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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211회 제7본회의2015-12-01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융복합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단도시교통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 도시재생과장 성동준 광역도로과장 연제만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
순희

고순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융복합도시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직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149건이 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추진사항을 비롯한 33건이 되겠으며, 도시재생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사감자료는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한 27건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한 42건이 되겠으며, 첨단도시교통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자동차 운수사업 추진을 비롯한 4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행정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핵심만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정책과장 박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융복합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준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융복합도시정책과 2015년도 행정감사자료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5개 팀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60쪽 2014년도 예산 중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내역입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안동 금당마을 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비이고, 이 용역은 토지주의 도시개발사업 반대로 인하여 용역이 타절 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37.6%인 5,771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는 체비지 매각관련 비용이었으나 경기 불황으로 매각을 미추진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3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거나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2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및 이후 대처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통지 하였으나, 동 예고기간 중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중에 있어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28건으로 서면자료와 같습니다. 568쪽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는 건축인허가가 총 15건으로 15건 처리하였습니다.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한 사업비 7,317만1,000원 중 4,441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5,900만원 중 2,861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용역 발주현황은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번 2014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거나 연내에 한 건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572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실시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6회, 도시건축위원회 4회, 경관위원회 3회, 경관건축공동위원회 2회 등 감사 대상기간 동안 총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24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산업단지 15만 평과 유통단지 10만 평은 LH공사에서 내년 초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특별관리지역 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79쪽 ‘나’번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22일부터 내년도 6월 20일까지이며 현재 과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016년 1, 2월 중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6년 3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580쪽부터 594쪽까지는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30번 소하동 지역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및 개발계획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주변 지역이고 면적은 77만6,453㎡, 약 23만4,80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총 14억7,4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2014년 10월 1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하여 2015년 7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5년 11월 4일과 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용역을 착수하여 약 2년 후인 2017년 12월까지 환지계획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6쪽 특별회계 자금 및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71억3,686만1,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건축인허가에서 건수가 15건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6건이고 신고는 9건이 되어 있어요. 허가 6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일반지역은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고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6건의 건축허가 내역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에서 업무시설 고속도로 영업소를 설치한 게 1건 있고 그다음에 옥길동 용도변경 건이 1건 있고, 내역을 다 말씀드릴까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신고하고 허가기준 차이가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신고하고 허가기준이 어느 정도 크기나 넓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신고하고 허가기준이요?

이영호위원

네. 신고할 사항이 있고 또 허가할 사항이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달라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신고고, 나머지 가설건축물이 아닌 것은 다 허가입니다.

이영호위원

평수하고 상관없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72페이지 봐주시고요.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9명,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17명, 위원회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구성원입니다.

이영호위원

경관위원회 3명, 경관건축공동건축위원회 2명 이렇게 해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두 번입니다.

이영호위원

10명, 최고 구성위원 11명까지 있고,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17명까지 둘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의결내용에 보면 원안수용, 자문의견 반영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검토 의결, 조건부 의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결내용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용적률 변경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심의를 하는 기구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575페이지 보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철산주공8, 9단지 주택재건축정비 지정 및 계획, 경미한 변경해서 기반시설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원안수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게 공동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게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합동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공동위원회에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근거법률은 다 있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건축법이나 용적률도 다 여기서 심의하는 사항이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용적률에 관한, 높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다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다 모든 것을 심의하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와 경관 및 건축심의위원회, 도시 및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건물높이 규정을 제한하고 있어 구도심권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원회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라든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광명사거리 대로변에 접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규정 중 건물높이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 및 경관심의위원회, 도시 및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법에도 없는 상황에서 내부 심의운영규정을 둬서 4m 도로에서는 7층 이하, 6m 도로변에서는 8층 이하 그다음에 9m 도로변에서는 9층 이하 적용을 하도록 두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는 사항인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건축심의 대상 아닌가요?

이영호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된 사항인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건축심의하고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는 다른 사항이거든요.

이영호위원

그럼 지구단위개발계획 지침 규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저희가 합니다.

이영호위원

맞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호위원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도시정책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규정을 하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지침을 만들고 있지요.

이영호위원

그럼 규정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내가 용적률을 비롯해서 높이 제한까지 들어오면,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혹시 위원님, 뉴타운지역 아닙니까?

이영호위원

뉴타운지역 같으면 당연히 해당이 없지만 뉴타운이 해제되어도, 해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영호위원

뉴타운지역은 결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요. 뉴타운 지역이 해제되거나 뉴타운하고 관련이 없는 데를,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7층, 9층 이런 것들은 저희 과 소관사항에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만약에 아까 인허가 문제에서 내가 5층을 짓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침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대해서 분명히 5층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개발업자든 건축업자든 시공사가 됐든 시에다가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 말씀이지요?

이영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각 지구별로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철산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지역하고,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 규정 중에 높이나 용적률에 큰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준해서 인허가 신청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타 부서에서는 층수나 높이제한을 할 수가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층수하고 높이제한은 각 지구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것은 지구단위지침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영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있는 것보다 더 강화해서 심의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할 수는 없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그 제한을 왜 두지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보면 경관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쭉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분명히 누가 됐든지 건축업자가 되든 시공사가 되든 그분들이 뭔가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 시 주무부처에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는 접수를 하면 저희 과에는 건축허가 사항이 없고 다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과는 특별관리지역, 보금자리 해제지역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건축이나 모든 인허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상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주택안전과에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주택안전과는 소규모만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영호위원

큰 것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저희 과는 특별관리지역, 보금자리주택 해제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사거리 같은 곳 큰 건물 높이 하는 것도,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다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다 주택과에서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경관위원회 그다음에 여기서 위원회는 어느 심의를 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여기 두 개 위원회는 뭘 하는 거냐 하면 건물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도로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위에 두 개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경관위원회하고 경관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위원회는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어느 특정한 건축물을 심의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해제된 데도 뭔가 새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단위건축물 건축허가는 주택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주택안전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침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건축법과 조례.

이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뉴타운이 진행 중인 데도 있고 해제된 데도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우리 광명동 지역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아까 높이제한 문제도 있고, 아까 도로에 대해서는 주택안전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거기는 주택안전과이기 때문에 주택안전과 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간 광명동 쪽은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검토해서 발전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소하2동 설월리에 살기 때문에 설월리·40동·가리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과장님, 현재 15년 동안 개발이 묶여있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동안 해결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언주 국회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언주 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길숙위원

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숙위원

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이 소하동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써주셨는데, 행정이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국토부나 경기도 직원들을 불러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수용된 것도 있고 수용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심의를 일찍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고 녹지지역도 축소, 감을 시켜 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래서 심의를 일찍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승인을 일찍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쓴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신다 할지라도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의원님 얘기를 다 수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행정 규정 하에 처리하기 때문에 심의한 데에서 많은 신경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길숙위원

네,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2015년도 7월 10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되었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길숙위원

그때 통과될 때 조건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조건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조건이요?

이길숙위원

네, 통과될 때의 조건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심의할 때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저희가 입안했던 계획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도는데 심의하면서 위원회가 한 10여 명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심의결과 통보된 내용이 첫 번째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이렇게 해서, 사업지 연접 서측 구름산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한 공동주택용지 배치 및 규모 재검토해라 이렇게 왔거든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말로 되어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중심도로변 근린생활시설용지 배치계획에 대하여 교통영향 및 인근 중심상업지 입지 등 수요를 고려한 배치 및 규모 적정성 재검토,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공장 인근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그다음에 교육시설, 초등학교·유치원 위치에 대하여 기아자동차 공장의 환경영향 및 통학로 등을 감안한 적정성 재검토, 그다음에 종교시설에 대한 특정시간대 교통량 및 주차수요 증가, 소음 등 문제를 고려한 인근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대책 재검토, 그다음에 표고가 반영된 스카이라인 시뮬레이션 재검토, 광명교육지원청과 학교예정용지 면적에 대한 협의결과 반영조치, 두 건 남았습니다. 사업대상지 내 기존도로 및 도로교통량 및 현재 계획에 대한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사업대상지 가로망을 검토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 제시, 마지막으로 도 실무부서 도시정책과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시 이렇게 왔습니다.

이길숙위원

중요한 게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이후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2015년도 11월 4일에 고시가 되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당시 동의서를 받을 때 주민들이 도장을 찍은 내용과 확정 고시할 때 도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그랬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애초에 처음에 입안한 도면에는 가로변, 오리로라는 도로변과 터널 들어가는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근생용지가 쭉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로변 근린상업시설 재배치하라는 재검토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길숙위원

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야만 심의가 통과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가면 또 심의가 안 되고 부결되고 부결되고 하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걸려서 해온 그런 작업들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근생용지를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공공공지라고 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께서는 당초에는 근생용지가 있으면 자기가 환지를 받겠지 라는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불만을 제시하는 건데, 그분들뿐 아니고 그 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성을 고려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것을 없애는 대신 용적률을 상향시켰고 이런 사업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적정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다면 주민들과 설명회를 했나요? 안 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법적인 절차는 물론 거쳤습니다마는 고시, 신문 공고라든지 열람공고라든지 이런 걸 다 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길숙위원

안 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고시가 된 이후에 설명하기로 다 고지를 했었고, 실제 11월 4일, 5일 고시가 되었으며 11월 16일에 설명회를 전체 대상으로 다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그림이 바뀌기 전에 과장님, 바뀐다는 게 있으면 설명회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도 7월 10일에 심의가 됐는데 실제 7월 17일 소하1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한 200명 이상 정도 오셨거든요.

이길숙위원

그림 바뀐다는 설명회는 전혀 안 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바뀌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길숙위원

바뀌겠다라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통과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 부분들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일단 바뀌면 다시 설명회를 해야지 왜 주민 모르게 도면을 변경했냐는 게 난리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주민과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지난번 여성회관에서도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특이사항이 없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때 여성회관에서 설명회할 때도 한 300명 오셨나요? 그런데 하나같이 사업을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고요. 그 자리에서 불만 얘기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전체적인 모임에서는 얘기 안 하시고,

이길숙위원

감보율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감보율에 대해서 얘기는 안 나왔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이미 제가 설명을 통해서 감보율이 50 몇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길숙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일부 불만은 있으신데 전체적인 회의,

이길숙위원

그것을 최소한 반영을 해서 어쨌든 주민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앞으로 지장물 조사 등 실시계획인가까지 많은 일정이 남아있는데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주민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전체는 아니겠지만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서,

이길숙위원

최대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관리구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건축과에 요청하면서 특별관리구역도 자료를 서식까지 만들어서 요청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그 서식 보셨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그 서식 내용은 하나도 없나요? 그 서식을 봐야 제대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적발을 언제 했고 적발한 지 며칠 후에 계고를 했고, 계고한 지 며칠 후에 조치를 했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온 것은 행위자 면적, 행위내용, 조치결과만 이렇게 달랑 왔어요. 조치결과 그냥 계고 중, 계고 중 해가지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보내주신 서면질문서가 여기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말고 주무관님, 아시지요? 주택과에 요청했는데 주택과 자료도 안 왔지만 이 부서에 연락이 안 간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 11월 18일에 요구하신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 현황해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대로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주무관님한테 얘기해서 진행하는 중간이라도 갖다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한번 주실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별도의 양식 있으면 거기에 맞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무관님이 한 장 뽑아서 줘보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가지고 오시고 다음 것 하셔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 몇 개월 전부터 관련된 사진을 주고 어떻게 됐나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 현황해서 나왔는데 주소 ○○○, 이름 ○○○ 저희들이 어디가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이 자료 요청했어요?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건데 다 ○○○ 처리하면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이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은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인이 신청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거고 저희들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일반인들이 요청했을 때 해당하는 거고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이길숙위원님이랑 다녔는데 특별관리구역인데요. 팀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대충 아시지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안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보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디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주소를 모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소하동이든 어디든 지역 위치만 얘기해 주면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관리구역이니까 소하동은 아니고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제가 그 사진만 봐서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동굴 입구 들어가는데 우측으로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여기가 다 불법인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개 동에 임대료 한 달에 15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도 제가 처음에는 사진만 찍었는데 사실 여기 다 가봤어요. 이 사진도 이 안까지 옛날에 주무관님들이랑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홍보팀 모시고요. 여기는 가학로95길이네요. 제가 주소를 일부러 찍어서 왔어요. 여기는 가학로95길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부 사진들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제가 여기가 궁금했어요. 이 부분은 어디인지 아시지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공세동.
익찬

김익찬위원

공세동인가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세동에 해당돼요? 여기는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지역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지역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공세동이?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관리구역, 아까 사진과 연결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엄청나요. 수개의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해요. 슈퍼처럼 장사도 하고 이런 곳이 양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단속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저도 갔다 왔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와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도 민원 받고 갔었는데 한 두 달 전 정도에 현장을 가서 저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익찬

김익찬위원

공세동 여기가 몇 번지입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가학동.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동이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거기가 가학동 255-4번지 일대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255-4번지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제가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익찬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발생한 시기가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 2008년도부터 2010년, 11년, 12년, 14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동안 계속 그러면,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가 외지고 그래서 기존에 처분사항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10월 20일자로 1차 계고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2차 계고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주택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계속 절차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차 계고는 언제 하셨어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1차 계고는 10월 20일자로 했고, 2차 계고는 11월 29일인가 이번 주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일이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네, 한 달씩 기한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기가 자기들 땅이거든요. 이 땅만 해도 거의 100억대 될 것 같은데요. 100억대까지 안 될지 몰라도 수십 억 대 자산가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창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개 지어놔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분들은 가만히 놔두고, 이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조그만 불법 묘도 고발까지 하고 과태료, 과징금 때리고 그러는데 형평성 있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사진과 이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진은 제가 다 안 올렸는데, 여기도 제가 민원을 듣고 갔어요. 가니까 돼지도 키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실제로 산을 깎은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깎아서 비닐하우스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특별관리구역에 포크레인으로 산을 깎아서 하우스를 만드는데 괜찮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실제로 포크레인으로 산을 다 깎아서 만든 지 꽤 된 것 같더라고요.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그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날짜가 올해 2015년 4월 30일자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단속하는 관점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전하고 후로 나누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별관리지역 지정일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공공주택건설특별법에 정해진 대로 1년간 유보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다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총 5월 1일 이후에 2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청경들이 매일같이 주말까지 포함해서 현지 출장에서 독려하고 계고를 해서 자진복구를 16건을 시켰고요. 저희가 직접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대집행을 3건 시켰고, 나머지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산을 이렇게 훼손까지 해가면서 비닐하우스 지은 곳 있는데 여기는 아마 4월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단속대상이 안 되겠네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저희가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임야가 아니고 일반 전답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으로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는데, 임야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전에 발생된 행위라도 저희가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지금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렵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처음 사진들 보여줬던 데 있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예요.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에 있어요. 돼지도 키우고 그런데,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동굴?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고 그것도 만약에 임야를 훼손했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고 전답이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전답은 아니고 임야입니다. 산을 아예 깎아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산은 여러 건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만약에 안 하면 대집행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비닐하우스 안에 보니까 안에 컨테이너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차량 주차도 해 놓고 왼쪽에 보니까 공장도 있고 그런데 아예 산을 포크레인으로 깎아버렸더라고요. 이런 포크레인으로 산까지 이렇게 밀어서 만든 부분만큼은 논밭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까지 포크레인으로 밀어서 한 이 부분들은 단속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목요일에 행감이 끝나면 휴회니까 자료 오면 한 바퀴 돌지요. 자료해서 같이 한 바퀴 돌고 거기 불법에 관련된 위치와 확인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 가보지요.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지금 보금자리지구 내에 우선해제 집단취락 정비사업 공람설명회 중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설명회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 끝났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주민설명회는 끝났고 그다음 절차는 뭐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다음 절차는 집단취락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어디냐면 주민들입니다. 제일 우선이 주민들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나 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금 이후에는 할 수가 있는데, 마을별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 시한테 추진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아마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아마 용역회사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이 일정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뉴타운 마냥 조합설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뉴타운은 집까지 지어서 주는 조합이고, 저희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토지만 조성해서 주는 데까지 필요한 조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주민들 전체 조합이 구성되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일단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한데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67.7%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수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공람공고가 끝나서 설명회를 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된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기간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냐면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첫 번째, 동의서를 받는데 가리대·설월리 같은 경우 받는데 몇 년 동안 받아도 못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포기해서 사업시행자를 광명시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광명시에서 받으니까 그나마 동의를 해줘서 동의율을 넘었었고요. 아마 동의서 받는 기간이 빨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그것 받은 다음에 개발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약 1년, 동의서 받는데 6개월 내지 1년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입안해서 환경청 협의라든지 국토부, 경기도 이런 관계기관 협의 보는데,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하는데 1년, 도합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시계획 확정하기까지는 빨라야 약 3년 걸리겠다 이런 얘기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서를 한 달 내에 받으면 기간은 단축되는 거고, 동의서 받는 기간도 여하에 따라서 2~3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기반시설은 지금 밤일부락마을 마냥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LH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이요?
윤배

오윤배위원

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밤일부락마을 마냥 환지개발방식을 하는데 시행을 어느 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느냐 이 얘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주민들이 우리는 사업 못하겠다, 좀 해달라고 LH공사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저희 시한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은 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주민들은 항간에 밤일부락마을 마냥 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해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LH가 시행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돼서, 시에서 밤일부락 마냥 시에서 했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민들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에서 할 경우와 주민들이 할 경우에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가게 되는데 학교시설특례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할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매각하면 되는데, 시에서 하거나 LH에서 할 경우에는 그것을 무상으로 학교까지 시설을 해서 공급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교 하나당 몇 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선 그림이 나온 것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전에 우선해제 당시에도 주민들 의견들이 이 도시계획을 풀어놓은 게 손바닥 마냥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대지선을 따라다니건 이렇게 형식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풀다 보니까 조그마한 도시계획도 해나갈 수 없는 애초에 그런 상황에 있었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이번에 2.5배 확장을 해서 푸는데 이걸 조그마한 도시공간을 원이면 원, 각이면 각 이렇게 해서 계획된 도시를 주민들이 원했는데 이번에도 2.5배 확장해서 풀어놓은 게 그러한 게 마치 선을 따라서 다닌 그런 데도 많이 비쳐 보이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먼저 자료를 한번 주신 게 있는데, 기왕이면 여기 이런 사항에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원이면 원 이렇게 딱 잘라서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쏙 들어가고 파이고 꼬랑지 마냥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형화시켜서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이런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또 옆에 지형지물과 경계선과 이런 것을 다 준용을 해야 되고요. 전에 과거에는 필지 경계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필지 경계는 아니고 지형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모양은 이렇게 해도 전에는 단위가 적었지만 이것은 거의 9만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두길 같은 경우에 소하지구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작은 도면에서 볼 때는 정형화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상당히 크고요. 두 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측에는 차량기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기지를 경계로 했고 북쪽에는 천왕지구, 그러니까 서울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경계를 기준으로 했고 왼쪽, 서쪽으로는 여기는 산이 있습니다. 임야를 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야를 경계로 했고, 밑에 군부대 경지정리 나름대로 사유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그다음에 송전선로가 있으면 송전선로로 해서 70m, 60m 이격을 해야 되고요. 이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야 하겠는데 도시계획 안에서 보면 꼬랑지를 타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은 전답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도시계획을 원형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꼬랑지를 감아서 이렇게 한 일부 마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그러한 선을 최대한 원과 각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선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만들면 더 좋은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최종 검토를 해서 확장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혹시 제 의견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정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지구 내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만평 첨단산업단지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첨단연구단지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첨단연구단지가 지금 변전소 인근 주변에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말하기를 내년 말까지 시흥시를 포함한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 내년 말까지 결정한다고 그렇게 고지한 바 있습니다.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게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협의과정에서는 어느 쪽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얘기하기에는 이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윤배

오윤배위원

도에서 도의원들한테 정책 보고한 부분들을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먼저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도의원하고 남경필 도지사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남경필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시책추진비로 광명시 도로정비 사업비로 예산을 받아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대화하면서 첨단산업단지,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첨단연구단지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첨단연구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만들어 가게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철이 오는 조건으로 전철이 이어져야 연구단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전철과 고속도로가 이어져서 교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곤란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2의 단지도 준비를 해서 다른 시의 제2의 고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산업연구단지가 우리 시에 들어와서 잘 만들어져야 우리 시의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적인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 관심 갖고 결국은 전철이 지금 거기까지 못 들어오면 못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쪽에 보금자리지구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KDI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마무리 단계 같은데 잘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과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결정이 될 건데, 어쨌든 그게 잘 되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시에서 전철이 들어오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체에서 같이 관심을 갖고 꼭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4개가 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4개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참여횟수가 매우 미비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참여가 어려우신 위원님들은 의사를 다시 물어보신 다음에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광명시의 개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성에 대해서도 다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분야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파트별로 비율을 잘 나누셔서 저희가 지금 광명시에서도 공공디자인 활용방안을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넣었었는데, 경관조례라든지 공공디자인조례가 개정·제정이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도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같이 함께 자문을 넣어서 그러한 자문 결과가 처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경관 분야 위원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해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윤정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심미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 심미적인 부분을 자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문단, 그런 위원 분들을 처음부터 넣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 해보니 그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위원회였어요. 하지만 자문은 할 수 있는 위원회였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으로 참고하겠다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심미적인 부분, 경관이라든지 그런 공공디자인적인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고 경관건축공동위원회가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게 차이점이 뭐지요? 도시건축이랑 경관위원회랑 경관건축공동위원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시니까, 건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주택안전과에 있는 건축위원회와 도시정책과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일부 포함시켜서 함께 심의하는 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건축물에 관한 사항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높이, 용도 이런 것을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도시건축위원회를 하는 거고, 단순히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경관위원회입니다. 또한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건축물과 단순히 경관위원회는 건축물이 아닌 공공시설물이 주가 되고, 건축물이 포함된 경관심의를 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함께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는 허가신청자들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랑 경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비할 수밖에 없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위원회를 합쳐서 사업 속도를 내고 싶어 하지, 위원회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상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대상이 따로 있어요.

이윤정위원

대상구분 기준이 뭐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건축물만 할 때는 건축위원회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까지 같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만든다든지 이런 지침을 만든다든지 특정한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건축심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를 같이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는 뭐냐 하면,

이윤정위원

아니, 다 설명해 주신 것은 다 이해를 했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다른 게 뭐냐 하면 육교를 만든다든지, 교량을 만들 때는 그건 건축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

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단순히 경관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모든 위원회에 있어서도 자문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적인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들 관련 전문가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를 받아본 결과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내역에 있어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사업시행자로 계신 광명시장님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 공급이 과장님,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모 어떤 글을 좀 받았어요. 이분이 보내주신 큰 제목으로는 ‘100년 된 동굴은 살리면서 100년의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전원마을을 없앤다?’라는 어떤 한 목사님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정독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느낀 게 저희 광명시에서 개발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또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같은 경우는 광명의 근대역사가 묻어나 있는 장소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의 그런 것은 자본이라든지 전시성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데, 저희 광명시에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지역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점점 두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관심을 점점 두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흔적들도 소중한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에 조선식 기와집이 있다든지 일제시대 가옥들이 있고 그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러한 문화적인 유산을 어떻게 저희가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물론 도시개발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시고 사업성이라는 것은 전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을 더 사업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시려는 상태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세입자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이라든지, 원주민들 재정착률을 위한 정책적인 세부 틀이라든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이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제 원주민과 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들도 목사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서민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원주민 재정착률 이런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보존가치가 확실하게 있는 것 말고는 존치시킬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한 가치성이 분명히 명확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존치를 요구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흔적들을 저희가 어떻게 담아내서 저희 미래 세대에게 그 흔적들에 대한 역사성을 계속 보존할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물론 개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존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살아온 흔적이라든지, 시대적인 근대역사의 그런 많은 흔적들을 무형적인, 유형적인 흔적들을 어떻게 보존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문화관광과랑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과장님, 국장님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옆에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보통 부분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한두 명의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진중히 그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변화라도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보전달이 빠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만 게시를 했다고 손을 놓기보다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인터넷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안 계세요. 직접 가서 설명 한번 드려도 완벽하게 이해를 할까라는 것도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 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아이디어도 내시고 이러실 상황이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대상에 맞게끔 저희가 정책적인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 반대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의 제안이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정말 불가능하다는 안이라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을 잡아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담당 업무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추진을 하시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공공디자인적인 것에 대한 의식개선은 공무원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정책과, 도로과, 주택안전과 이런 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이러한 공무원들, 그리고 문화파트라든지 이러한 파트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다양한 공공디자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에 있어서 너무 한 방향으로 가는 교육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공공디자인적인 사례라든지, 저는 사례가 정말 빠르게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15년, 20연, 30년 이렇게 일하신 분들은 몇 가지 사례만 보시면 아, 이러한 흐름이구나라고 금방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 강의라든지, 시대적인 추세라든지, 선진사례 연구 관련된 것을 좀 더 포럼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관·학·연을 연계하셔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조금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보니까 현 건축법상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대규모 분양건물이나 미관지구, 경관심의를 받아야 할 건축물들만 건축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4m 도로변에 건축물도 심의를 받아요? 4m 이내 도로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쭉 정해져 있는데 제일 큰 게 문화 및 집회시설 면적이 큽니까? 면적이 5,000㎡ 이상이면 받아야 돼요.

