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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7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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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 이용자의 시설사용 중단 내지 철회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 중 다목적강당 및 소강당 등 수익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보완하여 경영환경의 변화를 위한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소년회관 이용자의 시설사용 중단 내지 철회시 납부한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때는「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정부가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 중 다목적강당 및 소강당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중 일부를 유사동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사용료 중 다목적강당 사용료를 오전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후에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야간에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소강당 사용료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부속설비 사용료 중 조명은 2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냉·난방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음향은 3만원, CD 및 카세트, 유·무선마이크, 덧마루는 1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육시설 이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중단 내지 철회시 기 납부한 이용료의 개별반환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1~3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중단 내지 철회시 기 납부한 이용료 및 강습에 의한 월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가 이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면 이용료의 90%를 반환하고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 취소하면 이용료의 90%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강습에 의한 월 이용료 반환은 강습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강습개시일 이후 강습기간 1/3 경과 전일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2/3를 반환하며, 강습기간 1/2 경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2을 반환하며, 강습기간 1/2 경과이후 취소한 경우는 미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청소년회관장이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미리 부르는 것은 사실상 민간인이기 때문에,
선희

김선희위원

그래도 사정은 관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 에 보면 청소년회관의 이용 상황 등에 맞추어 신설하는 운영프로그램의 사용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 수준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용료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8조와 제9조가 신설됨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제8조제3항에 징수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청소년회관의 조례 별표기준이 있습니다. 조례기준에 보면 수영강습비나 그런 것은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7만9천원 하는 수영을 7월1일자로 주5회는 8만5천원으로 인상했고, 주3회는 5만6천원인데 6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이사회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조례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사실상 타 구청의 시설이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소비자기본법」에 따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서 정한 것이고 이런 것을 조정함으로써 이익기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다자녀가정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일부 청소년회관의 수입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7월1일부로 약간 인상한 부분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사용료라든지 이용료가 올라가니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메울 수 있다는 것이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7월1일부로 수강료를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회원수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초창기에는 약간의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미약하고 회원들끼리 헬스나 수영은 동아리를 형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요새 수영장 같은 곳은 인원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요금인상으로 줄어든 부분이라고 보지 않고, 현재 신종 플루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약간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항을 보면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가 이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면 이용료의 90%를 반환하고,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의 90%를 반환한다고 했는데 90% 동일합니다. 이용개시일 이후에 동일하게 90% 적용해서 반환해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등을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체육시설 이용은 하루 전일까지 취소를 해도 사실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지 않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태전테니스장이나 연암테니스장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테니스장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열해서 개정할 것이 아니라 묶어서 90% 반환한다든지 해야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테니스장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이 지금 미비한 곳이 많죠?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조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연암테니스장하고 태전테니스장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테니스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태전테니스장은 생체협에서 관리합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태전이나 연암은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참고로 시설사용료라든지 부속설비사용료 인상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시설 한번 사용하는데 오전에 사용료가 2만원 인상됐잖아요? 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설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명하고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음향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개정되기 전에는 다목적강당을 썼을 때는 3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부속설비까지 해도 전부 13만5천원밖에 부담이 안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전체 부담액이 21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사용하는데 개인이든 단체든 7만5천원의 인상분이 생깁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된 음향, 마이크 이런 부분은 이미 별도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조례상 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계약당시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사동종업체와 이루어진 행위하고 같은 수준으로 행했기 때문에 갑자기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없고 조금 인상이 됐으면 사용자 측에 품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지적된 몇 가지 조항을 정비하고 2008년부터 행정신뢰성제고를 위하여 자치법규 및 훈령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중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맞추어서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승화하여 구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에 관한 사항은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획공연 등의 관람은 관람료와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수강료의 납부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서 수강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한글맞춤법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견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은 이해를 시켜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이유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일본식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비하는데 다른 과는 작년에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왜 지금 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 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몇 가지 미비하다고 지적한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김창순위원

다른 과보다 1년이나 늦게 한다는 말입니까? 일본식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측정산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나라 말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한문을 풀이해서 나온 것이 측정산식입니다.

