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규학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26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시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개선되어 이에 따라 공유재산 명칭 등을 변경하여 관련법령과의 합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지노인복지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교환 및 현재 추진 중인 함지노인복지관의 공간협소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건축규모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예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위원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페이지 제7조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7조 2항의 토지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1항은 건당 기준가격이라고, 이하 생략인데 여기는 토지, 건물을 합친 취득가액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까? 2항은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은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이하 나오잖아요. 이 용어 법령이 시행령이 기준가격이라 함은 건축물에 의한 것이냐, 토지 더하기 건축물에 대한 합산가격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세요.
병호
예병호전문위원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합산입니다.

이동수위원
따로따로인데 1항을 해석해 보면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7조 1항, 2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시행령상 취득은 10억 원 이상이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6억 1,248만 원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또 면적기준으로 할 때 시행령은 1,000㎡인데 우리는 2,640㎡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됩니다. 또 처분에 가서도 금액기준 시행령은 10억 원 이상이고 우리 처분 예정가액은 6억 1,304만 4,000원 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또 면적기준으로 시행령은 2,000㎡ 이하이고 우리 처분은 5,617㎡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취득이나 처분 어디에도 본 시행령하고 저촉되니까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결론은 맞으나 7조 1항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물론 사후에 의해서 면적이 494.5㎡, 약 46% 증가하고 금액이 15억 5,000에서 31억 4,900으로 16억 4,900 증가해서 109.9%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은 맞으나 1항이 애매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의 소관부처가 어디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법령이 행정안전부령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수위원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이라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일반재산의 종류와 의미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대부 계약이나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나 전답,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이동수위원
일반재산이란 구소유나 시소유 또는 국가재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처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받는 수수료도 다르고 대금에 대한 수입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재산이라고 그냥 단순히 언급하니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인데 전이나 답이나 개인적인 대부나 매각이나 매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38조를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은 4%의 이자를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 1항 2에 보면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면 일반재산을 6% 이자와 10년 이내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국가유공자라고하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2%를 더 받는다, 물론 이 시행령이 정부 시행령이겠지만 토지정보과에서 검토한 결과는 뭡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38조 1항 1호에서 4호를 생략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1호의 4호는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해당되기 때문에 4%이고, 보훈처장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는 10년에 6%이고 일반인이 할 때는 6%인데 기한이 5년입니다. 1호에서 4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이기 때문에 이자가 쌉니다.

이동수위원
참석하신 주민복지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계획안 2페이지를 보시면 요사이 산불예방, 진화 때문에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참여 못 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계획안을 보면 장래를 감안하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비예산 미확보된 12억에 대해서 2009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확보예정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회기 중이어서 보니까 주민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가경정서 151페이지부터, 토지정보과는 205페이지부터 언급이 되는데 12억이 계상된 것이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본 계획안이 오늘 심의·의결을 아직 종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언급하지 아니하였나 생각하거든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자체 예산조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3월 11일 시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조치사항에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서 1차 지하층의 건축비 12억분에 대해서는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득해서 조건부 통과를 심의 받았습니다. 그 계획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이번에 계상에서 미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추측건대 관리계획안이 심의·의결이 아직 미가결 상태라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차 추경 때는 올라올 것이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워낙 12억이라는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확보에 대해서도 노력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을 통해서 진달을 해서 최대한 재원확보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계획안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면 입장이 애로가 많을 것 같아서 예산안 확보라든지 공사시행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005년 3월에 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첫 단추를 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4년 동안 부단히 예산확보,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풍족하면 공유지 교환 건에 대해서 돈을 주고 매입한다든지 하면 추진이 벌써 되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 땅을 주고 시 땅을 확보하는 관계로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상반기 내 최대한 첫 삽을 뜰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계획된 함지노인복지관 땅이 469평에 6억 1,248만 원이고 건축물이 약 31억 4,900, 합계 37억 6,100이 투자되는 큰 건물입니다. 