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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34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8-12-16

이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8년 12월 15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먼저,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은 위원의 동의와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 및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및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 및 단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9쪽부터 430쪽까지 마을상수도시설 구축사업 및 먹는물 공동시설유지비가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2억2천만원이 증가한 2억3,1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115개의 각 마을상수도를 직접 부락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위탁관리하고자 해서 위탁관리비가 1억9천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2억2천만원이 증가한 2억3천만원이고, 원삼면 목신4리 노후관교체공사외 2건에 4억5,1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및 공공요금이 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이용시설 약수터입니다.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쪽, 내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계획으로는 내년도 우리시 인구를 86만6천명으로 예상해서 급수인구를 81만3천명으로 계획해서 계획보급률 93.8%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연차적으로 상승시켜서 내년도에 백원정수장이 증설되어서 준공이 되게 되면 보급률은 2010년도는 96.3%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계획으로 취수 및 시설용량은 29만2,300백톤, 급수전수 25,342전, 송‧배수관로 806㎞, 급수관 총449㎞가 되겠습니다. 노후교체관 교체는 6.1키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18쪽까지는 생산 및 급수계획, 시설계획, 예산총칙과 총괄표로서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9쪽,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88억9,259만2천원이 감소한 869억9,483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이 많이 완료되었고, 또한 원인자부담금이 상당수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줄었기 때문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상수도사업수익은 20억1,995만3천원이 증가한 483억3,993만8천원이 되겠으며, 먼저 영업수익이 463억7,162만9천원으로 예금이자 및 타회계적립금 등 영업외 수익이 19억6,8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144억2,399만9천원이 감소한 64억5,000만5천원이고, 과년도 이월금 316억4백만원 등을 주요 세입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08년도보다 288억9,259만2천원이 감소한 869억9,483만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은 1억476만3천원이 증가한 458억8,421만4천원이 되겠고, 자본적 지출은 43억4,202만6천원이 감소한 304억8,4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월예산 106억2,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의부에 2009년도 영업수익이 463억7,162만9천원, 영업외수익이 19억6,830만8천원 등, 합계가 483억3,993만8천원이 되겠으며, 비용의부는 영업비용419억8,635만9천원, 영업외비용 4억원, 특별손실 10억원, 다음에 예비비 24억9,78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당기순손익 24억5,5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상수도사업수익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20억1,995만3천원이 증가한 483억3,9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은 18억7,253만3천원 증가한 463억7,162만9천원이고, 28쪽 영업외수익은 1억4,742만원이 증가한 19억6,8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8억9,470만6천원이 증가한 343억3,7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9억4,685만1천원이 증가한 304억3,993만8천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수구입비가 8억2,519만2천원이 증가한 279억9,652만2천원이 되겠으며,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2억5,062만원을 계상하였고, 36쪽 중간부터 46쪽 중간까지는 일반관리비입니다. 거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중간 환특자금 이자 4억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0억, 이것은 뭐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난 다음에 계산해서 일부 환불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 상단, 예비비 2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60쪽까지 급수과 소관 사업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395만3천원이 증가한 80억7,953만9천원으로 먼저, 배수비는 9억3,515만9천원이 감소한 30억143만1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교체비로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서 5,120만6천원이 증가한 총 12억7,810만8천원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역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73쪽까지 정수과 소관 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7억5,590만9천원이 감소한 34억6,688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원수 및 취수비가 금년도보다 감소한 8억7천만원이 감소한 7억7천만원, 정수비가 4,873만3천원이 증가한 26억9,6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역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고, 금년보다 정수비가 8억7천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드렸는데, 이 사항은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팔당물이 우리 쪽에서 내려가는 물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다 부담하는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공통적으로 같이 7개 시군이 대항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금년도에 세우지 않고, 만약에 거기와 계속 협의해서 잘 안될 때 그때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8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금년도보다 144억2,400만원이 감소된 64억5천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택지개발 등이 완료되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인자부담금이 144억원이 감소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02쪽까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88쪽까지 관리과 소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년도 보다 13억8,511만1천원이 증가한 90억8,599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1억6,073만2천원이 증가한 4억3,395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용도폐지 수도시설정비공사 1억8,400만원, 옥외검침시스템 구입외 4건의 자산취득비 2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환특자금융자금 10억, 예비비 7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97쪽까지는 급수과 소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배수지확장공사비로 3억5천만원, 백원지역상수도시설공사 감리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까지 정수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21억3,834만7천원이 증가한 26억6,8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이 21억3834만7천원이 증가한 26억6,850만6천원으로 응집침전기, 중성화방지 도장공사외 4건의 시설비가 21억6743만원, 정수장 수질TMS자동측정기 설치비 3억1,998만원이 되겠으며, 고압멸균기외 9종의 자산취득비가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5쪽부터 115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착실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기타특별회계 예산 8쪽의 자본적지출 304억원짜리가 정수과, 급수과, 관리과에서 합친 거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조성욱위원

계산 좀 다시 해 줘 보실래요?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계산이 안 맞는데요. 총계 304억이 어떻게 나왔지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장님이 도와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욱위원 자리로 이석하여 설명-난청)

조성욱위원

그것이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이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고정부채상환, 기타자본지출, 예비비가 안 맞아요. 안 맞고, 그것을 더해서 자본적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 또 자본적 지출이 정수과, 급수과, 관리과에 자본적지출이 있어요. 과별로 지출된 세출내역을 더해도 전체적인 자본적지출이 안 맞는 상황이에요.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것 계산하기 전에 전년도 이익잉여금이 209억이라고 그랬는데, 2008년도회계 예산에 보면 당년도 것이 9억4천이에요. 그리고 2007년도 결산에서 말하면 전전년도, 전년도 이익잉여금이라고 있는데, 그 이월예산 결산보고하고 그 계수가 좀 안 맞아요. 여기는 이익잉여금에 결산 당년도 예산편성, 2007년도 결산에 보면 133억인데, 그것도 안 맞는데......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예산서와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2007년도 결산결과 내역입니다.

조성욱위원

2007년도 결산내역과 2008년도 것과 또 지금 것과 2009년도 것이 안 맞아서..... 계산해도 안 맞고.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예산액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결산결과 내역서입니다.

조성욱위원

2007년도 것, 전년도 것으로 하면 2007년도 것...... 올해가 2008년도니까. 그것은 다음에 보고 해 주시고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네,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수입이자, 15억에 대해서 예금이자 및 적립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이지요?

조성욱위원

28쪽에 보면 수입이자, 일반 이자수입이 있어요. 150만원인데,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것이 15억이란 말예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이것은 평균잔액을 금고에 운영하면서 1년에 대략 15억정도 예금이자 수입이 발생할 것처럼 수입추계를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2007년도의 결산결과에 따르면 18억 정도의 수입이자가 발생했고요. 최소한의 수입이자를 세입에다 추계해 놓은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잉여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잉여금에 대해서 안 넣었잖아요. 항상 그 정도 18억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몇 억이라고 그랬지요?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2007년도 결산결과는 17억9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15억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해서 수입추계로 15억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해동

정해동관리과장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산 429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이것은 수질검사 수수료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밑에 또 있지요.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도 수수료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차이가 왜 나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마을상수도는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거고,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은 공동약수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수수료 차이가 나잖아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이것은 검토항목 수에 따라서 검사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마을상수도에서 검사하는 항목 수와 약수터의 검사항목 수가 조금 다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먹는 물은 같지 않나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다릅니다. 항목별로 추가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52페이지, 공기업회계, 배수지 관리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이 안전정밀검진과 저수조 청소용역만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 관리비는 어디에 있어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이것은 별도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시설비에 없는데, 시설비에 있어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이동주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면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체육과와 서로 핑퐁게임을 해요. 사실적으로 원래 배수지이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배수지이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제초작업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잘 안돼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그것이 아마 제초작업은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이고, 순수하게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배수지에 대한 것은 배수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수지가 안 들어왔으면 체육시설이 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그렇지요.

