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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1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1-23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일반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11월 24일 감사실 감사 시에는 교육청소년과장 및 문화관광과장을 11월 27일 기획예산과 감사 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선정하고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은 본 위원과 김기춘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들어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지금 워낙 조례가 많이 상정되어 있고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올린 조례를 전부 다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의결은 각 조례별로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제안 설명을 한꺼번에 다 받고 의결은 각각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안성환위원

국이 같지 않나요? 국별로는 안 되나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3건이 있고 기업경제과 2건 있고 그러면 한꺼번에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충서입니다.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지역 노사, 주민대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협의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노사관계뿐 아니라 고용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 확대안을 제2조에 협의회의 인원 및 위촉대상 지정 안을 제3조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안을 제8조에서 9조까지 사무국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 안을 제10조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여성회관과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기능중복에 따른 역할과 기능 재정립 필요에 따라 여성회관과 여성새일센터를 통폐합하여 광명시 여성비전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인재 육성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광명시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여성전문직업교육사업, 여성취업지원사업, 여성창업지원 플랫폼 사업, 상담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각종 교양 취미 프로그램 사업, 기타 광명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안 제2조에 여정비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운영위원회를 안 제10조에 현재 광명시 거주 및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는 안을 제16조에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경우에는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광명시 산하 관련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2조 기능에 5호를 추가로 삽입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별표, 여성비전센터 시설 등 사용료에서 제1호에 대강당 시설 사용료를 삽입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21쪽부터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5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청년창업 실습현장 제공 및 산업체 전문 인력공급을 위하여 설치·운영 예정인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대상 시설은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로 SK테크노파크 비즈동 201호에 있는 기업지원센터로서 면적은 105.95㎡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 사유는 산업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직업훈련 운영 실적이 있고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서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구인·구직 서비스, 청년창업 IT분야 실습장, 광명시 재직근로자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교육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 향후 일정입니다. 광명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면 12월 중에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사업운영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적으로 상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의견을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한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리고 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조례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와서 그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읽어보니까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안 만들면 어떻게 해요? 안 만들었을 경우는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먼저 번에 만들었는데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표준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 관계 위주에서 이제는 인적자원 개발 이런 데까지 확산을 해서 여기에 맞게 확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확대개편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부결 시킬 수가 없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이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김기춘위원

전체 대한민국의 모든 시행규칙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조례표준안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전부 개정,

김기춘위원

우리 광명시만 특별하게 넣는 것은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없습니까? 넣을 수 없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내용은 다 포함해서 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고요.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이번에 있는 조례안 전부개정 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번 내용은 주로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차이는 뭡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서는 인적개발, 노사협력, 지역고용까지 다루는 주요문제이고 이번에 차이점이 많이 난다고 하면 우선 기능에서 보시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기능 9쪽 제2조를 보시면 1호에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호에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호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호 그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10쪽 보시면 제8조에 먼저 번 것 하고는 다르게 실무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협력위원회, 고용차별개선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이렇게 3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전에 이 실무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 밀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저번 조례하고 가장 차이가 10조에 사무국인 것 같은데요. 사무국은 왜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무국도 표준조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안성환위원

전 조례에는 없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무국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가장 큰 차이가 저는 사무국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무국은 임의규정으로 표준안에 나와 있는 대로 했고 일부는 지금 위탁을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관련된 조례들을 다 검색해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가 한군데도 없던데요. 다른 지자체에 표준안으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없더라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여기보시면 고용노동부 운영 매뉴얼이 8월에 나왔거든요.

안성환위원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해 봤는데요. 다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같던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환위원

경기도 타 지자체에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저는 전 조례하고 가장 큰 차이는 10조의 사무국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비영리 단체에다가 사무국을 만들어서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들어간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좀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서 나와 있는데 사무국의 기능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이쪽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지 안할지는 조례상에는 놔뒀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할 경우만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지 현재로 봐서는 사무국을 설치할 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설치규정을 둬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어제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타 지자체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잘 못 봤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무국이 만들어져 있어서 기존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사무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의 가장 큰 핵심은 기존에 있는 노사민정에서 차이가 결국은 고용창출을 좀 더하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국이 들어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협의회 자체가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아까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안성환위원

지금 당장은 사무국이 필요 없지만 장래에 혹여 필요할까 싶어서 들어있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단 표준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했다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무국을 설치할 여지를 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주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3건 다 위탁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위탁할 수 밖에 없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3건을 다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안 3건을 보시면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둔 것이죠. 단위 사업별로 그것은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 직영체제를 하는데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위탁동의안 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먼저 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신속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가 본회의에서 모든 게 의결된 다음 이후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1월에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할 것인가는 조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꼭 1월 1일부터 해야 되느냐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하는데 의회가 끝난 다음에 위탁자 모집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늦춰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위탁동의가 저번에 예산안은 얼마나 돼 있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네요. 동의안이 완전히 된 다음에 본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래도, 이것 같이 올라온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은 먼저 번에 추경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먼저 번에 사업비가 약 6억1천만원이 먼저 번에 반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시설비였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는 12월까지 하고 1월에는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미리미리 그럼 준비를 하셨어야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스마트 인력개발센터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심사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심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준비가 되어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여기도 했지만 그런 자격·능력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공모사업도 하고 교육훈련 공모 같은 것도 하려고 하면 직업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심의위원회구성 했습니까? 구성할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심의할 때 구성이 되죠.
병주