이영호위원

5,000㎡ 이내면 안 받아도 되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제가 봤을 때는 타 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어느 게요?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지침 건축심의를 받는 사항을 포함할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전국에도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어느 부분이?

이영호위원

어느 것을 얘기 하냐면 문구지요. 타 시군에도 없는 문구인데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아까 서두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대규모 분양이나 미관지구, 경관심의는 맞아요. 그 외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4m 이내 건축물도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우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대규모 분양이나 미관지구, 경관 같은 것은 당연히 여기서 심의하는 게 맞아요. 지구단위지침에 맞는데, 타 시군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지요? 우리 광명시는 모든 게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뉴타운 지역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뉴타운 지역이 당초에 23개 구역에서 11개 구역만 추진위와 조합이 구성되고 12개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켰어요. 뉴타운 구역 안에 있는 해제시킨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주택과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건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요.

이영호위원

아, 해주고 있어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4m가 됐든 8m가 됐든 건축물 총 연면적이 5,000㎡ 이상이면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행위제한에 대해서, 이따 도시재생과가 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연면적 건축심의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질의를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요.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또 정부에서도 보면 정부시책에서도 강화된 것을 많이 완화를 시키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건축심의나 모든 것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대규모 분양이나 미관지구, 경관심의 당연히 정부에서 지침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외에는 약간 완화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건축물 5층 이상인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다 심의를 받습니다. 이하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지금 도시정책과 보금자리에 관련된 사항만 해주세요.

이영호위원

뉴타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뉴타운은 도시재생과예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검토해서 완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시재생과요. 성동준 과장님 부서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소화기 비치율 및 소화기 현황이 5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관리구역에 상당히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우스 내에서는 각종 사무실과 공장까지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우스에서 기계를 만드는 공장도 있는 곳이 있고요. 이런 곳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소방법이나 전기관련법도 일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소화기 비치율이 49%라고 했는데 몇 개 동에 49%인지 그리고 49%는 다 작동되고 있는지, 제조연월일이 몇 년인지 다 확인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게 2014년 말 정도에 일제 점검을 한 실적인데요. 점검할 당시에 현황을 여기에 기재를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소화기의 가동일자를 다 확인하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49%인데 실제로 작동하고 있냐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보금자리주택 내 겨울에 화재가 나서 주거용 건물만 저희들이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주거용이 몇 개 동입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여기 점검내역에는 285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285개동이 주거동이에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답변을 해주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소화기 비치율이 49%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네. 저희가 285동인데 제조업이 37건, 창고가 166개, 작업장 26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또 부재중이라서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시설로 사용하는지 모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90% 이상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화기 비치율이 49라고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조업은 90%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셨는데 정확합니까?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85개 중에서 제조업이 몇 개지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37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37개 정도밖에 안 돼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제조업이 37개고 창고로 쓰는 게 166개로 제일 많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정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요?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가정집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사무실로 쓰는 게 있고 음식점,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실, 음식점은 몇 개입니까?
상준

한상준정책지원팀장

사무실 1개소, 음식점 2개소, 축사 2개소요.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께서는 가정집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화면 한번 보십시오. 2014년 11월 28일 오전 7시 10분에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숙소용 컨테이너 안에서 한 분이 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한 1억원, 이 사건입니다. 완전히 다 전소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화재 당시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람이 안 살 것 같은데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 주거용 건물이 있었어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14년 12월 4일 노온사동에 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소방대가 진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홀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숨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세 개 동을 모두 태우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등 차량 4개에 그을음을 내고, 출동한 소방서에 의해 약 50분 만에 진압됐다. (자료를 보면서) 이게 이 사진입니다. 아시아투데이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여기도 사람이 살고 계셨나요? 모르시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방금 얘기하셨는데 사람이 기거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 이곳이 어디냐면 사람이 기거하고 살고 있는 데는 범안로라고 해서 광명로에서 시흥시 가는 도로 그 부분에는 사람이 기거를 하셨고, 목감천 변에 있는 곳은 사람이 기거는 안 하고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 돈이 있어서 화재 난 것을 알고 금고를 건지러 갔다가 거기에서 사망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15년 5월 6일 최근인데요. 노온사동 비닐하우스 화재 9,500만원, 5일 새벽 1시 38분경에 화재가 발생해서 9,500만원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사고가 또 났습니다. 이것은 이 사진이에요. 엄청나지요? 여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사들부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노온사동이 아니라 사들부락, 거기는 사람이 안 살고 있고 창고, 공장 건물이었어요. 이건 사들부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최나리 주무관님, 꺼주세요. 그리고 또 2015년 3월 6일 오후 4시 38분경에 광명시 노온사동 310-1 인근 야산에서 또 화재가 났네요. 계속 이렇게 화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닐하우스나 공장들은 제도권 밖에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창고로 사용하는 단서를 통해서 사용금지 및 화재 예방안에 대한 대책이 현재 보니까 시에서 제대로 잡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작년 2014년도에 화재가 나서 시에서는 조 편성을 해서 안내문도 발송을 했고 또 그 앞에 안내문 부착도 했고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부 소화기를 사서 재난안전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거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사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전부 보면 전기나 이런 게 합선돼서 하는 경우가 사고가 나고 했는데 전기도 한전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어요. 했는데 숫자가 좀 있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전체적으로 일부 표본조사를 해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특별관리구역 이쪽에서 비닐하우스 쪽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화재가 많이 난다고 해서 기존에 비닐하우스들 단속해서 다 문 닫으라고 하면 그쪽에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 비치 등 의무화를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집은 불나겠냐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화기 현재 49%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솔직히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일부 설치해 주든지, 특히 공장이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화재가 날만한 데 사람이 일단 거기에서 일을 하고 거주하는 데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셔서 소화기를 몇 개 지원해 주든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정책과 대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비닐하우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재 확인한 다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거용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데 같은 데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너무 숫자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저녁에는 잠가놓고 가고 낮에는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은 다 완전히 비치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공장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가서 설치하도록, 공장에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불법이겠지만 설치하도록 시에서 얘기하면 그 정도는 설치할 것 같은데요. 자기 재산 지키는 거니까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할 때 주인을 못 만나면 출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했고 요령도 다 해서 부착을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부착한 다음에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사람이 지금 몇 명 돌아가셨잖아요. 이분도 광명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윤정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71페이지입니다. 소하동 지역 지구단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있어서 사고이월 되었는데, 6월 30일에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교통영향분석대책 수립용역인데 그 위에 있는 본 용역 40동마을 개발용역 수립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서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중지했었고요. 현재는 다시 재개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은 현 공정이 몇 % 됐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실제 다 완료했고 금주나 다음 주쯤에 경기도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여기 소하동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교통 혼잡이 매우 예상이 되는 바 영향분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577페이지에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면적이 25만평인데 LH공사에서 수용방식으로 지금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애초에는 금년 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돼서 내년 상반기 초에 공업지역 물량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도 초에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상반기 초로 미뤄진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게 만약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약 1년 동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산업단지 지정까지 하려고 하면 2017년 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2018년도부터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진행하고 있는 곳이 사실상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에 따른 차후 계획이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 지역 토지주 분들은 계속 사실 힘드시거든요. 국가와 정책적인 사업들이 자꾸 발목을 잡게 되면서 재산상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 사전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서 1년, 2년 계속 미뤄지는 일 없도록 계획하시는 연도에 맞게끔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580쪽입니다. 580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람공고 현황 및 의견수렴 내용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적어주셨는데, 저는 지금 공고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일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청 홈페이지나 게시판, 신문공고에만 사실 공고현황과 공람이 게시가 되고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이해관계자가 몇 명이나 볼까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대개는 실제 토지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인한테 개별적으로 다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개별적으로 우편 통보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건데, 정보전달에 있어서 이런 온라인을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들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각 단체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할 텐데 그때를 통해서, 그 회의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공고공람 등이 있으니 관련자 분들은 적극적으로 확인을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다면 좀 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정보전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생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594페이지 체비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밤일지구에 체비지가 4,342㎡ 정도 있는데 아직도 매각이 되지 못하는 사유가 뭐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금년에도 매각공고를 한번 했었는데 필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30억, 40억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 면적과 비슷한 다른 필지는 다 된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 세 필지만 남아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매각이 된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이 세 필지만 남아있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602페이지입니다. 금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 타절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서 검토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반대의견서가 있더라고요. 전체 토지소유자가 39명인데 반대의견서를 낸 사람이 27명이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던 중에 이분들이 반대해서 타절해서 무산되고 만 거지요. 끝나버린 거지요.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지구단위계획대로 각자 토지, 도로로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시도하기 어렵게 된 거지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도시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현 공정률이 84%인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타절시켜서 용역이 끝나버린 거고요.

이윤정위원

용역이 타절이 된 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렇게 이분들 반대가 많게 된 이유가 뭐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분들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감보율,

이윤정위원

감보율 때문에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즉 토지를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도시정책과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도 비슷한 이러한 결과로 갈 수도 있으니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지만 거기는 이미 이런 단계는 과정은 지났고 다 동의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퍼센트가 급격히 늘고 있진 않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왜냐하면 원활하게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런 찬성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좀 더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일부 역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장애인특수학교가 없어 인접으로 통학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 못 받았나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특수학교와 관련하여 소하동 주민들에게 설문용지를 돌렸다고 해서 설문용지 사본도 제가 요청했었는데, 이 자료는 못 받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장애인특수학교 관련하여 경기도 또는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일체를 요구하셨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해서 2, 3번 했는데 못 받았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추가는 못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정 교육감이 광명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이 장애인특수학교가 없어서 인접지역인 구로 성베드로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우들을 위해 장애인특수학교를 반드시 건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광명시에 부지확보 공문을 보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광명시에도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흥·광명지구를 비롯한 경기도 내 13개 시군 지역에는 아직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경기도 특수학교 학생 배치율 22%는 전국 평균 29%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7개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흥·광명지구를 포함한 4개 권역은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교육감이 광명시장과 시흥시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광명시장이 답변을 우리 시는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이 부족하므로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주변사항 및 지역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향후 귀 교육청 및 이해관계인,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한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광명시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특수학교 관련해서 현재 미래전략실장이 소하동 통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용지를 돌렸다는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누락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빠진 것 같아요. 설문 어떻게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질문 받으셨으면 말씀하세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관계에는 저희들이 설문을 받은 게 아니라 설문을 받으려고 통장 회의 때 소하1동 주민센터에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을 회수하라고 주민센터에 얘기했더니 일부 통장님들이 그것을 양식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설문 받은 적은 없고 설문을 받으려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받으려다가 안 받았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그래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건소, 옛날 경찰서 부지 거기에 특수학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장애인특수학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혐오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하안3동이나 소하1동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려고 한번 했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좋으냐, 안 들어와도 좋으냐, 의견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이런 양식으로 해서 보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 좀 지금 볼 수 없나요? 한 부만 카피 좀 해다 주세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보관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양식을 그려서 배부를 했다가 회수한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양식 가지고 계세요?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받으려다가 못 받았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제가 담당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양식 자체를 보관하거나 공문을 시행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일정의 양식을 그려서 통장 회의 때 배부하려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질의·응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광명시에 또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광명시 소하동 1283번지 중 약 8,000㎡를 활용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하고자 하니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필요여부 등 관련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2014년 8월 12일에 광명시장한테 보냈는데, 그 이후에 광명시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저한테 온 자료가 없거든요. 답변 안 하셨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방금 전에 읽어주신 게 그 답변입니다. 문서가 밑에부터 시작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리고 끝났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으로 끝났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 부지는 더군다나 지금은 유치원이 들어가기로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된 상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이 장애인특수학교가 없어서 인접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로 성베드로학교로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이분들 어느 정도 외부로 다니고 있는지 아시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글쎄 그런 문제는 교육 관련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이 부분은 내용 모르고 계세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특수학교에 관해서는 이걸로 끝이고, 그 이후에는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특별히 우리 기존 시가지 내에는 이러한 시설을 유치할 만한 곳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도 장애인특수학교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특수학교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반대는 있어도 그 반대 때문에 못 들어온 사례는 없었대요. 다 들어왔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저희들이랑 같이 함께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가 취소됐지만 특수관리지역,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특별관리지역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관리지역 내 장애인특수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가 관련될 것 같은데 광명시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이 광명시 장애인 수가 몇 명이고 지적장애인 학생 수가 초·중·고등학교 몇 명이 되고, 지적장애인 학생들이 외부로 어느 정도 초등학생이 몇 명,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교 학생들 몇 명 정도가 외부로 다니고 있는지 이 정도는 실태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도시정책과랑 같이 교육청소년과랑 함께 이 특수학교 관련해서 특별관리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금자리가 해제된 다음에 특별관리구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세정과에서 담당할 거지만, 세금은 세정과에서 담당하지만 특별관리지역은 이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아마 대부분 설명할 거라고 봐요. 세정과 직원들 같이 함께 가서 하시든지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금자리 해제한 이후에 특별관리지역이 보니까 재산세 증가 내역을 보니까 노온4동이 4억3,000만원이 증가했고 증감률이 32.6%, 가학동이 3억9,000원 43,5%, 옥길동이 1억7,000만원해서 22.9%가 재산세가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임야가 과거에는 최저세율인 분리과세를 적용받던 임야가 종합합산세율로 변경되면서 재산세가 과표 구간별 최소 3배에서 7배까지 상승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190만원 내던 분이 증감액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770만원을 냅니다. 그리고 300만원 냈던 분이 710만원 내고, 280만원 내던 분이 620만원 내요. 시에서는 보금자리 지정 5년 동안 세제혜택 받은 점 강조해서 그 정도는 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세정과랑 같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책회의나 관련회의를 한 적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 문제를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요. 세정과와 같은 생각으로 세정과에서 이미 법령개정을 요청한 상태고, 또 우리 설명회 때 세정과 직원이 같이 설명회 장소에 와서 설명회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법령개정을 건의해서 반영 추진,
익찬

김익찬위원

법령이 개정되어야 돼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같은 것은 상관없고?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세정과에서 요구한 겁니까, 도시정책과에서 한 겁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세정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 설명회 때 와서 세정과장이 현장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 11월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그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임야에 대해서 세금 나온 것은 부과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환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세정과에서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한 건 올렸어요. 올리고 세정과 직원들이 행정자치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개정안도 제출했고 그래서 아마 연말 안에 개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청소년복지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기숙사가 폐지됐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폐지됐고 서울시에서 광명시로 공문을 보냈는데 ‘귀 시에 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이에 따른 우리 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라고 광명시에서 서울시로 보냈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서울시도 광명시한테 비슷하게 ‘근로청소년복지관 용도 폐지 후 활용방안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요구사항,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자 하니 귀 시의 의견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는데, 서울시도 이렇게 보내고 광명시도 비슷하게 보내요. 서로 먼저 해라, 그러면 한 것 보고 대안책을 잡겠다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도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빨리 폐지안을 계획을 잡아라, 그러면 그 폐지안에 맞춰서 우리도 그 대안책을 잡겠다. 전문가나 지역주민들 의견들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서 폐지가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쪽이 한마디로 칼자루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이 칼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칼자루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일단 토지소유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용도를 제시를 해야만 그 제시가 마땅한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검토해서 통보를 해줄 텐데 그런 것을 제시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신한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본 적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받아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다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하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포기했고 지난주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에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거기에 무엇을 하는 게 토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집행을 했어요. 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주민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의견 수렴하셨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인근 철산3동하고 하안1동 그 옆에,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3동, 하안1동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몇 명 정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확실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의견은 그때 당시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뭐였냐면 그중에 일부를 경찰서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아파트로 짓는 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그럼 임대아파트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폐지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존치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전체가 다 폐지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운동장이고 뭐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쪽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은 거기가 운동장이고, 공원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고층아파트나 들어오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통반장님들 몇 분 의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계획을 잡고 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맞춰서 대응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의견제시과정에서 전체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청소년복지관인가요? 거기 폐지하기 전에 철산3동, 하안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쉬고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570쪽 14번 용역발주현황 중에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PIS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이 일단 뭔지 간략하게 과장님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쉽게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도상이라든가 전반적인 관리, 어쨌든 도시를 하나 계획하기 위해서는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의 수립체계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사실 예산액이 어떻게 보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계약을 맺은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설계변경을 하게 된 배경은 당초 용역집행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일반 설계변경이었는데, 그것은 2014년 7월 16일에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용역에 대한 경기도 보완성 검토결과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일을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초 계획 대비 중간진행 이런 결과 속에 어쨌든 오류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는 어쨌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서 업무의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구축해서 상용화되지는 않은 거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지난달부터 상용화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시연할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민 관련한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동 신촌마을 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자리 비우지 마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화장실 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하동에 계속 얘기 나왔던 데가 어디지요? 신촌마을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앞으로 계획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도로과가 다음 다음 순번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예산 앞으로 3개년해서 잡혀있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여기가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는데, 광명시의 시민들한테 도시가스까지 아직도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도시가스 정도는 다 공급이 된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계획하기 전에 과장님, 이 과에서 그 부분은 계획 잡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결정 이후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각종 시설을 하는 것은 각종 사업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스는 그럼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가스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가스관을 묻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실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타결됐으니까 예산이 있어서 3개년에 걸쳐서 하면 된다고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3년 안에 그럼 가스가 들어옵니까?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로만 개설되면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 때문에 가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배관이 안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그분들한테 동의 받고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동의서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바뀌고 이랬을 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나 있어요? 가스배관 설치에 대해서요. 단 한 번도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문제가 됐던 지역이 40동마을도 있고 금당마을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요. 신촌마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데 도시가스를 시설을 해줄 테니까 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업무까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기업경제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이것은 기업경제과에서?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모든 업무를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다 할 수는 없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도대체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도 나누어지지 주택과에서도 계획 잡지 도대체 어느 부서에 이걸 질의해야 돼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가스 부분만큼은 빨리 좀, 어차피 3개년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스라도 빨리 1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안책 좀 잡아주시지 그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방금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가스는 기업경제과, 계획은 도시정책과, 도로공사는 도로과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대충 감정가를 따져 보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총 6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20억 정도 세우고, 후년에 본예산에 20억을 세워서 보상은 후년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 다 되면 내후년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3년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때 도로공사가 되면 도로공사 될 때 가스관을 같이 설치해서 하도록 해야지 지금 개인사유지는 방금 얘기했듯이 인허가를 득하거나 매매할 때는 그게 이의가 있기 때문에 승낙 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 설치할 때 가스관도 함께 설치하겠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것은 삼천리가스와 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신촌 거기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설치할 때 3년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도로할 때 가스관도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성폭력이 가장 높은 곳이 현재 보니까 광명4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성폭력 위험도가 광명4동이 1위고, 철산3동이 2위, 광명2동이 3위, 광명3동이 4위, 하안1동이 5위입니다. 그리고 강간 위험도는 1위가 광명4동, 2위가 철산3동, 3위가 광명3동, 4위가 광명2동, 소하1동이 5위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위험도 1위가 광명4동이고, 철산3동이 2위, 광명2동이 3위, 광명3동이 4위, 철산2동이 5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광명2동, 3동, 4동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고, 철산3동이 아주 취약합니다. 성폭력 위험도 지수가 높은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니까 유흥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도시정책과에서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을 잡을 때요. 지금 보니까 광명2동, 3동 이쪽 김정호위원 지역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시디자인, 도시할 때 셉티드, 범죄 예방을 위한 그런 도시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업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섹터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정 면적, 광명사거리 어느 특정한 부위만 하더라도 6억, 7억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저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광명2동 같은 경우 중국인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 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케이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광명2동 같은 경우 유흥문화가 엄청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범죄관련디자인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도 적용도 해볼 수도 있고, 한 개 동 정도 도시정책과에서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시범케이스로 해보시지 그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한번 차기 예산 반영할 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과장님, 산업단지하고 유통단지 이것은 가학동 쪽에 정확한 장소, 그러니까 대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좌우간 추진 중이고 준비하고 있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첨단연구단지도 별도지요? 첨단연구단지도 지금 계획 중이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추진 중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아까 오윤배위원님이 잠깐 얘기하다 마셨는데 이것은 노온4동 쪽에 결정은 안 났지만 그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가학동 일원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어떻게 발표했냐 하면 시흥시 1개소를 포함해서 3개소 중에서 한 곳 선정을 내년 말까지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흥,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시흥시를 포함해서 3개소 중 1개소를,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서 3개소라는 것은 뭘 얘기하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특별관리지역 내 위치가 3개소 정도 되는 데에서 한 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 말까지 확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그럼 첨단연구단지는 우리 광명에 올지 안 올지 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네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건상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광명이 유리하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지장물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혹시 위원님, 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관련해서 앞전에도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원광명마을 취락지구 지정하는데 2.1배인가 해서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거기의 주민들은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민원을 들었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당초의 계획대로 해 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광명마을의 중심취락지구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어디 기점으로 지정을 하나요? 마을중심에서 기점으로 2.5배 잡지 않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현재 이미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서 거기를 반경으로 양쪽으로 어느 정도 확대해라 이런 규정은 없고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동네를 포함해서 2.2배까지, 임야 빼고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원광명마을이라고 그래서 원광명을 포함해서 이쪽 다른 쪽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쪽을 포함 꼭 시켜야 된다, 아니면 반대쪽을 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취락지구 지정할 때 거기에,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한테 가지고 오신 것은 광문고 쪽으로 해서 취락지구를 2.1배인가 그렇게 봤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0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배인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봤는데 저는 광문고 그 정도면 충분히 거기를 빼도 아까 저쪽 전기 안 들어오고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둬도 알아서 자체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광명 그쪽은 개인이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흡수를 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이 한전, 영서변전소 바로 앞쪽인데 지금 현재도 원광명마을에서 한전 변전소로 인한 전자파 이런 피해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 또 그 옆에 주택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향후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심도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쪽 광명7동 거기서부터 쭉 연결해서 한 것은 시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쪽이 더 유리하다고 시가지, 이게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다 불법이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저희가 개발사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고물상도 당장 진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간에 재산가치가 있는 데는 우리가 직접 시에서 나서지 않아도 주민들 알아서 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어려운 쪽으로 먼저 취락지구 지정해서 그쪽을 먼저 개발하고 점차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차피 해준다면 그게 나을 것 같고, 제가 원광명 관련해서 한전에서 와서 주민들 피해를 봤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한참 초선 때 원광명마을에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론은 뭐라고 나왔냐, 문제가 없다고 한전에서는 나왔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피해 보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나오는 전자파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것을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철탑도 없애고 변전소도 지중화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를 빼고 안쪽으로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편안한 행정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 외에도 고속도로가 지하로 가든 지상으로 가든 일단 건너서 하게 되면 지하로 가는 거와 상관없이 일단 동네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도 지상화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본다면 국토부하고 LH 쪽에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지상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저는 어디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주민들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 대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들이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없애고 개발을 해서 거기를 더 광명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개발사업 실제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타당성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주느냐거든요. 국토부나 LH에서 하는 대로 그 타당성 조사나 설계용역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지금 발언했던 이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당초에는 1시 30분에 4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이 안 돼서, 안 된 데다 제가 또 8분 정도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진행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옥신각신하게 됐는데요. 제가 우리 김정호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명예 또는 자존심 상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 6명의 위원님들은 모든 잘못 저에게 지적되는 것은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 자료는 생략하고요. 팀장님들 소개만 하는 것으로 할까요?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성동준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해덕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재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환승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광명시 을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원소통의 날에서 재건축 단지 위원장들과 몇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7단지는 거의 진행이 끝나는 단계고 8, 9단지는 좀 더 한 1년 정도 늦은 것 같고 10단지 11단지는 좀 더 또 진행상황이 늦습니다. 교육지원청, 시 그리고 조합 중재해서 학교 부지 해결하라고 제가 업무추진 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부지 때문에 철산7단지 등이 지금 재건축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7단지, 8단지, 11단지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 관련한 시청, 교육지원청, 재건축단지 등 회의 일자 및 회의록 및 재건축 시행 세부 내용을 제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겨우 3장 이렇게 보냈거든요. 재건축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과장님?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작 이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것 먼저 답변 드릴까요?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철산4단지는 이미 교육청과 큰 틀에서 협의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철산7...
익찬

김익찬위원

4단지는 어떻게 마쳤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큰 틀에서 학교 기존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헐고 5층으로 신축을 해주기로 하고 나머지 학교 시설이나 일부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큰 틀에서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반영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사업시행인가 진행하기 전에 건축심의 때 조건을 붙여서 됐는데 사업시행인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세부사항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부사항 협의 중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세부사항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관계 부서는 전부 다 협의가 끝났고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최근에 교육청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산 4단지인 경우에는 지연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만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까 회의록 말씀은 나머지 7단지부터 11단지까지인데 거기는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1개소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1차 의견은. 그런데 그것을 4개, 3개 조합에서 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다섯 번에 걸쳐서 매월 1회씩 저희 사무실로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록이 없는 이유는 이것이 각 조합의 이해관계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 설치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허심탄회한 자리이기 때문에 심의나 이런 것이 회의록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아직 교육청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저희가 3개 단지, 3개 조합을 먼저 이 분들의 조합에 의견을 조율을 시킨 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안은 유치원 부지인 경우에는 7단지하고 10, 11단지에서 해결토록하고,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씩 남는데 이것은 부지 여건상 2개를 동시에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만 배제해 주었으면 하는 방안을 가지고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둘 중에 하나를 배제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가능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용을 좀 더 그것에 따른 비용을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그것은 협의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7단지하고 11단지는 유치원이 들어간 것은 오케이 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아니고 1차적인 안입니다. 저희가 중재한 안.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둘 중에 하나만 설치했으면 하는 조합의 바람인데 이것이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8, 9단지만 남거든요. 8, 9단지에 2개 학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비용부담이라든가 대체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방안을 아마 교육청하고 추가로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런 곳은 저희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 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중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한꺼번에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현재 단계가 비슷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단지가 제일 빠르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비슷합니다. 7단지가 약간 빠른데 다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고 시공사도 한 군데 빼놓고는 다 나 있고 지금 3개가 건축심의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시기가 마침 비슷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끝났는데 이것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번에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대책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중재를 해서 협의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지금 시간이 늦추어질수록 돈이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것은 학교 짓지 않게 하고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좀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621쪽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 공사설계 변경 내역을 보니까 주요시설 추진현황 실적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으로 지금 공기는 있습니다. 착공이라고 당초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여기 광명재정비촉진지구에서 기반시설 오수관로 설치공사해서 시행 업체는 어디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이영호위원

호영종합건설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가 하나입니까? 외 1개소가 아니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외 1개소입니다. 주가 호영종합건설입니다.

