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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68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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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상정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문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액은 621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01억 2,000만 원 보다 2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596억 8,800만 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은 8억 4,0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6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21억 6,000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은 161억 7,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의 국·시비 추가 변경교부로 인하여 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24억 4,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0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5억 5,0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31억 5,4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변경 및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인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8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로 자원봉사 증진을 위한 예산은 2억 4,2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하는데 국장님이 참석 안 하셨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올라가셔서 무리를 하셨는지 몸살이 나신 것 같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뒤에 담당자들이 이번에 바뀐 것 같은데 위원장님, 소개를 받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4월 12일자로 인사이동된 계상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이연하입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연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격1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생활보장담당으로 온 이연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대현2동에서 온 서비스연계담당 김명숙입니다.
다음은 칠성동에서 온 김차순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차순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담당으로 왔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 계장님, 스포츠 중에 야구 좋아합니까?
야구는 아웃되려면 스트라이크 몇 개면 아웃됩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들어봤습니까?
속된말로 나쁜 짓, 공무원으로서 안 해야 될 일을 한번하면 퇴출시킨다…,
공무원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제도네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면…, 과장님, 장애인 이동 콜 센터 운영 80만 원 곱하기 9개월 해서 720만 원 올라왔는데…,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0만 원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운전원의 봉급인데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종합가정사회복지관에서 2003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운전원에 대한 인력 지원을 노동부에서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 4월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노동부에서 지원하다가 지원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4월부터 하니까 9개월이고 기사월급이네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

제일 끝에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6,600만 원 해서 돈은 400만 원 되는데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전에 있던 오 국장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6급에서 5급 진급하는 사람이 몇 %정도 됩니까? 6급에서 진급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이 몇 %정도 되고 진급하는 사람은 몇 %됩니까? 6급에서 퇴직 안하고 약 20%가 5급으로 진급합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20%는 5급으로 진급하고 80%는 6급에서 퇴직한다고 보면 되지요? 그 정도 되지요? 물론 해마다 다르고 전체적으로 5년 내지 10년 보면 그 정도 되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

5급에서 4급 진급하는 확률은 5% 정도 됩니까? 서기관 진급하는 확률이 5% 정도도 안 되지요? 그러면 4급 진급하는 사람은 군대 같으면 사병으로 들어와서 별 정도 다는 케이스라고 비교해도 무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퇴직을 했는데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그냥 6급 계장으로 퇴직하는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물론 시험도 잘 쳤고 공무원 생활도 잘 해서 그렇겠지만, 또 자리를 수년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6급에서 5급도 진급 못하고 80%가 퇴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급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60세 넘어서도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계장님이 개인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군 장성출신, 유신정권 때는 장성 출신이면 방위산업체 사장으로 가고, 그것도 줄 것이 없으면 고속도로 휴게소도 주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걸맞지 않습니다. 다른 전문가를 영입해 온다든지 복지 쪽의 박사를 영입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보면 전부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10%씩 삭감하는데 여기에 증가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코디네이터 중에 한 명이 무기계약직으로서 1년이 경과되므로 해서 퇴직적립금을 적립시켜 주어야 되는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고, 운영비 중에 제세공과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증액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코디네이터는 뭡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코디네이터가 2명 있는데 1명은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담당하고, 1명은 자원봉사업무 DB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원 1명을 말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145페이지에 보면 요즘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을 하는데 양곡을 어디에서 사 오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내야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미입니다. 정부미를 각 가정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달을 시켜 주는데 그 운송비를 말하는 겁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정부미라도 사면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미가 오는데 각 세대별로 각 동마다 세대에 운반하기 위해서 운송비가 필요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양곡을 사면 저소득층이라고 할인도 해 주고 구에서 배달까지 해 줍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 지원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까지 해 주면 일정한 장소에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차상위 계층 분들이 거의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노인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긴급구호금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빨리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집에서 생각할 때는 저 집보다 우리집이 더 못한데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면 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긴급복지입니다. 긴급하게 선지원 후에 사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을 받는 제도가 있고, 긴급복지를 하기 전에 DB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열람하면 모든 소득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데 환불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 케이스도 있어야 행정이 되는 것이지 바르게 지원되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면 소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닉재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말이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집행하기 전에 실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오늘 국장님이 있었으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과장님께 질의하니까 나중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특색이라고 하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장에 기능보강비가 굉장히 증액되었다는 것, 기능보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기능보강에 과연 지원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냐, 그러면 정산을 하는 것이냐 보고를 받는 것이냐를 묻고 싶다, 돈만 지원해 주고 마느냐,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 졌느냐 확인하고 감사하고 또 정산도 받아 보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오면 교부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교부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정산도 받고 상하반기에 갈라 가지고 지도·감독을 나가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겠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청구도 해야 되는데 내시금액과 청구하는 금액하고 차이점은 납니까? 추경에 오는 금액에 차질이 온다고 보거든요.
교부금액은 다 청구를 합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다고 10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 100억을 주겠다고 예시가 되면 되는데 100억이 안 나왔다, 그러면 100억 보다 더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시금액에서 더 증액이 되어 왔는데 내시금액에서 잘못 내려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더 증액해서 전국적으로 주는 것이냐, 매칭은 아니잖아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은 아니고 국·시비입니다.