이병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심사위원회 자격조건이 여기서는 모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시를 하죠.
병주

이병주위원

제시를 해야 됩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광명시에 주사무소를 둔 직업훈련 교육실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52쪽에 보면 그런 형태로 저희가 공고를 낼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사실은 많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많이 의아해 했고 너무 많이 중복됐다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책자 129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여성회관팀(평생학습원), 여성새일센터팀(일자리창출과), 여성비전센터팀(일자리창출과) 이게 지금 한군데에 통합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평생학습원 소속으로 되어있는 여성회관을 일자리창출과로 일단 넘기는데 대신 여성회관의 기능을 전환해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로 바꿔서 전문직업훈련과 창업지원, 취업지원 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중복된 사업들이 편제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도 보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번에 합쳐서 진취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조례를 만듦으로써 129페이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각 과에서 하다가 이것 하다보면 너무 중복이 많이 된다.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정리하자 이런 차원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감사 할 때 지적사항을 해놨던 거예요. 왜 이렇게 일자리창출 가지고 여러 군데에 중복되는 사업들을 계속 하느냐 한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조례를 갖고 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계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회의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나 나나 없이 예산 갖다가 중복되는 사업을 계속하다보면 보면 맨 일자리창출이에요. 이것 봐요. 여성회관도 평생학습원도 여성새일센터팀도 비전센터팀도 이런 것들이 한번 통합돼서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국장님끼리 회의를 잘 하셔서 중복되는 사업, 세수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징수도 차량사업소에서 세금 못 받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을 통합할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과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여성회관 이번에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다른 조례가 폐지되는 군요? 광명시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여성회관 운영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가 전면 폐지되고요.

안성환위원

전면 개정하고 광명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쉽게 해서 전면개정해서 폐지되고 새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로 탈바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2개 조례가 이것으로 인해서 바뀌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하나를 거의 폐지시키고 새로 이것을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폐지라고 나와 있어서요. 이게 폐지되면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이죠.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3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31페이지 조례 전문 개정 보시면 “여성회관 기능전환과 세부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지금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애당초 계획을 할 때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여성회관 이쪽만 여성비전센터로 하고요.

안성환위원

지금 뒤에 있는 문구가 잘못됐군요. 이것을 통합한다고 해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없는데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그 검토단계에 있을 때 얘기고 이것이 반영된 것은 아니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오류가 있었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참고자료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중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로 인해서 폐지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검토과정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여기다가 넣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안 되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애당초 검토할 때 했던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정말 이게 폐지되면서 통폐합되면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고 이것은 통폐합을 할까 했던 상태였는데 이것은 통폐합할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닐 것 같은데요. 경력단절여성 부분에 대한 것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안성환위원

폐지가 아니고 검토라고 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력단절여성에 관련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이 응원도 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고 눈에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스마트 인력개발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저는 대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취지를 알지만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첫 번째로 3D 프린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청년창업자들에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결국은 계약직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가지고 청년 직업맞춤형 교육도 시키지만 이것을 공모할 때 대학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실적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 공모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3D 프린터가 대략 1대당 1억5천만원 이렇게 간다면서요? 저희가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구입합니다.

안성환위원

구입해 줘서 결국은 인력만 다른 데에서 위탁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운영만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위탁사는 충분히 교수진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배정이 되어 있거나 백업이 되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심사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 같은 게 하기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 위탁사를 하면 그런 위탁사는 충분한 자격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교육 실적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있는 시 같은 데에서는 같이 해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열악하다보니까요.

안성환위원

위탁하면 몇 명이나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도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해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하여튼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이 꼭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문적인 위탁사가 있어야만 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가 가장 큰 이유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위치가 저쪽에 SK 거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비어 있었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1년 이상은 비어있었습니다. 조화영위원장님도 같이 저희하고 원래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그쪽에다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방음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그때 못했고요.

안성환위원

거기는 소유가 광명시 소유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민간위탁 선정하셔서 일자리창출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요. 지금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5조를 한번 봐주실래요? 5조를 보면 제5조 2항에 1번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6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수정사항이에요?

