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어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 친정부모 초청행사가 10시40분부터 있는 관계로 총무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674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11일자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908호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가 공포되고 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동 주민센터는 노원지구 주거환경개선에 노원3동 주민센터가 편입됨에 따라 노원3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폐지하고 노원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기존 노원1,2동 소재지와 동일한 북구 노원2가 211번지로 개정하겠으며, 동천동 주민센터는 그동안 임차해 사용하던 동천동 969-6번지에서 동천동 복합청사가 7월1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동천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북구 동천동 930-2번지로 개정하고 국우동 주민센터는 동천동 주민센터와 7월1일자로 분동하여 운영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임시청사로 결정된 북구 국우동 1109-5번지의 건물을 국우동 주민센터로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원동 통·폐합 및 동천동 분동과 청사이전에 따른 신청사 소재지 변경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2009년2월25일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제정되고 2009년3월2일 시에서 조례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북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규정 신설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휴직제도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외에 자녀양육 및 출산시에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한해 별정직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마련입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에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공무원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오늘 총무국장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김창순위원
개인사정이면 할 수 없지만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것은 안 된 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울주군에 본회의를 여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군수가 새마을행사에 간다고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행사장 가다가 되돌아 와서 참석을 한 경우가 있는데 북구는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개인사정 외에는 상임위원회에 국장이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을 내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원1,2동과, 노원3동이 노원동으로 통·폐합 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동천동은 “대천로”, 국우동은 “구리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압니까? “옥산로”는 침산에 옥산동산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생겼는데 이름을 정하는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북구 “구리로”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압니까?
이런 것은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국우동의 자연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우동이라는 이름은 국가의 살림을 넉넉하게 한다는 “국우”라는 뜻을 담은 한시에 유례해서 국우동이 나왔습니다. 국우동의 유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정동 이름이 “구리”인데 노원동도 제가 다 뽑아왔는데 이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회의 끝나면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리”라고 하면 용어자체의 뜻을 이야기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은 외국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종전에는 외국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이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외국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사람이 별정직공무원으로 나와 있으면서 통역도 하고 그러든데 지금 사람을 쓰면 자치단체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쓸 예정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쓰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국제적인 시대를 맞아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지금 현재 쓸 계획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예산에 맞춰서 실정에 맞는 사람 한 사람 정도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가 무슨 뜻입니까? 외국국적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군대갈 일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것은 내국인에 해당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현행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를 완전히 삭제하시고 제12조 근무성적의 평정이 신설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이 삭제되어도 문제는 없는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종전에 제12조 휴직자의 결원보충관계는 제11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었고 근무성적평정은 종전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일반직에 준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인데 방법이라든지 절차는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반직은 현재 근무성적평정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별정직도 일반직에 준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평정을 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건강검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9년3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지정,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시 청문의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위의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7월1일 동천동의 분동으로 국우동이 행정동으로 신설됨에 따라 강북보건지소 관할구역에 포함시키고 동천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의 복합청사 건립으로 강북보건지소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강북보건지소 주소를 변경함과 아울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보건소와 문화예술회관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주소에 도로명주소를 병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북보건지소 관할구역에 국우동을 추가하고 강북보건지소의 주소를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77로 변경하고 보건소와 문화예술회관의 주소에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 성북로 59, 구암로 75를 각각 등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건강검진기본법」의 제정과 강북보건지소의 이전, 도로명 주소법 제21조의2항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기획실장님,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국민의 보건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건강검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9년3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3월22일부터 시행된 것을 왜 이제 개정합니까? 그 동안 우리가 심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안이 시행되면서 보건소로 시달되어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김창순위원
기획실에서는 잘못이 없고 보건소에서 시간을 늦췄다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구청장님 소관인데,

김창순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기획실로 이첩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업무절차는 이번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순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곡 보건지소가 이사를 갑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현재 보건지소가 임차로 입주해 있다가 동천동사무소하고 보건지소가 복합청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서 이사가 됩니다.

