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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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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양기대 시장님께서 2015년 한국의 최고경영인상 수상 관계로 불참하시어 불참계가 제출되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국 조원덕 국장님도 넥스트 경기 일자리창출 토론회 심사위원으로 오늘 불참을 하는 것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 답변은 부시장님이 합니까?)”
그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국장님도 있으니까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꼭 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 회기에 그 부분은 남겨놓고 하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심사하였고, 지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류된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김익찬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동안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광장 조성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광장 조성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광명사거리역 국민은행 지점 이전 계획에 따라 이 부지를 매입 철거하여 광명사거리역 지하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편의 시설과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승소율을 높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 광고물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전문 업체와 재계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및 안전보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 중 증표 기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청개구리도서실의 적용 조례 변경,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광명시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급여 방식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2015년 7월 1일 개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광장 조성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5천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김기춘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과 2015년 10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도 우선허가권을 주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동굴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광명동굴 상징물을 지정하고 상표권을 관리 감독하며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 시행 및 각 분야별 동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KTX광명역이 통일 한국의 교통·물류의 거점역으로서의 충분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민간차원의 대정부 대응기구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대책위원회 구성 및 설치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KTX광명역 교통·물류 거점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정호의원을 선임하여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5년 10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10월 14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7,015억85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661억2,879만6천원이 증액되어 1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48억6,685만5천원이 증액되어 5,430억4,41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2억6,194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1,584억6,43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 사업비를 일반회계 자체사업으로는 목감천 자전거 연결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광명시 직업 훈련원 설치 및 자산취득비, 도덕산 야생화단지 주변 정비공사, 특별관리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사업타당성 용역 사업비를 기타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의료급여기금, 도시개발, 도시재정비촉진, 도시교통사업비를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4건에 1억1천만원으로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테마개발과 소관 와인동굴 물품 및 집기구입 1억원 중 1천만원, 광명동굴 화장실 증설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 4억5천만원 중 4,500만원, 광명동굴 경관조명 설치 2억5천만원 중 2,500만원, 특별관리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원 중 3천만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 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익찬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 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노점상인 가판대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가판대는 광명 전통시장 옆과 철산역 부근, 하안4단지 옆과 하안 공영주차장 옆에 약 83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2007년 8월경 광명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 가판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모두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통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 12조 시설물 철거 1호부터 3호를 보면 점용허가기간이 경과된 경우, 점용허가가 갱신이 아니 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는 누구든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가판대에서 기존에 장사하신 분이 연세가 들거나 병이 들어 장사를 할 수 없을 때 직계가족 1인에게 대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사망을 했을 경우나 아팠거나 직계가족이 대신할 사람이 없을 경우 및 재산 2억이 넘을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광명시 가판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문제점 및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에는 2억 이하의 재산소유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재산을 가족 및 친척 등에게 돌려놓으면 실제 재산이 2억 이하인지 2억 이상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판대에서 장사하는 분들 중에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원을 내고 달랑 방 한 칸 지하에서 생활하는 분도 계시지만 1억원짜리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차량도 타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판대에서 장사하는 어느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2억원 이하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대부분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모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추운겨울에는 장사를 하지 않고 날씨가 따뜻할 때만 잠깐 나와서 장사하거나 추석 설 때처럼 장사가 잘될 때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즉, 사전 승이 없이 10일에서 20일 이상 폐업하는 행위 및 하루 영업시간 중 잠깐만 영업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셋째 이 조례 제4조 점용허가 시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점용허가 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주소만 광명시로 돼 있는 분들도 제가 확인한 곳만 3곳이나 있습니다. 넷째 광명사거리의 경우는 보행에 방해가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도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에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는 재산에서 제외해줘야 하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최고 얼마까지 차감하는 내용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섯째 사실혼 배우자가 대신 영업할 경우 근거 및 대안책이 없습니다. 일곱째 취소되었지만 현재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하안동만 4곳이나 있습니다. 또 대리로 하고 있는 곳도 2곳이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대리로 하고 있는 한곳만 시에서는 10월 19일까지 강제집행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업체 상인의 계속된 민원제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가판대 노점을 하면서도 돈이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이 2년 이상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대상자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누구하나 대신해 줄 분이 없어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은 계속적인 민원 때문에 힘들 것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민원만 없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융통성 있게 처리해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10월 19일 날 행정대집행 대상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분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8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시에서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시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때 그 상황이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 8년 전 일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7년 8월경 철거 전에 하안4단지 옆 노점상은 좌우 약 30개가 있었습니다. 철거 당시 시와 가판대 상인회장께서는 30개의 가판대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된 분들의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개의 가판대 중에 1개가 누락되고 29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가판대 상인회장께서 황효정씨와 황효순씨는 자매니까 하나를 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C씨와 D씨는 누나와 남동생 관계인데도 가판대가 따로 나왔고 현재도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황효순씨에게는 가판대가 지급되지 않았을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약자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가판대 한대를 누군가가 매매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곳이 누락된 겁니다. 동영상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2007년 8월경에 하안4단지 가판대가 시의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시에 고생한 시절을 기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황효순씨가 찍어놓은 동영상입니다. 잘 보시면 이 동영상에는 보시다시피 “행정대집행 대상자 황효순”이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보시지요. 행정대집행 대상자들에게 시에서는 현재와 같은 가판대를 도로점용허가로 해서 허가를 내줬지만 황효순씨만 빠졌던 겁니다. PPT화면을 보여주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이 저에게 적어준 건데 가판대가 1, 2, 3, 4, 5번 쭉 있습니다. 2005년 무허가 천막 시장 때 1번이 허정무, 2번이 황효순, 3번이 태성이 아빠라는 분이었고 4번이 황효정씨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로 넘어가 주십시오. 2006년도에 허정무, 임승재, 태성이 아빠가 임승재씨한테 매매한 겁니다. 그리고 황효순씨 황효정씨가 있습니다. 황효순씨와 임승재 자리를 태성이 아빠와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대집행을 했는데 2007년도에 황효순씨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행정대집행 때 현재 가판대 2번 자리는 2005년 말경에 황효순씨가 잡곡가게를 구입해서 영업했고, 3번 자리는 2006년경에 양우연씨가 태성이 아빠에게 팔고 다시 태성이 아빠는 현재 영업 중인 임승재 생선가게 하는 분에게 팔았던 겁니다. 4번 자리는 언니인 황효정씨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할머니는 현재도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가판대를 판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효순씨는 2005년 말경에 가판대 2번을 보리쌀 장사하는 최순분씨한테 5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판대 상인대표에게 100만원, 1번 가판대 야채가게에도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가판대를 사고팔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가판대 판매대금 500만원 외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각각 100만원씩 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분들은 무서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2006년경 가판대 3번을 매매한 태성이 아빠와 가판대 2번 황효순씨와 합의하에 자리를 바꿔 황효순씨가 가판대 3번 자리, 태성이 아빠는 가판대 2번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자리를 옮긴 이유는 4번 자리인 황효정 언니 바로 옆인 3번 자리에서 함께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니는 김치 동생은 순대와 보리쌀 젓갈 등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가판대 일대에서 2명이 함께 장사했던 노점상은 8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곳 중에 한곳인 임승재씨와 양우연씨는 함께 장사한 적도 없고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장사했던 사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가판대가 누락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자신은 누락되어 있어도 말 못하는 약자의 잘못입니까? 집행했던 시의 잘못은 없을까요? 여자 혼자 살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힘 있는 자가 와서 물건을 발로 툭툭 차면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곳에서 쫓겨나서 장사도 할 수 없을까 봐요. 그런 환경에서 자신만 허가 받지 못한 가판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언니가 하는 가판대에서 함께 장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옆에서 장사하시는 할아버지가 연세도 들고 몸이 아파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분 대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쟁자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시에서는 10월 19일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시에서는 황효순씨에게도 가판대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20년이 지난 사건도 재 재판을 통해서 바로 잡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이 사례는 이제 8년이 지난 일입니다. 분명하게 동영상의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동영상의 근거대로 황효순씨에게 가판대 허가를 지금이라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에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원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사람한테 수 천만 원이 들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포기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저는 먼저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가판대 관련 정책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가판대 즉, 노점상 문제는 노점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한 사항입니다.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사항이 딜레마이고 현실입니다. 시민의 보행권을 우선으로 하되 보행에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존권을 인정해주고자 하는 취지를 더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도 많았겠지만 현재 노점상 문제는 90% 이상 정착됐다고 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불법노점 가판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노점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면서도 보행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가판대에 대해서는 동정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노점 가판대 영업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명시 노점상에 대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가판대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가로 보행여건 및 도시미관을 고려해 조례 12조 위반시 철거구역과 활성화구역을 탄력적으로 정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투 트랙 전략입니다. 철거구역은 가로 보행여건 및 도시미관을 고려해 운영자가 사망시 등 대표가 교체됐을 때는 기존처럼 철거대상이 되는 구역입니다. 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은 철거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활성화구역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재래시장화 된 지역의 경우는 노점상 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계형 가판대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양기대 시장님하고도 논의했지만 보행에 방해가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구역과 아닌 구역을 시 관계자, 시·도의원, 가판대 관련자 등 협의체를 구성해서 먼저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법은 잘못됐으니 개정해야 한다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악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조례는 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광명시의 조례는 광명시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조례 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가판대 관리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에서 문제점을 대략 설명했지만 도로점용허가 관련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도 운영자 사진 등 운영자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 증명서를 가판대에 붙여놓은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운영자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영업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김정호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판대 정책에 대한 투 트랙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7년 8월경 가판대 행정대집행 현황을 공개해 주시고 황효순씨의 가판대 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의 일곱까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 및 운영자 실명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판대 대집행 현황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대외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꼭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익찬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표

