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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7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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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회의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과와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관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증액부분을 반영하고 녹색도시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분야 인건비와 사업비, 그리고 생태환경적 도시경관 조성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21억 3,322만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2억 8,8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9억 4,597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 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위임수수료가 5,970만 원 증액되었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국·시비 지원에 따라 가을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하반기 산림보호 감시원 및 녹지관리단 인부임 등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억 8,826만 원과 시비보조금 4,0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먼저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산림보호 감시원 인건비 6,974만 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021만 원, 녹지관리단 인건비 2,536만 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분야에서 1억 1,5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숲 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 2억 215만 원이 증액되어 국·시비보조금 2억 2,914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7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설계작업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CAD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관음동 주민숙원사업인 양지마을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1,000만 원, 도남지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 원, 팔달동 금호강 수변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는 등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녹지 및 산림관리 등 지속적인 녹화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써 주민숙원사업 시행, 친생태환경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면 현안부분의 원활한 처리와 올해 도시관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안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재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전체 세입세출예산 증감 없이 기정예산 52억 3,20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인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 부담금인 7억 200만 원 중 2억을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 통지해 옴에 따라 시설 및 부대비에 구비 2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비와 특별교부세인 일부 조정내용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88억 5,900만 원 대비 8억 1,400만 원 증액된 9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96억 3,700만 원 대비 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8억 1,400만 원과 불법건축물 단속용 카메라구입비 1대 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남지 생태공원 용역비하고 금호강 수변공원 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호동 자연생태학습장을 2009년, 2010년 해서 다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준비 안 되었는데 용역을 자꾸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남지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도남지 밑에 도남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택지개발 인근에 있는 도남지 생태공원을 이 사업을 동호동의 서리지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서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리지나 도남지 같은 자연생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호동 서리지를 포함해서 도남지도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요청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병규

김병규위원

뒤에 팔달 금호강…,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팔달동에 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 금호강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노곡 섬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 내부 쪽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합니다. 팔달동 수변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된 부지는 오랫동안 고속도로 주변, 하천주변에 경관녹지로 보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부지로 저희들이 거기에 넣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포함되지 않고 강 외의 지역이라서 자체의 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서 오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금호강 수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용역만 자꾸 해서 실천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서리지나 도남지 개발계획은 100억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50%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역이고 팔달동 금호강 종합개발계획은 당장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종합계획을 해보려고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4대강 종합개발 속에 이것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이지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현재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것보다 먼저 작년에 용역한 동호동 서리지 자연생태학습장은 추진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호동에 연구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달이나 다음달 초에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를 방문해서 사업을 반영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환경부에 도남지 생태공원도 환경부에서 50% 지원받고 앞의 동호동은 아직까지 시비,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환경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처음에는 동호동 서리지 개발계획도 연구용역했을 때는 일부 청사진적인 그런 개발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 못 주변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생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하면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당초에 계획수립할 때는 환경부하고 관계없이 동호동 자연생태학습장은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수립해 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50% 지원 나오니까 그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개발계획이 예를 들어서 동호동 지역 같은 경우에 구에서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 복지타운이라든지 체육시설 부분은 개발계획 속에도 보면 저희 구에서 사업비를 구비를 얼마 들이고 시비를 얼마 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얼마가 투입되는데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야인 생태공원조성 분야를 우선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국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 구비를 얼마 투입해서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사업개발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비를 자체사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국비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찾아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 시비도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해서 구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그 때 개발계획 속에 국비로 하겠다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호동 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날짜가 2009년, 2010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9년도에 진척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되어야 될 정도의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황당하게 봤고, 거기다 준비된 것이 도남지 생태공원해서 환경부에서 50% 지원된다고 하니까 용역 줘보고, 금호강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하다가 운하 하다가 바뀌어서 4대강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한번 용역을 줘보자 이런 것인지, 누구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만 주어서 띄우는 것이 아니냐는 이미지가 많이 듭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실지로 지역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선거운동하는 것이 아니냐, 의미가 없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금호강, 도남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황당하다, 처음에는 가능성 있게 봤는데 지금은 황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도시계획이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동호동이나 도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가 도시철도 3호선이 착공이 되니까 차량기지가 있는 동호지구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시작했고, 도남지구도 하는 것은 도남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 주변의 도시계획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개발해야지 지금쯤은 사실 오랫동안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보류를 해 놓고 있었던 지역을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고 도남지 택지가 개발되고 외곽지역의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생태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타당성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병규