이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정리작업은 급수과에서 해줘야 돼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유림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주위원

아주 지저분해서 여름 되면 난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배수지 주변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거 누가 합니까?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유림배수지는 현재 정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정수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정수장은 그러면 급수과가 아니라, 정수과에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유림배수지와 정수장은 정수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다시 질의 안 드릴 테니까 관리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일반회계 429쪽에 공공운영비 중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가 1억9,55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유지관리 한다는 내용입니까?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지금까지는 마을 자체로 운영을 맡겼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약품투입이나 일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약품투입을 안 하면 대장균이 검출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부 제한된 약품투입이나 기본적인 유지관리 부분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수질의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자체관리 할 때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생겼어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마을 이장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클로로칼키라는 소독약을 투입하면 냄새난다고 투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에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업체들한테 위탁하는데, 115개소를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길 건가요, 어떻게 계약하실 건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한 업체에다 일괄로 맡길 겁니다. 이것을 분리하면 유지관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괄로 하려고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내용에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그 내용은 염소투입기 관리와 염소투입 하는 사항, 그리고 분기별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와 시설물 안전점검과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대안제시 등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개소 당 170만원이면, 거의 상근하는 인력 인건비 정도 되는데, 170만원이면 과다책정 된 것 아닌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사실상 115개소가 관내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산재되어 있는데, 170만원이면 거의 한 사람 상근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양이 이렇게 많은가요? 한 사람이 이렇게......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연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연간이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연간 관리이기 때문에 타 시, 군과 비교해서 제일 적게 책정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51쪽 질의 드릴게요. 공공운영비에 무인화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CCTV, 누수, TM/TC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어떤 내용인지, 보충설명 해 주세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지금은 배수지 가압장을 과거에는 사람이 거주했었는데, 지금은 무인으로 자동화해서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CCTV라는 것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배수지나 가압장에 CCTV 카메라를 가지고 감시하는 시설을 원격지원을 중앙통제실에서 감시하는데, 이것을 작년부터는 전화통신선을 이용해서 전송받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누수는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누수는 유수율시스템이라고 해서 배수관로에 압력계나 유량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전용회선으로 중앙통제실로 송신 받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TM/TC는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TM/TC는 가압장의 모터펌프를 가동시키고 제어시키는 원격제어라고 있습니다. 원격제어 부분을 TM/TC라고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용인시에 U-City하는데 각 부서별로 전용회선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용회선료가 부서별로 합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쪽에다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52쪽에 유수율 원격측정소 및 DB유지보수, 그 다음에 원격측정소 및 DB 관리용역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관리용역은 현장 60개소의 유량계와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맨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배수펌프가 있는데, 가끔씩 고장 나기도 하고, 점검관리하는 거고, 유지보수비는 크게 고장 난 부분은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하는 겁니다. 관리용역비는 일상적인 관리비로 1년 동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없나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유지보수비 부분을 용역비에다 포함시키면 큰 부분이 이것은 일반 수의계약을 줬다든지.......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피해가려고 분리한 것 같은데, 몰아서 하시면 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관리용역은 간단한 부분을 시행하고, 조금 큰 부분은 별도로 일반시설물 관리하는데 유지보수와 관리부분하고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시면 측정소 DB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건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합관리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관리용역은 일반적인 관리용역이고, 유지보수는......
재신

박재신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이 사전에 고장 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잖아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유지보수는 어떤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관리용역은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유지보수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한다든지......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업체로 몰아서 주면 본 위원이 포스트가 다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일반회계 42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박재신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일반운영비가 작년 예산액은 1,100만원이 이번 예산액으로는 2억3천이 되었잖아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직적인 경상비적인 성격인데, 작년에는 비상급수차량 임차료가 없었어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없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작년에 이 항목이 없었던 것이 다 신규항목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도 그렇고, 수질검사 무균채수병도 그렇고......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있던 사항들입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 요구액이 1,100만원에서 2억3천으로 늘었잖아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 항목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이면 어떻게 보면 경상비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비적인 것이 아니고.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작년에 비상급수차량을 한번도 운행을 안했어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작년에 저희가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공기업회계 일반......
준석

오준석위원

작년에 비상급수차량 몇 회 출동했었어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공기업회계에서......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비상급수차량에 몇 회 출동했고, 내년도 10회는 10회 정도 비상급수차량이 운행될 예정이라고 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5번 출동했다, 내년도에 10번 출동할 예정이다. 소방서가 불날 것을 예상해서 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10회라고 잡은 근거는 어디서 나왔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몇 번 출동했고......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지금까지는 공기업회계에서 차량운행하는 것이 차량을 이용해서 비상급수 했는데, 비상급수의 성격이 마을상수도가 기계가 고장 나서 저수장이 비면 마을에 급수가 안 되니까......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항목도 생기고 하면 내년, 후년, 그 후년도에도 이 항목이 살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 항목이 한번 생길 때는 잘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00만원이 이번에 2억3천 됐으면, 후년도에 4억이 되고, 그 후년도에 6억이 된다고. 제 말씀 아시겠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한번 항목을 신설할 때는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인데, 내년에 비상급수차량 임차료를 예산 반영했는데, 후년에는 예산반영 안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사실상 마을상수도 고장이라든지, 단수가 되었을 때는 10회를 추정해서......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1,100만원이 2억3천으로 증액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한시적으로 내년예산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후년, 그 후년에서 계속 이 항목이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가 2억이지만, 그 다음에 이 2억이 살아서 자꾸만 증가가 된다고요.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신설항목 생길 때 고민하셔야지. 작년에 1,100만이 2억3천된 것이 그 후년에는 다시 천만원 되겠어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차량에 금년도에 5회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안 잡혀 있고, 내년도에 10회 출동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안했어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위원님! 제일 상단에 보면 총액이 금년에 7억1,100만원이고, 작년에는......
준석