김해식위원

매칭사업이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보강에서 거의가 시비, 국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시설의 기능보강에 증액된 금액이 1억입니다. 성보보호작업장에 장비구입비가 5,557만 원이고 선린재활공동작업장에 임차료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선린재활공동작업장은 선린복지관 내에서 하고 있다가 독립되어 나가면서 장소를 임차하게 되어서 5,000만 원이 나가고 성보보호작업장에 장비구입비가 5,557만 원인데 이 돈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추가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거나 내시금액에서 차질이 왔을 때 1차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설하고 직접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내시금액 차질이 아니고 당초금액 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강하기 위해서 증액하기 위해서 내려온 돈이다, 이것이 시책사업이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계획서를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담당직원하고 담당이 보고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느냐, 누가 계획서를 보고 사업의 확정을 지우느냐, 과장님이 직접 챙기는 겁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심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수합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결정해서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은 중간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결과 같아서 묻는 겁니다. 구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다, 그래서 부정이 저질러져도 우리 구에서는 발견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돈 내려오면 그 만이라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긴급구호대상 지원인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3,4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예산 증액에 비해서 긴급구호비 1,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염려, 4,4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긴급구호가 충분히 되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구호비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작년 연말에 시비구호금 중에 장려금을 각 구별로 1,000만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정해 준 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금액인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하니까 긴급구호금은 이 돈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해식위원

긴급구호비는 어떤 특정인물에게 주라는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는 사태다, 갑자기 발생하는 사태는 각 동에 가면 긴급구호비를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그냥 사장되는 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급구호비 예산을 당초예산 때부터 낮게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긴급구호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결여되는 수가 많다는 염려 때문에, 그런데 1,000만 원 증액되어서 시에서 오는데, 시 행정은 조정행정입니다. 시에서 긴급구호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50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긴급구호비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 광역행정은 조정하는 업무인데 시장이 왜 긴급구호비를 가지고 있느냐, 최일선에 있는 구청장이 긴급구호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접하고 거기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보급만 하면 그만인데, 왜 구에 적은 예산을 줘 놓고 시에서는 많은 예산 구호비를 시장이 쥐고 있느냐, 시장이 직접 주고 챙긴다, 그런데 시장이 주는 것은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줍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올라오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비로 받아야 될 긴급한 구호가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시에 긴급구호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각 구의 과장이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에게 주면 과장이 직접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데 일선의 과장들은 따라 가느냐 이 말이지요. 과장이 소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긴급구호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각 구의 과장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면 그 돈으로 손 쉽게 긴급구호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왜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못 하느냐, 잘못된 제도인지 알면서, 업무적으로 따져 봅시다. 긴급구호비를 지급을 해야 될 때 과장이 한 세대에게 10만 원도 줄 수가 있고 20만 원 도 줄 수가 있고 30만 원도 줄 수가 있고 50만 원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1년 예산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20만 원도 줄 듯 말 듯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엄청난 양의 긴급구호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복잡하게 구에서 과장님이 긴급구호비를 달라고 해서 시기적으로 늦고 발 빠른 행정이 아니고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각 구의 과장님은 알고 있으면서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복지행정입니다. 복지행정이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것입니까? 시장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구호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고, 저희들이 적은 돈이지만 지금까지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그 돈으로도 긴급구호금이 예산에 차질을 빚지 않았고, 성격상 20만원, 30만 원, 50만 원인데 판단해 가지고 5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긴급한 구호가 생기면 시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화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여러 가지로 긴급한데 시기적으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시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옛날에 대구광역시가 각 구의 행정을 믿지 못해서 했던 것입니다. 집행능력이 없다 해서 가지고 있던 고유권한을 몇 십 년이 흘러가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시의원들도 재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의원에게 사정하니까 50만 원 주고…, 구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할 일입니까? 그런 행정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각 과의 과장님들이 건의해서 구에 그 예산을 내려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차상위 계층에게 양곡 얘기를 문무학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한 번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차상위 계층에게 양곡을 지원하는데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 한 부모 가정, 차상위 자활대상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양곡을 지원하는데 양곡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다는 말이지요. 대상을 식구를 가지고 하느냐, 생활형편을 봐서 두 가마니도 주고 10㎏도 주고 20㎏도 주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당 20㎏으로 두 포 반입니다. 식구의 기준은 있으면서 최고가 20㎏, 월 2포입니다.

