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권회 의원 5분자유발언
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의 공적을 기리고 북구를 방문한 외빈과의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구청장, 북구의회희장, 공공단체의 장,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의 장, 기업체 대표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은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결정은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패,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타 지역 출신 내·외국인을 수여대상자로 하고 수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여대상자에게 적절한 예우와 공적을 격려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고무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와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만으로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한 내용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중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여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은 보완하고 조문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현장방문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식중독과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하절기 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