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54억 5,500만 원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85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도로건설 사업인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건설에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조정교부금으로 침산공원 북편 도로건설에 1억 원,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편 도로건설에 3억 원, 서변동 840번지선 도로건설에 2억 원, 조야동 253번지선 도로건설에 1억 원, 조야동 160번지선 도로건설에 3억 원, 팔달동 수산시장 주변도로 건설에 6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66억 5,500만 원 대비 45억 4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현장실태조사, 하천순찰, 도로,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을 위한 토지평가수수료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조정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침산공원 북편 도로건설에 1억 원,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편 도로건설에 3억 원, 서변동 840번지 선 도로건설에 2억 원, 조야동 253번지선 도로건설에 1억 원, 조야동 160번지선 도로건설에 3억 원, 팔달동 수산시장 주변 도로건설에 6억 원과 위탁사업인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건설에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긴급보수비 5,000만 원과 서변지하도 상부도로 확장공사비 1억 5,000만 원, 보안등 설치 및 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산격2 복개구조물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비 10억 원, 칠성2가 옥산초교 앞 하수도 설치 공사비 5,500만 원, 노원2가 199-1번지선 하수도설치공사비 4,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도로보수 및 도로굴착복구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0% 절감에 따라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성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의 일반적인 개념이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이라든지 보전금, 보조금, 교부세 등에 의해서 추가편성 집행하자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북구청 각 실·과의 추경 주요내용 부분이 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하자는 것이 주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추경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업무인지,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절약하는 것은 연말에 결산해서 국내외 경기가 어려워서 공직자도 솔선수범해서 아꼈다는 하나의 실적으로서 남는데 이런 내용이 계속 있는 것은 간부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승진
이승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의해 가지고 이 돈을 상반기 중에 별도로 예산 비목을 절약하면 이 돈 가지고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 뿐만 아닙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기사를 홍보하느라고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19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30만 원 감축하겠다 이하 여러 실·과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굳이 의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해야 될 추경의 대상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19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토지측량을 위한 정확한 재산관리 차량구입이 1,600만 원 있습니다. 차량구입의 용도 및 필요성하고, 또 토지측량이라고 사업단위가 설명되어 있는데 혹시 토지정보과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 업무인지 설명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먼저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차량구입은 국·공유재산 16,000필지의 땅이 있고, 관내 팔거천과 소하천 등 약 33㎞ 정도가 있습니다. 하천의 각종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근로를 동원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보수계는 보수계대로 차량이 있어야 되고 하수계는 하수도 준설관계 때문에 차량이 있어야 되고 건설행정계는 차가 없어서 빌려서 하니까 도저히 사업이 안 되어서 금년에 기획실에서 저희들에게 차를 예산을 올려서 64페이지에 보시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구안국도 칠곡2지구 도로건설사업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부지가 편입되어서 보상비로 3억 8,8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 과의 애로사항인 차량을 포토 트럭을 1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토지측량을 위한 정확한 재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토지정보과 업무하고 유사한 내용이 아니냐…,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이 업무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토지, 구소유와 시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이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동수위원
19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변동, 조야동, 팔달동 등의 도로건설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95쪽에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진입도로건설 15억 하고 그 밑에 401에 산격2 복개구조물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9억 9,400, 2건은 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경북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건설은 경북대학교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수탁을 저희 구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95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에 1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산격2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9,400만 원하고 2008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10억 원이 저희들에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세입예산에 저희 과에서 세입을 못 잡고 세무과에서 94페이지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고 해가지고 10억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같으면 기존에는 도로가 아니고 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종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 도로로 개설할 때 도로축조 건설비는 경북대학교에서 받는데 기존 대지라고 할까, 땅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북구청입니까, 대구시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15억 중에는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증여받는 결과가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은 이미 그어져 있고 병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둘러가야 된다든지 길이 없으니까 병원 들어가는 진입도로 공사비용을 보상비 전체를 부담하고 사업 추진은 구청에서 해라…,

이동수위원
완공이 되면 북구청 자산으로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이동수위원
현재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추진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협약서는 체결되었고 아직 설계라든지 추진한데 대해서는 없습니다. 돈만 들어오면 바로 설계해서 공사를 추진…,

