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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173회 제1주민생활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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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석

전명석지방행정주사

사무직원 전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김창순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안수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 등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험료 지원대상범위 및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보험료 지급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시 장기요양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한다는 의견제출 등이 있어 장기요양보험료를 조례안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소 구비부담이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서면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허문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북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 조례가 향후 시행될 경우 우리 구에서 파악된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액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장애인 가구가 616세대, 한 부모 가구가 115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2,263가구로 총 2,994가구가 대상이 되며 월 약 1,400만 원, 연간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구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되므로 지원대상 2,994가구에 대한 연간 1억 6,800만 원의 구비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지역 저소득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행시기를 적의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에는 재정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추후 시행규칙 제정 시에는 구청장이 합니다만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를 명확히 선별하고, 또한 지원가구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일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수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김창순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늦었다는 감도 있습니다만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있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건강보험료는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전 국민이 대상이 되고 있고 일정비율로 재산이라든지 참고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작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는 국민건강보험료의 4.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불구 이런 사람들이 노인요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보험료를 두 가지 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거기에 플러스 4.78%를 더해가지고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므로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서 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수갑

조수갑위원

대한민국 국민 중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어서 재산이 얼마 있다든지 소득 얼마 기준에 의해서 다 같이 내고 별도로 분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라고 하셨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생겨가지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에 4.7% 인상된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내는 것은 통합해서 내는데 구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료가 생겨가지고 보험료는 내는데도 65세 이상 되어서 요양원에 간다든지 하면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데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국민건강보험료에 4.7%가 작년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인상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수갑

조수갑위원

보험료 10만 원 내던 사람이 10만 4,700원, 그러니 국민건강보험료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받기는 같이 받지만 목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들어가는 목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료에 들어가는 목이 있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0만 원 내다가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합쳐서 10만 4,700원 낸다, 내는 사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내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 돈이 국가에 가면 나누어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4,780원이 다른 곳으로 모아지고 국민건강보험료는 10만 원을 따로 모아 가지고 지원되는 곳이 다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말을 구태여 붙일 필요가 있느냐, 정부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갈 뿐이지 내가 이 집에 10만 원 주고 여기에 4,700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 그냥 10만 4,700원 준다는 것이지, 세금 받아가지고 나누어 쓰고 하는 것이지 표현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있고, 돈은 같이 내되 결과적으로 돈은 따로 구분이 되어 나갑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전문위원이 설명했는데 대구시에서 지원조례가 있지요.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대구시에도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시에도 조례가 있고 구에도 조례가 있는데…,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가 있는데 작년에 337가구가 시조례에 의해서 월 140만 원 정도 북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북구 가구 중에 337가구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2,600가구인데 그것을 빼면 2,163가구가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시에서 지원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저소득층에게 아주 좋은 법인데 왜 시기를 늦추자, 그리고 국·시비 지원이 있으면 그때 시행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 지원이 아니고 북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치구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 지역구에 하수도를 한다든지 인도블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 지원이 아니고…,
수갑

조수갑위원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시행시기는 구 재정상태가 열악하므로 국비, 시비지원이 결정되어서 구비부담이 최소화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낸 의견인데 아마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시비지원이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수갑

조수갑위원

다른 쪽에 지원이 있을 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언제 좋아지겠습니까? 도로포장을 덜 하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하는 것이…,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경기 자체가 엄청나게 나빠서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지방세 수입이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우선 김창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이 조례의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 전 의장님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를 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제됩니다. 안 내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에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을 여기에 삽입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내는데 왜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1조의 목적에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만 명시해도 될 것을 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를 여기에 명시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안 내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제5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라고…,

김해식위원

5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기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자동적으로 안 내는건데, 5조는 수급자를 명시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보험료도 안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도 안 내는데 이 사람을 왜 넣었느냐, 그래서 내 말이 불필요한 것이 들어갔다, 목적에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끝나는건데 저소득주민은 밑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1만 원 이하 보험료가, 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왜 조례에 넣었느냐, 불필요한 것을 넣어가지고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 이것이 전부 구비 아닙니까? 얼마쯤 되겠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측 예산이 연간 1억 6,800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1억 6,800만 원인데 우리 구가 처해진 입장은 계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지요. 또 새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도 발의를 했지만 이 규모를 알고 싶었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좋은 의견을 내 볼까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비를 자꾸 쓰지 말고 국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이 같으면, 복지기금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불용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불용액을 전용해서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가 그 이듬해에 쓸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안 쓰면 그걸 두었다가 불용액으로 다시 쓰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국비나 시비는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는 것이지 당연히 저희들은 반납을 안 하고 싶지요.