김기춘위원

네, 수정 제안하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반대토론 없는 것으로 해서 수정사항을 요구해서 해야 되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니 반대 토론 중에 원안에 대해서 반대인데 수정을 요청을 하는 사항이니까 반대토론 진행하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반대는 아니고 수정을 요청해서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하고 싶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수정될 부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서에 보면 수정 되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서 위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정회 시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쳤습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변경한다. 그리고 제3항 제3항 제2호 중 “시”를 “광명시”로 한다. 제6종 제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1호 중 “시의원”을 “광명시의원”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운영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그다음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부분입니다. 제8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며 제14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의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도 수혜를 받고자 예산을 반영해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요구액은 2013·2014·2015년도에 5,400만원·5,400만원·3,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산출근거는 그동안 최근 5년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액의 0.1% 그러니까 그동안 384개 업체에 319억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0.01%인 3,2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보증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요구액은 2013·2014·2015년도에 각 5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증액된 6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보증공급, 잔액, 손실액, 재정자주도를 계산해서 4억5,7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6억을 요구하게 된 사항은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내에 19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내년 상반기에 지점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점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 보증률보다 20%는 상향조정 요구할 것으로 돼서 증액이 됐고 또한 금년도에 5억을 출연했지만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6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금년도에 5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5억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광명시에서 중소기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지원해서 못 받은 돈도 있습니까? 많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자금 같은 경우에 경기도자금도 지원해주고 저희 시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액은 거의 비슷한데 대게 못 받는 업체들이 자금 담보여력 부족이라든가 여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못 받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경기도 199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58억5,1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92개 업체에 651억7,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10배 이상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출연한 금액보다는 10배 정도 더 갖고 왔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갖고 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절차로 해서 분배를 하는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업체에서 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신보를 통해서라든가 금융권을 통해서 업체에 직접 대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자차액 일부는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해서 소생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업체들이 가장 급한 게 자금력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면 인력창출도 일으키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점점 자금여력을 확보해서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일반회계 2억 정도를 출연한 사실인데 기금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아무래도 수혜업체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광명시는 잠자는 도시로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보다는 좀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또 중소상인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데 그렇다고 계속 시에서만 의존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면서도 지금 어렵죠?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체 돌아보면 어때요? 상당히 열약하고 어렵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자금 부족이고 그 다음에 판로부족이고 그 다음에 인력부족이고 그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시와 중소상인업체 간담회 같은 것은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에는 간담회는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개최를 한 적은 없습니까?

김기춘위원

실태 파악도 하려면 몇 명만 수혜를 받는 그런 느낌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간담회 개최를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간담회 시행은 그렇지만 또 경기도에서는 SOS 지원단해서 중소기업 애로를 요구하면 도나 저희들이나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기업 애로를 해결해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중소기업체가 잘 되어야만 일자리창출도 되고 세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1년에 중소기업들 대출금액 있잖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 얼마정도 추정이 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제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71억 정도 있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은 6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매년 20억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100억을 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계속 70억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2차 보존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나가서 원금 잠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출한도가 얼마 되어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업체당 2억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고는 지금까지 없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금융기관사고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연금이 사실 적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시 자금도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1개 시 군에서 24등이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시 자금을 선호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큰 차이가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융자지원해 주겠다는 하나의 통보서고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신용 경기도에서 설립한 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1년에 대략 한 60억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 자금이고요.

안성환위원

네. 광명시 시 자금 말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 자체는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융자도 60억 선 안에서 하고 또 이자차액 보전도 같이 해 주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0억 정도를 융자로 운영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70억 자체를 융자로 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2%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정기예금 금리대로 받고 있고요. 대신에 업체들이 융자를 받으면 대출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2%를 지원해 주고, 1%는 본인 부담들인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하고 2차 보전해 주는 금액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 내지 3억 정도를 출연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제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설립·운영되는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기관인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설립목적으로는 지방세제 재정의 정책현안 전담연구기관의 부재로 국가관점의 정책에 대한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적, 이론적 기관이 미약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자주재원확충 및 지방세제에 대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을 개원하게 되었으며 2015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보고서 주민세 제도의 개선방안 외 37건의 보고서가 발행되었고 정기발간 자료는 리포트를 매월 발간하고 지방세 포럼 격월로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은 출연기관명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고, 설립일차는 2011년2월28일 자본금 100만원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요구액은 2,0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2014년도 전년도의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시세 결산액의 10,000분의 1.5해 가지고 2,0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간 늘어난 것은 지방세 시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출연금이 약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93페이지에 관계법령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되겠고, 94페이지는 경기도 세무자료 예산 협조요청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5페이지에 지방세자치단체별 출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번에 매년 납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시 세수발전에 도움이 크게 됐던가요? 사례가 있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지방세 국가 국세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많이 있어 가지고 법령이라 던가 그런 게 그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는데 지방세는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고, 지방세연구원 달랑 하나있어 가지고요.

안성환위원

그 자료가 세수를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된 부분이 있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참고자료로 매월 오는 지방세연구 책자가 있고요. 지방세 법령 개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거나 검토가 오면 약간 지방세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대변을 해 주기 때문에 지방세징수에 대해서 약간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자문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거의 특별회계 자문 같은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런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내려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건 없었거든요.