김병규위원

용역만 줄 것이 아니고 정말 현실성 있게 가능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개발연도를 예측했던 것이 지금은 사업비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있어도 동호동의 서리지나 도남지에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이달 중이나 다음달 중에 담당계장하고 직접 방문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가 반영되면 생태공원조성사업부터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추진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서리지나 도남지는 환경부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리고 오늘 2회 추경하고 관계는 없는데 재난안전과장님, 태전동에 월요시장이 있지요?
구암동에 화요시장도 있지요? 정리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화요시장이 생기려고 한 것을 7월말부터 시작해서 8월초까지 사전 대비를 해서 도시관리과 직원하고 도시국 직원들이 적극 파견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리된 상태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원천봉쇄를 하면 됩니다. 저는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짚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요일시장, 노점시장에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회에 와서 제일 황당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요일시장을 거의 합법화하다시피 하는 부분, 토지정보과의 새주소가 황당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칠성시장에 상품가치가 없는 불법 무단 인도, 차도 무단점유 물건들, 협조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틀 뒤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꽃집 맞은편 도로하고 계고서는 못 하고 협조문을 보냈었습니다. 횡단보도상에 있는 적치물은 일부 정리를 했었습니다. 현재 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주민센터라든지 상인회라든지 상인대표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야 행정하기가 낫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 때 현장에 나가서 상인대표도 만나봤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문제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가칭 팔거문화원 5,000만 원, 도남지 생태공원 조성 3,000만 원, 팔거천 생태하천조성 용역 2억 5,000만 원, 팔달동 금호강 수변 용역 5,000만 원 등등 칠곡지역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역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문화공보실 사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수위원

청장 지시사항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도시철도라든지 도남택지지구라든지 북구 외곽지역에, 도남지라든지 서리지라든지 이런 곳이 자연생태적인 환경이 도심지역보다는 외곽지역에…,

이동수위원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김 과장님이 저에게 변명을 하실 일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할 때 이명박 정부 처음 들어서서 영어한다고 따라서 영어마을, 학교 조성한다고 용역비 4,000만 원인가 쓰고 나서 용역하고 나서 흐지부지되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 후에 추진된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분위기가 학교에서 영어교사를…,

이동수위원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온 저도 영어가 생활화가 안 되는데 북구민에게 영어를 생활화 하겠다고 영어교육 용역을 주시길래, 내가 문교부장관도 못 하실 일을 문화공보실장께서 하신다고 해서 용역비 낭비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동호지구 용역사업도 당초예산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4,300만 원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동호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2층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회의를 두 번 했지 않습니까? 1차 안이 부결되고 2차 안이 부결되고 변경되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예산은 계속 증액된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1차 추경 때 3,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동호지구 개발계획을 범위를 적게 잡았다가 어차피 개발하면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기존 있는 마을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에 2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3차 회의하고 4차 회의하면 또 용역비가 인상되어야 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동호지구 용역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간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해가지고 변경되는 것을 보고 정말 용역이 엉망이구나, 도남지구에 5,000세대가 들어오고 연경에 3,30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경 1.5㎞내에 5,000세대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현재 대구시 주택보급률이 92%이고 미분양아파트가 많은데 어떻게 동호지구에 3,700세대가 들어오느냐, 본 위원이 건의해서 2차 안에서 폐지되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중간보고회 할 때 3,700세대 가까이 되는 전원주택단지를 만든다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주택단지는 제외를 하고…,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는 업체들이 정보가 모자라든지 책임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5㎞ 내에 5,000세대가 들어오고 3㎞만 가면 3,300세대가 들어오는데 무슨 그런 계획안을 제출해 가지고 욕을 먹고 취소되는 사례를 보고, 용역하는 것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리지하고 도남지는 말씀드린 대로 역점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이동수위원

그러다 내년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보직이 변경되면 국장님 안 계시고 하면…,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 개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 직책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후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동수위원

김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 위원은 동감합니다. 용역을 주신다는 것은 추정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민자가 얼마이고 정부지원이 얼마이고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혁신교부금을 얼마 받을 건지, 제일 중요한 것이 돈 아닙니까? 용역만 주어서 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거기에서는 환경부에서 얼마, 시비에서 얼마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환경부 사업으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건축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2008년도 예산은 제로입니다. 2009년도에 당초예산이 13억 2,68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1차에 55억 4,1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번 2차에 8억 1,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국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63억 5,546만 3,000원을 1차, 2차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2009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적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선정이 시비가 되다 보니,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이동수위원

