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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7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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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입니다. 지난 9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총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해식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동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오용근 위원으로부터 이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수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동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조정과 주민불편사항해소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사업성과의 효율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력도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마는 경험이 많으신 김해식 위원님, 김형기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멋있고 훌륭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위원

오용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선희 위원으로부터 오용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용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에 대하여 오용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용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오용근 위원님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선배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간사를 맡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저의 임무를 완전히 잘할 수 있도록 선배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오용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소별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 입니다. 지난 8월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9일부터 9월14일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들 참석하셨지만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질문이 중복될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해하시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청종합업무 기획을 조정하시고 특히 예산업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서 164쪽을 봐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저나 동료위원님들이 구정질문에서도 건의 드리고 부탁드렸는데 경정예산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 계상이 4만원×249일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나 결산부속서류 202쪽, 203쪽 같은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운영비, 일반사무비가 8개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성하신 담당공무원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으로써 예산업무를 조정하실 때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2007년까지는 예산편성체계가 재정프로그램상 품목별 위주의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별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보조자료에 공영주차장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기타주차장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사업별로 공공운영비가 있는 부분은 구분해서 편성되어야 위원님들은 이해하시기에 예산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업별로 예산편성 됨에 따라서 사실상 공무원들도 이 업무나 예산업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세히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통일된 프로그램사용이라서 보기 쉽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단계가 2년차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보완이 안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163쪽에 기본급이 지금 현재 9월도 중순이 넘어서 하순이 다 되어 가는데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249일로 표기된 것은 위원님들이나 예산을 잘 모르는 직원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재정프로그램상 종전에는 경정, 기정이 나오던 것이 이번에는 기정사항은 예산의 총액 나오고 경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와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오해가 나타납니다. 이 프로그램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예산서를 이해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프로그램은 지금은 제도상으로 전국 통일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일일이 집계를 하지 않고도 지방재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만 고치기가 지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고자 건의 드리는 것이고 그런 세부사항에 별표로서 주 해석을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2010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때는 그 점을 북구청만이라도 선도하는 입장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기획실장님, 같이 연구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우선 세입총괄 37쪽에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2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잉여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액사유와 1차 추경에서 2차 추경으로 넘어오면서 기정보다 예산이 약20% 증액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이 예산절감차원에서 20% 절감했던 것이 지금 넘어온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맞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세수징수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수를 목표액보다 초과징수한 부분이 있고, 방금 김해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절감 또는 집행사유가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예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보통 75억원정도 되는데 거의 2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세입초과발생분이 53억3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증액이 5억7,7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외수입부분에서 10억9,500만원, 세외초과징수분이 16~17억원이 초과징수 되었고,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35억5,600만원이 당초예상보다 추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교부세가 전년도 세입예산에 90억을 잡았었는데 연말에 와서 23억5,600만원이 초과로 와서 113억5,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교부세는 전국적으로 재산세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가져가면서 국세 초과징수분을 가지고 지방세 결손분, 즉 종합토지세의 결손분과 보통교부금 재원인 부동산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발생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국세초과징수분을 우리가 취·등록세 부족분이 내려온 것이 상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징수돼서 왔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래 또는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다르고 금년도에는 절반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입으로 부동산 교부세를 90억원을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49억원 정도 밖에 교부가 안 되었고 나머지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조정 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도 추경시에 재산세액을 