이춘표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춘표입니다. 먼저 오늘 양기대 시장님께서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하는 2015년 한국 최고의 경영인상 수상 관계로 부시장인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민원 현장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광명시의 시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고견과 견제기능을 통해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광명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정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광명시 가판대 운영 및 관리 대책을 조언해주시면서 광명시 가판대를 철거구역과 활성화구역으로 운영하는 정책 제시와 함께 2007년 8월 가판대 행정대집행 현황공개 및 황효순씨의 도로점용허가 여부, 현재 가로 가판대 일곱 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운영자의 실명제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가판대를 철거구역과 활성화구역으로 운영하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 등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광명시 도로구역 내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2008년도에 지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7개의 노점상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으나, 매년 그 수가 감소하여 현재는 83개의 가로 가판대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구역과 활성화구역으로 운영하는 정책은 가판대 운영에 따른 민감한 사항과 함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도시환경 개선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 8월 가판대 행정대집행 현황공개 및 황효순씨의 도로점용허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조사 당시 황효순씨는 언니 황효정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 한 노점상에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황효정과 황효순이 함께 노점을 했다고 할지라도 한 노점상에 1인 가판대 허가 원칙에 따라 실소유자인 언니 황효정씨에게만 가판대 허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도로점용허가 된 총 83개 가판대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의한 가판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민감한 가판대 인허가 업무를 개인사정을 들어 형평성을 잃을 경우 또 다른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 우려되는바 의원님께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로 가판대 일곱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운영 실명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소유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5년 조례 개정에 따라 가로 가판대 허가 갱신 시 재산과액 산정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 하안4동 4개소의 가로 가판대는 기존에 영업을 하던 분들로서 최초 허가 당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불허가 통보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대법원에 원고 패소함에 따라 현재 구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자 실명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휴업의 문제점, 주민등록 위장전입의 문제점, 보행 불편에 따른 문제점, 불법노점상의 문제점 등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가로 가판대를 지도 단속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걱정과 염려 그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더 세심한 검토와 노력을 통해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이 되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익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김익찬의원님께서 지명하시는 해당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나 김익찬의원님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문제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실명을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님, 어느 분에게 질문 하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부시장님이요.