실무자로서는 그런 애로가 있으셨겠지만 서류를 보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1년에 63억 5,546만 3,000원을 8개월 만에 증액 편성된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추정할 때, 예산안은 말 그대로 예상 아닙니까? 소홀하지 아니하였느냐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현재 배정받고 나서 미집행한 잔액은 얼마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총예산은 5,909건에 93억 3,813만 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총 지불할 돈은 93억, 그러면 현재까지 76억이 왔으면 아직 17억이 더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노 과장님, 2차 추경에 국·시비 합쳐서 76억 8,200 아닙니까? 17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76억 8,200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예산은 종결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93억이라고 말씀하시길래…,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총 예산을 확보해야 될 금액이…,

이동수위원

그러면 17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7억은 2008년도에 16억 5,500만 원을 이미 국·시비가 확보되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008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던데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국비가 12억 정도, 시비가 4억 5,000만 원 해서 총 16억이 2008년도에…,

이동수위원

2009년도 예산서 421쪽을 보시면 당초에는 제로였거든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2008년도 추경에…,

이동수위원

현재 그러면 예산을 배정받고 집행 안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총 176건에 2억 4,409만 6,000원입니다.

이동수위원

빨리 집행하는 것이 서민생활안정에도 도움이 안 될까요.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176건 예산확보는 되어 있고 집행은 98%되어 있고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해외이민자,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억 4,400만 원은 은행에 어떤 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남아 있는데 기금에 남아 있습니까, 공금예금이 MMDA에 남아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자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이동수위원

세출미집행으로 경리계에, 자산으로 책정만 되어 있는 건지 현금화가 되어 있으면…,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현금화되어서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현금화되어서 받아 놓았더라도 공금예금 금리는 0.1%밖에 안 되니까 공공예금 MMDA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3%정도 됩니다. 거기에 예치하면 우리 구청의 잡이자를 증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16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본 위원이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8억 3,3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33억 3,400으로 약 2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10억 7,951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만 1차, 2차, 35억 8,05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놓고 8개월 만에 또 7억을 예산감축이라고 합니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60%, 구비 20%, 시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시금액 보다 국비를 7억 8,000만 원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국비 7억 8,000만 원 확보에 따른 시비, 구비 각 20%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추경 취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7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확보를 한 그 돈을 구비로 넣고 구비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습니다만 예산서 자체만 볼 때는 2008년도 2차 추경에 35억 8,000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2차 추경에서 7억을 감액하신다고 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없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7억 확보한 것은 특별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언제 내려올지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히 교부세를 주는 돈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이 안 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돈을 확보를 하므로 해서 국비가 확보되므로 해서 지방비인 구비만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고 구비를 삭감시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구청 세무 면에서는 플러스 7억입니다.

이동수위원

결국 재난안전과 예산이나 총무과 예산이나 세입은 하나니까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당초예산은 2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받은 것은 얼마쯤 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 받은 돈이 국비가 33억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공사진척은 몇 %…,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공사진척은 노곡동하고 조야동하고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고 공사를 조기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곡동 같은 경우는 6월말 정도 되어서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 들어가고 잠정적으로 공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내용은 게이트 펌프장 설치하는 장소가 금호강에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7억이 감축된 것은 일반적으로 넘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노원동에 갔더니 전직 구 의원이라는 분이 노원3동사무소가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 가지고 우리가 공공재산 매각 예상수입이 15억 잡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노원1,2,3동 합치니까 지금 신(新)동사무소에 주차장 부지가 없다,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해도 구청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분이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북구청에 돈이 없어서 15억 받아서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듣고 나서,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5억 주고 팔았더라도 15억을 별도로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쓰고 필요하면 구청에서 세출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를 판 돈이라고 해서 별도로 놔둘 필요가 있느냐, 쓰고 나서 또 필요하면 신차를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민들이 감축된 예산은 흘러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예산편성은 재난안전과에 들어가 있고 모든 설계, 주민설명회는 건설과에서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예산확보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모든 건설공사, 주민설명회, 전체 업무는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총사업비가 조야동에는 2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곡동에는 100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100억까지 들 필요가 있느냐 50억 정도만 해서 주민 요구대로 해 주기로 건설과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 되는데 건설과로 배수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하면서 보조적인 주민의 요구는 알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참석했습니다. 당초에 노곡조야동이 86억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공사가 배수펌프장하고 터널보수하고 합쳐서 1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만큼 침수된 적이 없다, 터널배수공사는 실질적으로 인근 위에 댐 만드는 문제도 있고 터널 밑으로 지나갈 때 위에 묘지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 펌프장만 당초에 2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의는 1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계가 완벽하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2개 설치하는데 거기에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장소가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전기시설은 어린이놀이터에…,