감액시키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정부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상당히 낮아서 우리에게 잉여금 교부하는 것이 낮아질 것으로 봐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작년도에는 기존 특별교부세 중에서 아파트형공장 건립예산을 지으려고 추진하다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소규모공단 재정비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그것이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건립비 특별교부세 12억원을 받은 것을 3년 내 사업추진을 안하면 반납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원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2억원이 초과발생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을 빼면 평년도 세출과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출절감부분에 있어서는 절감부분을 예비비로 넘기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0월에 노사협상이 타결 쪽으로 잡혀간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예상되는 인상분을 예산 잡았다가 타결이 안 됨으로 해서 이런 세출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 운영하는 데는 다른 해보다 조금 나았다고 말씀드리고 예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60~70억원 더 발생한 것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해식위원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던 부분을 실장님께서 설명하니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은 2008년 간접사업이 너무 열악했는데 결국 비율이 너무 열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이유를 보면 20% 절감이거든요. 20%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공중에 떠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국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엄청남 예산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 정부가 국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20% 예산은 항상 떠 있으니까 기초에서부터 잡아줘야 한다, 지침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니까 의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고, 두 번째는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처음에 아파트형공장사업을 시행해서 신규사업을 했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3년을 초과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데 그 예산분석을 했으면 2008년쯤 예산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2009년도에 와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면 눈에 약은 수로 보입니다. 만약에 저 위에 재경부에 기획실장님이 있다고 보면 12억원을 안주기 위해서 꾀 부린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작년쯤 했으면 잘 모를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안 될 것을 왜 오래 끌고 갑니까? 북구는 옻골동산이라든지 이 사업을 10년을 끌어 오면서 30억원을 안주기 위해서 10억원을 소모시켰는데 그것은 관리비입니다. 이런 것은 재정운영상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닙니다. 30억원을 판단해서 안 되면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안한 것은 기획실의 실수가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쪽에 사업명세서를 보십시오. 94쪽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굴착관련 세입이 8억원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도로굴착에 따른 세입과 세출은 도로굴착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도로는 20m미만 도로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20m이상은 광역시에서 관리합니다마는 도로 안에 시설물, 취화물을 이용하는데 한전이나 KT 같은 통신공사나 개인적으로 자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하물을 매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땅주인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할 때에는 도로굴착허가를 득하고 사업부서는 건설과인데 허가를 득하고 자기마음대로 도로를 메우면 혹시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을 때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완벽한 사업이 안 될 것으로 봐서 그 비용을 예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저희가 복구를 시켜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은 금년도에 평년도 예를 봤을 때 도로굴착사업비가 우리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굴착사업허가를 득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될 돈이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했는데 이것보다 줄어드니까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줍니다. 구세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세입 들어온 만큼 세출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도로굴착을 하는 것은 요인이 몇 가지 발생합니까? 수도, 전기, 가스공사 아닙니까? 정부시책에서 조기발주를 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조기집행을 했는데도 8억원정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간접자본이 모든 부서에서 20% 절감한 것 때문에 모든 사업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금년에 갑자기 8억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평년에 1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그만큼 감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도로굴착허가가 발생하고 허가에 따라서 원상복구 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이 매년 기준으로 약20억원정도 되어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20억원 했습니다마는 2007년, 2008년도 사업건수 대비하고 2009년6월말하고 대비하니까 5억6,90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줄여도 연말에는 이것이 미래에 발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이렇고 상세한 자료는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53쪽 세출예산에 상생의 노사운영비가 3억원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사업별 예산제도의 사업제목을 공통으로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도 갖고 계신 복지카드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1인당 30만원 돌아가는 경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용지부담금을 환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부담금 환급이 해마다 나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아파트용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일단 각자 개인별로 부담금을 물었는데 물은 사람에 대해서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 되는대로 환급해주는데 실제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중간에 전매 또는 소유권이전 등으로 해서 신청이 늦거나 아직까지도 받은 돈보다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일시불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확보문제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주는데 정확한 것은 해당부서인 건축과에 상세자료를 얻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173쪽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환급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환급이 돼줘야 되고 오래 끌어서는 안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문화공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의문화유산” 발간 용역이라는 자체 목이 이상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유래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북구에 대한 문화와 유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구 내에서 출토된 문화가 어떤 것인지 유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북구의문화유산” 발간 용역을 실시합니다.

