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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1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9-09-14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85억 5,500만 원 대비 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90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및 도로점용 신규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허가건수 감소에 따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8억 원 감소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구로 통보된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공유재산변상금이 6,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조정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산격2동 산 39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 원, 동변동 351번지선 도로건설에 3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팔거천 생태환경조성사업에 국비 2억 원과 시비 6,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11억 5,900만 원 대비 1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산격2동 1039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 원, 동변동 351번지선 도로건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변 도로건설은 기정예산 5억 원에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칠곡초등학교 주변 도로건설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허가 건수 감소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파손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긴급보수비와 하수도 시설물 증가에 따른 노후하수도 시설물 개체 민원 등에 따른 하수도 유지·관리비를 각각 3억 원과 2억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지원사업인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구비 6,600만 원을 포함한 3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추가하고 행정운영경비 조정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보다 48만 원이 증액된 5억 5,349만 원으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여비 등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안 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0억 9,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97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교통사업 여유자금으로 확보하던 적립금 20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침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 원, 노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5,000만 원, 교통민원 상담실 설치에 따른 탁자구입비 등에 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전 직원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구민을 위하여 양질의 토지정보 행정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며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총액은 30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7억 600만 원 대비 3억 6,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95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1억 7,200만 원, 97쪽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1억 1,000만 원, 99쪽 시도비보조금 분야에서 8,400만 원, 총 3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억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억 3,400만 원 보다 5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및 증감요인으로 새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87쪽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새주소 사업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5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이동에 따라 188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240만 원 증액, 월액여비를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토지정보과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같은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설치한다든지 각종 부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북구에 있는 주민 아닌 사업자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업자 중에서 선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새주소 정비사업의 잦은 변경은 저희 구청에서 1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국·시비 합쳐서 10억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시행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 통일이 안 되어서 2007년도에 다시 변경하도록 지침이 내려와도 저희들은 예산으로 했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2009년 4월에 법이 바뀌어서 다시 하게 되었고, 또 금년도에 국·시비가 3억 6,500만 원 내시되어 가지고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하고 감사원에서도 10월에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싶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해서 전국에 들어간 돈이 2,600억인데 앞으로 900억 더 들면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데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제일 실패한 사업이 울진공항하고 새주소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에 따른 새주소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은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전부 조달구입으로 개인업자를 둘 수도 없고 구에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조달구입을 하면 단가가 싸서 전국 통일 조달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시·군으로 내려옵니까?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설하는 업체는 북구에 있는 사업자나 주민이 경제적인 혜택을 볼…,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소위 우리가 예산편성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건은 매칭예산이라기 보다는 릴리티브 예산이라는 표시도 하는데 구비 부담만 하는 것이지 국책사업이라서, 각 동에 가 보면 동장 이하 사무장님들이 이 명칭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통장회의도 그렇고 본청에 계신 분들은 참석을 안 해서 그런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칭을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원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북구청 앞이 왜 옥산로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북구청로라고 하면 좋을텐데, 옥산초등학교 앞이 옥산로가 되면 이해하기도 편할텐데 중앙부서에서 자기들의 연구와 견해로써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모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자치위원회 등을 통해서 올라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냥 국책사업이어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 보다는 의견을 반영하셔 가지고 또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욕은 먹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년에 연간 수입 예상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연간 70억 정도…,

이동수위원

9월 11일 현재…,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70억 원이 아니고 이월금을 빼고 나면 40억 원쯤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9월 11일 현재 잔액은 얼마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잔액이 25억쯤 됩니다.

이동수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현재 263쪽과 같이 잉여금을 잔액으로 보면 되는데 20억쯤 됩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20억인데 이 예산으로 북구청 담장허물기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일부 건물을 매입하셨지 않습니까? 또 벽강물회 자리를 산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리고 노원동사무소 옆 주차장 및 쉼터부지 확보에도 일부 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의 주목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미흡하다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미미하고 불법주정차…,

이동수위원

CCTV 유지·확보에 연간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2억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서 755페이지에 의하면 약 2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게 모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벽강물회 건물 구입하는데 약 얼마 예상합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11억 5,000만 원 정도…,