김해식위원

업무에 굉장히 밝으시니까 자꾸 전용하기 싫어서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불용액은 12월 정산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전용해 버리면 불용액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구비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용 자체가 안 됩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는 전용 자체가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회계법에 보면 국비지원이 되었어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었을 때 목이 같을 때는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구비 간에는 되는데 국비에서 구비로 전용이 안 됩니다. 시비에서 구비로 전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합니다.

김해식위원

전용이 왜 안 됩니까? 하면 그만이지요. 목적이 같은데요.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현재 아마 국회에 국비가 불용이 되면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많이 필요하니까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김해식위원

지금도 회계법은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목적이 같고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목이 같은 것을 찾으면 전용될 예산도 1억 6,000 정도는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 따라가지요. 규칙 초안은 되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규칙을 정하면 대충 어떤 골자로 하시려고 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쟁점이 되는, 즉 말하면 국민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비를 부담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1만 원 이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을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라든지 부동산이 얼마 이런 사람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최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것을 규칙에 정해야 되고 큰 돈은 아니겠지만 살다보면 별거생활을 하는 수도 있고 혼자 부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규칙에 삽입해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안 되겠나 해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김충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원님 의안발의,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열성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결국은 구비부담인데 다른 구에도 달서구, 동구, 서구, 북구, 중구가 시행하지 않고 남구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시행시기로 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면, 구비부담으로 봐서 시행규칙에 대상을 줄여가지고 구비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단 출발을 하자, 그런데 출발을 하더라도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세까지도 반영된 시행규칙을 정하고, 사회복지예산으로 국비가 불용이 되면 전용할 수 있다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 법안도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갈 것인지,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겠지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일단 출발은 하고 다른 구와 봐서는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니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써 부담도 향후 추세와 법안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이 잘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2010년 1월 1일에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충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안을 가지고 오신 김창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충옥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행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거의가 막바지에 와 있고 내년 1월 1일 같으면 이런 제도의 예산액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 시기를 조정한다면 내년 1월 1일이 아니고 추경정도 가야만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선정과정에서도 물론 오늘 의결이 되면 집행부가 규칙을 만들겠지요. 규칙을 만들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민들이 가난의 대물림, 재산의 은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되지 않는 자로 선정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김창순의원

지금 북구 예산 예산이라고 하는데 소비성, 낭비성 예산을 줄여 가지고 65세 이상, 나 역시도 언젠가는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영세민이 되지 않고 또 내가 의료보험을 1만 원 이하로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면제가 되면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남구, 수성구, 달성군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2010년 1월부터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줄여서, 쉽게 말하면 재산을 500만 원 이하로 하든지 100만 원 이하라든지 집을 공시지가 한도를 정해서 어차피 다른 구도 다 하고 북구 46만 구민들 중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반대할 필요도 없고 지원을 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예산이야기를 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구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하지 말고 다른 구와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행날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호

안수호위원장

예.

김해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초예산은 지금 다 짜여 있는데 예산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가 되면 사전집행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가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1월 1일부터 예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 측면에서 드렸으니까 선정과 시기는 제도를 시행할 때 규칙을 만드셔가지고 정확한 선정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건인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둘째,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게 본문 중에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으며 셋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용료의 반환, 수탁자 선정위원회, 수탁자 선정기준, 청문, 변상책임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각 조항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2조 복지관의 위치, 산격동 750-1번지는 산격동 724-12번지로 합병 말소되어 위치변경하였고, 제3조 1호, 제4조, 제6조 1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용어변경하였고, 제6조 2의 이용료의 반환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2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위탁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 2는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실비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 4 수탁자 선정기준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객관적인 심의자료, 선정기준, 배점을 마련하였고, 제9조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13조 위탁운영 해지에 따른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14조 복지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갱신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요구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법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신설,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료에 보면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요구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위법령하고 배치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한글맞춤법에 따른 개정을 하였습니다.

김해식위원

시민복지연합에서 요구한 내용은 선정하는 신설된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선정할 때 구청장이 위탁을, 수탁을 계속했을 때 그 수탁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신설해서 기준표를 정해놓고 채점제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용어를 변경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탁자 신청 심의기준 배점을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시설운영지침이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김해식위원

복지지침을 참고로 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식위원

참고로 해서 구청장이 배점표에 하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법인대표의 적합성이라고 해서 법인대표가 비영리단체라야 된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비영리단체는 사업자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되고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여야 되고 어떤 특정한 선출직 후보를 지원한다든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을 말하고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경우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그 밑을 보면 최근 법인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고 대표도 수익사업은 안 하고 이사회도 안 하는데 재무제표 현황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사업은 하지 않지만 비영리사업을 하더라도 재무제표 규정은 있다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등록할 때 자산등록을 할 때 출연금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확인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을 몇 %까지 세밀한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규정하지 않았고…,