오준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산이 주니까 이 항목을 새로 만들어 놨는데도 줄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자꾸만 집어넣지 말라는 거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71쪽 볼까요? 정수시설물 유지보수비 1식이라고 나왔지요? 밑에 보면 계측기와 실험장비가 있는데, 이 계측기와 실험장비는 정비시설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봐도 되나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수시설물 유지보수를 어떤 1개 업체에 주겠다고 하는 건가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계측기라는 것은 각 정수시설에 달려있는 계측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고, 실험장비는 우리 실험실에서 수질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정수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관리비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1억5천이라는 것이 순수한 재료비로 봐야 되나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기계, 전기, 송수관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성교입니다. 먼저 이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433쪽, 용인레스피아 3단계 증설사업 이차보전금으로 4,3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시설과 예산으로 총 279억93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지원에 9억 1,150만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2억2백만원, 용인축협 저장액비화시설 개선 및 시설운영비에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새마을공원 및 신정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로 8억1,53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수지레스피아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25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운영과 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비 4억4,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84억7,792만2천원이 감액된 1,774억2,599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수익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239억3,679만6천원이며, 하수도사용료 수익과 잡수입으로 178억4,72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과 타회계전입금을 포함하여 60억8,9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6억4,65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35쪽 일반운영비 1억7,366만1천원, 40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과 징수대행수수료로 5억2,2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레스피아 공공자금 이자와 기흥레스피아 재특자금이자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시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5억6,26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8쪽 일반운영비 4,779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수지외 12개소 레스피아 위탁운영비 140억원, 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비 10억원, 용인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51쪽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안 오포 하수통합처리시설부담금 2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운영과 예산으로 인건비 18억9,197만2천원, 62쪽, 일반운영비 39억7,466만9천원, 68쪽 업무추진비 620만원, 재료비 2억6,2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본적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483억7,4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50억2,936만6천원, 도비보조금 6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쪽, 원인자부담금으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83쪽, 관리과 소관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1,765만원, 용인 및 기흥레스피아 원금상환에 17억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09억6,5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시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물의 시설비로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포함하여 28억7,420만원, 기흥레스피아 방류관로 이설 실시 설계용역비 2억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우리시 관내 수지외 11개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606억9,6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85억,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 25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3억7,775만원, 영덕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운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축물의 시설비로 축산투입구 돔설치 공사에 1억 5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원형최종침전지 부유물질 제거시설 설치공사에 1억7,693만6천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미세협잡물처리기 조작반 이설 및 신설공사 2억960만원, 용수공급장치 개선공사 2억8,0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용인레스피아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및 협상용역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10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37쪽 특별회계 보시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금액의 적정성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유지보수비는 백만원은 기존에 운영중인 레스피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용인시 하수도 홈페이지와 통합 운영하기 위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기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32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이것은 공기업 별도 예산회계와 기업회계, 고정자산, 기업관리, 노무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어디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한결 소프트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프로그램 그 당시 구입할 때 얼마 주셨어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정보통신과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유지보수비는 구입단가의 연간 8% 이내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8%다 하면 8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거든요. 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좀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특별회계 36페이지. 이것이 올해 처음 제작하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처음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존에 한번도 안 했습니까?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네, 한번도 제작 안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5천만원이면 좀 많지 않나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홍보물은 하수도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사업이 엄청난 투자사업 하면서도 시민들이 그런 사항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한 하수관거사업이 190㎞, 기타수계 사업이......
경태

김경태위원

레스피아 부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레스피아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겠는데, 5천만원정도면 많지 않느냐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그 세부산출내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획비가 150원 잡고, 인건비가 촬영감독과 촬영기사료가 930만원, 편집 및 그래픽 작업이 2,800만원, 재료비가 75만원, 녹음비가 150만원, 진행비 150만원, 기자재비 745만원해서 산출해 보니까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 생각에는 과한 것 같아서......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38쪽 보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여간해서 여태까지 말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환율 및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250만원씩 15명이 섰는데, 대상은 누가 가고, 어디로 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이 대상은 시설과나 운영과에서 사업을 할 때 기계검수나 운영과에서 용인레스피아의 시설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가의 견학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계검수시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레스피아에 있는 BTO사업비에 포함되었는데 올해부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비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견학이 아니고, 기계검수...... 그러면 업무차 가는 거네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검수도 용인레스피아 개설공사 당시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도 있고 그래서. 왜 묻느냐면 저도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예산심의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경제가 그렇잖아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기계검수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선진지 견학도 있네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용인레스피아의 경우에 내년도에
재식

김재식위원

대상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하수도 시설이 잘된 일본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 세워진 것은 어디 가려고 세운거지요?
봉석

유봉석관리과장

어디 가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기계검수나 견학이 있을 때 가려고 포괄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기계검수는 감리업체가 가는 건데, 공직자들이 왜 가요?
재식

김재식위원

못가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예산을 안 세워서 갔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비에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감리가 책임지는 거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37쪽에 축협 저장액비화시설 개선운영비는 뭐예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축협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은 개선운영비인데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 시설, 축협에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것을 개선도 하고, 운영비도

이동주위원

우리가 시에서 비료 만드는 것도 사 주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저장액비시설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상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처리용량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축협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축협에서 대행하는데, 조합에서 축산인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축협에 대한 소득사업 아닌가?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것은......

이동주위원

소득사업에다가 우리가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나? 지금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축협이 소득사업 하는데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투자도 안하고 소득사업을 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축협 저장액비시설은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퇴비와 액비는 틀린 사항이고요. 퇴비는 농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액비는 오수관리팀이 환경과에 있을 때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서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공법이 옛날 구식이다 보니까 혐기성 공법이었고요. 이것은 1년에 두 번밖에 회전을 못시킵니다. 그런데 원삼이나 백암면 지역에서 축산폐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 형편에서 톤당 1억원씩 들어갑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래서 현재 있는 혐기성 저장액비시설로 포기성으로 전환시키면 길게는 45일 짧게는 30일 만에 한번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시켜서 2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서 정상적인 기간을 둬서 지원을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운영비도 지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유운리 처리장에 들어오는 량이 얼마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약 400톤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렇지요. 현재 유운리에 400톤이 들어오고, 지금 그나마 축협에서 액비화시설로 가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예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가축분뇨법이 2007년도에 개정되었는데요. 축산폐수를 처리목적이 아닌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운리처럼 처리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처리해서 재활용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재활용하면 실제로 축협에도 투자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축협에서는 투자부분이 없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2002년도부터 지원한 결과, 약 30%정도 운영비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환경과와 같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거 그러면 안하면 지원을 안 하면 그냥 방류하는 건가요? 사회적인 물의가 뒤따르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지금 액비라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액비를 만들어도 살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혐기성 처리를 하면 냄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를 줄이기 위한 포기성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헥타에 10차를 뿌렸다고 그러면, 포기성으로 바꿨을 때는 1헥타에 20대 가량으로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용이하다는 거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동주위원님 보충질의 해볼게요. 이것이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원했다고 그랬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국비지원이 갑자기 시비로 돌아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작년까지 시비와 도비, 그 다음에 수계기금으로 올해까지 지원되었었습니다. 수계기금 70%, 시비가 30%가 지원됐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게 된 이유가 처음 사업계획 당시에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올해까지는 수계기금을 도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순수 시비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까지는 몇 대 몇으로 받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7대 3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3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네.
웅철

강웅철위원

도가 7이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수계기금이 7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도 것을 갖다가......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도의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입니다. 그런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면 원삼면 맹리에 있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저장액비시설은 축산폐수는 처리하지만, 공공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공공처리시설이 아닌데, 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느냐고요. 결론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목적은 분뇨도 마찬가지이지만, 축산폐수도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것은 축협 것이지, 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환경부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원 안 한다고 시가 지원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대 보세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국가가 하던 것은 국가가 하라고 해야지. 국가가 하다가 국가가 안하면 시가 합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시설로다......
웅철

강웅철위원

개인의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해야지, 왜 그것을 우리가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한강수계 때문에 처인쪽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돈까지 줘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어차피 백암이나 원삼......
웅철

