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위원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23조의 제목 운영규칙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은 위원의 위촉·해제로 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제2항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항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