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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6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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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4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형기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노상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직무대행

김선희 위원으로부터 노상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상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노상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권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상권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노상권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어려운 구 재정 여건과 침체된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시어 저소득층과 청년계층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실용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김선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오용근 위원으로부터 김선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선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선희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상권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 소별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4월2일 북구청장으로 제출되어 19일까지 기간 중 9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위원 고생하셨는데 검토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3페이지 보십시오. 137쪽과 연관이 되는데 정보산업과는 증액이 534만원으로 알고 있고 토지정보과에도 7억4천만원이 아니라 74만원입니다. 단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110쪽에 보면 교육지원 및 청소년보호육성에서 청소년수련관운영에 5천만원 감액하여도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사실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인상되고 해서 공공요금 지출이 많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도 증가되어 있는데 청소년회관 자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원을 보조하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3억원을 올리고 이번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 5천만원을 삭감하면 앞으로 정부나 시에서 장애인, 가임여성,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감면조례도 지침으로 내려올 예정이라 5천만원을 삭감하면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동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장님의 정책운영에 대한 반영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액해도 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액하시면 2차 추경에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위원님들이 쉽게 동의를 못한 이유가 제가 참석은 안했지만 청소년회관장의 앞으로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다든지 그러면 추가서류를 내고 청소년회관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키든지 하는 소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청소년회관장님을 출석시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천만원 감액으로 의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5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2차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결위원님들께 부탁을 하십시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도 그렇고, 앞으로 가임여성조례에 의한 감면, 다자녀가족에 대한 감면 등으로 요금인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간곡히 5천만원을 원안대로 2억원으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담당은 기획감사실장인데 그러면 북구청 각 실·과에 추가 세입·세출안을 보면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거의 예산이 소액입니다. 이것을 감액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 삭감총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운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우선 업무추진비, 시책이나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소액인데 삭감할 필요가 있었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은 양해를 구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일자리창출 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보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넉넉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라도 절감하는 의지를 보여서 공직자가 얼마라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삭감내역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시책추진 합쳐서 총 6,756만3천원이고, 의회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더해서 전부 7,425만원을 삭감했고, 관서운영수용비에서 절감을 해보자고 해서 1,900만원, 직원들 해외연수경비 9천만원, 탑-마인드경비 6천만원 해서 이것을 전액 주민생활지원국에 일자리 창출 부서에다가 다른 경비를 포함해서 총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용계획은 일자리가 얼마든지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듣기로 특히 노인일자리부분은 저희가 예산확보한 부분에 신청한 비율에 비하면 50% 밖에 충족을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보에서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비예산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오면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보고, 운용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추가경정예산이란 세입예산의 기본인 일반세입은 거의 확정적이고 주로 국·시비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변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과 경우는 이렇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만4천원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11만4천원도 아껴야 할 것 같으면 그 위에 보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에서 감액해도 될 것 같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통과 경우 미수체납액이 약90억원입니다. 이 90억원을 세입증대 확대하겠다고 사무용품비를 216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10%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더니 예산편성한지 3개월 밖에 안 되어서 세부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줄임으로 행정업무의 연속성이나 능률성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 한 취지는 저희들 입장도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절감 가능한 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를 그냥 일반적으로 절감부분만 내 놓으라는 것 보다는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10%라는 기준을 제시했고 이 기준을 가지고 금액으로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한다, 절감했는데 기존 사업계획에 지장을 준다는 취지보다는 전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일자리창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면 각 실·과의 예산을 검토하십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실무심사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추경예산안이 편성한지 3개월도 안되어서 감액을 한다든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안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검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지난주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검토, 질의한 결과 본 소속 위원들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사실 추경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206억원은 어느 한 부서에 써도 넉넉지 못한 금액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하고, 아까 청소년회관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김창순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현장답사 가셔서 관장하고 담당자들 앉혀놓고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민간위탁운영이 어떠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뿐만 아니라 3대~4대 거쳐서 지금까지 나오는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본 예산에 비추어서 많은 추경이 올라올 때는 처음에 예산을 잘못 짰다기보다는 근본자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청에서 청장님이나 국장님, 기획실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올해도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곳에 수영장이 늘어나고 시설도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몇 억원을 요청했는데 5천만원 삭감한다고 해서 당장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삭감하면 또 추경에 재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의원들이나 담당자들이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생각하면 구 재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느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넉넉하게 해소시킬 방법이 없느냐 하는 여론이 돕니다. 