강웅철위원

국비로 지원되던 것이 왜 시비로 전환되었는지 설명하세요.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운영이 좀 힘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쪽이 운영이 힘든 것 하고, 무슨 문제 있느냐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이택호 그 쪽보다도 축산농가가 힘이 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왜 말을 바꿔요. 축산농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장님! 과장님하고 계시지만, 안 해 주면 한강수계 경안천이 오염이 더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라도 환경부 예산이 아니라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리고 0.5ppm이다, 7ppm이다, 4. 몇 ppm으로 맞추려면 한강수계기금에서 환경부에서 잘라도 용인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ppm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 질의의 공통점이에요. 왜 답변을 시원하게 못해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오총과 관련 있는 거예요? 개인시설인데 관계없잖아요. 오총과 관련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로 공공하수처리장을 지어달라고 축협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환경부로 내겠다고 그러는데. 환경부와 3자가 협의해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은 앞으로 처리를 안 해 주겠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2년 정도하고, 대책을 포곡의 하수처리장 축산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1,100톤 규모인데, 현재 400톤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부하량이 커서 1,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포곡처리장의 유입량이 줄어들면 앞으로 그리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고 드리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2년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용인 축협의 저장액비시설이지 공공처리시설이 아니잖아요.
성교

정성교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공공처리시설은 아닙니다. 개인처리시설인데......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축협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겠다, 안 하겠다, 정부에서 요청을 합니까?
성교

정성교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2002년도에 만들어진 거지요? 정부가 예측을 못해서 한 부분을 왜 용인시가 부담을 합니까? 그러면 환경부에 제시하세요. 당신들이 지원해서 한 시설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37쪽, 연구개발비에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가축분뇨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연구용역비입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바뀐 법률에 의해서 새롭게 내용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법률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2007년도 9월 27일날 바뀌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전출 있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수지레스피아 스포츠센타에 100억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438페이지 하단요. 주민편익시설 설치, 스포츠센타, 지하주차장, 전망타워 있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주민편익시설 스포츠 센타와 지하주차장, 전망타워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스포츠센타 100억인데, 어떤 내역으로 100억이 나온 거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편히 쓸 수 있는 수영장, 주민이용시설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 여기 축구장도 건설되어 있고, 테니스장, 족구장도 다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그것은 기 다 끝난 거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 외에 백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100억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또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
재신

박재신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전망타워도.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전망타워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50쪽을 볼까요? 50쪽 보면, 한강수계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운영비인데, 이것에 대한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지금 한강수계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끝난 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1단계 끝났는데, 1단계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관로에 대한 원격시스템이 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적정한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에 의해서 매월 운영에 따른 것을 그때그때 정산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아니지요. 매월 운영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세부적인 내역 좀 나중에 주세요.
규택

김규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일반회계 446쪽을 보시지요. 민간경상보조에 수거운반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4억4천, 그전 해에는 얼마였습니까? 전 전년도.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전년도에는 톤당 8천원씩 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지금 220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축산, 소나 돼지가 몇 마리나 되는데 220톤이 나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돼지가 분과 뇨가, 뇨는 7ℓ, 분은 1. 몇ℓ 통계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준석

오준석위원

용인시 마리수가 딱 나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몇 마리라고 처음에 딱 정하기 어렵고, 통계적으로 대략 이 정도는
준석

오준석위원

220톤이 예를 들어서 천마리다. 천마리가 배출하는 것이 220톤이다.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톤당 환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요.
준석

오준석위원

220톤이 나오는데, 지원이잖아요. 수거운반비 지원. 원래 톤당 얼마예요? 원래 만원인데 5천원을 지원하는 건지?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로식으로 하다 보니까, 관로가 노후 되고, 비가 오면 무명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처리장이 부하량이 생겨서 1,100톤 처리량이 오버되고, 처리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원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100개 중에 50개를 지원하는 건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지?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톤당 5,500원씩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내년도 4억4천, 그 후년도 4억4천, 매년 4억4천입니까?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이것을 5년 동안만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한겁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우리가 지원 안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은 관로식으로 해서 축산농이 유운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수거운반을 처리방식으로 바꿨어요. 관로식으로 가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농가마다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정화조차가 직접 수거해 오니까, 지하수 오염이나 경안천 방류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저희 목적이 있고, 그러면서 저희는 5년 동안 톤당 5,500원씩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가 2년차이고 2012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 예산 꼭 필요한 거네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렇지요.
준석

오준석위원

만약에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총 비용이 얼마에요? 2012년까지, 11, 10, 9, 8, 7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농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대략 4억5천에서 5억정도......
준석

오준석위원

분명히 과장님! 2012년도까지 지원되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협약체결은 틀림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인레스피아 방화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용인레스피아를 우리시에서 운영하나요, 위탁하나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운영과장으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레스피아가 모현에 있는 것.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아닙니다. 포곡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운영하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을 뽑을 때, 보통 방화관리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이나 설비 쪽 직원을 뽑을 때 설비기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뽑지, 일반인을 뽑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를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일 적절한 방법인데,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전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시설이 많고 자격조건을 갖춘 직원은 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대행 수수료를 주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상태로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 직원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직접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레스피아 것이잖아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저희는 그렇게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대행수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방화관리자의 경우에 3박 4일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 주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불합리한 것들. 여기 보면 초부리에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나가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차피 전기기사를 뽑을 때 당연히 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능사 자격증 정도만 있어도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대행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서 방화관리자나 전기안전 정도는 기사가 아니거든요. 기능사거든요 이 정도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활용해서 경기도 어려운데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소화기 충약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거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소화기가 오래되면 분말이기 때문에 굳고 그래서, 54개가 용인레스피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54개를 2년에 1회 한번......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소방법 바뀌었지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소방법이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자 없는 것은 충약을 안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년에 한번 하는 것은 옛날법인데, 담당하시는 분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2년에 하는 것 법적으로 한번 볼까요?
소화기 어떻게 확인합니까? 들고 흔들어 보면 되지요? 아니면 가스는 가스압력 게이지 한번 쳐다보면 되지요?
왜 눈으로 확인이 안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소화기가 어떤 소화기입니까?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게이지 달려 있는 거예요, 안 달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한번 흔들어 보면 되지요? 싹 하면 밀가루 흘러가는 소리 나면 끝인 거지요?
54개 한번 들어 보면 될 건데,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대한민국 법이 언제 2년에 한번씩 충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왜 좋은지 아세요? 이상 있나, 없나, 지금 한번 가서 검토해 볼까요?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2년에 한번씩 충약 해야 한다고 그러고. 지금 이 청사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엄청난 액수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하도 불합리해서 소방법이 몇 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가 하자가 없는 것은 충약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63페이지 공기업회계에서 악취 측정검사수수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지 경계선에 하고 축산처리동에다......

이동주위원

어디 유운리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용인레스피아에요.

이동주위원

이거 1400만원씩 들여서 효력이 뭐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일단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도 거기 많이 다니시겠지만, 악취가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을 수시로 경계체크를 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연 4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아니, 그렇게 측정해서 개선책이 있었어요? 개선책 없잖아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축산처리동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은 냄새 중 10중에 8은 레스피아에서 난다고 하고, 2는 주민축사에서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측정한 자료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1,400만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냄새난다고 해서 개선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 영화아파트나 그 쪽에는 구름만 끼면 잠을 못자고, 창문을 못 열어요. 그렇다고 해서 측정한 다음에 시에서 개선했다든가, 뭔가 변화를 줬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개선은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뭘 했어요? 겨울에 한번 유운리 하수종말처리장 옆 동네에 가 보세요. 그것이 개선한거에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개선한 부분은 축산처리동에 먼저 주민들도 오셔서 저희가 간담회식으로 20여명 대표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악취시설 설치 전, 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 주위에 축산농가에서 바람 영향 때문에 영화아파트나 도사마을 쪽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지금 유운리의 축산농가가 거의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축산 농가를 핑계 대는 것이 잘못된 거고. 지금 관로로 해서 차집이 되고, 현재 자꾸 축산농가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악취측정을 했으면 개선책이 나오고 뭔가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이거 1,400만원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뭔가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이것은 돈만 없애는 거지 뭐예요? 과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만약에 특이하게...... 이 악취측정검사는 언제부터 한 거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해서 시에서 예산투자해서 개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이번에 에어커튼 한 거?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에어커튼은 당연히 한거고요. 그 안에는 먼저는 고농도에 대한 탈취시설한 거고, 최근에 와서 한 것은 저농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수도운영 시설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동주위원

아니, 지침이 있는데, 있는 만큼 어떤 예산서에서 이번에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개선책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리고 아까 냄새부분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냄새는 평상시에는 저희도 나고, 농가도 많이 나지만, 특히 냄새가 많이 나고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돈사에 돈분이 쌓여서 퇴비와 톱밥을 배합할 때 암모니아가스가 생성되어서 바람에 의해서 1㎞, 2㎞까지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용인레스피아에서 떠맡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면,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냄새나서 측정치가 나오면, 뭔가 개선책을 해서 시에 과장님이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측정치만 나오고 개선책이 없으면 할 필요 없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하긴 하는데 개선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현재 유운리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피해 본 것 많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많습니다.

