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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6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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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09쪽을 봐 주십시오. 북구 보건소 예산액이 114억3,800만원입니다. 국비가 1,764만1천원에 불과합니다. “기”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기금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764만1천원에 불과하고 기금을 22억5,300만원으로 편성하는 배분방법이 뭡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국·시비 배분방법은 저희들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되어서 사업별 부담비율에 맞춰서 국·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국비하고 건강증진기금으로 구분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대다수 보건복지 분야는 건강증진기금으로 국비차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는 예산의 60% 정도가 국비입니다. 보건소 예산 114억3,800만원 중에 지방비가 약90억원인데 국비는 실제 20억원에 불과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주민복지와 건강에 관한 예산은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이라고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구에서 예산증액이나 아니면 신청을 소홀히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적게 편성했다든지 그런 일은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지자체가 북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투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이나 예산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구비투입이 약70억원이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면 국비배정이 아니면 시비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지방비 70억원 중에서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약55%를 차지합니다. 결국은 70억원 전체가 사업비가 아니라 그 중에 55%인 38억원 정도는 인건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상당히 많은데 기금하고 시비가 많은 것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의 부담비율이 있어서 기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위임업무가 많다는 말입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구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방역사업은 100%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자체예산으로써 사업하는 것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많은데 그런 것을 볼 때 기금하고 구비, 시비가 50%, 25%, 25% 될 때 구에서 각종사업을 시행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14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으로서도 적은금액인 여비를 언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만성병감시사업 출장여비 30만원 증액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교육 및 출장여비 50만원 증액했습니다. 215쪽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출장여비 100만원 증액하셨습니다. 인건비성격인 국내여비, 월액여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460페이지 본예산서입니다. 의료기사 보수교육비 105만원, 보건위생 업무추진 관외여비 540만원, 465쪽에 보건지소업무추진 관외여비 225만원, 473쪽 특수환자 업무추진여비 120만원, 476쪽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출장여비 100만원, 481쪽 고혈압 등 관리사업교육 및 출장여비 150만원, 486쪽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교육 출장여비 50만원, 491쪽 영양플러스사업교육 및 출장여비 80만원, 또 추경예산 212쪽 금연클리닉 출장여비 300만원입니다. 물론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자체사업이 많고 방문할 기회가 많습니다마는 또한 행정업무에 예산편성이 목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항목이 많아집니다마는 여비관련이 방금 추경예산에 표시된 4건 외에도 무려 8건에 1,570만원정도 됩니다. 행정업무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다든지 물론 본 위원도 없습니다마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저희들은 사업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질병예방에 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 정책사업명 밑에 단위사업으로 따져 봐도 종류가 넉넉잡아서 17~18가지의 성질이 틀린 하나의 업무형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FMTP라고 해서 보건업무이다 보니까 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시킵니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횟수가 2박3일, 1박2일이 한달에 평균 10명 가까이 출장을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로서 항목별로 해 놨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출장이 많은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매너리즘에 빠진 예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경비를 10% 절약하자고 해놓고 4건을 증액했다는 것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4건은 사업별 예산입니다마는 대다수가 관내가 아니라 관외교육 참석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여비입니다.