이동수위원
병원 신축 추진…,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병원 진척사항은 건축공사 중인데 진척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교부금 16억 가지고 서변동, 조야동 1억, 3억, 침산공원 도로 1억, 칠성우방에 3억, 이 도로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완공이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침산공원의 금회 1억은 기 2008년 2월에 5억, 6월에 3억, 금회에 1억,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한꺼번에 못 내려오고 침산공원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6가지 목이 있는데 신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편도 돈이 ‘08년 12월 11일 2억 원이 내려왔고, 이번에 또 추가로 3억이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 중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신규는 우방아파트 서편하고 서변동 840번지선하고 조야동 253번지선, 팔달동 수산시장 주변도로, 이런 사항이 신규사업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신규사업이 서변동 840에 2억, 조야동 253에 1억, 이 규모 예산으로 도로가 완공됩니까?○건설과장 이승진 완공은 서변동 840번지는 2008년 12월에 2억 원을 받고 금번에 2억하고 4억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띄엄띄엄 해가지고 하는 사업보다도 하나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몇 년을 두고 얼마씩 하는 것보다는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니냐 보여 지고, 또 한 가지 팔달동 수산시장 도로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왜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합니까? 여기는 도로를 그렇게 꼭 내야 되는 긴박한 현안도 아닌 것 같고, 이 보다도 뒷골목에 사도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 곳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여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로 개설해야 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도로를 개설하면 주민들이 더 불편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실지 박 위원님이 현장을 가 보시면 2006년도에 일부 중간부분이 도로가 개설되고 진입부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매천고가교 하단부 내려오는 부분이 보상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개설을 못하고 지금 다니는 길은 구거부지 복개된 부분으로 도로가 협소한 부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지정은 누가 해서 내렸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반납하면 안 됩니까? 필요도 없는 것을 뭐 하러 받아서 고생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어느 도로라도 1개 노선이라도 전체적으로 건설을 해야 되지…,
재흥
박재흥위원
주려면 북구에서 형편에 맞게 교부금을 내려주든지 하지 구의 자세한 현안사항도 모르면서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고 정해서 내려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팔달동 수산시장 주변의 창고라든지 각종 수산물 보관하는 시설에 대한 운반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역시 필요한 개설도로이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곳 보다도 창고에 물건을 못 실어 나른다, 이런 것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동네에 가 보면 뒷골목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창고는 도로가 없으면 창고를 안 지으면 됩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수산시장 주변에 물류창고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사는 지역도 불편한 지역은 빨리 개선해야 되겠지만 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주민들의 편익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격2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정말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박스 내부에 크랙이 나가지고 균열이 났다든지 단면의 철근이 녹이 슨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안전진단하면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균열된 부분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몰타르라든지 액체를 넣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구조물이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보강하는 공사가 주내용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산격2 복개구조물이 몇 년도에 설치된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96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보강공사를 하면 안전해 집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서변지하도 상부 도로확장공사는 뭡니까? 1억 5,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산격대교를 지나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하단을 통과해 가지고 서변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차선이 2개 차선이 있고, 상부에 처음 시점부는 2개 차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앞의 네거리에 가면 4개 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시점부는 2개밖에 없고 안에 가면 4개 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촌 주민들이 거기에서 고촌으로 내려가려면 유턴을 해서 돌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항상 입구는 2개 차로밖에 없고 안에 가면 4개 차로가 있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한 차선만 더 내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수가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에 의해서…,
재흥
박재흥위원
한 차선만 더 늘려줍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입구 2차선 되어 있는 부분을 1차선 더 확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억 5,000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섭섭한 말을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의원으로서 이런 교부금을 위에서 지정해 주어서 내려 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아주 잘못된 발상이고, 이렇게 내려 보내려면 차라리 안 내려 보내면 되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라서 제가 몇 말씀 드렸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시청에서 교부금을 요구한다든지 받아올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건의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우선 단위순위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단위순위가 있는데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단위순위에서 가장 벗어나는, 침산공원 북편도로 사업들은 단위순위에 따라 21위 정도 되고 칠성우방아파트 서편 도로건설도 단위순위 18위 정도 되고 조야동 253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은 단위순위 80위 정도 됩니다. 2006년도부터 2007, 2008년도 우선사업들이 중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선사업으로 정해서 교부금이 아니더라도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교부금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늦더라도 교부금을 시의원이 내려주든 누가 내려주든 교부금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이 