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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길제 의원 발언

17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0

이길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13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과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해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김해식 전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해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해식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면서 전년도 예산집행결과와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간사는 이길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오용근 위원으로부터 이길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길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길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길제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 잘 보필해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식위원장

이길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이미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부터 실시하는 종합심사에서는 총무과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이동수 위원님, 전 공무원이었던 정 영님, 그리고 장현동 공인회계사님께서 2,880억원의 세입과 2,394억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재정의 운영과 합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821억2,549만원에 세입이 2,880억2,626만원이고 세출은 2,394억1,848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86억778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23억6,669만원, 사고이월이 33억5,87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억184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1억6,38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257억2,545만원으로 공기미도래, 보상미협의, 보조금교부결정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은 연암인조잔디운동자 조성비 등 63건에 223억6,66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8건에 33억5,876만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20억1,61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6,016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4,708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4억88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36억9,904만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임차보증금, 공무원학자금대여금, 저소득주민지원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233억9,206만원으로 이번 채무결산에서는 복식부기의 재무회계결산과의 불일치조정을 위하여 복식부기에서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보조금반환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채무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8,040억9,712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이 7,497억6,433만원, 공유재산이 509억225만원, 잡종재산이 34억3,027만원입니다. 공유재산에서도 결산작성종합기준 변경으로 복식부기에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입목죽, 용익물권들이 공유재산에 포함되고 또한 재산변동으로 인하여 2007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 보유액 보고서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대형승합차 등 18종에 359점이며 재산가액은 25억5,995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검토 및 지적사항으로는 안경문화거리조성사업 예산의 효율성 재검토, 세외수입 집중관리 및 징수실적부진,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발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와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차이, 기금자산의 고수익·고금리 자산운용 검토, 형식적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이었습니다. 검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토록하고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현금위주의 결산서인 세입세출결산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결산검사위원의 제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총 자산액은 8,926억9,978만원입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6,164억2,266만원, 공원, 도서관 등 주민생활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 1,415억9,115만원, 재정자금과 연관된 유동자산이 868억1,715만원,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424억8,900만원, 그 외 투자, 기타, 비유동 자산이 53억7,982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234억8,008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과 세입세출외현금의 단기예수보관금 등의 유동부채가 79억2,345만원, 공공시설 및 청사신축을 위해 차입한 장기차입부채가 42억6천만원, 퇴직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112억9,663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결과로는 총수입이 2,536억1,528만원이며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입이 532억1,752만원, 정부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2,013억9,776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2,214억9,464만원으로 인건비가 566억8,916만원, 운영비가 356억4,401만원, 정부간 이전 및 기타이전비용이 1,237억1,405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이 54억4,742만원입니다. 총 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익은 331억2,064만원으로 전년대비 110억4,9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공무원은 46만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검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건전재정운영과 행정서비스개선에 더 한 층 노력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액 중에 20억원 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많다고 행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잉여금으로 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할 때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실 때는 집행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지방세 부과가 매년 증가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부과인데 현재 재산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공시지가만 높게 책정해서 세금만 많이 부과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31억7,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엄청난 세수증대라고 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1차 추경에 10억원이 늘어난 것은 재산세는 매년 시가반영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뜻은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가에 맞춰서 부과를 합니다. 시가반영률이 매년 평균 5%씩 오릅니다. 매년 아파트 수가 북구에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늘고 방금 말씀하신 실제 시가가 이것은 건축물입니다. 아파트는 그런 것이 적용을 안받는데 건축물은 건물이 노후화 된다거나 상가가 임대가 안 되고 공가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가격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건축물의 경우 우리 과표에 미달되는 건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나올 때는 수시로 판단해서 가격을 내려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총 23억원정도 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세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쪽 방범용 CCTV 하고, 76쪽에 지금 관내 통장수가 얼마나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북구 관내 24개 동에 통장님들이 수백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하는 데 비해서 처우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통·반장들의 처우를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업예산을 각 동에 배분할 때 24개 중에 2개 동이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예산이 많아서 남겼나 해서 봤더니 몇 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많이 남겼습니다. 우선 질의 드리는 것은 방범용 CCTV를 금년에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집행잔액이 1,400만원 남았습니다. 37대를 설치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대당 단가가 얼마 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200만원에서 250만원사이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앞으로도 CCTV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2009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2009년에는 별도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고 경찰서에서는 저희들에게 40대 정도 설치요구가 왔습니다. 그 관계는 업무관계 때문에 시에 40대분을 요구했습니다. 각 구·군의 공통사항인데 예산이 배정되면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 처우개선문제는 재정문제와 연관이 되고,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8개 구·군의 공통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타구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특별히 하기는 어렵고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산을 많이 남긴 동은 검단동이 2,391만원, 구암동이 2,339만원을 남겼는데 예산이 검단동이 4억3천만원, 구암동이 7억6,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24개 동을 봤을 때 구암동은 많이 배정을 한 것 같고, 검단동은 아주 적은 액수인 4억3천만원 중에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할일을 못한 것 아니냐 아니면 예산을 편중해서 배정한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이것은 인건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인건비가 검단동 같은 곳은 직원 수가 적습니다. 구암동은 큰 동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서 전체 예산이 많은데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 있고 그 외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남았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정원책정 해서 인건비를 산정합니다마는 그 중간에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지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8급 공무원 한 사람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쓰는데 임금이 평균 9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1천만원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서 임금이 2천만원정도 남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일을 적게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돈이 없습니다. 2천만원 외에 동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출산휴가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못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를 들어서 북구청 직원이 몇 분이 계시다 하면 계산이 안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러면 연초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재흥