이동수위원

210쪽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6,534만원과 211쪽 금연클리닉사업 2억5백만원, 216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5억2,048만원인데 이 돈을 합치면 약1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이지만 이 사업은 계량적으로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사업결과 집행에 대한 사업실적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이때까지 만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대상으로 의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사업이 만65세로 확대되어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고 금액은 기존 만들어진 의치수리비까지 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81명인데 저희가 동별로 적정배분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치를 만들면 저희들이 상환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금연클리닉사업은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작년보다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금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사업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사업내용이 가시적인 숫자로 나타낼 수 없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숫자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6개월 금연과정을 유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성공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결과분석을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이 예산은 막연한 사업내용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주로 성과관리는 금연성공률로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끊었다가 한 달 뒤에 또 피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런 사업은 결국 국가예산의 누수현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 줄일 것이 아니라 1억원씩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사업목적의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평가를 명확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에 붙어서 거기서 떼는 하나의 기금으로써 건강행태에서 지원이 많이 됩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명확하게 6개월 끊었다고 해서 끊었는지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로 일주일에 두 번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한 평가의 모호성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감액하고, 물론 건강증진기금에서 받고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곳에 예산편성 하실 때 신경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216페이지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소득 산모가정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나 신생아의 조리라든지 육아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쿠폰을 발행하고 쿠폰을 받은 사람은 자활센터라든지 아니면 YWCA같은 곳에 신청하면 육성된 산모도우미들이 2주간 필요한 기간에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50%이하,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90만원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 이하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것도 소득측정이 애매합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월소득이 애매한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기초노령연금도 자식의 재산과 관계없이 다주고 있는데 받는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장애자에게 지원을 해도 필요한사람에게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이런 방법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17쪽 둘째아출산축하금 지원 3억7,260만원이 216쪽 출산축하금지원으로 목간에 이동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이유는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출산지원사업 차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의 일종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16쪽에 출산축하금 지원은 당초사업이 2년 전에 셋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당초에 216쪽에 계상되었던 것이 셋째이상으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마는 뒤쪽에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둘째자녀 이상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따로 계상했는데 결국은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을 목간 조정해서 합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줍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얼마를 줍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둘째자녀의 경우 축하금이 20만원, 셋째자녀 이상은 5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218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가서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토요일을 말합니까? 일요일을 말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토요일입니다.

이동수위원

토요일이나 평일이나 기본급은 동일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무하면 5일은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고 하루는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및 최고관리자교육 449만5천원은 삭감해도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인력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인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접근할 때 간호사라도 소정의 전문과정을 거쳐서 접근을 해야만 대상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219쪽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3,16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 또한 사업내용에 대한 결과분석이라든지 사업의 취지가 다소 모호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세부내용에 보면 사업행위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한다든지,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한다든지, 평가서비스표를 제작한다든지 가검물수거를 하기 위한 용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곳에 대다수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보건소 업무자체가 의원들에게 생소하고 또한 2009년도부터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라든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아지고 궁금증이 더 많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의원님들이 질의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나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금연클리닉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엑스레이기계가 노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런 것을 1년간 줄인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의료기계를 제대로 갖춰서 주민들이 갔을 때 제대로 처방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금연클리닉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엑스레이기계나 모든 것이 노후화 되어서 진단을 제대로 못 내리고 외주를 줘야하는데 이런 것을 절감해서 내년에는 엑스레이기계를 구입하는데 구청에서도 협조를 하고 이런 예산도 절감한다면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엑스레이기계가 27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예산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로 전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단지 예산이 내려오면 금액만큼 구민을 위해서 클리닉사업을 열심히 할 따름인데 저희들이 올해 함지공원에도 9천만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3개 보건소에서 받아서 조각상들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이 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대로 노력하고 있고 장비구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북구 보건소가 오래 됐습니다. 모든 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암 검진도 위탁을 하는데 기계를 좋은 것을 들였으면 좋겠고 보건소에 극빈자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219쪽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이번 추경에 여비로 올라갔습니다마는 2월까지는 대구시에서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1일부터 구·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북구에 정신병원이 3개 있고 대구시 전체 정신에 대해서 40%를 차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3월 넷째 월요일마다 심판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계속입원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6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출장 갔을 때의 여비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3개 병원이 어디입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성동병원, 조광병원, M병원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그리고 217쪽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구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선정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에 한합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요즘 방송매체에서 문제되고 있는 석면함유 탈크 원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런 철분제는 아니겠지요?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중구하고 동구는 문제가 되었고 저희들은 그 제품은 아닙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에이즈환자관리에 특수환자보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에이즈환자관리는 작년까지 22명을 관리했습니다. 금년도에 2명이 더 늘어나서 현재까지 24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차원에서 매월2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고, 보조금도 관리목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지급방법은 통장으로 줍니까, 본인확인하고 줍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216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에게 출산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법적인 혼인상태인 부부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3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관계는 지금 전국의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비례에서 물량을 나누어 주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사례는 작년에 154건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30%정도 성공률을 거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214쪽, 고령화 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비만, 치매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6,500만원 보다 시급한 것이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연클리닉에 2억500만원, 불임부부지원에 2억2,200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에 5억2천만원 등을 감안할 때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그에 대한 예방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복지기금이나 시비나 국가보조금을 받을 때 확대해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실 생각은 없는지 건의 드립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치매환자 수는 노인인구의 약8.3% 정도인데 북구에도 치매환자를 2,9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산에 맞춰 관리하는 비율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사업을 하면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마는,