최인철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지는데 이 사업비로 반대편 서편에 놀이터를 지어주겠다고 건설과장이나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로 같이 놀이터하고 병행해서 짓는지…,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물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노곡동 위에 보면 새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물 가두는 저수지라고할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노곡동 주민들이 보수적으로 거기에 그것을 안 하는 대신에 100m 위까지 복개를 해 달라, 복개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 정도는 예산소요가 될 것 같은데 복개해 주므로 해서 거기 개발제한구역이 얼마 전에 풀렸거든요. 물론 복개하는 공간이 넓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얼마 전에 건설과장에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당연히 해 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누가 해 준다고 답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을 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해 줄 생각은 없는지, 예산도 노곡동에는 주민 의견에 의해서 예산을 반정도 절감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어떻게 보면 우수기에 침수되는 일환으로 복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 보든지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었고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아직 설계도 안 나왔지요?
대하

이대하재난안전과장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설계가 나오면 건설과에서 설명을 하니까 예산편성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되고, 재난안전과와 건설과가 공조해서 협의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일찍 사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도시관리과장께 김병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지마을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는 용역조사입니까, 뒤편에 보면 166쪽 팔달동 금호강변 들녘은 주민 건의가 5,6년, 완충녹지, 보존녹지로 묶이는 바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잖아요. 수년째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조사를 5,000만 원 들여서 대구시로 올리고 어디로 올립니까? 어디로 올려서 완충녹지를 풀고, 보존지역을, 지금 보존지역하고 완충녹지 두 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먼저 양지마을 진입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양지마을 쪽에 일부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건축물 요구가 많습니다. 마을진입도로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분별한 건축허가가 날 경우에 나중에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주거생활이나 경제활동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은 차후에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 놓아야만 건축허가라든지를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장래 적으로 마을 진입부분이 주민들 생활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양지마을 골짜기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있고 재건축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용역을 하면서 의견이 같이 내겠습니다만 현재 진입되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현재 쓰고 있는 주택이나 농경지가 일부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팔달동은 현재 보존용지이고 자연녹지, 경관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경관녹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구에서 지천간 도로도 그 옆으로 개설이 되고 해서 금호강 종합개발계획도 실질적인 가시권 내에 들어가 있고 해서 그 지역을 경관녹지로 보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경관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다시피 했습니다만 구에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경관녹지를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가로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라고 보면 백지상태의 도로를 어떻게 내고 하는 그림을 내는 것이 팔달경관지역의 개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만들어 내고 난 뒤에 1차적으로는 경관녹지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경관녹지는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잘 만들어지면 이것을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1차적으로는 구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관녹지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청장이 할 수 있고, 물론 대구시로 올려서 건교부로 올려가지고 주는 것은…,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경관녹지는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경관녹지를 해지할 수는 없어서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로나 기반시설이나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경관녹지를 해지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인철위원

수십 년 간 주민들이 민원을 냈는데 청장 권한사항 같으면 진작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주민들 농경지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제가 노력하는 것은 주민들의 바람을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방법 중에 시청하고의 업무관련을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최인철위원

보존녹지로 같이 묶여 있었는데 보존지역은 풀렸습니까? 보존지역이라는 말은 그 지역을 평생 보존하라는 뜻이거든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보존용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보면 용지개념, 용도지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백지상태에 있는 자연경관 녹지지역을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경관녹지를 해제하고 장래 적으로는 그 지역도 물론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요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지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그것은 시장 권한사항이라서 시에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장래 적으로 발전할 토대를 마들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20만 평 정도 되지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팔달경관녹지지역은 29만㎡입니다. 9만 평 조금 덜 됩니다.