연간 비용 추계를 얼마를 할 것이며 또 공무원이 근무할 것인지, 그러면 노래방, 탁구장,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등에 대한 시설비 추계액, 시설비 예상액, 그러면 약 50억을 예상할 때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이 강북에 강북노인복지관, 강남지역에 북구노인복지관과 대불복지관 세 군데를 기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되지만 자체를 저희들이 준공 80% 지점에 가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만 작년도에 준공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와서 예산은 어느 정도 수립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서 금액 자체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 내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상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의 근무현황은 현재 복지관 세 군데에 일반 6급 직원 팀장, 구청 같으면 계장급입니다만 1명과 보조인력 1명 해서 2명이 근무합니다. 여기에는 시설이 상당히 늘어나서 정규인력보다는 정부의 인력감축제도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내지 자활근로자를 흡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정규인력은 2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의 증액에 대해서 물론 시설이 좋으면 유지·관리비가 듭니다만 이번에 강북복지관도 시설이 노후되어서 약 1,600만 원 정도 관리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신설 건물은 운영해 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준공시점 단계에서 시설비,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오늘 심의가 통과되면 등기를 바꿉니다. 구청장 명의를 시장에게 주고 시장 명의를 구청장이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실시설계 변경을 해서 재원을 12억 확보한 후에 착공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계획상 오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며 놀이방, 탁구장, 물리치료실, 더욱더 시설비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충 산출해 놓았습니다. 그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1월부터…,

이동수위원
추정하신 금액은…,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억 5,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열심히 하시겠지만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의원들이 민원에 안 시달리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위원
주민복지과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1차 설계가 나왔고 추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하 1층이 없었던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 모든 일들이 보면 지금 뉴스도 비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모든 일들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설계를 지하 1층, 지하 2층을 하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 기왕이면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설계변경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시작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부터 하니까 설계비도 추가로 더 들어갔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맡은 지 3개월 되었습니다만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 2층을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면적을 각 시설마다 조금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대불공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칠곡지역은 노인들이 강남 보다는 수요가 많습니다. 강북에서 도저히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왕 지을 바에는 노인들이 편리하고 쉽고 접근성 있게 이용하자는 뜻에서 지하층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도시관리과장을 했던 역할로, 공원부지의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북구청 소유의 땅을 어렵게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착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좋은 시설로 만드는 것이 안 쉽겠나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기왕이면 설계변경 배치도를 보면 지하 1층에도 보시다시피 노래방 1,2가 있습니다. 탁구장이 있고 지상 2층에도 보면 노래방 1,2가 있고 탁구장, 휴게실도 있습니다. 배치도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상 2층에 있는 노래방 1,2가 차라리 지하 1층에 3,4로 들어가고 지하에 있는 탁구장이 노래방 1,2쪽으로 오는 것이 위치가 맞지 않느냐 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지상 2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시켰는데 지하 1층이 추가되는 관계로 변경사항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3월 11일 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2층 건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내용이 어차피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주방하고 식당이 지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리고 나머지 노인들의 운동시설이나 여가시설은 지하에 해 주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해서 위치를 바꾸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고 심도 있게 연구한 것이 밥 먹을 공간은 트인 1층에 올리고 여타 여가시설은 지하 내지 2층에도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조건을 수용하는 뜻에서 배치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노래방이 지하에도 두 칸이 있고 2층에도 두 칸이 있다면 아무래도 소음도 있을 것인데, 탁구장은 2층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하에 노래방 2개와 탁구장이 있고, 지상 2층에 노래방 2개와 탁구장이 있다는 것은…,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설계변경 배치도를 보시면 지하에 노래방1,2, 운영에 보면 안노인들하고 바깥노인들이 공간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2로 했고 지상 2층에 새로 변경되는 곳은 강당이나 중강의실 2, 휴게실, 기타 공영시설로 되어 있고 노래방 시설은 지하입니다. 설계변경 증축 부분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좌측은 기존의 안건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김병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래방을 굳이 2개씩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해 보니까 예민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직까지 바깥노인, 안노인이 거리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래방도 서로 마이크를 먼저 잡으려고 안노인, 바깥노인이 같이 이용하면 상당히 미묘한 문제도 되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노래방 1,2를 잡았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지금 함지공원에는 노래방이 4개가 들어갑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2개입니다. 