김해식위원

20% 범위 아닙니까? 총사업비의 20%를 출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해식위원

산격복지관이 아니고 전체 북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곳에서 의문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상세히 안 살펴보신 것 같은데, 제3조를 보시면 복지관 사업 내용 중에서 7항에 있습니다. 그밖에 복지관의 사업내용이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7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필요한 사업을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는 사회복지관을 북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을 하면서 위탁법인과 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 상세한 부분을 구청장님의 승인을 득하라든지 어떤 제한적인 규정을 두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가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협약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협약서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었거나 협약서는 되어 있는데 감독을 잘못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항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7항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명시를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규칙과 협약서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인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 8조에 보면 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항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우리가 여기에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사업체에 사업의 내용을 연간내용을 사업계획을 본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보고 적합한 수준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100%는 안 주지요. 그런데 이것을 명시한 것은 그 자체의 자산으로 자체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담금이 무엇인가 하면 법인의 재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산격복지관 아닙니까? 거기에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계약을 할 때는 산격복지관 자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생명의 전화’라는 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법인의 자산을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고려를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자산을 우리가 여기 보면 자체부담금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을 부담금을 안 낼 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집니까? 조사해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부담금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우리가 감독소홀 아닙니까? 자체부담금으로 해야 되는데 후원금으로 하잖아요. 후원금도 부담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부담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이만큼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니까 우리 법인에서도 이만한 것을 부담하겠다는 것이 부담입니다. 그런데 후원금은 부담금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감독하실 때 후원금도 부담금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을 법인의 출연금도 없고 등록만 할 때 해 놓고 보조받고 시비 받아가지고 후원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독할 때 과장님께서 부담금은 얼마냐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고 지도·감독을 나갑니다만 후원사업, 부담금,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 부담금이 들어가 있고 결산보고할 때도 부담금이 들어가서 세입세출결산을 받으니까 일정부분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나도 거기에 이사입니다. 과장님이 서류를 보기 전에 이사가 먼저 봅니다. 후원금이지 부담금은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법인에서 부담금을 내 놓아라, 그래야 우리 구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겠다, 그런데 그 부담금 하나도 없이 남의 손을 빌려서 할 바에는 누가 못하겠는가, 그런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리 해 봐도 밑도 끝도 없이 안 되었습니다. 감독하는 구청에서 확인을 해 보시라, 너희 총사업비에서 부담금은 얼마이고 우리 보조금은 얼마이고 후원금은 얼마이고 사업의 적정성이 있느냐, 적정성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적정성은 조사를 안 하고 사업하는 것만 조사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60가지, 70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복지관이 이 조례에 의한 목적 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구청장에게 승인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가결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을 지도·감독하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김해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제도는 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과 동시에 규칙에 정말로 신경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금에 대한 내용, 사업의 내용, 적정성, 이 사업은 이 조례 이외의 사업은 꼭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규칙으로 정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삽입하기 싫으면 규칙으로 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규칙은 구청장이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규칙은 구청장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규칙으로 모든 통제를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오늘 조례 2건 심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 전 의장님 말씀처럼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3조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해 왔고 그것을 기타만 그 밖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해 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격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가정복지사업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싱글맘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7호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7호, 그 밖의 특성에 맞는 것은 주로 후원사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구체적으로…,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봄에 바자회를 한번 열었고 개인적인 후원결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알겠습니다. 혹 그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정례회 중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지금 신설조문이 7조의 2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위탁을 해 왔었습니까? 심의위원회 없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충옥

김충옥위원

위탁운영을 구청장님이…,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님 방침결정으로…,
충옥

김충옥위원

선정한다는 조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운영을 구청장님이 위탁을 주고 위탁 해지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해지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선정에 관한 규정은 없어서 신설한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한다면 지금 현재 2조에 산격종합복지관 명칭과 위치가 있습니다. 특정된 조례에 담겨져 있는 복지관 이외의 새로운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신청이 들어온다면 선정위원회에서…,
충옥

김충옥위원

그것은 수탁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산격종합복지관, 즉 말해서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724-12번지 이외에 다른 장소에 수탁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충옥

김충옥위원

이 조례 외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산격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북구청에 주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위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영조물이 있다면 할 수 있지요.
충옥

