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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1회 제3본회의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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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동수 의원과 김해식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안녕하셨습니까?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 지역구의 이동수 의원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 북구」건설을 위하여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자료제공에 도움을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총무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2,821억 2,500만 원에 다음연도 이월액, 즉 체납액이 11.68%인 329억 6,000만 원입니다. 매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체납특별정리계획을 실시하고 노력 중입니다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경기불황으로 증가는 부득이한 현실이며 2007년도 보다 24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첫째, 2007년도 결손액은 16억 4,500만 원인데 2008년은 2억 5,700만 원에 불과한 사유와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2003년 이전 체납과태료 41억 7,100만 원에 대한 결손처리 계획 여부와 둘째, 이월액 329억 6,000만 원의 81%인 266억 3,400만 원이 지난연도수입이란 세입금 항목명칭과 고질적 체납이 71억 3,2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체납액이 190억 9,800만 원 등 이월사유도 장기간 체납상태이어서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구체적이고 특별한 회수정리 계획은 무엇이며 셋째, 현행 「지방분권특별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현행「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처리지침」 해설에는 미수세금이나 미수세외수입금 등은 체납기간의 장기, 단기에 불구하고 유동자산에 포함,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구분할 것이라는 지침에 의한다면 우리 북구청의 이월액, 즉 체납액 329억 6,000만 원 중 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추정세입금은 얼마이며 넷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세목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에 의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정된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은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매일 약 200명 발생하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9월부터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수용자는 정신적, 육체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희망의 집, 천광원, 어린이 집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특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도·감독 시행하고 있는지, 둘째, 보육서비스 구축의 세부사업인 차등보육료 지원에 150억 9,800만 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63억 200만 원, 민간영아기본 보조금 지원에 65억 7,3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약 338억 3,900만 원이라는 거액 예산 지원과 가나어린이 집 등 1,869개 시설소와 약 17,000명의 수혜 인원에 대한 지원예산의 집행적정성, 시설종사자 관리, 건강위생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많은 항목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사전·사후 현장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여부와 셋째, 최근에 대구의 모 복지재단에서 시설 및 운영비리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18억6,000만 원 지원대상 기관에 복음양로원, 복음실버타운, 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7억 9,600만 원 지원대상 기관에 복음재단 등 3개 지원기관의 법인명칭이 유사하고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13억 7,800만 원의 지원대상 기관이 새볕원이고, 시설기능보강사업비 2억 2,300만 원 지원대상 기관 또한 사회복지법인 새볕재단으로써 법인명칭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법인은 다르겠지만 유사한 명칭이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설에 동일한 직원으로서 유사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중복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도·감독 결과는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면 북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사회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수시·정기적으로 현장방문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를 방지한다면 북구 구민은 물론 북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모든 북구 공직자에게도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행정업무의 수행일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까지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 재정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 미수체납액이 11.68%를 차지하고 미온적인 체납액 징수업무 처리를 지적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신 이동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7년도 결손액이 16억 4,500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2억 5,700만 원에 불과한 사유와 주차장특별회계에 2003년 이전 체납과태료 41억 7,100만 원에 대한 결손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미수체납 결손액 16억 4,500만 원은 2007년 5월 15일자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 T/F팀을 총 9명으로 구성하여 10개월 동안 운영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체납액에 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결손처리한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조직개편으로 인력수급 차원에서 부득이 4월 3일자로 T/F팀이 해체되고 T/F팀이 과년도 결손처분 대상은 2007년에 일제히 정비함에 따라 2008년도에는 2억 5,700만 원만 결손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2003년 이전 체납과태료 41억 7,100만 원에 대한 결손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년도 체납액은 203억 9,700만 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76.6%를 차지하고, 이는 책임보험 미필, 자동차 검사 미필, 주정차 위반 등 모두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며 90% 이상이 자동차가 압류된 사유로 결손의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결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2003년 이전 체납과태료가 41억 7,1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압류된 차량이 차령 초과로 말소되었거나 시효소멸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면밀히 전수 조사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고질적 체납액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장기간 체납액에 대한 해소 정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차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2009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정하여 5억 4,700만 원의 징수와 9,000만 원의 결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차 