기존 설계를 보지 마시고 설계변경 부분을 봐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당초에 지하층이 없을 때 좌측이고 지하층을 포함해서 변경시킨 것이 우측입니다. 우측이 설계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7.5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회의실 보다 조금 적을 것입니다. 큰 노래방의 2개 정도 규모로 20명에서 25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굳이 법령상으로 땅을 바꾸어야 됩니까? 땅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소유권 이전해서 하면 안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복식부기가 되기 전에는 시의회 동의만 받고 시장님의 승낙만 받으면 무상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화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명의가 다를 때는 소유권이 분리됩니다. 시장님 땅 따로 있고 구청장 땅 따로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북구노인들이 이용하고 대구시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소유권이 분리되는 뜻에서 이번에 땅을 교환하는데 1년 이상 시하고 전투 아닌 전투를 했습니다. 다른 구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달서구, 서구, 달성군은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재정이 열악하고 묘수를 찾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부청장님도 시에 몇 번 가서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가서 매달렸습니다. 어차피 공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암공원의 3필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해취약지구에 국비로 사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로 주고, 하나는 금년도에 조성 중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하는 땅 3필지이고 구수산에 시에 주려고 하는 땅은 통과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 주는 것은 묘수를 부려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면서 상당히 올렸습니다. 단, 취득하는 땅은 상당히 평평하고 좋은 땅입니다. 함지공원의 노른자위입니다. 그것은 감정가를 낮추었습니다. 주는 것은 올리고 말 그대로 구비를 최대한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차액 934만 원을 보태 가지고 시로 주고 저희들은 함지공원에 800평을 취득하는 것으로 어렵게 추진이 되어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밀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위원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국·공유지, 하천 부지라든지 사소한 땅들이 임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인접 토지주인이라든지 현재 임대를 하는 분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말 이전에 재대부계약을 통보하는데 보통 3년씩 합니다.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계약금액은 1년마다 고지서를 보내는데 할 때 가급적 매각처분이 가능한 것은 대부하는 사람에게 사라고 권유를 합니다. 사려면 실지 금액이 현 시세와 같고 쓸모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어려운 사람들이 쓰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면적이 적은 것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수 없는 땅이 많고 도로 기준폭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조그마한 땅 몇 ㎡ 안 되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사든지 인접에서 사 넣으면 구청에서도 애로사항이 덜 할 것 같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임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08년 10월, 11월에 북구의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대부분이 법령용어 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 때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대부계약이라는 이야기는 좀처럼 시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 때 조 계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대부계약의 용어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10페이지 12조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재산관리란 복식부기로 말하면 토지, 건물, 시설 구축망, 컴퓨터, 물리치료실 집기, 탁구장 집기, 식당집기, 주방시설의 집기가 됩니다. 그러면 북구에서는 토지,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총괄 전담부서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총괄부서는 토지정보과에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재산은 건설과에서 하고 농수산부 재산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수합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소위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자산총계의 집계는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수합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이동수 위원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복식부기로 해서 넘어오는데 등기하고 일치 안 되는 것이 할 때마다 집계가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올해는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 뿐만 아니고 행정관서가 다 이런 사례라고 집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31억 4,900 들여서 함지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할 때 취득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정액법, 정률법이 나열이 됩니다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어떻게 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 여부를 모르고 토지정보과에서는 총괄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수도 시설, 구거나 도로, 하천, 나무에 대해서 정확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일일이 한 건 한 건 검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복식부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계산 자체도 아직 잘 모르는데 총무과 직원이 교육 갔다 와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과는 전부 공시지가라든지 맞추어서 하는데 일단 재산 나오는 것은 총무과 복식부기담당자가 해서 넘어온 것을 수합해서 하는데 앞으로 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봐야지…,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이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총무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재산관리라는 것은 토지, 건물 구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하면 안 됩니다. 보험도 넣어야 되고 공직자 여러분의 퇴직충당금도 감안한 것이 재산관리입니다. 이것은 주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받아서 집계만 내니까 1년에 800억씩 착오가 난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책임 한계를 따져 가지고 해당과를 지정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제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발전적인 생각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건의드립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전자는 재산업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다가 2005년도에 토지정보과로 넘어 왔는데, 그 때는 지적과 직원들이 땅 위치라든지 측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을 잘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복식부기가 되니까…,

