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상권 의원 발언
수갑
조수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상권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노상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4월1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겸직신고를 의무화하고 본인의 의원 및 의원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5조는 지방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겸직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6조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의원직 외 직무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과 관련되는 직무일 때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의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노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우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께서 설명을 많이 하셔서 질의가 없습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발의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의가 없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전문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11월27일 1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의회사무국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은 운영위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요구,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주요 감사사항은 2008년11월1일부터 2009년10월31일까지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업무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감사기관 중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업무 추진상 불합리한 점이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배부한 감사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기관, 감사요구자료 등 감사계획전반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질의를 생략하고 정회를 해서 자유토의형식으로 회의를 가졌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김형기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간사 김형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 요구자료가 2건이며, 의원 요구자료는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형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방금 김형기 간사가 보고한 대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