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채동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신속한 지역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향토기업과 고용창출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관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 향토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안수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시책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문신고꾼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신고포상금 등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별표 1로써 숙박업소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심고포상금 지급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전문신고꾼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규제대상 업종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 1만 원부터 15만 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5천 원부터 10만 원까지로 변경, 하향조정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전문신고꾼에 의한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신고포상금을 인하함으로써 신고를 기피하거나 방조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암동 주민센터와 동천동 복합청사는 방문자의 차량이용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시설용지를 한시적 운영기간에 연접토지인 구암동 788-3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암동 주민센터와 동천동 복합청사의 연접토지인 구암동 788-3번지 외 1필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공공시설용지 공급의 한시적 운영기간에 추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저렴하고 5년 분할상환과 법정이자가 면제되는 등 절감요인이 있고 부지확장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수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8월 25일 북구청장이 북구의회에 제출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 동안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실장, 과장,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 토론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28억 원 대비 10.52%인 308억 원이 증액된 3,236억 원이며, 일반회계 3,120억 원과 특별회계 1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금, 교부세 사업비 및 감소된 지방세 편성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비, 시비보조금의 추가편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과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청사 유지·보수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내실 있는 사업효과를 창출해야 하겠으며 특히 민간경상보조 부문의 수혜대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인재 양성은 물론 영세한 제조업체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기대효과가 우려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 조정의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느낀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308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들은 상임위원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2009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 심지어 2008년도 당초예산안, 1회, 2회 추경예산안 등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거리에 소재하고, 공적, 사적 업무가 많아서 3일간의 회의 기간 중에는 함께 의논할 별도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회의기간 중에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라는 현 제도 하에서는 도저히 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의비를 반납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해하시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이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시겠지만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교통대책 그리고 시가지 환경정비 등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과 치료대책을 철저해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