김해식위원

다섯 식구에 한 포를 주면 쌀이 남을 일이 없는데 한 사람에게 한 포를 주면 쌀이 남습니다. 일관성 행정을 해버리니까 쌀이 남으니까 버리겠습니까, 팔지요. 판다는 말입니다. 이웃사람에게 싸게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알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이중삼중 골병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곡장사가 불만을 가지고, 타먹는 사람은 득인데 못 타먹는 사람은 불만이지요. 그 일관성 있는 행정 때문에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나는 단점이다, 막을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알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우리의 연구과제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상한량이 1인당 월 10㎏이면서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인당 월 10㎏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착각했든 어쨌든 간에 그 양곡을 타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곡상의 정보입니다. 양곡상 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을 보면 “정부에서 쌀을 흥청망청 주어 가지고 쌀 장사 못 하게 합니까?”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양곡상도 우리 주민 아닙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알고 있느냐…,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급하는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여 지느냐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줄 것을 안 주면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의 1년 예산을 보면 620억을 쓰고 있는데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때 증액된다고 보거든요. 2차 추경 때는 매칭이라고 보는데 조기 예산집행, 근로자 폭을 넓히니 이런 정책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방대한 예산을 쓰시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것은 요즘 신문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복지요원들이 부정에 개입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볼 때 인재더라는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한 사람이 교묘한 머리를 써 가지고 하는데 옆의 계장과 과장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구에는 있어서는 안 되고, 없겠지만 담당과 과장은 철저하게 잘 감시·감독을 하셔야 되겠다,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방대한 예산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말고 꼭 짚어 보기를 바라고, 만일에 그것을 할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1명 더 충원해서라도 그것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거든요. 인건비 하나 더 나가고 정원조례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연구가 필요치 않겠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와 수의를 해 보시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겠느냐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김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시설기능보강에서 선린시설이 분리해서 또 다시 나가는 곳에 전세를 보조한다 그런 말을 했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린재활공동작업장의 복지관 내에 같이 있다가 작업장을 따로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5,000만 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자기 사업하는데 임차료를 왜 우리가 해야 되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운영비 지원하는데 임차료를 우선 빌려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료니까 살아 있는 돈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재산으로…,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자기 시설에서 할 때는 누구의 시설이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선린복지관 내에 있었습니다. 법인재산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자기들이 처음에 시설을 복지관 내에 했었잖아요. 인가를 받았으면 자기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분리해야 되면 그 시설을 자기들이 하지, 없는 형편에 임차료까지 보태 달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시설들에게 기능보강을 할 것이 있느냐는 의사를 바로 진달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거기에서 인정이 될 때는 그 시설 내에 같이 병행해서 써도 된다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시설이 협소하니까 분리해 나갔고,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들을 시설에 바로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 내용으로 국·시비 50대 50으로 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비가 문제가 아니고 국·시비가 문제입니다. 영세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국·시비 다 올려서 국·시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돈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복지시설을 할 때 선린이라는 재단이 비영리라고 생각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 사람들 표창, 포상이 많겠네요. 다른 사람 안 하는 비영리사업 그 어려운 것을 장애인들에게 다 하는데 나라에서 보훈을 많이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시설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국·시비로 내려간다고 우리가 한 번도 가 본 예도 없고, 지금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복현동 어디에 가 보고는 아직 수용시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시설 열악합니다. 거기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조리기구 같은 것, 주방에 가 보면 정말 환경 점검하려고 하면 한이 없이 지적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보충하라고 돈 내려 주고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비영리 업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자세하게 따져서 감사까지는 몰라도 살펴야 된다,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삭감하려고 어디 쓰느냐 묻기 전에 국·시비 나가는 것을 우리 구역 내에 있는 것도 단속이나 감독도 못하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정보도 있고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내려 왔다고 하니까…, 긴급구호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구호가 발생이 되면 긴급구호를 해 주고 나서 심사에서 적절치 못한 것이 배부되었을 때는 다시 환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구호금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긴급복지지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생계구호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지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심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심사해 가지고 환원을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환원까지 불공평하게 지급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에서나 동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답변 중에 그렇게 나오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긴급한 사람에게 환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국·시비입니다만 훈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촉진훈련비가 증액된 내용은 당초에 훈련생을 53명 잡았습니다만 지금 훈련생이 68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훈련을 마치면 취업할 수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훈련을 마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학원하고 상담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훈련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북구 관내에 학원이 세 곳 있고, 대구시 전체로 하면 23곳인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학교가 아니고 학원에…,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 내지는 훈련학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는 학원하고 우리 관할의 학교하고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형기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으로서 짧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과를 하다 보니까 요는 시설이나 기능이고, 요구사항이 구가 배제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제기를 하신 것입니다. 과장님이 향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설에서 요청이나 시가 하는 과정에서 수합해서 복지부에 넘길 때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국비와 시비가 떨어지면 우리가 직접하는 그런 주인 의식이 없고 관리기능이 미흡하다는 차원에서 의견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시설보강이라 해도 물론 요청을 직접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나 우리가 중간에 앉아서 왔다갔다하는 것만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소홀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거듭되는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이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의료만 국한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혜자들이 완화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이 시대에서는 활성화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 예산이 8억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역할을 다 못했다고 봅니다. 수요는 너무 많은데, 다른 곳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홍보나 어떤 측면에서 노력을 안 하면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 이 단위사업은 다른 곳에 전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불용액 없이 주민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26억 7,990만 원으로 당초예산 808억 7,805만 원 보다 18억 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예산이 357억 2,385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0억 5,5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비 5억 136만 원, 기초노령연금 10억 원, 시니어 클럽 운영 3,000만 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800만 원,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사업비 2,593만 원, 노인복지관 지원비 1,880만 원, 노인복지관 건립비 5억 1,670만 원 등 총 21억 79만 원이 증액된 반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증진 예산은 52억 8,450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억 9,5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아동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사업비 2,323만 원, 아이 돌보미 사업 1억 548만 원, 아동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비 8,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 1,650만 원 등 신규사업과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비 2,434만 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비 지원 2억 4,225만 원 등 일부 국·시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415억 3,558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억 5,1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비 2억 1,274만 원, 차량운영비 142만 원,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3,200만 원, 보육료 지원 체계 개선비 500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책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1억 3,571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4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예탁금 이자수입 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조정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빈곤층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김충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서구, 북구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고, 기 달성군을 제외한 3개 구청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차 예산 1억 5,3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 원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리고 처음에 대한노인회북구지회, 여러 가지 기기가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좋은 것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노인회 운영비를 당초에는 노인대학을 지난번 3월 5일 11시에 개강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김해식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했는데 80명이 오고 20명이 대기해서 100명 정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보다 인원도 늘어나고 시설규모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설비라든지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해서 전체 550만 원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렇게 되면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이 평수가 늘어났습니까? 냉·난방기를 보면 200만 원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70만 원이 늘어났으면…,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당초에 50명을 계상했을 때는 냉·난방기는 200만 원짜리 하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80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것 270만 원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70만 원 정도 늘었고, 구입하는 처별로 증액이 되어서 전체가 55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평수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억 6,500만 원 국·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효성복지재단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3개, 약 35억 정도를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운영상, 금년도에는 복지관 1,2가 있습니다만 2사업을 도저히 건축물 신축을 못 하는 관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10억 5,000만 원을 반납해서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사업은 완공이 되었을 것이고 2008년도는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내려온 명시이월한 금액, 전체 말고 2차…,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2차에 제가 알기로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2차 전액이 아니지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다 합친 예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것이 아니고 2007년도는 집행이 되었고, 2008년도, 2009년도에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2008년도에 국·시비 신청을 해서 2009년 사업으로 하는 것을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그냥 진행이 되고, 그러면 2009년도 기정이니까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네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올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돈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155쪽에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가 지금 아이 돌보미 사업, 아동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받아서 내려왔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룹홈 지원 형태는 「아동지원법」 제14조에 보면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똑같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그룹홈 형태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기관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룹홈 사업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룹홈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북구에는 그룹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공식 명칭이 북구 그룹홈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룹홈인데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는데 공식 명칭은 그룹홈인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이름 자체가 그룹홈 북구…,
충옥