순번이 뒤죽박죽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순위를 정해 놓고 일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 재정여건상 도로사업에 단 1건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사업은 전부 시의원님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교부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어떠어떠하다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변경할 사안이 못 되어서 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하고는 일부 앞뒤 순서가 바뀌는 것이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박재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팔달동 수산물시장 도로사업은 중장기 계획에도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 도로건설사업은 물론 시의원이 내려주었지만 2필지가 맹지, 1필지가 맹지라도 길이 없으면 길을 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박재흥 위원 질의에 답을 그렇게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되었을텐데, 이 도로사업은 물론 시급한 도로사업은 아니지만 2필지 정도가 맹지로 되어 있어서 길을 낸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쉬웠을텐데,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본 위원은 건설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장기 계획의 우선순위가 2006년도, 2007년도 우선순위 정해 놓고도 사업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이렇게 교부금을 시의원에게 지명을 받아서 사업을 할 바에는 저희들이 먼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시에 이 사업 전체를 보면 20억 정도 되는데 20억 정도는 중장기 계획 순위에 따라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요구를 안 하니까 물론 시의원들이 이런 명시를 해서 계획에도 없던 도로를 먼저 내야되고, 시급하지 않은 도로도 먼저 내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앞서서 중장기 계획에 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력 있고 계획성이 있어야 시급한 도로부터 내지 이러한 계획이 없으면 늘 교부금을 시의원 또는 다른 사람 통해서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모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순번을 정해 놓고 우리가 먼저 예산을 받는 방법, 구에서 시 교부금을 받더라도 국비교부금을 받더라도 순번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그러한 순번을 세워놓고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국장님, 이 시간에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대구병원에서 우방3차까지 35m 도로가 공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우방3차까지 공사가 끝나서는 현재 그 뒤에 2차 공사가 안 들어가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도로 자체만 가지고는 민원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술 시의원님도 2차 추경에 꼭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약 62억 정도 들어가면 2차 공사 중 일부구간, 상가 식당이 있습니다. 보신탕 집 있는 곳까지 도로가 150m 정도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1차 공사에 꼭 포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62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2차에는 꼭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실지로 35m 도로가 나다보면 옆길에 골목길이라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건설본부의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몇 군데는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기왕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현장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 오셔 가지고 일할 때 구청 예산 안 들어가고 건설본부라든지 대구시 예산이 바로 투입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각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부금을 통해서 각 도로를 지역에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구 전 지역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기집중이 집중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의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린다면 칠곡초등학교 앞의 도로공사를 하다 남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하고 오후에 3,000명 정도가 왕복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안전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설과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일전에 전화로 인사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달 3월 16일자로 교통과장 직위에 부임하였습니다. 일일이 사전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당면 현안과 민원업무를 접하다 보니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능력과 역량이 부족한 제가 막중한 교통행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더불어 성원과 격려도 함께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여러 의원님!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 조정과 세출예산 중 경상사업비와 행정운영 경비의 조정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6,475만 원이 감액된 13억 9,7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0만 원, 자동차 미필 과태료 3,0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268만 원이 증액된 5억 5,30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감액 부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등 180여만 원과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전산용지와 체납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2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금 보상금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9억 9,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총 규모 증감 없이 세부내용은 변동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적립금에서 2억 4,497만 원을 감액하여 산격3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에 2억 4,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 조정과 세출예산 중 경상사업비와 행정운영 경비의 조정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구민을 위하여 양질의 토지정보 행정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총액은 27억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3억 1,700만 원 대비 3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 94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구안국도 칠곡택지 구간 도로개설 에 편입되는 태전동 489-1번지 710㎡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토지 및 지적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등 2개 정책사업과 제반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3억 3,374만 원으로 당초예산 3억 3,448만 원 보다 7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및 증감요인으로 20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에서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 