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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7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9-07-08

최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학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항상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89억 2,300만 원으로서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6억 7,0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9,1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19억 1,20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 4,700만 원, 조정교부금 수입 32억,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이 2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65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104억 9,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9,600만 원을 합쳐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8억 800만 원, 이월액은 47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66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 분야는 예산현액이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3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166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는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9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8,400만 원, 이월액은 23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16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이월금을 포함하여 58억 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억 3,800만 원, 이월액은 19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170쪽 수자원관리의 관내 지하수 유지·보수 분야는 예산현액이 34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0만 원, 집행잔액은 70만 원입니다. 171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는 예산현액이 6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171쪽 하단 하천정비 분야는 예산현액이 이월금을 포함하여 22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900만 원, 이월액은 4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172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는 예산현액이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900만 원,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173쪽 하단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현액이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00만 원,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174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1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는 건설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여러 위원님!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순에 의거 세입과 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6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5억 3,000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에 3억 800만 원이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가 1억9,4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총 지출액은 4억 5,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9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1,7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과 현년도 부과액을 합하면 159억 8,5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71억 6,400만 원이고 체납액은 88억 2,1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비에 61억 8,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6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지출액은 27억 1,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 3,000만 원입니다. 아무튼 지난 한해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또한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부분 결산액은 예산현액 12억 4,000만 원 대비 11.9% 증가한 13억 8,700만 원으로서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 5,000만 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4,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5,000만 원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7,000만 원, 증지수입 2,6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00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9,6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 4,900만 원, 변상금,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억 6,8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3,000만 원 및 국·공유재산 관리 시보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외 수당 등 2,9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출장여비 7,300만 원, 부서운영비 등 6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정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 개발부담금,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등을 통해 어려운 구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원활한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적극 검토·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결산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이 159억 8,5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88억 2,100만 원, 이월액이 44.8%로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되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구청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91억이 됩니다. 그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97%를 차지합니다. 88억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사회적으로 시민들 인식하는 정서가 일단 단속이 된다든지 검사라든지 보험을 가입 안 해서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가 되면 정서적으로 불만만 표출합니다. 자기들 잘못이라든지 인식하기에 앞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체납자들은 폐차처분하거나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액체납자들은 차령 10년 이상 경과되면 말소한다든지 일부 회사차들은 법인이 바뀔 때 계속 명의이전만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부동산까지 압류를 해가지고 물론 반항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부동산까지 압류하겠다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체납징수방법을 개선했습니다. 5월말 현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건에 233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건 한 건 고지서로 하지 말고 사람으로 묶어 가지고 해보자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13만 명이 되었습니다. 30만 건에 13만 명으로 압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500명에 대해서 지난달에 고지를 해서 지금 3,000만 원은 징수하고 그 중에 사망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지방법을 물건에서 사람으로 바꾸어서 안내문을 보내는 식으로 하고 기존 OCR카드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을 말 그대로 안내문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해서 보내므로 해가지고 경비도 절감시키고 우편료도 절감시키고 있고 아울러 5건 이상 체납자들은 부동산까지 집이든지 토지든지 압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예산이다 인력타령을 하게 되는데, 당장 인력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체납징수계에 인원을 1명 기동배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도 나올 것이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여지껏 이런 것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5건 이상은 부동산 압류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세규정과 과태료 징수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세는 지금 액수 관계없이 다 하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압류할 수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통장에 지방세를 하면 세무2과에 확인해 보니 개인통장에도 압류를 해가지고 하려고 추진해 보니까 한계가 오는 것이 지방세든 국세든 그것은 개인통장에도 압류를 해 놓고 돈이 있는 것을 우리 계좌로 빼오는데 과태료는 금융실명거래법인가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질서행위유지규제법으로 해서 의뢰를 하니까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보내니까 「금융실명거래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자료공개는 안 됩니다라고 회시가 왔던데 기본적으로 법에서 과태료는 세금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내가 지난 3년 동안 주차장 특별회계만 보면 이 생각이 듭니다. 계속 누적이 되니까 방금 과장이 5건 이상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5건이라는 것은 규정은 없고 임의적으로 한두 건의 부동산에 압류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액이지만 5건 정도로 설정한 것은 준법의식이…,
재흥