김충옥위원

그 전문기관 이름인데…,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북구 그룹홈 사업의 전체 타이틀은 ‘사랑의 울타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사랑의 울타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 아이 돌보미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아이 돌보미 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법」22조에 의해서 양육사하고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에 공모해서 3개 기관에서 응모를 했는데 선린사회종합복지관에서 위탁수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탁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내지 인건비로서 지원되는 금액이 전액 국·시비로 해서 구비 포함해서 지원금을 해 줍니다. 사업 자체는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정형편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가’형은 1,000원, ‘나’형은 4,000원, ‘다’형은 5,000원으로 해서 하루 종일 위탁수용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교육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 동아리 클럽에서 아이 돕는 것을 전국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치되는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국비를 6,000만 원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2,4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는 국·시비 결정이 안 되었고, 이번 추경 때 구비부담분만큼 해서 8,4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결국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는 ‘사랑의 울타리’, 아이 돌보미는 선린, 아동 교육은 경북대 동아리클럽에서 맡아서 한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157쪽에 보육 인프라 구축에 전자 바우처, 물론 바우처가 돌보미니까 전자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국비로 내려오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현재 바우처 사업은 전국에 20%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2차로 시범단계를 거쳐서, 저희 구는 여기에는 포함 안 됩니다만 9월 1일부터 전국에 동시에 확대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보육비 때문에 언론에서 투명성이 결여된다 해서 바우처사업은 카드를 사용해서 학부모들에게 지원해서 학부모들이 보육기관에 카드를 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보육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원금을 투명화시키고 간편화시키는 선진기법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2단계까지 시범운영하는데 가서 벤치마킹도 했고, 9월 1일부터 보육원 전체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함지노인복지관 건립합니까? 시부지인데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2008년도에 완공한다고 해 놓고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조수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지문제 때문에 사전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5년간 부지문제, 건축비 문제로 해서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첫 단추를 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복식부기가 되기 전에는 부지를 시장 동의 내지 시의회 동의만 받으면 무상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복식부기제도 때문에 재산이 지방자치단체장 간에도 구분이 됩니다. 시장 땅, 구청장 땅, 그래서 시하고 그 문제로 접촉하다가 금년부터 부지교환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우리 땅은 조금 못한 땅이 있습니다. 연암공원에 3필지, 조성은 다 된 땅입니다. 소유만 북구청장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필지는 금년도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 땅이고, 2필지는 3년 전에 연암 재해취약지구에 국비를 받아서 구청으로 매입한 땅 3필지, 구수산의 통과도로 3필지가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도로는 다 개설되었습니다. 그 3필지 합해서 전체 6필지 약 1,700평 하고 현재 구수산, 함지공원의 예상부지가 800평쯤 되는데 맞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명의를 취득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기공식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3개월 동안 고생한 것이, 우리는 가급적이면 구비를 투입 안 하려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시로 주는 땅은 상당히 비싸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땅은 낮추어 달라고 해서 934만 원 정도는 구비를 부담하고 땅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장 오시기 전에 도시관리과장을 하셨는데 동료 의원들도 반, 칠곡의 의원들도 공원을 훼손시켜가면서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꼭 여기에 짓는데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칼날의 양면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강북, 강남으로 나누어서 제가 신중하게 말씀을 올려야 됩니다만 실지 보면 저희들이 약 7.8% 정도가 노인인구입니다. 37,500명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복지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곳에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해도 찝찝하고 추진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2005년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해 놓은 땅입니다. 그만큼 노인복지관을 짓겠다고 시의 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수갑

조수갑위원

국회의원이 인기적으로 한 선심성이지 싶습니다. 가 보셨지요. 공원 좋습니다. 잔디하고 나무 잘 자라고 있는데 파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싶습니다. 짓기는 짓겠네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땅 문제부터 해결해서, 단, 지하층이, 당초에는 지상 2층으로 했습니다만 지하 1층까지로 확대되는 관계로 3월 12일 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건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내용이 어차피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식당은 세 군데 모두 지하에 있고 북구 노인회관만 6층에 식당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하 1층에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공원위원회에서 식당하고 주방은 1층으로 올리고 나머지 체육시설, 탁구장이라든지 노래방을 지하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조건 하에서…,
수갑

조수갑위원

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반 이상은 짓는데 대해서 거의 속으로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송구하지만 북구 노인들의…,
수갑

