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석
전명석지방행정주사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시책에 많은 관심으로 맑고 푸른 북구 건설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계신 안수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일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추진에 따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화되는 등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면도기, 칫솔, 치약 등의 일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있게 된 숙박업소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전문신고꾼들에 의한 영세사업장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업종과 규모에 따라 1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지급된 신고포상 금액을 5,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포상금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작년에 과태료 부과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64건이 신고 접수되어 가지고 과태료는 61건 224만 원 부과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포상금 지급은 60건에 130만 원 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예산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작년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금액이 1만 원에서 15만 원 되어 있으니까 조기에 소진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금액을 낮춘 것입니까? 이유는 뭡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과태료를 5만 원짜리 매기면 요즘은 과태료 경감규정에 의해서 3만 원까지 경감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인 2만 5,000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신고인들을 위한 과태료 부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징수하는 금액에 비해서 신고포상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고포상금도 없고 하니까 위반사업장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나 통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많이 위반하고 있는데 포상은 61,2건밖에 신고를 안 하고 나머지는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물론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사업장 외에도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이 꼭 잡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에 주안점을 둔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홍보를 통해 가지고 위반행위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포상금이 현행 1만 원에서 15만 원 해가지고 물론 포상금이 그 사람들에게 많이 나간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위반이 억제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이런 전문신고꾼들이 어떤 폐해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위반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위주로 신고가 된다기보다 적발을 하기 위한 신고꾼들의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주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업소를 신고하고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조례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신고꾼들이 무리하게 하는 측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이렇게 완화하더라도 실효성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근본적으로 조례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일회용품 사용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자체가 잘못되었다, 포상금이 없어야 된다, 주민이 누가 신고합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웃집에 사는데 과장님이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버리면 ‘내가 버리면 되느냐’, 이렇게 서로 선도하는 것이지 몰래 신고해서 돈 1만 5,000원 받으려고 신고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전문 파파라치를 불러오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포상금을 안 주면 파파라치가 없어지는데, 일회용품이 이제는 국민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웃집에서 고발할 정도는 넘어섰지 않느냐, 시대에 맞추어서 법도 따라가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파파라치 말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면 우리가 전문 파파라치를 불러일으키는 법 자체를 유도하는 법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려하고 다시 금액을 낮추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야 안 되느냐, 다른 구가 한다고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만일 조례에 포상금 자체가 없어지면 오히려 환경업무가 더 투명해지고 밝아질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만일 전문 파파라치 아닌 주민이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지요. 그렇지만 나는 1건도 없다고 보거든요. 신고한 것은 파파라치가 아니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이런 파파라치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통, 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신고포상금제도는 환경부에서 재활용품 분야뿐만 아니고 대기, 수질, 교통, 이런 분야에 널리 중앙부처의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초기에 전문 파파라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이러한 제도 자체는 조례로 존속을 시키되 전문 신고꾼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액 자체를 하향조정해서 하면 지금도 초창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현재 다른 타 구에도 보면 개정하려고 하는 단위로 5천 원 단위로 시작되는 하향조정되는 구청이 8개 구·군 중에 5개 구·군이 하향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수준에 맞추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들도 해소되면서, 또 일부 이 사람들의 신고가 전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하향조정해서 운영하면 다소 과거 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그 지침이 법이 아닌 이상 지침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 조례가 지침보다 상위라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행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그 지침의 상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파파라치가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두고 연구할 과제다, 환경업무에 대한 전문파파라치를 없애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인하를 해 보고 난 뒤에 문제가 계속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지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은 선진행정을 하자, 행정자체가 먼저 가자는 것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부분인데 여기에서 손익을 따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워낙 현대화가 빨리 오는 과정에서 질서의식과 환경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피치 못할 불가분의 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들이 우리 지역의 미담사례가 깨지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위원회에서 상당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김해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처럼 포상금제도가 아예 없었다면, 정부에서 시급한 문제를 생각하면 이해는 합니다만 이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미덕이 깨지지 않는 미풍양속이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포상금 시행 때문에 오히려 이웃이 적으로 바뀌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지키고 있다가 인근의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 6명이 집중단속이 되어서 구에 적발이 되어서 아파트 내에서도 서로 간에 견제하고 질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국장님이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고 국가 법률에 의해서 따라가는 부분은 따라가지만 앞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