이동주위원

냄새나는 바람에 수지 것도 늦어졌지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잖아요. 주위에서 가만히 있고, 그런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개선책이 안가면 언제 해요? 에어커튼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시정질문 했으니까 했지,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나는 과장님한테 저기한 것이 뭐냐 하면 악취측정해서 악취가 올라가던 뭐하던 간에 개선방향이 없는데, 이 예산을 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인 조항이지만 법적인 조항이라도 안 하면 어때요? 어차피 냄새나는 건데.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법은 준수 해야지요.

이동주위원

어차피 냄새 나는 건데......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저희가 아무것도 안했다고 얘기하시면.....

이동주위원

그러면 뭐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악취에 대해서 여기 이종재의원님은 안 계시지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외부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피해 줬고, 내부적으로는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직원들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요. 냄새 차단 때문에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지적하신 것을 했고, 내년도에도 돔 설치도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에어커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커튼을 닫게 되면 그 안에 정화조 차가 들어가고, 자동차는 운전상태에 있다 보면 매연가스가 그 안에 차거든요. 그래서 마후라에 배기가스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탈취시설이 저농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옥상에 설치해 놓고, 분뇨차가 밖에서 투입을 해요. 그런 부분에 냄새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돔을 추가로 설치해서 정화조차가 야외에서 투입하는 것을 돔 설치해서 거기에 또 야외커튼을 달 거고요. 그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려고 하고요.

이동주위원

돔 설치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은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현

이우현위원장

소장님! 유운리 용인레스피아가 쫄딱쫄딱해서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지하수종말처리장처럼 지하로 넣던지, 어떤 개선책을 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정성교 그러지 않아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와 해서 전체적으로 지하시설로 국고지원 받아서 내년도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번 예산에 용역비도 계상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95쪽 예산 있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주위원

돔이 1억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세하게 조그맣게 넣어서 할 것이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위원님!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축산처리장은 축사가 있는 한 저희가 처리해 줘야 할 부분이고, 용인레스피아 하수처리장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지하화식으로 해서 모현처리장식으로 진행 중인데, 민간인 의향서가 제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초설계 중에 있고, 저희가 국비나 이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차관님도 오셨고,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고, 국비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이동주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과장님! 동부권 사람들 착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정도 냄새나도 참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책이 안가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동주위원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동부권, 서부권은 나누지 마세요.

이동주위원

전체적으로 용인레스피아 주위에 사시는 분들을 존중해서 실질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으세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분들이 돼지 키우는 죄로 인해서 여태까지 많이 참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본청에 예산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소장님께서도 지하화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일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안을 해 볼게요. 지금 있는 하수처리장을 땅을 파서 그것을 스톱시키고, 지하화작업을 하려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일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건물을 씌워 버리세요. 그 예산이 훨씬 현명한거고. 현재 시설을 노후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왜? 결론은 근본적으로 거기는 냄새를 처리하려면 다른 시설들은 전체시설로 하나의 시설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출입구가 되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탈취작업이 가능한데, 용인레스피아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뚜껑을 씌웠어요. 저도 가서 봤을 때.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서 작업 할 때마다 뚜껑을 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화작업도 좋지만, 그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속 시간만 지연되고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러한 안 말고, 제일 합리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시설을 일단 사용할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고,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시설 안에다 전체 돔으로 설치해서 뚜껑을 씌우는 개선안을 해 보세요. 그것을 자꾸 지하화, 지하화 얘기 하는데, 그거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우현

이우현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땅이 그 정도로 넓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냥 냄새가 나서 지하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총을 한다고 해서 설계한 것이 10ppm으로 설계가 되어서 5ppm으로 방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로는 도저히 오총을 맞출 수 없고, 노후 되었고, 주민들은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하로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지, 뚜껑을 씌워서 될 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좋은데요.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들 돌아가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지하화가 아니라, 달나라도 좋은데요. 노인분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현 시설을 더 개선해서 나가는 방향을 차라리 택하는 것이 나은 거지, 주민 다 죽은 다음에, 다 떠난 다음에, 지하화가 아니라 달나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어떤 일을 할 때 그 지역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특별회계 95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및 협상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은 아까 강웅철위원님이 말씀에 보완설명을 드리면 오총으로 인해서 용인레스피아 시설로는 5ppm 방류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ppm도 맞춰야 되고, 노후 되어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또 민자사업으로 빨리 조기에 착공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역비인데, 왜 시설비로 잡아놨어요.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용역비나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같은 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67쪽, 수질원격감시시스템 텔레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비와 관련해서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6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네.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TMS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구조는 잘 모르겠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아는 직원 없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수질을 측정하니까, 측정 하는 곳에 뭐가 설치되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연계되는 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소에 이런 측정 센서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느냐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연간 2,5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적정하다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 단가의 적정성을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타 지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답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 드리느냐면 티엠에스에 대해서 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설치와 운영이 안 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적정한지가 있어야 돼요. 타 지자체에서 이 금액 준다고 저희가 따라 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하수도 총사업비용이 얼마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63억입니다.

조성욱위원

63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이것은 운영과......

조성욱위원

원래는 운영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운영과가 되든, 관리과가 되든 관계없이 전체 비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누구 답변해 보세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해야지, 3개 과 것을 얘기하시면......

조성욱위원

아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같이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지요?
그러면 기타특별회계 총 하수도사업비용이 얼마지요?
몇 쪽이요?
총 하수도사업비용 말이에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지요.

조성욱위원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받기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66쪽에 보면 하천자연정화시설 관련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해서 시설유지비 관련 등이 있어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런데 또 67쪽에 맨 하단에 하천자연정화시설 유지비라고 3,500만원을 또 세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이것은 유인물이 나오기 전에 체크했어야 되는데, 자연정화시설 전체사업비로 보면 연료비 위쪽에 전기요금, 전용회선사용료, 무인 방범시스템수수료 세 부분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경상비 부분이고, 거기서 자연정화시설은 노후되고 보수할 부분이 있는 것을 같이 그 라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착오로 잘못표기된 겁니다. 소 제목에 같이 나열해 줘야 되는데, 별도로 그것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마을하수도시설 있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조성욱위원

현재 운영되는 곳이 몇 개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15개소입니다.

조성욱위원

준공된 것이 몇 개예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지금 준공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15개소입니다.

조성욱위원

담당자!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시설과에서 4개, 5개......