박재흥위원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과연 합법적인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절차는 하자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1건도 압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3,4만 원 체납하면 예고통지 해가지고 바로 압류 들어옵니다. 건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1건이라도 부동산 압류규정이 있고 합법적이라면 굳이 5건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건이라도 압류를 하면 답답하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미수액이 줄어들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은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과오납 반환액이 주차장 특별회계 여기에서 왜 발생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과오납분은 이중납부입니다. 고지서도 나가는 과정에 왜 내가 되었느냐 하면서 전화가 왔을 때 저희들이 계좌번호를 알려 줍니다.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고지서가 나가면 납부도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납부가 99%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전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북구 재정이 열악한데 88억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구 재정상태로 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해서 특별회계 202쪽에 보면 13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706-03하고 13억 7,500만 원, 계획변경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속서류 202쪽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것은 구수산도서관 앞에 주차장 조성을 당초에 구비에서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계획변경된 금액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이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204쪽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 13억 7,500만 원이 그 중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여유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204쪽에 보면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해서 13억 7,500만 원이 집행잔액 미발생인데…,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밑에서 합산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것인데 여유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13억 8,000만 원 안에 포함된 금액인데 예치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월되어 가지고 계속 특별회계 안에 잔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구비로 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확보되어서 구비는 예치시켜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이런 거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현재는 주차장이라든지 조성하기 위해서 양도성CD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분산해서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치는 시켜 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의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집행계획은 최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나중에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13억 7,000이라는 돈이 있다면 북구 관내에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을 가만히 두고만 있지 말고 조기집행해서 지역민들의 현안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명심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보십시오. 204쪽을 보세요. 2006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령 제339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예산편성 단위는 1,000원으로 하되,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1-04 시설비 200원 미집행잔액, 국·시비보조 반환 770원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자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자 같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부속서류에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결산 대표위원으로 검사할 때도 담당 주임만 올라오셔 가지고…,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계약을 하다 보면 용역계약을 했는데…,

이동수위원

예산편성 운영 규칙에서…,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000원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이동수위원

아직까지…,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검사하실 때 담당계장이 내려가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신 과장 잘 들어보세요. 부속서류 202쪽부터 보세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억 정도…,

이동수위원

12월 31일 현재 44억 4,400인데요, 박재흥 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3개 특별회계 총 미수납액 91억 600만 원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88억 2,100만 원, 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아무리 가져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잔액까지 묻느냐 하면 부속서류 202쪽을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과장님에게 보고하라고 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4명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4명은 인건비 계상이 교통과로 올라갑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올라갑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동수위원

14명이 올라가는데 인건비가 204쪽에 보면 1,854만 원밖에 안 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집행잔액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이 서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이 202쪽부터 205쪽까지 사무관리비를 9건에 2,998만 7,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한 과장 한 팀인데 사무관리비가 9건에 2,998만 7,000원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 공공운영비는 5건에 1억 235만 4,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검사할 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때 답변도 제가 수긍을 못 해가지고 담당직원하고 실랑이하기 싫어서 내려가라고 하고 과장님께 보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공공운영비가 1억 얼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운영비의 대부분은 우송료입니다.

이동수위원

우송을 하든 간에 주차장 특별회계 같으면 그 계정 안에서 하나로 움직여야지 왜 다섯 군데나 분산되어 있으며, 사무관리비를 9군데 분산 편성했습니다. 그 때 담당직원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 계장 말씀을 수긍할 대구시민이 몇 명 있겠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44억 4,000의 사무관리비를 9명이…,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내에 예를 들어 소형, 이륜, 중형, 화물차 해서 담당이 9명이라는 말입니까?
이 책을 보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4명이라는 인원은 단속반 요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행정계에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한다든지 하고 지도계나 징수계는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운영계는 나름대로 검사미필에 대해서 한다든지 행정 처리하는 것을 계별로 맡아서 49명이 합니다. 전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그것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다 편성해서 집행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거기에 일부가 그런 식으로…,

이동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기금설립 목적에 의해서 해야지 일반 직원이 겸무한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공공운영비를 쓴다면 이해할 수 없지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주차장 관련 업무가 각 계별로 조금씩 관여가 됩니다.