나상성의장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제가 행정대집행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대집행 했을 때 자료가 있어야만 황효정씨와 황효순씨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정확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대외비라고 안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안동 지역 가판대 현황자료를 제가 받은 겁니다. 보시면 왼쪽 이름이 가판대 대표이고 오른쪽 이름은 함께 보조로 일한 분입니다. 빨간색 형광펜으로 된 분이 보조자입니다. 함께 일했던 분들이요. 보면 부부고 황효정, 황효순씨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황효정씨가 대표로 돼 있고 황효순씨는 분명히 비고란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황효정씨는 행정대집행 대상자로 대표로 돼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이게 아까 행정대집행 할 때 황효순씨가 돼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명단에 황효순씨라는 것은 보조자가 아니고 행정대집행 대상자한테 가판대를 준 거란 말입니다. 여기 황효순씨라는 것은 분명히 행정대집행 대표자입니다. 보조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 대표자면 줘야지요. 행정대집행 하는데 여기에 보조자 이름 적습니까? 안 적습니다.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사진도 다 있습니다. 명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판대 철거구역과 활성화구역을 나눴는데 투 트랙 전략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천시는 우리 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노점상이 많고 문제가 많았지만 투 트랙 전략으로 노점상 관리 잘했다고 상도 받았습니다. 이곳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황효순씨 가판대 문제는 하안4단지 재래시장 출장 나가서 오랫동안 장사했던 분들에게 묻고 그 당시 가판대 매매대금 5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지급한 내역 등을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꼭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거구역과 활성화구역으로 나눠서 투 트랙 전략을 써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사거리나 철산역에 있는 가판대는 하나 없어지면 분명히 보행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안동은 이미 재래시장화 된 곳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하안동 철골조 앞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철거된 지역입니다. 철거된 가판대 자리에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철거된 지역에 저렇게 쌓아놨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철거된 지역인데 미관상에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철골조 앞에 사진을 찍었는데 하안4단지 재래시장에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하나 빠지면 이가 빠진 것처럼 재래시장이 죽어갑니다. 철산동과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가판대 하나 빠져도 보행에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안동 지역은 이미 재래시장화 됐습니다. 재래시장 하나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동에 있는 재래시장에도 전통시장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철거할 게 아니라 이미 재래시장화 된 가판대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광명동과 이미 재래시장화 된 하안동 지역을 다르게 투 트랙 전략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첫째 황효순씨의 가판대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재래시장화 된 하안동 가판대 중 철거된 가판대 자리에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투 트랙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어제도 직접 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하안동도 돌고 철산동도 돌고 광명동도 돌았는데 지금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내용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에 의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를 투 트랙 차원으로 했을 때 받아들이겠느냐, 물론 주민들하고 상당한 의견도 교환하고 이해 설득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는 게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통행권의 보호, 그다음에 주변 환경개선, 어제도 제가 나가 보니까 일부는 비가림막도 있어야 되고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가능한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황효선씨 문제는 아까도 이름이 PPT에서 나왔지만 당시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언니와 동생이 하나의 가판대에서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언니 명의로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그때 당시 8개가 유사한 게 있었는데 그중에 한분은 아까도 지적해주신 대로 2개가 나갔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형제간에 칸막이가 분명히 구획이 돼 있어서 2개가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부천시 사례는 제가 부천시 사례도 입수해서 내용을 보고 부천시에서 기자회견한 자료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부천시도 단속 일변도 보다 관리위주로 가겠다는 대책이 큰 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아까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행정대집행 대상자에 분명히 황효순씨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표자의 이름은 황효정씨로 돼 있습니다. 황효정씨로 돼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황효정씨라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황효순씨도 대표자였고요. 동영상에 행정대집행 대상자로 딱 못 박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대집행 했던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춘표