이동수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나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비하면 거의 예산이 지원이 안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추경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본 예산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김선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지원비가 있습니다. 본 예산서 484쪽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5,250만원 기금,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치매하고 정신보건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더 잘하려면 치매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사업내용이나 대책, 결과가 어려운 사업보다 사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어려운 가정형편에 막대한 지출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의사분이 한의사 한 분까지 총 다섯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강북보건지소에서 진료하면서 지소장으로 계시고,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모자보건 예방접종실에 문진 때문에 있고 두 분은 진료를 맡고 계시는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국방부 소속 군의관들입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의사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직원들도 전화 받는 상태가 아주 불친절합니다. 전화를 해보면 전화하기 싫습니다. 의원이라고 해도 그러는데 바깥에서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친절도라고 해서 사실상 아침마다 잔소리도 하고 했는데 경상도 음성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구청에 민원실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 모르겠는데 전화를 해보면 아닙니다. 구청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노상권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선희

김선희위원장대리

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최근에 신문, 방송, 언론에도 발표된 세출예산 과대신청 내용은 무엇이며 북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근에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공직자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었고 전라도에서도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줄 돈을 그 사람들이 직접 안주고 친인척이라든지 가족에게 주었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도 같은 상황인데 북구청에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점검도 했고 시감사실에서도 나와서 점검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 만 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점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리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시로부터 받아서 은행에 보내서 점검을 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관련 사례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지가 되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행여 있을 것을 예측을 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구입을 할 수 있다면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의 위상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돼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외부에서 공직자를 보는 눈빛이라든지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이 오후6시까지이지만 퇴근시간 6시30분 전에 나갈 때는 옆문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직원들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런 사고가 난다면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공직자가 한꺼번에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비리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의 위상이 많이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동수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열심히 하라는, 보여주라는 뜻이라 생각하고 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46쪽을 봐 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니까 용어자체가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 산출기초도 없고 사업내용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1억8,750만원이나 증액하는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금은 빈곤층, 저소득층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소득계층 외에 긴급한 상황에 의한 의료비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1억8,750만원을 긴급히 추경에 편성한 대상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8,75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예년에 긴급복지지원금은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영세 휴·폐업 자에 대한 생계비지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이동수위원

휴·폐업 자가 파악이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고 본인들이 폐업신고 한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야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 빈곤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기 배정예산으로도 수행이 가능할 것 같으면 2차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번에 북구에 206억원 세입예산 편성했지만 지방세 수입은 하나도 없거든요. 세출이 당장 긴급하지 않으시면 2차 추경에 해도 되고 지난년도 6억1,250만원이 기초가 됐을 것 아닙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월까지 신 빈곤층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제도권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외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돈은 저희들만이 판단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시비가 병행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 빈곤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이동수위원