최인철위원

9만 평 속에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참고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지역을 도면을 만들었습니다만 송유관 지나가는 도면은 아직 못했습니다. 매천대교에서부터 금호JC 사이에 경부고속도로나 대구~지천간 개설되는 도로하고 금호강 사이에 경관녹지지역이 29만㎡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경관녹지로써 보존해야 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되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1차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로망도 만들고 어떤 지역을 만들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청사진을 만들어서…,

최인철위원

송유관이 들녘 전체를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이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도로개설문제나 개발방향이라든지 송유관 지나가는 부분도 문제점이 용역 속에 포함이 되어서…,

최인철위원

송유관 지나가는 곳이 몇 지번지인지 설계도면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나중에 완충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더라도 송유관 지나가는 토지는 피해가 없느냐, 제가 묻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까? 송유관이 지나가면 농지용 창고를 하나 짓더라도 못 짓는다든지 이런 법령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송유관 매설지역에 대해 가지고 행위제한 관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쪽은 건축법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법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종합적으로 건축이면 건축, 하천이면 하천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최인철위원

금호강 팔달동 들녘은 김용태 내무무장관 시절 때 제방을 50억 들여서 하고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규제법을 수십 년 적용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천규제법에서 한 것은 제방이 생기면서 구청에서 건의해서 하천규제법에서는 떨어졌고, 25,6년 걸렸는데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조사를 해서 청장 권한사항 같으면 빨리 자연녹지로 돌아가서 주민들이 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고 금호강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좋은 개발계획을 만들어 내고 실질적인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65쪽, 숲 가꾸기 사업에 2억 214만 8,000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두 가지로 추진됩니다. 지금까지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른가지도 제거하고 잡목도 제거하고 해서 좋은 산림 숲을 만드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에게 숲 가꾸기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서 녹색성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가로 이번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정책 숲 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국가 시책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9년 당초에는 1억 242만 2,000원 아닙니까? 불과 8개월 만에 2억 214만 8,000원 같으면 약 197%가 증액되었거든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200만 원은 정식적으로 하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해 오던 사업이었고 이번에 추가된 2억은 공공 숲 가꾸기라고 해서 저희 같으면 함지산이나 동변로, 관음산이나 명봉산에 숲 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써 예산이 배정되니까 시비, 국비가…,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국비 6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동수위원

그래서 부득이한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공공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아직 숲 가꾸기 사업을 손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로자를 19~20명 정도 고용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164쪽의 녹지관리단 운영 조경인부라는 것이 본 숲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녹지관리단은 북구에 25만㎡의 녹지가 있습니다. 신천대로에 중앙분리대나 강북지역이나 동서변지구, 강남지역에도 보면 유통단지 옆이나 어디든지 녹지공간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단처럼 만들어 놓은 것 등 그런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녹지관리단이고, 이런 사람들은 조경지의 제초작업이라든지 조경수의 전지작업, 가로수 하지 전지작업, 화초 식재 등 사업을 하는 것은 녹지관리입니다.

이동수위원

당초예산은 40,000원씩 3인, 242일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는 41,000원씩 5명이 242일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추경을 움직이는데 잔여일수가 242일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예산상 표기한 부기는 1년 사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상반기에 올해는 특별히 예산 조기집행 사업이…,

이동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당초에 40,000원씩 3인 242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와서 41,000원에 5명 242일을 계상하셨으니까 5명은 지금 신규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로 채용한다면 지금 9월인데 잔여일수가 어떻게 242일이 나오느냐…,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42일은 기존 1차 본예산에 했던 것과 추가 때 하는 것을 변경해서 242일, 연간 총 242일을 주휴, 연차, 월차 포함해서 240여일 정도를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1일 인건비도 40,000원인데 1,000원을 더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

이동수위원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수하고 인원수 관계는 일수는 월차하고 연차수당이 40~50일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수의 차이는 표기한 것하고 실지로는 차이가 납니다.

이동수위원

추경에서 기본 242일이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5명 쓰는 것이 신규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녹지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4명을 고용해서 154일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8명 정도 고용해서 앞으로 60일간 10월 5일부터…,

이동수위원

그러한 산출기초를 예산을 편성하신 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숲 가꾸기에도 2억이 증가했지만 지금 우리 예산서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마다 말씀드리는데 사업에 대한 기초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표기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지로 표기된 일수 인원수만큼을 사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총 예산에 부기표시를 맞추다 보니까, 산출서식을 맞추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수가…,

이동수위원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반대 입장인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추경에 5명이 242일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지금 9월 아닙니까? 당초 3명이 242일 1년간 풀로 해서 242일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242일 5명을 한다는 것은 신규로 채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일수 계산이 안 맞고 허위계상이 아니냐, 숫자로 볼 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42일에는 앞에 보면 경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 지원받아서 기존 있던 예산하고 총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242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242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3명인데 5명 같으면 2명이 늘어났습니까? 당초에는 40,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42일 아닙니까? 그럼 2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인원수는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3명을 하려고 하다가 4명을 고용해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200일 가까이 된 것을 154일 만인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추가된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달 10월 5일부터 60일 가까이 별도인원을 8명 정도 고용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동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신 분은 이해를 하지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표기는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조금…,

