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21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1-23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먼저 270페이지 제2조에 보니까 제정이유를 보면 타당성이 많이 있는데요. 제2조에 비용의 보조 등에서 여기에 광명시장은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72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00% 시에서 다 부담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한 271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도 7조에 보니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관계법령발췌서 제5조에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이죠?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