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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70회 제2주민생활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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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39억 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02%인 39억 5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7,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400만 원, 보조사업은 국비 19억 600만 원과 시비 14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97억 8,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소 운영, 경상경비 36억 2,900만 원, 보건사업 추진비 51억 2,000만 원, 식품안전관리비 2,200만 원, 총 87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직원 및 기타직 보수,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의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으로 36억 2,900만 원, 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하여 51억 2,000만 원, 식품안전사업비로 2,200만 원을 사용하고 보건지소 신축비로 확보한 구비 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2007년 교부받은 국비 집행잔액 4억 3,500만 원은 2009년 사업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발생사유는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발생분과 시약 및 장비의 입찰구매로 인한 절감액이며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미집행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실시한 심뇌혈관 질환 시범사업은 시작연도 집행률 29%에 비해 2008년도 집행률은 80%로 다소 높아졌으나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 금연 클리닉 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인건비 1,900만 원, 출산율 저하로 인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과 365특별 양육지원사업에서 1억 3,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수납액은 총 4억 6,4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약 97%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100만 원과 위반업소 과징금 8,000만 원을 징수하고 보조사업에서 시비 4,800만 원, 예치금 회수에서 3억 2,5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세출 부분으로 경상예산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2,400만 원, 신고포상금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 1,3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비 3,900만 원, 웰빙 행사 관련 전시회에 1,200만 원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의료 및 위생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사오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되도록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박세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대체로 사고이월 외에는 잘 집행했다고 보는데 189쪽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많은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2억 3,800만 원 덜 쓴 것이 있는데 189쪽 밑에서 둘째 줄에, 그것하고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하고 두 가지에 사업을 부진하게 했는데 본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는지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신 구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2억 3,8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0만 원 이상 남은 것만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 금연 클리닉 사업에 보면 8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6명을 11개월 고용하고 퇴직금을 미집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830만 원 정도 남았었고, 192쪽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도 보면 시작연도에는 27%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에는 약 80%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결국 6,8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 결국은 셋째 자녀 이상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셋째 이상 자녀 출생률이 낮으므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4,450만 원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196쪽에 보시면 365특별양육지원 부분도 출산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출생률이 낮으므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8,6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보면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만 출생률 문제라든지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상에는 미달되지만 그래도 사업은 열심히 했고, 이것은 지난해니까 그렇고 금년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독려하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산대로 잘 집행했다는 소리를 듣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보건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9억, 10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액이 97억 얼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약 3%의 예산이 이월되었거든요. 예산의 3%라고 하면 대단한 예산인데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2억 4,000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우리가 다음연도에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명시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것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이월이거든요. 사고이월에 약 4억 3,600만 원이 발생했고 전체 예산 약 6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 포함해서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지원이 펀드에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내시금액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시를 받아서, 또 대구시가 우리 구로 내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이 안 내려와 버리면 중앙에서 취소가 된다든지 하면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결산에서 그런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이월되는 것이 명시이월을 빼고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유는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가지고 국비를 2007년도에 4억 8,000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4억 3,500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작년에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2억 4,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지만 사업을 금년 초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6억 7,500만 원 부분입니다.

김해식위원

보건지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김해식위원

내시금액은 거의 내려왔습니까? 몇 % 정도 내려왔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내시금액은 1차적으로 가내시가 오고 2차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확정내시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추경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부처라든지 가내시된 금액은 100% 전액 내려온다고 보시면 정확하실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1회 추경 때 약 3억 7,000정도 내시금액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의 기억에 3억 7,000정도 했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이 청사 때문에 이월이 있다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청사에는 무엇을 쓰겠다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사고이월로 보느냐 명시이월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내가 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었을 때는 2009년도 예산에 재편성되어야 하거든요. 일반회계로 넘어와 버린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명시를 해 버리면 보건소에서 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회계폐쇄 이후에 바로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를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에 주어진 예산 활용을 그 때 그 때 적당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것입니다.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전체 구예산에 편성된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몇 월에 쓰겠다 이렇게 명시해서 이월이 된 것도 있는 반면에, 명시이월은 청사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신축문제 때문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사고이월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못 쓰거든요. 다른 과에서 예산이 필요한데도 못 쓰고 있다고, 결산에서 이월해 버리면 그 돈이 1년 사장된다, 그런데 사전에 쓰고 불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한다든지 해야지 사고이월로 넘겨 가지고 국비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김해식위원