운영하는데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살리고 안 살리고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님, 여러 가지 그 쪽에서 대답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도 역시 그 이야기를 들어오던 것이고 매년 본 예산 외에 자꾸 투입하게 되는데 오늘 다루어야 하는 부분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런 관계가 의원님들하고 간부님들하고 마찰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평소에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년 지나면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모든 선출직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입장인데 매년 작은 예산 다루면서 그런 것보다는 북구가 살 수 있는 것을 창안해 내고 기획하는 것이 간부들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실·과장들보다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아마 국장 역할보다 더 크고 본인이 청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고, 각 실·과장들보다 앞선 생각을 개발해 주시면 지금도 잘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북구를 운영하는데 이바지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111쪽 운암고등학교 도서관 현대화사업 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영송여고, 영진고등)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거론됐던 것으로 아는데 왜 다시 계상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운암고등학교 도서관 현대화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됐고, 영송여고와 영진고등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것인데 15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교육청에서 14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학교별로 1억5천만원 자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학생들 급식시설이 작은 규모의 노후화 된 시설이라서 급식시설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4월말까지 1억5천만원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14억원이라는 돈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특히 영진고등학교는 그 돈을 모으려고 학생들에게도 인터넷에 띄워서 1만원씩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받는다면 학생들이 현대화된 급식시설에서 급식을 깨끗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영송여고하고 영진고등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사립입니다. 북구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할 것 없이 급식시설이 열악합니다. 이런 학교들은 재단들이 보통 북구민들은 넉넉한 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진고등은 영진대학이 잘 되고 있고, 영송여고도 과학대학, 보건대학 산하에서 그냥 돌아가는데 대구에서도 몇 안 되는 재벌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인데 급식시설 그것이 불충분해서 14억원을 받기 위해서 1억5천만원 때문에 학생들에까지 협조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사학이 물론 이윤추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민주노조나 노총, 교총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선정하는데 다른 학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찜찜하고 사후에 원성 듣는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14억원을 돌려보내도 마땅치 않은 것은 공평성이나 명분이 없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매칭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없는 재정 써야 하는데 위원님들 큰일 납니다. 공갈협박도 아니고 사정 다 알고 구민들 여론 다 듣습니다. 심사를 하는 두 학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아스럽고, 14억원은 물론 어려울 때에 오는 이 돈을 유용하게 받아쓰면 좋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는 돈이 좀 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타당하고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 지원사업은 전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몇 개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사업이고 연말에 회계처리 할 때 재단법인에서 내려왔다면 내년도 예산에 학교에서도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데 중간이라서 학교에서 자금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학교를 위에서부터 여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교육청에서는 15년 이상 노후화 된 학교에 대해서만 하는 지원인데 다른 학교는 동문회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두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학부모연합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좋은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7쪽을 봐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이 아니라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과 석 달 만에 추경 206억원을 했습니다. 본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미리 예상한 세입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당초예산에서는 정부예산에 국비나 시비지원 규모를 예측해서 정하기 때문에 확정내시를 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자체재원이 없는 추경을 하는 이유가 그런데 국·시비지원금, 또 한 가지는 칠곡지역에 주로 많은데 학교용지부담금을 수요자에게 부담시켰다가 약55억원이 내려와서 주는 것이 206억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예산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가 가장 합리적인데 그것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206억원 중에서 국·시비보조금은 85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25억원은 이월금이 40억원이고 잉여금이 81억원 아닙니까? 잡수입이 14억3,500만원 있는데 잡수입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이월금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잡수입이 정확하게는 15억원인데 일부 감하는 것이 있어서 14억원이고, 설명 드리면 학정동에 경북대학교 경북분원을 짓고 있는데 진입도로를 칠곡분원에서 분담해야 할 진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입도로 공사를 하는 것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대리공사를 해 주면 비용은 내겠다고 한 부분이 잡수입 15억원이고, 이월금 40억원은 반은 국비이고 반은 시비인데 전년도에 국·시비를 예상치를 가지고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면 연말에 보면 정산을 하면 각 분야별로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별로 남게 되어 있는데 남는 재원은 국·시비대로 정산해서 그 익년도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반납금 4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잉여금은 80억원으로 좀 많은데 잉여금이 많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우리 구 재정이 예전보다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2008년도에 시에 보통교부금을 교부비율을 달리 해 달라고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의 52%가 구청의 보통교부금으로 되던 것이 작년도에 56%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3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비부담으로 재원을 부담했던 것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받아서 