이동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청장 결재를 내서 별도 관리하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히 주차장에 관련되는 업무를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정이 되었는데 그 업무는 교통과 직원들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 조금씩 관여가 됩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일반운영비를 할 때 보면 감사실장은 사무관 한 사람인데 기획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로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9군데에서 사무관리비를 집행했거든요. 공공운영비는 5군데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2008년도 예산에서 성립이 된 것 같고 내년도 예산 성립할 때 위원님 질의를 감안해 가지고 재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성질이 아니고 지금 시설비이고 같은 특별회계 안에서 너무 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서류가 얼마나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느냐 하면 204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에 작년에 500만 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압니다. 신문이나 방송, 언론에 홍보한만큼 실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39만 8,000원이 남거든요. 그런데 실지 주민이 필요한데 예산편성이 안 되고 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것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 신청이 미미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주차장을 존속시켜야 되는데 몇 년 있다가 주차장을 없애면 저희들이 다시 반납 받고…,

이동수위원

그럼 이 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9건으로 사무관리비가…,
밑에 예산 장관항 세항 세세항이 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계 중심으로 편성하고 부서에 배정하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본 위원도 그 정도 기초상식은 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한 목이라고 할까, 한 관에서 9군데 사무관리비가 편성·집행되고 또 공공운영비가 5건으로 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9개 팀이 있다고 하면 교통과 내에서도 5개 팀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14군데에서 사무관리비를 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단속하는 분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지 아닙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9개 팀별로 일정한 권한을 주어서 사무관리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그런데 한 과목에 9개나 사무관리비가 배정되었다는 것은 누가 볼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계장님들도 가시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나친 지적을 하는지 202쪽부터 보시면 이것은 공직에 있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분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구암동 함지고교 주변 도로건설 쪽에 예산하고 돈을 다 썼는데 도로가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잔액이 9,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는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암동 484-26번지가 큰 간선도로 옆에 있는 토지인데 한 필지 보상을 도로부분만 보상을 안 하고 처음에는 시설녹지 있는 부분까지 한 필지이니까 같이 사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같이 89㎡를 보상결정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시설녹지 부분은 나는 당분간 토지를 이용해야 되겠다,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만 사 달라고 해서 감정가격이 7,133만 3,870원인데 감액 결정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타진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보통 한 필지 토지 같으면 도로에도 들어가고 시설녹지에도 들어가면 한꺼번에 보상받기를 원하는데…,
병규

김병규위원

몇 제곱미터정도 남았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89㎡가 시설녹지에 들어가는데 도로하고 같이 당초에 321㎡를 결정했는데 89㎡를 제외하고 232㎡만 나는 보상금을 받겠다 신청이 들어와서 감액조치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89㎡니까 20여 평 정도 되네요. 사전에 기왕에 알았더라면 9,000만 원 예산을 사장시키는 예는 없었지 않았을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세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171쪽 하단에 보면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면을 안 가져와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병규

김병규위원

1차 제가 알기로는 시경계선에서 대동교까지 공사가 따로 있고 대동교에서 거동교는 올해 별도사업이 하나 있던데…,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거동교에서 시경계까지 구간 내에 1차, 2차, 3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에 새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추가 추진공사하는 것은 거동교에서 대동교 사이 실시설계비 국비 2억 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6대 2대 2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 20%를 확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현장 보고받을 때는 올해 완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올해 시작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만 끝낼 계획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여기에 원래 6월말에 기공식한다고 하다가 7월에 기공식한다고 하는데 도시철도 3호선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공사하고 연계가 됩니까? 잘못하면 이중공사, 다 해놓고 나서 다시 파서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시철도 3호선은 기존 설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도시철도 3호선 횡단로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그 바탕 하에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시 경계선에서 거동교까지 1차인데 원래 완공목표가 언제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2010년말까지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겨우 1년 더 남았는데 지금 장마철도 있고 차질이 없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금년도 3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181쪽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새주소 및 토지정보망 관리, 여기에 새주소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1층에 보니까 민원실에 새주소 때문에 도로명이 잘못된 부분은 바꾸어 달라는 민원을 하라고 있던데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김병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주소는 2006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다시 재정비법이 발효되어서 전면 재수정하도록 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 국비는 보조금이 2억 몇 천만 원이 내려오고, 국·시비가 약 3억 내려오고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 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이 많아서 700개 정도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도로명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에서 다시 도로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명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새 주소 때문에 예산을 많이 버린다고 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10억 이상…,
병규