국비가 더 문제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동일한 목적에 동일하게 사용할 때는 예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불용액으로 해 버리면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못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제가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4억 8,000만 원을 받아서 지으려고 했는데 보건지소만 단독으로 짓지 말고 어차피 주민센터하고 복합청사로 지으라고 여론과 또 구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4억 8,000가지고 결국 명시이월을 시키고 2008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동청사하고 합동으로 짓기 위해서 2008년 12월에 일부, 두 번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금액을 합해서 동청사와 같이 합동으로 짓다보니, 보건지소만 단독으로 했다면 일찍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드는 자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동청사와 같이 짓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병행이 되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 짓기 위해서 4억 8,000이 왔다, 의회에서 동사무소하고 청사를 같이 쓰라고 했으면 공사발주하는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이 아닙니까? 동청사하고 맞추려고 늦어져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한다, 소장님 말씀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회계법상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경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시키게 되었다, 그러니 의원에게 꾸중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신경을 쓰고 계획적으로 했더라면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발생해도 명시로 많이 갈 것이다, 사고이월은 잘못된 부분이다, 우리 구에서는 사고이월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 돈이 잘못 쓰여 졌다 이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2회 추경 때 이월을 많이 시켰는데도 예산의 3%가 또 생겼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해서 6% 정도가 됩니다. 예산의 6%가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 말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산의 6%가 어떤 경우든 간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 눈에 읽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명시는 올해 명시되어서 넘어 왔고, 같은 말이지만 김해식 위원님은 회계규칙상은 이래서는 안 된다, 원칙론적인 이야기만…,

김해식위원

사고이월은 다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예산에 기획실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사고이월은 국비는 다시 돌아가고 구비는 펀드된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보건소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과장님,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김해식위원

필요 없는 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김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용액이 많으므로 인해 가지고 사업규모만 자꾸 커지고 외부에서 보면 보건소에 6%의 사고이월이 되니까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쯤 지적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불용액 중에서 예산을 우리가 정해서 쓸 수도 있는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만약에 2008년도에 착공을 안 하면 명시이월되어서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2회 추경 때 사고이월될 국비를 전용해서 보건소에서 쓸 수가 있었던 예산이 전용되엇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호

안수호위원장

충분히 소장님이 이해가 갔으면 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억 146만 원이며 결산현액은 58억 6,464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9.4%에 그쳤으나 이는 우리 부서 2008년 2회 추경 세입에 편성되었던 대구시 청소행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 원이 기획감사실 공통세입으로 변경 계상된 결과로서 사실상 세입목표를 3년 연속 초과달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수입이 48억 8,630만 원, 사용료 수입이 227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1,961만 원이며 과태료 수입이 2억 3,179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2,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4억 6,592만 원에서 204억 4,915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포함 10억 1,6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항목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료와 재활용 분야의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7억 6,243만 원,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3,609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비에서 4,236만 원, 위생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에서 1,078만 원, 그리고 이미 비도변경된 북대구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비 집행잔액 8,510만 원 등 순집행 잔액이 총 9억 9,019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은 2,658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상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세출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 확립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배달업무를 택배사에 위탁하여 연간 1억 8,4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대구 최초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구 전역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여 31%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어 연간 4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시책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강진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금액을 보니까 142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7억 6,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임금협상을 통해 가지고 임금이 인상되면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어서 인상된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임금협상이 어떤 것이 쟁점사항이냐 하면 신규자 초임문제입니다. 신규자 초임을 현재 1호봉을 연봉으로 따지면 2,200만 원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요구하는 것은 3,3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규자 초임을 50% 인상시켜 달라는 이야기하고 다음에 기존 근무자들이 과거에는 …, 지금 현재 재판에도 계류 중입니다. 통상임금 적용하던 항목이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통상임금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주던 수준으로 맞추어 주려면 통상임금 늘어난 부분을 보전해 주려면 휴일근무수당 관계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임금협상 여하에 따라서 조정되겠지만 7억에서 10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보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기존에 통상임금 계상할 때 시간급 계산할 때 거기에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상해서 금액이 조금 적었는데 다 포함하면 늘어난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결국 시간이나 휴일 연장근로에 기본 1.5배 가산이 되니까 그것도 늘어나게 되고, 지금 현재 대구 8개 구·군이 같은 입장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똑같은 입장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임금협상도 8개 구·군 연합하고 노동조합도 같이 연합해서 상급단체, 대구전체로 지역 북구노동조합이 아니고 시 노동조합하고 같이 공동교섭을 해야 될 입장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3,300만 원의 수준은 행자부에서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지침안으로 예시가 된 금액이고, 저희 대구만 현재 신규자 초임을 2,200만 원으로 낮추어서 2006년도부터 주고 있고 타 시·도에는 거의 3,300만 원 수준으로 현재에도 주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결국 이 집행잔액은 임금협상이 타결이 되면 소급해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임금협상 시점이 언제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작년 연말에 안이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갔었습니다만 노조에서 거부를 해서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작년 연말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면 이 정도의 집행잔액은 안 남고 발생 안 되었는데 금년에도 어려운 것이 이 집행잔액 자체가 반납이 다 되고 금년에는 이 정도의 여력을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궁금해 하신 것처럼 언제부터 소급해 줄 것이냐 그 부분도 굉장히 쟁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임금협상 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각 구·군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충옥

