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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3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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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우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 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규정 개정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이 2008년 10월 31일과 11월 6일 개정되어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사항이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제반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설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원회 이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04호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기존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된 수도법 개정내용과 부합하고, 상수도 시설에 국한되는 원인자부담금 조례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장시설의 부담금 부과 후 정산체계를 개정하여 기업 자금운영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납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중 공장시설물은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분할납부되는 부담금의 최종 부과분에 대하여 급수공사 신청 전까지 납부기간을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05호 용인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08년 3월 21일, 수도법 및 2008년 2월 5일, 상수원 관리규칙의 개정으로 용어, 조문 및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포함하여 용어, 근거조문 및 일부내용을 전반적으로 관련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 변경으로 당초 용인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서 용인시 마을 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문 및 용어 변경으로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의 내용변경으로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마을급수시설 폐지시 도지사 허가사항을 인가권자인 시장이 폐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용인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근거 인용조문 및 일부 내용을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수정·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규정을 변경·보완하고, 공장시설의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부과한 후, 최초 3월 동안의 월 수돗물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별도 정산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 후 정산금액과 개정(안)의 감면규정 적용금액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비교설명을 충분히 청취한 후,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4조 개정안 중에서 4조2에 보면, 1호 2호중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중 제4조 4항 제7호 기타시설에 해당되는 공장시설은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야 한다.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지요?
해동

정해동급수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했다가 부담물량의 10%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일정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를 간소화시키고, 50%에 대한 법적기준은 통상적인 감면은 50%로 판단해서 50%라는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2008년도에는 부담금이 얼마 들어 왔지요?
해동

정해동급수과장

2008년도에 7억5,500만원입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을 50% 감면했을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는 얼마 정도 예상돼요?
해동

정해동급수과장

부과금액의 50%입니다. 3억7천정도 됩니다.

조성욱위원

타 시,군의 예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말씀해 주실래요?
해동

정해동급수과장

타 시,군의 예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나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 성남 같은 기존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이 개발수요가 있는 안성, 화성, 남양주시의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환불하는 것도 조례상 규정도 시,군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전액 환불해 주지 않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부과물량의 10%이상이 됐을 경우,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절차상에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다가 돌려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다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환불해 주고,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시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0%로 적용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각 시,군 자료 좀 줘 보실래요? 지금 앞서가는 시,군들을 보면 새로 들어오는 기업체라든지, 공장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줄인다던지, 없애고 있어요. 이런 추세로 법적규제 자체를 완화시키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인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체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타 시,군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50%보다 부담금 자체를 없앨 수 없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50%일 경우 받아봐야 3억7천정도인데, 그 정도면 시에서 그래도 새로운 공장도 신설하고 그러는데, 혜택을 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 특별히 시에서 공장 들어왔다고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없는데,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정해동급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희가 50%를 산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공기업이라는 특성도 있고, 또 공장이 대부분 지하수로 허가...... 전적으로 원인자부담금만이 원인이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지하수 고갈문제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비교판단해서 50%로 산정했습니다.

조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