구비를 빼고 국비로 재원대체 한 것이 20억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23억원이 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작년에 인상이 되려고 했습니다마는 노사협상이 안되어서 인상분으로 잡아놨던 7억원이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등으로 이월금이 당초예산과 합쳐서는 약155억원입니다마는 추경에는 8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심의할 때 주로 보면 세출집행을 기준으로 질의를 하는데 세입예산도 뒤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세입예산이 석 달 만에 206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하실 때는 항상 답변이 지침이 그렇다, 이런 답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안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산편성하시는 분이 목 중심으로 편성해서 상향식으로 올라오던데 그런 경우가 바로 기획감사실에 일반사무용품에 감사담당이 나오고 혁신담당이 나오고 지출관은 기획감사실장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부 사무용품이라든지 공공운영경비를 목 중심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교통과에 계약직급여가 5,600만원 정도 되어 있던데 북구청 정원 885명의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항목은 기획감사실에 책정해 놓고, 계약직이라든지 단순노무직은 각실·과에 별도로 편성하니까 의원들이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업무추진비가 3개가 나옵니다. 시책, 부서, 기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 같으면서도 예산편성 체계가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세분화 시켰다는 이유가 있고 또 당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종전에 항목위주의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도 직원들은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 지가 2~3년 되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다 같은 수용비, 인쇄비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오해를 하면 예산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단위사업별로의 비용과 성과를 분석하자는 취지인데 보기에는 복잡하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하고 정착이 된다면 해당 단위사업별로 성과분석에서는 좋은 효과가 올 것이라는 생각하는데 운영하는 저희들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보완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업무추진비 종류도 많은데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은 국장급 이상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의 잡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37쪽 임시적세외수입 229 지난년도수입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제가 세무과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가 미수체납액이 300억원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발행하는 재정운용계획에도 지난년도수입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7곳에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받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허문길 실장 계실 때도 계속 질의한 내용이 그것인데 새로운 세입이 안 들어오면 지난년도수입을 강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을 집계하고 관리감독하고 지침을 내려 보내는 주무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고 세무과에 반송을 하고 의지력이 약하다, 교통과에 과태료가 약9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더 강력하게 집행하고 편성하시라고 “과” 위에 “실”을 편성해서 행정조직이 된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실”이나 “과”나 똑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업무처리 하실 때도 책임감을 가지고 통제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 제 능력껏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과장이나 실장이나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님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추경예산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일자리창출의 분위기로 모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국·시비보조금으로 인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렵습니다. 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본 예산 편성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 행정위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 편익에는 미흡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과 문화예술회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 해서 문화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데 추경에는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본 예산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혜택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에 도서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주택과나 도시관리과나 도서구입비 예산이 없습니다. 행정관서나 법규라든지 구입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실·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합니까?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도서가 저장용 도서는 도서구입비로 쓰고 업무참고자료는 예측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공사인 경우에는 부대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용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고, 기획감사실은 성과업무중의 한 방향으로 직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교양도서를 직원들에게 권장하는 차원에서 구입해서 돌려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세입·세출예산서를 점검해 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원봉사과에도 구입을 하고 있고 총무과에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본다는 것은 민원이 생겼을 때 잠시 볼 따름이지 비치용 도서구입비가 없다는 것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령집은 가제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예산에 있고, 그것도 요즘은 활용을 잘 하지 않고 인터넷활용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보영 세무1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어 김준희 세무관리담당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19쪽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및 사업경비지원에 500만원 추가편성 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민주평통에는 2006년까지 매년 1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반영되고, 500만원 사업은 민주평통 북구협의회의 특수시책사업인데 예산에 반영 안 되어서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퇴직자 등 인사자료전산화가 편성 목간에 이동인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표시해야 됩니까? 전용허가를 구청장 결재로 집행하시면 안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사기록DB구축사업인데 전국의 공통된 사업이라서 수용비로는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과목을 바꾸라는 지시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120쪽을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탑-마인드향상교육 6천만원, 여비 국제화여비 9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 전액을 감축하여도 업무에 영향이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것은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동조합에서 이 경비를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전에 직원들과 노조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오전에 상임위원회 답변에서 북구청 각 실·과의 부서운영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등 감축액이 7,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예산절감액은 얼마라고 추정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당초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기에는 5억원정도 절약해서 창출사업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25쪽 무인민원발급기구입 2,500만원이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3공단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입니다.