이동수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과 뿐만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에 추경에 2억 214만 8,000원을 편성하셨으면 간단하게라도 표기가 있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되기 쉽도록 예산부기를 표기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164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산림보호감시원하고 이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산림 분야 교육을 일부, 국유림관리소가 양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간단한 산림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 주된 임무는 산림병해충이 주이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불진화가 주 업무입니다. 그 외에도 주 업무 외에 두 분 다 산림분야 일을 하기 때문에 산불예방, 산사태, 산림에 대한 형질변경, 산림 병해충 예찰관계라든지 논두렁, 밭두렁 부분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임시 일용직이라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와 있는 자원이고 산림보호감시원하고 산림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분야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이동수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아니라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니고 일반인들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164쪽에 보면 여기도 그렇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에 당초예산서를 제가 본 결과 42,000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35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본 추경에서는 42,000원 곱하기 9명 140일이 표기가 되니까 이것도 잔여일수도 140일 계산해서 신규로 채용하는 건지 당초 7명의 135일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편성인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 부분도 녹지단 관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기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경정예산으로 일괄표시를 했습니다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당초에는 지금까지는 7명을, 여기에 9명 되어 있습니다만 7명을 112일간 사역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서에는 135일 되어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135일인데 112일간 사역을 완료했고, 추가되는 부분을 11월부터 산불예방 강조기간에는 8명 정도를 사역할 계획으로…,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님 말씀은 조기집행을 향후에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A+B=C 같으면 그렇게 답을 내지 않으시고 C에 나누기 변수를 내가지고 총합계만 맞추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동수 위원보고 별나다고 하지 말고 예산편성하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원들이 잘 보지 못하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예산산출을 할 때 좀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밤 세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방진화대는 당초에 135일 근무하다가 140일 아닙니까? 일수가 변동이 있는데 녹지관리단 운영에 가서는 242일, 242일 일수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추경이나 당초예산이나 같은 도시관리과장이 낸 예산안하고 추경예산안에서 추경에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불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되거든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저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업무를 처음 접하면서 당초예산 편성된 부분하고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예산표기를 할 때 일수라든지 실지 예산집행하는 것과 맞도록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산림보호감시원에 당초 인건비는 40,000원 곱하기 4명에 224일이었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경정예산에 와서는 40,000 원 곱하기 9명 해가지고 249일을 근무한다니까 요새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한다면 일수부터 안 맞는 겁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주 5일 근무하는 일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주 5일 근무하면 하루는 주차라고 해서 안 나와도 토요일에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일하는 일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224일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주 5일 근무하니까 224일을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정예산에 249일이 나오면서 예산이 무려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확하게 6,973만 7,000원이, 그러니까 신규로 9명을 쓰시는 것인지 기존의 4명은 아까처럼 조기집행으로 해서 합산한 값을 나누기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자체만 봐서는 2008년도 예산이 7,013만 7,000원입니다. 2009년도에 당초예산은 5,140만 원입니다. 1,873만 7,000원을 감액하셨다가 불과 8개월 만에 6,9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6%가 증가된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녹지단이라든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림보호감시원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수나 이것을 마음대로 사역을 하고 늘이고 줄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표기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하는 쪽에서는 이 수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하려면 저희들이 지금 추경은 인원을 몇 명 며칠간 얼마, 그 전에는 몇 명 얼마 이렇게 산출서식을 다 내면 맞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표기도 없이 그냥 경정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동수위원

이런 경우는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이렇게 시간 낭비도 안 하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인데 삼각형 도로의 경우에 삼각꼭지에 하는 일부 부분에 주로 쓰레기 무단방치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규모 공원이라고 할까 녹지공간을 형성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부서는 도시관리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도로변 가에 작은 자투리땅을 녹지공간이나…,

이동수위원

자투리땅이 아니고 현행 도로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도로부분 같으면 1차적으로 도로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의견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수목식재나 조경이나 화초를 심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사무실에 가시거든 본 위원이 녹지계 직원에게 건의, 문의를 하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를 받아 보시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어느 부분이든지 놀고 있는 땅이라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녹지공간이나 조경이나 화초를 가꾸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부터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