이영호위원

외 1개소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1개소는 또 어디예요? 외 1개소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동원건설입니다.

이영호위원

동원건설이요? 지금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하시면서 혹시 큰 문제점은 없는지요? 문제점이?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10월 20일 사실상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 완료가 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영호위원

사람 통행도 많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사거리를 관통하는 공사이고, 또 낮에 못하고 심야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에...

이영호위원

사고는 없었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다행히 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영호위원

1건도 없었군요. 큰 공사 잘하셨네요. 그럼 여기에 보면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보니까 당초 6월 15일로 준공 예정일인데 그런데 지금 4개월 정도 늦춰졌잖아요. 6월 20일로 설계가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또 변경이 된 사항이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원래 저희가 여기에 각 공사설계변경내역을 보면 당초 준공일 예정일보다 변경일이 앞당겨서 미리 변경을 해서 나중에 준공 예정일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당초 준공 예정일은 2015년도 6월 15일인데 변경일은 2015년도 6월 22일입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요. 여기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당초 준공 예정일 이전에 설계변경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정일보다 설계변경일이 늦은 것은 이 사이에 저희가 2014년 말 12월경에 동절기 공사 중지 3개월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준공 예정일 3개월이 순연됐던 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늦은 것 같이 보입니다. 6월 22일 일주일 차이 나는 게.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동절기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준공 예정일은 6월 15일 잡혀 있잖아요. 그럼 미리 6월초라도 지원될 것 같으면 충분히 변경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동절기 공사 중지는 2014년 12월 1일자로 저희가 공문 시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 3개월 연장을 그 이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타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설계변경 공사 중지를 안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3개월 연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변경일을 미리 앞당겨서 했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원래 설계변경은 공사기간 내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공사기간이 3개월 연장됐기 때문에 준공일이 연장된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변경도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공사기간 내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영호위원

공사 기간 내에는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저도 이해 안 되는데 일단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고요. 623쪽 한번 봐주세요. 623쪽에 보니까 재정비촉진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재정비촉진사업이 11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구역에서 사업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해제 요청한 6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해제 요청한 6개 구역은 다음, 다음 쪽 650쪽 중간쯤에 나옵니다. 상부에 2014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우리 6개 구역이 1, 9, 10, 15, 16, 23구역이 해제요청이 접수가 돼서 그 이후에 경기도 실무위원회에서 5개 구역은 사업 계속 추진, 그 다음에 1개 구역은 주민 의견수렴으로 결정이 돼서 5개 구역은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1개 구역 23구역은 주민투표 절차 거쳐서 해제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덧붙이면 5개 구역은 거기에서 불복해서 행정심판 제기한 상태고 행정심판 결과 기각당해서 그 이후에 소송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6개 구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뉴타운을...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영호위원

소송 진행 중이에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영호위원

사업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경기도 실무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것을 가지고.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 지역을 다니다 보면 반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2015년도 9월 9일 광명시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 고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해제신청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몇 개 구역이 됩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현재 뉴타운 추진 구역이 11개 구역입니다. 조합 8개, 추진이 3개, 그 대상은 11개 다 대상이 되는데 저희 해제기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 25% 이상 반대 동의 제출할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해제기준 조건이 있어요. 추진위는 25% 신청을 받아서 전체 투표원의 4분의 1 반대가 나오면 해제가 가능하고요. 조합이 설립된 그 지역은 25%의 반대의견을 받아서 전체 투표에 과반수 50% 이상 의결이 돼야만 해제기준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진위 같은 경우는 지금 4R하고, 11, 12R 3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조합이 설립된 데는 과반수 반대 동의를 받는 것도 상당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찬성이든 반대든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지역에서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다 이유는 있겠죠. 찬성하시는 분 이유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 이유도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로 위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가 9월 9일자로 광명시, 우리 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고시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것도 저희 광명동 일대 뉴타운 11개 지역이 구성이 돼서 지금 사업도 진행하고 또 해제된 곳도 있는데 반대자 분들 입장에 서서 한 번 서로 최대한 소통을 하시든지 의견 반영을 해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의 피해, 어차피 찬성자든 반대자든 일단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피해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이영호위원의 보충 질문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동 쪽에 뉴타운이 쟁점인데 설립인가를 한 지역도 있고 또 해제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주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또 반대자나 찬성자 양쪽에서 의견 분분하고 또 반대자 입장에서는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만 확정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떠맡겨서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개인의 의견을 해서 서로 주민들 간에 싸움이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가 도시계획만 지정을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지정을 해놓고 전반적으로 이게 사실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도시계획 지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 됐으면 그 반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해를 시키시고 최대한 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 확정만 해놓고 주민 여러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되는 지역도 있고 해제 지역도 있어요. 주민들이 다수의 의견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찬성하는 데는 찬성이 돼서 반대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반대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최소한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더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고 꼭 반대자들 측에서 있는 지역의 반대자 측의 의견을 듣고 찬성자 측의 의견을 듣고 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의견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리고 해모로아파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준공은 나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준공은 나서 다행인데 과장님, 이게 지금 착공한 지 몇 년 만에 준공이 난 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7년,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접수된 시점에서는 몇 년이나 됐나요? 한 4년 정도 됐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실제 공사완료를 해서 입주하도록 임시사용 승인은 몇 차례 해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마치 재건축에 들어와 있는 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허가 준비를 하고 이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는 법에 맞아서 허가를 당연히 했죠. 그렇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당연히 했는데 법은 맞더라도 그 주민의 여러 가지 갈등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허가를 내주어야 이러한 해모로 같은 주민들이 불이익이 안 와요. 그때 당시에는 조합원들은 허가를 일찍 해 주어서 감사하기는 했겠죠. 그런데 공사를 다 완료하는 시점에서 준공을 못 내고 있어서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어서 4년간이라는 4년이면 엄청난 시간이 지난 것인데요. 재산가치 행사도 못하고. 조합원들은 일부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분양받으러 오신 분들은 관을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재산의 행사를 못해서 실제 엄청난 고생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법 규정에 맞다고 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맞더라도, 지금 아시잖아요. 그 안에 해모로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해서 허가를 나가는 이런 조건으로 해야 조합원들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허가 당시에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재건축 들어오는 부분들도 관심 갖고 허가도 내주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08페이지입니다.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만 5건, 공공운영비로 1건 해서 집행액이 하나도 안 된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납조치 되었나요? 이 관련 예산이?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아직 반납은 안 됐는데 사용을 안 하면 때가 되면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이러한 행정적인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미리 체크를 하셔서 예측이 되는, 사용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은 미리 반납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반납된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미집행 사유가 일부분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대부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집행 원인 미발생으로 명시해 주셨는데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예측이 되신다면 빠르게 예산 반납하셔서 추경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지금 채택이 되셨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위치가 소하2동 구도심이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것을 시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에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은 선정되신 후에 어떠한 행정적인 이행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그 위치가 오리로 가다 보면 기아삼거리 왼편 서면초등학교 쪽 구도심, 그 다음에 오른쪽 농협 쪽으로 들어가는 구도심 면적은 한 17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그 주변이 다 택지개발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유독 그 부분만 자연발생적인 구도심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도 작고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마침 국토교통부에서 도활사업에 대한 사업제안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4월 29일에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10월 22일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국비 1억100만원 내시를 받았고요. 주 사업 내용은 기존 건축물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마을에 대한 마을길 특화가로를 조성한다든가 담장 및 벽면 정비를 한다든가 마을쉼터를 조성하고 옥외 광고물이 있으면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CCTV도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다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는 총 5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서 내년에는 2억원만 일단 반영했지만 2017년, 2018년도에 각각 25억원, 23억원씩 해서 총 51억원에 걸쳐서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것이고,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실시설계비로 지금 2억원을 계상하신 것인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1억100만원은 어떤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1억100만원이, 국비 1억100만원이 내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1억100만원해서 2억200만원이 현재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래서 총 2억2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준비 중이시라는 것이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50:50으로 매칭사업인데 2017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큰 틀을 짜고 계시나요? 물론, 실시설계가 2016년에 진행이 될 것이기는 하지만 광명시 도시재생과에서 그리시는 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을 하실 때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기획안도 분명히 제출을 하셨을 테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제가 관련 파일을 사실은 준비했는데 위원장께서 허락하시면 저 TV 화면에 띄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좋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간단한 8페이지 정도, 사진이 있어서 보여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윤정위원

앞으로 여기 많이 바뀌겠네요. 광명시의 정말 진정한 재생의 첫 사례일 것 같은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첫 사례이고요. 일단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 참여를 많이 해서 혹시 계획했던 것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반영을 할 것이고, 일단 그에 따라서 계획은 2017년도 25억원, 2018년도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이 사업이 특히나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총괄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바라는,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미래를 함께 공유를 해주셔서 간담회라든지 아이디어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은 왜 어떠한 연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설계 과정에서 진행 과정도 보고 드리고 주민들도 참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뒤에 있습니다. (TV 화면자료를 보면서)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 현재는 빨간 표시가 돼 있는데 현재 최종 확정되고 그 설계비용 1억원 정도 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제안서 제출해서 평가위원회 선정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이라 함은 99개가 전국으로 지정돼 있는데 광명시가 일반 시로 하나가 지정돼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만 제곱미터의 아까 특화가로 담장, 벽면정비, 마을쉼터 조성, 옥외 광고물 조성 등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원. 그래서 2016년부터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고요. 지역은 황토색으로 표시돼 있는 그 부분이 구도심, 골목도 삐뚤삐뚤하고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소하동에서 유일하게. 나머지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아니면 택지개발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거기 보면 색깔로 파란색은 출근길, 그 다음에 황토색은 통학길, 녹색은 마을길 이렇게 해서 큰 틀이고, 동그라미 3, 2개는 쉼터 조성하는 위치를 구상해 봤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으로는 특화가로 중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합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기존 우측 보면 보차도 구역구획하고 그 다음에 색상 차별화하고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해서 차량과 함께 원활한 소통을 기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은 전통과 멋이 살아있는 마을길이라고 해서 가운데 녹색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이원익 생가가 있는 그 구역과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재로 연계되는 마을길을 전통적 문양 및 소재 등을 적용한 특화가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성 예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그 다음 마을쉼터 조성입니다. 먼저 왼쪽 부분 파란색 점이 찍혀 있는 그 부분인데 마을길변 주요 교차로 부분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예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간이 있는 데가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조성하고자 하고요. 오른쪽 부분 배움터 주요 교차로 2개소 서면초등학교 부근입니다. 그쪽을 할 계획이고요. 조성 예시도 삼각형 부분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쾌적하게 조성을 하려고 이런 기본적인 안을 계획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보니까 대략적인 안이 전문가 고견이 반영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뛰어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재생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로 실질적으로 사업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내에 인재들이 많으니 전문가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만약에 51억원이라는 돈이 사용이 된다면 결국에는 시비도 절반 내야 하는 거잖아요. 사용을 하심에 있어서 제대로 하시려면 관학연 조언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셔서 반영에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 심어지고 벤치 좀 생기고 보도 조금 특이하게 원형으로 돌리고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것보다 그 가격에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더 활용성 있는 구성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실시설계 할 때 최대한 위원님 뜻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처음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전문가 분의 의견이 분명히 투입이 돼야지 설계 다 나오고 나서 전문가 고견 나온다고 해도 불가한 게 현실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도시재생사업은 특히나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윤정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기 대부분이 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량 소통하고 관련된 것도 첨단도시교통과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만 하다 보면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서 처음 설계할 때 처음 당시에 두 번, 세 번 착오해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철산3동 하늘채아파트 있잖아요. 청산이 현재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준공하고 그 다음에 이전고시까지 다 마쳤는데 그 조합청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합청산은 내부적으로 조합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상가가 일부 미분양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게 남아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에 한 3, 4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남아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거기 입주한 지 몇 년 됐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4년쯤 지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청산이 안 되고 조합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죠? 조합장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아가씨도 한 분 계시고, 혹시 여기 예산이 몇 억 남아있는지 아세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예산은 민간예산이라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해모로아파트 민간인들이 하는 것인데 왜 관여하셨어요? 내버려두지?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해모로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준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서 준공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했겠죠. 저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철산3동 하늘채아파트가 벌써 입주한 지가 4, 5년 다 됐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20억원 이상 남았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10억 이상 남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조합장한테 한 달에 몇 백만원씩 급여가 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그 아가씨한테도 나가고 있고, 지금 철산중앙시장에 조합원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주민이 시에다 민원 몇 번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대안책도 없고 대책도 없고 답변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것인데 저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이것 지하에 2, 3개 보니까 느낌이 꼭 의도적으로 분양을 안 한 것 같아요. 계속 분양 안 해놓은 상태에서 청산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아마 20억원, 10억원 사라질 때까지 청산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시에서 이 부분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왜 어떤 예산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그 부분 파악해서 이것 빨리 청산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냥 놓아두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생겨서 저희도 한 번 나가보고 물어봤는데 적극적으로 빨리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어느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조합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조합 측으로부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분들 말 믿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선거 나왔을 때 2010년도 11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015년도예요. 아직까지 청산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월급도 한두 푼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분이서 몇 백만원씩 나갑니다. 조합장이랑 사무실 운영비에다가 사무실 근무하는 경리 한 분한테까지. 이 부분 철산3동 하늘채아파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3개월 안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5개월 안에 청산할 수 있도록. 고개만 흔들면 안 됩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찬성 쪽에 찬성 지지하면 반대하시는 분이 또 반대 쪽 의견을 얘기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의회로 몰려오셔서 지난번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혹시 한마디 실수한다고 해서 의회로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하시던 분이든. 지금 해제구역이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12개 구역이고, 사업추진 11개 구역입니다. 그리고 추진위 승인구역이 3개 구역을 포함해서 50% 이상이 뉴타운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겁니다. 1차에 해제구역이 6, 17, 18, 21, 그리고 추진위가 41, 12, 2차 해제 구역이 3, 7, 8, 13, 20, 22구역이 해제됐고요. 직권해제지역이 23구역입니다. 진성학원 자리죠. 625페이지 보니까 2014년 10월 8일 경기도 실무위원회 개최에서 계속 사업추진이 5개 구역 1, 9, 10, 15, 16구역으로 돼 있고요. 주민의견수렴 1개 구역은 23구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실시까지 하도록 돼 있고요. 2014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요. 직권해제 된 지역인데 왜 다시 주민의견수렴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진성학원, 진덕학원 대형건물이 있어서 그곳은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직권해제 한 것 같은데, 직권해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직권해제된 것 아닌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에 의하여 6개 구역에서 경기도에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 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투표로 갈 것인지 사업 계속 진행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조합 5개 구역은 사업 계속 진행으로 결정이 났고요. 23구역만 투표로 간다. 그것을 다른 뜻으로 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3구역에 대해서만 주민 우편투표를 저희가 직접 실시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한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권해제 시킨 것 아니에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직권이 저희가 말하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직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23구역은.
익찬

김익찬위원

하지 않는 것으로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보고 책자 587페이지에 주민 의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해서 추진계획에 소형평형 공급확대를 통한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행정감사수감 자료가 아니라 업무추진보고 책이에요. 소형평형 공급확대를 통한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이라고 업무추진책에다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분담금 낼 형편이 안 돼서 이사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행감수감 자료 652페이지 보니까 2015년 8월 18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 비율 고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17%에서 5%로 줄인다고 고시했어요. 예를 들면 총 100세대 아파트 중에 83개는 30평, 17개는 18평 이하를 제외하는데 이제는 95개는 30평, 5채만 18평 이하로 지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한 게 맞죠? 업무추진보고는 2015년 제2차 정례회의 때 한 것이면 7월에 보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도 안 된 2015년 8월 18일에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저희한테 재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비용 소형평형 공급 확대를 통한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시키겠다고 해놓고는 한 달 만에 17%에서 5%로 줄여버려요. 당연히 사업률은 사업성이 높아지겠죠.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업자들 배 채워주는 것이고요. 당연히 시에서는 이렇게 해야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답변을 하겠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답변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과는, 여기는 재건축이고 거기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를 17%로 지금하고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또 내려왔고, 거기는 17%인데 똑같지는 않지만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5%로 낮추었어요. 그렇다면 가리대, 설월리, 40동도 사업성을 위해서 5%로 확 낮추어버리면 주민들 좋아할까요? 업자가 좋아할까요, 과장님? 누가 좋아할까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먼저 말씀하신 한 달 전 업무보고 때 소형평형 확대를 통해서 재정착률을 높이겠다고 해놓고 한 달 후에 8월 18일에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했다, 이것은 어폐가 있다. 모순이라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소형평형 확대를 통한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는 내용은 임대주택하고 관계없이 분양되는 평수를 소형평형을 많이 확보해서 기존에 지분이 적은 분들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입주가 적은 분담금으로 내고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형평형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확대했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런 사항이고요. 그 임대주택비율 고시 완화는 그 당시에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관련법이 개정돼서 17% 이상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5%로 낮춘 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인천 같은 경우는 0%인데,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5%로 하향조정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어디죠? 가리대, 설월리 거기도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는 금방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하고 법이 다르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거기는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재건축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법은 다르더라도 거기도 17% 현재하고 있거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관련법 상 5% 낮출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방법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기 땅...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세입자는 없어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재건축하고 있는 데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뉴타운 있는 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3 내지 4% 정도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3, 4%밖에 안 돼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확하게,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과장님 얘기하세요. 무슨 세입자가 광명시에 뉴타운 한 지역이 3, 4%예요? 제가 하안2동에 살았었는데 하안1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만 60%였어요. 제가 산 아파트가. 보통 아파트가 세입자가 50% 가까이 되는데 뉴타운 지역에 여기 세입자가 3, 4%이면 주인이 96%라는 소리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답변하세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 가리대하고 뉴타운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세입자 관련해서 방금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세입자가 몇 퍼센트인지 어떤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때 그것을 따져서 인가 내주는 법은 없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 이상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재건축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2009년 1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우리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된 날짜 이전부터 계속 거주했던 세입자이면서 또 하나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세대 가족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재건축 입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분들 추리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하게 해주세요. 세입자 정확하게 파악하셨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 주도로 해서 세입자를 파악을 한 것은 아니고 조합으로부터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합으로 받았는데 평균 몇 퍼센트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약 한 4% 정도 된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4%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과장님.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아니, 그 4%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희

고순희위원장

뉴타운을 할 때 입주할 수 있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그렇죠. 뉴타운 사업구역에 임대아파트를, 지금 임대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제가 여쭈어본 게 지금 현재 세입자가 몇 퍼센트냐고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그러니까 세입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냐고요. 그것을 조사해 보셨냐고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일일이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각 동에 통장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통장님들이 세입자인지 실제로 주인인지 거의 다 알아요. 파악해요. 그런데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꼭 숨기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거의 다 알아요. 여기 전세를 살고 있는지, 월세를 살고 있는지 다 아는데 왜 이 부분들이 방금 단장님 3, 4%, 4%, 이제 40%.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참으세요. 단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자꾸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뉴타운하고 지금 가리대하고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 안 해보고 조합 측에서 가르쳐준 데이터는 알고 있다는 거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네. 그 데이터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아무리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건립하는 목적이 기준에서 정한 2009년 4월 8일 이후부터 계속 거주한 자로서, 당해 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세대원 구성 전체가 무주택 세대주인 자 이런 사람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바로 그 사항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되는 그런 세대 수를 저희가 파악했을 때 약 평균 4% 정도의 답을 얻었다.
익찬

김익찬위원

4%는 조합을 통해서 얻은 거죠?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나름대로 그 동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조합해서 하는 것은 믿을 만 해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네, 동에서 나름대로 데이터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17%인 임대아파트의 건설비율 자체가 5%로 낮추어도 임대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세대수를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아까 4%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세입자들이 40% 정도라고 했는데, 40%의 10분의 1 정도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0% 정도는 다 이사 가야 되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내주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할 때 몇 퍼센트가 있으면 해줘라, 아니며 안 된다 이런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로 임대자 보호 차원에서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성을 높인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사업성을 높인다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거예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7%에서 5%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살아나고 있지만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에서 17% 이상으로 강제적으로 의무조항을 하다보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조합 측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비율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사업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법이 낮춘 거고, 법을 낮춘 게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들 개별분담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적어지면 분양하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건 추가로 얼마든지 보충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 세입자들은 그러면 다 어디로 가시라고요?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시라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자꾸 답변 드리면 조합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건 민간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면 민간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취지는 맞으신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세입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제도 바탕 하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015년 6월 17일 날 정비구역지정 해제권한이 시장한테 위임됐습니다. 과거에는 권한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권한이 있으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뉴타운 관련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시장이 자기 자신한테 권한이 넘어오면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물어보면 자신은 또 한 적이 없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호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해제 기준이 조합이 설립된 곳은 해제 시킬 수 없도록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다 생략하고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해지 시키려면 전체 소유자 4분의 1이 신청해서 전체 소유자 2분의 1이 사업을 반대 해야만 가능합니다. 투표는 2분의 1이상, 예를 들면 100명이 소유자라면 50%인 50명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야 하고 이 투표에서 25명이 아니라 50명 이상이 참석해서 5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해지시킬 수 있는 거죠, 25명이 아니라. 그렇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해제시킬 수 있겠어요? 해제시킬 수 있겠습니까? 해제 못 시키죠. 이거 어떻게 시킵니까? 이게요. 보십시오. 전체 소유자 4분의 1이 신청해요. 그럼 전체 소유자 2분의 1이 사업을 반대해야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소유자예요. 100명 중에 50%인 50명이 투표에 참석을 해야 돼요. 이 50명이 투표를 하는데 50명 중에 25명이 아니라 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50명이 다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해지 가능해요. 이건 해제 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아니 저는 답변을 제가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규정이 잘못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행감 자리니까 얘기하시면 곤란하니까요. 행감자료 613페이지랑 614페이지 과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제정 반대라고 수번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건 누가 이렇게 해제 기준을 만든 건가요? 이렇게 해제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시장한테 제안해서 한 것인지, 위원회에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뉴타운 지역 중에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여기 613, 14쪽 정비구역 등 해제기준 제정 반대 이것은 저희가 기간 내에 총 22건의 진정민원 건의 유보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해제기준 안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누가 이 안을 제정했고 담당부서에서 시장한테 제안한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뉴타운 하는 지역 중에 이렇게 이런 안을 만들어서 진행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정비구역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기준 반대는 우리가 공고를 하니까 대부분 추진위원회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여기는 4분의 1 찬성만 하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구역, 11, 12구역에서 엄청난 다수 민원도 있고 이렇게 반대민원을, 이것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해제기준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법률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기 전에 법률전문가, 정비업체 전문가 이런 분들과 많은 자문을 거쳐서 이것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서에서 만들었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2분의 1이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제 임의로 2분의 1, 4분의 1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이 부서에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 한 2년,
익찬