이동수위원

칠곡 쪽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2천만원 지원이 된다면,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 고객만족평가에서 상사업비로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결산추경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표기를 하는 것이고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세무2과장님, 추경 세입예산항목에 보면 지난년도수입이 7억4,300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고, 북구 미수세입이 약3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와 세입징수확대 의욕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들이 당초 과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 체납이월액 해서 총 징수액을 20%에서 25% 정도로 잡습니다. 전년도에는 전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보통 23% 정도로 예산을 잡습니다. 전 직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받아서 초과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세입예산증가액은 지난년도수입이 348만4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욕이 떨어지고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실제적으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미미합니다. 재산세가 241억원정도 편성됩니다마는 당초에 납기 내 징수는 97%가 징수가 됩니다. 3%정도 이월이 되는데 3%에 대해서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세입미수금이라 하면 일반인들이 세무과를 주무부서로 알고 있지만 교통과에도 임시적세외수입이 미수액이 약9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나 업무협의 때 환경관리과라든지 유관부서에 미수액 증대를 위해서 자금운영을 담당하시는 세무2과장님, 총무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라도 강력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동감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의 업무배정이 실질적으로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실·과 부서장이 독려하고 징수해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체납액의 83%입니다. 그런 문제는 국장님, 부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연3회 정도 집중 독려기간을 정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국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금 북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인력을 전년도처럼 TF팀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세입징수가 목표치보다 53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목표를 가중치보다 조금 높게 합니다마는 2008년도에 세입목표치가 53억원이 증가됐다는 것은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뛰었다는 결과이고 2009년도 세입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의 재산세의 감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인하하고 부동산거래세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담당국장으로써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쯤 되면 전 직원이 매달려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정보산업과장님 137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용역관리업체에 매년 분담하는 균일한 금액 아닙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공공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던 것을 올해 4월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목간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이것도 아까처럼 항목간의 전용을 청장결재로서 세출예산 집행할 수 없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결재로서 가능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예산의 전용관계는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관안에서는 목간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관을 달리할 때는 전용이 안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특별위원회가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 분이 오시고 주민생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밖에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위원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이동수 위원께서 평소 고견도 갖고 계시지만 회계 쪽에는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숫자개념이 덜한 위원들보다는 질의하는 방법이나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 고수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옆에 계신다는 점이 이번 위원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을 주고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분야 북구청 각 실·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여러 지식들을 이런 곳에서 펼쳐서 숙지하고 익힘으로써 사회 나가서 다른 생활을 할 때라도 평소지식을 기르는데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21쪽 새마을회관매입 7억원 이것은 당초계획에 없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북구 새마을회관은 당초에 2009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교부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적당한 물건을 찾다보니까 산격2동하고 고성동, 노원동 등 5개 동에 10억원 범위 내에서 새마을회관을 매입하려고 물색했는데 10억원으로는 건물임대수입이라든지 회관으로 적절한 건물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10억원은 명시이월 하고 7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사무실 기능이나 임대수입,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건물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5곳을 물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회의실 기능에 맞는 건물을 구입하려고 5개정도 보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입하는데 비밀이 유지돼야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물건을 산다고 하면 임대건물주가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산격2동 유통단지 한 곳과 고성동에 한 곳이 있고, 노원2가와 노원3가 경계지역에 있는데 3개정도로 압축해서 보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경기가 저조해서 매수인만 나타나면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17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에 어디에 속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등기명의는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별도로 사단법인 새마을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사단법인 새마을회 명의로 들어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소유권에 대해서 새마을이 존속할 때까지는 그 쪽에 있는 것이네요?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새마을회관이 7억원을 더 추가하면 제대로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금액이 당초에는 11억원정도 해서 매입하려고 했지만 11억원으로는 마땅한 건물이 없고 물색하던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 건물이 마음에 드는데 최하 17억원이상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만 확보되면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예년에 비해서 추경할 시기가 아닙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서 전년도 결산 후 잉여금이 얼마 남았는가, 국·시비 보조금 보조내시하고 해서 보통 7월경에 1회 추경을 합니다. 