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심노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12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 된 용인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비 및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실무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우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현의원입니다.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8년 12월 10일, 박재신의원외 9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욱의원외 8인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신현수의원외 10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 12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주택에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주차와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여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주택에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용인시 내에서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건설용역업을 하고 있는 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비권력적인 정책수단의 각종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업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중 용인시의회 의원수 2명 이내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도시계획위원 구성을 신축성 있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안은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과 관리,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해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 의식을 함양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와 신고방법‧포상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2조제4항에서 포상금액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월30만원”을 “월50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이우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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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12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3,753억9,297만5천원 중 2,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교육체육과 소관 엘리트체육 육성 및 체육대회유치건 5억원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장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0여 일간의 일정으로 시민의 편익과 보다 나은 용인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 애써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최근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석성산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용인 발전의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 나갑시다. 며칠 남지 않은 무자(戊子)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시민생활이 조금이나마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 기축(己丑)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