박재흥위원

24개 동 중에 유일하게 2개 동이 많이 남겼고 구암동에 인구가 많고 해서 조금 전에,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구암동에는 출산휴가를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출산휴가 3개월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데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직장근무를 하지 않아도 형편이 좋으면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생활이 어려우면 3~6개월 정도 휴직에 들어갑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총무국하고 거리가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생소한 것이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재흥 위원이 질의하신 방범용 CCTV 운영비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운영비는 총무과 예산에 편성해서 인터넷사용료하고 전기사용료관계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78쪽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취지는 참 좋다고 보는데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실시를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잡힌 대로 써도 될 것인데 왜 잔액을 많이 남겼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는 420만원인데 대구은행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숙박비는 대구시와 협의해서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도 처우라든지 보는 눈이라든지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88쪽 정보산업과장님 요즘 주민들 정보화교육 하는데 예산이 7,500만원인데 예산을 쓰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인들 교육을 시키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 보다 열의가 식어지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요즘도 신청이 많아서 수용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7,500만원에 영진전문대 같은 곳에서 교육하는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강사수당하고 책값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7,500만원으로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십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5천명정도입니다. 1주일씩 초급반 3주간 하고 중급반 3주간, 활용반도 하고 고급반도 있는데 초급반 위주로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교육할 사람이 넘치면 예산도 더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교육장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서 6곳에 하고 있는데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곳은 2~3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우리가 교육시키는 장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우리 구 관내는 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 보건대 등 학교 측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교육장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안하는 것 아닙니까? 방학 때만 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아닙니다. 한달에 3번씩 매주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대학교에는 몇 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30~40명정도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총무과장님, 박재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범용 CCTV는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의뢰하는 것만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 의뢰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설치관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경찰청의 국가사무인데 주민들의 안녕이라든지 주민복지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8개 구·군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예산도 우리 구에서 일부 했습니다마는 업무도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 방범용 CCTV 예산을 8개 구·군에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인 설치에 대해서 경비를 조달하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일단은 경찰청에서 장소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위치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경찰청의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지에 보면 방범용 CCTV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특히 자율방범 대원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곳도 경찰서에 올리면 거기에는 설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꼭 시에서 주는 돈 외에는 할 수 없는 여건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필요성을 느낄 때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1억6,468만원이 남는데 여기에 남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일반행정에 총 예산액이 53억원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는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2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절감액이고 일부 집행잔액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법적인 근거 하에서 %를 맞춰서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하시고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정치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을 많이 쓰면 많이 쓴다고 질타 받고 남기면 남긴다고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잠시 12시만 넘으면 고민 끝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복적인 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것보다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산추경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사업의지라도 전체 부서 간에 사업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집행잔액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결산을 하고 예산을 하고 질의내용도 작년도 회의록 보나 올해 회의록 보나 똑같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2천억원을 책정했다면 집행지침에는 업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10%에서 20%는 무조건 절감을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총괄예산에서 10% 내지2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큰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20%의 집행잔액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으면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 왔을 때 지침에 20%, 10%, 5%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위반했느냐고 해서 한 장 써야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고, 많은 것도 아니고, 꼭 있어야 한다고 때로는 의원님 손 붙잡고 사정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왜 10%, 20% 남기느냐 하면 시스템이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도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는 요즘은 검토한다, 상부지침이다 이런 말을 잘 안 믿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만약에 총무국장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입니다. 작년에 20% 절감했으니까 올해는 8백만원만 하면 쓰지 않겠느냐 해서 800만원 책정합니다. 그러면 800만원 중에 또 20% 절감해야합니다.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리고 회계심사를 하지만 2008년도에 무상 귀속된 재산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칠곡 재래시장 말씀하십니까?
길제