이동수위원

노원동에 주차장확보 예상액이 약 8억 5,000이지요. 그리고 산격공영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가 약 1억 이지요. 그렇다면 예산에서 세입세출이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이 안 되고 소위 숄더포지션, 지출예산이 과다된다는 말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이런 면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교통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당해 예산을 당해 시설조성이라든지 사업에 다 투자하기는 미비하고 몇 개년 간 모아 가지고 말 그대로 꼭 필요할 때 그 때 시설을 확충하든지 조성하는 차원인데 지금 현재 노원동도 노원1,2가하고 3동을 통·폐합하므로 해서 주민들 갈등해소 차원에서 인센티브라든지 고려해야 되겠고…,

이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이 약 7억 5,000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약 25억이 현재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 교부금을 신청한다든지…,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시 입장에서는 청사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교통시설을 해 주는 것은 배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항상 예산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불과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22.8%에서 20.7%, 내년도에는 아마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짧은 소견에서 구청에 30년 근무하신 분은 전문가이시겠습니다만 잔액이 20억인데 올해 20억을 다 소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두 번째 질의는 1년 동안 특히 범칙금,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사심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북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북구 공무원입니다. 단지 별정직 선출직 공무원일 뿐이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체납자는 세 종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묶어서 고지서를 약 5만 장의 안내장을 발송하셨다고 추진계획안에 들어 있었지요. 그러면 발송하시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5만 장을 발송한다고 할 때 우편료하고 물건비를 따지니까 500원씩 잡아도 약 2,5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송을 했고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추후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지금 30만 건 240억 정도가 되는데 1건 1건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안내문도 나가다 보니까 개선해 보자 싶어서 사람으로 묶어서 해 봤습니다. 8만 건인데 5만 건을 보냈습니다. 30만 건을 5만 명에게 고지를 다 한 상태입니다. 감소분은 미미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우편료를 절약하도록 했고, ‘93년도부터 10여 년이 넘는 과태료가 있다 보니까 8월 마지막 주에는 전화가 폭주했는데 그 때 고지서를 왜 이제 안내를 하느냐는 민원으로 교통과에서는 곤욕을 치루었는데 체납관련 과태료를 결손을 하려고 하니 압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90% 이상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현 상황은 압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2,3일에 1건씩 주정차 과태료는 양산이 되는데 안내를 하다 보니까 체납징수계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고지서를 내고 체크하다 보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많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가치를 확인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손은 따라 가지 못하는 처지인데 그래서 지금 후속조치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일단은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는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파악 하지 않았습니다만 3,4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또 이번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망자도 있고 불명자도 있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압류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2000년도 이상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결손을 해볼까 싶어서 다각도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했던 것과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상반되거든요. 추경 예산서 26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63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수입 229-01 이 건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는 오히려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셨다는 말입니다. 노력하셨다는 것과 당초예산 보다도 추경에서 감액했다는 것은 상반된 내용이지 않느냐…,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상반된 것이 아니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결손도 과감히 하다보면 징수도 예상을 해 놓았었습니다만 실지로 보니까 과년도 체납분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말 그대로 몇 천만 원 들어와도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안 올라갑니다.

이동수위원

3,4억의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렇게 했지만 이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과감한 욕심을 냈다는 말입니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10억 중에 2,200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숫자인데 굳이 추경에서 의욕이 감퇴되는 이야기, 용기가 저하되는 이야기를 편성하셔야 될까…,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 되니까 세출부분하고…,

이동수위원

세입과 세출의 스퀘어포지션(square position)을 맞추는 것은 건전재정을 유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특별회계는 저희 교통과에서 짭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반론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지난번 결산검사위원 때 본 위원이 볼 때 일반사무비하고 공공비를 특별회계 징수관은 같은 분인데 일반사무용품하고 공공요금을 무려 8군데에 갈라서 편성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만 조정하시더라도 2,200만 원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행정경험이 없습니다만 심의하고 질의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실무자가 올리는 것 보다는 과장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이 보시고 국장이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모든 조직이 군대도 그렇고 위로 올라갈수록 지휘자가 적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보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하신다고 해 놓고 2,200을 감액편성하셨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지난번 계장님들에게도 질의를 했지만 일반사무비, 공공요금을 8군데, 10군데 분산해서 계상하셨거든요. 거기에서도 2,200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가시지 말고 가시거든 한 번 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북구청의 재산이고 자산이고 자금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체납액은 결손처분하는 것도 체납액 감소의 실적에 잡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2003년 이전에 주차장특별회계에 5년 이상 체납액이 41억 7,100만 원 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신대로 사망자, 법인 폐업, 좀더 분석하시면 물론 업무량은 늘어납니다. 41억 7,100중에서는 일부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고 압류해도 사용수익에는 지장이 없고 이런 제도적인 모순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셔도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만 부를 발송하신데 만족하지 마시고 주차장특별회계, 공공요금, 일반사무비가 8개, 9개로 분산된 것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좀더 의욕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오직 잘 사는 북구 희망찬 북구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집행부뿐만 아니고 구 의원들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기업