김충옥위원

결국은 이 금액이 예산으로 반납이 되고 임금협상에서 소급해서 몇 %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 확보가 수월하겠는가 그것이 문제점이 되겠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언제까지 소급해 줄 것인가를 임금협상에서 예측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올리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입장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아무튼 적의 잘 처리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대구 8개 구·군의 임금협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강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다른 구·군의 과장들보다 조금 오래 있다 보니까 남구하고 제가 8개 구·군 과장들 중에서 그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자주 바뀐 구·군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원만한 협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북대구 초교 방음벽은 설치를 못 하는 것이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초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을 비롯해서 환경 담당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폐기물이 있는데 청소관리에 폐기물 감량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불용액이 1억 4,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폐기물 감량요인이 무엇입니까?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 목에 폐기물 감량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1억 4,500 생겼다는 말입니다. 감량의 요인이 무엇이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업무를 잘 수립해서 감량이 되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일반 쓰레기는 감량이 안 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까지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발생량이 줄어 가지고 처리비 자체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김해식위원

폐기물은 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되므로 해서 1억 4,500의 불용액이 생겼다,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처리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폐기물 감량 예산이 1억 4,500이 남았구나, 그것은 행정의 득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135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에서 불용액이 600만 원 생겼습니다. 이것이 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4명을 쓰고 있는데 중간에 요인이 없을 때는 사역을 덜 하고 해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해식위원

다시 상세히 정리를 해 보자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데 공직자가 일용직이 있다는 말입니까? 일용직 3,4명을 쓰는데 일용직을 안 썼을 때 거기에 인건비가 절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계절적으로 요인이 덜 할 때는, 그리고 사람을 쓰다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 한두 달 더 못 쓰고 4명하던 것을 3명으로 유지할 때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일용직이 못하겠다고 하면 채용을 안 하고 공직자 몇 명이 나가서 단속한다고 보면 주춤하게 된다, 계속 힘을 가해야 되는데 주춤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동네에 쓰레기가 희망, 공공근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공직자가 늦추어지는 경향이 있고 해이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치우다 보니까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쓴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포대에 넣어 가지고 매일 아침에 치우니까 거기에 버리는데 단속이고 이제는 물 건너간 환경행정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불용액이 생기고 하면 그것이 희망근로는 6개월 시한부라는 말입니다. 지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법투기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작년에도 보면 불법투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는 지연수거도 해 보고, 단속반을 집중투입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실상 불법투기 지역이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집중단속도 단속이지만 지금까지 카메라도 변경해서 설치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봉투판매상에 봉투가 갑자기 덜팔리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덜 팔리는 지역에 기획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에게 우리가 수의를 해 보는데 쓰레기 단속비용을 5,800만 원 정도를 계상할 필요가 없고 공직자가 남의 쓰레기나 뒤지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그 예산을 가지고 카메라를 다는 것이 어떻겠느냐, 불법투기 단속을 이제는 공직자가 하지 말고 카메라로 과학적으로 단속하는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해 봅니다. 5,800만 원 같으면 카메라를 한 동에 1대씩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예산은 벌어들이는 것이 되고 단속도 자동적으로 되는데 처벌목적 보다는 계도목적으로 가야 된다, 벌금만 매기는 것 보다는 불러서 계도해 가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래서 의견을 내 봅니다. 결산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물론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물론 계도만을 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이 바뀌어지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한데 단속을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절충을 해서 감시카메라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불법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주로 주민들이 보면 약봉지가 부주의해서 섞인 것을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고 울며불며 의원들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그것 보다는 카메라에 정확하게 잡혀서 처벌받는 것은 방법이 없다, 그것은 누가 봐줄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을 그쪽으로 잡아 보는 것이, 의원이 의견을 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견을 의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접목이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에 대해서 139쪽에 본예산이 약 6,300만 원 정도 되고 전년도 이월액이 9,0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9,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왜 이런가 싶어서, 과장이 유능한 과장인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 봅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6,3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2007년도에 수립했다가 2008년도 예산에 보면 6,300만 원이…,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다른 것은 전부 집행잔액인데 북대구 초등학교 방음벽 비도변경된 것이 8,3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당초에 6,300만 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2007년도 집행잔액이 방음벽인 모양인데 9,000만 원 이월되면 2008년도 당초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월되니까, 2007년도에 9,000만 원이 방음벽하는데 넘어오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비도변경 자체가 작년에 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방음벽 이월된 것은 전혀 안 한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사업이 중단되므로 해가지고 그 돈이 다른 돈으로 비도변경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방음벽은 왜 안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기초를 설계하다 보니까 기초가 굉장히 연약해서 방음벽 하중을 못 이기는 입장이 되어서 설치했을 때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전문가들 진단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중단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중단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자면 용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검토를 과장님이 안 해보셨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설계할 때 지반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계획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단계이니까 설계를 해서 지반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기가 무척 어렵다, 했을 때 구조물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못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방음벽은 주민들의 민원이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일부 주민들하고 학교에서…,