김병규위원

계속 돈만 쓰는 상황인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새주소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일반 주민들이 새주소 문제를 가지고 한 마디 거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 지명가지고 도로, 골목길까지 해 놓은 것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도로이름도 있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국유지 부분 중에서 건설과 소관 땅이 있고 경제통상과 땅이 있고 거기는 일을 하자고 하면 가능한데 토지정보과 쪽의 땅은 사용을 잘 못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구유재산, 국유재산, 시유재산이 있는데 위임을 받은 것이 있고 위임을 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위임을 받은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위임을 안 받은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시유재산을 쓰고 있는 것은 대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대부를 하면 되는데 대부가 안 되고 공터로 있을 때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무료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대부 안 하고 빌려 쓸 사람도 없고 1년, 2년 놀고 있는데 왜 사용을 못합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재산관계법」에 의해서 관에서 무료로 쓰면 대구시에서도 팔달시장 안에도 시유재산이 있는데 주차시설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못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기왕이면 국유지가 놀고 있는데 임대할 사람도 없고…,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구유지는 가능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국유지라도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나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지는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도로, 구거는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대지나 잡종지나 지목이 다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놀고 있는 땅은 임대할 사람이 없는 동안이라도 사용할 수 없느냐…,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칠곡에 가면 법무부 재산이 큰 것 있습니다. 이길제 의원이 자주 거론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 때 담당직원은 올라오셔 가지고 자기가 봐도 위원님이 착각할 수 있고 우리가 봐도 잘못된 것 같다,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보고를 해라, 누가 봐도 항목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검토를 하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검토하십시오. 담당자도 와서 시인을 하고 간 것이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위원회 관련 때문에 2007년도에도 6,319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4,708만 2,000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 1,0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문, 방송,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새주소 관계가 선진국형 주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서울은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지금 하고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겼고, 구비, 국비, 시비 합쳐서 10억이 들었는데 다시 전면 수정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못 하겠다고 하니까 국·시비 보조를 65%, 올해 아직 교부는 안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65% 지원해 가지고 올해 하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아직 못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 생활주소로 하려고 했는데 ‘97년도에는 네비게이션도 없고 해서 길 찾기 좋으라고 했는데 흘러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완전 생활주소로 안 하고 사용주소로, 번지가 하나 더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 주소가 등기상 같으면 땅 번지는 55번지인데 주민등록주소는 무슨 131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수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꼭 정책에 반영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새주소위원회가 북구에 불과 5명에 불과합니다. 위원회 인적사항은 각종 위원회에 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건설, 건축 같은 교통 전문 분야에는 필요하겠지만 다섯 분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김병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북구청 앞에 옥산로라고 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옥산초등학교는 분명히 홈플러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실 때 그 지역에 오래 산 유명인사라든지 구 의원이라든지 참석할 용의가 없느냐고 본 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동감합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갑자기 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 상정했는데 700개가 되다 보니까 길 이름을 지을 것이 없었는데…,

이동수위원

결론은 교통과장, 토지정보과장 힘으로는 곤란하고 상위법 개정해서 집행하고 국·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건의해도 안 되고 중앙에서 내려 주고 하려고 하니까…,