안성환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는 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201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나 연구기관 분야가 부족해서 이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를 징수하는 관할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필요한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면 지방세 징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테고, 특히 이해관계나 이의신청 이런 부분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시는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만드는 입장인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법령에 지방세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출연을 하고 설립을 하는 게 법령에 나와 있어 가지고 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모든 출연금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올해부터 동의를 얻게 되는데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입니다.

김기춘위원

지금까지는 법령에 근거해서 전부 돈을 지출했지만 만드는 근거는 앞으로 조례가 없으면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올린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의회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승인안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승인한 게 없으면 출연을 못하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이 승인안이 올라온 거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승인해 왔지만 이제는 승인안 법령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죠?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출연 못하잖아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승인안 조례가 다 올라온 이유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승인안 조례가 엄청나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출연금을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세연구원이 전국 지자체 기금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운영에 지장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연구 책자라든가 각자 뭐 연구보고서가 안 옵니다.

김기춘위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커집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출연금을 못 내면 거기에 모든 자료를 못 받아보겠죠.

김기춘위원

못 받으면 헛돌아 갑니까? 계속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무래도 지방세 세무공무원들이 여기 길라잡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그런 게 부족하다보면 지방세를 걷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겠죠.

김기춘위원

아니. 지금까지 잘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조항만 없다면 한 해는 안 내고, 내년에는 내고 그랬을 경우에는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게 보면 각종 세목이나 요즘 들어가는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동향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김기춘위원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1년 안냈고 1년 내고, 2년에 한번쯤은 전부 알 텐데요. 그랬을 경우에 강제조항이 있느냐고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예산을 갖다가 연구해서 똑같은 연구해서 쭉 실어준다는 것이죠.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사업 괜찮은 사업이네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무래도 이쪽 지방세관련 전문가들이 뽑아가지고요.