김해식위원

민원 아닙니까? 지금 피해는 계속 입고 있잖아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학교에서는 그 자체가 위험성이 따른다는 전문가 진단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 이해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학교에 나무를 좀더 밀식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용역발주를 한다는 말이지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청장 방침을 받았지요. 과장이 업무보고하고 방침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편성했을 때 용역발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방음벽을 하는데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해서 해 왔는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옹벽 기초가 약하다 해서 사업을 중단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큰일 날 문제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방음벽을 해 달라, 학교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발주를 할 때 용역을 보고 기초가 약하다, 그러면 나중에 기초가 약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방음벽을 설치할 과정을 설명드리면 구청에서 민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거꾸로 여기에는 북대구초등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처음에 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여기에 방음벽 설치를 했을 때 어떻겠느냐고 용역을 해보니까 여기는 구조물 자체가 이런 이런 구조물이 서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 측하고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항목 예산으로 돌리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용역을 안 했네요. 안 하고 사업계획하는 과정에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계획하고 기본설계를…,

김해식위원

여기에 옹벽을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기초부터 문제가 생기겠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서 이 사업자체를 학교 측하고 수의해서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돈은 내려 와서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문을 받아보니까 위험성이 따른다, 그러면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용역은 안 나왔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검토한 내용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해식위원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옹벽을 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 해서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발주해서 용역도 안 보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기초가 잘못되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사업이 필요하고 민원이 따르더라도 그 사업자체가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소신이거든요. 소신껏 했다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결산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근자에 음폐수라고 합니까, 음폐수가 수분함량에 문제가 되어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다고 하길래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정부안이 완화되어서 재개되었다, 여기에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투기의 건이지 싶은데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처리업소가 있습니다. 민간처리업소에서 평균단가가 톤당 64,000원 정도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조금 나옵니다. 침출수가 나오면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법적으로 2012년도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침출수 폐수를 동해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수분함량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는 해수부에서 93%, 수분이 93%이고 건더기는 7% 미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사람들은 87% 이하로, 건더기가 더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2012년도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약 30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쟁점이 물론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공공처리시설 짓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으면 자기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지니까 자기네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시설 안 짓고 자기네들이 그런 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입장이나 구청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돈 안올려준다고 처리중단한다고 하니까 공공처리시설은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도 공공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업체도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적법하게 여러 가지를 적정한 처리를 잘 하고 적정가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업을 해 왔으면 일정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비를 자꾸 올리려고 하고, 공공처리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점을 알고 파업을 하고 하니까 일정부분은 공공처리시설을…,
무학

문무학위원

그럼 일정부분만 공공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 가지고 뭔가 육성을 안 하고 너무 영세업으로 가면 환경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대구시 전체에 하루에 발생되는 것이 560톤 정도 됩니다. 300톤 처리시설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임시적으로 신천하수처리장에서 100톤 이상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절반 이상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커버하고 비상사태 때 처리거부를 한다든지 하면 나머지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요즘 음식물 쓰레기 소포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얼마 전까지도 보름정도 수거거부를 했습니다만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곳은 하고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