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정안과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을 초월하여 구행정과 지역경제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한 사람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 구 발전에 견인차역할을 하는 기업체 대표나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인 내·외국인의 공적을 기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3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을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및 외빈으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를 구청장, 구의회 의장 등으로 규정하여 각계각층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수여심사위원회에서 수여대상자를 결정하고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패 및 기념품을 부상으로 수여하도록 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명예구민에 대해 우리 구 주관행사에 초청하고 외국인은 우리 구 방문시 체재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명예구민증 위상과 취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에는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구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8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북구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체대표나 구 위상을 드높인 내·외국인 등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공적을 기리고 지속적으로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매개가 되어 북구발전과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12일자로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확대하고 국내거소 재외국민의 투표권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본문에 있어 제3조에 명시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국내거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제8조 내지 제10조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의 정의에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주소의 정의에 거소와 체류지를 포함하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각종 서식작성시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 하단에 작성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연령확대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북구 발전을 위해 기여한 내·외국인의 공적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고,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끔 보완하는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투표할 때 19세 이상은 투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그것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창순위원
19세 이상은 2006년부터 시행됐죠?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검토보고대로 종전의 투표권하고 연령을 맞춰서 주민투표법이 19세로 낮춰짐으로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시에 맞추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이의신청서도 그렇고 조문대비표도 그런데 국내거소신고가 무슨 뜻입니까? 용어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구어체로 썼으면 좋겠는데 일반인들은 거소신고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것은 통일된 용어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련된 법률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건강보험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자격변경, 기간연장 허가를 통한 자도 포함하며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내거소신고라고 하는 용어나 단어를 쉽게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것은 통일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용어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제4조(수여대상자 추천)를 보면 구청장, 북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의 장, 기업체 대표 또는 30명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단체의 장은 어떤 단체를 말하며, 기업체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30명 이상의 구민이라고 하셨는데 30명의 뜻은 어떤 뜻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공공단체의 장은 예를 들면 북부경찰서라든지 북대구 세무서 등에 해당되고 기업체 대표는 뚜렷하게 직원이 몇 명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체대표라고 하면 우리기준으로 한다면 50명이든 100명이든 그런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50명에서 100명이상 종업원을 둔 대표로 생각하고 있고, 30명 이상으로 정한 것은 최소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정도 선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기업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발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북구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자에 대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데 사실 이것은 추천하면 바로 줄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30명 이상이면 추천할 수 있다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좋은데 북구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900명정도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중국이 제일 많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과장님, 명예구민증 수여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시다시피 북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위원회 천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하면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은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관련된 부서에 공적심의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뒤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데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이 부분을 삽입만 시키면 됩니다. 이것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면 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회를 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잘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위원회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공적심의위원회는 내부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고, 이 관계는 구민상 심사위원회 할 때 별도로 구성을 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위원회가 69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줄여야 되는 부분도 많고 서로 겹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드실 때 참고하시고 위원회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구민상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심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해도 좋지만 이것은 내·외국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위원회 숫자도 그렇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 위원회는 수상자가 있을 경우에만 열리는데 타 시·군·구의 경우를 보면 열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시에서 2003년도에 1명, 수성구에 1명, 달성군에 1명 정도라서 예산문제는 위원회 구성한다고 해서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되겠지만 심사위원 중에서 이런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창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외국사람이 북구 구민이 됐다고 구민증을 수여하는 것 아닙니까? 수여는 물론 청장이 하겠지만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창순위원
하지 말라는 법률은 없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없는데 상임위원회는 의원님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2년 동안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와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위원회는 중복되지 않도록 심사할 때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이것은 안건하고는 틀린데 총무국 소관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태풍이 부는데 구청공무원들 독도 간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몇 명 갔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15명 갔습니다.

김창순위원
지금 사고는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예산은 구 예산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절반은 자부담이고 절반은 직원들 자율회비입니다.

김창순위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돈을 주고 각 기초단체에 중앙에서 상을 준다고 하는 데 북구는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장관들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세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개정으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명칭변경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세법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조문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지방세법」에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외 1건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율을 줄인 것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이것도 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현재 국가에서 감세정책을 쓰고 있는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김창순위원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용어를 정비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북구에 지금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현재로서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허가 난 곳은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아파트형 공장은 없어도 아파트에서 가내공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아파트 상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주택세는 구세가 얼마정도 입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지금 현재 재산세가 228억4천만원입니다. 구세 중에서도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현재 %가 나와 있는데 세율을 낮추면 구세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줄면 당면한 문제가 당장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세입예산액이 9억원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김창순위원
안 그래도 지금 북구 예산이 미약할 때 9억원 감소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어차피 세정과에서도 저희들에게 보조금도 있고 하니까 감세정책이 중앙정책의 일환이니까 아마 국세가 보조금 쪽으로 더 나올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지금 북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지역 사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무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소되는 만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재산세가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어차피 세금이 체납 없이 100% 징수는 없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재산세는 주민들이 계속 납부를 하는데,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런데 다른 세목에 비해서 재산세가 징수율이 높습니다. 당해물권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세율만 자꾸 정부에서 줄이라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데, 무엇이 하나 손실이 되면 손실되는 만큼 다른 세를 받아오던가 해야 하는데 보조해 준다고 하면서 감세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을 넘겨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래서 지금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신설이 아마 조만간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각 구에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재산세는 재산세보다 우선이 은행에 가서 담보로 했을 때 세금 밀린 것은 세금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징수를 못하고 세무2과에 체납된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239억원정도 됩니다. 그 중 70%가 자동차관련 체납이고, 그 중에서도 10%가 환경관리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체납이고, 20%가 각 실·과별로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5월부터 7월31일까지 제1차 세외수입 특별징수정리기간으로 정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부도를 내고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돈 쓰는 사람들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세 밀린 것을 골프회원권도 압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과에서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5년 이상은 결손처분 하는데 지금 5대 의원은 아니지만 지난번 동료인데 동생 앞으로 넘겨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5년 이상 결손처분 하지 말고 인수인계해서 다 받아내야 합니다. 몇 년 있다가 결손처분하면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 살펴서 끝까지 추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을” 쪽에 아파트가 많은데 큰 아파트에서만 관리비에 부과해서 수수료를 제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총무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파트에 현재 보면 큰 통을 갖다놓고 음식물이 나갑니다. 큰 통으로 종량제로 해서,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은 나가는 것을 아는데 음식물배출해서 세금 내는 것 있는데 우리아파트는 관리비에 부과해서 수수료를 제하고 관리비에서 나가니까 연체되는 것이 없고 관리비에 부과해서 나가니까 수수료가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작은 아파트는 그렇지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종전에는 세대당 1,300원씩 무조건 고지가 되고 있는데 종량제하고부터는 체납이 없어졌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적십자회비를 안내면 과태료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과태료가 붙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세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습니다. 하나의 성금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