김기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그래서 1년에 걸쳐 2년 만에 한 번씩 낼 거면 1년 안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금은 잘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우리 세금 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단체는 시민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아무래도 출연을 보통 2,000만원 정도하는데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이런 제도개선이나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 보면 아무래도 세금은 2,000만원보다 몇 십 배 이상은 더 영향이 있겠죠.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승인안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솔직히 그것보다는 ‘지방자치 다 하는데 우리만 안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크겠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지요? 솔직히 ‘내 돈도 아닌데 굳이 안하면서까지 눈치 받을 필요 있느냐’ 이런 차이가 더 크겠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래도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우리가 갑자기 지방재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봉급도 못주는데 이런 것까지 낼 필요 있느냐’ 하고 안내면 끝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파산이 되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광명시 세입은 2천억 이상 예산을 받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꼭 이것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요. 승인안이 올라올 경우는 아마 모든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한번쯤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매년 조금씩 우리가 상승을 해서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칼만 안든 강도지요. ‘내라. 우리가 줄게’ 이런 차원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검토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99쪽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으로서는 제정사항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광명시민 화합을 위하여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회로 결성된 광명지역 화합발전 협의회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광명시 발전연구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원칙을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대상으로 광명지역 화합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시민화합 체육회 등 광명시 발전연구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 조사 및 정책제안 및 활동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서는 광명지역 화합발전협의회주관 시민화합 체육회비 등에 2천만원, 광명시 발전연구에 연구조사 및 활동 정책제안 활동비 400만원 총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5년10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 광명시 시민인권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으로서는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최초로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하면서 개선되고 보완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인권정책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시의 인권행정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일반 사업장 및 민간단체를 포함 전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권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권지수 및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통한 인권행정의 기반을 안 제9조에서 마련하였고, 인권센터의 조사독립성을 안 제17조에서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정책 및 인권행정의 긍정적 확대와 시민참여를 확대화하기 위해 시민인권 네트워크를 안 제18조에서 구성하였으며 인권 옹호관, 비상임 옹호관제를 운영하고자 안 20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예산수반 사항은 119쪽 비용 추계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5년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감사실에서 2건이 제출됐습니다. 첫 번째 제목변경 사항으로 광명시 시민인권조례를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으로서 저희가 2011년8월9일 지역자치단체 최초로 광명시 시민인권조례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례의 표준화 공고를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최초 인권도시상징으로서 광명시 인권조례안의 명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인권도시 추이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의견을 반영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합의된 행정기구를 하나를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광명시 시민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합의적 행정기구로 운영하고자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독립적 협의체를 사전준비와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 전까지 당분간 현행체제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주요 사항은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비용추계서 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으로서는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민인권센터의 시민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안 제17조와 제20조 ‘인권센터소속의 시민인권 옹호관을 둔다’ 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6년 내년도에서는 시민인권 옹호관 인건비 3,318만6천원 시민위원활동지원 500만원 인권교육 1,000만원 등 총4,818만6천원이 소요되며 5년간 합계 2억6,337만4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 광명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학습원의 여성회관과 일자리 창출과의 여성새일센터를 기능을 통합한 여성비전센터를 설치하고 관련조직 편제 및 업무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으로서 여성 비전센터는 여성회관의 평생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업교육 및 취·창업기능을 확대운영으로 여성 일자리 분야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구 조정사항은 평생학습원의 여성회관팀을 폐지하고 일자리 창출과의 여성 새일센터팀을 여성비전센터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전체적으로 1개팀을 감축하였으며 정원조정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병주입니다. 과장님, 5도민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최초 몇 년도부터 지원했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설립은 2007년10월 달에 했고 지원은 2008년부터 지원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한번 지원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계속 지원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원근거 조례나 법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잘못 아니었나 이것을 묻고 싶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관계로 지원조례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기존까지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광명시민 화합을 위하여 지역연합회로 결성된 광명지역발전협의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대회 가보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도 다녀오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못 다녀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단적으로 보면 또 화합이 아니라 분열로 가는 단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육대회라는 게 즐겨야 되는데 게임이 과열되다보니까 향우회 별로 결집이 돼서 오히려 분열상태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 말이 화합이 맞는지 아닌지 현장가서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느낀 적 없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체육대회를 경쟁구도가 아닌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자고 몇 번 주최 측에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는 운영 위원회에도 제가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지역화합을 위해 경쟁구도 보다는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경품도 저번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나누어 드려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품권은 향우회별로 추첨을 해서 한건 잘했는데요. 사실 화합발전 체육대회를 가서 뭐를 느꼈냐면 우승하기 위해서 향우회도 나오지 않는 분을 젊은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선수로 기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 향우회에서 항의를 많이 했어요. 정말 평균 연령이 50대 60대 70대인데, 20대를 출전을 시키면 되겠냐는 것이죠. 50대, 60대, 70대가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논의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만 향우회원이냐? 20대는 향우회원도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로 한 번 더 지켜보면서 가급적이면 20대를 그래도 인원수를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전체가 아닌 20대에 제한을 두면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도민 체육대회 하기 전에 임원들이 모여서 20대, 30대 좋다 이거에요. 골고루 편성을 하자는 것은 상관없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 20대 30대에 편중되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그래도 50대 60대가 더 많은 인원이 나오고 20대 30대는 그래도 인원배정에 있어서 조금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제로 게임을 보면 4명이 뛰는데 여기는 20대가 2명 뛰고, 저기는 50대가 4명이 뛰어요. 이게 화합발전이 되겠냐는 이거지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만 예산을 줘 가면서 화합을 하라고 그러는데 꼭 이기기 위한 게임이라고 하기 보다는 진짜 화합하는 즐거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는 얘기입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최 측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시민의 화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를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제정에 앞서 그런 것부터 협의를 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매년 2008년부터 계속 2천만원씩 지원하시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1,300만원 아닌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2011년까지 1,300만원 하다가 2012년은 1,145만원 정도 2013년부터 2천만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자부담도 꽤 있겠네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정산서는 다 받아보셨어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정산서는 계속 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원래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아직 조금 서툴러 가지고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 정산한 내용들은 잘 보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다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문제점은 없던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들 공무원같이 정확하게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있어도 크게 문제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정산서 철저히 받으셔야 만이 그 돈이 눈먼 돈이라는 소리를 안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챙긴 모습을 보여야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소중히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산서를 대충 받으면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보조단체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작지만 이 부분도 크게 챙겨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는 보조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볼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봐서 알게 됐는데 치열하게 과열돼 있는 게임 때문에 화합이 아니라 분열이 된다는 이런 생각도 드니까 연령별로 하는 방법이랄지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셔서 의견을 제안하셔서 시의회에서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전해 주시고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인권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인권조례의 내용이 기존에 있는 조례에 비해서 전면개정 된거 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차이로 첫째, 내부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실시를 의무화한 부분이 있었고요. 인권센터의 조사 독립성을 보장하였고,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위원네트워크라든가 인권 옹호관 제도를 채택을 한 사항이 지난번과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데 제가 보니까 시민인권위원회라는 조직 있지요. 중요한 사항, 정책을 결정하고 의결하고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는 내용 하나 있고, 또 인권센터에 시민위원이 있고 또 옹호관 제도가 있고, 이게 혹시 옥상옥이 되지 않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조직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보여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내용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시민위원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인권센터가 하는 부분이 있고, 옹호관은 한분이거든요. 그 분이 하는 부분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부분이어서 옥상옥이라고 보여지기 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옹호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진정 사업건이라든가 상담사업건 인권에 관한 사업건는 그 부분이 조사를 하던가 처리를 하던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옹호관 제도 없이 누가 상담했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다 센터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옹호관 분들은 어떤 분들을 구성하시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인권 옹호관에 대해서는 116쪽에 보면 직무부분들이 있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인권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고, 인권분야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상임과 비상임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안성환위원

