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윤정의원 등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발의되었고, 김정호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와 11월 13일 제출된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의견 청취안 등 24건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과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기결정의 건 상정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저희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좀 조정을 요청할 게 있어서 정회한 후에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정회를 요청하는데 방망이를 두드려도 됩니까?
조화영의원은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다음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이병주의원과 이영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는데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희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은 의원들은 안보십니까? 의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조화영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었고 저도 정회를 요청했는데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희선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및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희선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35만 광명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및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향후 도시여건은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수도권 최고의 교통허브로 발전할 교통인프라 확충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하동 도시개발사업과 광명철산역 지역의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계획 추진 중으로 이로 인한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해제 이후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과 집단취락 정비 사업이 새로이 추진되고, 광명동굴 활성화와 더불어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이 예상되는 바, 향후 주거, 산업, 교육, 문화, 관광이 아우르는 교통중심지로서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향후 행정수요를 예측해 보면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하여 새로운 역점 추진 시책에 따른 안전, 일자리창출, 복지, 문화관광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교육, 문화콘텐츠 개발, 일자리창출, 관광자원 개발 및 맞춤형 복지 증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수요인력의 합리적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함과 동시에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2015년 9월 30일 현재 총 정원은 995명입니다. 2016년에는 새로 개관할 소하도서관 운영인력 등 16명이 증가한 1,011명으로 2017년에는 보금자리 해제에 따른 산업, 유통,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추진 인력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인력 등 10명이 증가한 1,021명으로 2018년에는 광명소하지구 가리대·설월리·40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충원 등 10명이 증가한 1,031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증가 및 행정복지 관련 민원수요 인력을 편성하여 2019년에는 3명이 증가한 1,034명 2020년에는 2명이 증가한 1,036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계획을 계획하였으나 인력증원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증가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인력증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 계획에 따른 충원을 기본으로 하고, 평시 직무분석 등 합리적 조직 관리를 통하여 기능감소 분야의 인원을 활용하는 등 정부의 기준인건비 취지를 준수하면서 인력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6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한 해 동안 광명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우리 시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세입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가 증가하고,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지방세 세입 증가폭은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또한 2015년 4월 4일 광명동굴 입장료 유료화로 인해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15년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중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일자리, 문화 관광, 사회복지, 도로 교통 등 시민 수혜도가 높은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주목할 만한 특징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47개 사업 중 21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602억7,300만원이 증가된 6,177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24억3,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78억1,500만원, 기타특별회계 67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24억3,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577억원, 세외수입 349억6,500만원, 지방교부세 632억원, 조정교부금 475억400만원, 보조금 1,522억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44억원, 생계급여 153억원, 기초연금 463억원, 장애연금 39억원, 영유아보육료 312억원, 가정양육수당 144억원, 기형도 문학관 건립 27억원, 광명동굴 근대역사전시관 조성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보훈명예수당 13억원,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 100억원, 가학로85번길 수로 복개공사 8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1억원, 서독로 교차로 뒷골 개선공사 13억원, 초중학교 전학년 학교급식 85억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대행사업비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341억6,900만원으로 보전재원은 철산도서관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 등으로 14억8,20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281억8,700만원, 예비비는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5억4,500만원이 감소한 57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2억1,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88억1,300만원, 영업외 수익 192억8,600만원, 이월금 50억원, 자본적 수입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원수 구입비 181억4,200만원, 인력운영비 42억7,8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1억원, 노온 하안배수지 보수보강공사 9억원, 침전지 노후 제어반 및 감속기 모터 개량사업 7억9천만원, 수질계측기 설치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5억9,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01억2,300만원, 영업외 수익 3,700만원, 이월금 29억7,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15억9,900만원, 일반운영비 9억1,1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 69억2,400만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6억9,800만원,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1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86억3,700만원이 증가한 675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7억4천만원으로 의료급여지원 16억4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7억9,200만원으로서 예비비로 1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4억4,400만원으로 예비비로 3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7,500만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6억5천만원으로서 토지보상비로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46억5,600만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0억9,700만원으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36억9,1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60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12억9,400만원,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조성 44억700만원,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및 쉼터조성 49억원,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3억7,9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58억6,700만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15년도 대비 28억1천만원이 증가한 606억5,8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31억8,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3억900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7,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8억8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7억8,700만원, 성평등기금 17억5,7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9억1,500만원, 체육진흥기금 61억1,900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55억1,4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윤정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정의원입니다.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5년 제5회 추가경정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시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윤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이윤정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조화영의원, 김익찬의원, 조희선의원, 김기춘의원, 이윤정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들의 의사일정 변경은 당일 의사일정 변경은 상임위원회 논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하고 회기 동안에 운영계획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변경 대상이 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지하고요. 두 번째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은 행정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의회사무국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공지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의회행동강령에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25조 위원의 회피 및 제척인데 위원은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당사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된다는데 거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나 의안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회행동강령이라는 것으로 공지를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 반드시 법을 준수해서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