신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동수 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질의를 예산에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집중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명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시면 지난연도수입을 많이 받으라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왜 2,200 감소를 했느냐, 거기에 연관지어서 배후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009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표에 의하면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설계용역이 2억 5,000만 원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천조성사업에 3억 3,200만 원 하고 2억 5,000만 원 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건에 예산이 편성된 구간은 대동교에서 거동교 사이에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옴에 따라 예산심의 때는 용역비 자체를 전체사업비는 2억 5,000정도 하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매칭펀드사업이 되어서 6대 2대 2로 되다 보니까 구비 6,600만 원, 시비 6,600만 원이 추가로 되어서 3억 3,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용역비 2억 5,000만 원하고 조성사업비 3억 3,200만 원이 별개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같습니다. 실제 3억 3,200만 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는데 이 돈이 2억 5,0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 예산안을 작성하신 분은 이유를 알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용역비로써 2억 5,000이 통과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성사업비가 3억 3,200이라면 적어도 용역비의 10배 이상 사업이 아니겠느냐…,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6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이동수위원

65억이 총사업비인데 금년에 3억 3,200 같으면…,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3억 3,200은 사업비라기 보다는 용역에 대한…,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65억 같으면 60%가 국비로 지원됩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사업이라는 시설비 항목하고 비용의 개념인 용역비하고는 별개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런데 전체 사업 안에 실시설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용역비다 사업비다 구분을 못했는데 사실은 조성사업 속에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공사도 들어가니까 구분을 예산편성할 때 용역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세부적으로 구분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2억 5,000에서 3억 3,200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오니까 6대 2대 2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동수위원