저번에 2016년 예산을 보니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회의가 20번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소위원회라는 게 5인 이내로 3개 분야로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예산 부분에 각 분야별로 10회 그 대신 인권 분야에서는 20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분야라든가 이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됨으로 인해서 소위원회의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소위원회는 시민인권위원회를 4팀으로 나눠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 인거죠. 그런 회의를 하고, 또 시민위원회가 있고 또 옹호관은 옹호관대로 별도로 회의를 하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옹호관제하고 소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인권위원회하고 시민위원회하고는 중복되는데 이것을 구별을 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소위원회는 어떤 큰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권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담부분은 수시로 15명의 인원을 수시로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인권위원회하고 소위원회 말고 시민위원이 또 있잖아요. 왜 중첩되게 필요 하느냐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하고 후속모임이라든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시민위원들이 또 다른 인권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양성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거치기 위한 시민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시민위원회와 시민위원은 사회전반적인 역할의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참여형식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전반적인 사항을 본인이 인권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우리주변에 있는 것에 대한 눈을 뜨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민인권위원회가 시민위원하고 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시민위원회는 정책적 결정과 자문하는 기구로 하는 전문기구로 가지만 시민위원은 다수가 누구든지 시민이 참여해서 우리주변에 있는 것들을 같이 눈여겨보고 개선하자는 하나의 활동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제8조에 보시면 시민위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든가 홍보지원이라든가 현장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민위원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12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중첩된 내용들 많은데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제12조 위원회 기능 보십시오. 위원회기능이나 시민위원의 2번 인권센터의 내용이나 별 차이 없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큰 틀에서 보시면 위원은 15명으로 인원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성환위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는데 시민위원을 별도로 또 만드는 것은 중첩됐다고 보이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위원은 시민인권위원회에서는 정책적 결정과 이러한 결정권을 갖지만 시민위원들은 참여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을 모니터링 하라고 있는 제안하는 쪽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앞으로 인권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스스로 하고 있는 센터나 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내용들을 찾아서 참여형태를 가져가려 한다는 방향입니다.

안성환위원

위원회 기능 1조 6항 보십시오. 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정책에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다 중첩되어 있잖아요. 이게 위원회들이 하는 일이지, 그런 실태나 모니터링을 다 해서 위원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위원회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시민위원이 수렴한 자료를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중첩됐다고 보여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시민위원들이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인권위에 상정해야 될 부분은 상정해서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의 기능하고 또 이렇게 시민위원이라는 부분이 중첩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발전연구회에 거기도 매년 400만원 지원하나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내역에 보면 연구조사 및 정책제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사에서 연구해 가지고 정책제안을 한 근거자료를 시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책자로써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집까지 하고 금년에 10집을 했는데요. 거기서 주요 내용을 보면 2014년쯤 정책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라든가 도시재생 실천사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 시가 있는 마을이라든가 광명시 마을 만들기 정책지원 그리고 미용 산업 미래발전에 관한 연구, 클라우딩 컴퓨터 같은 경영성과 이런 부분에 연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인 기형도 생가 복원에 관한 연구, 그린벨트가 광명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방안 이러한 연구들을 계속해서 책자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시로 제출하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움이 많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에서 다 한 정책인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물론 하던 것을 제안하는 부분과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사전에 연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언제 연구를 하지요? 별로 활동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매월 회의를 하고 연말에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이번에 책자 나오면 저희들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요. 광명시 지역화합발전협의회에 저희가 그동안 예산지원을 어떤 명목으로 줬었죠?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거의 지역발전시민화합체육대회 명목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그냥 민간 행사 지원보조금으로 나갔었죠?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례에 명시가 되거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면 예산지원이 안돼서 지금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제4조 1항에 보면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시민화합체육대회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는 만큼 좀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화합체육 등보다는 시민화합과 관련된 행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꼭 체육대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처럼 과열이 된다거나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합을 유도 할 수 있는 행사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딱 끝나지 않고 그래서 등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체육대회라고 해 놓으면 왠지 그것만 지원해 줘야 하는 어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공공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 발전연구회나 아니면 광명지역발전협의회는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일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물론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보다는 보조금으로서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약 7년간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산지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면 좋겠지만 또 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과의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특별히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행사를 하거나 연구논문을 한다든가 어떠한 지역화합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 왔던 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단체도 있지만 가장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공모보다는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의 답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될 수 있으면 아까 “효율성 면에서 이 부분을 따로 조례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답변하신 만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책임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수정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정회를 거친 후에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수정한대로 제14조 제1호중 체육대회를 행사로 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응천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등을 개정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광명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가 해당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광명시 의회사무국에서 광명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정비 제정형식 보다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형식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관리에 용이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용 조례 제19조 사업에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포함 관리·운영이 추가 제정되어 부설주차장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상호간 통일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제4조 위탁운영을 신설하여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와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 지원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서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전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지원, 축제, 농특산물 홍보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인구수 기준으로 배분된 30만명이상 시·군에 해당되는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매년 예산승인으로 출연한 기관으로서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연하기 전 미리 의회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작년에는 그러면 승인 안 받고 어떻게 했나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4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2016년 예산 반영분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승인 안 받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예산승인을 받은 것이죠.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 있는 주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인 사업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원 사항이 별도로 없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광화문에 홍보탑 큰 전광판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실 것인데 거기에 저희가 광명시 홍보 사항으로 3건 정도 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 광명시를 위한 사업이 그것 정도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업은 뒤에 책자에 보면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연구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축제, 농수산물 홍보 이런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라 광명시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지역에 공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가요? 저번에 들어 있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미 지난번에 조례에 저희들이 공단조례에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개별조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됩니다. 어떤 조례는 공단에서 할 수 있고 어떤 조례는 공단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고요.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광명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주차장 사업을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개정을 해주셨는데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광명시청 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시청 주차장, 그리고 시민체육관의 주차장, 자원회수시설의 주차장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주차장을 공단에서 하려면 개별조례에서도 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서로 간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어떻게 그 조례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30면 이하는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거기는 이 조례가 포함 안 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이 조례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그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동사무소 것은 앞으로 시설공단으로 넘길 예정은 없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면수가 적기 때문에 10면 내지 15면, 8면 대개 이렇게 면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에서 해서 큰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아니면 동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춘위원