국비가 1억5천만원 증액 배정됐으니까 연계된 사업으로써 시비, 구비가 따라갔다는 말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억8,750만원 전체가 증액된 내용 중에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총액으로 볼 때 1억8,750만원을 긴급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편성하셨으니까 2차 추경에 가서 해도 되고, 집행을 하고 나서도 부족 시에 해도 되는데 굳이 1차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48쪽 제가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느냐, 왜 신청했느냐 묻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용어가 143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나옵니다. 145쪽 주민생활서비스 업무추진비 4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148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용어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주민생활서비스 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 행정용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143쪽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 4개 과에서 시책업무를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쓰는 돈이고, 145쪽 주민생활서비스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면서 업무에 소요되는 추진비를 말합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통상 부서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사무비는 사무용품을 사는 것이고, 수용비는 범위가 넓다고 봅니다. 인쇄라든지 사무용품을 살 수도 있는데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수용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개념이 물론 예산지침에는 별도 항목이 나옵니다마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사업예산의 내용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용어가 저희들은 감이 오는데 의원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함지노인복지관 건립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당초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2007년, 2008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약2억270만원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고, 200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명시이월로서 3억원 그 예산을 제1차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저소득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저소득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국가 등이 한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갖고 있어서 책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산출기초는 한부모 가정당 2만7천원정도 되는데 약1,650만원정도 됩니다. 지원내용도 난방비로 지원이 됩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립기반조성 및 김장비 등 관계법에 의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경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산업특구에 대한 특화사업지원은 안경지원센터에서 특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입니다. 작년부터 안경특구거리를 조성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구비를 3억7천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비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비는 3억7천만원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시비를 달라고 해서 올해 시비가 4억원인데 3억7천만원까지 총7억7천만원을 안경특구거리 조성하는 예산으로 배정됐는데 3억7천만원을 그 쪽에서 부담하니까 북구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1억원정도 북구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못 올려서 제가 시청 관련부서로부터 욕도 많이 들었는데 추경에는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본 예산에 올려줬어야 하는데 못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보면 환경기본계획 수합자료 분석 및 자문료 1식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용과 어떤 자문을 받는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구·군의 경우를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4천만원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각급 시민단체라든지 각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자문정도는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수수료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 밑에 보면 먼지시료채취기, 가스상물질 시료채취기, 연소가스분석기의 용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설치 후 오염물질배출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대기오염측정 장비입니다. 일반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인 공장이나 굴뚝 있는 사업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배출업소점검을 하면서 현장기계류라든지 시설점검에만 그쳤는데 작년 중앙감사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구청마다 현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를 안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굴뚝에서 연기는 나오고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구청에서 연기의 내용이 어떤지 시료채취를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연기가 나오는 시점을 지나고 난 뒤에 측정을 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연기가 많이 나올 때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기관에 분석 의뢰하는 시료채취용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 김선희 간사 노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함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립예정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원조성 주체가 대구시라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용어가 작년도 8월3일자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2005년3월부터 추진을 해서 5년간 추진이 되었는데 근린공원이 함지노인복지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부지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지부진해서 성과를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구 재정이 열악해서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4년 동안 확보한 예산은 부대비 포함해서 20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강북지역 노인수요가 증폭되었는데 강북지역은 노인들에 대한 수용시설이 부족하고 강남에는 2개소입니다마는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다보니까 그 전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의 땅은 시장동의와 시의회 승락을 받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복식부기 제도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재산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 주고 사든지 교환을 통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같은 근린공원 부지를 교환해서 땅을 확보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산격동 연암공원에 3필지, 구수산도서관 통과도로 3필지와 함지공원에 1필지 800평을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땅은 감정가를 높였습니다. 함지공원의 땅은 낮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939만원정도 되는데 임시회가 끝나면 등기이전 완료해서 시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받아서 늦어도 6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이 됩니다마는 당초에는 지상2층이라 좁아서 지하층까지 증설하는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3월8일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하층증설관계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사전심의를 받아서 조건부통과를 했습니다. 조건은 당초 지하층에는 노인들 식당, 주방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상으로 올리고 노래연습장이나 체육시설일부를 지하로 바꾸는 조건으로 기통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설설계 변경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지하층 증축비가 12억원정도 증액이 되고 우선 착공은 6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도와주셔야 무난하게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오염방지 때문에 기계를 사니까 좋은데 냄새나 모든 것이 측정되는 것을 삽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매연과 분진만 되고 악취는 관능법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관능법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냄새 맡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냄새 관련한 것은 시청에서 담당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악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돈을 줘야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검사수수료는 안 줍니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예.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악취는 특별한 장비가 없습니다. 분진이나 매연은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고 악취는 여러 사람들의 취기정도를 몇 도정도 되느냐를 종합해서 합니다. 코로 냄새 맡는 것을 관능법검사라고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산격2동에서 많이 당합니다. 주민들 24명이 모인 곳에서 구의원은 뭐하냐고 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치위원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허가 내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방법을 안 찾아준다면 담당 구의원이라는 사람은 매년 질타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허가는 구청과 보건소에서 내줬는데 당하는 것은 구의원이 왜 당해야 됩니까?