세외수입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보다 강력한 체납정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달 교통과에서 체납 고지서를 전수 발송하여 약 2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태료 성격의 체납으로 조세저항이 많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구 산하 전 직원에게 징수 가능성이 있는 건수를 발췌하여 각 개인에게 10건 미만으로 배분, 징수 독려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징수금에 대하여는 개별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 현금화가 예상되는 이월액 329억 6,000만 원 중 유동자산으로 구분한 추정세입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세입금은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의미하며 현재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4억 4,000만 원, 세외수입 7억 4,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1,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전체 체납징수 목표액으로 22억 1,3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유동자산으로 구분한 추정세입금으로 이중 7월말 현재 체납징수액은 1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의거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세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와 「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미수금액을, 즉 체납금액에 대하여 과거 3년간 결손처분한 비율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며 재정상태의 보고서 상에는 차감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북구청의 경리관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대책,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및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및 새볕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노인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 복지시설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종플루의 전염이 확산 일로에 있으며 9,10월 환절기에 대유행을 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31일 현재 전국에 확진환자가 4,235명으로 대구경북에도 총 28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보건당국이 초긴장 속에서 예방대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신종플루의 전염 특성으로 볼 때 고위험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0일자로 관내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신종플루 예방관리지침 및 국민행동요령을 시달하고 각 시설장으로부터는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수시동향을 보고받아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8월 25일자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복지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플루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관련한 시설장의 마인드를 제고한 바 있으며, 우리 구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 592명을 대상으로 9월 10일, 11일 2회에 걸쳐 신종플루 유행 대비 대응방법 국민행동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시설별로 손 씻는 세제확보와 손 소독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부방문객에 대해서는 소독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오늘부로 손 소독기 595대를 구비로 구입하여 감염 고위험군인 보육시설 352개소와 경로당 243개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시설마다 체온계를 비치하여 수시로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격리 입원 조치함으로써 집단발병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으며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를 24시간 운영,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급증하는 문의전화에 안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보건소 및 치료거점병원 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북구 관내에 22개소의 거점약국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확진환자로 판명이 될 경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투약하는 등 신속한 치료 및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시설종사자 관리 및 건강위생관리 등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의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수는 총 352개소, 시설종사자 수는 2,146명이며 아동수는 12,586명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육관련 보조금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등보육료 지원 150억 9,800만 원 등 총 350개 시설에 7개 보조사업으로 338억 3,9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행정 업무분야의 정보화를 통해 보육관리 업무의 표준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수행 환경 마련, 보조금 지급관리의 투명화를 실현하고자 2007년 3월부터 표준보육행정인 e-보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구민의 소리, 보육시설 이용 불편신고센터, 전화민원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85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7개 시설에서 3,169만 1,000원의 보육료를 환수하고 5개 시설에 대하여 기본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173개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현지시정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48개 보육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2명, 자격정지 4명, 보육료 반환은 5개 시설에서 7,063만 4,000원을 환수하고 시간 연장 보육시설 지정 취소는 1개 시설, 시정명령은 13개 시설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외 특별한 지도·점검 사항으로 금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육료 등 경비 과다수납 및 급식운영 실태 점검 34개소,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층 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비상재해 대비시설 실태조사 실시 105개소,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식중독 예방 등 하절기 위생관리를 위해 급식 위생점검을 75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등 이동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보육시설은 과다하고 상대적으로 지도인력은 현저히 부족하여 전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언론보도, 감사사례 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 취약분야에 테마별로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및 새볕원 보조금 지원 사항 및 동일 재단에 동일 직원으로 유사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므로 인한 오해의 소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로 동일한 장소에서 명칭이 유사하다고 질문하신 복음양로원과 복음실버타운은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노인복지법상 시설종류를 달리하는 노인복지시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겸직은 불가하며 다만 시설장은 동일한 법인이 동일 부지 내에서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는 노인복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겸직을 