이동수위원
우리가 재산이란 용어는 토지, 건물 구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설물은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함지노인복지관이 준공되면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시설물에 대한 구입은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거든요. 이원화 정도가 아니고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 관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무과가 신설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인철위원
이동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공유재산관리, 토지 용어 변경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행자부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이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잡종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데 있어서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전(田)을 일반 자산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용어를 바꾼다면 토지대장을 뗐을 때 옛날 같으면 잡종지로 명시되어서 나오는데 일반자산으로 나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최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토지대장의 잡종지는 타 지목에 속하지 않는 갈대밭이라든지 웅덩이를 잡종지라고 하고 잡종재산은 옛날에는 일반재산하면 행정재산 안에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은 순수하게 개인들이 토지라든지 나대지라든지 답, 하천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구분이…,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행정재산은 공용청사, 학교, 관사를 공유재산이라고 하고,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기업용재산은 철도, 상하수도, 보존재산은 문화재가 있는데 공용재산 도로, 하천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답, 나대지를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교환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는 땅은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서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관 짓는데는 약 80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자에는 교환을 안 해도 시 부지를 사용한다면 안 사도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바꾸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 땅을 5배 정도 주고 노인복지관 땅을 받는데 평수로 따지면 800평을 받으면 사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1,700평 주고 받는 것은 800평 받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렇게 받았을 때 뒤의 도면을 보니까 읍내동 부지 같은 곳은 어디인지 상세하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구수산도서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최인철위원
구수산도서관 들어가는 도로는 개설되었잖아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보상주고 건설과에서 취득한 토지를 시로 명의변경하고 연암공원에 근린공원을, 행정재산은 공원 부지 내 공원부지로 받기 때문에 구수산도서관 내 부지, 연암공원 부지 3필지, 전체 6필지 약 1,700평을 주고 함지노인복지관을 800평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것을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으로 했는데 어차피 시에 주고 관공서끼리 교환하는 것이라서 구비를 최대한 투자 안 하기 위해서 낮추고 함지공원을 합해서 도로이지만 기능성을 강조해서 올렸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의 걱정은 읍내동은 구수산도서관 도로까지 소로가 개설된 도로인데 지금 개설된 도로를 준다는 말입니까? 도면상에서는 소로를 빼 놓고 개설 안 된 도로를 1180-6번지하고 959-8번지하고는 도로에 접한 땅 같은데 이것도 도로에 들어갔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도로부지가 아니고 자투리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취득을 같이 했습니다. 어차피 근린공원 안의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넘겨주기 때문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교환 안 하고 구수산도서관을 짓고 나면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고…,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한 필지는 주차장이고 2필지는 도로필지입니다.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했고 놀이터도 만들고 도로도 개설했습니다. 그 도로 소유권이 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취득했기 때문에 교환물건에…,

최인철위원
교환하더라도 나중에 북구청에서 필요할 때는 필요 시에는 쓸 수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주차장은 구수산도서관 주차장입니다. 명의만 시장이고 이용은 주민들이 합니다. 근린공원 안의 부지입니다.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장이 말씀하신 잡종재산이란 용어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개정 표기하는 것은 단지「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명칭변경이지 국토이용계획서에 의한 대지, 토지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구, 허가지구, 준대지, 상업지역, 근린생활지역 등, 또 건축물 같으면 목조, 시멘트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로 분류됩니다. 그런 잡종지란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지이용도에 재산관리조례상 단지 용어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맞을까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용어 변경이지 국토이용계획원에 대지, 건물 중 이용목적과 용도는 거기에 잡종지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아까 설명이 그렇게 안 나오길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종합민원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원, 건축물이용계획원 보면 용도에 잡종지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잡종지는 지목이 29개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잡종재산이라 하니까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인데 대지이용도에 있어서 잡종지가 일반용도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우리 북구도 피해갈 수 없이 재난을 맞게 되었고 경북에서 넘어오는 불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2박 3일 동안 불에 시달리고 불 끄는데 전념을 다 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재난의 위험이 있고 큰 피해를 주는가를 새삼 격고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런 강북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장님이 주민복지과로 가서 몇 개월 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복지관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완하고 새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토지정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남아 있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