이동수위원

그러면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현재 미수이월액이 몇 종류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12,3억 되지 싶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교통과가 128억 7,400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북구 미수세외수입의 59.3%이고, 토지정보과가 11억 8,000만 원으로서 5.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 부동산 실명위반 과태료가 8억 7,807만 7,000원인데 발생한 사유와 향후 감소를 위한 추진대책,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건의해 보십시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토지실명법」은 묘한 건데 2명, 3명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아는 것입니다. 저희 자체는 모르고, 결과적으로 둘이서 마음 맞아서 했다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 싸움이 되어서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재산을 정리하고 통보오고 난 뒤에 보면 재산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통보가 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4억 얼마짜리 조사를 해 보니까 차 1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것이 4억 얼마짜리입니다. 안 그러면 없는 사람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가공인물은 못하고 극빈자에게 이름을 올려서 거래를 했다가 넘어가고 그런건데 저희들이 아무리 추적해도 재산은 없고 5년 지나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

이동수위원

위원이 시키더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5년 지나면 그런 사람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교통과나 세무과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를 하고 나서는 미수세입도 유동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현재 북구청의 총 자산이 8,600억인데 수목, 도로, 구축물이 5,310억입니다. 이런 미수세금도 자꾸 유동자산, 기업으로 말하면 자금이 경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결손하는 것이 대구시 재정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하는 것이지 의원이 결손하라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이 2억 6,487만 8,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다 개발하고 나서 개발부담금이 고지가 되면 6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데 개발부담금이 자기 앞으로 1억 5,000만 원 나가니까 재산을 없애고 무재산으로 있으니까 금융재산은 있지 싶은데 금융재산은 조회를 하려고 하니까 교통과장 답변대로 금융조회가 안 됩니다. 틀림없이 사업은 하는데 금융조회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아들 앞으로 재산을 넘겨 놓고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11억 8,000만 원 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5년이 도래되어서 결손으로서 미수이월액을 감소시키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는 아들 재산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동수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177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 건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오늘로서 제가 세 번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아이디어를 제출할 생각은 없으신지 건의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 개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력한 법제정 보다는 그것을 추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중앙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고 이동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동수위원

지적이 아니고 건의를 했습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공식적인 건의는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앙부처에 입법화 해가지고 세수확보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점차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중앙부처의 의견이 그렇다는 분위기만, 말씀드린다는 것이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

다른 과에 계시는 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 업무 중에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서 밤샘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일모직 차, 제일합섬 차가 도로에 밤샘주차한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회사가 있으니까 과태료를 받기가 더 좋을텐데 왜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밤샘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느냐,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하는데, 그래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 중이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읍내동 970번지선 도로건설하고 뒤편에 보면 169쪽 서변동, 칠성2동,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미집행된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이 많은데 공사가 빨리 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는데…,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최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시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교부금 내려온 시점이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예산액 전체가 명시이월되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교부금도 구청이나 시에서 각 구에 배당되는 30% 같으면 30%에 다 포함되지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럼 그 시점에 30% 내려 줄 때 다 내려주지 않고 이것은 별도로 늦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8월 내려오고 2월, 6월, 12월, 10월, 4월에 내려왔습니다.