조성욱위원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되는 것이 몇 개예요?
그러면 준공된 것이 몇 개에요? 15개가 다 준공되었어요?
지금 준공예정 된 것은요?
준공된 것 없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이것은 구분하셔야 될 것이 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5개 중에 시운전 하는 것 포함해서 5개 있고, 저희 운영과에서 하는 15개는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여기에 편성된 것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전체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은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건축물 면적하고 요. 거기에 따라서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선유지비나 시설장비라든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 자료 있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대부분 기계 쪽 모터가 많이 고장 나는 부분이 있고, 시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물 유지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전기모터가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연도별 준공 개수는 몇 개에요? 96년도에 몇 개 됐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은 마을하수도과 건축과에서 했던 것이 있고, 환경과에서 했던 것이 있고......

조성욱위원

아니, 여기서 15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96년도에 준공된 것이 몇 개고, 97년도, 98년도에는 몇 개에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그것을 알아야지 계산이......
우현

이우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에 하시고, 예산안만 갖고 하세요.

조성욱위원

아니, 그것이 되어야 수선유지비가 계산이 나오지요. 건물유지비가 준공 2년까지는......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손도 안댈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최근에 된 것은 2004년도이고, 96년도에 된 것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예비비 얼마 세웠어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저희는 예비비......

조성욱위원

안 세워도 돼요?
진태

김진태운영과장

네.
성교

정성교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사업소로 통괄하는 사업......

조성욱위원

이거 특히 운영과인데, 별안간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성교

정성교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별회계에 총괄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배명곤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 당초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은 수정예산안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은 751억44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 제출에 따라 백억원이 감액된 651억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45쪽, 경량전철과 일반회계 예산은 1억82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용인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2008년도 1,204억4백만원보다 1,007억8,980만3천원 감액된 196억1,4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원,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6억1,524만7천만원, 개발부담금으로 57억4,350만원, 국고보조금 50억원, 도비보조금 31억8,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경량전철 건설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변경협약 등 회계 및 법률 자문료로 3억원, 한국철도안전관리공단과 기술지원 협약에 따라 안전관리대행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경전철 사업비 68억1,455만원과 도시철도사업비로 31억8,54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2억4,6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사업개발과 총 예산은 당초 749억961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649억9,61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복지센터 조성비로 업무추진비와 사업부지관리비, 시설부대비등과 공모설계비 13억9,400만원, 감리비 6억3,831만3천원을 포함하여 총 21억1,3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증축공사비는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28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비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7억4,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쪽 하단부터 456쪽 상단의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비로 당초에는 업무추진비와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58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안과 같이 시설비와 같이 토지매입비에서 100억원을 감액하여 58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국제화여비와 업무추진비 2,000만원 토지매입비 500억원, 공모설계비 26억3,600만원, 건설사업관리 감리비 8억2,000만원 등, 총 53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단부터 457쪽 상단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451쪽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왜 전출시키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경전철공사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업비 집행이 특별회계에서 유보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저희......

이동주위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뭐예요? 어차피 계속되는 사업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이 되는데, 지금 변경협상과 용지보상 지연으로 지연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내년 말까지 전액 다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1년 정도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연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경전철 사업 돈 없다고, 없다고 해서 기껏 세워줬더니,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면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예산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 설명할 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일반회계로 92억씩이나 전출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개발부담금인데, 저희가 사업비 집행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받으면 되는 사항이니까요.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개발부담금을 받았으면 그 목적에 써야 돼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이동주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잘못 편성된 거예요. 경전철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받았으면 경전철로 써야지, 왜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시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1년 정도 일시적으로 빌려가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일시 빌려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현재 토지보상도 협의하면 빨리빨리 줄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보상비는 아니고, 사업비인데요.

이동주위원

아까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랬다고......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사업이 지연되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서 공사비가 집행이 아직 덜된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전출금은 만약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삭감시키면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현상이 일어나지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잘 짰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이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시키면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특별회계로 어렵게 예산을 세워 줬으면 정당하게 빨리 쓰고 집행해서 사업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45페이지 국외여비는 뭐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국외여비는 차량제작 성능실태와 완성검사 하러 공무원들이 현지공장에 나가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원래 검수는 우리 규정에 현재 국외여비로 지급이 안 되지 않아요? 검수를 우리가 국외여비로 쓸 수 있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국외여비에서 집행해 왔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검수하러 갈 필요가 있나요? 이것 좀 체크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도비인가요? 300억인가, 318억인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318억 도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도비 지원내시가 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얼마 도비 받을 것이 있지요? 요청했던 것이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도비는 지방비에 대한 것으로 요청은 지방비에 대한 것의 50%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에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61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올해 31억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원래 도비 지원 요청한 것이 얼마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지방비의 50%를 달라고 했지요. 645억.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31억 받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동안 뭐 하셨어요? 총 요청한 것이 645억인데, 처음 31억 받았다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동안 뭐 하셨어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 동안 달라고 쫓아다녔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면 끝입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안주면 의회도 다 삭감시켜 버리고 끝이네.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도의 총 예산규모와 지원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645억을 요청을 했으면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다. 도가 돈이 없으면 그렇게 산출을 안 하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아니, 달라고 그랬더니 안주니까 끝이라면 그거 뭐 하러 산출합니까? 그리고 도비도 못 받을 공사면 하지도 말았어야지. 도비 645억 받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시작된 것 아니었어요? 최소한 이런 것은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공사비에 비하면 645억 사실 받는다고 그래야 큰 돈도 아니잖아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645억이든 얼마든 다만 1억이라도 받아와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도의 재정도 악화되고 그래가지고.....
웅철

강웅철위원

645억 받는다고 한지가 제가 듣기에 몇 년 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경전철이 내년에 완공인가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후년으로 1년 지연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완공은 되었는데 한 푼도 안주면? 31억 주면 그것이 끝인가?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62억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62억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10분의 1 주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예산 승인해 줄때 10분의 1만 승인해 주면 되겠네요.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사업의 경우에는 도비부담요율이 있는데 경전철 사업은 도비부담률이 없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도는 도 나름대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산출하고 짜임새 있게 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거지, 645억씩 얘기해 놨는데 결론은 그중에 10분의 1밖에 도비를 못 받아오는 상황이라면 예산도 10분의 1로 삭감해야지요. 서로가 믿기 때문에 해마다 오셔서 말씀하실 때 걱정하지 마라, 받아 오겠다 하니까 우리도 예산승인해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의 10분의 1밖에 집행부에서도 추진을 못한다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10분의 1밖에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석

김유석경량전철과장

위원님! 노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56쪽,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총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개략적으로 4,600, 700이상 5천억대 들어갑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공은 언제로 잡고 계시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2015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추가로 증액되는 금액은 얼마로 예상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추가로 증액되는 것은 그것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2015년까지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계상해서 계획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토지보상비를 얼마를 계상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약 3천억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천억이면 토지수용이 100% 가능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그것은 실제 공시지가에 감정가격을 계상해서 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이 자신할 수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평균치로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평균치인데 지가가 불변가격으로 딱 고정되어 있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올린 것도 금년 가격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은 상황을 봐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때 공시지가로 백만원 올렸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공시지가로 백만원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공시지가로 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보상을 용인시에서 그렇게 해 주나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보통 2, 3배 정도로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3배 잡으면 3백만원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것이 3천억 정도로 올렸다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총 면적이 얼마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37만㎡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평수로 환산하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거기서 3분의 1 정도로 계산하면 11만평......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평당 보상가격이 3백만원 예상하시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공시지가보다도 3배를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 사업을 100% 시비로 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아니요. 현재 중앙투융자심사에 국‧도비 승인을 받았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국‧도비 승인을 얼마 받았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최소 75억, 75억 이렇게 중앙투융자심사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에 5천억 들어가는 이 대형사업을 75억, 75억 받아서 된다고 보세요? 이런 예산편성 기준에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시설비의 50%를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렸다가......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체육시설 지원비율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는 국‧도비 지원을 900 얼마를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해 주는 곳이 없다고 여러 가지 재검토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평균을 보니까 시설비의 4%정도로 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비의 4%를 올려서 한 것이 국비 75억, 도비 75억......
재신