제작 중단에 따라 280만 원을 전자우편요금에서 일반우편엽서 제작 발송요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업무에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 교육 강사수당을 현실화하여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 원, 사무관리비 52만 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괄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어려운 구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년 예산이 3억 3,448만 2,000원인데 그 중에 시비 5,000만 원을 감안하면 실지 예산은 2억 8,848만 2,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산 10% 감액 행사에 동참하겠다고 업무추진비 30만 원, 행정운영경비 94만 원은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74만 원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자고 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449페이지 보십시오. 450페이지, 본예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를 보고 참고하십시오. 449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 원 2건에 100만 원, 450쪽에 토지이용 의무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 원 곱하기 2건에 100만 원, 예산이 없어도 집행에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비를 차라리 감액하는 것이 맞지, 업무추진비 30만 원, 운영경비 94만 원은 너무 형식적인 회의를 위한 회의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구청 전체 회의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에 일부 보탬이 되자, 이것은 언론에 내는 홍보성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세입세출예산은 추경 심의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토지정보과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급여 성격인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못 줄이고 이런 행정업무에 효율성과 비현실성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교통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을 봐 주십시오. 교통과에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에 2008년도분 국비보조금 1,649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화물자동차로 인한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운영이 어려운 차주들을 상대로 해서 감차 유도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대구시에서는 북구만 1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보상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금년 3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되었고 이 돈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은 1대 구입해 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처분한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201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초과분이 있습니다. 5,000원 곱하기 19명,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19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단속요원들이 많습니다. 단속요원들 초과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의문점을 가진 이유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북구청 교통과, 토지정보과 뿐만 아니고 예산담당부서에서 한 마디 한다고 해서 여기 11만 4,000원을 줄여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차라리 교통과에도 행정담당 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본 결과에 의하면 교통문화정책 유공자 표창 65,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 62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데, 5,000원씩 해서 11만 4,000원 감축했다는 것은 너무 졸속한 행정입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미수총액을 보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에 현재 미수납액이 88억 2,100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이 77억 2,0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더 거두어야 되는데 이 예산에서 지금 200만 원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차라리 예산서를 한 번 더 보시면 본예산서 440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1억 3,962만 원이 있습니다. 큰 금액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감축하는 추경편성이 맞지 5,000원 줄이고, 우리가 지금 미수금 감축을 위해서는 온 직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200만 원 줄이겠다, 이것은 추경예산 편성하시면서 직원들이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였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흐름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하게 편성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손댄다고 하는 것도, 또 행정의 연속성도 그렇고 저희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운영비라든지는 덜 쓰면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0만 원은 별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하지만 십시일반 개념에서 과별로 30만 원씩 덜 쓰면 그것이 모여 가지고 다른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저는 교통과장 답변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본예산서 440쪽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지난해 보다 216만 원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제일 위의 사무관리비에, 그러면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16만 원 해 놓고 지금 추경에 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참고로 하십시오. 저는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216만 원을 그렇게 적재적소에 쓰겠다고 해놓고 석 달 만에 거기에 200만 원 줄이려면 차라리 밑의 공공운영비가 1억 4,000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교통문화정책 유공자 표창, 유명무실한 이런 포상비를 줄일 수도 있는데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더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말 줄여도 상관없는 곳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연구가 부족하였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교통과 계장님들에게 서류를 가져오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청에 미수 체납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을 감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2,000만 원이라도 증액하고 포상금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동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고민하고 심도 있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부임하신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질책을 하자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안을 결재하실 때 한 번 더 보셨으면, 지난해에 216만 원 올려놓고 석 달 만에 200만 원 감액하는 추경 보다는 차라리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다른 