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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70회 제2본회의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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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흥

박재흥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두 분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채동수 의원, 최광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동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채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종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궁금한 점과 청사 내 장애우 편의시설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대구시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숙원사업이던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이 이번 달 24일부터 착공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대형공사로 인한 칠곡지역 교통 불편사항이 예상되므로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곡지역은 칠곡3,4지구, 학정지구 등의 택지개발로 인구유입이 급격히 늘어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곡 방면으로 구안국도를 확장하고 국우터널, 매천대로를 신설하는 등 도로건설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교통량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현재도 칠곡지역 주민들은 팔달교 부근의 심각한 상습정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하여 칠곡지역 주민은 심각한 수준의 교통대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 불편 사항의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공사로 인해 인근상가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그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장 인근상가에는 비산먼지, 소음, 교통 불편 등의 피해로 상권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시 또는 구 차원의 적절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도시철도 3호선 공사업체 측에서 우리의 젖줄인 팔거천 구간에 칠곡지역 주민을 위해 개발해 줄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고가화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고가철도가 지나가는 아래 부분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외곽지역인 칠곡지역에 팔거천 환경도 정비하고 팔거천의 수질도 개선하여 시민들이 찾는 수변공간으로 개발하고 도시철도 3호선의 주변을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도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형공사인 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심각한 교통난 대책과 인근상가의 보상대책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공사업체 측에서 팔거천 구간의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관내 일반건물이나 기타 편의시설 등에 장애우를 위한 승강기 설치 및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부족하여 장애우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우, 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 사회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우를 위한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여 장애우의 불편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장애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앞장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강조드리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우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장애우의 청사 출입 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할 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재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칠곡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본질부터 의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답변내용은 제가 해야 될 내용이라기보다도 대구시 도시철도본부에서 바로 직답을 하여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직 체계상 자치단체의 법정 구분상 직접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채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궁금증과 또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북구지역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와 또 우리 의원님과 또 주민들이 강력히 힘을 합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담긴 내용임을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은 적극적으로 도시철도본부, 대구시를 통해서 이것이 실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임을 미리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북구 동호동~수성구 범물동간 총연장 23.67㎞에 정거장 30개소, 차량기지 2개소를 1조 4,000억 정도를 투입하여 2014년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통과구간은 동호동~원대지하도까지 11.08㎞에 정거장 15개소가 건설되며 칠곡지역 정거장은 10개소가 건설됩니다. 칠곡지역 7.7㎞중 팔거천변으로 5.6㎞(73%), 동호동(경북외국어대학교 인근)~동천성당까지 2.1㎞를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4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추진되는데 이미 건설업체가 확정되어 지난 6월 30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사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대책은 대구시에서 대한교통학회 대구지부에 의뢰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강구되겠습니다만 우선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 시행 시에는 어느 정도의 주민불편이 따르게 되고 칠곡지역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미래의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도 불편 감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특히 도로가 미개설된 동호동~동천동 우방하이츠까지 1.5㎞ 도로개설 공사할 때와 팔거천변 5.6㎞ 공사 시에는 인근 주변에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팔달교 남쪽 여성회관 입구 부근에는 교각설치공사로 인해 현재 8차선 중 4개 차선을 차단하여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칠곡에서 팔달교를 통과하는데 따르는 교통정체가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공사 중에는 칠곡지역에서 팔달교 진입차량들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퇴근 등 교통폭주 시와 토요일, 공휴일 등 주말에는 매천대교 및 2010년 7월 준공예정인 (가칭)금호사수~서구 상리동간 대교로 교통흐름을 분산시키겠으며, 팔달교~조야동~서변동간 기존도로를 우회토록 하여 체증현상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칠곡지역 내에는 공사구간의 차량통행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기존 도로의 소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칠곡지구 내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와 주변 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태전로 확장, 구안국도~칠곡2지구간 도로건설, 관음로~칠곡로간 도로건설, 읍내동~칠곡 동명간 도로건설, 운암지~조야동간 도로건설, 조야동~칠곡 동명간 도로건설 등의 사업들도 최대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로 인한 인근상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관계는 편입되는 물건과 손실이 있을 때에는 보상절차에 따라 공사시행기관에서 직접 보상을 하지만 본 공사의 경우 하천과 도로를 이용한 고가철도이므로 직접보상은 곤란하지만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 도시철도공사가 완료되면 교통편익이라든가 역세권이라는 무형의 자산가치 상승효과가 따르게 되므로 당분간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섬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측에서 팔거천 구간을 칠곡지역 주민을 위해 개발해 줄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손실보상 대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도시철도의 팔거천 통과 종점구간인 대동교 상류는 제방정비와 보를 설치하고 동천교~거동교간 2㎞는 인근 주민들이 수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을 정비하고, 또한 현재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정비를 시행 중인 거동교~대구시경계 1.9㎞ 구간은 생태공원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특히 대동교~거동교간 1.3㎞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차량기지와 인접한 동호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동호동 서리지 일대 157만㎡에 첨단산업지구, 골프장, 수변생태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더욱 