김해식위원

목을 “북구의문화유산 유래집” 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유래보다는 유물에 관한 출토, 예를 들어 서변택지개발에서 나오는 유물이나 청동기부터 나오는 이런 부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래라는 것은 일부분이고 전체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산과 유물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팔거문화관건립 타당성조사 이것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팔거문화관은 가칭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익산의 보석박물관이나 다 있는데 우리 쪽에서도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아직 문화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합쳐서 문화관을 건립해 보자는 뜻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실장님, 신규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하는 권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거문화관 건립사업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주로 칠곡지역 주민들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모두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북구는 다 같이 북구인데 이 사업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를 정립해야 됩니다. 유물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전시하는 유물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용역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유물이 무태 동·서변동하고 산격동에서 유물이 다 나왔습니다. 팔거천 칠곡에 문화관을 세우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유물이 발견된 곳에 유물관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정치인의 입에 오르내려서 잘못 시행되어서 욕 얻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이 용역비가 너무나 비쌉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업에 용역비가 왜 필요해서 심사를 받았습니까? 팔거천 문화관 짓는데 실시용역비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있으면 용역이 필요하지만 타당성 조사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용역의 주요내용은 가칭 팔거문화관의 개념, 성격, 정체성, 전시유물 확보계획, 국내의 지역향토역사관, 문화관, 사례관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 분석도 하고 특히 전시 및 소장품의 수장과 보존계획 등을 총망라 하기 때문에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세밀하게 들어가고 적을수록 그 부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판단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의문화유산” 발간에는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팔거문화관은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일단 그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돼야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한다고 결정돼야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타당성조사에 용역비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각 자치단체에서 박물관, 미술관이 건설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좋습니다. 해야 되지만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었고 위치선정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북구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의견을 조사하는 용역비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위치를 정해놓고 용역비 5천만원이라면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장님 이야기는 나중에 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용역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정해놓고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와서 할 예정입니다.

김해식위원

실장님이 필요한 용역은 무엇입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지을 것이냐, 어떤 조경시설, 건물, 계획, 전시유물확보계획, 유물은 어떻게 출토됐는지 총망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시해줘야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막연하면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유물의 발굴지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가칭 팔거문화관이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성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기획실장님, 105쪽 직원들 대상으로 책읽는직장만들기 시상금이 액수가 증액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있는 것인데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와 작년에 책읽는직장만들기에서 책을 많이 읽은 직원들의 독후감을 모아서 심사를 해서 작년에 시상한 후 금년도에도 1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독서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직원들의 독후감 쓴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전파되는 효과가 큼으로 해서 금년도 한 것은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하반기 2번쯤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시상금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기정이 360만원인데 70만원만 증액하면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360만원은 총액이다 보니까 포상금전체가 360만원이고, 책읽는직장만들기의 시상금은 50만원인데 70만원을 더 주시면 직원들이 독후감제출하는 숫자가 많고 우수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연말에 한번 더하려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 4억원을 삭감했는데 예비비를 측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를 정합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고, 그중에 40%는 재해대책 명목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법적인 사업을 1%이상 하고 1%쯤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돌려놓습니다.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어떤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올리면서 세출예산을 집계해 보니까 세입부족분이 4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억원을 충당시켰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어떤 용도로 편성됐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반환됐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반환은 당초에는 금년도 연말에 가집계를 해서 국·시비 반환액을 국고보조금반환액 25억원, 시비보조금반환액 25억원을 해서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전년도결산을 해보니까 결산결과 반환액이 국고보조금 24억1,800만원, 시비보조금 22억2,500만원 나와서 확정된 금액차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했고, 이정도 규모의 국·시비반환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사회복지비용인데 보육시설운영비에 국비 8억7,800만원, 시비 4억1,600만원정도 해서 12억원정도 남고, 노인복지시설 국비 4억2,500만원, 장애수당에 국비 4억1,500만원, 시비 6억1,600만원, 주거교육지원 등에 국비 3억3,900만원 등 대부분 사회복지비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내년도에 지원할 대상이 이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해서 잡았는데 확정해서 주다 보면 가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받았다고 다 쓸 재원은 안 되지만 국·시비를 받을 때는 일정한 산출근거 하에서 보고가 올라감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이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기초적인 산출근거가 미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특히 사람에 대한 지원금액은 이동과 추가하는 부분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힘든 사항이고 국·시비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국비 몇%, 시비 몇%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비율별로 정산해서 반납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쓰다보니까 더 필요해서 요청해서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있어서 본 위원이 평상시에 많이 느끼는 것인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이정도 밖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보수비는 있는 것이 한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동네체육시설보수를 위해서 시비기금으로 1억3천만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으로 보수를 하고 전반기 당초예산 5천만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거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수를 한 상태이고, 지금 5천만원 더 올린 것은 남은 개월 수가 