이길제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재산은 우리 구로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의견서에 보면 2003년도에 조해녕 시장하고 칠곡 개발하고 그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45억원정도인데 현 가치로는 60억원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공무원들 내에서도 업무개선을 위한다던가, 효율을 위한다던가, 예산절감이나 세수확대를 위한 아이템을 제공했다면 기회보상을 해달라는 것, 승급이나 승진에 대한 기회보상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저희 의원들은 솔직히 4년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은 정년까지 이끌어 가실 분들입니다. 어차피 피라미드 구조니까 위에 자리가 없는 이상은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공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 안하고 일 안하면 허공에 짓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경제통상과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행정재산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회제공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지만 약900여명의 공직자분들이 좀더 아이템을 더 내고 업무효율을 위해서 반복되는 시스템 속이라고 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 흘러가지 않아야 할 물줄기를 막아야 하는 것도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상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60억원입니다. 구 재산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 재산으로 방치를 시켜 놓았었는데 저희는 사실 골치 아픕니다. 시에서도 골치 아프니까 우리보고 가지고 가라고 해서 검토된 것입니다. 사실 시의 땅인데 그리고 시의 땅이나 구의 땅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구에 내려줘도 저희가 팔지를 못합니다. 못 파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물단지입니다. 자기들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칠곡 시장하고 계약을 했다가 부도가 나면서 분쇄돼서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그 방치된 상태가 골치 아프니까 시 경제통상과에 감사가 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에 가지고 가라고 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사실 저것이 개인 소유인데 공무원이 검토해서 60억원을 찾아왔다면 바로 특별승진 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관리하기 전에 골치 아프니까 우리 담당직원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해서 검토해서 시하고 손발을 맞춰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비를 들여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개발할 것을 짐을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특별승진 시키든지 하지요.
길제

이길제위원

본 위원하고 보는 시각이 틀린데 결산과 관련이 없지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해식위원장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의논할 수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과는 상이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 2003년10월에 대구시 조해녕 시장하고 칠곡개발하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10%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안내면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는 계약문서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제가 달라고 하니까 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공개 요청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팩스라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없던 서류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3년10월16일에 칠곡개발하고 조해녕 시장하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당시가 2006년 말에서 2007년도인데 제가 2007년도에 이 문제를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전까지 방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60일 동안 잔금 안내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했는데 들어와서 세입자 살라고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구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큰집, 작은집 문제인데 결국은 사후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시에서는 사후의지가 없고 구에서는 사후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간부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공직에 계시는 분들 사고라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순화도 많이 되었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한다든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 애물단지라고 하면서,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애물단지라고 하는 것은 애물단지지만 구의 소유가 됐으니까 저대로 방치하면 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부구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방치하다가 감사를 하면 구청직원이 당합니다. 이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청장님 결재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재원만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정치권을 움직여서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개발해서 아파트 건물지어서 임대를 했을 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좌측에 동아아파트가 있고, 우측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일장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딩을 지어서 상가를 분양했을 때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장

