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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7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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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 세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소재 우수 향토기업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신규투자를 촉진시키고 실업률 등을 낮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안에 의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본점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30년이 경과한 업체와 고용인 30인 이상인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공장용으로 매입할 때만 50%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아닙니다.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감면이 없고, 새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30인 이상이라면 ‘70년도나 ’80년도에는 보통 종업원을 200~300명 거느리던 사람들이 지금은 25~26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요새 거의 자동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어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시장상이나 장관상을 받으면 몇%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순위원

8쪽 제8조에 지방소기업의 고용보조금 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소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80/10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 부분은 현재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지방소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우수향토기업은 대구시에서 3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북구는 4개입니다. 그리고 고용창출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북구에는 14개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위법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예,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의결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재산세를 신규취득분에 대해서 감면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쉽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북구에 1천평을 사서 신규사업을 30명이상으로 신설하려고 하면 50%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재산세만 감면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제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혜택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지원이 미미합니다. 실제로 현재 기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목적으로 제조업 목적으로 재산을 다시 투자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크게 미미합니다.

김창순위원

7월20일 이전에 하라고 했는데 7월20일 이후에 의회가 없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미뤄났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의회가 개원되지 않았습니다.

김창순위원

세무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례를 의결해 줘봐야 거의 혜택이 없네요?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는 사람은 계속 도움이 되고 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아닙니다. 우수향토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대구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입니다. 동종업종으로 대구시에서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고, 종업원 30명은 고용창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잡아보니까 업체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감면에 대해서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이나 감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주차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 보면 빈 나대지나 국·공유재산 중에서도 관할기관이 틀려서 비사업용 토지를 방치한 곳이 많습니다. 기관끼리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일반주민들이 갖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도 재산세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재산세감액이라든지 감면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사업시행 이전까지의 나대지로 방치해서 오물이 쌓이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관리보다는 이런 세제혜택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공간에 주차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세제에 대해서 감액이나 감면의 방안도 차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현행 재산세에 보면 건물이 있는 부분에는 주차장을 못하는데 일반토지분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도 언제까지 자기가 사업을 할 때까지 대구시에 공용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제안을 하면 재산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4개 업체가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하게 되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재산세는 구비입니다. 처음부터 미리 말씀드린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감면은 없고 새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신규로 30년이상 사업을 시작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데 이런 업체가 북구에 많이 생겨서 절감하면 예산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아까 큰 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기면 오히려 좋습니다. 취득세는 받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것보다 고용창출부분이라든지 그런 세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4 물론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30명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는 업체가 사면 재산세 50% 감면해 준다는 말씀인데 기한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한의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우수 향토기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창출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용창출기업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김창순 위원님도 같은 질의인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50%를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고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가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30명인데 그 이후에 20명이라면 보조금을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년마다 정산되는 것입니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창출인원이 1년이상 계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년, 3년도 될 수 있는데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1년으로 그어서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11개월 29일 입니다. 그 안에 문제가 대두되면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고용창출도 1년 이내가 아니라 2년으로 봐줄 수도 있는데 왜1년으로 못 박았느냐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고용창출기업은 종업원 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우수향토기업하고 고용창출기업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고용창출기업은 인원수에 관계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게 아니라 제16조의4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밑 부분에 보면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해 주는데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왕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11개월29일 내에 문제가 생기면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하는데 2년으로 해도 되는데 기준이 왜 1년이 됐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모법이 고용보조금입니다. 고용보조금 받고 재산세까지 감면받으면 고용보조금을 받는 그 위약을 했을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어렵다보면 2년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일정 인원을 고용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6개월 만에 직원이 나갈 경우에 고용보조금을 회수하고 재산세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고용창출보조금을 받는 업체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도 추징해야 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징하겠다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아니죠, 기업에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해고시켰을 때 법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고용해야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고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몇 명을 고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고용인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것을 받아먹고는 그 이후에는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 이상 고용해야 환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보조금을 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된 기업이라고 했는데 30년 안 되면 해당 안 됩니까?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안 됩니다. 이것은 우수 향토기업입니다. 대구시에 기여를 한 기업체란 말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북구청에서 고지서 잘못 나간 것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일반주민들한테만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세금을 걷어 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모양인데 2005년~2007년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세금이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5년입니다.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지금 고지서에 보면 원래 합계금액이 4만원인데 8만원, 합계금액이 6만원인데 12만원으로 나온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지서를 보니까 4만원만 내면 되는데 중복해서 합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과년도 체납된 과태료를 체납하기 위해서 5만여 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주·정차 과태료도 있고 책임보험 미필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같은 경우 자기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5년 전 것인데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2번이라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한번 끊겼다면,

채동수위원장

아닙니다. 고지번호가 같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20일 동안 전화가 난리가 났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그래서 확인해서 재발부한 모양인데 재발부한 내용이 예를 들어 오늘이라면 2009년9월2일이라고 재발부 날짜가 찍혀야 되는데 2007년2월 이런 식으로 발부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면 세금 걷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각 과마다 사과를 하든지 재발송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세무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교통과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확인을 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전체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뢰도문제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몰라서 이미 8만원 낸 분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점심식사를 하시고 시·군·구 합동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오후 1시에 구청광장에서 중형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