각동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던데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내가 보니까 어디는 관련 봉급이 천차만별인데 그것 다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들어서 도시교통과에 제가 그 사항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일체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각 동사무소마다 쓰는 용도도 다르고 또 관리하는 사람 봉급도 다르고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많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광명이더라도 한번쯤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교통과나 여러 가지 행정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갈 것인데 한번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작든 크든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다 보니 뭐든지 그것을 갖다가 개별 동사무소 주차장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행정감사할 때 별도로 지적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모든 조례안들이 보면 상위법에 저촉된 것은 없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두 가지하고 승인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과장님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개정합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가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미 약 36개 정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을 먼저 했습니다. 개정을 했고 지금도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이라고 해서 상위법령 시행령이 또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발췌를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왜 2015년도에 개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개정한 바가 있고요.

조희선위원

언제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2014년 8월 22일에 14건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12건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의회에다 상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조희선위원

같이 다 안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복지위원회 소관 것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꿔라. 이렇게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시로 저희들이 일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례가 법에 맞게 개정되어야 되는 것 전부 한번 조사해봤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조사를 해서 현재 13건이 현재 또 남아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지금 전부 조사한 게 13건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 13건이 남아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했던 대로 조희선위원님 것이 지금 보건사업소 사항 2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상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건사업과가 3건 이구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조희선위원님 것을 일괄 상정해서 하고 보건사업과 1건 따로, 보건소가 아직 안 왔대요. 다 오셨습니까? 다 오셨나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희선의원께서는 두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조희선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199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5명 미만으로 낮추어 졌으며 2010년 이후에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고 2014년 우리시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1.20명보다도 낮은 비율로 현재는 셋째 아이를 50만원, 네 번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201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둘째 아이에게는 30만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우리시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2016년 1월 1일이 이후 출생아로 명시하고 지금까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 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 1월 1일 현행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2015년 출생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2건을 같이 상정했는데요.

조희선의원

같이 할까요? 다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 아동은 치과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구강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치과의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안 제3조 규정하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으로 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 범위는 구강예방진료, 구강질환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제7조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와서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둘째아를 아직까지 못줬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주려고 하는데 조례에 보면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내년 출생자부터 그럼 2년치를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사항은 해소가 되는 사항으로 별 문제 없이 저희는 별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서 의견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지금 이정도 30만원이면 31개 시·군에서 둘째 아이부터 주는 경우가 시·군에 얼마나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둘째를 주는 시·군은 경기도에 10개 시·군입니다.

김기춘위원

31개 시·군 중에 10개, 그럼 우리가 상당히 앞서 가는 거네요? 금액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액도 30만원,

김기춘위원

제일 많은 데는 얼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50만원이요.

김기춘위원

제일 적은 데는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5만원이요. 김포 같은 경우는 5만원이더라고요.

김기춘위원

우리 30만원이 높은 수준에 해당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중간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춘위원

31개 시·군에서 시행 안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중상이네요.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둘째 아를 3억9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3억9천만원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렇게 차차 시행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김기춘위원

광명 인구가 지금 증가추세로 가는 추세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출생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아무튼 산모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법안 자체도 그렇고 앞서 가는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치과, 이것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치아는 어렸을 때부터 5복 중에 하나라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지만 매달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다니는 게 가장 건강유지도 하면서 병 없이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어려운 환경뿐 아니라 전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게 얼마나 소요될지 몰라도 그것은 제정해야 할 문제겠죠.