하고 있으나 인건비는 복음양로원 1개소에서만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난해 상기 2개 시설에 지원한 운영비와 인건비 보조금은 14억 8,500만 원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18억 6,000만 원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일한 예산과목에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의 운영비 3억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은 총 17억 9,600만 원으로 요양시설 신축비 15억 5,300만 원, 그에 따른 장비보강사업비 2억 원, 그리고 기존 시설에 대한 방염공사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새볕재단과 새볕원의 관계는 앞서 설명드린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새볕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이 새볕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회복지법인 새볕재단에 지원한 2008년도 보조금 13억 7,800만 원은 새볕재단에 4억 4,200만 원, 나머지 2개 사회복지법인은 새볕재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회복지법인 희망의 집에 5억 1,200만 원, 천광원에 4억 2,400만 원이 각각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 아동생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는 2개소에 2억 2,300만 원이며 시설별로 사회복지법인 새볕재단에 2억 원과 사회복지법인 천광원에 2,300만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시비, 구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참다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약분야별로 좀더 심도 있는 지도·감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2008년 노인·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는 법인 자체감사 미실시, 후원금 영수증 관리 부적정 등 총 1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염려하시는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두 분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특히 세무2과, 교통과의 주도적인 노력 결과 2008년도에도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1등을 해서 약 1억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말 현재 1위로써 교부금 추가수령이 확실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과태료는 경기불황 등의 이유도 있지만 체납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고 또 자동차를 압류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모순도 있고 더구나 가장 큰 이유는 15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관심도가 부족하고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6억 3,400만 원이라는 지난연도수입금을 분석해 보면 실지는 총무국장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하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도시국장이 주관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환경관리과에 자동차 정밀검사과태료 약 27억 원을 교통관련이라고 본다면 교통과, 토지정보과를 담당하는 도시국장 소관에서 약 174억입니다.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연말도 다가왔으니 특별체납기간을 설정할 것인지, 또 최근에 각 실·과나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직원의 보조인력이 많아서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T/F팀을 상설화할 것인지, 또 모 구청에는 6급 직원 약 70명에게 체납감축 특별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는 또 정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떤 추진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도 담당과인 환경관리과에 각종 체납과태료 약 40억 원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1억 7,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체납액 1억 1,500만 원 등 약 50억 원의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도 약 50억 원에 대한 감축계획과 또 산격종합복지관 등 16개 사회복지시설과 323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의 내용을 보면 점검대상 항목이나 내용이나 결과표에 일부는 삭제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효율성 있는 지도·점검을 위하여 일지 내용을 일부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체납액 징수 전담 T/F팀 상설운영과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인력 수급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질병휴직, 기타 등으로 해서 현재 20명의 결원이 발생되어 있고 도시경관T/F팀, 민생안정지원 추진반 등 해서 현재 2개의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드림 스타트팀 해서 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T/F팀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담당 국장으로서 과다한 체납액 징수업무가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감안하여 매3년마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기가 지나도 가산제가 없습니다. 체납에 대한 압류도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불만 등으로 채무자들이 과태료 납부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질서유지위반 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도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인건비 또는 예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부터 발생하는 과태료 체납은 5년 동안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는 고의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관련 15개 부서, 부서장들의 관심제고와 부서 직원들이 특별한 대책과 노력을 경주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비율이 한 자리 숫자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체납액 일소를 위해 구 재정의 확보에 노력을 하는 방안을 답변드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점검을 합니다만 정기점검을 하는 체크리스트가, 즉 체크사항이 너무 형식적이라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최근 5년간 체납액을 보면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억 원 정도로 담당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체납액을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 환경관리과에는 환경재산부담금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과태료, 검사과태료 업무는 올해부터 교통과로 넘어왔습니다만 기 체납된 금액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수수료, 주민생활지원과에 생활안정자금하고 의료급여 체불액이 50억 원 정도로 성격상 분석을 해 보면 주로 차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영세 소득업자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체납액 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분납하는 방안도 해서 받아들이고, 또 지금은 물건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만 수시로 채권이 나타나면 채권확보를 해서 지금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지도·점검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 내지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필요 시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여론이 대두될 때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가기 전에는 사전에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자료를 