이동수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산격2동 찜질방 입니다. 이양우 전문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조치를 해서 폐쇄시키든지 해야지 왜 제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찜질방은 보건소에서 찜질방을 위생관련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사실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조치는 못하고 주민들이 연기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찜질방 측에 시설보완을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악취제거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시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굴뚝높이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은 감안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대구 경북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런 비슷한 찜질방이 전국에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북구에서 아파트단지 밑에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와 협조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64쪽 경제통상과장께서 대구시에서 예산을 7억7천만원 배정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마는 안경산업특구 지정되었다고 해서 안경업자나 주민이 실제적으로 세금이나 자금이나 수출활로에 어떤 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특구가 지정됐다고 해서 세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구가 되면 안경업계에서 행사를 할 때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차단이 가능하고 광고물을 설치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정도의 특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특혜인데 구비를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9억5천만원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특구 거리조성에 올해 예산이 7억7천만원인데 업계민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5천만원 부족해서 특구거리 조성하는데 5천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에 8억2천만원인데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특구지역에 대로가 있는데 1.1km에 안경모형 가로등설치를 하고 인도에다가 안경이 느껴질 수 있는 센터라든지,

이동수위원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계량적으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계량적으로는 그렇지만 시각적으로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동수위원

그 거리에 가 보셨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예.

이동수위원

가로등 위에 안경 걸어놓은 것 보셨습니까? 그것 보면서 운전 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전봇대 상단에 안경테 색깔이나 전봇대 색깔이 비슷한데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번에 교체를 하면,

이동수위원

이번에 교체하면 지난번 예산집행한 2억원이 또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그 때 2천만원 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때도 공항 가는 다리에 안경 건다고 해서 2억원, 엑스코에 부스 만든다고 5천만원 하고 그런 행사하면서 구 의원들은 왜 안 부르냐고 하니까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주체하는 분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주장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입니다. 세금혜택, 자금혜택, 수출혜택, 매출 없는 막연한 사업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업계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출이라든지 30%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우리나라 안경수출의 91.5%를 대구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에 9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세부사업내용이 없어서 상세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불요불급한 추경까지 편성해서 증액할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년 전에도 3공단에 아파트형 공장한다고 대지매입 해 놓고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료주차장이라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은 못한다는 이런 식입니다. 그냥 벌려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이 구수산에 도서관 필요합니다. 북구의 상징입니다. 110억원을 들이고 연간 경상예산이 15억원 들어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주체하는 과장이나 국장이라면 46만5천명이 24개 동에 살고 있는데 요즘 미 입주 건물이 많습니다. 동마다 500만원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관리인을 두겠습니다. 일종의 도서관을 두기보다는 독서실개념입니다. 지금 구수산도서관도 칠곡에 위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위치에 이용할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종의 전시행정입니다. 그래서 안경특화사업은 9억5천만원이나 세입예산에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은 사업성이 의문시되고 전시행정인 것 같습니다. 전봇대위에 안경 달아놓은 것 보십시오. 2년 만에 왜 뜯어냅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업계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도 업계에 자주 갑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업계에서는 이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 확인해 보십시오. 162쪽 봐 주십시오. 비닐하우스 파이프교체 지원사업이나 농노나 배수로정비공사는 농지소유자와 비닐하우스 소유자가 개인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배수로정비공사는 인근 농민들이 거의 다 쓰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은 재난안전과도 쓰고 건축주택과도 쓰고 건설과도 쓰고 먼저 쓰면 임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주관부처가 틀립니다.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 기반시설 부담금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시비가 배정되면서 구비가 일정부분 부담됩니다.