김충옥위원

영조물이 있다면 그렇다면 북구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2조에 이 명칭, 위치, 특정장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넣을 수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넣는다면 그 때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산격종합복지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제가 봐서는 2조에 규정은 산격복지관만 특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북구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산격종합복지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례에 해당 안 되는 복지관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조례에 해당 안 되는 복지관을 만약에…, 여기에 북구사회복지관 설치조례에 개정해서 신설규정을 넣든지, 명칭 및 위치에 삽입해야 됩니다. 그동안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수탁을 하다가 이와 같은 수탁기준에 의해서 수탁을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위촉한다는 내용입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해당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포괄적으로 해 두고 그 때 그 때 구청장이 선임한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조례를 정비한 내용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인이, 산격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새로운 종합복지관이든 운영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북구에는 복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도록 운영해 주시고 특정장소,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모든 위원들이 산격사회복지관밖에 현재로써는 수탁하는 복지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또는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담아 가지고 새롭게 여기에 지금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의원도 한 사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을 한 명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좋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하면, 내용상 꼭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의사가 결정되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의회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지금 수탁을 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데 목적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율적인 수탁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겠다 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선정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선정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른 복지를 하겠다고 나서는 법인이 없으면 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새로 이번에 선정위원을 신설해서 산격복지관 생명의 전화 한 재단을 가지고도 선정위원회를 선정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를 저희들이 한 상태이고 다른 복지법인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더라도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지요.

김해식위원

그 기준 배점표에서 만약에 미달이 되었을 때 복지관 해지도 할 수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점표에서 미달이 된다면 안 되지요.

김해식위원

지금 생명의 전화 재단이 하고 있는 복지관도 배제할 수가 있다,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해지를 하면 복지관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다시 공모자를 선정할 때 까지는 생명의 전화에서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특혜를 안 주고 계속 선정해서 선정기준에서 미달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배제한다, 통보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 청문을 합니까?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생명의 전화가 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배점표에서 도저히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청문을 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만료 이후에 뽑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을 안 합니다.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에 청문을 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복지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때는 특색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지어서 구청장에게 주라, 운영토록 하라고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도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산격복지관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은 협약서에 협약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 범위를 정해 주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협약서를 본 일은 없는데 그 협약서에 산격복지관은 산격주공단지에서만 복지관을 운영하라고 협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전화 재단에서는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상호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산격복지관에 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복지를 해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동네 간섭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동네 문화행사도 하고 동장하고 수의도 없이, 매잠축제라고 하고 돈을 거두어서 하고 이것은 복지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자회 하는 것하고, 동에서 모금을 하는데 강제모금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공에 복지관을 하라고 주었으면 주공 내에서 예산 받고 주공 단지 내의 복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북구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 너희는 산격복지관 안에서만 해라, 주민생활지원과가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분명히 협약서를 보여 줘요. 위탁하는 것으로 내용을 가르쳐 주어라, 그 외는 월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법인이 앞으로 올해 이후부터 위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분명한 규칙이나 협약을 두어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7항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7항에 복지관장이 그 아파트 외에도 이 쪽의 동네도 그 지역에 맞아서 사업을 할 때는 7항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그것은 구청장하고 수의해서 해야 되겠다, 아파트 외에도 해 보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명시해 달라…,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김해식 위원님이 거기에 이사로 장기간 하고 계시고 했는데도 아마 운영방법이 구청에서 협약에 분명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 몰라도 밀폐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밝히고 하는데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할 때는 어떤 부분을 할 때라도 소상하게 밝혀서 그 사업 7항에 보면 그 밖의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른 필요사업, 이것은 구청장이 묵인 아니라 안 되는 것이고 확실한 대답을 주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방법을 우리에게 답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운영의 실지 내용을 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할 뿐만 아니고 매월 결산보고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감독하러 가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나 없었습니까? 위탁기간 내에 운영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불합리하다, 잘못되었다 하는 구청의 감독관으로서 지적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있었으면 어떤 내용인가…,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관이 세 곳이고 여러 군데 시설을 감독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산격복지관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현재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2년 동안 보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예산이 5억 453만 5,000원입니다. 2008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수탁자 운영 계약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계약하는 분은 2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공사가 북구청장에게 수탁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을 주었는데 그것이 2011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 2010년, 2011년 2년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만료되면 주택공사하고 구청하고…,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 저희들이 선정기관을 뽑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5조에 보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이고 위원장님, 규칙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규칙에 대해서는 김형기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규칙보다도 협약서를…,
성혜

김성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하고 있는 협약서와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예. 생명의 전화 재단에서 협약한 내용하고 규칙하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제가 아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말씀을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와가지고 결국 반영하는 것은 사후에 그밖에 법률전문가뿐 아니고 등이라고 했습니다.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원의 한 사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 시행규칙을 정할 때 담고 있어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 조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충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가결하기 전에 위원들이 지금 개진한 모든 의견을 집행부 국장이나 모든 과장, 직원들은 명심하고 있다가 규칙이나 협약서에 그런 의견 등을 종합해서 요청하는 조건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수호

안수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의결 전에 김해식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명심하셔서 김형기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자료제출과 각별히 시행과정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1시부터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