조수갑위원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노인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공원은 공원으로서 다른 곳에…,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공원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이 30% 이내의 시설에 노인시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이 워낙 열악한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처음에 발상한 국회의원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제 입장은 어차피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만 노인들에게 여가시설의 접근성이라든지 편리함에 주안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셔 가지고 빨리 완공하고 싶은 것이 저희 심정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로당 가스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경로당이 260개 정도 되는데 250만 원으로 다 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금년 1월에 법이 바뀌어서 일반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약 89개 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7,000원에서 30,000만 원이면 검사비가 충당이 됩니다. 주택 안의 경로당,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90군데로 보고 27,000원에서 30,000만 원으로 보면 250만 원이면 검사비로 재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153쪽, 경로당 수선비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된 것은 어느 경로당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1개 경로당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받아서 지난 3월말까지 11개소에 2,470만 원을 동을 통해서 수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약 30만 원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 5,000만 원 정도 올리고 싶은데 2,000만 원은 어느 경로당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수선을 요청한 곳이 8군데 약 1,700만 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최우선으로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이번 추경이 통과되어도 300여만 원 여유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알뜰하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쪽에 여성·아동복지 증진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동복지 증진하고 뒷면에 있는 양육수당지원에 대해서 당초보다 상당히 국·시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아동복지 증진에 증액된 것 하고 뒷면에 양육수당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156쪽에 우리 구에서 양육수당 지원하는 인원하고 지원방법하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김형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양육수당 지원 재원은 국비 60에 시비 28, 구비 12%를 부담하게 되어서 현재 증액을 2억 1,273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 0세부터 1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2009년 신규사업입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신용, 가구원 소득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끝낸 후에 지원은 7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상은 약 36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5월말쯤 되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됩니다. 당초 같으면 약 4억 5,000정도 필요하지만 7월 1일부터 6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반 정도 계상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54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아동업무의 지원이 자원봉사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서 일부가 감액된 부분이고,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 1,650만 원을 현재 시비로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법』은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제2조에 속하고 산출기초는 한 부모 가족에 동절기 한 집에 27,000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611명, 전체 1,65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룹홈은 김충옥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고, 아이 돌보미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 올렸고, 그래서 전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구비가 10억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시비는 그대로인데 매칭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 구비부담액이 있었는데 재원이 안 돌아가서 구비부담만큼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0억 올렸습니다. 당초에 27억인데 17억 올리고 10억이 빠졌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구비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국비가 180억이라는 말입니다. 시비가 47억이고, 구비가 21억 4,300만 원인데 10억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구비부담이 31억 4,300만 원인데 21억 4,300만 원을 편성했다, 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이 자체가 65세 기초노령연금대상자의 선정기준 구비부담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국·시비는 배분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비부담 자체가 31억 4,300만 원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1억 4,300만 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결손부담분에 대해서 구비부담분을 당초예산 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70대 18대 12인데 당초예산에 구비부담 12%가 안 되게 약 8% 정도밖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부족분 10억을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기획실에서도 물론 잘못인데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누가 보더라도 구비부담을 당초예산의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10억이 누락되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안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다음에 기획실하고 할 때는 이러한 예산은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말씀을 이해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다음 154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다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물어 봅시다. 제일 먼저 복지관이 아니고 노인지회였다는 말입니다. 사업명칭이 북구노인지회를 건립하겠다고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안에도 그렇게 올라왔고, 지회장님이 시장님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함지공원에 노인회관을 짓겠다, 그 때 노인회관이 뜯기게 되었습니다. 북구노인회관이 갈 곳이 없고 철거될 입장이 되어서 여기에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노인복지관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금 진전은 원래 계획을 구청장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지요. 제일 먼저 공유재산관리안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입안을 해야 되고 용역업체 선정을 해야 되고 감리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정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실시설계 용역업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지하층까지도 설계변경 의뢰해서 건축주택과에 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감리자 선정은…,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시의 승인을 받고 중간에 실시변경을 득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득하고 지난 금요일에 변경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했습니다. 행정절차로서는 다 수행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공유재산이라 하면 물론 재산권자가 구청장이고 시장인데 관리자는 물론 구청장, 시장이겠습니다만 그 공유재산에 관련된 주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유재산관리를 변경하면서 그 지역 주민에게 의논도 없이 하느냐, 이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것이다,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소유주가 바뀌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권자가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향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동의도 없고 양해도 없고 의논도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또 하나,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대구시가 이렇게 하는 법적근거를 아십니까? 법적근거를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수갑 위원 질의에, 왜 공유재산관리안을 그 공원을 취득하고 이쪽에 있는 값어치도 없는 땅을 시로 주었다, 과장님 말씀은 불필요한 값어치도 없는 땅을 주고 중요한 땅을 구에서 바꾸었다, 교환했다고 들리는데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공시지가 낮은 땅을 최대한 올려서 구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육책으로 해서 감정에 부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그런데 대구시는 그 땅을 처음은 공원부지라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입안에 보면 단지 내에 근린공원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소유자는 대구시장이지만 정말로 사용권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역주민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 승낙도 없이 대구시가 자기 소유라고 소유권자들이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지역민의 민의를 먼저 수렴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해서 심의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은 하는데 단, 구비 자체가 너무 열악한 관계로 다소 노인들에 대한 시설을 앞세우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는 인정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장래성 있게, 또 저희들이 여유 있는 공간이라든지 부지가 있으면 예산으로 충분히 해서 주민들도 충족시키고 저희 구에서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워낙 재정적으로 열악한 관계로 주민들께 소홀히 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 안 되도록…,

김해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은 공유재산관리권자가 되는데 그 관리권자가 무엇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와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팔고 마음대로 바꾸고 묘사 떡 갈라먹듯이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주고받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그 지역 주민의 동의도 없이 대구시가 땅을 팔아먹어도 됩니까? 지금 사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그 땅을 시장에게 줘 버렸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어떤 종료된 사업장을 주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공기도 남아 있는 땅을 줘버리면 누가 감독합니까? 대구시가 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땅 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수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김해식위원