이동수위원

구비는 기반시설부담금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일반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파이프교체사업에도 소유자가 개인인데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매칭한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농촌살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안견산업 특화거리조성 사업에 9억5천만원 세입예산 편성은 재고하셔서 감액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안경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한 사업입니다. 이명규 청장 계실 때 했던 사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발언을 하게 되는데 안경특화거리조성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리, 또 세계적인 관광의 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성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농촌비닐하우스 파이프교체 하는데도 지원을 하는데 저는 농사를 작년까지 지었지만 지원 안 되던데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 FTA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리고 안경특구 때문에 두 분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대구에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1인자 아닙니까? 안경거리에 특구라고 만든 것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9억원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동네에 가면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도 힘이 들고 도로가 다 깨져도 포장도 다 못하고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곳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사업에 10억원정도를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산격2단 공단에 지금도 가보십시오. 공단에 가 보면 물이 안 빠져서 난리입니다. 20ml만 오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10억원씩이나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특구거리 조성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도 확보되어 있고 시비도 확보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안경업계에서 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경업체의 90%가 3공단 안경특구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공장은 돌아가지만 소매점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소매점을 유치하려면 안경관련 이미지가 심어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소매점도 많이 입점하게 될 것이고 북구 어떤 거리에 가니까 안경점이 많더라는 홍보도 되고 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씨티투어하고 연계시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관광자원 좋습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못 끄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사업을 10억원으로 하려면 물론 시에 가서 7억7천만원 가져왔으면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억5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건축과와 건설과 같은 경우 계획서를 가져옵니다. 전봇대가 몇 개다, 가로수가 몇 개인데 느티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꾸겠다, 안경을 어떤 형태로 하는데 개당 단가는 얼마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경산업 활성화 필요는 합니다. 특구지정 때문에 청장이하 노력하셨고 언론에 홍보된 것 압니다. 막연하게 책 한 권 보고 구청장 본인이나 구 의원들이나 확인할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북구청에서는 정말 큰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 1원도 들어온 것 없습니다. 지금 이월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특화거리 조성같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계획서를 가져오셔서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쉽게 통과된다,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21%가 되지 않습니다. 7억7천만원 시비가 매칭 된다고 해서 솔직히 과장님 1년 이후에 이동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선심성, 전시성 업무추진보다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나 건축과, 건설과 있지만 지금 건설과 도로 하나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도시계획 이후에 도로개설이 중단된 건이 120건에 900억원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특구거리의 사업내용은 1.1km, 양쪽에 2.2km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공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안경특구가 2007년9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안경특구도 일반적인 자연 집성촌 예를 들어 영양 고추라든지 그런 것은 많지만 대도시에 특구가 지정된 경우는 전국에 북구 밖에 없는데 제조업으로는 그렇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실질적으로 특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화사업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거리를 조성해서 판매점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인프라구축입니다. 인프라구축을 해 줘야만 안경이 살아나는 것이지 특구지정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아까 이동수 위원님의 말씀은 인정은 합니다. 세제혜택을 주던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세제가 법적으로 지원되도록 조치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대구에 오면 안경특화거리가 지정되어 있고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 차원에서 안경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서에 플랜이 없다고 했는데 플랜은 계속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안경특구평가단의 회의를 거쳐서 조율을 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등 숫자까지 다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10억원으로 신규사업을 투자하려면 의원간담회라도 가지던지 해야지 그냥 올리면 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투입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해서 될 것은 아니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이 안경특구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아심을 가진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엇인가 진행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준비를 해놓아야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 의원님은 현재 안경지원센터에서 몇 억원을 주고 5년 전에 기계를 사놓고 사용을 못해서 구형이 돼서 폐기처분하고 새 기계를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전혀 모르는 다른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기계가 물론 국가지원 받은 돈이지만 그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 시차는 있었다고 해도 차후에 어떻게 변화가 된다든가, 사실 안경을 전봇대 위에 달아 놓았을 때 차를 타고 가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어필을 해줬으면 진행을 하지만 시행착오가 있고 북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를 받아서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는 형편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민복지과 157쪽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라고 해서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어떤 기종이며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재원은 국비50%, 시비25%, 구비25%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률이고 지원대상은 장애전담시설입니다. 북구에는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강북, 북구, 동강, 한나어린이집이 특수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생들 수에 따라 지원이 되는데 100명 이상 법인이 1개소 있습니다. 30명~60명 미만이 2개, 30명~60명까지가 1곳으로 전체 4개소이고 제일 많은 곳은 700만원, 그 다음 500만원, 300만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 전체 3,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관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장애인보육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온 것이 있어서 지원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기계구입이 아니라 예산신청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애들이 계단 올라가는 편의시설입니다. 소규모시설 2층까지 올라가는데 휠체어라든지 접근성을 쉽게 하는 시설규모를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국·시비를 신청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말씀하신 안경거리조성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부정책에 보면 3공단 리모델링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안경거리조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단조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 토목공사가 우선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건물이 올라가고 입주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선 거리조성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상권이 형성될 것이고 장사가 잘되어야 입주도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낙후지역이라고 버리면 영원히 낙후될 것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명물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71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환경미화원인부임) 3억4,800만원 감액하시고, 170쪽에 가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취약지청소 인부임) 2억9,697만원 계상하셨는데 차액은 4,131만9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의 변경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임금교섭이 작년7월부터 해서 8개 구·군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동부 노동위원회까지 가서도 타결이 안 되고 환경미화원 대구시지부에서는 상급단체로 협상을 위임해서 상급단체로 내려와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16명이 퇴직을 하고 1명이 사고가 나서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신규채용을 못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퇴직요원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 임금교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간위탁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규채용 할 것인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3억4,800만원 감액한 이유는 상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신규채용수준 20명분을 계상해서 삭감을 했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대체사역으로 17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해보면서 2억9천만원정도 해서 그렇고 연말까지 계산해 놓았는데 타결이 되면,