확장되어 개발이익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반적으로 칠곡지역 개발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팔거천 및 시가지 통과구간의 본선과 정거장 구조물 등은 도시미관을 최우선하여 미관이 수려하고 특색 있는 경관 디자인으로 설계되도록 대구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철도 3호선과 병행 개설 예정인 태전교 하류 협화아파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는 태전3교를 미관을 고려한 조형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재가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팔거천변의 거동교~대동교~동천교 개발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 168억 원 중 시비가 20%정도인데 앞으로 보다 더 많이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정책기조와 상통하고 교통불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강북 칠곡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앞으로 강북 칠곡지역의 무궁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말씀을 드리면서 채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박재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이 청사 출입 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사는 199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1984년도에 신축되어 현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등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였을 때는 총무과 직원들이 휠체어를 들고 방문지까지 안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은 중앙계단 좌측 난간을 이용한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고려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수원시 화서역 추락 사망사고 등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8건의 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금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승강기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현재 중앙계단 옆 승강기를 보수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예산이 절약되는 방법이지만 기존의 승강기는 복도와 멀리 떨어져 있고 승강기와 복도 사이에 출입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현재 승강기를 보수를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은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승강기와는 별도로 구청사 동편 등 여러 장소를 물색하여 승강기만 별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승강기 설치에는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향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청사를 수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일반건물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점진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장애인 등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채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의원

채동수 의원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보완대책으로 교통영향 분석과 개선대책 및 정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학정동 725-1번지 765-1번지 등은 몇 필지의 지주들은 보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오는 7월 24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도시철도 3호선의 공사계획은 동호동 차량기지창에서 정거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정거장이 없어졌다는데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변경이 되었다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마지막 정거장인 경북 외국어대학 정거장까지 도로개설에 대하여 여러 번 주민들이 요구하였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에는 정거장 설치가 양쪽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조감도 설명】 이 내용을 보면 정거장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정거장이 양쪽으로, 팔거천을 상대로 양쪽으로 정거장 출입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팔거천 구간의 양쪽으로 정거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가 당초보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조감도를 보면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밑의 도로에 보면 조감도에는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운동하는 시설, 분수대 설치를 조감도에는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 도시철도 3호선에서는 이 도로 밑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일반도로, 분수대 이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설치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감도의 내용대로 한다면 도시철도 3호선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감도가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조감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 3호선에서 하는 내용대로 되어 있다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채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채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채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정동 한 필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보상은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1차 단계는 차량기지를 중심으로 하고 2차 단계는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동수 의원님께서 궁금증을 가지신 그 지번은 2차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2차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는 부지는 올 9월말부터 감정평가가 끝나고 보상을 시작한다는 그러한 전달을 들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아니하셔도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당초에 동호동 기지창에 정거장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처음에 그곳에 충분한 승객수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설계를 했는데 정밀 평가 결과 승객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정거장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다만, 대안설계라고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설계로 바꿀 수 있다는 대안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계에서 앞으로 동호동 지구가 개발이 완료되고 승객수가 많을 때는 그 대안설계에 건설된 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는 그러한 말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통수요가 확정되고 그 개발이 필요하고 정거장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북외국어대학 정거장까지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동호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동호동에서 기지창까지 가는 약 150m, 또 기지창에서 경북외국어대학까지 가는 500m 이 부분은, 기지창에서 500m까지 가는 경북외국어대학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공사와 맞추어서 개설을 강력히 하면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동호동에서 기지창까지 가는 폭 8m, 길이 약 150m 정도의 길이는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도시철도본부 측에 강력하게 이 문제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철도본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 구에서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조감도에 보면 양쪽으로 자전거도로, 분수대가 있는데 실제 설계상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동수 의원님께서 이런 조감도를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에 요구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교각문제를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주는 회색의 교각 말고 팔거천을 지나는 모든 교각은 대리석을 입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각부터 고급스럽게, 도시철도본부 측에서 지역에 공사를 할 예정인 업체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교각을 대리석으로 한 곳은 세계적으로 없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뜻이 그러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므로 대리석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장 미관이 뛰어난 