구청장은 사과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소기의 목적상 이용하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놀이터를 조성한 땅을 다시 시에 명의취득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땅 주인이 공사를 하는데 큰집에 주었다, 그러면 큰집에서 공사를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문제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이 원했고 많은 사람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하고는 수의를 해야지요. 공유재산관리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본회의에서 남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내가 이의를 겁니다. 이 관리안은 동료의원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김해식 의원 말이 맞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안은 부결됩니다. 무슨 그런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앞에서 일했던 사람이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에 만들어 주십시오 청장에게 사정하고 시장에게 사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느닷없이 땅 주인이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바뀌고,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교부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공원의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원부지를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해야 그 비례에 의해서 돈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구시에 구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벌써 대구시 사람들에게 공무원들 머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 재산이 없을 때는 구에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게 되는데 시에서는 많이 받아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조정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볼 때는 운암지에도 그것보다 더 좋고 큰 땅이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환 안 하고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사업장, 아직 준공도 안 된 사업장을 바꾸어 주고 그 야단입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린공원과 근린공원의 행정재산 교환 때문에 이번에 공원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운암지 공원은 근린공원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일반공원이 아닙니다. 당초에 못을 논밭에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 조성한 명칭은 운암지 공원인데 공원법상에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근린공원처럼 한 것은 구청장이 위법이네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있지만 주민편익사업에서…,

김해식위원

그럴 수가 있다고 해서 됩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과장님 말대로 운암지 하나 보고 운암지 공원이라고 했다고 보면 그 위에 체육시설이나 근린공원 시설한 것은 위법이지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할 내용은 못 됩니다만 근린공원과 근린공원을 교환하기 때문에 구수산과 연암공원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안을 의회에 상정한 배경은 잘못되었다, 발상도 잘못되었고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와 교섭을 할 때 저자세로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정을 하는데 시의 계산에 구는 놀아났다, 그런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시에 가서 자체를 물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점은 있지만 지역민의 사업을 조기추진하는데 포인트를 두는 관계로 지역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구 김해식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못 올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저희들이 의뢰해 놓고 조금 실기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큰 뜻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대구시는 북구에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북구에는 우리 동에 인센티브가 뭡니까? 받은 만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 인센티브는 구청장이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겁니까? 그것을 우리하고 수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 땅을 시에 주는 대신에 인센티브는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을 줄게 이야기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크고 적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이 안만큼은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충분히 지역민에게 그만큼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이 무슨 죄가 있겠으며 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고생하고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은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을 너무 크게 잘못해 놓으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일 추진은 어차피 구청장이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안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는 없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이만큼 주민들의 땅이 시부지로 되었으면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검토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시부지가 되어 있는 것 하고 구 부지로 있는 것 하고는 주민들은 차이가 많이 남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용하는데 건축하거나 땅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역민들이 땅 가져 왔다가 땅을 이전하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소외감이 안 들도록 일대에 그런 시설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세 사는 사람은 ‘갑’이 가지고 있거나 ‘을’이 가지고 있거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동일한 가격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러나 이 주인의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세 사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의논하고 수의해 가지고 합의된 것을 동장도 알고 그 동민의 대표도 알고 해서 수의해서 이번에 대구시가 우리 구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동민들에게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고 공유재산관리안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동장도 모르고 있고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안이 올라와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을 못 올리고 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민의 의견을 못 받은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다음 사업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김해식위원

지금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집행부에서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시느냐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재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고생하시고 노인복지관하는데 돈도 없는데 교부금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고 힘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크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27억 6,17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5억 387만 9,000원 보다 2억 5,7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및 5개 사업에서 8,88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의 경우 한해 예방대책 사업 외 4개 사업에서 1억 6,9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7억 5,349만 5,000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액 등으로 당초예산 33억 2,679만 9,000원 보다 4억 2,6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증액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이 9,410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1억 6,901만 8,000원, 구비는 1억 6,8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인하여 3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촌지역개발 부분에서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한해 예방대책사업의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 1억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110만 4,000원, 유기질 비료사업에 7,98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사업 선정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예산을 4,30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공동방제단 방제기 구입 예산의 집행잔액인 137만 5,000원을 이번에 삭감하였고, 소 부르셀라 발생 시 살처분을 위한 계근기 구입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당초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비 부족이 다소 예상되어서 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 지원의 경우 안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신소재 개발 및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어서 이번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통상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경제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과 조기집행을 위한 본 추경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각종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각각 10%씩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통상과는 현재의 국가적 경제위기 사항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증가에 따른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경비는 적극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안경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안경센터 안의 장비구입 문제를 가지고 수도 없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관되게 그냥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가 30억 정도 되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30억 원 어치를 사가지고, 우리가 장비를 사면 최소한 30억 원을 주고 사면 100억 원의 생산이 났을 시에 30억 원의 장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경특구의 센터장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30억 원을 주고 사가지고 생산효과는 본 위원이 봤을 때 10억 원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 장비는 노후되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의 행정 아닙니까? 물론 대구시 돈이든지 북구청 돈이든지간에 다 구민 세금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크게 잘못되었다고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관계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회의기간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듣고 경영지원실장에게 이런 말들이 들린다, 구 의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은 안 했고, 사용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이 들리더라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제품을 개발한 업체가 와서 시제품을 컴퓨터에서 그려 와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하는 업체들에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그 기계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용도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는 센터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업체에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장비자체가 지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사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박물관에 갖다 놓아야 할 정도랍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안경특화사업에 과장님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안경특화사업 1억이 올라왔는데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1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안경특화거리 조성관계는 몇 년 전에 계획이 되어서 국비도 확보된 상태이고 국·시·구비가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안경특화거리 조성 예산이 7억 7,000인데 구비부담분이 3억 7,000이 있었습니다.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의 직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비부담금 3억 7,000을 전부 시비로 해가지고 시비를 7억 7,000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안경지원센터의 사업비로 1억 정도 부담을 해라, 작년에 실무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득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시에서는 7억 7,000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조성할 때 저희들이 구비부담이 도저히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누락되었었습니다. 시에서는 제가 신의를 안 지키는 북구청 과장이라는 것도 들은 예산이라서 기획실에서도 예산 관계를 알아보고 안주면 안되겠다라는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경지원센터에 지금까지 물품구입한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했는데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30억은 큰 돈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는 센터장이 되려면 꼭 안경업에 종사를 안 하더라도 뭔가 경영에 대해서 마인드도 있는 이런 사람이 이 쪽 저 쪽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일을 추진하면 그런 사고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경에 대해서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 사는데 일본 기계가 좋다, 대만 기계가 좋다, 성능은 같으면서 가격 면이라든지 견주어 볼 수 있는데 너무 이번에 큰 실수를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쪽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보겠습니다. 시설비, 동호동하고 관음동하고 똑같은 번지수인데 사업지가 바뀌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 관계를 설명드리면, 처음에 농촌기반시설 정비 관련인데 동호동 관계를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해 가지고 정비를 해 달라고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하려고 결정이 되었었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사유지라서 시설을 해 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농로로 쓰고 있는 것이 거의 사유지라서…,
형기