김익찬위원

2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돼 있고요. 타 시도 오히려 해제기준을 만든 데가 손에 꼽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한 2∼3개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해제기준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며 해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제를 하느냐? 법대로 하는 겁니다. 현행법은 2분의 1을 신청할 경우입니다. 2분의 1 이상, 저희는 다만 시장님께서도 많이 약속하셨듯이 4분의 1만 신청하면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사실은 법보다 완화한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보다는 완화시켜준 것 같은데, 실제로는 2분의 1이 사업반대를 해야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조합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분의 1 이하로 해서 해제시켰을 경우에는 법률상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를 제기했다든가, 쟁송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기기 어렵다는 말씀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그런 법적 자문을 받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그냥 다 해지시켜 버렸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50만 이상일 때 고유권한을 줬기 때문에 정비구역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그런 권한이 없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없었고 지금 해제기준에 대해서만 내려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런 권한이 있으면 해제기준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장 권한으로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50%를 자꾸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런 법률적이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법에도 지금 50% 이상 반대할 경우에는 해제하도록, 왜 그러냐면 조합은 75%를,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광명시에서 이 안 만들어 가지고 이 안대로 해제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요? 이 법 만들어 가지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신청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이 법 기준 시행 이후에.
익찬

김익찬위원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석해 가지고 투표하는 비율이랑 우편 투표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우편으로 하고 거기 참석 안 하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우편 투표로 조사합니다. 옛날에 해제한 사례가 있듯이.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너희들 그냥 하지마라. 해제시키지 말고 그냥 진행해라’ 라는 말이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시장의 마인드죠. 시장이 재건축에 대해서, 뉴타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이 뉴타운과 관련해서 시와 뉴타운 단체나 어떤 민간인들과 소송한 게 몇 건 정도 있나요? 소송 건이,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6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 5건,
익찬

김익찬위원

5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승소하셨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다 승소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승소했죠? 다 끝났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진행된 게 몇 건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3건은 종결됐고 2건이 진행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건이죠? 상고까지 간 것 있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대법원 615쪽 2건,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소송 2건은 현재 1구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2심까지 저희가 이겼고요.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확인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심까지 이겼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 다음 2구역은 1심 이겼고 2심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 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관련 그런 걸로 또 소송된 건 없나요? 그런 것도 시랑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직접 관련이 없는데 답변을,
익찬

김익찬위원

시랑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런데 왜 여기는 안 적었죠?
아니 그것은 개인 간의,
개인 간이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재건축과 관련된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여기 시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뉴타운 반대 한창 작년에 심할 때 반대자 입장에서 모 일간지에 허위사실을 게재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허위사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00억을 썼으니까 뉴타운 사업을 계속 가게 해달라고 경기도에 사정했다 이런 내용을, 그런 내용도 옛날에 일간지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1,000억을 썼으니까 계속,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가야 된다, 해지하면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격앙하고 이런 혼란스럽게 해서 저희가 강하게 당시 당사자한테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됐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법원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도 다 이겼어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아니, 검찰에서 3백만원 구형을 받았고요. 지금 법원에서는 12월 중에 곧 최종 판결 선고가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차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좀 하시고요. 좀 취합해서 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거 제가 봤을 때 허위사실 아니거든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결과를 놓고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명예훼손 당하면 되잖아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법의 판단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 당시에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나면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이 자리에 그러셨어요. 광명시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관련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관련된 것은 된 거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녹음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무슨 그런 거에 겁먹는 사람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 잘 들었고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현재 사업 중에 지금 이 약도를 보고 아까 말씀드리는데 계획예상도가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실 거죠? 그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이길숙위원

마을길하고 통학길, 그죠? 특성화로 담장 및 벽면정비. 그죠? 편안한 출근길, 지하주차장, 그게 지금 개운아파트 밑에 놀이터의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여기 도활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길숙위원

포함이 왜 안 돼 있죠? 거기 주차난 때문에 아이들 다니는 통학로가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회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필요하면 별도로 사업비를 또 세워서 그 부분만큼은

이길숙위원

그 부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운 놀이터 밑에 공원 지화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때 설명회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진짜 참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은 구 도심이 아닌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라는 말을 당부 드리면서 신촌부락 소방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소방도로를 도시계획 해놓고 두 번이나 투융심사에서 탈락되었잖아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도로과에서 또 하고요.

이길숙위원

도로과에서,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도로과에서,

이길숙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에 관련된 게 아닌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도로과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로과 소관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09년도 세입자 4% 정도 해당이 된다면서요? 총 세입자 40% 중에 4%가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2009년도 이후에 만약에 세입자들은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수가 이사를 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만약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 분들은 앞으로 향후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그게 저희도 거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법에 그렇게 정비계획, 촉진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거주자에 한해서 1순위로 주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시는 분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건 아까 17% 비율을, 임대아파트를 17%에서 5% 정도로 하한조정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이사도 했고 이사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세입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면 많은 비율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주인보다도. 그렇죠? 그러면 주무부처에서 이분들의 이주 대책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수용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 집행부에서도 거기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뭔가 이분들이 이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수용할 수 있는 편하게 쉴 곳을 준비를 하고 아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 중에 말했지만 공사 설계변경 내역도 아까 얘기한대로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월 반,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에 보면 3∼4개월이나 5∼6개월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기사업이잖아요. 거의 연 사업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동절기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하고 단장님,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다 밀어버리는 게 이게 사람 사는 것인가, 저는 요즘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거기도, 오늘도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상당히 자연이 좋은 곳이 많은데 여기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다 세워버리는 게 과연 좋은가? 그리고 여기 뉴타운 지역도 좋지 않다고 해서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과연 좋은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은 지역에서 재생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하동 재생사업 하는 것처럼 다 밀어버리고 뉴타운 하는 것 결코 좋은 사업 아닙니다. 그래서 하실 때,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자꾸 가는 게 돈 있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막으셨는데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여기 오셔서 그랬어요. 부천시처럼 광명시가 해제되면 안 된다. 광명시 매몰비용이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광명시가 해제시키면 매몰비용이 1,000억 들어가는데 부천시처럼 하면 광명시 망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매몰비용이 1,000억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 결정할 때 목소리 큰 사람보다도 목소리가 좀 작은 사람 위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과연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듣고 정책 좀 시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시장실 앞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생과 직원이네요. 그분이랑 밀고 당기고 하다가 또 벌금 낸 시민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 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집이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제가 집이 하나 있는데, 15평짜리 하나 있는데, 나 혼자 사는데 앞으로 1억 정도 분담금 들어간다는데, 낼 돈도 없는데 이거 하라고 그러면 저도 가서 싸울 것 같아요. 이런 싸움을 하다가, 큰 싸움도 아닌데 잠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 정도는 좀 시에서 그냥 참고 벌금 안 내게 해줘야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협조 좀해서 시민들한테,
순희

고순희위원장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셨죠?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늘 뉴타운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찬반이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뉴타운에 소속돼 있는 14구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뉴타운 하겠다고 광명 전 지역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출구조사 하라고 했었고, 전부 다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했었고, 끝내 저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계속 낙후되어 있고 갑과 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 갑으로 많은 예산 투여가 될 수 있게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지역 곳곳에 활성화 시키는 거라든지, 또는 노인정 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위원님들과 얘기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주민들과 싸움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주민들하고 다툼 이런 것에 있어서는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셨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주민들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잘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뉴타운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새터로 쪽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확장공사하려고 지금 준비가 거의 됐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보상 관련해서 다 합의가 됐나요? 건물 9개 동이 지금 들어가는데 합의가 안 된 곳은 어디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지금 합의까지는 다 안 했고 며칠 전인 11월 16일에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고 주민의견 일부도 들었는데, 본격적인 협의는 앞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사 3인을 통해서 개별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협의 및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계획해서 보상하겠다고 공고만 하신 건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보상계획 공고는 10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끝났고요. 다음 단계인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데 경기도지사한테 1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 시가 1명을 추천 선정을 할 거고요. 주민대표가 곧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감정평가가 산정이 될 걸로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12월 감정평가가 나오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겠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는 한 달이면 되고요. 그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9개의 동이 건물이 들어가는데 일부 잘리는 건물들도 있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총 9개 동 중에 3개 건물이 부분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좀 오래된 낡은 건물도 있어서 구조보강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난관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됐든 될 수 있으면 합의 쪽으로 최대한 해서 강제수용까지는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10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분양중이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16구역이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분양신청을 받고 있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어제까지 끝났는데요. 오늘자로 보름간 더 연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분양신청자가 파악해 본 바로 72% 됐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진행되는 거네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과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로과장 연제만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전에 광역도로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시설팀장 길봉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시설팀장 이영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관리팀장 정상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정비팀장 유광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있죠?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소방도로 도시계획을 해놓고 두 번이나 투융자심사에서 탈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소방도로는 2014년도 3월 달하고 2014년도 11월도하고 이번 2015년도 11월에 해서 총 3회를 했습니다. 총 3회를 했는데 이것은 실제,

이길숙위원

두 번이 아니고 3회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3회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3회 했는데 2014년도 3월 6일에 심의할 적에도 1차, 2차 같은 내용인데 사업비 대비 투자효과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때는 2개 노선, 1자하고 ㄷ자 2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 노선을 같이 동시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재검토가 된 거고, 2차 때는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니까 1개 노선, 우선 취급하는 ㄷ자 노선, 이것만 해서 상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같은 내용이어서 심의 재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이번에도 같이 1개 노선에서, ㄷ자에 대해서 65, 총 합계 65입니다. 여기 상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주민설명회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만 사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하면 높이는 방법은 없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도 나오고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주민 대표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주민 대표들께서 어떤 내용으로 만났냐면 이게 일시적으로 원래 하려고 그러면 보상이 한꺼번에 이뤄져야지, 어떤 여기에 건물마다 한다고 그러면 한쪽 한쪽 예상 범위대로 하다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전체 65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10억만 썼다. 그럼 보상 우선순위도 문제지만 진입도로라든지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3개 년도에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60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 갖고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공감한다. 3년 정도 이렇게 해주면 고맙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장님 면담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3개 년도에 하는 걸로 해 갖고 심의위원들을 다시 하번 설득을 해서 이것을 같이 한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그 동안에 주민들이 힘들어온 만큼 빠른 결정을 통해서 진행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전거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현재 자전거 날의 운영 현황, 자전거 보험 현황, 자전거의 공기주입식 설치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명시에는 자전거 날의 운영현황이 아예 하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자전거 운행현황도 시민자전거는 운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날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올해 3차가 됐는데요. 6월 달에 자전거 대회 행사를 했었거든요. 이때도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조례상에 4월 22일로 돼 있는데 그 날짜는 못 맞추고 있습니다. 못 맞추고 있고, 이 시민자전거는 시에서는 못 하지만 지금 경륜장에서 어린이 자전거라든지 160대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길숙위원

하게 돼 있으면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길을 다니면서, 자전거 거치대도 도로과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자전거 보관대 도로과 소관입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도로에 거치대가 굉장히 심난합니다. 여러 곳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거의 두고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관하기에 너무 불편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방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지도민원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지도민원과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래도 어쨌든 도로과하고 공유를 하셔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숫자를 통해서 방치된 거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지도민원과에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우리 복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녹 슬은 자전거들이 수없이 지금 길에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자전거를, 하여튼 그런 법이 없어요? 자전거,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그런 것은 수거해서 일부 수리해서,

이길숙위원

수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에 의해서 수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법이 있지 않냐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법으로 따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없고 무조건, 그런데 거기 열쇠로 다 채워놓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수거를 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어쨌든 지도민원과인데 제 얘기는 도로에 그렇게 방치돼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자전거에다가 주민번호하고 전화번호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그분들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광명경찰서에서 자전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도로에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선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런 자전거들이 지금 거기에 다 방치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지저분한 게 많이 있는데, 하여간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점진적으로 일단은 법에 없다 할지라도 일단 예고는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 자전거 있어도 언제까지 버리겠다, 치우겠다고 하는데 거기도 예고를 해서, 언제까지 예고를 해서 그때까지 안 치우면 철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깨끗이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음은 일단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도로에 염화칼슘이 그냥 땅바닥에 놓아져 있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길숙위원

염화칼슘 도로과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도로과입니다.

이길숙위원

요새 지금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과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염화칼슘통 없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염화칼슘은,

이길숙위원

이런 데에 다 비치돼 있던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취약지역의 시내에는 배치를 안 했고요. 외곽의 취락지구에 여기 160개 정도,

이길숙위원

시청 앞에 전부, 시청 밑에 돼 있는 건데.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통 보관함 배치된 것은 취락지구나 이런데 160개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가지에는 이게 통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놓으면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소포장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자기 집 앞에 염화칼슘 뿌리겠다고 하나씩 집어가면 그거 상관이 없나요? 저기에 쓰여야 되는 염화칼슘이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집어가면 집 앞에 하겠다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염화칼슘 보관함도 외곽에 해놓으면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운전자들이 집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사실 거기다 자물쇠를 채울 수도 없는 거고 비상시에 쓰라는 건데,

이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근방을 써야지,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집 앞에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 생각해서 통 안에 넣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통도 열고 가져가지만 그래도 관리가 통 안에 넣어놓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다 파헤쳐놓은, 저쪽은 정비돼 있지만 다른 곳들은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휀스 가드레일, 이것은 도로교통과인가요, 아니면 도시과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도로과입니다.

이길숙위원

도로과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길숙위원

설치해 놓은 게 가드레일인가요? 아니면 펜스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휀스.

이길숙위원

휀스는 뭘 위해서 휀스를 설치해요, 과장님? 현재 쓰레기 저렇게 매달아 놓으라고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봉지 매달아 놓으라고 하는 설치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니는 곳마다 매달아 있어요. 걸어 다니면 그 휀스에 현수막으로 만든 쓰레기 봉지가 저렇게 휀스에 다 매달려 있어요. 또 저것뿐만 아니라 몇 개 지금, 제가 한 3개 정도 도로과에. 그것도 몇 개 찍었지만 일단 하나 보시고, 지금 저게 뭡니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죠? 점자블록이 저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건 좀 잘못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저거 하나하고 또 하나, 아니 점자블록 저게 몇 군데 되는데 턱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시각장애인들 가면 넘어지게 해놓고. 이렇게 지금 유도블록이 저런 식으로 설치 돼 있어요, 길에 가면 이렇게, 과장님 어때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이길숙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버스승강장이 600 몇 개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것은 도로교통과지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가 저쪽으로는 잘 돼 있더라고요. KTX 그 주변은 잘했는데, 이번에 도시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을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승강장을 한 두세 군데는 설치를 했더라고요. 설치하면서 같이 동시에, 그 나머지는 설치를 안 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이길숙위원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그것을 공사를 다 하는데 왜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쓰시는 거죠?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내년에 싹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물론 600 몇 곳을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13단지 쪽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 주변만큼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시설을 하게 돼 있잖아요. 편의시설을 하면 공원이나 도로 또는 교통시설 연결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에 있어서. 그런데 현재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들이 통행이 가능한 복도,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매표소나 판매 이런 것.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까지 어쨌든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는 지금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그죠? 사람 중심 행복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은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이길숙위원

도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내년에 시각장애인협회가 경기도 전체가 흰지팡이날 행사를 광명시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점자블록도 시설이 안 됐고 신호유도기도 안 돼 있고 이것저것 다 안 돼 있으면 광명시의 창피 아닙니까? 내년에 큰 행사를 앞두고 회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많은 예산은 들이지 않되 점차적으로 먼저 손질할 곳은 손질을 해서 그런 욕을 먹지 않도록 과장님 고생을 늘 하시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래 처음부터 쓰레기통을 버스정류장에 놨었던 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환경관리과? 어디죠? 기억이 안 나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자원순환과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것을 치우든지 제가 몇 번 사진 찍어서 하고, 더러워서 손을 댈 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쓰레기를 밖에다가 버려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항상 과자 껍질, 껌 종이 이런 거 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쓰레기통이 버스정류장에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 하면서 보니까 관심 있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놓아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쓰레기통 옆에 아까 그 포대자루 있죠? 그것까지 달랑달랑 내놓고, 더러워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진 찍어서 몇 군데 지적해서 했더니 바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뿐이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안 되면 담당, 특별 전담을 시켜서 저거를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쓰레기통을 없애든지, 시민의 의식을 존중해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런 방향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자원순환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밤일마을에서 애기능 저수지 방향으로 가는 큰 도로 아시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쭉 가시다 보면 애기능 저수지가 나옵니다, 왼쪽에. 애기능 저수지와 큰 도로 사이에 구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 문으로 닫혀 있고요. 이 부분 제가 5월경에 민원을 받았는데 사실 장소가 어딘지 몰랐어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애기능 저수지 현장 방문 갔다가 우연히 제가 알게 됐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디냐? 영회원 가다보면 이쪽 쭉 밤일마을 쪽에서 위쪽이 큰 길이에요. 이 안으로 구도로가 있더라고요. BMW 차량도 하나 있고, 이것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5월경에 민원인이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보낸 겁니다. 민원 해결해 달라고.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에서 공사 끝난 다음에 폐 벽돌들을 이렇게 쌓아둔 것 같아요. 쓸 만한 벽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벽돌 관련해서 서울시 예를 들면서 벽돌 나눔행사 좀 하라고 그렇게 몇 번 했는데도 그대로 방치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벽돌입니다. 이게 상당히 풀이 많잖아요. 5월경에 민원인이 저한테 사진 보낸 겁니다. 이 사진이 지금 뭐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가로등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하나에 한 100만원 할 거 같은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역세권 그 2단지 방음벽 하면서 LH에서 가로등이 있었거든요. 그 방음벽 하면서 그거 철거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한 100만원 할 거 같은데요. 이게 5월 달에 저한테 사진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 10월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민원인이 보낸 문자인데, 광명시에 매년 같은 문제로 민원을 넣고 있는데 도대체 일회성 조치만 취하고 약속을 해도 나중에 담당자 바뀌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의 공무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조언을 얻고자 연락드립니다. 애기능 낚시터 둑방 밑에 조그만 밭을 가지고 있는데 차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에 폐기물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쌓아놓는 건 뭐라 안 하겠지만 차가 들어가는 도로에 막혀서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농작물을 날라야 되는데, 폐기물로 길이 봉쇄됐다고 시에다가 몇 번 민원 넣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가 애기능 저수지에서 보면 이 부분이 컨테이너 박스고, 저랑 그 당시에 같이 갔던 사진입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많아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 뭐라고 그랬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가로등주
익찬

김익찬위원

가로등 기둥이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도로과에 사용하는 건 다 있어요. 아스팔트 포장할 때 쓰는 이것이 용액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도로포장용 살포제 유화액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여기다 방치한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고 계셨겠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한번쯤 가보시지 않았어요? 가보셨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벽돌들이 대부분 쓸 만해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다시피 다 쓸 만한데 그대로 방치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쓰는 휀스입니까? 이것도 보니까 새 것 같은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도로변에 설치된,
익찬

김익찬위원

쓰다 남은 건가 보죠? 과장님.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 했을 적에 철거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5월 달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개당 한 100만원, 50만원에서 100만원,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LH에서 저희들이 도로 인수를 받기 전에 덕안로 역세권 2단지 앞에 방음벽 설치했잖아요. 그 도로 중앙에 가로등이 서 있습니다. 양방향 켜는 가로등인데, 그것을 LH에서 철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LH에서는 버리지 않고 우리가 받아갖고 우리가 나중 향후에 쓸 일 있으면 그것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다 벽돌입니다. 지금 벽돌은 큰 포대에다 담아서 기중기 같은 걸로 해서 옮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뭔가요? 이 컨테이너 박스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컨테이너 박스는 저희들이 자료 낸 것과 같이 컨테이너가 점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걸 누가 점용을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가판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점상 허가 취소돼 갖고 임시로 좀 갖다놨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다 갖다놓은 거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래서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고요. 연탄도 있고. 여기 또 아까 대방농산, 보니까 하나, 둘, 셋, 컨테이너가 지금 4개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4개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다 한 분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가 아니고 4개 다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여기에 컨테이너가 있은 지 한 20년 됐죠? 몇 년 정도 됐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30∼40만원 정도 내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 여기서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도박하는 장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안에 보니까 상당히 깨끗해요, 보시다시피 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곳인데 문이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랫동안 여기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아마 저부터 우리 집에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여기서 장사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여기에서 장사를 했었데요.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당장 쫓아내면 분명히 그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두 개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벌써 한 4개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분들한테 지금 일정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받으면서 다른 데에다가 무슨 대체 부지를 주시든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장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과장님이 만나 가지고 대안책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 안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책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일부 저희가 직접 공사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 약간 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 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따로 모아 놓고 이제 못 쓰는 이런 것은 현재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농사짓는 분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벽돌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누어준다고 하면 갖다 쓰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 벽돌나눔을 주민들한테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또 폐기처분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 버리지는 않고 못 쓰는 것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벽돌나눔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치우는 것만 해결해서는 안 되고요. 치우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건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끔 어디에다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사실 자재창고가 없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가 좀 있거든요. 자재창고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장소를 다른 데에다가 특별관리구역에다 하시든지 여기다 하더라도 좀 새롭게 대안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안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들마을 지하터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곳은 일단 제가 가보니까 장애인 휠체어가 전혀 이용할 수 없더라고요. 많이 이용하면 당연히 설치했겠지만 아마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설치를 안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관리만큼은 깨끗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벽면에 그림도 넣고 주변 환경도 아름답게 꾸몄으면 하는데, 전기도 보니까 몇 개가 나가 있고, 특히 외진 곳이니까 이용하는 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코스트코에서 소하아파트 방향으로 터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CCTV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새 아파트가 있고 이용자가 많으니까 설치했을 걸로 보는데 저는 그러한 곳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별로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아까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곳에 반드시 100만 화소 이상 CCTV 하나는 설치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요. (TV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가 바로 학온동 제 지역구 사들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들마을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하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공사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등 엎어놓고 그랬더라고요. 당연히 다닐 수 없습니다. 다닐 수 있겠어요? 아마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장애인 설치 안 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길숙위원님이 이것을 보셨어야 하는 건데요. 이것은 반대쪽에 계단, 전구도 나가고 상당히 지저분해요. 여기입니다. 저한테 이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이곳에 라이트 다 나가있었고 청소한 지도 상당히 오래 됐더라고요. 거미줄 사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장애인은 다닐 수 없죠. 이게 입구에다가 중부부동산도 이렇게 홍보해 놓고 인력시장도 홍보해 놓고 별 것을 다 홍보해 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으로 봐요. 이용자가 많으면 이렇게까지는 관리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용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왜냐하면 이 앞에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이 반대편에서 마을 사람들이 살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 반대쪽으로 넘어오기 쉽지 않아요. 여기는 다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70, 80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하차도?
익찬

김익찬위원

70, 80km/h로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하차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비 오는 야간에는 참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를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밝게 하고 CCTV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은 많이 들지 않지만 저희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난번에 비교연수 갔는데 벽에다가 초등학생들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그림 그린 거예요. 붙여놓았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온신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민들이 당연히 많이 이용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여기도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방치가 된 것 같으니까 최소한 페인트칠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 라이트도 좀 밝게 설치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CCTV는 반드시 하나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신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 거기가 순천정원박람회였는데 벽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한쪽이 계단으로 돼 있고, 한쪽에는 주택가 쪽으로 사들 쪽으로 거기에 약간 턱이 돼 있는데 자녀분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계단 처리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통로박스가 저것만이 아니라 능촌사거리도 있고 벌말에도 있고 또 저쪽에 가학삼거리 거기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하동에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안로 역세권 5단지에서 이케아 가는 쪽 거기는 터널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터널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고도 다른 데 CCTV 설치된 곳 있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하차도에는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 한 군데입니다. 저기 같은 경우는 계단이 ‘ㄷ’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사실 CCTV를 설치한대도 전체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이것은 필요하고 등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CCTV가 사실 비싸지 않아요. 사실 저기는 100만 화소 같은 것까지 필요 없이 40만 화소면 약 30~4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저기 1개 갖고 다 그것을 잡아주면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1개면 충분하지 않아요? 한 2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1개 갖고는 안 되고 계단 쪽에도 있어야 하고, 지금 저기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능촌사거리에도 있고 벌말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지도 작성하면서 한 군데는 설치를 했더라고요. 다른 자료를 보니까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덕안터널 거기는 돼 있습니다. 거기는 터널이 상당히 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덕안터널이 여기가 아니고, CCTV 설치하기 힘들어요?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불이나 먼저 켜라고 그래요. 불이 먼저지 CCTV가 먼저냐고.
익찬