177쪽을 봐 주십시오. 물론 교부금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도로를 건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건설을 할 때 산격2동, 칠성동, 칠곡초등, 동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북구에서 도시계획에 도로로 확정하고 나서 집행 못한 건수가 몇 건이며, 두 번째는 본 사업처럼 시행을 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세 번째는 교부금으로만 도로를 건설해야 할 만큼 북구청 재정이 어려운지…,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수성구나 타 지역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못해 가지고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사업을 하지 못한 노선이 686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 약 20년 이상 된 노선이 303개 노선, 10년 이상 된 노선은 513개 노선, 그만큼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두건 해가지고는 전체 해소하는데 앞으로 100년이 걸릴 지 50년이 걸릴 지 계획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순위는 계속사업으로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사업, 세 번째가 민원발생 다발지역 건의사업, 네 번째가 배수처리 등이 되지 않아서 주거환경 등이 낙후된 지역, 다섯 번째, 수혜도 및 사업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편성하는데 실제 예산요구 때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하지만 당초에 금년에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선을 받아서 하는 거기에 1건이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 때 칠성고등학교, 칠곡초등학교 2건이 반영되었는데 그 외 사업은 작년, 재작년, 교부세에 의존했지 구 자체 예산으로는 1건도 편성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칠곡초등학교 주변도로공사에 1억 5,000은 예산 종류가 무엇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구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2건 칠성고등학교하고 칠곡초등학교, 4년 만에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다 느끼시는 것인데 지역에 가면 받는 민원 중에 가장 어렵고 대답할 수 없는 민원이 왜 도시계획을 하고 또는 공사를 하다가 일부 미개통해서 불편을 주느냐, 의원들뿐만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일 것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칠성고등학교에 금년에 2억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 옆에 남쪽으로 동서 간에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현재 공장부지가 되다 보니까 집은 한 집인데 사업비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약 4억 9,000으로 5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5,000만 원, 영업권하고 이전비가 2억 5,000정도 잡고 한 집 공사하는데 9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집행부에 하기 쉬운 말씀으로 왜 하다가 한 집 철거하지 않고 두느냐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일반 가정집 같으면 그만큼 보상도 안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칠성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 북구, 대구시에 있는 모든 구 의원, 집행부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받는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답변하기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0년 이상 된 것이 303건, 10년 이상이 513건, 북구의 경우라면 일부를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제를 하기 위해서 대구시라든지 국토해양부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북구 자체로 가능한 업무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시계획법을 안 가져왔는데 법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20년이 경과된 그 다음날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실효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북구소식지를 통한다든지 해서 그 사실을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실효를 하게 되면 절차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고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일 것입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그런데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된 도로가 주민들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역 내에 필요하다고 보고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는데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인상되고 지방재정이 못 따라가니까 개설 못해서 실효가 되는데 이래도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확보차원에서는 2020년 넘어서 이 법에 따라서 실효가 되면 내 재산이 도시계획에서 풀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으로 보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자체가 문제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우리 구청은 도로사업을 금년에도 10건 정도 하고 있는데 교부세사업으로 계속 사업은 이루어집니다만 구 자체에서 1년에 10건씩 해도 50년 걸릴지 60년이 걸리지 모르는데 우리 자체 재원하나 부담하기 힘든 실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서 좀더 적극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7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가 경정예산에서 약 8억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주로 이것은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굴착해서 굴착 후 도로복구 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비용인데 상반기에 굴착허가건수 대비 복구비 징수율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58%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그만큼 도로굴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도로굴착심의를 며칠 전에 했는데 심의자료에서도 2009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대비를 했을 때 2008년 하반기에 120건, 8,800m 했고, 2009년도에는 51건을 심의했고 길이는 5,500m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도로굴착이라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한전에서 전주, 도시가스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하는 것, 통신관로, 이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이동수위원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시가스를 매설하려고 하면 아스팔트포장이든지 콘크리트포장이든지 굴착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장폭에 맞추어서 합니다. 우리가 세입으로 징수를 합니다. 허가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긴급보수비가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7,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금년도에 5억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관리·유지도 수자원 관리에서도 2008년도는 22억 3,300인데 2009년도는 본 2차 추경에서 44억 5,400만 원, 22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도로보수, 하수도 유지·보수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권장할 일이지만 갑자기 무려 도로보수비에 7.5배 정도, 하수도 유지·보수는 2배 정도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가 금년에 2,000만 원, 덧씌우기 1,000만 원, 차선도색 1,000만 원, 굴착보수비 3,000만 원, 긴급보수비 속에 포함된 것이 서변지하차도 확장, 상부확장 해서 당초에 2억 얼마였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보수비 자체를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 부족해 가지고 전부 도로굴착복구비 20억 받은 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상에 나오는 7,000만 원은 거기에 비하면 10~20%도 차지하지 못하고 전부 굴착복구비 받아 가지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한 실정입니다. 당초 긴급보수비 명목으로 7,000만 원 확보된 금액으로는 관내 늘어나는 도로시설물 보수를 10~20%도 충당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처음에 덧씌우기 1,000만 원 등 몇 천만 원 받아서 이번 추경 때는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래서는 위원님들 내년 D-day가 다가오니까 요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사실상 보수비 차원을 기획감사실장에게 많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하수도시설사업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유지·보수비도 타 구청에 2억, 3억씩 계상할 때 우리 구청은 3,000만 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의 예산서까지 복사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주었는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늘어나는 보수물량에 대비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저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지만 예산 없이 답변할 거리가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도로긴급보수비, 하수도 유지·관리 이 부분들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펀드사업이나 시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받을 때는 건축주택과나 교통과에서 시청으로 바로 신청을 합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올립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기획감사실하고 당연히 협의해야지요. 우리가 절대로 기획감사실을 안 통하고는 요구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만들어 주면 기획감사실에서 올립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이동수 위원이 과마다 질의를 다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가 물론 교부금을 받아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국가교부금 보다는 시교부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 사업을 5년 전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선출직이다 보니까 교부금을 시에서 내려 보내서 우선순위가 아닌 것부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구비가 들든 교부금을 받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북구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을 2009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연말에 편성할 때 그래도 건설과에서 1년에 10건씩은 건설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교부금인데 물론 시의원들이 교부금을 내려 주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안 이루어지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사업을 조사해서 중장기 계획서 책자 하나만 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1순위로 투자를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최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는 마무리사업을 1번에서 9번까지 넣습니다. 구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다만 몇 건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해 나가면 저희들도 편하고 위원님에게 이런 질책도 안 당할텐데…,