이동수위원

171쪽은 16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대체에 의한 임시청소인부는 17명입니다. 1/9 수준인데도 깨끗한 환경관리가 가능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정원이 169명이고 현재152명입니다. 17명은 퇴직한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퇴직한 17명의 인건비하고 대체인력 17명 인건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감액됩니다.

이동수위원

4,131만9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환경미화원은 직위나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상용인부로 하다보니까 직위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 상용인부로서 들어온 연도 수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매년 단일호봉체계로서 일정기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올라갑니다.

이동수위원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상용인부니까 비정규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한번 들어오면 정년이 보장됩니다.

이동수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은 10년 전만 해도 지금 저희들 169명이 정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 정원이 300명 있었습니다. 초임이 3,4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신규채용자가 3,400만원이 되다보니까 10년 전부터 신규채용을 안했습니다. 민간위탁에 의존했는데 16명이 퇴직했고 매년 10명정도 퇴직자가 발생합니다. 신규채용자 임금이 낮아지기 전에는 저희들이 신규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신규채용자 임금을 과거에 3,400만원 정도 주던 것을 2,200만원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처럼 임금을 올려달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임금교섭이 진행 중입니다.

이동수위원

환경미화원이 새벽3시부터 출근해서 열악한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6명이 퇴직했다고 했는데 퇴직할 때 정규직공무원은 퇴직선물을 주고 하던데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들도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선물이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수준이 현재 정규직공무원 이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퇴직할 때쯤 연봉을 계산하면 5천만원정도 됩니다. 선물은 1인당 4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복지과장님 155쪽을 봐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에게 질의한 비슷한 의도로 질의하는데 아동교육관련 전문인력 양성 8,400만원은 국비가 6천만원 연관된 사업이라서 부득이 해야 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큰 맥락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찾아가는 대학이라고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이 사업비, 운영비, 기타 등등 약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국비가 6천만원, 지방자치단체가 2천4백만원 해서 8천4백만원을,

이동수위원

전문인력의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대학생들이 구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매치를 해서 찾아가는 대학이라고 학교에 찾아가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신 빈곤층의 예방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것이 첫 사업입니다. 관심을 갖고 국비, 구비가 요소에 정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질의하는 이유가 신규사업에 8,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생활안정지원에 약6억9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물론 국비가 연관된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내용을 파악하기나 결과를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의 전체금액이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면 1개 과만 해도 심의하려면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국비가 오니까 시행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답변, 그 이상의 예산집행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5월에 결산회계검사에 참여하는 의원은한분입니다. 그분 밖에는 결과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이해 못하시겠지만 공문을 작성하신 분은 이해하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셔서 의결을 요구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일반사업추진은 보건소도 그런 사업이 많았습니다마는 사후에 평가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서상에 한줄 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던지 기획실에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