김익찬위원

불은 한다잖아요. 불은 한다고 하니까, 불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도시교통과이고 아닌 데는 도로과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 여기 도로과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교통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교통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보호구역하고 차선 분리용 봉 박은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도로교통과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다 도로교통과겠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도로교통과고? 여기 전봇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위에 뒤인데 이것을 저도 지나다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좀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에 바로 뒤쪽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하동 저쪽에서 보건소 앞까지인가 거기는 다 되어 있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택지개발한 데는 다 지하화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래서 여기도 좀 지하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전력 담당하는 기업경제과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또 이 담당과가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쪽에서 지금 광명사거리에서 저쪽 개봉교 쪽이라든지 광명6동 쪽에 이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중화를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업경제과에서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입니다. 이번에 선거하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너무 가파르더라고요. 겨울철이 되면 정말 위험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길숙위원님하고 같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다 광명 김정호위원 지역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돼 있잖아요. 너무 가파르죠? PPT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도 광명동인데 예쁘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동에서 계단에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각 동에서 아마 예산 한 1천만원씩 받아서 동 사업비로 한 것 같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사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정말 예쁘죠? 그래서 여기는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여기는 저희가 여수 천사벽화라고 1004m 거리를 벽화거리로 만들었더라고요. 여기를 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광명시에 광명2동 쪽에 보면 천사벽화를 한 몇 개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1004m보다도 훨씬 넓죠. 보십시오.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도로과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각 동의 도로과에서 제안을 해서 각 동에서 예산을 1천만원, 2천만원씩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각 동장님들이 우리 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산을 직접 받아서 각 동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에서 여수 천사의 거리 한 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천사의 거리보다도 광명시에는 더 좋은 조건이 있어요. 특히 뉴타운 하지 않는 지역, 뉴타운 하는 지역은 제외하고 뉴타운을 하지 않는 지역 중에서 이렇게 가파른 지역이나 벽이 상당히 그냥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자원봉사자들 무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 분들 여수 가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와서 그리더라고요. 무료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과장님. 그리고 광명2동 이쪽에 저희가 선거운동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과연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을 해봤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다 이런 정보를 주더라고요. 요즈음은 기술이 좋아져서 아마 아실 거예요. 계단에 전선을 까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눈이 다 녹아버리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 한 번 알아보시고 시범 케이스로 한 번 정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닌데요. 제가 한 번 시민체육관에서 어떤 사람이 소개해 줘서 만났는데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잠깐 만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5분 정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것 한 번 확인 좀 해서 벤치마킹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 천사의 거리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철산2동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철산 2동에도 보면 광명대교하고 서초등학교 그 사이에 옹벽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도 동에서 벽화를 다 그렸거든요. 도덕초하고 광명대교 사이에 거기도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다 권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시든지, 저는 도로과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동에서 하면 그 동만 하다 보면 끊기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진행하다 보면 여수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천사의 벽화 도로보다 더 멋진 도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동이 보면 정말 벽화 그릴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 사업보다도 과장님이 계실 때 광명시에 천사의 도로보다도 더 멋진 도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하면 아무래도 그쪽 동네 분들, 재능 있는 분들도 찾을 수 있고, 또 동의 특색을 살려서 할 수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과하고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한 번 동에서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우리 광명시도 한 2개 정도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 예뻐요. 제가 지금 보고 있지만 너무 반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디가 예뻐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동에, 그런데 이게 벽면이 지금 철산4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가 더 힘든 거죠. 이게 다 낡아서 떨어져서 사실 더 더러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만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꼭 검토해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사실 저희는 도로 관리차원에서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빗물이라든지 흙토사라든지 이런 게 묻으면 그것을 또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벽면 같은 것은 사실 비에 씻겨나가기 때문에 깨끗해지는데 계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계단을 하라고 그런 것보다도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끼 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계단보다도 저는 벽화, 계단은 우리 광명시에 아름다운 계단이 있어서 제가 사례로 보여준 것이고 저는 벽화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시설물 현황이 수치가 변동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물론, 도로시설 관련해서만 지금 담당을 하시겠지만 2004년도 하반기에는 관리시설 대상이 16개였는데 2015년도 상반기에는 23개로 급격히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안전총괄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조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조사해서 기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 직접 다 조사 나가셨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 보면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이렇게 있거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여기에서 관리하는 1, 2종 시설이 있습니다. 1, 2종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3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교량 규모가 큰 거죠. 교량, 터널해서 13개를 관리하고 있고, 또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m 이상 100m 미만, 그 다음에 연장 500m 이상 2,000m 미만의 터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10년 경과됐다든지 아니든지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숫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숫자가 굉장히 바뀌기도 했고 서독터널이었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그쪽도 안전점검 해야 될 시기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서독터널은 올해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하셨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준공 후 10년이 됐기 때문에 준공 후 10년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법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시행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련해서 안전점검에 철저를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평균 고장률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013년, 2014년이 12%, 14% 정도예요. 그런데 2015년도 5월에 받은 자료로 얘기하면 3% 정도거든요. 그러면 5월 이후부터 12월까지가 고장률이 대부분 10여 퍼센트가 그쪽으로 다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로등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범죄예방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가로등이고, 지금 가로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가 광명시에는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가로등이 한 4,380개가 되고 터널 등 1,090개 되는데 1,090개에다가 지하차도 등 해서 터널 등이 4,063개해서 5천개가 거의 1만개가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램프가 나갔다든지 램프 점멸기 이런 것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등기소 있는 주변에 그쪽은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반응이 어떠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반응보다 절감률을 저희가 두 달치를 평균을 빼보니까 한 25% 정도 됩니다. 그 전류 절감이.

이윤정위원

절감이 그래도 꽤 많이 되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게 사실 중장기적으로 LED로 간다면 절감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기는 한데?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등기구 값이 상당히 비쌌고 장단점이 있는데 LED 같은 경우는 커버까지 세트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지금 사용하는 나트륨 이런 것은 고장 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전구라든지 점멸기 이런 것만 교체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가로등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659쪽입니다. 지금 659쪽에 보면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설계사에 지금 공무원 분들 존함이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설계를 그분들이 하신 건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설계가 난해한 것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설계를 직접 하면 예산 절감이 좀 되겠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예산 절감이 되면 인센티브가 나가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없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성과금 지급 사례에서 감사실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을 회수하여 성과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다 용역을 줄 수는 없거든요.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규모에 따라 이런 것은 즉각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이윤정위원

이러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전문 인력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행감 관련된 것을 시장님한테 매일 보고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보고하셔서 문제없도록 사기진작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647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소하동, 가학동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에 보면 이게 2년 간 진행되었거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200m예요. 2년까지 끌고 간 이유가 뭐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2차 구간이 동굴 안입니다. 그게 2차 구간이거든요.

이윤정위원

그 2년 간 걸린 공사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게 터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암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 부분은 행정에 있어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을 미리 하셔서 문제가 없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로 가학산공원 내 자전거도로 개설 부적정 지적 받으셨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설계 변경도 여러 번 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된다면 지적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자전거도로로 개설한 그런 일부분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 초창기 계획대로 사용된 행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중에 현재 동굴 안에 있는 그것은 지금 가학산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도로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행정적인 흐름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지적 안 받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광역도로과에서 위원회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위원회 운영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 진행을 하신 것 하나도 없죠? 2014년, 2015년 해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만약에 개설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존폐의 여부 한 번 따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시정을 해주시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원이 15명이라고 명시해 주셨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현재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람들, 서면심사나 위원회의 대면심사를 한 사람들이 한 6명 정도 되거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위원회에 대한 검토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58년생 관외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 경우에도 활동 전혀 없으시고, 이 위원 분들한테 활동의 의지가 없으시다면 사퇴를 권유를 하시고요. 저희 광명시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중복돼서 활동하지 않도록 새로운 인력에 대한 창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산옹벽 있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철산옹벽도 도로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철산옹벽이 사실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옹벽인데 회벽으로 있는 것 자체가 미관상 너무 저해돼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 부분을 타일을 하든지 아니면 벽화를 하든지 무언가 방안이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시흥대교 확장공사 같은 경우도 광명시의 도입부인데 빠르게 속도 내서 진행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신촌1, 2단지에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같이 다녀오셨겠지만 이 부분은 좀 폐자재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경우는 빠르게 처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이 돼야 하는데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기간 내에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을 하셔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보행도로 등에 은행에서 설치한 현금자동인출기가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약 7개 있다고 자료를 제가 제출 받았는데요. 은행 CD기를 보도에 설치했고요. 특히 보도에 배전기와 분전기 주변시설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행 CD기가 왜 기업은행 것만 7개가 설치된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은행에만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농협이나 우리은행 등은 요청을 안 해서 설치를 안 한 것인지, 왜 기업은행 것만 보도에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것인지, 보행도로에 현금지급기를 설치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설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과에서 과장님 결재로 설치를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보행도로 은행 CD기 설치는 예전에 공중전화박스, 공중전화니까 2대씩 있었습니다. 2대씩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미관이나 개선을 하였고, 면적 증감은 없습니다. 기존에 허가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기업은행 선택한 것은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공중전화 박스 있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KT에 점용허가가 나가 있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뭘로 나가 있다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공중전화 박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공중전화박스로 나가 있었는데 왜 기업은행만 이렇게, 유독 기업은행 것만 있냐고요? 현금지급기가 도로에, 보도에.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기존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공중전화 두 대 있던 거를 갖다 한 대로 줄이고 한 대를 CD기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용을 KT에 해준 거고, 그건 KT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KT에서 기업은행으로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선정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우리가 광명시에서 KT에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KT 공중전화 박스 2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기업은행 것을 KT에서 알아서 설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KT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공중전화로 점용허가를 내줬을 텐데 그걸 제거한다고 거기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전화하고 CD기랑 같이 들어온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공중전화랑 CD기랑 같이 있었어요?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처음에는 공중전화만 2대 있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예를 들어 광명시에서 어디에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사가 이거 그만 하고 싶으니까 다른 것 하고 싶다고 다른 걸 또 재위탁을 해 가지고 한 마디로 전전세를 준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광명시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전세를 준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허가 면적을 늘리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존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개선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 한다고 그러면 지금 CD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현재는 기업은행이랑 광명시랑 계약이 안 돼 있겠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안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기업은행 CD기인데, 기업은행이랑 광명시랑 전혀 계약이 되지 않고 KT랑 계약이 돼 있고, KT랑 기업은행이랑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한테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1년에 100만원 받는다고 합시다. 한 달에 10만원씩. 그럼 몇 만원 받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만원씩 받고 있다고 예상하는데 KT에서 기업은행에 계약했을 때 만약 200만원씩 계약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공중전화 박스를 분리를 해서 설치를 각각 해야겠죠. 그러니까 공중전화 박스하고 CD기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행정절차는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전전세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다른 곳도, 위탁 주는 곳도 다른 곳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명시에서 도로점용, 예를 들어서 지금 가판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판대 허가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도로. ‘나 이거 하기 싫어. 다른 데 전전세 줘.’ 그건 왜 불가능해요? 여기는 전전세가 가능한데, 법 집행을 하려면 똑같아야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가판은 도로시설물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하나의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조례로 하는 거고, 이 공중전화박스는 이것은 조례가 좀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제가 든 거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를 우리 점용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전주에 보면 통신회사하고 한전하고 다 그걸 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그게 어떻게 똑같은 얘기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도 한전에서 통신회사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점용허가를 전주만 해주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완전히 다르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랑,
익찬

김익찬위원

통신과 전주는 거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KT 공중전화박스랑 CD기랑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나중에 농협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얘기하면, 저는 다른 은행도 있는 줄 알았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공중전화박스하고 CD기와 별개로 분리를 해 갖고 그것을 따로 해야겠죠. 같은 부스 안에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계속 길게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를 보니까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니까 15인 이내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보행도로는 사람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전세를 줘 가지고 CD기, 분전기, 배전기,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전전세식의 그런 식은 분명히 저는 행정 절차상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보도에 최대한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보도에 현금인출기 및 배전기, 분전기 등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현재처럼 전전세로 진행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시든지, 최대한 CD기 같은 것은 없애는 게 맞죠.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죠. 보도에는 사람 중심인데 거기 보도에 CD기 설치하는 것도 맞지 않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공중전화박스 있는 것을 개선한 거거든요. 새로 신규로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랑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KT랑 계약을 했는데 KT는 아니 또 다른 데랑 계약을 해 가지고 준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시설물이 시에서 한다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공공시설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아니 그 시설물 자체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공공시설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광명시에서 공공시설물을 어디에 이렇게 점용허가를 줬는데,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기네가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점용허가를 또 줘 가지고 사용한 사례가 있냐고요? 도로과 말고 다른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사례가 있는지 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사례가 있는 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솔직히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검토 한번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사례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 금지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 금지구역, 광명2동에 가면 상당히 낯 뜨거워서 얼굴 들고 가기가 좀 어려운 청소년 금지구역 있잖아요. 모르세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혐오시설 술집 있는 거기.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성폭력으로부터 가장 빈도수가 높은 동이 아까 광명2동, 3동, 4동 그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광명2동이랑 몇 동, 저쪽에 7동인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4동,
익찬

김익찬위원

4동인가요? 청소년 금지구역이라고, 보호구역?
순희

고순희위원장

청소년금지구역,
익찬

김익찬위원

금지구역이죠? 과장님 모르시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걸 확인한다면 교육청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바닥에 지금 청소년 금지구역이라고 도색을 하는 부서가 이 부서 같은데요. 도로과 아니면 어디서 하나요? 전혀 몰라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게 안 써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써졌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번 선거 때 확인했습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경찰서 담당이라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도색도 경찰서에서 하나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도로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도로입구에 딱 들어갈 때 보면 청소년 금지구역 해 가지고 바닥에 하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질의 계속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이 안 나와 버리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일단 시정해야 될 거라면 계속해서 얘기를 듣게끔 하셔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 금지구역인데 일반 주민들이랑 바로 접촉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청소년들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보이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 보호구역, 금지구역 바닥이 옛날에는 잘 보였었는데 그게 희미하게 없어졌고요. 그게 바닥에 쓰게끔 법으로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뿐만이 아니라 잘 보이게끔 입구 쪽에 게시판, 안내판 같은 것도 하나 설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경찰서 소관인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건 한번 관공서 어디인지 확인을 해 갖고 그렇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내일 별도로 위원님한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부서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로이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노면표시 확실하게 해 달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노면표시 좀 하고, 노면표시 청소년 금지구역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안내판 좀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힌트가 온 거 같으니까 답변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냥 넘어가시고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사 중에 먼지가 나고 하니까 살수차량이 물을 수시로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 살수차량들이 광명시 차량은 아니지만 인천시 번호를 한 상태에서 광명시 도로에 물을 현재 수시로 뿌리고 있더라고요. 도로 차량들이 어디에서 물을 퍼 와서 뿌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하천인 안양천에서 물을 담아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 나지 말라고 뿌리는 물이 심한 표현으로 만약에 똥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기름물이라면, 그리고 오염물이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현재 안양천의 물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썩 완벽하게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양천이 현재 국가하천이란 말이에요. 국가하천에서 물을 퍼 와서 도로에 마음대로 뿌릴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안양천 물이 생활하수 수준에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수질검사 내용 아시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안양천이 국가하천인데 아무 허가 없이 물을 막 퍼서 써도 되나요? 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서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 살수차량들 많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살수차량 모르시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살수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살수차량이 어디서 물 퍼 오는지도 모르겠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감독권한이 광명시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광명시 도로에 뿌리는 살수차량,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그럼 몰라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에다 물을 뿌리는데요.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천법 제50조, 하천수 사용허가 등을 보니까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 제52조 하천수 사용 및 관리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천수 사용은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이란 말이에요. 국가 하천을 사용하려면 함부로 사용 못해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도로에 뿌리는 물이 최소한 농업용수 정도인지, 공업용수 정도인지 이런 기준 정도는 알고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물을 퍼 날라서 거기에 뿌리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살수차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대해서도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부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도로과에다 물어보냐면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을 퍼 나르는 분한테 이거 어디다 뿌리냐고 그랬더니 도로에다 뿌린대요. 도로에 다 뿌리면 누가 담당할까? 도로에다 뿌리니까 도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디서 허가 받냐?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원래 계약할 때는 이런 물 쓰면 안 된대요. 이런 물 쓰면 안 되는데 그냥 가깝고 그러니까 이 물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자료요청을 해봤어요. 답변이 어디 물 쓰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물 아무 데서나 분명히 써서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차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재활용선별장 근처 안양천에서 급수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 광명시의 살수차량 어디에서 하냐면 철산3동 그쪽에 다리에서 퍼서 물을 여기다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로에다가 이 물을 다 뿌려요, 지금은 그래도 안양천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더 지저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에 뿌리는 물 아무 물이나 뿌릴 수 없도록 도로과에서 관련 부서랑 자원순환과랑 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이거 아무 물을 갖다 퍼 씁니다. 오염된 물 뿌리면 또 그 물이 지하수로 오염된 물이 침투해 가지고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또 그게 다시 안양천 목감천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법에도 도로에 뿌리는 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도로에다 뿌리는 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도로과에서 이 부분은 검토해줘야 돼요. 아마 이 부분은 아직까지 문제 제기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 안 가졌을 거라고 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오래 전에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관련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 살수차가 물론 도로에도 뿌리지만 공사 현장 내에서도 뿌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할 사람 없나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내역 중에서 639쪽에 보면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건의사항에 보니까 한진해모르 입주자 대표회의서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 것하고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경륜장 IC추진위원회에서 민원사항 두 건이 있는데 동일한 것 같아요. 해모르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한 민원 사항은 뭐예요?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륜장 주변에 IC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설치해주고 해모르에서는 등기를 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기 내 달라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이 안 됐고요. 경륜장 IC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무슨 등기를,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해모르 아파트가 준공이 안 돼서 등기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기에 대한 내용하고 경륜장 IC 유치하고 같이 들어온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아파트 준공 나면서 앞에 도로 등기를 내달라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모르 아파트가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건의서를 제출할 때 해모르 아파트 등기 관계도 나열했고, 또 광명-서울 고속도로, 또 경륜장 IC 설치도 한 건의서에 같이 나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는 IC 문제만 갖고 통보를 했고, 또 등기관계가 재생과의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관계는 개인들이 내는 거예요. 준공인가증을 갖고 등기소에 등기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아파트에 대해서 등기지 도로 부지에 대해서 등기가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등기는 그렇고, 거기도 마찬가지 해모르 입주자도 고속도로 IC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도 같이 있는 거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아마 일부는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당초에 600명 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일부 학온동에 고속도로 노선에 토지보상을 해 달라, 또 해모르 아파트 단지 내에 등기 해 달라, 그 다음에 경륜장 주변에 IC를 설치해 달라, 이 세 가지가 들어왔던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쨌든 지금 광명-서울간 고속도로가 현재 어느 위치까지 왔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지난번하고 아직 변한 건 없는데요.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8월 13일 날, 시에서 요구하는 건 당초 기획대로 원광명부터 부천시에까지 지하차도로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관철이 안 되고 국토부에서는 계속 지상만 주장하다보니까 저희 시하고 대화 자체가 안 돼서 8월 13일 날 중단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거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지금 IC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갖고 서명을 6,000명이나 받아서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막연하게 가까이에 IC가 생겼으면 편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런 IC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텐데, 어쨌든 지역적인 여러 가지 개발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에서는 지하로 하는 게 앞으로 발전하는데, 그쪽 지역 발전하는데 더 좋다 이런 뜻에서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어쨌든 6천 명씩이나 이렇게 서명까지 받아 갖고 민원을 접수했는데, 막연하게 그냥 민원처리를 이렇게 현재 진행대로 할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라도 통해서 주들한테 어떤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또 지하화를 하게 되는 이유, 또 IC를 이 사람들은 굳이 만들어 달라는 건데, 지금 지하화로 하면 IC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명소식지에도 몇 차례 냈었고, 보도자료 나가고, 지난 2015년 11월 23일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거리 캠페인을 실시를 했거든요. 또 IC유치위원회도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발대식이라든지 설명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이 IC에 대해서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이거에서 정확히 내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또 6,000명 서명 받을 때 그분들도 일부 대화를 해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IC 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되고 지금 한다고 그러면 지하화는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시공사 코오롱이라든지 여기에서도 검토했는데, 지하화를 했을 때에는 IC가 불가능하다. 다만 한다고 하면 지상으로 했을 때 IC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IC유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한다면 광명시내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6,000명이라는 민원은 적은 숫자도 아닌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지역발전은 지하화인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꼭 IC라는 주장보다는 부천 중동에 가다보면 그걸 IC라고 하는 건가요? JC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연결하는 것을 JC라고,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옛날에 한번 들어보니까 올라타고 내려타고 그런 정도라도 해 달라 이런 의견이거든요. 여기서 저쪽 밑으로 내려가는 쪽은 광명온신학교 근처에 그쪽 IC가 준비되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도 이해가 되는데 그쪽에 IC가 만들어지면 이쪽 상행선으로 올라가는 부분들, 파주 쪽,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은 거꾸로 가다가 한 4km 정도, 온신학교가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쪽 가다 다시 역주행을 해서 올라와야 된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럼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 경륜장 부분에다가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역주행을 안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지나서라도, 옥길동을 지나서라도 역주행을 안 하고 제일 근거리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좀 면밀해 검토해서 의견을 국토부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하기 때문에 원광명부터 부천시까지 우선적으로는 그게 선행이 된 다음에, IC 문제는 그 다음에 좀 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제가 말한 취지를 잊지 않으셨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 같이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게 원안인지 잘 판단하셔 갖고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도로점용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도로점용은 저희들이 계속점용이 있고요.

이윤정위원

허가하신 데가 있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도로 보면 횡단 차도하고 상가 같은데 보면 카센터라든가 진출입하는 곳 여기가 다 점용이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허가하신 곳이 있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몇 곳이나 있으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도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677페이지에 돼 있고 673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 부과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계속도로점용 이게 현재 562건이 나가 있습니다. 가로판매점 이게 225건, 그 다음에 일시점용 공사라든지 이런 게 170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허가를 해주신 사항들인 거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점용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사업만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인데 여기 어딘지 아시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케아,

이윤정위원

이케아 앞이죠? 지금 도로 두 차선이나 점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허가해 주신 건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부분은 차량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차량이 이동하더라도 이러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도 서 있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저것은 어떤 차선분리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점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게 대답을 회피하시면 곤란한데. 왜냐 하면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금, 토, 일, 이케아 주변, 코스트코 주변, 롯데아울렛 주변이 거의 도로점용이에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도로점용은 고정된 상태에서 점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윤정위원

고정된 상태에서 점용만 도로점용으로 지금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차가 저렇게 서 있는 것까지 점용을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들, 광역도로과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이 도로를 신설했을 때는 이케아만 들어가기 위한 도로는 아니잖아요. 물론 특정 요일만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하시는 거예요?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저것은 사례도 없고 저희들이 한다면 일시점용이거든요. 일시점용은 면적당 150원씩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일시점용료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러면 저 부분이 일부는 이케아에서 차량 진출을 위해서 가감속차로를 만든 부분이거든요, 저게요.

이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불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다. 지금은 일시점용이랑 면적당 얼마로 부과를 한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럼 도로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터치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것은 교통 문제지, 저것은 점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요.

이윤정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다 점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정도로를 지금 한 기업체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출입구로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출입구에 대해서는 별도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출입구만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런데 출입구를 이어서 쭉 이어지잖아요, 서독터널 앞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광역도로과에서도 본질적으로 고민 해결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저 부분은 지금 이케아만 그런 게 아니라 광명사거리 크로앙스로 마찬가지의 경우거든요.