김형기위원

처음에 결정할 때 현지답사하고 조건을 보고 해 주어야지 결정 해놓고 사업 시작할 때 보니까 아니더라, 그것은 뒤의 분들 안 부끄럽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세세하게 못 챙겼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다시 관음동으로 바뀌었는데 금액을 똑같이, 처음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써야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만한 규모가 되는 사업장을 동장님들이 순찰해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후순위로 밀렸다가 올라간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길이하고 폭이 똑같지 않을텐데 돈이 앞에 취소되는 것 하고 뒤에 새로 하는 것 하고 똑같이 되는지…,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래도 적어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돈이 드는데 몇 미터 어떻게 하는 것,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내용이 있어야지 무조건 어디에 몇 미터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산서에 부기하기는 그래서 그랬는데 동호동과 관음동을 비교해서 당초 계획된 것을…,
형기

김형기위원

사업계획서 새로 선정된 곳을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63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있는데 효율화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하고 효율화사업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시설원예를 하게 되면 추울 때 난방을 해가지고 작물을 키우게 되는데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농식품부에서 새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처음 사업이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비닐하우스 안에 난방을 하게 되면 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든지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정이 어디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노곡 섬들에 비닐하우스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목반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선정된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원래 10아르 이상 규모의 시설 원예가 해당이 되는데 2개 농가에…,
형기

김형기위원

평방미터로 하면 얼마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한 농가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농가가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해져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원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추천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각 원예하는 분들이 많더라도 작목반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자기들끼리 수의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명단을 추천받아서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연차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원예가 지금 무태 안골짜기 파계사 올라가는 곳도 해당이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해당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많던데 그 사람들이 작목반으로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받고 싶어할텐데 두 군데만 선정해서 한다는 것 보다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올해는 2개 농가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건의해서 다수의 작목반에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되겠네요. 이런 신규사업은 지침이 내려오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내려오면 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의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오늘 병가를 냈다고 하고 안 나왔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원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다행이 침산동에는 없습니다. 그 안의 해당되는 분에게는 측면으로 거기에만 해 주느냐고 자꾸 요청도 들어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동구 불로동에서 넘어와서 자꾸 많아지면 앞으로 사업을 하면 보상 문제, 다른 사업 때문에 이권이 개입되는 이런 것도 연계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특별하게 이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안경산업 164쪽 맨 밑에 안경특구 활성화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또 밑에 이야기한 1억하고 있는데 담당자하고 어느 분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는 일체 이번 추경에는 비용이 안 드는 것으로 해서 시의 모 요로에 잘 이야기해서 예산을 받아 왔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던데 여기 와보니까 2억이라는 것이 새로 올라왔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무슨 뜻으로 했을까요.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은 처음에 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고, 안경특구에 대해서 매달리지 마이소. 주관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말입니다. 안경특구거리 지정된 그 사업에 우리 직원들이 답답하지만 확실한 것을 파고 들어가지 못해서 매달려서 자꾸 요청받아서 지원해 주고,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관해 가지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달려야지 우리가 매달려서 예산 달라는 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필요 없다, 당신네들이 해라, 당신네들이 장사해서 북구를 살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좋은 땅 점령해 가지고, 사유지도 있고 세를 내서 들어왔겠지만, 적어도 이태리 같은 곳에서 대구 북구 가면 안경거리가 세계에서 몇 째가는 안경제품이 생산된다, 이렇게 알고 오도록 선전도 하라고, 7층짜리 그만큼 해주고 국비, 시비 보태가지고, 우리는 매달려서 그 사람들은 추진하려고 정신없고 이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 구에서 더 주도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모든 청원이 들어오는 것은 자를 것은 자르고 꼭 북구가 산다는데 대해서 핵심으로 지원해 주고 능동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63쪽에 보면 한해 예방 대책사업에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떤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한해 예방대책은 관정 파주라는 예산입니다. 서변동에 관정 한 곳하고 금호동에 한해로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을 두 군데 파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서변동에 어떤 위치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현장에 가보면 설명을 하겠는데 번지는 지금…,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정말로 한해 대책을 입은 곳에 해야 됩니다. 한해 대책이라는 것은 구에서 적어도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해 대책으로 가물고 관정도 없고 관수도 없다, 거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어야 되는 곳에 해야 되는데 서변동에는 저수지도 많고 관수도 많고 물 퍼 올릴 곳도 많은데 서변동에 한해 대책이라고 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선정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설계를 하는데 1억 4,300만 원의 공사를 설계비가 570만 원으로 약 600만 원 가까이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시설계비가 거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주로 용역비 아니겠습니까? 몇 미터 파고 하는 용역 아닙니까? 그것을 600만 원까지 지원해 가지고, 지금 민간인이 파면 600만 원하면 관정을 하거든요. 개인이 우물 하나 지하수 하나 파는데 600만 원이면 판다는 말입니다. 1억 4,000만 원의 관정을 한다면 대규모인데 대규모의 관정을 하는데 실시용역비도 너무 비쌀 뿐 아니라 서변동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할 수량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거기는 관수가 잘 되어 있고 농로, 수로도 잘 되어 있고 수리도 잘 되어 있는데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왜 하느냐,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시설원예 에너지를 김형기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핵심을 묻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누가 국비를 신청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국비가 원예에 지원하라면서 내려왔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김해식위원

