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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11회 제5본회의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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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