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수갑 의원입니다. 2009년 10월 8일 노상권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지난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 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겸직신고를 의무화하고 본인의 의원 외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5조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에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6조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의원직 외 직무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와 관련이 있는 직무일 때 그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선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 청소년회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반환토록 하였고, 기준사용료 중 다목적강당 및 소강당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한 내용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준사용료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시설의 이용 중단 내지 철회 시 이용료의 반환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사용료 반환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획공연 관람과 수강료의 납부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간 운영상에 나타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제명을 띄어 쓰고 어려운 한자어나 불합리한 부분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주민들에게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선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 비율을 증액하며 사업대상을 추가하여 주민 건의사항과 대구시 구·군 형평성 및 현 실정에 적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1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비율을 소요비용의 30%에서 70%로 증액하며 사업대상을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를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일부를 확대 지원하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수갑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1월 27일 하루 동안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 외 다섯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문서의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예산집행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조수갑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5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과 필요 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7명으로 본 위원장 외 6명의 행정자치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문서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및 2009년도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사항,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선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주민생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안수호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요령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주민생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 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와 보건소로 하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주민생활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요구자료 7건과 의원요구자료 48건 등 총 55건이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감사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실시되며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등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질의·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또는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의장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들이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 채택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3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