장관항목에서 세세항에서도 감액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205쪽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수수료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당초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우체국에서 전자 발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인쇄업자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소규모 영세업이, 일반우편으로 하겠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이렇게 업자들에게 먹고 살라고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체국에 이것만은 하지 말라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업자들이 먹고 살겠다고 데모를 하면 들어주는 그런 식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한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아무리 정책적이라고 하더라도 수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시지가를 올해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까,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토지를 전부 공시대상하고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정해서 검증받아서 결정고시를 하고, 그동안 6월까지 변경되는 것은 7월 1일 결정고시를 하는데 매년 2회 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공시지가를 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토지평가심의 위원이 15명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이 재개발된다든지 해서 보상가가 나갈 때 기준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국우, 도남지구가 있고 연경지구가 있었고 금호·사수가 있는데 집단민원에 의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가급적 현실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 손해 안 보도록 노력하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과 검증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해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보상가는 굉장히 높고 공시지가는 터무니없이 낮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차라리 처음부터 높았다면 재산세라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평소에는 재산세 조금씩 내고 있다가 보상 많이 나올 때 되면 보상만 많이 주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대지나 공장이나 이런 것은 현실가의 70~80%에 근접했습니다. 농촌지역은 전국적 현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곳은 현실가의 30~50%, 개발할 때 되면 70~80%까지 올라가는데 감정평가사에서 어느 정도 시가를 인접한 지역이 있으면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집단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같을 수도 있고 3배 더 줄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보상은 공시지가는 참고하는 것이지 큰 의의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교통과장님과 뒤의 계장님들도 아까 제가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28항에 가서 잡수입은 31억 700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이 20억 700, 미수가 11억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지난연도수입도 86억 4,200을 징수결정 해가지고 9억 2,189만 원을 받아서 77억 2,000 이하 미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229항의 이월금이나 220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220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왜 200항목이 210 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가서 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똑같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결정액 보다 실제수납액이 적거나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10항목에 밑에 보면 201항목은 212, 212-08 합계입니다. 212를 보면 사용료수입입니다. 주차면 위탁수수료입니다. 계약을 할 때 처음에 받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이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16 이자수입에 가서 1원까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저희 세입계좌로 들어가면 공공이자가 발생해서 합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공공이자가 1년 후에 똑같이 1원까지 맞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한 이유는 210만 원 예산 감액 건 때문에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수납액이 88억 2,100 이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사무관리비는 증액을 해도 타당할 것인데 미수금을 감축했느냐 해서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교통과장께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북구청의 인건비를 계상할 때 교통과 예산이 442쪽에 보면 계약직 ‘다’급에 5,460만 8,000원이 있는데 아마 정광수 박사가 해당되지 싶은데 이런 분을 채용할 때는 교통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장과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북구청 예산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느낀 것이 북구청장하고 계약을 했으면 북구청의 기획예산에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자, 이런 임시직은 해당과에 인건비가 계상됩니다. 예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요. 이런 식으로 왜 해당과에 인건비를 계상하는지 100 인건비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보시면 각 과별로 부서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5급 1명에 얼마 이렇게 해서 기본급부터 되어 있고, 6급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일단 과별로 정원에 관한 인건비를 각 과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그래서 19명 초과분하고 연관되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19명은 인건비도 적고 정말 단순노무직이니까 과장이 채용하시고 과장이 할 수 있지만, 이런 분 같으면 구청장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예산은 기획실 북구청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맞지 교통과의 세출로 세입으로 잡는 것은 북구청 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관서의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 시스템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나 토지정보과나 주민들과 직접 대면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대민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일수록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한발 더 물러서서 지역주민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주시면 더욱 더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동안 국장님께서 이석을 안 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통과, 토지정보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노상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간사 노상권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노상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노상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