국장님, 이길제 위원, 이 문제는 주름을 잡아야 되는데 이길제 위원님이 질의하는 심정도 위원장은 충분히 알겠고 국장님의 입장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여기서 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상당한 계획과 시간을 요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한 지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논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예, 한 가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지금 근래에 DDOS에 관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혼란이 많은데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어제,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DDOS 공격이라는 것이 시스템에 과도한 부화를 유발해서 정상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서버의 성능을 저하시켜서 정상적으로 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해킹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 구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PC에 실명제를 강화하고 직원들 정보통신보안교육을 강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국가적으로 혼란이 많은 만큼 우리 구에서도 막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부분도 있고 시스템 간에 상호보안관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점검을 잘해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오늘 아침에 이것이 공격하는 날짜가 있어서 우리구청에서도 출근하기 전에 PC를 전부 껐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PC를 켜지 말라고 하고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켜라고 하고, 하지 못한 직원은 연락을 하라고 해서 전 PC를 선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구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결산을 보면서 아까 이길제 위원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이 원만하게 됐다고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다만 문제가 각 과장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결산검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보고서는 여러분이나 우리나 다 봤으니까 그 외에 없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 세무과에서 징수결정액이 결정되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징수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결정액이 언제 종결을 지어야 되느냐 하면 2차 추경에 다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2차 추경에 벌써 결산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예비비성격의 예산이 2차 추경에 전부 결정이 안됐습니다. 상임위원인 저희들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물어서 결정을 했는데 다 틀리니까 이런 문제, 이번에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2차 추경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2차 추경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면 결산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총무국장에게 말씀드리는데 내시금액을 1차 추경에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내시금은 5월에 다 알게 됩니다. 끝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결산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에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지금 잘됐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1차, 2차 추경에 예비비나 내시금액은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들렀는데 동청사가 다 부서져 있는데 동청사가 부서져 있는 상태가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정말로 유감스러웠습니다. 부실공사로 전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런 것은 청장 재량사업비를 쓰더라도 처리를 해서 민원인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기획실장님, 52쪽 보면 예비비 38억4,7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목적상 당초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은 재해나 예측치 못한 경비에 대체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도 다행히 재해도 없었고 확보돼 있다가 당초보다 더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다행히 인건비나 일부 절감액이 예비비로 포함되어서 10억원이 늘어났는데 예비비 집행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회계부서도 그렇고 물론 본예산 일반회계의 1/100을 계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제1차 추경 때 본예산 28억4,200만원 계상했다가 2억4천만원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28억4,200만원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시 1% 이상을 확보하는 규정은 있고, 그중에서 40%는 재해대책경비로는 계속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측치 못한 경비로 유지를 하는데 1% 규정은 당초예산 편성시만 적용이 되고 그 외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부족한 2억4천만원을 줄여서 집행을 했으나 작년에 추경이 1번밖에 없어서 결산추경 때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더 이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제1회 추경 때 집행한 것이 아니라 감액을 했고, 2회 추경에 12억1천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고 2008년도 본예산이 2,842억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1%는 30억원만 하면 되지 38억4,700만원 계상했다가 10원도 집행 못하고 전액 잔액으로 남긴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북구 재정상태로 봐서 10억원, 8억원은 거액입니다. 