4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면 급한 불은 끄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1억3천만원이 없었으면 턱없이 부족했는데 다행히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5천만원이면 거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기획실장님, 체육시설확대차원에서 지금 전 국민이 삶의 질이라고 해서 시간투여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추가 경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시비에 맞춰서 구비로 올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인데 사실상 요즘 동네체육시설 등 운동시설을 증설시키거나 활용하기 좋도록 유지보수를 해나가고, 두 번째는 동네마다 있는 어린이공원 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으로서는 이런 체육시설 유지보수 증설문제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하수도, 소규모확장사업 등이 필요하나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구 재정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예산에서 10% 절감을 하는데 절감한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은 문화 쪽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수익 면에서는 원래 없다는 말을 위원님들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책망도 들을 때가 많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주민들의 문화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지타산이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장님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1년9개월 됐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많았겠습니다마는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연말 감사 때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장님의 포부라든지 운영방침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를 하고 싶으니까 전국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라도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까지 마치고 식사이후에 총무국을 심사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기획실장님,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서면심의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명단을 보니까 의원님도 세분이 계시고 교수님하고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심의위원회가 아홉 분인데 전원 적정하다고 심의가 되었고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100% 적정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종합의견은 위원님들이 전원 적정이 나왔지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의 사견이 있습니다. 조건부 적정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으로는 적정이고 개별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 때 개별적인 의견까지 못 드린 것인데 개별적인 의견을 붙이면서 종합적으로 적정이라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북구 의회라는 말입니다. 북구청에 기획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체가 어디라고 따지는 것은 모순이지만 공교롭게도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북구의문화유산” 빼고는 도남지, 금호동, 팔달동 이 용역이 전부 9명이 적정하다고 보니까 아무리 서면이지만 앞으로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 서면으로 하더라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기의견도 개진하고 해야지 누가 보면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1~2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용역비인데 우연의 일치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조금 다르게 아시는 것 같고 그 중에 우리가 팔거문화관이라든지 향토문화유산이라는 것은 학술용역이고, 도남지 생태공원조성은 학술용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 용역 같으면 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북구 지역 학자들 중에서 수의계약을 넣으면 그런 경우가 있고 팔거문화관은 용역비를 예산계상하기 전에 시기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각자 서면심의를 했는데 전화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들은 규모를 미리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타 지역 및 선진국과 차별된 문화관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 용역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적정인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5천만원이다, 3천5백만원이다 정해져 있는 것은 용역을 맡기기 전에 맡기는 사람에게 설명이 되잖아요? 용역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개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용역은 지금 현재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5천만원이라면 용역비가 산출이 돼야 되는데 대충 5천만원이라고 한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5천만원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들이 금액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학술용역에 대해서 2천만원 이상, 기타용역에는 3천만원 이상이면 계상하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해서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데 금액은 학술 2천만원 이상, 기타 3천만원이상 되니까 용역심의를 했고 용역대상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겠다, 안 좋겠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5천만원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사업비는 용역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산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 같으면 교수님들은 적정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은 학술용역이지만 좀 그렇다는 의견도 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용역금액은 저희가 타당하다고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심의를 누가 보더라도 적법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심의하는 과정을 철저히 연구해서 교수님의 의견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국장님, 의원님 의견도 나와야 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금액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실장님, 팔거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심의할 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김해식 전 의장님이 거기가 어떻게 문화관이 되느냐고 질의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팔거문화관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산격동부터 무태동으로 해야 되는데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도 팔거천에 한다는 것을 명시를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잘해서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용역금액과 용역 목을 심의를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심의위원 9명이 적정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대부분 위원님이 용역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는데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금액에 대한 적정성까지 검토하셨는지 질의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구수산도서관의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50% 감소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구수산도서관이 12월31일에 완공을 하고 1월부터 개관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완공이 늦어지고 개관식이 늦어지는 바람에 5월부터 계산해서 5개월분 수당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구수산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현재 본 예산서에는 인력운영비가 1억5,600만원, 문고운영비가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 물건비 포함한 유지관리비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올해 7억원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 8~9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10억원정도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식 위원님, 오용근 위원님 질의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용역에 5천만원, 3천만원은 상당히 중요한 금액인데 그렇다면 미리 유인물을 가져와서 팔거문화관 대지 위치가 어디고, 평수가 얼마고, 건물이,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용역이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나서 대지확보를 못한다면, 교부금확보를 못한다면 무산될 수도 있네요?