이윤정위원

마찬가지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과사례도 없지만 한다고 그러면 직원이 계속 상주해서 이게 부과해서 고지 보내다 보면 저것은 교통 범칙금 같이 바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윤정위원

사례가 없다고 해서 방치하기에는 광명 역세권이,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것은 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지, 점용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의 판단은 알긴 알겠는데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위원님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윤정위원

네, 하세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차도에 대해서는 점용을 안 하고 방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저것이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이따가 도시교통과에서 행정감사를 받는데, 저희들이 이케아, 롯데아울렛, 또 코스트코 3개 매장을 갖고 디자인클러스터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

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를 LH하고 계약을 해서 쓰게끔 지금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H에서 지금 디자인클러스터 부지를 그 업자가 계약만 하고 아직 매매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유주는 LH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3개의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클러스터로 해갖고 땅값의 5%인가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받고 하기로 협의 중에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거기다 주차를 하면 그 주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아마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개장되고 나서 1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그렇게 디자인클러스터에다가 주차장 설치하고 하니까 소통이 원활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점용과는 무관하고 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해야 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라바콘이라고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경계를 하면서 차 새치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저는 그런 것을 세워놓은 자체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을 안 내줘야죠. 그걸 해주니까 당연히 이윤정위원의 입장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케아만을 위한 도로점용이 되는 거죠. 저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라바콘이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게 저렇게 서 있지?” 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저게 안 서 있다면 이케아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뭔가 하겠죠. 인력을 써서라도, 한 사람 일자리라도 창출하는 뭔가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광역도로과니까 저것을 저렇게 해놓은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본다면 특혜를 주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라바콘을 세워놓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경찰서에서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의뢰를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바콘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경찰서 직원들 투입해 세워서 그 교통난을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라바콘 다 계속 세워두면 도로 점용료 아니면 김익찬위원님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죠?
익찬

김익찬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순희

고순희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올리든지 이런 방법밖에 지금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라바콘을 지금 계속 해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부분은 교통 소통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시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케아가 자기네들이 하면서 일정 부분 도로에다가 도로를 일부 그 비용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은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라바콘을 제거하든지 경찰서하고 이 부분은 수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네, 질의 드립니다. 647쪽 용역발주현황 중에 광명북고 주변 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기본용역이 중지를 하루 전에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이것을 알면서도 다시 짚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왜 그런 거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시책추진비로 도의원님께서 광명북고 방음벽 설치에 대한 예산을 7억원을 받아오셨습니다. 7억원을 받아오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방음벽 실시설계를 해서 이 내용을 갖고서 주민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성아파트 주민 분께서는 그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사소음이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게 우성아파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주민 반대는 기본적으로 사실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역업체의 문제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용역업체가 1차 소음측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주변의 영향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판단했다면 굳이 이것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도비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시비에서는 집행이 안 돼서 다행이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도비도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이 또 다 거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든 간에 실제 측정을 할 때는 정말 주변 환경 여건에 맞는 것을 파악을 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당시도 그냥 지나가는 차에 대한 소음만 67데시벨인가? 그렇게 측정을 했고. 실제 저희가 느끼는 항공기가 지나가는 것은 100데시벨 이상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 환경 영향요소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변에 있는 것만 측정을 한다면 결과는 다 고스란히 반대로 나오고 그것이 지금처럼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또 시민이나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적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용역업체에 발주를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같이 나가서 관리, 서로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일 수밖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물론, 이게 또 여기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보다는 관리감독, 그 다음에 최초 사업시행 할 때 계획 대비해서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차후에라도 똑같은 이런 사안으로 시책추진비를 받아오면 시책추진비 외에 시에서도 이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주변 환경 요소, 영향요소를 파악을 한 다음에 반드시 정확하게 실측이 되거나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도 얘기했고요.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V에 영상에 자료 보여주며) 여기가 지금 취소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취소한 부분 자리 좀 대안책 좀 그렇게 대안책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이후로는 말을 안 들어요, 공무원들이. 이 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부분이 현재 취소돼서 이 상태예요. 이것 여기 또 보세요. 여기는 철조망으로 하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놓나요? 가판대 취소가 된 장소 방치된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책 제가 몇 번이나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방치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옛날에는 꽃 화분을 갖다 놓는다. 여기에다가 한 평 공원을 만든다. 상당히 얘기가 왔다갔다 많이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대안책 잘 찾읍시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맨날 검토만 하실 거예요? 8대, 9대 과장님 임기 몇 년 남으셨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남으셨죠? 맨날 검토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검토 그만하시고요. 이제는 시정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시정 좀 해주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기에 생기면 옆에 연접해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안 들어오게끔 여기다 뭔가를.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휀스로 해서 완전히 막아놓은 거거든요. 안 막아놓으면 아까 얘기하신 꽃 화분이라든지 갖다 놓으면 그 공간에 또 물건이 차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 치워달라고 그랬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그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해요. 거기 한 1억원씩 받아야 된다니까요. 다음에는 꼭 그 조례 통과시켜주세요. 어차피 본 김에 이것 한 번 더 봅시다. 고생하셨으니까 머리 좀 식힐 겸, 여기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본 건데요. 여기는 그래도 제가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민원 정도니까 그냥 한 번 보세요. 여기가 롯데아울렛인가요? 보면 아주 잘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여기 아시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너무 지저분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와서 또 여기까지 열심히 뛰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아닌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시다시피 거미줄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 황룡사 앞인데 박스 같은 것 이것 뭐죠? LH에서 쌓아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민원이니까 이 정도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청소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도로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있잖아요. 요즈음에는 사실 흉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공중전화가 반드시 필요하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공중전화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공중전화박스가 서울시의 경우 안심박스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대략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대피 공간, 연락망 확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히 광명2동, 3동에 성범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유발지수가 높다고 하니까 광명2·3동 쪽에 있는 공중전화박스를 범죄 위험을 느낄 때 전화 부스가 대피소로 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 자동문이 닫히고 사이렌과 경광등이 작동해서 안심부스로 새 단장을 했더라고요. 서울시 신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한 번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다면 광명동 중심으로 한 번 시범 케이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양이 많으니까 자전거도로 하기 전에 다른 것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거기에 변상금 관련해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 30년간 무단 점유한 국유지 1,019제곱미터를 지난 30년간 납부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공시지가 24억원 상당 된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1억원 정도, 11억4,800 정도 변상금 부과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2015년 3월 30일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서울시 행정소송심판 제기에 따라 이렇게 돼 있고요. 신문에 나온 것은 약 24억 상당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 변상금 부과는 11억4,800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어느 내용이 맞습니까? 왜 그동안 30년 동안 국유지 무단 점유한 것을 방치를 한 건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아마 내용이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 됐는데, 이 변상금은 저희 광역도로과하고 재해방재과 소관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 일부 있고, 아마 재해방재과는 금액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5년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5년간 한 것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최대 5년까지만 부과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최대 5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대 5년?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채권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제출한 이것이 5년인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5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부터 그럼 계속 모르고 계셨어요? 5년 전에도?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아마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리고 청소년회관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자는 어느 분이에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부서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봉식

길봉식행정지원팀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 8월에 오셨으면.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오셔서 부과를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그러면 상 받아야 되겠네요. 그럼 팀장님 때문에 이것을 부과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팀장님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복지관 자리이기 때문에 전부 서울시 땅으로 생각을 계속했었죠. 그런데 일의 효율성, 능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현재 팀장이 발견해서 5년치를 먹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도 방금 얘기했듯이 원래는 상장을 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상장까지는 탈 것은 없고 칭찬 정도는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팀장이 와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또 그것을 살펴보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인데 해제시킨다, 거기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할 때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띈 거지 예전에는 그게 서울시 땅이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효도 5년이기 때문에 5년치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왜 다르게 나왔죠?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복지회관이 옛날 저층 아파트를 지을 때 81년도인가 82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으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칭찬의 기사가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기사는 보니까 완전히 다 비판적인 비난 기사만 있더라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기사는 확대해석도 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은 정말 표창을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표창이라도. 단장님, 시장표창 추천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11억4,800이나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됐는데 팀장님에 대해서 시장표창 추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길봉식 팀장이 본인의 업무가 그런 것을 찾아서 징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단장님, 이 정도면 엄청난 큰일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없었던 것을 찾아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제가 믿고 이 부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찾고 있는 동안 제가 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오윤배위원님이 언급했는데 서울-광명 지하화 관련, 그 다음 경륜IC 유치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만 했습니다. 토론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지금 어느 시기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 일을 빨리 국토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저희가 8월 13일에 의견차이로 해서 중단 선언을 했는데요. 현재 국토부가 국토부장관, 차관 그 외 담당 국토부의 과장,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셔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번에 국회의원 두 분께서도 이 내용을 전달해서 우리 범대위라든지 시, 국회의원들 해서 같이 토론 또 하든지 아닌지 간담회를 하든지 다시 한 번 이것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약에 그분들이 경륜IC를 유치해달라고 아까 우리 오윤배위원님이 6천명 서명운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6천명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인구분포도에 보면 광명 36만을 대표하는 것인데 36만에 6천명은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 IC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교통유발, 공기오염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오윤배위원님께서는 멀리라도 해 달라. 그런데 그 길을 아무렇게나 조정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도로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광명시 원광명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원광명에서 도심지로, 그러니까 지하화 하는 그 앞쪽으로 취락지구를 지정을 했더라고요. 당시에 국토부하고 LH하고 해서. 그래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딱 그때 제가 전화 드렸죠, 과장님께? 그것을 도로 취락지구 지정하는데 지하화, 서울-광명고속도로 지하화 그 선 밖으로 해서 취락지구를 지정을 했다. 그 얘기 제가 과장님께, 팀장님께 했나? 과장님께 한 것 같은데? 팀장님께 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중요한 것은 도로과에서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광명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광명시민을 위해 주장하는 게 완벽하게 추진이 돼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 부서만 잘해서 안 되거든요. 지금 도시정책과 취락지구 관련 지정한 거기도 마찬가지고, LH 거기도 전부 다 취락지구 지정해서 개발하려면 그것도 모든 게 정부라든지 또는 우리 시라든지 다 맞아야 하잖아요. 맞아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지하화를 한다면 도시 정책과하고도 의논을 자주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도시정책과에도 얘기를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관철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내 것은 내 것이니까 놔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취락지구 설명에 있어서는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안쪽으로, 그러니까 취락지구 도로 안쪽으로 돼 있어요. 취락지구 지정이. 그래서 도시정책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당장 그것을 보고 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 이영권 팀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나는 과장님께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실 때 하고 어차피 이것을 계속 끌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찬반토론을 해서 정확하게 빨리 우리 선점을 해서 우리 것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밀려서는 안 돼요. 좀 적극적으로 광역도로과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잘못하다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년대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명시민들의 생활지수, 그리고 광명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면 한 번 보시죠. (TV화면 자료 보여주며) 제가 6대 때 10분 질의를 했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여기가 소하동입니다.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잘 안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양아파트 앞에, 안 보이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얼려서 만들어서 도로에 만들어놓았는지. 좀 보이시나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게 사진이 넓게 나왔지만 실제로 가면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 자전거도로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전봇대 앞에 상당히 형편없이 만들어놓았고요.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는 광명사거리 쪽인데 아까 그 사진이에요. 전봇대를 옮기라고 해도 안 옮기죠.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다른 데다 예산을 써야 하는데 여기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훨씬 보행이 편할 것 같거든요. 자전거도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게 한두 군데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보행하기에 여기는 더 힘들어요. 이 사이로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겠습니까, 한두 명?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사진 한 번 키워주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모르세요?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들 어디인지 아시죠? 동양아파트 쪽, 여기를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개선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봇대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여기 지역구 의원님 누구입니까? 이윤정의원님, 조화영의원님, 이길숙의원님, 안성환의원님, 이영호위원님도 다음에 그쪽으로 출마할지 모르니까 상당히 많네요. 단장님이 신경 좀 써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현장답사를 한 번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동양아파트 가는 데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동양아파트 앞쪽, 한 번쯤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캐나다 연수 갔을 때 이렇게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역시 다르구나. 우리 광명시 현실은 이것이었는데 이것으로 거의 다 바뀌는 과정이고, 캐나다는 소화전을 이렇게 만들어놓았어요. 뒷면의 소화전은 이렇고 앞면의 소화전은 이래요. 정말 다르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화전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사진처럼 친환경 자연으로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좋아요. 보기도 좋고 다칠 염려도 없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게 꿈 같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안 돼. 이것은 캐나다라니까, 캐나다. 우리 광명시는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상당히 발전했어요. 이 사진에서 이것으로 변한 게 한 4,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위험한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낫죠. 이 사진 보십시오. 여기 걸어가다가 혹시 미끄러져서 받으면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각형으로 안전대를 만들어놓으니까 훨씬 안전해 보이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다시 캐나다 것부터.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하나의 예니까 이렇게 좀, 사실 이것보다도 제가 아까 위에 소하동 이 부분 좀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거기는 한 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전거도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자전거도로 20분 하려고 했는데 2분으로 하겠습니다. 광명동굴자전거도로.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가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동굴에서 서쪽으로 자전거도로 간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현재 자전거 전혀 관통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지금 가학산근린공원이 조성 결정이 돼서 자전거도로는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갔을 때 동굴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거 관통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자전거 예산을 땅 구입비까지 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전거도로 낸다고 동굴까지 더 확장공사까지 했는데 자전거도로 지금, 자전거 다닐 수 없게끔 거기에다 와인레스토랑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전체 자전거도로가 1, 2차 쭉 있는데 1차 부분은 그대로 현재 통행을 하는 거고 2차 부분은 와인바 하는데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당초 계획할 때 와인바라든지 이런 계획이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 중에 여건 변화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테마개발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사기 당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테마공원 무슨 팀장님의 기사를 읽어봤어요. 예산은 도로과 예산인데, 자신이 도로과 예산을 갖다가 그 도로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코끼리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자기가 갖다 썼다고 이렇게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처음부터 코끼리 열차, 코끼리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안 줄 거 같으니까 자전거도로 예산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다 가져간 다음에 실제로는 처음부터 계획은 코끼리차 계획을 잡고 자전거도로 예산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해요. 지금도 의심합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9억5천인데 그게 군부대부터 뒤쪽까지 옛날부터 이용하던 길이거든요. 길인데 그것은 사실 처음에 도로과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코끼리 열차가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학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추진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 매입 자체가 거기 보면 저당이라든지 채권 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어요. 그러면 수용재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전거도로로 있을 때나 도시계획도로일 때 그 행정절차를 받게 되면, 나중에 폐지가 되면 그걸로 해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법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에서 절차를 이행하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답변만 해 주세요. 자전거도로 예산을 가져갔는데 자전거도로를 사용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와인바 하는데 말씀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데 그렇게 예산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관련된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러니까는 길게도 못하겠고요.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 사용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의원들한테 자전거도로 내겠다고 수십억 갖다가 공사를 해놓고는 자전거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와인바 만들어 버리고, 일반 시민들 모르거든요. 99% 시민들은 이거 몰라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가 시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나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자전거도로 만들겠다고, 그 당시에 상당히 의원들이 반대했었어요. 동굴 안을 자전거가 통과한다고? 상식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아예 넓혀가지고 다니겠다고, 와인바 또 만들 때는 뭐라고 그랬냐? “일부는 또 저전거도 다니고 와인바 관련돼서 그것도 짓고 그렇게 두 번째는 설명하더니 결국은 다 막아버리고 자전거는 다닐 수 없게끔. 앞으로는 예산 가져갈 때, 과장님이야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요.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가져갈 때는 가져간 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역도로과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고개만 숙이면 안 됩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앞전에 광명사거리 맥도널드 앞에 도로가 뭐죠? 가판대하고 해서 주민들 소통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번에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공개공지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세우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법 규정상에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김익찬위원이 자료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거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먼저 처리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명사거리 그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어서 주택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감사중지

20시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생략하고 팀장님 소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첨단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고순희 위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노고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식 교통대책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 장봉철 교통운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도시철도 TF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면 706페이지에 광명역 복합터미널에 대한 이용률이 낮은 상태이므로 적극적으로 도로표지판도 설치하고 KTX역세권 범시민대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하기를 바란다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조치결과 보니까 그래도 복합터미널 이용료 해서 도로표지판 3개, 그 다음에 천안행 버스 개통 이렇게 해 갖고 현수막을 해서 광명소식지, 홈페이지에 많이 홍보를 하셨다는데, 성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당초의 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월 1일자로 천안행 고속버스가 개통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12월 2일 충주행 버스가 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사항으로써 광명소식지라든가 그 다음에 현수막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간 100여명 미만이었던 부분들이 평일 같은 경우는 110명 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약 180명 선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요구한 걸 봤더니 평일에는 108.8명, 주말에는 179.4명, 이렇게 있는데 광명역, 광명 종합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하루에 58회 정도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58회 같으면 평일 같은 경우 2명 꼴이고, 주말 같은 경우는 대략 보니까 3명에서 4명 꼴입니다. 차가 한 대당 한번 움직이는데. 그렇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를 현장방문을 한번 갔습니다. 저번에 같이 현장방문을 갔는데도 상당히 터미널이 넓고 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무용지물 같고, 저희가 갔을 때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이용고객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됐든, 강남고속터미널처럼 명칭을 바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광명복합터미널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현장 방문을 한 이후에 버스터미널로 명칭을 개편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터미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광명소식지 현수막,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SNS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버스마다 어느 정도 몇 번을 탔을 때는 터미널 오는 것도 아마 홍보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30명 기준했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최하가 1,500명 정도 이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1,500명 보다 한 500명 정도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줘야 될 사항 같고, 또 반면에 여기 KTX역세권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각 단체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25명,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집행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분들도 최대한 활용을 하셔 갖고 비용도 안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많은 홍보를 하시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복합터미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하루에 평일에는 108명, 주말에는 179명 정도인데 내년에도 저희가 봐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500명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고 활성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KTX역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KTX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열차가 안 들어가는 쪽에만 저희가 이용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회기 때 안양, 부천, 고양, 우리 시를 거쳐 가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안양은 거쳐서 가고 있고요.

이길숙위원

안양은 그렇죠. 우리 광명 여기 터미널에서 시작이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안양에서 광명을 거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역으로 내려가네요. 우리 광명터미널에서 시작해서 안양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안양에서 광명으로 와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기존에 안양에 있던 노선버스들을 유치를 해가면서 광명을 거쳐서 이게 바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광명에서 안양을 거쳐서 가다보면 이게 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송비용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부천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부천 것은 지금 여기 들어온 건 없습니다. 부천하고 고양 쪽에서는

이길숙위원

그래서 3월 달 회기 때 안양하고 부천, 고양시는 거쳐 가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구례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노선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시에서 요청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인가를 내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쪽 지자체하고, 그쪽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게 인가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협의, 1개의 노선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 가지고 다 동의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길숙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안 되고 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안양터미널을 가보면 우리 여기 광명터미널보다 훨씬 못한 데도 거기는 가는 곳이 굉장히 운행시간이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광명시도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안양시하고 우리 시하고 한번 이 터미널에 대해서 공유해 본 적 있으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공유는 안 했고요.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리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길숙위원

협의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보시면 안 돼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기존에 운송회사가 노선을 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노선을 변경하면 노선 변경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도 옮겨 간다면서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옮기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옮겨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선을 저희가 내려와서 광명역을 거쳐서 가도록 하면 사실 좋긴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양터미널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광명을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쳐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노력 좀 해 보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지금 철산동에서 속초하고 강릉을 출발하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천안도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물론 그쪽 시민들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겠지만 출발지를 광명종합터미널에서 시작해서 철산동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하면 안 되나요? KTX 광명종합터미널에서 시작해서 철산동을 거쳐서 가면 어떻겠냐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거리상은 비슷한데 바로 타서 고속도로를 진입해야 되거든요.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철산역을 거쳐서 현재 태우고 있는 자리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주차하고 있는 데 거기까지 왔다가 또 다시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가려는 시간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그럼 강릉을 가려면 여기서 터미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그 운전기사님들도 그렇고, 그 차를 도로가에 세워놓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휴식 공간도 없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이길숙위원

굉장히 보기에 모양새가 안 좋던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터미널 쪽으로 다 옮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타시는 주민들이 거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그렇지, 출발지가 어쨌든 광명종합터미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게 아니고 협의를 하는데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까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광명종합터미널 만들어 놓은 이상 안 만들어져 있다면 모르는데,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출발만 여기서 하지, 그쪽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코레일? 코레일인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디에서 하죠? 고속버스 그쪽에서 하는 거라,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종합터미널,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라 그 부분은,

이길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어쨌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과도 얘기했고,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광명시에 횡단보도가 618개가 있다고 하셨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 중에 횡단보도는 618개인데, 거기에 정지선 점자블록이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이 자료 423개가 맞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423개가 돼 있어요? 절대 그 숫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기존에 점자블록 돼 있는 게 28개가 있었고 금년도 추가 설치한 게 6개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추가설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횡단보도에 정지선 점자블록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이길숙위원

정류장 말고 횡단보도 건너는 데요.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는 바로 정지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고, 도로과 소관이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길숙위원

그래도 신호대기하고 서 있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신호대기하고 서 있어도 저희가 신호등은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거기는 말씀대로 저희가 그걸 한번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연결부분에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길숙위원

어쨌든 연결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하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한 부분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로과나 도시교통과나 같은 융복합도시사업단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같은 사업단이어도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어쨌든 달라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럼 거기에 음성신호기가 있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음성신호기는 그럼 몇 개나 돼 있습니까? 횡단보도는 618개인데.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636개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636개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거 636개가 다 달려있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제가 물론 여기 하안동 쪽이나 철산동 쪽은 더러 많이 봤는데, 외곽 부분에는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안 가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버스정류장 설치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새로 하시면서 기왕에 하신 김에 밑에, 물론 도로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거기에 버스 승차하도록 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이길숙위원

그런데 그 설치를 왜 같이 안 하는지 난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은 지금 6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했던 부분들, 그 전에 안 돼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올해 새로 설치한 곳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도로과이기는 하지만 기왕에 하는 길에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길숙위원

버스정류장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밑에도 같이 좀 신경을 써서, 이왕에 설치하는 거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바닥까지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정류대만 설치하는 것은 정류대만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새로 신설할 때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도시교통과에서는 정류장 설치를 하고, 밑바닥 미끄럽거나 할 때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건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에 있는 점자블록하고 또 정류장의 점자블록은 제가 챙겨서 도로과한테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챙기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유도신호기 있잖아요. 음성신호기.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설치 잘못된 곳이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디냐면 하안동 새마을금고 건물 있잖아요. 반대편에 가면, 저기 사진 좀 봐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길이 지금 이쪽인데 봐요. 지금 화단에 설치를 해놨잖아요. 장애인이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그걸 누르게 저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누르려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화단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건 신호등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이길숙위원

지금 하안동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건너다니거든요. 건너다니는데 그분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장님이 흰 지팡이로 센티를 재보니 이만큼 화단을 들어가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는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도 좀 섬세하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다음 설치할 때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 곳은 잘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70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는데, ‘저상버스가 일부 노선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노선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충전소를 설립하도록 방향으로 추진 바람 했는데 조치결과가 충전소 설립 여러 가지 제반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이라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6년 전에도 저상버스가 2대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6년 전에 2대하고 지금까지 2대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래서 저번 9월 회기 때도 이런 문제로 검토해 보겠다고, 폐차할 때 바꾸겠다, 이런 식의 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상버스 2대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니까. 장애인 복지관이나 그냥 복지관 쪽으로 다니는 버스 노선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11-2번이 두 대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저상버스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많이 다니는데, 장애인복지관 쪽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 노선에는 전혀 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저상버스가 일반인 버스지, 장애인 버스가 아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저상버스는 물론.

이길숙위원

이용하도록 해야 하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충전소가 마땅히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지금 화영운수 측에서도 차고지 확보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확보되면 충전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저상버스 구입하는 데 저희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자리 확보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를 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보금자리가 취소가 돼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이길숙위원

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길숙위원

검토를 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검토를 제대로 하세요, 과장님.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우리 시에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지금 2대 있다는 게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차량을 구입을 해서 이게 충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 저상버스 구입을.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가 들어오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2014년 8월 14일 여기에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들어가 있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누가 들어가 있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장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들어와 계시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들어와 있고요.

이길숙위원

장애인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안종합복지관장도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이길숙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중에 한 명이 들어가줘야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님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길숙위원

그 분도 장애인이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장애인이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장애인이라고 하니 할 말은 없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여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할 때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두 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진전이 없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은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지,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장애인이 꼭 한 명씩은 들어가 줘야 된다. 여기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어디든지 들어가 줘야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들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두 분 오셨고, 장애인 자녀를 두신 분도 오셨고, 지금 그렇게 위원회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정리하는 동안 저상버스 사실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이길숙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말씀 못 끊었는데 저상버스를 일반인들도 다 타고 다니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다 똑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바닥으로 내려서 주는 그 차이인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약간 낮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바닥 턱까지 해주는 것?