김창순위원
동천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면서 “국우동” 주민센터 소재지가 “북구 구리로”인데 이런 것은 심의 받을 때는 배워서 오십시오. “구리로”라는 말의 뜻을 압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를 줄 테니까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조례안 개정할 때 미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는 지적과에서 하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땅을 자식에게 증여해 주려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경제통상과에 서류를 만들어서 확인받고 결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하든지 토지정보과에서 하든지 민원인들이 한자리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별표1을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관할구역은 북구 관내, 그리고 강북보건지소 관할구역은 관문동, 태전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등 이렇게 하셨는데 강남 쪽 북구민들도 칠곡에 갔다가 강북지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한 강북보건지소 명칭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북구 보건지소로 명칭을 개정하고 관할구역을 동으로만 정하지 말고 북구 관내로 하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북보건지소라고 하면 북구 보건소가 강북보건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북구지역 강북보건지소라고 하든지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강북보건지소 명칭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강북보건소를 새로 신설할 때 거론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좀 더 상세히 파악한 이후에 결정된 경위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께서 북구 보건소니까 북구 보건지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변경문제도 검토해서 변경여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왜냐 하면 강북보건지소를 편의제공 관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의 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혼돈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관할구역도 구태여 동을 지명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후에 북구 관내 이러면 이쪽저쪽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현재 보건소 시설하고 강북보건지소 시설이 틀립니까? 장비 같은 것이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장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긴급히 인근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부분만 해 놓았고 더 상세한 것은 북구 보건소가 북구 전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진료위주로 많이 이용되는 부분만 해 놓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직원은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강북보건지소는 20여명밖에 없고 보건소는 70여명입니다. 지도감독은 별도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총괄하고 보건지소는 인근주민들이 이용하고 보건행정 전반은 보건소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북구 보건소에는 기계장비가 다 있고 강북지소에는 엑스레이 기계가 없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진료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요장비는 북구 보건소에 다 있고, 보건소에도 올해 엑스레이기가 노후화 되어서 장비도입 중에 있는데 그것이 도입되면 엑스레이는 계속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은 보건소에 직접 와야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된다든가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와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데려다가 진료를 해 줍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앰블런스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엑스레이 촬영정도는 응급환자라기 보다는 조금 긴급하지 않다고 보고 다른 긴급 구급환자가 있을 때, 주민들이 행사시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구호 때문에 구급차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면 중환자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발생하면 구급환자 기능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주민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기획실장님, 보건소 조례안이 중요한 조례안인데 앞으로 보건소장이나 안되면 과장이라도 참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이 보건소까지 총괄합니까? 모르잖아요.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인지 압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모릅니다.

김창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안건을 심의할 때 위임조례라고 하면 위의 조례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조례안 입니다. 보건소장이나 과장을 앞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참석시켜 놓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관련부서와 관련된 조례를 상정할 때 관련부서장도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담당이 기획실이지만 담당부서장이 참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강북보건지소로 건물이 들어섰는데 현재 칠곡에는 음식점 종사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분들이 보건증 만들려면 북구 보건소에 가야 합니다. 엑스레이 찍고 돌아가서 보건증을 찾으려면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립니다. 본인이 또 와서 찾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드려서 할 수 없으면 보건소로 갈라야 하지만 보건증을 찾을 때는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증만 갖고 북구에 있는 지소로 갖다 놓으면 강북에 있는 분들은 2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장비가 없으니까 모아서 갈 때 지소에 갖다 놓겠다고 했었는데,

채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소에 장비가 있으면 그런 불편이 없는데 예산상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보건증 뿐만 아니라 지금 두 번 걸음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고지할 때 찾아가라고 하면 됩니다. 어려운 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북구 보건소는 글자 그대로 구민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강북지역에 지금 인구가 강남보다 많습니다. 다른 곳에 돈 쓰지 말고 이번에 이사할 때 완전히 강북보건지소도 장비를 갖춰서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보건소에 장비가 도입된 지 오래 되었고 구급차는 교체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도 아직 못해줬는데 엑스레이 장비는 3억5천만원으로 이번에 하는데 예산여건이 되면 강북보건지소도 보충을 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엑스레이 기계가 못 쓴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북구 보건소에 노후 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설치하려면 북구청에서 힘이 많이 듭니다. 너무 노후 된 것은 교체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7월3일 금요일 오전11시에는 2008년도 결산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