박재신위원

4% 지원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의미는 상당히 많지요. 저희가 국‧도비를 받는다는 것이 저희 시비로 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국‧도비 받는 것이 최소한으로 75억씩이니까 , 더 이상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는......
재신

박재신위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원래 법에는 시설비의 5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법적으로 얼마까지 자신하시느냐고.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우리가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린 것은 최소 경기도의 평균 4%정도에서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하면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니까, 문은 열어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설계비를 보면 공사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 공사비는 지금 여기에 1,300억 정도에서 우리가 잡고 있었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공사비가 1,300억 정도.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공모비가 1,300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 1,300억 기준은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는 여러 기타 지자체 경기장 수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추정하는 거지요. 어차피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전체 내역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추정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두 푼도 아니고, 1,300억인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겠네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설계비는 우리가 현재 시행감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입찰공고 낼 때 실제 금액에 대한 시설비를 재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신

박재신위원

감리비에 2차분 감리비는 뭡니까? 1차분은 뭐였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1차분은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감리를 시행하고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한 감리를요.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감리를 하는 목적이 뭐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감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시공이 된 후에 하는 감리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건설사업관리라고 해서 시행 전에 기본설계나 입찰안내서, 여러 가지를 검토, 기본검토를 재검토하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13년까지 감리인데, 지금 1년 단위로 끊어져서 금년도 9월달에 감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1차분이고, 2차분을 세워 놓은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2차 감리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내년도에로서 턴키사업을 위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입찰안내서를 계속 검토 중에 있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6억5천인데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 하는데 1차 하는데.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1년에 대한 인건비예요.
재신

박재신위원

인건비인데,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감리라는 것은 내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건비로서 감리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재신

박재신위원

감리비인데, 내용 없이 사람만 많다고 해서 그것을 줄 수가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내용이 없이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
재신

박재신위원

1차 감리를 1년 동안 했는데, 감리한 내용이 뭐냐고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두 달 정도 했는데요. 기술을 검토하고 우리 시민체육공원의 부지의 적정성이나 위치를 재상정하고 있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면적이 7만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가 11만평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면적이, 이것이 제목이 시민체육공원이란 말예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얼마나 되고, 공원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면적이 사유지 포함해서 36만에서 37만정도 되는데, 운동장이 21만9천이고, 체육공원이 15만정도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정확하게요. 체육시설이 얼마, 공원이 얼마?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전체 토지 36만9천인데, 운동장이 21만9천㎡고, 체육공원은 15만㎡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 설계, 공사비 감안해서 1,300억정도 잡았단 말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시설비.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용인시처럼 이런 시설하는데 5천억이상 들어간 지자체가 있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5천억 이상은 아직까지 아니고,
재신

박재신위원

아까 추정금액이 5천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4,600억에서 5천억 사이인데.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5천억이라고 보고, 인구 100만 되는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하는데 5천억 들어가는 지자체가 있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시설비는....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묻고 있잖아요. 아까 공사비를 1,300억 잡았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5천억정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만든 도시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시설비는 저희 지자체나 비슷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설비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나머지는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비는 그것은 어떤 위치에 있던 그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이런 운동장을 하는데, 많은 국내 도시들을 벤치마킹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해외벤치마킹도 하셨는데,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한 것이 아니라, 가려고......
재신

박재신위원

한다고 그러셨는데, 국내는 벤치마킹 안하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많이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 용인시처럼 5천억 들여서 한 도시가 있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지방은 땅값이 저렴할 거고. 수도권 있는 곳은 땅값이 비싼 곳이 있을 거고. 그것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과연 5천억 들여서 이런 시설한 도시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토지매입비는 잘 모르겠는데, 시설비는 저희보다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월드컵경기장은 저희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와 반복되는 것인데요. 지금 위치 지정학적으로 보면 시민체육공원 짓는 곳은 도심 한복판이에요. 상암동은 서울의 외지에 있어요. 잠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시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입지에 대한 것을 물으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과거 얘기가 아니라,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재신

박재신위원

과연 이게 과장님 돈으로 5천억 들여서 운동장 짓는다고 그러면 짓겠어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단장님, 앉으시고요. 박재신위원님 입지를 갖고 얘기할 성격은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땅값이 비싼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공사비는 다른 곳도 비슷하고......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위원님! 땅에 대해서는 6년 전부터 용인시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재신

박재신위원

보상비가 크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장

박재신위원님! 어디를 체육공원을 지정하던 뭐하던, 시간이 도시계획 입안부터 죽 하다 보면 4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실 땅값이 낮았다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당시는 그랬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도로 시도 5호선을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 위 부분은 운동장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순수 메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 위치만 따지면 5천억은 아닙니다. 그 위치만 따지면 3천억 미만인데, 밑에 하단부는 그 시설을 지원하는 순수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까지 합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내년도에 1차적으로 얼마 잡으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현재 이번에 올해 올린 것은 500억 올렸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500억인데, 사업시작하려면 최소한 토지매입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천억정도를 시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시의 재정도 그렇고 해서 500억으로, 당장 2013년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신

박재신위원

최하 천억이 있어야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500억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조금 전에 천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전체 부지 매입할 경우에 운동장부지 전체를......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사업을 스타트 하려면 천억 얘기한 것은 왜 하셨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운동장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한꺼번에 일시에 할 경우의 예산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지요. 그래서 운동장 부지는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그 계획이 연차별로 선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얘기는 천억이 요구했는데, 500억을 줬다는 것은 용인시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천억을 요구했는데, 500억 밖에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일괄보상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천억을 요구했는데, 500억 밖에 지원 안해 주는 이유는 재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한 이유는 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5천억 들어가는 대형사업이잖아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455페이지 시설비, 736억이 늘었는데, 이게 뭔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단에 739억이요?
경태

김경태위원

중간에 보면 697억 해서 2.0% 설계비 올렸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뭐지요? 그것이 어디 설계비인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종합복지센터요?
경태

김경태위원

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거기 보면 공모설계비라고 저희가......
경태

김경태위원

어느 종합복지센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보정동에 있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죽전지구 진행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745억은 동백 택지에 있는 그 사업이고, 방금 이야기 하신......
경태

김경태위원

죽전지구 공공부지에 짓는다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죽전 것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렸는데 시설축소에 대한 재검토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 운동시설에 대한 조정을 관련부서에다 공문의뢰를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적정하게 재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중앙투융자심사에 다시 의뢰를 해서 승인하면 저희가 그래서
경태

김경태위원

투융자심사 아직 결과가 부결되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운동시설 규모축소에 대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운동시설이 수지레스피아도 들어서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1㎞, 2㎞? 그런데 또 체육시설을 또 한다?
체육시설을 거기에.....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은 중복투자 아닌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러면 용인시의 거리감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른 건데, 저희가 추진하는 동백지구 공공청사 건립에도 사실은 운동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단지 너무 비대하게 중복되는 시설은 검토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계획에는 운동시설에 뭐, 뭐 들어가 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죽전에 있는 종합복지센타요?
경태

