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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2본회의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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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아이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을 통하여 저변을 확대하고 창의구정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구민 아이디어의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누구나 구정에 관한 아이디어를 연중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아이디어는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상황을 실시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제출보상금 지급금액 결정과 아이디어 채택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디어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아이디어 실무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창안의 등급은 6등급으로 하고 등급 결정은 분기별 1회로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우수 창안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고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시 성과는 평가를 거쳐 창안 실시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창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소관 부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직접 실시에 부적당한 경우에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하는 소관 부서장은 실시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기간은 예산절감, 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행정개선은 창안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창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창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아이디어에 대한 처리과정과 보상절차를 제도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창안자에게 제출보상금과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안 제10조 제4항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 회의는 “매월 개최하되”를 삭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직무상 작성이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을 두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행정정보의 공표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 제20조, 21조는 보칙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므로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신뢰성을 갖게 하여 지방자치제 부활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안 제12조 제3항은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심의회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안 제4조 제2항은 삭제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부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과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에 따라 소규모 동인 노원1,2동과 노원3동을 노원동으로 통폐합하고 인구 과대동인 동천동을 동천동과 국우동으로 분동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 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였고, 부칙 제1항에 조례 시행일을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며 노원1,2동 또는 노원1,2동장이나 노원 3동 또는 노원3동장으로 표기나 시행된 모든 문서와 처분 등은 노원동 또는 노원동장이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동은 통폐합하고 과대동은 분동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세무2과 소관의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이 일부개정되어 당초 대구광역시 업무인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비료수입업의 신고업무가 우리 구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수수료를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시는 30,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시는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양 전 대구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 제3조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 혼란이 없도록 하였고, 수수료 또한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나와서 하겠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가 기획실에서 상정된 조례인데 포상금과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실시보상금과 등록보상 가지고 되겠느냐, 포상금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은 다른 것입니다. 보상금은 자기가 실지로 아이디어를 할 때 든 비용을 말하는 건데 누가 그 비용만 받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까? 그래서 포상금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해식 의원님, 지금 바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입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 집행부 누구에게 하면 되겠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조례를 제안한 곳이 기획실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상금과 포상금이 차이가 있는데 포상금은 전혀 없느냐, 실시보상금 가지고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겠느냐, 양질의 포상금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김해식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김해식 의원님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김해식 의원님 이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행정자치위원장

김해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시간 때 김해식 의원님이 토론하셨으면 집행부에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의결할 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과 포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보상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어떤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금전적 행위를 보상행위라고 보고, 포상은 어떤 우수한 행위에 대한 표창과 시상금에 대해서 포상이라고 합니다. 즉, 보상은 민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포상행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건은 민간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것으로 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행정자치위원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것은 공직자에게는 포상이고 일반에게는 보상이다, 그것은 잘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공직자도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제공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문제는 정의 자체에서 용어 자체가,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조례가 만일 개정되고 나면 보상을 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또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포상으로 했을 때 자치단체장도 책임을 져야 되고 포상을 안 주었을 때는 주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명백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지 누가 잘못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데 내용 자체가 미비하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행정자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가 없는 그런 조례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의사일정 제2항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의 심사보고에 김해식 의원님이 이의를 하셨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장의 설명으로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안수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신혼부부 등 소수가정이 현재 사용 중인 5ℓ의 용기가 크므로 음식물쓰레기 장기 보관에 따른 악취발생 등 배출불편을 해소하고 2ℓ용 소규모 봉투 제작보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용봉투 제작기준 등을 신설하는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과 전용봉투 판매가격 등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11조 제4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5조와 관련하여 날로 증가하는 핵가족과 신혼부부 등 소수가정의 음식물쓰레기 장기보관에 따른 악취발생 등 배출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2ℓ용 소규모 봉투 제작보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모색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공유재산 명칭 변경 등 법령과의 합치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여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제도의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노인층의 여가생활 다변화 등으로 신축 추진 중인 함지노인복지관의 공간협소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건축규모를 변경하고 구유 행정재산과 시유 행정재산을 교환하여 함지노인복지관 신축부지를 확보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축 추진 중인 함지노인복지관의 건축규모를 당초 지상 2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고, 구유 행정재산과 시유 행정재산을 교환하여 함지노인복지관 신축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강북지역의 함지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상권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 동안 각 실·과장, 관장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28억 원으로 기정예산 2,722억 원 대비 약 7.5%인 20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81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분과 이월금을 조정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당면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필요한 필수경비만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감액 2건 5,500만 원과 신비목 설치 1건 400만 원을 수정하여 심사한 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부서별 업무를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감액부문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토론을 통하여 당초 원안대로 심사키로 하고 신비목 설치에 따른 증액부문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신비목 설치 1건으로 자유총연맹 독후감공모 호국도서 구입지원 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해서 4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라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 또한 매우 어려운 이 때에 저소득층 지원과 고용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려는 이번 추경의 의미를 되새겨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노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안수호 의원 외 5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수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적 추세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약품·의료기기가 융·복합되고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 모두 IT,·NT 등을 공통기반기술로 하며 융합기술제품이 아니고서는 세계적 제품이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해외대다수 의료클러스터는 의료기기산업과 생명과학산업(의약품)의 융·복합을 통해 의료복합단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단지 분리조성은 당초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취지에 위배되며, 그간 복합단지 형태로의 추진을 믿어 온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주민의 염원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경북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채택한 안건의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마음속으로 결의를 다져 주시고 구호의 마지막 구절은 낭독자의 선창에 따라 오른팔을 높이 들어 힘차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재흥 부의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원

“결의문” 우리 지역은 100년 전통의 의료도시로서 전국 최고수준의 의료인프라와 관련산업이 잘 발달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사활을 걸고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하며 5개의 의과대학과 1개의 한의대를 비롯하여 수의대, 치과대, 간호대 등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방사광가속기연구소와 양성자가속기도 보유하고 있다. 그야말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사실상 해체하고 의약품단지와 의료기기단지로 기능별로 분리하여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리 움직임은 당초의 사업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융·복합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별 분리추진을 중단하고 당초 취지대로 복합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반드시 대구·경북에 유치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최근 정부의 의료복합단지 기능별 분리 추진 움직임은 사전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지정하려는 것으로 간주되며 우리 550만 시·도민의 힘으로 이를 단호히 배척한다. 하나, 정부는 당초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공정한 입지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사실대로 의료인프라가 강한 지역을 조속히 선정토록 촉구한다. 하나, 우리 북구의회는 의료복합단지의 지역 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시민과 언론 및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역 유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한다. 하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역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2009. 4. 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
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 처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결의안 채택 등 바쁜 일정 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7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