이길숙위원

턱은 안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LPG로 충전하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CNG 충전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그 충전소 설치가 어려워서 확대를 못한다는 거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화영운수 차고지 내에 CNG 충전소를 설치해야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충전하면서 다녀야 하는데, 지금 화영운수 차고지 내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CNG 이 충전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충전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보영, 한성운수사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쪽에 있는 것이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화영운수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용객은 많겠네요? 저상버스이기는 하지만 12번이면 이용객은 많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1-2번.

이길숙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카 운영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인터넷예약 접수 3일 전, 휠체어 이용자는 2일 전, 장애인은 당일 예약접수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길숙위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휠체어 이용자는 이틀 전에 이용이 가능하고 당일까지도 이용가능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당일 날 예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은 이틀 전?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왜 이틀 전이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3일 전에 예약을 받다 보니까 취소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3일 전에 내가 어느 곳을 가겠다고 예측을 해서 예약을 해놓았는데 당일 날 가다 보니까 예약이 취소된다든가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취소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취소율을 보니까 증진위원회에서 그러면 휠체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예약을 하고 비휠체어 대상자는 당일 날 예약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길숙위원

비휠체어 장애인은 왜 당일 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오신 분들이 아침 시간에 예약을 하다 보니까 예약전화가 폭주해서

이길숙위원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안 받는 게 아니고 폭주도 하고, 인터넷예약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터넷예약이야 컴퓨터를 하시는 분이 하셔야 할 부분이고.

이길숙위원

그렇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런데 당일 날 전화를 받다 보니까 다른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못 받는 부분이지, 저희가 그래서 근무시간도 1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것도 예약에 대해서 회기 때마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광명시 중증장애인 전부가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도 안 하고 특정 장애인에게 우선 예약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특정 장애인에게만 우선 예약권을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맞는 말인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어느 단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두 번 진정을 했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진정을 했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진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회의한 결과라든가.

이길숙위원

확인해 주었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확인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이길숙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저도 확인하지 않은 바라 지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게 확인이 됐다고 하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쓰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금년 1년을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약 부분 같은 것에 대해서 2016년도 증진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서울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서울은 안 벗어나요? 서울 성모병원을 가는 환자가 계속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위원회에서 위치를 일상생활 할 때는 광명시하고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쪽을 가고요. 진료 목적으로 갈 때는 서울시 4대 병원이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이라든가 보라매병원, 보훈병원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아산병원, 중앙대병원 여기까지도 진료 목적으로 해서는 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서울 성모병원을 자주 가는데 이용을 못해서 참 슬프다. 희망카가 많은데 자기는 한 번도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런 부분도 매일 가는 환자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환자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받아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길숙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 그런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성모병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길숙위원

네, 서울 성모병원 가시는 분, 그래서 한 번쯤 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학교 가는 부분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시흥, 안양, 부천에서 20km 이내까지도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길숙위원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 다음 공항 가시는 분들은 인천이라든가, 김포공항까지도 운행을 하고.

이길숙위원

굉장히 친절하다는 말은 들었어요. 희망카 정말 친절하다. “기사님들 친절하고 타고 나면 굉장히 편안하다.” 그렇게 청찬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점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옛날에 불 들어오는 것 있었죠? 점자블록정지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광명사거리 쪽하고 철산동 쪽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시범운영을 해서 확대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인가가 안 돼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불법?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불법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인가 난 사항만 시설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인가가 안 나서 더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LED전구가 나가서 현재 꺼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불이 다 안 들어오던데요?

이길숙위원

엉망이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판 자체가.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인가가 안 나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을 안 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다 고장 나서 지금 불을 안 켜고 있나요? 저는 사실 그것 켜졌을 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불이 안 켜지니까 고장 났나 생각했는데 누군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들어오는 것은 현재 들어오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안 들어오는 것은 안 들어오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안 들어오는 것도 이제.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가 안 났는데 그렇게 설치해 놓고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광명사거리 이 부분도 깨지거나 문제가 된 게 많아요. 어쨌든 저는 불이 안 들어온 것을 봤기 때문에 고장 났나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생겼구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돼서 계속 설치를 못한다면 그 깨진 부분들은 빨리 신속하게 조치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준비하세요.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 김익찬위원 준비하는 동안 들어온 민원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지금 광명7동에 가면 우리은행 앞에 사선으로 횡단보도를 다 해놓았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십자형교차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긍정적이고 새마을시장 앞에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자꾸만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그 십자형교차로로 한 뒤로 차가 더 밀린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나 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더 많이 투여되나요? 십자로 도로를 횡단했을 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PPLT 방식이라고 해서 신호주기체계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네 방향을 다 정지선을 두어야 하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없을 때에는 우회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회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방향을 신호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회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신호를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에서 어디까지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1분도 안 걸리는, 15분 정도 걸렸다 이렇게 민원제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광명7동으로 올라가는 그 상가 주변에 차를 세워놓잖아요. 그때도 문제시 했지만 그 차들 때문에 더 그 교통에 저해가 되고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흐름에 방해가.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퇴근시간이라든지 차량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에 주정차 못하도록 그 시스템을 해준다면 그 일대에 중앙하이츠 거기에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 이쪽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신호주기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똑같은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시간 때 첨두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바쁜 시간대에는 좀 빨리 예를 들어서 15초를 준다든가, 14초를 준다든가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여유 있을 때 18초도 주고 그렇게 신호 조정을 해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명사거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 시간 때는 34초를 주고 조금 지나서는 22초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신호 타임을 줘서 그때그때 흐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대에 민원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오래도록 차가 도로에 정차돼 있으면 그만큼 시간도 마이너스죠. 기름 값 많이 들죠. 짜증나죠. 이런 주민들의 모든 불편사항을 보고 CCTV 하나 설치해서 주정차를 못하게 해서 순환을 빠르게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퇴근시간이 짜증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대에 거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기 오시는 분은 1분 거리를 15분 이상 걸려서 온다고 하니까 도대체 나는 시간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퇴근시간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그 시간대만큼은 퇴근시간이니까 7, 8시대 아니겠어요? 그 시간대만큼이라도 주정차 금지를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는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최소한 그렇게라도 배려를 한다면 거기에 이용하는 소통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검토 한 번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주정차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을 하고 단속이라든가 CCTV는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도민원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 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파악해 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버스 재생타이어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업체별 재생타이어 사용 현황 및 점검 결과를 보니까 화영운수가 254대 중 254대 재생타이어가 0대, 일반 타이어가 38개 교체라고 돼 있는데요. 일반 타이어가 뭡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재생타이어 아닌 것을 일반 타이어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아요? 재생타이어 아닌 게 일반 타이어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저희가 전문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맞아요?
광식

문광식교통대책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일반 타이어라고 표시했죠? 저도 일반 타이어가 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31개 시군 재생타이어 현황을 제가 봤더니 우리 시는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재생타이어 사용률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 시는 화영운수는 단 1건도 없고 마을버스는 있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버스는 저한테 자료요청 안 했죠? 마을버스 업체별 재생타이어 사용 현황 및 점검결과가 16대 차량 중 일반 타이어가 7대, 재생타이어가 9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화영운수나 마을버스 재생타이어 관리 철저히 해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생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노인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노인 무단횡단 교통사고율이 어느 정도인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금년에는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도 없었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르신들도?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아주 관리를 잘하셨네요. 간단하게 끝나게끔 답변을 아주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끝나게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지역 어린이통학로 안전실태조사 내용을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통학로 안전실태와 관련해서 특히 단지 내에 학교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하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한 2m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초등학교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주차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로 만든 의원 있으면 영웅 될 것이라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뛰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교문 좌우에 1톤 트럭이 세워져 있는 상태면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차가 안 보입니다.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 전수조사해서 최소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최소 20m 이내는 주차할 수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고, 과장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라고 해서 충분히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희망사항입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잠깐 설명 드린 게 있지만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안전 차단장치를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산초등학교 앞하고 서면초등학교 앞에 우선 2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지금 계약을 맺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참 고맙다고 어느 지역까지 확대를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를 설치해서,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뀔 때 뛰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내려져 있으면 뛰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2개 설치를 해보고 그게 효과가 나타나면 점차 초등학교 쪽으로 확대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도 학교 주변이라든가 유치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금지가 돼 있습니다. 금지가 돼 있는데 학부모들이 특히 많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데려와서 교문 앞이나 바로 그 주변에 차를 대고 내려서 학생을 교문 앞에 까지 데려다 주고 오다 보니까 그런 학부모 차량들이 사실 많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차를 못 대게 봉을 설치하면 되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 봉을 대면 봉 옆으로 다 세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덕초등학교나 하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위험해요. 입구에 한 20m 아니더라도 10m 정도만 좌우로 해서 차를 못 대게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감사도 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하다 해서 담당자 표창까지도 지금 상신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잘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과, 다 보니까 유능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부분 저는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다른 과장님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그 부분 한 번.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검토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한 지역만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안초등학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초등학교 몇 미터는 주차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10m라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아예 봉을 설치해서 주차할 수 없도록 이 부분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 하시면서 현충탑 있는 데 학교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동초등학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동초등학교 현충탑으로 들어가는 쪽 말고 후문 쪽 있더라고요. 아세요? 광명3동 어디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후문 모르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그 비탈길 쪽으로 올라가는 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거기 먼저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으로 주택단지가 있어서 저는 모르고 거기를 진입해서 갔거든요. 차를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아예 학교 올라가는 진입로부터 차단하지 않으면 올라가는 차들, 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차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는 빨리 개선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좌우간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후문인가 봐요. 이 봉을 세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딱 차 한 대 들어가는 공간인데 저는 사실 모르고 진입을 했거든요. 당장 뭔가 해결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어요. 그런데 나가니까 다 도로가 막혀 있어요. 골목골목 들어갔더니 다 도로가 막혀 있고 빠져 나올 수가 없어서 아까 김익찬위원님 차단 그것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을 박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를 차단을 하게 되면 거기 인근에, 제가 철산2동사무소 사무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을 잘 아는데 거기 주택가에 차량들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차를 갖다가 문 앞에 대놓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그것에 해당되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보호구역인데 거기에는 주택가하고 바로 옆에 골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몇 미터 이전,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거기 그렇게 해주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8개 정도 되는데 하나에 2분 정도면 16분이면 끝나거든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봤는데 아마 과장님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고양이택시라고 고양시에서 모바일콜택시서비스로 콜택시 앱을 실행해 승객의 현재 위치 또는 승차를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택시가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기존 전화 콜택시보다 간단하고 쉽게 택시 이용할 수 있으며 콜비 또한 무료라고 고양시에서 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경기도 예산 지원하는 것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택시는 일반 애완동물 동반탑승 기능까지 추가하고 불친절 택시기사 방지를 위해 1점 평점 이하 기사는 추후 택시가 배치되지 않는 기능을 업데이트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택시에 애완동물이 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애완동물 보통 버스에도 못 타게 했던 것 같아요. 동물도 탑승할 수 있는 택시, 그리고 고양시 콜택시 어플 서비스. 아마 벤치마킹 이미 했을지도 모르는데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고양시에 고양이앱 개발하는 업체하고 만나서 면담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빠릅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비를 어느 정도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애완동물은 가방이 있습니다. 그것에 넣고 타게끔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시티콜이라고 해서 지금 수원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 광명시만 시티콜을 한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년에 한 8천만원 정도 보조금 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시흥시에 시티콜 회사가 있습니다. 시흥시 회사하고 지금 수원에 또 다른 회사가 있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희 시티콜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데보다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티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은 이유가 지금 카카오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광명시 좁은 지역에다가 서울 쪽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아까 고양시 마냥 고양이앱을 개발해서 운행하다 보면 이용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미팅을 하면서도 그런 의문점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시티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렴한 데에 주어서 저희...
익찬

김익찬위원

시티콜하고 고양시 어플서비스 관련해서 벤치마킹해서 광명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좋은 안으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다 준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15년 1월부터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택시 같은 경우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세 번째가 자격취소입니다. 그런데 택시는 삼진아웃제가 있는데 버스는 아직 삼진아웃제가 없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승차거부가 아니고 거의 무정차라든가 그 다음에 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버스도 상당히 많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민원이 들어오고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대중교통의 두 축은 버스와 택시인데 그동안에 두 운송수단을 접한 행정 시각에는 고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는 승객 중심, 버스는 노선 중심,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성남시인가요? 성남시에서 광명시 버스도 노선이 아니라 서비스 위주로 갔으면 한다고 해서 그 기사를 보니까 성남시에서도 버스 삼진아웃제를 도입이 됐어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버스를 가끔씩 타봤는데 버스정류장을 멈추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냥 지나가버린 경우도 있고, 욕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가장 많은 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무정차 통과
익찬

김익찬위원

무정차가 가장 많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요즈음 현실에 보니까 버스 승객 상당수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노년층이나 부녀자,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여기에 자가용 소지가 어려운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버스 서비스가 곧 통근복지, 통합복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버스도 택시처럼 민원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복지의 기본을 만들겠다고 했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성남시 따라서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정도는 버스도 택시처럼 민원 삼진아웃제를 검토 정도는 해보시고, 하라고 제가 권하지 않겠습니다. 검토 정도는 한 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남시도 복지를 잘하는 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왜 삼진아웃제를 버스도 도입했나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꼭 버스삼진아웃제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감자료 750페이지입니다. 750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에서 공영차고지에 한성운수, 보영운수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삼천리가 888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연 3,484만4천원을 내고 있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아마 이 차량들이 가스를 사용하니까 삼천리가 들어오지 않았나 하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희망카도 여기 이번에 또 들어왔는데 보니까 공영차고지의 건설계획 당시에 삼천리와 희망카 입주 또는 사용하기로 계획에 반영까지는 되지 않았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당초에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처음에 삼천리까지는 저희가 들어가야만 보영하고 한성운수 차량에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삼천리까지는 계획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반영됐어요, 과장님?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버스차고지가 들어가면 삼천리 충전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예측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삼천리까지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그것은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삼천리가 왜 들어왔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련 자료를 보니까 국비로 조성된 곳에는 삼천리, 희망카가 입주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광명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니까 제3항에 시장은 광명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체에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 건설계획 당시에 입주 또는 사용하기로 하고 계획에 반영됐거나 협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 처음부터 반영이 됐나? 그리고 그러면 협약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갖다 보니까 삼천리 계획 안 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한 번 자료를 여쭈어본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삼천리는 저희가 공유재산 유상사용 인가를 내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희망카는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희망카는 저희 시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권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차고지가 현재 광복주차장에 있다가 차량이 4대가 늘어나면서 거기가 비좁아서 현재 차고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획 안 잡혔더라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골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공실률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실률에 대해서 크게 자료를 보니까 공실률 거의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철골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 여쭈어봤는데, 지금 한 6대 정도 있잖아요? 위층에 대기 어려운 부분에 6대 정도가 좀 비어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거의 만차가 되고 하다 보니까 크게 공실률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많지가 않다 해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골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이나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있나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임산부 주차장은 제가 못 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주차장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장애인 주차장은 지금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없지 않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거의 없는데 100면 이상 1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철산동 12단지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건 이번에 저희가 만드는 것으로 해서 한 2면 정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는 법에는 노상, 노외주차장에 위탁 주는 곳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장 몇 대 중 몇 대를 장애인 주차장 설치하도록 돼 있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주차장법에,
익찬

김익찬위원

10대에 1대나 이렇게 있을 텐데요. 왜냐 하면 어느 날 보니까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 주는 데, 그리고 철골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이나 무슨 여성을 위한 임산부 배려를 위한 주차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임산부는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주차장은 주차면 50면 당 1대 정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면 이상 된 노상 노외주차장 많이 있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제로 안 돼 있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돼 있는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안 돼 있는 데가 더 많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안 돼 있는 데는 그렇게 주차면수가 적은 데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0면 이상 된 곳이 몇 곳이고, 몇 곳에 몇 대가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안 된 곳이 더 많아요. 그냥 법에 맞게끔 그리고 임산부 관련된 조례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이나 임산부 관련된 주차장, 노상·노외주차장 위탁 주는 데도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배려해서 위탁 줄 때 그만큼 금액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안 돼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50면이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안동 철골 노외주차장하고 광복노외, 실내에 있는 부분들은 다 저희가 법정 면수를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에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위탁을 줄 때는 50면이 넘지만, 예를 들어서 하안동 상업지구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코아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반대쪽하고 합쳐졌을 때는 70∼80대 위탁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이 쪼개지다 보면 이쪽에 30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라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상업지구도 50대 훨씬 넘는데 거기다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도 제가 못 봤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어디 지금 못 봤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상업지구, 거기 100대 넘을 것 같은데요. 100대 넘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철산상업지구 노상이 142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주차장 몇 대 있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1대도 없어요. 제가 맨날 다니는데 왜 몰라요? 저는 그냥 안 다녀, 다닐 때 다 보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안 돼 있는 데는 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케아 쪽에 교통대책 이거 옛날에는 해결 됐다고 저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완전히 교통대란이더라고요. 거기 디자인클러스터인가요? 그 부지 옛날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없앤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대란이에요. 이쪽 야구장은 제가 보니까, 여기 야구장도 제가 자주 다녀요. 여기는 주차난이 없는데 이케아 쪽은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이케아하고 롯데가 개장 1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서편 주차장하고 일직주차장하고 사설주차장에다가 한 600∼700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평일에는 한산한데, 주말만 되면 예를 들어서 특히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만차가 돼서 그런데, 저희가 디자인클러스터 부지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LH하고 임차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차량들이 디자인클러스터 부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2월 말까지 디자인 클러스터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익찬

김익찬위원

2월 달까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후에는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코스트코 차량들이 사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가 지금 250면 증축계획을 가지고 복합터미널 주식회사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코스트코 옆에 물류단지라고 휀스 쳐놓은데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사업인가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쪽에서는 설계하고 건축비까지 확보를 했다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증축해서 250면의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A, B, C, D 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C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더 확보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그쪽에 자주 나가시는 모습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요. 거기가 현재 교통대란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코스트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하로 팔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를 기아 부품차량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지하를 판다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코스트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롯데하고, 아니 그 부분 교통 흐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괜찮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상버스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잠깐 이 부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6대 2010년도에 의원 되자마자 저상버스 도입해야 된다고 시정질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의무가 시급하다 해 가지고.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몸이 불편한 노인, 임산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한테도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40%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2016년이면 내년이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내년까지 40%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에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7,750대 중 1,801대가 있어요. 수원, 성남, 부천시가 각각 수원이 156대, 성남이 127대, 부천시가 101대로 가장 많은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고요. 여천이 1대, 광명시가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가격 차이가 약 9,200만원 정도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차액을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 신청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충전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원래 아까 수원, 성남, 안양 그런 데는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매입을 해서 차고지를 해줘가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차량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넣을만한 자리도 없고 특히 저쪽에 보금자리가 지정이 돼 가면서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지난번에 화영운수에서 차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차고지가 확보되면 그런 것은 바로 준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보니까 고양시도 2015년 6월 12일 날 기사를 보니까 저상버스 12대를 추가 공급해서 총 71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고양시가 우리 시보다 그렇게 잘사는 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고양시가 지금 인구 100만 정도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00만까지 안 될 거 같은데,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00만 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고양시보다는 그래도 더 나을 것 같아. 거기는 인구만 많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쪽 지역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가 쉽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고지만 가능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차고지가 있어야 거기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좀 빨리 진행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무지 빨리 초스피드로 하고 있는데 더 빨리하라고 그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책 도입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 광명시에는 동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광명시 충분히 동굴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카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에서든 광명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상버스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도 2016년까지 시내버스 40%까지 저상버스 도입한다고 이렇게 목표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검토해보는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그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관리구역 어디다 하면 될 거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특별관리구역이든 어디든 꼭 좀 충전소 만들어서 확대, 고양시만큼은 안 되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한 2016년도 40%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20∼30%까지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0분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5분만 쉬었다가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등짝이 깨지려고 그래.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감사중지

22시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교통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이걸 시정질문 하려다가 광명시에는 몇 개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옐로우 카펫이라고 아시죠? 옐로우 카펫, 횡단보도. 안 들어보셨어요? 표정이 안 들어본 것 같아. 팀장님도 안 들어보셨어요? 유명한데. 옐로우 카펫을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잠깐 화면 좀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인천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 어디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동영상도 있었는데 이 사이를 노란색으로 만들어요. 보행로 앞에다가, 스티커가 아니라 부치는 거 있잖아요. 부치는 걸 부쳤는데 횡단보도 진입부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을 경우에 아이들이 훨씬 교통사고율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 도시교통과는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 이게 시민단체에서 시작해 가지고 인천에서도 했고, 부산 쪽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 성동구인가요? 그쪽에서도 지금 했어요. 그래서 광명시에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현충탑 가는 데도 가능할 것 같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안 어디죠? 세이브존에 있는 초등학교도 가능할 것 같고, 몇 군데 가능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구나. 그래서 시정질문을 한번 준비 좀 해볼까 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준비할 거라고 봤는데 한번 옐로우 카펫 관련해서 현재 성북구 길음동에서 3개 횡단보도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옐로우 카펫이라고,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율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벤치마킹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 시에도 가능한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 하려고 제가 한번, 과연 광명시 몇 곳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 부분은 지금 도로상에다 표시를 해 가지고 앞에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요. 보도 쪽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에 보면 하얗게 횡단보도 표시한 것 있잖아요. 저런 부분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 위에는 도로과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기는 지금 보도잖아요. 보도에다가 저렇게 표시를 한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과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길게 좀 하려고 동영상도 3분짜리 있는데, 동영상까지 준비했는데 검토하는 걸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꼭 좀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수 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종로구 나눔주차 민원개선 우수상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잘 안 보이시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종로구 나눔주차 민원개선, 그래서 어느 날 광명시에 여기 어디입니까? 시흥세무서 광명지서예요.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는데 사용 못하게끔 차단기로 막아 버렸어요. 공공건물인 교육지원청, 세무서, 소방서, 한전도 저는 우리 광명시에서 MOU 체결해 가지고 최소한 주말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끔 나눔주차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이 부분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어디죠? 한전에도 설치를 해 버렸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저 부분은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하는 부분 아니야.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글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청에도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게 협의한다고 될 사항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데인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협조를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협조 식으로 해야죠. 관리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저도 주차를 해보고 그랬었는데, 저게 상업지구 쪽에 차량들이 만차 되다보니까 저쪽에다 대고 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평일 날에는 민원인들이 차를 댈 데가 없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일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주말만, 토·일. 평일 날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주말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에 나눔주차 같이 하고 있고, 광명 교육지원청은 주말에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곳이 지금 아예 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흐름이 지금 유휴공간을 주차 나눔 식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인데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른 부서랑 업무 협조해 가지고, 왜냐? 첨단도시교통과가 주차장 담당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한테 넘길 게 아니라,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다른 부서 관리되는 데는 사실 없을 걸로 보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뭐 시민들을 위해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조공문이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정도,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순희