김창순위원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데 너무 지나치게 바꿨다고 생각안합니까? 한자어는 무슨 체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문어체입니다.

김창순위원

한자인 문어체를 우리말인 구어체로 너무 많이 바꿨다고 보는데 관장님은 표준어규정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행안부에서 고치라고 한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조례를 참고해서,

김창순위원

각 과별로 다 하잖아요?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김창순위원

국어맞춤법통일안에 있어서 표준어규정을 어디에 두고 정했다가 생각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순위원

현재 서울 중류층 사회에서 쓰는 우리말 입니다. 조례와 법을 개정하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한글을 누가 지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주시경 선생님 입니다.

김창순위원

훈민정음은 누가 반포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세종대왕 입니다.

김창순위원

반포를 할 때 바로 못했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아닙니다. 세종25년에 완성했지만 반포를 못하다가 3년 뒤인 세종28년 1446년에 세상에 반포했는데 대신들이 정창손, 최말이 이 두 분이 반대를 해서 3년 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암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조선시대에 선비는 한자를 쓰고 암글은 여자만 썼는데 통시글이라고 했습니다.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우리말로 너무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고 쉽게 말하면 밑줄 그은 것은 바꾼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바꾼 것 같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용료, 관람료 이런 것이 어차피 풀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기획실하고 같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풀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창순위원

22쪽 제21조 신설에서 관장은 유료관람권 이외에 기획, 홍보, 마케팅 목적이면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극장표 같은 것도 관장이 무료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타 회관들은 어떻게 할까 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이런 문구를 넣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구청간부님들도 공연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량이라기보다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김창순위원

12쪽 예식실은 예식장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죠?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별표는 이번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제12조 관람료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19쪽입니다. 제3항에 보시면 위탁판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4항에는 예매수수료에 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 말하면 시민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공연하면 인터파크 같은 곳에서 위탁을 해서 판매할 때 1할을 떼서 수수료를 주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아직 위탁판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연장이 리모델링이 되고 좋은 공연을 가져왔을 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해 주면 저희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현재 위탁판매를 한 적은 없죠?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예매수수료에 관한 요율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1할의 범위 안에서 관장하고 위탁판매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관장과 계약자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영화 관람권에 보면 어린이 교육하는 업체에서 일부금액을 할인해서 예를 들어서 8천원짜리라고 하면 3천원 할인해서 했을 때 나머지 차액부분은 어떻게 보전하는지,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보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티켓은 저희가 영화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중간배급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하고 배급사하고 다이렉트로 5대5로 하기 때문에,
길제