이춘표부시장

저희도 확인했는데 황효순, 황효정 이렇게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황으로 하겠습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집행할 때는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어느 한분을 지칭한 건데 그 지칭한 것이 아마 동생으로 비춰진 것 같아서 결론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하나의 가판대에서 자매가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하나다. 그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도 아니라고 하고 있고 동영상에도 분명히 황효순씨가 대표자로 돼 있고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시에서는 맞는다고 합니까?
춘표

이춘표부시장

만약에 그런 경우의 수라고 하면 동생 명의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언니 명의로 나간 것 자체가...
익찬

김익찬의원

맞는다면 동생 이름으로 나갔어야지요. 시의 주장이 맞는다면 동생 이름으로 대표자가 돼 있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의 주장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춘표

이춘표부시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시정요구를 하든지 명의를 바꿔달라고 하든지 동생이 언니 명의로 잘못돼서 나갔으니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나 입증되는 것을 가지고 아까도 소송 말씀이 나왔는데 소송이나 행정심판도 불변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변기간 안에 그런 것이 이의제기가 됐으면 아마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7년 전의 일을 현 상황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시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고 여러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시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0만원을 주고 사고팔았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팔았다고 그랬고 그래서 500만원 줬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자료가 다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팔았던 분 있지 않습니까? 팔았던 분의 가족이 현재까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샀는지 팔았는지 확인절차를 거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확인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춘표

이춘표부시장

저희가 확인하고 중요한 부분은 누구 명의로 해줄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큰 취지는 저도 공감하지만 그 명의를 들어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30명 행정대집행 대상자였다고 알고 있는데 30명 중에 29명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대상자 명단 좀 주십시오. 그것 제가 계속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지 않습니까? 줘야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잖아요.
춘표

이춘표부시장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숨기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해 보니까 대외비 차원도 있어서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익찬

김익찬의원

대외비는 못주는 겁니까?
춘표

이춘표부시장

대외비는 개인 신상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대외비는 행정감사 때도 못 줍니까?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그 자료가 있어야만 이게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제공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표

이춘표부시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치란 가난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덜 배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이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고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대신해주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이분들이 기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가판대 문제점들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그것 관련된 국장님들은 말씀하신 자매가 실제 소유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주세요. 현재 김익찬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실제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갔는지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답변도 안 되고 또 그때 당시에 30군데를 정비했었는데 29군데 줬다는데 그 부분, 그리고 한 가게에 2명씩 장사를 했었는데 한 집은 두 사람인데 하나만 줬는데 나머지는 한 사람씩 줬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서 김익찬의원님께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답변이 왜 이렇게 미숙한지 안타깝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김익찬의원의 주장이 맞아서 그러는 건지 의회에서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부시장님,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고 향후 노점상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부시장님, 아시겠지요?
춘표

이춘표부시장

네.

나상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