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원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욱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방향과 대책으로 동서의 균형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선 동부권 개발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는 한강수계에 자리 잡은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기본계획상 16.6㎢의 시가화 예정용지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공법상 규제로 인해 동서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4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단계에 있어, 1,600만㎡의 개발물량을 확보하는 등, 동부권을 계획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서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발사업 규모 및 공장증설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으로 동부권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일 자연보전권역인 용인 삼가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이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수도권실무위원회에서 원안심의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06년 4월 20일 개정된 수도법상 오총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우리 시로서는 동부권의 10만 평방미터 이상 개발되어 첫 번째 사례로서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동부권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많은 개발에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서북부지역의 12개 시가화 예정용지는 당초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2단계로 단계별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이나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4단계로 조정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4단계로 조정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민원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개발가능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며 슬럼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단계별 개발계획을 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지의 규모가 소규모이며,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2016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교통 및 기반시설 관련 평가와 감정을 받은 사항으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충분한 공원과 녹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역사와 명지대 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198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도로변의 상가 건축물들로 인해 현 시점에서 도로폭원을 확장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경전철 관련 주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민통행 및 교통량을 감안하여 도로확장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등 구체적인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동에서 상현동간 사이의 도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현재 광교지구내 중로 1-2호선과 상현동 현대아파트 앞 중로 1-25호선의 도로선형을 일치시키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상현교차로 정비 및 도로개설이 2011년까지 완료되면 상기지역에 대한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수지정수장 앞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현대 성우3차아파트 부지 일부에 저촉되는 사항은 향후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시 세부적인 측량 및 설계 등을 실시하여 도로선형의 조정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의원님께서 잘못된 도시건설의 치유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부실시공의 재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자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공동주택 준공 1-2개월 전 입주예정자가 단지내부의 부실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준공 전에 조치완료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예방을 위해 공무원, 건축사협회, 입주예정자동호회 등 5-6명의 점검위원을 구성하여, 단지 공용부분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부터 경기도에서는 민간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품질검수단의 점검실시 후 지적내용을 반영하여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하자점검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공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아파트의 하자이행 보증보험 기간 만료 전 예고 통보를 하여, 만기 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박재신, 강웅철의원님께서 지적 및 제안하신 공동주택 하자 유형 분석 등 점검요령을 사전에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관계 공무원이 점검시 활용하도록 메뉴얼을 작성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입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시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용인시민의 주거안정과 아파트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재신의원님께서 2006년 7월에 지적하신 죽전 택지지구의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비쿼터스시티 건설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는 다른 택지개발지구와는 다르게, 전면개발이 아닌 기존 연구시설과 아파트 등 많은 부분이 존치되어 있어 타 택지개발지구에 비하여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죽전택지지구에 대하여 자체점검 3회, 주민점검 3회, 총 6회의 점검을 통해 조치가 가능한 708건에 대하여는 기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9일 죽전신도시연합회장과 현장을 재차 방문하였으며, 현재 조치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문제는 죽전동을 포함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보건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을 2008년 1월 15일 착공하여, 2010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중 죽전1, 2동 지역은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타 지역에 비해 우선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죽전2동의 수지레스피아로 미유입되고 있는 안대지천 주변아파트 발생하수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 말까지 공사완료하도록 추진 중으로, 동 공사완료 후에는 안대지천의 수질개선 및 주민 보건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죽전지구 내 공동주택의 오수관로 연결은 주택 건설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 2009년도 일반 재정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보정동 동아솔레시티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2008년 11월 7일 실시설계 완료하여, 2008년 11월 28일 착공, 2009년 1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관거정비 예산을 반영하여 죽전지구 내 공동주택 관거정비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하여는 좁은 인도를 막고 있는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소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 또는 개량을 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며칠 전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은 인근 아파트 대표와 한국전력공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암고등학교 통학로 협소부분과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 일방통행로를 양방향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사항은 교통체계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CITY 구축에 대하여는 우리시 흥덕택지지구의 U-City 분야 7개 주요서비스로 공정율이 현재 51%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준공 전 합동점검을 통해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흥덕지구내 U-City 면적이 작아 향후 종합사무실로 제한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련부서 및 토지공사와 별도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준공지구 시설물 인수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죽전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물에 대하여, 6회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및 점검을 통해 총 791건을 지적하였으며,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을 제외한 708건에 대하여는 조치완료 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지만,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은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인 준공이 이루어지고, 우리시에서는 준공 후 기반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므로 완료된 시설물의 보수‧보강‧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택지지구 준공 6개월 전부터 해당부서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현장 시공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반시설물 인수 후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보육시설 공간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증대 및 평생직장화의 추세에 따라 기혼여성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 및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확대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택관련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제적 보육시설 확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제도개선과 아울러, 사업 승인신청 시 주변여건과 연계한 보육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의원님께서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시는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측면만 중요시하였으나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은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도시를 건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도시미관 개선, 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 기획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디자인, 도시 경관업무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개발, 가로정비사업 시행시,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미관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2007년 11월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경관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경기도에서 경관수립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우리시 고유의 디자인을 발굴하고 아파트를 비롯한 가로시설물, 공공시설물 설치 시 반영 하는 등, 아름다운 용인시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님께서 용인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인지방공사는 용인시의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 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택지개발 수익의 역외 유출방지 등, 전문화된 지방공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 되었으며, 주요사업의 범위로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로·도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현재 총 2,083억원의 공사채발행을 승인받아 흥덕·광교택지지구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택건설을 통한 공익사업의 역량강화와 시의 위수탁 사업인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터미널-용인IC간 도로 확·포장공사, 고매-이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 및 201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전철 역세권개발, 구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개발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에도 용인지방공사를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통한 자립경영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이익금을 용인시 기반시설에 재투자하여 용인지역 개발의 대표적인 사업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공기업으로 발전· 육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 중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많은 규제사항이 있어 토지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바, 그 동안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되었던 주요 도로변의 완충녹지 폭원을 10미터 이하로 축소‧조정하였고, 경관 지구와 고도지구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부분적 폐지, 자연취락지구 확대 및 신설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도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정비 하면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계속하여 재정비할 계획이며, 각종 기준과 제도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시가 경쟁력 높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부권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규제들로 이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정부에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최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공장 신‧증설,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규모 등, 많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많은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활성화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웅철의원님께서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화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면서 화재 등의 비상시 발코니를 통한 화재확산 및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공간 구획 및 방화기능을 가진 마감재료의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을 수립 고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 후 발코니확장을 위한 행위허가 신고시, 동 기준에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상시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발코니를 통한 화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통하여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확장은 유사시 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소방 및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용인소방서 및 용인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금년 10, 11, 12월 3회에 걸쳐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 및 홍보를 강화하여, 확장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