다른 시·군이야 몇 백억원도 우습게 알지만 자치구에서는 몇 억원도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10원도 안 쓰고 몽땅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통상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2억4천만원 집행을 안 하고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세출예산에 집행하도록 쓰는 것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항목을 정하고 과목을 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감액을 줄여서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디로 갔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세출예산으로 다른 과목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2억4천만원은 집행이 됐고, 집행은 예비비집행에 대해서는 결산액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에 세출이 필요한 곳에 돌리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고 2회 추경에는 연말이 다 되니까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을 편성할 단계고 다른 과목에서 집행이 좀 많은 것은 10억원 정도가 그대로 놔두면 집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많이 남은 과목부분을 줄여서 예비비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은 1회 추경 때에 세입초과분하고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변해서 재정투자에 활용을 합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투입이 됐고 1회 추경에 일부 됐고 이번에 결산하고 남는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경시기는 결정 안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이 결정되면 구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50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봐 주십시오. 당초 예산현액이 8억8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2천만원 발생했는데 왜 남겼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8억8천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에는 구청분으로 8억원, 동분으로 2천만원씩 4억8천만원을 편성해서 12억8천만원을 편성했으나 1회 추경시에 구청분은 집행수요가 사업부서로부터 없어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4억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청분이 4억원이 남았고 동분은4억8천만원 그대로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동에서 9,800만원, 구청에서 1억2,500만원 이 중에서는 집행수요가 발생 안 된 것도 있고 집행수요계획은 단위사업당 5천만원 해도 계약제도상으로는 12~13% 정도는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런 문제가 갑갑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동에 기물이 하나 파손되고 해도 그것 하나 조치하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합니다. 구청 1억2,500만원, 동은 9천8백만원 남겼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청장님도 동 방문을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도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북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데 돈을 2억원을 남겨놓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9,800만원이 남았으면 어느 동이라도 독려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체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구에 예산이 1억2,500만원 남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했어야지 거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북구 재정으로 봐서는 1억원, 2억원은 거액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잘못된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동에 수리비문제가 발생했는데 돈이 없어서 남았다는 것은 솔직히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목적이 어느 동간에 수요를 정확히 책정 못해서 동마다 똑같이 2천만원씩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실 청사유지관리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하는 것은 안 맞는 성격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구청에서도 5천만원 미만 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편의상 어느 부서에도 그만큼 수요를 예측치 못하기 때문에 운영에 편의를 위해서 저희 실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수요를 제대로 못 찾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찾아서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차피 결산검사위원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이런 것을 보니까 답답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어느 정도 절감할 것은 하더라도 알뜰히 집행해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공보실장님, 63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지원에 3,700만원인데 어떻게 썼다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3,700만원 중에 청소년 기금으로 1,700만원, 시비가 1천만원, 구비가 1천만원 해서 3,700만원인데 대현동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금으로 1,700만원 지원됐고, 칠성동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2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칠성동에 학생 수가 더 많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대현2동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우리가 예산 3,700만원을 집행할 때 공부방은 그야말로 서민 아닙니까? 운영을 해서 효용가치라는 부분에서 많은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청소년공부방에서는 대현2동 공부방도 마찬가지지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특기에 맞는 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에 공부방이 프로그램을 바꿈으로 해서 학생들 호응이라든지 많이 좋아지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이런 것을 간접투자를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서민이 살아가고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해 주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문화공보실예산을 보니까 꼬집어서는 이야기 안하지만 선심성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곳에는 예산을 더 써도 좋지 않겠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청소년기금에 맞춰서 대응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소년기금이 1,700만원 내려 왔는데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은 더욱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우리 구에서 공보실장님이 잘 챙겨서 프로그램도 더 넣고 이런 곳은 사실 예산을 줘도 서민들과 직결되니까 내년에 제가 예산이 늘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대현동사무소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아파트단지 내 동사무소 말입니까?
무학