가져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도·점검을 하는 부서는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또 들춰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또 그 쪽의 지도·점검을 받는 피지도·점검 부서는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작성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도·점검이 승패가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지적할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만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다소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체크리스트 작성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주관과장이 업무연찬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묘안을 도출해서 가지고 가는 방향, 안 그러면 중앙이나 상급부서의 지도감사 자료, 또 지도감사를 나갈 때 사회적 동향이나 언론보도 이런 것을 총 종합해서 취약분야에 무엇인지 그것을 꿰뚫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해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해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질문과 답변에 긴장도 되시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권회 의장님과 이종화 구청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한층 더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역주민에게 보여주면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부구청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인 내년에는 우리 구의 재정이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에는 지방비가 약 16조원이 부족하다고 추정하고 있고 또한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67개의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원인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이양 이후 복지사업비는 연평균 20.4%가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치고 순지방비 부담이 30% 이상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이 가중하여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전국 평균의 증가율입니다. 하지만 불교부단체인 자치구에는 얼마만큼 재정손실이 오느냐, 약 76억 원입니다. 76억 원이면 우리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전부를 초과하는 그런 재정손실을 지방자치에서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3년 전부터 우리 건설사업이 위축되고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그러한 현실과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구민의 민원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전부 손실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손발이 묶여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데다가 분권교부세조차 보통교부세로 통합한다, 만일에 이렇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불교부단체인 자치구의 재정은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심각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된다면 보통교부세가 증액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투명성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교부세가 온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의 목조르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너희, 말 안 들으면 교부세 안 준다, 적게 준다, 말 들어라,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닥치고 불 보듯 뻔한 차제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벌써 이런 준비를 해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2010년에는 지방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또 전월세 쿠폰제 실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지방비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될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다가오는 2010년을 맞이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결산이 잘 될 것인지 마무리가 잘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4대강 개발계획에 따라 북구에 접해 있는 금호강도 개발계획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계획이 사실이라면 봉무동에서 팔달교 사이에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데다가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성 사업들이 많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개발계획 일환으로 북구 구간은 어떻게 개발되어 가고 북구에는 어떤 방안으로 참여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해식 의원님께서 2010년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 통합,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대비책에 대한 질문과 4대강 개발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 접해 있는 금호강 구간은 어떻게 개발되며 구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참여하는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재정 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김해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권교부세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우리 구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제도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분권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재원 중 0.94%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한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김해식 의원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은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인 우리 구에는 대구시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있어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므로 2010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더라도 정부에서 대구시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인 우리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 제도를 없애고 보통교부세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통합에 따른 재원 배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14년까지 5년간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전월세 쿠폰제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하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 등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3월경 완료예정인 용역결과에 따라 시범실시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할 경우 전액 국비부담사업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상환 기간 연장과 대출한도 폐지 등 기존 대출제도를 보완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정부출연금,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후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해식 의원님이 염려하신 분권교부세 제도 변화와 전월세 쿠폰제 