김경태위원

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크게는 체육관하고, 수영장이 시설비로 많이 사업비가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기타시설들은 조그만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재검토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레스피아에도 또 수영장이 들어가거든요. 여성회관에도 또 수영장이 있고, 반경 1㎞ 내에 전부 수영장을 3개씩 계속 짓는데, 한번 타당성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시설이 사회복지 쪽이 아니라, 문화예술 쪽인지,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골고루 제공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것은 비계획적인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여기 전체시설은 이 5천평 부지 안에 주민자치센타와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시설과 운동시설이......
우현

이우현위원장

과장님! 김경태위원 요지는 예산은 하되, 수영장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장을 하나를 넣던지, 여러 수요층이 골고루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예를 들면....... 용인시에 스케이트장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민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가지만 1㎞ 반경에 다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질의요지의 초점을 잘 알아들으시라고.
경태

김경태위원

복지관이면 이것이 사회복지과와 관계없습니다.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이것이 저희 관련부서에서 다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관리부서 의견을 받아도 내가 보기에는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고 지난번에 얼핏 한번 했었어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어요.
경태

김경태위원

알아요. 그것을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대형사업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다시 재검토되어서 의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456쪽에 기흥호수공원 100억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급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시급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은 연차별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여기에 대한 자전거보행도로에 대한 설치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상반기 되면 그때 가서 시설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다 깍인 것은 아니고, 발주할 수 있는 금액과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주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 이런 것은 본청에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자진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면 시설비를 60억을 다 삭감시켜버렸으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토지매입비 60억 삭감시키고, 시설비......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토지매입비도 못하고......
지금 이 시설비 두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시설부대비 안에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반납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이 총 길이가 만m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3천m하고, 또 나중에 7천m 또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지금 토지매입비는

이동주위원

아니, 여기 총괄 만m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만m가 아니고 만㎡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요. 만㎡에요. 그러면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말 그대로 30억만큼 땅을 사서 20억원어치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나중에 60억원어치 땅 사고, 40억원어치 시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토지매입비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를 그때 따라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동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이 토지매입비도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우리 용인시가 급격하게 땅값 상승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예산은 저희가 착수를 내년에 하면......

이동주위원

착수를 하면 땅값 보상을 만약에 90억을 그대로 가서 땅값 보상만 다 끝내 놓으면 시설비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아니, 조정이야 가능해요. 추경에 어차피 예산만 다시 100억 세워주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 왜 자진해서 반납했습니까?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자진해서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누가 강행시켰어요? 얘기해 보세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런 것이 아니지만, 협의해서...... 저희는 어차피 관련예산부서와 사항에 따라서 협의한 사항이지, 저희가 자진반납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애초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과가 많이 있는데, 사업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우리 사업개발과가 시청 내부에서 제일 우습게 보였나보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하기 때문에 단지 시기적으로 약간 지연될 뿐이지, 한꺼번에 사업이 착공되면 일괄보상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업조정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일괄보상을 안하면 우리 용인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부지를 딱 정하면 일괄예산을 안 세우면 공탁도 못 들어가고 땅 주인한테 끌려 다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값 상승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줄 것 다주고 사야 되고, 그 손실이 얼마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물가상승분은 많지 않아요. 사업비는 말 그대로 1년 있다 진행되어도 큰 문제없어요. 그러나 땅값 상승은 기하급수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쪽으로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사업성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돼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거 장난도 아니고, 예산 세워서 승인해 줬다가 뭐 이상하게 터지니까 반납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저도 자존심 있지요.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동주위원님 말씀도 맞고, 박재신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한번에 토지매입비를 다 세워도 한번에 다 못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공탁 걸어야 되고 재판 소송 거는 사람도 있고,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그러면 일단 추정금액의 50%를 세워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가 되는 사람들은 우선 주고,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돈에다가 감정평가 한 것을 가지고 공탁을 걸고,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안에 예산을 집행해서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억제

조억제사업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200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6억2,740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3,617만4천원보다 1억9,12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1쪽부터 462쪽 상단까지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부문으로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차량검사 업무지원을 위해 3억6,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등록 민원업무 인부임 1,185만8천원과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자동차관련서식 인쇄, 차량행정 안내문 및 등록증 보관커버 제작, 도로안내표지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209만원, 차량등록 업무배상공제회비, 전화 및 네트워크설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4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등, 차량검사 업무지원을 위해 정기검사 안내장 및 세외수입 과태료 통지서 인쇄, 번호판영치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사무관리비로 2,060만원, 우편요금, 자동압류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억9,718만7천원,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 수행에 필요한 단속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3쪽 중간까지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 부문으로 청사운영,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1억2,82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운영을 위해 청사소독 및 위생용품 구입,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61만6천원, 소규모 청사수선비, 청사 청소대행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039만3천원, 협소한 청사 및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실 및 민원실 확장, 화단정비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민원환경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기간행물 구입,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820만원, 민원접수대 및 캐비닛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경비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64쪽,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행정장비 및 냉난방기 구입, 문서보관용 모빌렉 구입을 위해 2,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법규위반차량 번호판인식 단속장비는 뭐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법규위반 자동차 인식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건데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검사명령불이행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용인에 몇 개 있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하나도 없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앞에 보면 차량 교통정보 인식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와 관계없나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관계없는 거고요. 이것은 자동차 번호를 입력 시키면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게 지나가는 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인식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식시스템이라고 단속장비인데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말이 다르면서 잘못된 거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에다 부착해서 거기를 이렇게 번호판을 입력하면 그 차가 의무보험에 미가입했는지, 가입했는지를 인식하는 장비예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비지요. 그러면 이것이 용인시에 한대도 없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시 경계나 아니면 요소요소에 교통정보 인식시스템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적차량이라던가, 불법차량들 단속하는 거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차량등록 계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그런 계통이나 하는 거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차량인식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설자체도 차량인식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하 3층에 모니터링 하는 곳이 있잖아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서 법규위반이나 무적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같은 인식장치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동해서 처리하면....... 용인시 경계 안에 굉장히 많지요? 연동해서 쓸 수 없나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구청이라든가 그런 곳에 세무계통에서 단속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화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동해서 하면 오류가 발생된다든가, 그 시스템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몇 월 며칠까지 된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매일 안 되는 장비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네?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어쨌든 그런 것을 검토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차량도 하나 구입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실 그것은 고정장비고요. 사실 인력이 필요 없더라도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자동으로 움직여요. 상당히 고성능 장비들인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인식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인식을 하면, 사실은 이게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동식 장비인 것 같은데, 이동식 장비 맞아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동식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부분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옳은 것 같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동식 장비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용도가 있고, 연동장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쓰면 굉장히 좋지요. 인식을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간 협의가 안 되는 거겠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도입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461페이지 하단에 번호판영치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31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이게 없었어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금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려고 세운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현수막 1개당 10만원이라는 건가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현수막 3만원이면 제작하잖아요?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어쨌든 홍보비로......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뒷면에 462페이지에 우편요금, 월 1,600만원씩 해서 12월을 올리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전년도에는 우편 발송 안 하셨습니까?
재국

심재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도 새로운 무보험차량 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우편요금이라서 전년도에 계상액이 없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 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11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5일 200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7,769억1,203만6천원 중, 19억4,04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869억9,483만3천원 중 2,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1,774억2,599만1천원중 3,75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김경태 간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경태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