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전혀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지난번 문화공보실장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영어를 강조하니까 북구민의 영어생활화라고 했습니다. 저도 대학 나왔습니다마는 12년을 공부해도 영어 안 되는데 북구민 전체를 영어생활화 하겠다고 용역비 3천만원을 사용하시고 결과보고는 전무합니다. 용역사업은 지금 위치, 대지 이런 마인드 없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도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최종심의과정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다소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훌륭한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17쪽 원활한 행정지원에 방범용 CCTV 운영관리에서 삭감되었는데 118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CCTV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뒤쪽에 있는 것은 시설비이고 앞부분은 운영비인데 당초에 전기요금을 종합점검 해보니까 개수에 따른 절감부분인데 당초예산에는 대당 3만8천원 계상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1만5천원정도 하기 때문에 운영부분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사용료도 당초예산에 대당 3만원 해 놓았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하니까 할인요금 1만9천원으로 할인을 적용받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40대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위치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 방범용 CCTV는 범죄위험지역 등 북부경찰서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지역이 위험하다고 설치요청한 지역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때는 저희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전체적인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추가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40대분을 했는데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빠진 곳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해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없는데 지금 당장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들어오면 우리가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예, 위험지역이 발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행정 관서를 짓고 관리를 하는데 산격1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동네라서 죄송한데 산격1동에는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임대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연합회에서 감사가 나와서 이것을 빌려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시정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마을금고에서 2층~4층까지 자치센터를 철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런 조치가 내려졌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금고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마을금고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마을금고의 목적도 주민공공복리를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일에 마을금고에서 감사를 받아서 그런 처분을 내리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조치를 보니까 협의 볼 사항은 아니고 임대료수입을 연합회로 봐서는 동사무소에 무료로 임대를 했을 때 왜 그냥 빌려주느냐, 임대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돈만 주면 금고에서는 당장 쓰라고 했을 때 임대료를 계상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이제까지 전혀 없었고, 제 개인생각은 금고회원이 전부 이용하는 주민인데 회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비워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한 동 청사에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주민센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를 안고 있는 청사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총무국에서는 그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수익사업에 구청 말을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과장님, 지금 새마을회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당초에 새마을회관이 고성동하고 운동장 앞을 봤는데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서 매입관계를 종결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안 그래도 동네에 가니까 자꾸 묻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9월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위원장은 가급적 질문을 억제하라고 하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정보산업과장께서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9천만원 받아서 PC를 75대 샀으면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하고, 총무과에서도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1억3천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직원휴게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예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 두 번째 답변은 북구청 전체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수령하신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117쪽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 6,568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컴퓨터구입은 각 실·과와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지금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요?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보면 2003년 이전 사양이 129대나 됩니다.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이미 6~7년 더 된 것을 쓰고 있어서 그것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첫 번째 질문에 상 사업비로 직원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상층부에 지금 현재 정보산업과 옆에 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 금액은 전체적인 건축, 전기, 소방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입찰을 보면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건축, 소방, 전기까지 포함해서 1억3천만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입찰을 보면 공사금액이 조금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 상 사업비 받은 것은 3억원인데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1억3천만원, 127페이지 행정포털시스템구축 8천만원, 사무용컴퓨터구입 9천만원 포함해서 1억7천만원은 정보산업과에서 사용하고, 1억3천만원은 총무과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약 3,200만원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비율을 시비 25%, 교부금 25%, 구비 50%인데 이번에 부담기준이 바뀌어서 시비, 교부금, 구, 균등배분으로 바뀌어서 3,200만원 삭감했고 이것은 선관위 위탁경비인데 선관위에서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기집행 인센티브는 북구청 전체에 대해서 받은 포상금인데 정보산업과로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직원휴게실도 전 직원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컴퓨터구입도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단지 예산을 총무과와 정보산업과로 배치는 했지만 수혜는 전 부서에 돌아갑니다.

김해식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민원봉사과 출입구에 뿌리는 손세정제를 갖다놓아서 우리 직원들도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 소독을 하고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을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사관리차원에서 현관이나 서편, 동편 전체적으로 설치하려면 민원실만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 청사관리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는 참고적으로 온도계를 구입했고 직원이나 민원인들 중에 의심이 있는 분은 직접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을 생각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민원실에 설치하는 측면은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앉아서 이야기할 때 전염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소독을 하고 들어오면 공기로는 전염이 안 되고 접촉과 침으로 전염된다고 하니까 손으로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데 각 과마다 세무과, 민원봉사과는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예산서에 없더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총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