실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더라도 지방재정에 추가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와 특히 2010년도 지방선거로 인하여 우리 구가 부담할 선거경비는 약 2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내년도 우리 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자구노력만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정구조 변화 없이는 불가능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 밖에도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교부 등 취약한 자치구의 재정구조를 개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대구시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구 자체적으로도 숨은 재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강화하여 자체 세입증대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가능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류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적인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드린 후 우리 구 관내 사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주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 사업시행기관은 대구광역시가 위탁받아 수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금호강은 포항시 죽장면 가천읍에서 발원하여 낙동강과 합류하는 총연장 114.6㎞의 하천으로써 사업구간은 대구광역시 통과구간은 총연장 41.4㎞이나 우리 구 관내는 17.7㎞가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낙동강 합류부에서 동구 화랑교까지 30㎞는 하도정비와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자연하천 경관이 잘 보존된 화랑교에서 경산시 경계 지점까지 11.4㎞는 친수공간을 정비하는 하천보존구간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총사업비 2,594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으로는 낙동강 합류부에서 경산시 경계까지 하도정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우리 구의 하중도, 섬뜰입니다. 섬뜰과 동구의 동촌유원지, 수성구의 팔현지구를 친수 복합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1단계 대상사업인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도정비로 인한 기존 보의 개량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금호 제2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검단보는 검단나루터 조성과 수상레저 및 수상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간활용 등을 위하여 완전 철거할 예정이며 무태보는 치수에 지장이 없는 가동보와 어류의 이동이 가능한 어도를 추가 설치하여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둘째,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팔달교~검단동 민들레아파트 구간의 마사토로 기 조성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향후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화흙(단단한 흙) 포장재질로 전면 개량하고 미조성구간인 팔달교 하류구간과 검단동의 금호 제2교에서 경산시 경계까지 연장시공하여 강변 마라톤 코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주요하천 공간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천 공간개발은 지구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노원지구, 침산지구, 산격지구, 검단지구의 4개 지구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곡교 인근의 노원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고수부지의 주차장은 철거하고 생활체육마당, 테니스, 농구, 족구,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강변 체육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신천 합류부인 침산지구는 퇴적지를 이용한 생태습지 및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 동변동 선수촌아파트 인근의 산격지구는 무태나루터, 수변식생대 등을 복원하여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또한 다목적마당, 생활체육마당, 야생초화원,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산격지구와 연접한 검단지구는 동호회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운동공간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도입하여 강변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화담마을과 연계한 진달래,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여 꽃의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변동 선수촌아파트 2단지 부근의 금호강 고수부지는 산책로가 일부 설치되며 기타지역은 지형 특성상 고수부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있어 금회 정비사업에 고수부지 조성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으로 노곡동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하중도(섬뜰)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조성 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하중도는 노곡교~팔달교 간의 연장 1.4㎞, 부지면적 22만㎡의 금호강 내의 뚝섬으로써 이중 총면적의 91%인 20만㎡가 개인사유지이며 야채, 채소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280여 동이 설치되어 있어 호우 시 침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중도 개발은 우선 침수피해가 많은 사유 경작지를 매입, 보상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농산물, 비닐하우스 등의 경작시설물은 완전 철거하여 생태탐방로, 체험학습장, 잔디광장 등의 조성으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형 생태테마공원을 개발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WEC총회 등의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구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금호강과 동화천이 합류하는 지역에서 동화천의 동변교 상류까지 1.6㎞ 구간에 동화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별도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도 실시설계 시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금호강 생태하천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구광역시와 우리 구가 협의 및 건의사항 등으로 사업에 참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각종 유관기관 협의 및 사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포장 재질을 유수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재질로의 자재변경과 어린이 야구장의 정식리틀야구장 조성 변경을, 노원, 산격, 검단지구 일원의 생활체육시설 주변은 음수대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동구 봉무동의 이시아 폴리스와 검단동을 연결하는 검단나루터 체험공간의 확대조성 등을 건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천 합류부 하류구간은 하도습지 및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하천환경을 최대한 현존상태로 보존하고 검단동의 꽃의 길 조성구간은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천합류부는 기존 잠수교 및 자전거 연결 교량 재가설을 해양청소년들이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격, 검단지구 일원은 수상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정경기장의 기반시설 설치와 대구공항 관문인 공항교 인근 하천변 농경지 경작구간은 천변저류지 및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또한 하중도 생태테마공원은 기존 가교 철거, 노원동 연결교량 신설 등의 종합적인 교통망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접근로 확보로 테마공원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동선 