김기춘위원

어르신들한테는 아무 데나 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하고 어린이들한테도 커가는 사람한테도 한다고 하면 전체 어린이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체 의료비를 주신다는 차원에서는 그것도 바람직 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기춘위원

예를 들면 저쪽 중동국가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쪽은 입원과 동시에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이 다 공짜에요. 그리고 거기에 입원을 하게 되면 주민증을 제시하면 옆에 보호자 잘 수 있는 방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5복 중에 하나인 치아는 전체 시행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너무 앞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김기춘위원

이 정도 조례안이면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2개 시·군입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괜찮은 조례 같네요. 앞서 가는 조례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모든 행정은 앞서 가기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집을 도와준다는 것,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위원들도 많아서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지 추정해 보셨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천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1년에 2천만원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김기춘위원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커나가는 어린이들한테 이의 소중함도 가르쳐 주면서 또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요. 이게 그러면 예방진료하고 치료만 가능한 것입니까? 지원해주는 게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료하고 치료만 해주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전액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거기에서 안되는 게 보철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교정이라든지 임플란트는 안 된다는 얘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교정이랑 임플란트 그것만 안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개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아쉽네 기왕이면 보철까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겠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동이나 가능하지 저희들은 가능하지 않네요. 그렇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도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2천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진료하고 예방진료 하는 데만 그 정도 예상한다는 얘기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수시로 하면 의료보험적용은 받는 것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2천만원이면 행사 하나만 줄여도 2천만원인데 다른 행사 많이 줄여서라도 애들 치료는 잘해줘야 될 텐데, 평생 치과 딱 한번 가봤는데 이것 좋은 조례이고요. 앞으로도 이게 좀 더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좀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저번 임시회의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둘째 아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좀 더 아쉬움이 있다면 기왕에 시작할 것 50만원으로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50만원으로 계산해보니까 3억9천만원에서 대략 5억6천만원이네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좀 더 그 다음에 증가되고 할 텐데 어쨌든 좋은 조례 통과돼서 광명시 출산이 증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라도 되면 되는데 사실은 돈 30만원 준다고 출산 안할 분이 할 분은 없겠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없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신 것인데 내용자체가 보철도 안 되고 교정도 안 되고 이러니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7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나머지 저소득층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국기초나 차상위 이런 그룹들은 다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은 의료혜택 못 받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 못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룹홈으로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의료보호제도로 받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다른 그룹홈 같은 것은 국기초 대상자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죠.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받으니까 안 받는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다른 그룹홈도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도 안다니면 그런 아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아동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기준에 들어가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정 이정도로 보지 않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만 하면 거의 저소득층이라고 분류되는 그룹들은 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성환위원

저소득층 안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애들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데는 의료비 지원이 조금씩 있으니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국기초나 그것 아닌 그래도 생활이 낮으니까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애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무상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치과는 이중혜택을 받는 데에 비하면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다른 소외돼 있는 제도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아동들은 혜택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조례에 추가시키면 되겠죠. 그런 그룹이 발견되면요.

안성환위원

너무 모호한 대답을 하시네요.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아동만 한정되어있으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안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반인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환위원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범주가 있잖아요. 그 범주에는 그룹홈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아무 곳도 안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는 범주에 지역아동센터 하나만 넣었잖아요. 거기에 다른 대상이 발견이 되면 한 조항 더 추가시키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필요한 저소득층은 지역아동센터만 해주면 필요한 저소득층은 다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룹홈이 파악이 되는 조항이 있으면 저소득층 범위에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파악하기에는 없다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파악했는데 저소득층에는 여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조항 하나 더 추가시키면 큰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할게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관련돼서는 정말 조희선 의원님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2015년 지역아동센터 인원 751명 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추계한 결과는 500명만 받고 추계를 했어요. 왜 그렇게 추계를 한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목표인원은 거기는 국기초도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원을 딱 500명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국기초 빼고 이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추계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751명 중에서 국기초를 제외하고 나면 한 5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 정도 의료혜택을 받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본예산서 살펴보니까 둘째아 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관련돼서도 반영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의원들이 준비한 의안에 대해서 발 빠르게 예산 반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로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희선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에 인용한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3쪽에 보면 지역보건법 “제26조”를 “제34조”로 “제18조”를 “제23조”로 “제21조”를 “제29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질의 내용은 없는데요. 아까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기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기준을 여기에서는 분명히 “아동이란”해서 나와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751명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광명에 751명만 있는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역아동 센터에요?

안성환위원

아니요.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범주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꼭 제출해 주세요. 제가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질의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덜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자료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청소년교육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진기입니다.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관계조문을 일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문의 내용 중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에 근거한 용어의 정의를 개정을 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규정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규정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2조 부분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용어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수정해 줄 것을 서면에 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진기

박진기청소년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럼 이 부분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 했듯이 구두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는 12월 2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차질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지금 받지 못한 답변 자료들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