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화영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열리시장실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