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조수갑 의원 발언
수갑
조수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혁 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수갑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203쪽이 저희 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억8,87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8,230만3천원 대비 64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액내역은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에 463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행정운영비가 186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유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내 선진의회연수 및 견학사업과 관련하여 하반기 의원 및 직원세미나 실시를 위해 직원연수비와 국내여비를 360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 내에 원활한 지방의회운영 사업의 의원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의 사업자 법정부담금 부과기준금액 변경에 따라 1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내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를 6급 현원증가에 따라 1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정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203쪽에 6급 직급보조비 올라온 것은 6급이 한 명 더 늘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직급보조비는 남창석 전문위원이 여기 있다가 교육을 갔습니다.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했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둡니다. 그래서 직원인건비가 총무과에 있던 것을 저희가 산정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총무과인력으로 뒀는데 현재는 의회사무국에서 교육파견 간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6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특별히 조정할 사안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시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