일정금액이 내려오니까 이것은 어디에 줄까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각 구로 원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을 신청하라고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북구에서 두 사람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 에너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대상농가는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많습니다 해서 안 되고 몇 농가인데 몇 농가를 지원한다고 해야지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파악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담당직원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핵심을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1,000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둘 농가를 지원했다, 그러면 998농가는 뭐 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득실을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지원해 가지고 얻는 득과 지원해서 잃는 것이 어떤 것이 크다고 봅니까? 원예시설이 파이프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1,000농가 중에서 2개 농가를 하면 받는 사람은 좋지요. 그러면 공돈 받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에게 잘 보여서 하는 것이냐, 하늘에서 돈이 2,000만 원 떨어지는 것인데,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면 끝나는 소모성 예산인데 이 돈 덩어리는 누가 추천했고 누가 탔느냐, 타는 사람이 수상하다, 정말로 어렵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향하는 목적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 돈으로 못하고 불쌍하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주면 아이들 대학교 보내고 경운기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사람일 것이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김해식위원

1,000가구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선정을 누가 했느냐는 말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각 작목반에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에너지 효능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겨울 난방용 에너지입니다.

김해식위원

난방용인데 가스가 있을 것이고 기름이 있을 것이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비닐하우스에는 요즘 기름이 비싸기 때문에 연탄을 하는데 열이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연탄 1장에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3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에너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달로 봅니까? 보통 우리가 기준을 하면 3개월이지요. 동절기 3개월로 보는데 3개월을 연탄값을 곱해 보세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일단 이 관계는 지원대상이…,

김해식위원

과장이 참 답답한 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없애야 되고, 정말 주고 욕 얻어먹는 짓을 왜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안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욕은 안 얻어먹습니다. 이게 무슨 신규사업이라고 합니까?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 이렇게 받았을 때 농민지원사업에 농촌에 준 사업의 예산인 모양입니다. 수혜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의가 나오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선정은 돌섬입니까, 거기에 수백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쪽의 시설채소가 대구시민의 시장에 출하를 하는 것이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유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을 하기 위해서 한 두 농가가 처음 시행을 하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시범확산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열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집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 되느냐를 이 자리에서 논해서는 김해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빗나간 답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위원장이 질의도 안 끝났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수호

안수호위원장

동떨어진 답변과 질의가 되어서…,

김해식위원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말씀하셔야지 질의하는 도중에 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업을 보고 느낀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느냐, 시범도 정말로 시범대상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느냐 지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을 나도 잘 압니다. 농지의 임대자가 그 땅을 빌려서 하는 사람이면 지원을 해 주어도 손색이 없는데 농지소유자가 했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된다, 대상이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꼭 돈이 내려왔으니까 2세대를 선정해서 주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 것이고 침체되어서 나중에 불만만 고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만 불신당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정도 이상합니다. 어떤 농지에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현장을 가 보십시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나가 봤습니다.

김해식위원

관정을 해주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파주이소 하니까 민원에 쫓겨가지고 관정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본 비목대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들 관계 되는 동이 5개 동이나 있는데 동장님들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무태동장님께서 여기에 필요하다고 파 달라고 올라와서 서변동에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이 위치를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과연 여기에 한해 대책에 필요해서 관정이 필요하다면 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서 해 주라, 1억 4,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민의 식수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년 대계를 봐서 식수도 지역주민에게 분할해서 여기에 주민이 전쟁이 났다든지 했을 때 그 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근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태 동서변의 관정을 해 놓은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이지 유사 시에는 그 식수가 대구시민의 젖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모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과 500m도 안 떨어진 곳에 관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과장이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는가를 확실히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과장님이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태 동서변에 올라가면 근간에 그린벨트지역에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여기 시설 원예도 해당이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농민들이 시설원예라고 하면 비닐하우스에 채소도 들어갑니다. 꽃집하는데는 해당이 안 되고 농민들이 채소를 가꾸어서 생계로 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을 비닐하우스로 보는 개념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라고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거기에 비닐 골재 지원비라고 주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안경특구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지원책으로서 안경 디옵스 사업에 열성을 다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도 기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되기야 하겠습니까만 서서히 해가고 착실히 한다면 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차근차근 효율성이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