문무학위원

그렇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됐는데 행정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공아파트를 지을 때에 5년 전에 짓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동사무소를 넣는 여부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금액은 없었고 협의가 되어서 그쪽으로 갈 의사를 표함에 따라서 주공에서는 동사무소를 넣는 것으로 해서 공공용청사로 일부를 지어놓았는데 전체 아파트 분양은 다 되지 않았고 분양가가 32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용지에 포함시키는 일부 면적이 동사무소를 위한 부지가 아니고 아파트단지에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도 동사무소에 포함시켜서 분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도 32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로 봐서는 현 재정실태로서는 분할을 얼마나 해 줄지 모르지만 들어가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현 청사를 매각해서 재정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청사를 매각해서는 돈이 얼마 되지 않고 아직 구체화는 안됐지만 행안부에 동 조정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제가 재정적으로 32억원 소요된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실장님 정도 되면 동사무소가 어떻게 이전하고 청사부지를 앞으로 북구가 어떻게 활용한다는 계획이 감사실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업무 소관상 동 청사행정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복지시설이라든지 구 청사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매각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에서 자산을 사들여야 되는데 팔아서 동사무소 이사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공아파트에 동청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주민복지차원에서 청사도 필요하겠지만 동 청사목적으로 짓는다면 기본원칙은 매각입니다. 그러나 돈이 얼마 안 되어서 도움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팔아서 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야겠지만 새로운 청사이기 때문에 구청사를 그대로 두면서 새로 들어간다는 것은 용도는 안 맞다고 보고, 단지 복지측면에서 수요에 맞는 공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가 심도 있게 되어야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복지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부지를 팔지 않고 동사무소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기획실장님, 각 동에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동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몇 개부서가 관련이 되는데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면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하는 부서가 체육시설이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어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실외에서 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 보강문제는 공보실이지만 그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녹지에 하느냐, 공원 내에 하느냐에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문화공보실이나 도시관리과 두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죠?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하천부지를 이용한다면 건설과에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검토입니까? 설치할 수 있는 재정이 돌아갑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서 공원내지는 동네 실외에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공원이나 하천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자리에는 가능하면 헬스형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2008년도 결산을 볼 때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 설치비가 6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성원이 대단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아서 한 것이 결론적으로 몇 개 설치하다가 중단하니까 주민들의 아쉬움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녹지나 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신규로 설치할 때는 어린이공원 관리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신규설치를 하고 저희들 입장은 일단 공원이든 녹지든 체육시설에 관한, 헬스기구에 관한 것은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도시관리과 내에서 돈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남은 돈이 있다면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돈이 없으면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현재 큰 금액이 아닌 것은 수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60만원 남은 부분은 시설비는 5% 절감액에 따라서 500만원 남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61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무구분을 하지 않고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문화공보실 예산이 고갈될 때까지는 수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로 미루고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총무국 할 때 잔액이 왜 남았느냐고 물으니까 법적으로 5%, 10% 절감을 하다보니까 남았다고 하는데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그런 비용까지도 꼭 이렇게 법적적용을 해서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결산시점에서 절감액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돈이 없어서 억지로 수용을 못해 주면서 편성을 해놓고 절감이니 집행잔액이니 하면서 남으니까 주민들 편의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연초에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에 대해서 5% 절감, 경상비에 대해서는 10~20% 절감을 예산운영기준으로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나 중앙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절감운영을 잘한 곳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상사업비도 받았는데 설명을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을 해도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절감분을 정한 부분에서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면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데 업무추진비나 행정비용은 20%, 30%까지도 절감을 하고 주민들 편의시설에 필요한 돈은 100%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위원장이 문화예술회관의 결산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 결산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노상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생활패턴이 바뀌어 갑니다. 물론 문화발굴도 좋고 문화예술관리도 좋은데 자산취득비, 운영비, 관리비는 불용액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잉여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썼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을 적게 했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 생각은 편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문화는 그 시대 조류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주민이 예술 쪽이냐, 체육 쪽이냐에 따라서 행정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주민의 요구에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획실과 공보실에서 발을 맞춰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은 잘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문제가 남았는데 기획실은 대구에서도 북구는 잘한다고 총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안하는지 모르고 안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에서는 계속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 과년도에 종결이 안 된 것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은 신규사업이 자꾸 벌어집니다. 계속사업은 어느 부서든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과에서 계속사업을 관리하라고 기획실에서는 조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과에서는 계속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적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이것은 기획실만이 할 수 있는데 북구예산에 신규사업은 얼마, 계속사업은 얼마, 몇 년도에는 어떻게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업이 얼마인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예산과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산보고서 보고는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북구의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이 몇 년도에 몇 % 편성되고, 몇 % 종결을 짓고, 몇 % 진행 중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결산총칙에 조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 조서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찾아보려면 예산서 전체를 뒤져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구청장은 조서에 일목요연하게 계속사업은 금액은 얼마, 진행한 것은 얼마, 일몰사업은 얼마라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계속사업이 계속비사업과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일정 단위사업별,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고 계속되는 사업을 포괄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 나타나는 계속사업은 통상 5년 주기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그때는 지역주민들의 뜻이나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계속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서에 조서를 붙이도록 해서 승인을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투입을 정해진 대로 해야 합니다. 못할 경우에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구 단위의 재정여건상 분야별로 나뉠 수도 있고 구간이 긴 것은 구간별로 나눌 수 있는데 구분투자를 하기 위해서 구간마다 사업을 단기투자로 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왜냐 하면 우리의 재정여건상 계속해서 5년 만에 어떤 단위 프로젝트에 얼마짜리를 연도별로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재정여력을 못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상 계속비 사업을 예산서 상 총칙에 나온 대로 못 세운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연암공원 전체를 개발하려면 다목적운동장 조성도 있고 순환도로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전체를 500억원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거쳐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1년에 100억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재정이 돌아가는 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다목적운동장부터 조성해 놓고 마무리는 완벽하게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조성,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못 넣어놨지만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으로 하려면 전체 테마를 총사업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다만 지금이라도 북구에 계속사업이 무슨 종류가 있고 종결된 것은 무엇이고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하면 못 가져오잖아요? 예산이 열악하지만 관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야 북구는 계속사업이 몇 건이고, 지금 몇 건이 진행 중이고, 종료가 되어 가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질의도 하는데 1/3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의를 못하고 자꾸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결을 못 지으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획실에 없으면 한쪽 팔을 잃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완벽하게 갖추어야만 내년도 사업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에 계속사업이 엄청난 숫자인데 일몰사업인지, 계속하고 있는지, 5년 넘으면 일몰로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 못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줘야 의원도 알고 주민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서에도 나와야 되고 아니면 별도로 총칙에 계속사업비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가 명확하게 관리가 된다면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나타내야 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데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나중에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접목이 되면 접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결산을 보면서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기획감사실 모두 결산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13일 월요일 오전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