교각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팔거천 밑의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감도 이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강력히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팔거천이 친수공간으로 또 생활레저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팔거천 전 구간에 친수 자연생태,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대한 국비보전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힘으로 열심히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철도본부측, 또 이 공사구간을 시공하게 될 회사 측에 지역의 편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부분의 협력과 부담을 지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 이상으로, 또 조감도를 보이면서 이 조감도 자체가 애초에 계획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이 강변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채 의원님께서 제공하신 이 조감도 자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구청 나름대로 팔거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기로 하고 도시철도본부 측이나 시공회사 측에 강력히 힘을 합쳐서 우리들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노력과 더불어서 의원님들도 힘을 쏟아 주시고 채동수 의원님과 주민 분들도 같이 저희들과 손을 잡고 팔거천이 새로운 전국 제일의 생태하천, 레저공간, 친수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올 때까지 힘을 합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답변 겸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원래 구정질문에 있어서 보충질문이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관례가 있습니다만 부득이 본 의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공사는 칠곡지역 뿐만 아니라 노원동, 고성동 주변 지역의 교통불편도 해결하셔야 되고 아울러 공사로 인한 상가의 피해, 예상손실, 피해보상 대책에 있어서 칠곡지역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노원동, 고성동을 지나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시면 고맙지요.)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칠곡과 또 노원, 고성이 구별이 없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전 구간에 대해서 마침 동수의원님이시네요. 우쪽에 칠곡강북 지역에 채동수 의원님, 좌쪽에 강남지역에 이동수 의원님의 염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같이 힘을 합쳐서 당연히, 당연히 모든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하고 더 좋은 미관을 갖도록 하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전 주민께 약속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꼭 부탁드립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광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권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으로 우리 북구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북구민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허문길 주민생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가구 중 가구 구성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생계유지 및 재산 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타 구의 경우를 보면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총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인 자를 생계지원자로 선정하고 지원금액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3% 정도인 1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금을 가구당 최저생계비인 49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상환조건은 연리 3%(정부 이자보전 4%) 2년 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가능)으로 융자해 주며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에서 접수·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 최저생활마저도 하기 힘든 구민들에게 이와 같은 대책을 실시한다면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북구민들 중 노인층을 보면 주민등록상 자식이 등재되어 있으나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데 서류상 자녀들이 있다는 관계로 영세민 지원도 받지 못하고 몸마저 불편하여 일도 하지 못하며 절망적인 하루 하루를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박재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시생계보호제도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부양의무자, 즉 자녀가 있으나 부모를 돌보지 않는 노인가구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생계보호제도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제도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소득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로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방법은 1인 가구 매월 12만 원부터 6인 가구 매월 40만 원까지 차등 있게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는 한시생계보호를 위해 국비 90%, 시비 5%, 구비 5%로 2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등 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미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내 신청목표 2,625가구 중 83%에 해당하는 2,188가구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아 사실조사, 금융조회 등을 거쳐 이미 6월 중에 지원한 가구도 일부 있으며,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목표대상자에게 완벽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행여 대상자가 누락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 및 독려를 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어려운 가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질문하신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역시 지난 6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로써 재산총액이 2억 원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는 이중지원이 되므로 본 생계비 융자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은 보유재산이 있는 저소득층이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3개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융자상담 및 신청을 하면 당해 금융기관이 재산 및 소득조회를 실시한 후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결정이 되면 최고 1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길게는 21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 동안 가구원 수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만 가구당 최저 49만 원(1인 가구)에서 최고 150만 원(5인 가구)까지 매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이자는 연 3%입니다. 이 사업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양의무자, 즉 자녀가 있는 노인가구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권자로 선정이 가능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는 수급권자로 우선 선정하여 보호가 가능하며 이런 경우 생계비 등을 먼저 지원해 주고 차후 부양의무자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는, 즉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생계지원을 하지 않아 실제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지침에는 다소 위배가 됩니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이웃주민의 사실 확인을 받아서 담당자가 현장복명을 하고 이웃주민의 확인을 받아서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하는 등 이미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혹 의원님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즉시 추천해 주시면 사실조사를 한 후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변경된 지침에는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이나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보호가 가능하도록 선정기준이 더욱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최광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공직자 모두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공무원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여 어렵고 힘든 가구에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흥

박재흥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두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