고순희위원장

협조해 갖고는 안 되고 장들 만나잖아요. 한전, 예를 들어 세무서장 장들 만나. 이것은 시장님께 광목회인가 있나요? 광목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론하도록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것 없었거든요. 보고도 안 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차단기를 설치해 버리네. 저거 진짜 시장님께 얘기하셔 가지고 광목회 모임에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꺼내서 우리가 막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거든요. 평일 날은 차단기 설치했으니까 자기네들 쓰고 토요일, 일요일 개방할 수 있도록. 이것 말고도 세무서, 한전, 등기소 있죠? 이거 관련된 우리 시에 있는 관공서 협조 의뢰를 좀 하게끔 시장님께 요청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됐다고 얘기하시고, 충분히 이거는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것 한번 보세요. 제가 서울시 택시 탔는데 택시에 다산콜 이렇게 120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 민원콜센터도 이렇게 광명시 택시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민원 콜센터 전화번호 모르거든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외웁니까? 택시에 이렇게 홍보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별로 좋은 사진 아닌데요. 여기는 5단지입니다. 5단지 앞 승차대인데 제가 그냥 한번 긴장 좀 하시라고 찍어 가지고 온 겁니다. 별로 크게 심한 거 아닌데요. 2015년 9월 달, IU LOVE TOP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5단지 앞이거든요. 여기 이것은 하안동 철골주차장 소화기, 이게 2007년 식이에요. 7, 8, 9, 10, 11, 12, 13, 14, 15, 9년 됐어요. 그래서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광명종합터미널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 상당히 좋은데 보시다시피 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텅 비어 있고,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옥상 올라가 보셨어요? 옥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옥상이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아요. 도시교통과에서 직접 관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텅 비어있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의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광명시 첨단도시교통과에서 가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먼저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는 앞으로 이용객이 현재보다 10배, 100배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해서 옥상 같은 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중장기적인 계획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합터미널 빈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화영운수 차량이 거기가 회차 지점이라고 해서 역사 주변에다 차를 대놓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영운수하고 중재를 해 가지고 화영운수 버스를 좀 넣어 놓고 사무실 앞에 여유 공간에다가 그 직원들, 그러니까 운전기사 분들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좀 화영운수에다 임차를 해줘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중재도 한번 해봤는데 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예전에 의정부인가 어디서 종합터미널에서 시내버스가 사고가 한번 났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 외에는 안 받겠다, 그래서 현재는 적자지만 그래도 그냥 자기네 나름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른 차량도 좀 넣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터미널 주식회사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그만하겠습니다. 시설 공간 옥상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시민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렇게 좋은 시설을 그냥 두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중앙분리대가 쭉 보시다시피 사고가 나 가지고 이렇게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사고가 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고가 났는데 원래 이 봉으로 된 곳이었어요. 원래 이런 봉으로 됐는데, 이 사진은 경찰서 앞입니다. 원래 이 봉으로 된 게 PPT 사진은 보시다시피 이걸로 또 바뀌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면서 그냥 차에서 몇 개 찍었거든요. 왜 이게 봉에서 갑자기 이걸로 바뀌나요? 가격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파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다 저걸 놓고 위에다가 봉을 박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고 좀 부서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량들이 물론 사고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저 부분을 하안동 쪽에다가 설치를 했었거든요. 하다보니까 저 부분이 파손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식으로 밑에다가 박았던 부분들이 위험성도 적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파손된 부분을 저희가 제거를 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식으로 중앙분리대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그럼 이걸로 다 갈 겁니까?
앞으로 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어 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막 바뀌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당초에 돼 있던 부분을 지금 저걸로 다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주기적으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꾸 바뀌니까 이 업체가 또 와 가지고 로비 잘했나, 저 업체가 로비 잘했나, 영업을 잘했나 로비가 아니라. 영업을 잘했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 시설로 간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경찰서 앞에 사고가 난지, 새로 교체한 시간이 거의 한 3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거 왜 바로 조치를 하지 않을까, 바로 바로 조치하면 될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해결한다면서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지금 늦게 되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교통사고가 접수가 됐다든가 사고자를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사고자한테 저희가 변상책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사고가 났어도 신고를 안 하고 뺑소니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 업자한테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상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가 조치를 하면 우리가 먼저 시공한다고 그래도 자기네들이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시에서 선 시공하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 업체가 있으니까 저희가 선 시공을 하고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보험회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며칠 안에 해 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주에서 한 달 가더라고요.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처리돼야 되지 않겠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리고 특히 서로 자동차끼리 사고가 아니고, 혼자 자차사고일 경우에는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만 교통흐름이라든가 사고위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최소한 2주 내에, 3주 내에 기준을 세워가지고 반드시 그 안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면 한 달 이상 가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관상도 너무 좋지 않고요. 최소한 저는 한 1주면 적당하다고 보는데, 2주 내에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보험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뺑소니차가 도망갔을 경우에는 한번이라도 잡은 적 있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거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광명시에 CCTV가 잘 돼 있는데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CCTV가 잘 돼 있어도 도로 중앙분리대 이런 데는 CCTV가 사각지역입니다. CCTV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섹터를 줘 가지고 그 섹터에 들어와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는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그 도로를 다 감시하고 이런 체계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못 잡겠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거의 못 잡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부러뜨리고 가는데 와서 신고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두 개 부수면 괜찮은데 여러 개 부수고 가 버리니까. 알았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심심해서 한번 찍은 사진이니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보여주면 신경이 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이게 하안동 공장형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하안동 택시정류소인데 잘못 써놨네요. 전 전용연 시의원 선거사무실 앞이에요.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차 한 대 안 서요. 여기에 한 대 안 섭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과장님 이거 실패한 겁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실패를 한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대가 안 선다니까요. 택시 정류소에 택시가 한 대도 안 서요. 과장님 그러면 팀장님이랑 택시 선 거 사진 좀 저한테 찍어 갖고 와 보세요. 택시한테 시키지 마시고 진짜 양심적으로,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핸드폰 좀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있지, 왜 없어?
익찬

김익찬위원

없다니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그거 할 때 위원님들 나오셔 가지고 협의를 다 하셨잖아요. 아니 위원님도 오셔서 협의를 해 주셨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그게 할 때 안성환 위원님도 계셨고, 위원님도 계셨고 경찰서에서 나오고, 개인택시 조합장 나오고 법인택시,

이길숙위원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랬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 길게 할 필요 없이요.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조치를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했든 뭐했든 중요한 게 만들어 놓은 택시 정류소에 택시가 안 선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역으로 만들어놔 가지고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 도로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역으로 만든 게 아니고 차량진행 방향에 따라서 택시승차장을 만든 겁니다. 차량 진행방향이 저기는 일방통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도 택시가, 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게 택시가 안 서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택시 질서문란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야간에도 단속을 나가는데 저희가 가면 잘 서요.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3대가 대줄 수 있잖아요. 맨 뒤에 1대가 대져있습니다. 대져 있다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후진했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를 저희가 택시업계에다가 민원 들어올 때마다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바꿔서 해놓다 보면 택시가 딱 3대만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4대가 들어가 가지고 뒤에 트렁크 열어놓고 차량 진행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조합장이라든가 법인택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저희들도 한 번 더 거기를 쭉 한번 검토를 하고 볼 테니까 과장님도 시간 두고 같이 한번 봅시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사진 같은 걸 계속 찍어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한 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점검 차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 의원님이랑 관련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의원님이랑 관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보니까 1,230대로 했었단 말이에요. 2014년도에 1,411대 했는데 2015년도에 자부담 금액 935만원, 그리고 시비 3천만원 해서 3,900만원 2014년도에 2천원에 자부담 2,700 정도, 자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쭉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자동차 무상점검 세부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 부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 소모품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영호위원

지금 질의 중이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이영호 위원님 앉아시고요. 김익찬위원님 발언권 있으니까 김익찬위원님 한 다음에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이영호위원님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이영호위원님은 잠시 기다렸다가 김익찬위원님이 발언 끝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업화가 4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차량소모품, 작업복. 저는 작업복도 이해가 안 가고요. 특히 차량 소모품비는 충분히 이 정도 이해하는데 작업복이 370만원 정도 있고, 장비대여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천막, 테이블 등 대여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보 관련도 가능하고, 식사비도 가능하고, 그런데 작업복하고 작업화가 지금 400만원 정도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작업복도 370만원 잡혀있고, 벌써 이 비용만 장비대여료까지 하면 거의 1천만원이에요. 이 1천만원 정도면 저는 충분히 관련 업소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자동차무상점검 하면서 이 부분이 잡힌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여기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아직 김익찬위원님이 한 다음에.

이영호위원

압니다. 알지만 저는 그래요. 이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제가 여기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등록사업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까지만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2014년도 안 할 건데 2015년도만 하니까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앉아계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그냥 계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뭐가 그렇게 겁나요? 겁날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만두셨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에서 예산을 3천만원 가져왔는데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2014년도 것은 얘기하지 않고 2015년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니까 2015년도 8월 31일인데요. 지금 항균필터가 제니시스, 소울, 와이에프, 산타페, 마티즈, 라세티, NewSM3, 파이브, 코란도C, 그리고 모닝, 뉴마티즈, 라세티, 클릭 신형HD. 뉴마티즈, 라세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정말 소형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쿠스는 대형 차량이에요. 그런데 단가가 다 9천원이에요. 저도 이 분야에 일을 해봤잖아요. 8년 일을 해봤어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대형차 반 가격이에요. 그런데 대형차든 소형차든 전부 다 9천원 통일돼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적을 안 하고 가요?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TV 화면에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다 9천원이잖아요. 이것 잘 안 보이시겠구나. 저만 잘 보이네. 그런데 이게 현대부품대리점에서 제가 영수증을 받은 것인데 필터에어클리너 이게 현대 정품이에요. 2015년 10월 1일에 받은 게 5,797원이에요. 여기 받은 것은 카포스입니다. 이 영수증은 현대부품대리점에서 받은 정품이고요. 원래 정품이 더 비싸거든요. 보시다시피 모비스현대부품대리점이라고 찍혀있죠? 카센터 이쪽에 영업하신 분들은 정품이 훨씬 비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5,797원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용디젤필터 이것은 무슨 차량인지 모르겠는데요. 엔진오일, 잠깐만요. 필터에어클리너 여기에 있네요. 여기 5,143원. 이것은 필터에어클리너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르겠네요. 그리고 봅시다. SM5, 이것은 7,900원 정도, 카렌스 6,500원, 그레이스 6,300원, SM5 7,900원, SM5 3,500원, 순오, 순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차량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평화상사에서 받은 것인데 이것은 카포스 것도 아니고 다른 제품인데 항균필터 가격들이 보통 4,500원대에요. 평화상사, 건영상사로 돼 있는데 3,500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네요. 항균필터, 4,500원, 4,500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9천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무상차량점검 내역서를 저한테 1,230대 리스트를 갖다 줬단 말이에요. 리스트를 1,230대를 갖다 주었는데 제가 방금 잠깐 세어 봤어요. 자료를 방금 받아서 다 검토를 못했어요. 2015년 8월 31일의 거래명세표 보니까 에쿠스 항균필터 수량이 13대로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무상차량점검 내역서 보니까 에쿠스는 차량이 3대밖에 없어요. 과장님, 항균필터가 13대로 돼 있는데 무상차량점검 내역서에는 3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투싼 이게 항균필터가 다른 데에도 아마 들어갈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헷갈려요. 그런데 이 거래명세표에는 135개가 수량이 표시돼 있어요. 1,230대에서 투싼만 세어보니까 22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셌다고 하더라도 30대는 안 됩니다. 여기는 135대라고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투싼이 다른 차도 아마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에프 항균필터, 이에프가 있고 또 뉴이에프가 있고 엔에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소나타가 있는데 소나타 차량 상당히 여기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에프 소나타는 수량이 66대인데 여기 입고된 차량에는 이에프는 8대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어느 게 사실인지,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이 부서에서 검토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제 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자동차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항균필터가 사실 공기정화하고 이런 부분에 속한다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인터넷 검색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다 보니까 대전소비자연맹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15개 제품을 수거해서 실제적으로 항균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아보니까 15개 중에 5개 정도만 항균력이 있음 해서 5개 정도가 나오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 10개 제품은 항균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격 자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에프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카포스연합회 것이 1만9천원까지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낱개로 계산해서 몇 개, 몇 개, 그 날 무상점검일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어느 차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에 대해서 운전만 할 줄 알지 내역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상점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박수 쳐줘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작업화 있잖아요. 저도 이 분야에서 옛날에 일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업화까지 새로 다 사야 되는 것인지?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작업화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구입을 한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앞에 보시면 3천만원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모품 교환하고 장비대여료, 행사복을 구입했는데 티셔츠하고 바지, 토시, 장갑, 모자, 마대자루, 식대, 홍보물, 천막 사용료 이 부분은 시보조금에서 했고 자부담으로서 예를 들어서 작업화하고 에어컨, 가스, 식대, 기타 부분에서 우편발송,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화는 자부담으로 해서 작업화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으로는 구입해도 되는 건가요? 자부담으로는 작업복 구입해도 돼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이 그렇게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업화를 사라, 사지 말아라,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화는 이미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화는 자기 신발 신고 와도 되고 소모품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장비대여료까지 해야 되나 작업복도 있는데, 그리고 이 분들이 통일성 있게 옷을 입기 위해 작업복을 입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단화는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을 낮추어야죠. 비용을 낮추어서 해야죠. 지금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 주면 2천만원 하든가, 아니면 3천만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낮추든가 그 방법으로 해야죠. 자부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싶은 것 다 합니까? 그럼 자부담이면 여기서 식사비를 예를 들어서 한 3만원, 4만원짜리 하셔도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식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 가격이 있는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제가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무상점검이 있을 때 그 사업계획 검토를 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업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할 때 조정을 한다든가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검토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무상점검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하나하나 별도로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김정호위원

총 일괄 구입을 해서 들어오는 차 스펙에 맞추어서 할 것 같은데, 김익찬위원은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 구매를 한다는 것은 일단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필터라든가 와이퍼 같은 경우는 서로 호환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차, 어느 차는 호환이 되고 와이퍼도 500ml, 450ml해서 서로 호환되는 부분은.

김정호위원

호환되는 게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명세표 주셨을 때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9천원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것을 일괄구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1천만원 예산증액 누가 시켰는지 아마 위원님께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부분 얘기할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김정호위원님 끝나고 나면 김익찬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호위원

기회를 주셔야죠. 일단 증액을 시켜서 갔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지난번에 할 때 1급과 2급 공업사가 11개 정도 되죠? 3급 빼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김정호위원

나머지 105개 카포스 회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얘기하실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본인의 가게를 닫고 그 1박2일 동안, 1박2일이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1박2일.

김정호위원

1박2일 동안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1박2일이 아니고 이틀.

김정호위원

이틀이죠. 1박2일이 아니고 이틀. 이틀 동안 시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자기 사업을 문을 닫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1급, 2급 정비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인건비를 기본 20만원, 25만원 이상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 문을 닫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괄구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이 꾀죄죄하게 나와서 봉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나 신발 이 정도는 나오시는 분들한테 일괄구매해서, 어쨌든 그 분들이 105명이 다 나오시는 것 아니잖아요. 되도록이면 다 나오게끔 해야 하지만 꼭 제가 대변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분들이 자기 시간에 나와서 하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꼭 지적보다는 다음부터는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동일 제품이 있다면 가격대비 맞추어봐서 좀 낮은 제품으로 해서 좀 더 광명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짝퉁 쓰면 안 되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정품을 써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320개 단체 중에 자부담이 가장 큰 곳은 카포스 같은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자부담이 이 정도까지 해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되도록 형평성이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쓰시는 비용이라든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조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관리를 잘해서,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내년에 시행 할 때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부터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이번에 지적된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제품 구매부터 이런 것을 컨트롤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철망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철망산 공영주차장이 방치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특정인들이 캠핑카를 주차하고 그러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기사 분들이 오셔서 쉬시고 하는데 물론 그런 쉼터로 활용되는 것도 좋지만 본연의 역할에 활용하는 게 사실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에 주차장 부지로 돼 있다가 현재는.

이윤정위원

평생학습원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주차장 부지가 폐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공터로 있는 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공근로를 두세 분 투입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청소를, 화장실이 워낙 낡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렌트카가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캠핑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앞에다 안내문을 써 붙여서 언제까지 이동을 해 달라 해서 이동된 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 차량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낮 시간대 와서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가 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임시로 대처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평생학습원이 오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하심에 있어서 좀 더 형평성 있게 주차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어디는 유료고 어디는 무료인데 여기는 너무나 자유로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그 부분 대안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5627, 5633, 505 출퇴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로 나가는 구로디지털단지역이나 서울역으로 나가는 그러한 노선들이 유독 붐비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불편해서 심지어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에서 출퇴근길이 어느 정도 사실 파악이 되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버스 신설이 어렵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신설이라든지 교통편 간격을 더 최소화시킨다든지 노력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지금 505번, 5627, 5633번이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가는 노선인데 지금 5627 같은 경우에는 시흥사거리에서 바로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가고, 5633 같은 경우하고 505번 같은 경우에는 시흥 뒤쪽에 20m를 돌아서 갑니다.

이윤정위원

그래서 5627을 많이 타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505번이라든가 5633번에 대해서 노선 변경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워낙 많이 타기 때문에 차량 증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운수회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선검토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적극적으로 행정 임해 주셔서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전철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소하동에 경전철이 우선협상자대상자 취소가 됐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아직 안 됐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해지하라는 지적사항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기지창 이전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KDI에 용역 중에 있잖아요?

이윤정위원

네. 아직 안 나왔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리대사거리에서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KTX역, 소하동 쪽의 주민들이 KTX역까지 연결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한테 가리대사거리부터 KTX광명역까지 혹시 갈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지창 이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만약에 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하면 손해배상 다툼이 예상되는 것이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리대에서 KTX라도 추진요청을 하신 것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다른 과장님한테 듣기로 광역교통계획변경 용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변경용역을 한 결과 BRT, 버스전용차로 사업률이 거의 1에 근접한 숫자가 나왔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0.97.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 경전철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LH한테 그 사업비 부담을 하도록 오리로 BRT사업으로 변경요청을 LH에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윤정위원

하고 계시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LH에서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이윤정위원

총 사업비가 902억원인데 여기에서 이전부터 경전철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619억원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잖아요. LH에서.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418억원에서 물가상승 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619억은 불변가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LH에서 해줄 수 없다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LH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오리로 BRT사업을 하다 보면 현재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설비용이 예를 들어서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실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물론 저희 광명시 도시교통에 관련된 정책이 많은 변수에 의해서 일부 변동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상 교통은 생활복지와 전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관련 중요 교통정책 사안이 바뀌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좀 잃어버리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첨단도시교통과에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주시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아까 다 질의하는 것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전표를 봤어야 하는데 28-113은 항균필터가 아니라 차량에어클린이고요. 그 다음에 SM카 오일은 오일타 그렇게 잠깐 봐서, 자료가 잠깐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히 알아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작업복, 행사복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약 이틀 동안 큰 행사를 하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면 환경도 주변에 미관상이나 캠페인 행사하는 관계에서도 1년 만에 신고 나온 헌 것보다도 깔끔한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내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다지만 제가 봤을 때도 올해 제가 거기에 1% 관여를 안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됐든 품목이 됐든, 또 A라는 차가 5대가 들어왔는데 여기 나간 것은 10대가 들어왔다. 공용, 호환성 있게 같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충분히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카렌스2인데 뉴카렌스가 있습니다. 이에프소나타가 엔에프도 같이 쓸 수가 있고, 이제 여기 실적에 보면 예를 들어 10대가 들어왔는데 나간 것은 30대가 나갔다.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확히 과장님이 체크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다들 정확하게 문제된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지적 없이 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제가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카센터 카포스 관련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혈세를 깔끔하게 봉사한다고 예산을 가져가서 깔끔하게 보여주고 봉사를 하겠다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물론 언어 사용에 있어서 에어환경필터가 저는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직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직시하고 있고요. 과장님, 공직자의 자세는 어때야 하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공직자의 자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바람직한 우리 공직자들은 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청렴결백하게 잘 써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청렴결백, 또?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죠. 그래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적정하게 예산을 올려서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문제를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아시다시피 앞전에도 조례가 한번 부결되고 두 번째 또 상정이 돼서 예산을 받기 위한 조례를 했잖아요. 그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개인의 사익을 위한 그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예산 지원을 지양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모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다루려다가 사실은 안 다룬 거기 때문에 첨단도시교통과에서 바람직한 공직자상으로 관리 감독,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철저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의제기 할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좀 이따가 하세요. 그리고 아까 터미널 주식회사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워낙, 물론 우리 과장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서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하고 택시사업구역 통합 있죠?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도 해결되지 않는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귀로영업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고, 그래서 이걸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시가 대부분이 여기서 자고 서울이나 이런 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승용차가 아니면 또 승용차를 못 타게 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못 타게 되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저도 서울 나갈 때 택시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문제들은 저희 시에서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고 지금 이언주 의원님 국토부에 계시잖아요. 올해 하다가 말았죠? 그런데 내년에는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신다면 정치인들끼리 서로가 서울시하고 해서 이것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백재현 의원님이 해서 통합해 가지고 일정부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다시 이게 파괴되고 각자 경기도 서울 이렇게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택시사업통합구역 관련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택시사업구역이 저희 시하고 서울의 구로, 금천구가 이렇게 통합이 돼 있습니다. 통합이 돼 있을 당시에 옛날에 통합된 부분이 서울 택시는 광명에 다 들어와도 되고, 저희 광명 택시는 구로, 금천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멀리 나간다든가, 영등포라든가 이런 데 나갈 때 승차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도 안양시 택시가 바로 경계지역인데 왜 못 들어오느냐? KTX광명역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그럼 안양하고 광명하고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양시에서 그것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협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사업구역을 해지하자고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하고 있고, 지난번에 중부권 의장단협의회에서 9개 시군이 사업구역통합 관련돼서 한번 협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개 시군에다가 사업구역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공문 요청을 해놨습니다. 어느 시군이 예를 들어서 통합에 응하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지 그런 것을 좀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구역을 통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지역에는 택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흥하고, 저희 광명하고 통합을 한다고 치면 시흥 쪽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시흥 정왕동이라든가 은행동 이쪽에는 차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쪽 외진지역에는 차량들이 없어요. 그 차량들이 어디로 올 것이냐? KTX광명역 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그러면 저희 택시가 시흥 쪽에 나가야 되는데 시흥에 갈 때는 가더라도 오는 손님이 없다보니까 시흥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KTX역에 택시 승차거부로 인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양하고 시흥 과림등 이쪽까지는 승차 거부하지 말고 가라, 승차 거부하면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그래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KTX광명역에서 서울 택시들이 지금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편 쪽에 보면 서울 택시가 와서 가까운 구로, 금천이나 광명 가자면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서울차량은 사업구역이 광명 빼놓고는 아니기 때문에 승차거부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업구역 통합하는 부분은 서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29번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을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황과 지금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얘기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내년에는 개선하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아까 이윤정위원님 말씀하신 건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모였었는데 의견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됐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내년에도 한 번 더 노력해보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순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 얘기했던 게 예산을 증액하고 올바로 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단체를 지목하겠습니다. 카포스 예산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2015년도 1월인가요? 1차 추경인가요? 1차 추경에서 분명히 1,000만원을 증액해줬습니다. 그것은 광명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해달라고 분명히 그것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지적을 하고 안 하고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반드시 남겨주는 것이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감사 지적을 해서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한 건으로 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차라리 지금 있는 시간 다 활용해서 그분이 저는 이 카포스 관련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대놓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증액을 해서 카포스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증액을 해준 사람 우리도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집행부한테, 그러면 집행부가 그 돈을 집행을 하면 올바르지 못한 집행부입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위원장님이 쉽게 결론을 잘 지어요. 위원장님 얘기하시면 진실이고 남이 얘기하시면 다 틀린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공직자, 그럼 위원장님 내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발언을 끊지 마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발언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김정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왜 자꾸,
순희

고순희위원장

발언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김정호위원

저 30초만 주세요. 결론을 지을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요. 발언권 주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고요.

김정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까, 민원해결 하는 겁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집행부에게 바람직한 공직자의 상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전혀 없고요.

김정호위원

상관없어요. 아니 잠깐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다음 2015년 1월에, 아니 김정호위원님 얘기 들으세요.

김정호위원

마무리 하면 끝낼게요. 더 이상 안 해. 마무리 할 때까지 기회를 주셔야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정호위원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께서는 저를, 위원장을 공격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여기는 민원해결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밖에서 들어도 계속 민원인 해결, 감사하는 거지 민원해결 하는 장소입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십자 횡단보도 그거 누가 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자꾸 교통 정체된다고 얘기한 민원 있잖아요. 밖에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시더라고, 그거 누가 했다고 기사 났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그거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은행 앞에 얘기를 하십시오.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결론은 여기는 민원을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얘기해야지, 위원장님이 거기 앉아서 민원을 얘기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시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거기는 예산이 투여된 거고요.

김정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은행 앞에는 예산이 투여된 거고,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미 공사가 끝난 거죠?

김정호위원

저 여기 지금 언쟁하는 것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호위원

민원이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렇지. 차라리 행정감사라고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들어온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호위원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래서 이겁니다. 위원장님이 모두 발언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두 발언 할 때 딱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없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공무원들한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바람직한 공직자상 하시오. 아니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견제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분들이 최대한 보조금이 갔든, 또 다른 뭐가 갔든 간에 올바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행정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이분들한테 바람직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갈 것인지는 반드시 판단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성낙원 단장님을 비롯한 권경식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쟁을 여기서 하는 것 아니고 행정감사에 관련된 것만, 그리고 그것을 어느 하나의 표적이 아닌 것으로 몰고 가야지, 마치 누가 하면 표적이 되는 거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라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예산은 잘못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집행부를 관리감독 하는 것 맞죠, 과장님?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장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상을 물어보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나요? 잘못됐습니까, 과장님?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얘기하십시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잘못 됐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좌우간 이번에 예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하자 이런 의도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자체감사를 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 그러니까 ‘아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얘기하셔서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김익찬위원님이 가장 피곤하게 질의하지 않았던 부서가 도시교통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저도 좋습니다. 적극적이시고 못한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첨단도시교통과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어요.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회계를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과에서 또는 리더자가 갖추고 있는 그런 덕목을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환경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3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