이번에 4월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하자는 뜻에서 각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자 재원을 마련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매년 해 온 해외연수경비, 공무원교육, 각종 평가에서 받은 시상금 이런 것으로 6억원정도 확보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취지에서 1회 추경을 갖게 되었으니까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93쪽을 봐 주십시오. 여권발급수수료를 8,316만원 세입 계상하셨습니다. 100% 북구청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합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2009년1월부터는 여권판매대금의 22%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78%는 외교통상부에 송부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예산안 보시면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뀐 사업예산 제도가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분리가 언제 됐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1월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예산서에는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3쪽에 말한 여권발급수수료, 통합민원발급증명수수료, 가족등록관계 과태료 합계가 1억7,371만8천원입니다. 이 세입을 근거로 해서 125쪽 추경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25쪽 기정액이라는 것이 수수료수입 전체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고 증가한 3,872만3천원은 일반관리비라고 볼 수 있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니까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125쪽 보면 민원실 직원들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20회, 20만원해서 4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해 왔는데 예산이 없었는데 2월18일자로 민원혁신운동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매년 직원들 친절교육은 당초예산에 올라오게 되어 있었을 것인데 빠지고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친절교육을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마는 어느 예산과목이었는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뒤에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민원담당

김현옥 김현옥 입니다. 작년에는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민원실 전 직원들만 받는 것입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창구직원과 동사무소 민원창구 직원들입니다. 업무시간 중에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강남, 강북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3파트로 나눠서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정보산업과장님, PC형 중계대 구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디지털전화기 10대는 뭡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PC형 중계대는 교환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직원별, 업무별로 전화가 오면 검색을 해서 한 번에 바로 담당자와 민원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 없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지금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환으로 전화가 오면 어느 과와 어느 계로 대표번호로 연결을 했습니다. PC형 중계대는 바로 업무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검색을 해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디지털전화기라는 것은 지금 한참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와 각 사무실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10대는 통화량이 많은 민원실과 교통과에 전화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디지털전화기라는 것은 인터넷전화기하고는 틀립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발신자번호표시가 되고 단축번호사용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동수위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실에 지적과 직원, 건축주택과 직원, 증지판매직원 등 본 담당 외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의 친절도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을 시킬 때는 같이 하고 민원복착용이나 민원대응 태도에 대해서는 업무소속은 다르지만 제가 관리하고 직원들이 잘못됐을 때는 제가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 본 예산서에 보니까 206쪽에 당연퇴직자보상금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의 성격과 207쪽에 보면 퇴직공무원기념품 168만원 1명입니다. 1명에 대한 보상금 600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기념품도 그렇고, 현수막도 17만원,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앞에 당연퇴직자 퇴직보상금은 전 세무과장과 산격2동장 하다가 나가신 분인데 당초에 당연퇴직사유인데 그것을 모르고 인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해 근무기간만큼 보상금 성질로 나가는 돈이고, 뒤에 기념품관계는 타구에도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각 구별로 금 1냥을 격려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명에 806만원을 집행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52년생, 53년생 매년 10명이상 퇴직한다고 소문을 듣고 있는데 806만원이면 8천만원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보상금은 세무과장 김덕용씨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연금관리공단에 요청을 하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당연퇴직 되어야 할 사람인데 근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작년인가 대통령취임으로 인해서 사면이 됐습니다. 퇴직금은 못 받았지만 사면이 되어서 보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600만원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념품 168만원은 직원들이 북구청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근무한 사람이 나가는데 금 1냥씩 해 왔습니다. 요즘같이 금값이 20만원 하니까 큰 돈이 되는데 8~9만원 할 때는 괜찮았는데 30년씩 물론 봉급을 받았습니다마는 명예퇴직 하는 사람에 대한 선물입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북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퇴직하면 아쉽습니다. 금년은 한사람이지만 매년 퇴직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할 때 한명에게 기념품 168만원을 준다고 하면 공직자입장에서는 30년 근무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떤 기업체든지 나갈 때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0명, 20명이라면 과다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 5명 나갈 때는 5냥인데 1명이면 5냥 해 줍니까? 이것은 52년생 14명 있습니다마는 2012년에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담당국장으로써 14명이 다 나가면 문제가 생기고 해서 공로연수라든지 적정선으로 맞춰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퇴직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것은 기념메달 1냥입니다. 어느 구청에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기존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안 주면 그러니까 격려성격으로 반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