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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21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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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논의하셨던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이라고 명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밑에 항에 대한 설명은 해제에 관련된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기피에 대한 것이 세부설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설로 구분을 해서 명시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23조 운영규칙이 문제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조례를 다 봐도 이게 법규상 용어로는 알고 있기로 시행규칙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운영규칙은 내부적으로 말씀하실 때 운영규칙이라고 하면 되고 시행규칙으로서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12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안에서 그밖에 등으로 다 포함하신다고 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은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역복지 관련하여 자문이나 건의 등을 하는 위원회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자문과 건의가 또 다른 신규사업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분리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구분을 나눠주셨는데 역할 구분이 정확히 구분돼 있습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