최인철위원

올해 안 내려오고 이월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조야동 253번지, 서변동 840, 칠성동 우방아파트는 12월 11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교부금 내려온 것은 거의 시교부금이든지 국비교부금인데 이 교부금은 시 의원들이 다 내려주는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100%가 시의원들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도로 중장기 계획을 2년에 한번씩 세웁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5개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4년째 구비로 도로 1건도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건설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 1위부터 80몇 위까지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중장기 계획 세울 때도 우선순위사업으로 급한 것부터 사업을 세운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도 당연하게 있을 것이고, 심의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교부금을 통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32위에 있는 사업도 있고 40위에 있는 사업도 있고 17위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출직은 예산을 가져와서 지역에 선심성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 구로 봐서는 정말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과장님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구사업이든 교부금 사업이든지 수년간 도로건설을 5,6년째 내고 미집행된 도로가 사업을 완공 못한, 도로는 일부 돈이 3억, 4억 들어가서 내다가 3,4억이 모자라서 못 내는 도로가 미집행된 도로도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우선사업을 물론 국비든 시비든 교부금을 받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정비해 나가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혀 그런 계획이 건설과에서는, 물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의 절차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아쉽고 건설과장님 의견을 본 위원도 듣고 싶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최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사업 하고 있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하나도 못하고 교부금 받아서 하니까 전부 사업장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몇 번지선 도로라고 정해져 내려오니까 그런 교부금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사업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부금을 내려줄 때는 실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은 여기에 있는 것도 이쪽에 서변동 몇 번지, 조야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 자리에 안 하고 마무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은 마무리사업이고 뭐고 우리 의지대로 사업장을 편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5,6년이 되어도 3억, 5억이 부족해서 마무리 사업을 못한 미집행도로가 굉장히, 본 위원 동네뿐만 아니고 북구 전체의 미집행 도로를 몇 년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그 연도에, 2008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한 사업도 아직까지 이월되어서 못하는 사업이 중장기 계획서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물론 청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더라도, 물론 처음 세운 사업보다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은 5,6년이 지나도 사업을 진행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건설과장님이 청장님과 강력하게 싸우시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얼마 전 본예산 때 과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다가 말았는데 저희 동네에 필요성은 있겠지만 제일도매시장 뒤편에 시의원이 교부금 내려준 것 아시지요. 교부금 5억인가 6억 내려준 것 때문에 구의원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 도로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많은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도로건설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물론 맹지가 되어 있는 땅은 두 필지가 있는데 그 두 필지를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시의원 땅하고 물론 다른 한 분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앞의 땅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과장님이 이 자리에 부서가 달라서 안 왔는데 그 도로는 우리가 내도 크게 필요성이 없는 도로는 물론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고 건의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1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도 나지 않은 도로는 20년, 30년 도시계획도로만 그어놓고 안 나는 도로가 북구에 허다합니다. 그런 도로는 사실 네 부서 내 부서 미룰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그런 사업이 건의가 들어올 때 현장을 방문해 보고 과연 소방도로로서의 역할을 앞에도 도로가 있는데 15m, 뒷집에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된다, 6m, 8m를 내야 된다 이런 계획이 많은데 그런 계획들이나 사업들을 동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한번 가 보시고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실 이 도로가 필요 없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필요성 없는 도로는 해지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10년, 20년, 3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만 그어놓고 아무 소방도로로서의 역할도 할 수도 없고 그 소방도로 역할을 안 해도 다른 도로로서 소방도로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물론 도시관리과장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나누어서 해지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건설과장님, 171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관리에 집행잔액이 약 3,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어떤 연유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작년에 비가 적게 오는 바람에 강수량이 적어서 전기요금이 2,6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주로 전기요금이 절약되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면…,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펌프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자동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새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비용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하고 남은 돈하고 다 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사업은 끝났는데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주로 도로명판 같으면 4m 높이에 설치해 놓았는데 전봇대는 40만 원, 전봇대 안 단 것은 20만 원 정도 하는데 파손시키고 못 찾으니까 그런 것, 또 새주소 대문 앞에 붙여 놓은 것이 하나에 18,000원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까지 부착해 주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 할 것은 예산을 안 쓰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명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상권

노상권위원

법이 바뀌었다는 뜻은 사업추진이 정지된 상태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완료된 것은 다시 재정비하도록 국·시비보조가 65%가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의원님들에게 설명도 못 드렸고 나중에 추경예산 때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009년도 예산에서는 유지·보수비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돈입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은닉 국·공유재산 발굴 실태조사에 매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은닉재산은 찾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은 예산관계는 국비보조라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는 없고 측량이라든지 하면 도면상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토지정보과에서 직권으로 등록해 놓으면 소유자를 설정 못해 가지고 무주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시의 재산관리 부서에 가르쳐 주면 거기에서 6개월 후에 1년에 두 번씩 무주부동산 공고를 합니다. 1년에 3,4건씩 됩니다. 주로 도로 같은 것이 많고 개인 대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약 840만 원 편성해서 그만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보조금인데…,

이동수위원

보조금이지만 목은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가 50대 50 정도인데 돈이 많고 적고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에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무주부동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은 그렇지만 재산관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약 3,000만 원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인건비하고 급량비하고…,

이동수위원

그 중에 국내여비가 8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하신 결과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여비는 실태조사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규학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개 과가 결산을 받으시느라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