이길제위원

만약에 어느 학습지에서,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필름을 주는 배급처하고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별도계약을 안하고,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영화배급사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은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 학습지나 홍보하는 곳에는 10% 할인을 한다, 문화강좌수강생은 몇 % DC를 한다는 것은 티켓을 따로 만들어서 판매수익의 5할씩 가지고 갑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나머지 할인에 대한 것이 규정이나 조례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예, 없습니다. 배급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럼 계약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해당업체하고 일종의 상업적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학습지에서 자기들이 인쇄를 해서 학습지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 주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감액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회관에서는 보전도 못 받는 금액이고 그쪽 업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광고비라도 받아야 조금의 보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바에는 지역적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을 홍보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학습지에 대해서 광고가 들어가서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금액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보전도 받지 못하고 광고수익도 못 올리고 그러면 그쪽 회사 소개를 해 줄 바에는 지역의 열악한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 구로 봐서는 더 나을 것인데 아무 이득 없이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영화티켓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움을 받지, 홍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만약에 6천원이면 얼마를 할인해 줍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1천원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1천원을 보전을 못 받는데 그쪽 해당 모 학습지에서 보전을 받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저희가 영화를 5천원을 받는데 4천원을 받으면 1천원 차액을 보전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의원님들 중에서도 칠곡에 거주하시면 아시지만 영화관이 칠곡에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할인권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모 업체 상호까지 다 넣어서 해주는데,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상호는 넣지 않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장권 보시면 모 학습지에서 학습지를 받아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인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금액차액만큼 그쪽 업체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액된 금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보도록 하면서 우리는 광고수익도 못 받고 이익을 못 취하면 물론 대관을 활용한다는 점은 좋지만 홍보를 해 주면 업체에서 광고료라도 받아야 맞지 않겠느냐, 그만큼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칙도 없고 조례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남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광고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학습지를 받아보는 소비자에게 조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그쪽 업체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홍보해 주는 비용만큼이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맞습니다. 학습지를 홍보해 주고 슈퍼를 홍보해 주고 그러면 당연히 받는 것이 맞는데 지금 실무선에서 통닭집까지도 할인권을 배부하는데 왜냐하면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광고수입차원에서 돈을 내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100%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따진다면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한번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영화가 가족들이 보는 영화라서 그렇게 학생들 위주로 단순히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업체홍보가 아니라 영화표를 팔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은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위원님들 생각하고 차이점인데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이길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은 영화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홍보를 하면 우리 쪽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홍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업체를 홍보한다면 홍보가 되는 쪽에서 우리 쪽에 수익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한 영화관람 계약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관장님, 대행업체에서 공연 같은 것을 제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왜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수성구나 동구는 업체가 대행해서 공연을 합니다. 기획사가 많이 하잖아요?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저희 구는 없습니다.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첫째는 좌석수가 대행은 1천석이 넘어야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은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골동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성구나 동구는 업체들이 공연을 많이 합니다. 문제점은 북구에 재산이 없으니까 자력이 안 되니까 회관이 오래 돼서 노후화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 돼버리면 타구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시설 면이나 모든 것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4억원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4억원으로 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구비 3억원, 시비 3억원해서 10억원으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10억원으로 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안 되지만 그 금액도 얻어오기 어렵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 되고 하려면 과감하게 나서서 해야 됩니다. 다른 구는 멋지게 하고 있는데 북구는 타구보다 작지도 않은데 왜 말을 못합니까? 돈타령만 하지 말고 언제 타구를 따라가겠습니까?

김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도 새로 짓지 않으면 수성구나 동구처럼 못합니다. 10억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제22조, 제23조, 제24조 있는데 현재까지 수강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강좌 수강자는 “별표2” 기준에 따라 교육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종목의 기준에 따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설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수강료를 지금 저희들이 받기는 받는데 무슨 강좌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관이 생기고 강좌운영하면서 10년이 되다 보니까 자료는 없는데 어떤 강좌는 얼마 하면 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상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제23조 수강료의 납부 및 환불에서 교육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서류를 붙여 관장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잘 연구를 해서 하십시오. 한달 해 놓고 20일정도 하고 10일 것을 내달라고 한다고 내주면 안 되고 자체에서 규칙을 정할 때 10일, 일주일 것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해 준다면 자체 내에서 잘 연구를 해야 합니다. 10일이 넘으면 일체 반환을 안 한다든지 날짜를 정해서 규칙으로 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에 14쪽 제2조제6항 “수강료”란 문화강좌 수강의 반대급부로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반대급부라는 말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수강료”를 듣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간단하게 하든지, 문화강좌에 참여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으로 한다든지 쉬운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조례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 말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2항에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 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보면 “또는” 은 “이나”로 “망실하였을 때는” 은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리면”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은 그에 “상응하는” 으로 개정안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상에 “상응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표준지침 내려온 것에 보면 무엇에 ‘“대한” 것을 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오히려 어렵게 바뀌는 현상으로 되니까 취지가 쉽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것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추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쉬운 말로 너무 표현하다 보니까 최광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응”한다는 것이 한글 맞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보편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김창순위원

서울에 사는 중류층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가셔서 보고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좋은 용어가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신다고 수당 받는 것은 없죠?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고맙고, 적은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하시느라고 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돌아가면 관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면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리고 행사를 하면 자리가 없으니까 의원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연락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채동수위원장

행사를 할 때 연락이 안 되고 자리도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연락을 일찍 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김창순위원

오용근 위원 말씀은 무슨 행사를 할 때 미리 연락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리가 좁아서 연락을 안 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런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초청을 안 한 것입니다. 다음 행사에 의원님들 초청할 때는 초청장을 빨리 보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19일 월요일 오전11시에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