최인철위원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 청장님이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청장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도로를 못 내는데 이런 내다 만 도로를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어서 수십 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도 도시계획수립을 해서 필요성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10년 이상 된 도로는 우리가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해주자면 북구청을 팔아도 다 못해주는 것은 아는데 물론 건의할 때마다 매년 교부금사업만 80~90% 들어가 있지 지금 추경에는 읍내동 351번지 도로건설, 칠곡초등학교 주변도로 1억 5,000만 원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가 건설사업에는 너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건설사업비를 국장님이나 청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건설과에서 올렸더라도 안 잡는 것인지 매년 보면 구비로 하는 사업이 10억도 안 됩니다. 교부금 의지로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받으면서 물론 건설사업은 우선순위사업을 우선순위로 국장님하고 연말에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이동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새주소 사업이 불과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5억 얼마를 들여서 이 사업을 새로 시행하면 5억 얼마로는 안 되지요?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유지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최인철위원

5억이나 10억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전에 도로명을 작년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아직 저도 도로명이 어디인지 저희 동도 다 모르는 입장입니다. 다 모르는 입장에서 또 다시 고친다면 물론 정부 시책사업이지만 고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계장님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셨는데 제가 잠깐 도면을 봤습니다. 북구 전체는 아니고 칠곡 구안국도를 따라서 관음로 36m 도로가 칠곡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칠곡로는 정부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지, 지방자치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 구안국도를 칠곡로로 정하면 칠곡로에 접한 도로는 칠곡이란 말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칠곡을 강북이란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칠곡이란 말은 향교, 칠곡초등학교 등 오래된 전통이 있는 곳에서 주로 칠곡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 간선도로를 통하는 도로는 칠곡로라도 좋은데 옆에 접하는 도로는 굳이 명칭을 칠곡1로, 2로, 3로라고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조사하실 때 가능하면 당초에 도로명 조사했던 그 도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도로명을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과장님도 아직 도로명 다 모르실 것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도로명을 다 바꾸어 버리면 혼선이 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니까 안 하면 예산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구만 사업을 안 하면 이상하니까 사업은 하되 옛날 그 명칭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명칭을 살리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다 쓸 수 있는데 전국 통일하다 보니 큰길에서 들어가는 길은 전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큰 대로에서 전부 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최인철위원

칠곡 1로, 2로, 3로라고 다 정해 주면…,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칠곡대로 1길, 2길 이렇게 나갑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에 설명회를 거치실 때 불평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지침 사업이지만 굳이 지방자치는 정부에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편하게 부르기 위하고 고유명을 살려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한꺼번에 정한다고 하면 같이 통일을 한다면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 건의하시더라도 특색에 안 맞는 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보거든요.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과장님이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토지정보과장

적극 건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어렵지 싶은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용역비도 일종의 사업비인데 용역을 마치고 나면 며칠 전에 도시철도 3호선 설명회도 했는데 3호선할 때는 팔거천에 생태공원,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지하철 본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은 도시철도하면서 도시철도공사가 끝나야 공사가 가능하죠?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동시에 가능합니다. 대동교에서 동천성당까지 일부 동쪽 편에 도시철도 노선이 지나가는데 그 외 거동교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인철위원

이 용역비가 대동교에서 거동교까지 용역하는 실시설계비입니까?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예. 지금 이것은 국토부에 생태하천 조성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현장답사하고 대동교에서 이 구간은 위로는 수해상습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 구간은 이 사업비로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최인철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용역을 물론 거동교하고 대동교 사이에만 하지 말고 전체 설계용역을 주어서 구청장님이 설명회할 때 지시대로 지하철본부에 강력하게 팔거천 전체를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시설용역비가 2억 5,000에서 3억 원으로 증액된 것은 환영합니다. 본예산에서 증액하시더라도 팔거천 전체에 대한 정비를 해가지고 지하철본부에 맡기는,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을 하면서 팔거천을 올라가는데 이 정도는 지하철본부에서 팔거천을 생태공원으로 살리기 위해서 충분하게 해도 됩니다. 구비 10원도 안 들어가고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대구는 지형적으로 여당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나 교부금을 많이 받아 와서라도 팔거천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팔거천을 용역해서 일부 매천동 택지개발에는 2㎞ 정도는 정비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지금 도시철도 3호선 공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 시에 청장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전체 주변경관이라든지 야간경관이라든지 도시경관팀에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도시철도본부에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청장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건의드린다면 이 사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세 분, 계장님들 다 자리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없는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배정하고 있구나,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북구 전체 일하는 일꾼들이 이 부서들인데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노상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간사 노상권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노상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노상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