확보와 향후 공원시설물의 침수피해 예방 및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하천 준설토를 재활용한 공원조성부지의 성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장특성에 맞게 최적의 개발이 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개괄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부터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협의보상을 조기 추진하고 10월경 공사발주하여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며 2011년 12월경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현장여건 및 특성에 따라 반영할 것은 반영하였으나 검토 중에 있는 사항, 민간사유지인 천변저류지 개발과 하중도의 접근로 교량의 기술적 검토는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김해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계속적으로 대구광역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하여 우리 구청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어 접근성이 좋고 부가가치가 높은 금호강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최적의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 의원입니다. 김해식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4대강 개발계획, 금호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께 답변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만 노곡동 섬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올 9월, 10월에 보상을 한다면, 얼마 전 7월에 공시지가를 우리 구에서 토지정보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5,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5,000원, 8,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표준지가가 중요합니다. ㎡당 지금 현재 노곡동 들 땅이 28,000원에서 4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더라도 1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계획을 조금 늦추어서라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년 연초에 표준지가를 조금 더 올려주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준비를 또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고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수동 택지개발로 인하고 매천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경상북도 주변에 군위군이나 지천면 쪽에 땅을 객토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지금 땅을 사려면 ㎡당 50만 원 내지는 60만 원 정도 줘야만 땅을 삽니다. 그래서 노곡동 주민들이 과연 20만 평 보상이 들어가면 170여 명의 지주가 어디에서 농사를, 객토를 20만 원 보상을 받아서 어디에서 땅을 살지 객토를 해서 지을지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만 부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생태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검단동에서 지금 노곡동까지 축구장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리틀야구장이 검단동에 하나 개설이 되어 있고 설계와는 달리 지금 축구장을 그대로 설계에 두는지 아니면 부구청장님께서 리틀야구장을 하나 신설을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단동에 보면 리틀야구장이 1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10년 전에 구비로 10억을 들여서 신설했습니다. 사실 그 구장은 삼성리틀선수들이 쓰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강북리틀이 있고 북구리틀 두 개가 있습니다. 사회인 야구동호인이 500여 명 있는데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축구장은 그대로 두고 있는지 또한 야구장 신설계획에 대해서 성인 야구장을 지을 계획은 없는지 또 리틀야구장이 하나가 부족하니까 하나 더 지을 계획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최인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부구청장

최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 생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섬뜰에 주민들의 보상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역시 그 지역주민들의 보상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철 의원님께서 이미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공시지가 조성 시에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성격을 잘 모르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보상가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준거기준도 될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주민들에게 인식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나름대로 현재 부동산 침체기이지만 시세에 맞추어서 조금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지가입니다. 표준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때 조정할 때 최대한 주변시세가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에 중요한 것은 보상 선례입니다. 지역의 인근 거래 사례가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꼭 공시지가, 표준지가가 있어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 피해의식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나와서 그 시세 주변의 거래 사례를 전부 참작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덤으로 보상은 못할망정 시세에 뒤지는 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시로 건의를 내고 구 자체에서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노곡동, 검단동 리틀야구장이 있고 기존축구장은 그대로 두느냐, 폐쇄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시설은 존치를 합니다. 전체적인 물길 살리기와 강변의 조화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적합 한 이용시설이 뭔가 해서 건의도 내고 자문도 받고 용역에 의해 가지고 나온 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설계에 일단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리틀야구장을 추가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없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하면서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곡동에는 리틀야구장이 되어 있는데 검단동에 리틀야구장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있고,) 검단동에는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리틀야구장을 기존에 있는 야구장은 살리고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冒頭)에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국가계획사업이고 우리 구가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지역에 사업진행 중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 때 그 때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동구에서 금호강 살리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설명회가 한번도 없었는데 대구시에 건의하셔서 우리 북구에도 설명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동구에서 설명회 할 때에도 북구지역을 분리해서 하도록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국가사업 계획이고 우리 구에는 17.7㎞ 지나가는 것이지만 나머지 41.4㎞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설명할 때 나누어서 하려고 하니까 동구에서 연접되는 곳은 같이하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북구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