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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7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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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질력하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인력 조직개선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기능 및 인력을 강화하는 동 담당자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와 연계한 보건복지행정 강화를 위해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북보건지소 운영 등으로 비대해진 조직인력과 업무량 등 보건소의 종합적인 업무분석결과 위생과를 분리하여 증설하게 되었고 사회복지, 민생안정 등 새로운 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저소득자녀들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복지과에 드림스타트담당을 신설하고 저 출산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보건행정과에 저출산대책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보건소의 영상물관리담당을 폐지하고 경제통상과의 기업지원담당을 경제진흥담당에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주민의 보건복지행정수요에 따라 신설하는 부서장 5급 정원1명을 증원하는 한편 6급 이하 1명을 감원함으로써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직7급 비율은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기능직7급 비율은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제출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내 대다수 우수한 초·중학생들이 명문학교로 유출되는 등 지역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어 우리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지역의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획기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총100억원의 장학기금조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재산조성,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후속조치로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후 설립총회개최, 시 교육청에 설립허가신청, 법원의 법인등기신청, 세무서에 법인신고 등 법인설립절차를 마친 후 설립기념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민생안정, 보건행정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조직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개정 및 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변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실장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710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드림스타트담당, 저출산대책담당이 신설되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드림스타트담당은 사회복지체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와 총리실, 행정안전부에서도 통합적으로 체제개편에 통합체제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조직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처리지침에 의해서 드림스타트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드림스타트팀의 업무는 임산부 포함해서 0세에서 만12세 이하 저소득아동 및 가정에 대한 기초수급 및 차상위 지정, 공동생활가정, 대리양육아동 우선지원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과 간호직도 한 사람 파견이 되어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선 신설되면서 소요예산은 약3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대책담당은 지금 현재 용어 그대로 저출산 업무가 상당히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미래의 문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담당이 없어서 보건위생과에 건강증진계 일부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를 늘리는 것보다는 저출산담당을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고 거의 저출산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서 앞으로 폭주하는 업무에 대처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개발진행하고 상대적으로 업무수요가 낮은 영상물담당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경제진흥담당과 기업지원담당을 경제진흥담당으로 통합운영하면 업무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사실 경제하고 기업하고 지원이 우리 구에서 공단으로 인해서 필요할 것 같지만 시단위에서 업무수요가 많은데 구 단위에서는 업무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업무성질도 유사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해서 이번에 계를 증설시키기는 어렵고 해서 각 부서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업무영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되어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장학금 수혜학생은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우선적으로 중·고등학생을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학생만, 고등학생만 하겠다, 저소득층만 하겠다고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총망라해서 하는데 단 그것은 수요를 확대해서 폭을 넓히면 문제는 기금을 얼마나 조성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기금을 낮게 잡을 수는 없고, 목표를 키워놨는데 업무처리가 잘 되어서 재력 있는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아서 목표를 일찍 달성하게 되면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진학에서도 생업이 어려워서 못하는 학생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지원방법은 전면 다 지원합니까? 일부만 지원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은 저희들이 기본안 골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설립준비위원회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재원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주면 만드는 단계에서 업무영역이 불분명해서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추진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지금 우리가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조성은 얼마나 됐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2010년 말고 2011년부터는 목표를 잡기는 구비는 10억원정도씩 해서 60억원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40억원은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정기총회와 모금활동을 벌여서 민간모금을 40억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모금은 제 생각에는 설립추진위원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능력 있고 활동성 있는 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 봅니다마는 1차적으로 목표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추진위원회 계획은 없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아직 세부적으로는 없고 목표는 이렇게 잡아놓고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확실히 정착이 되면 업무는 이관을 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지금 장학기금을 모으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예천군이 10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우수학생을 모으고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대학진학이 목표라는 취지 하에 각 지자체별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곳이 30여 곳 됩니다. 나름대로 정보도 얻고 우리지역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천군 사례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에 맞는 자료가 있다면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극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모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천군 같은 곳이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 북구 같은 곳에는 100억원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1차적으로 100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모금성적이 좋아서 수요가 늘어나면 이것은 기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1차적인 목표를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효과도 좋고 모금을 하는 방법도 개선을 시켜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 300억원으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것이 바로 북구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학기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100억원이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열심히 잘하셔서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우선 지역에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했다면 예를 들어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담벼락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에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으로 기획실에서 연구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도 함부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인재유출에 대한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인재가 우리 북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차제에 이런 장학회 설립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지역 우수인재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성적이 우수한 부분도 일부 찾아야겠고 재능에 대한 재능이란 것은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제에 검토를 하실 때 성적우수자뿐만 아니라 어차피 사회가 지식정보사회에서 창조적인 창의사회로 변모되고 있는 시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변할지 모릅니다. 거금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도 수십 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수영재라고 하는 초점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다양한 인재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연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부분을 장학회가 설립되고 운영상에 필요로 한다면 재산을 물품이 됐건 나머지 다른 행정재산도 대부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양하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으나 1차적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사무국을 우리 구청에 두려면 이런 조례에 근거한 규정이 있어야 재단사무국을 두고 거기에서 재단운영을 실무진들이 연구를 하고 여기서 이사회, 총회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무국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고, 이런 근거가 되면 앞으로 구 재정이 안정화 된다면 지난번에 추진은 안 됐습니다마는 과학고등 유치문제에서 옻골동산 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했듯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도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금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1차적으로 사무국을 염두 해 뒀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공유재산을 청장님의 최종적인 승인 하에 활용토록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재단법인은 비영리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구청에 두려면 개별법령이 없으면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조례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세부운영집행은 구청장이 하고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공유재산사용 대부에 대한 조례를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바로 사무국이 설립되면 사무공간을 일부 빼서 재단사무국을 청 내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부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국유재산이지만 법의 맹점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우리 구에서의 공유재산을 향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재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것과 연계해서 사업 진척이 느려진다든지 그리고 상위기관과의 협의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나 집행부내에서도 재산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공유재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이 북구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안만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시행규칙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시행규칙 할 때 삽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장학금제도가 각 학교에서 보면 며칠 전에도 우리 동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모가 38세, 부가 42세인데 부가 사망해서 모자가정입니다. 애들이 중3, 고2인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데 장학금제도가 있는가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구도 장학금제도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올렸는데 고등학교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해당이 되겠다고 해서 구에 올렸는데 구에서는 기준이 뭐냐 하면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같은 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을 보면 저소득계층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까 모가 38세니까 젊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모금이 되면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모자가정 같은 곳도 신경을 써주시고, 40억원 정도를 민간에서 맡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행규칙이라든지 안이 나오면 의회에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모자가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실제 공무원이 관계규정이 없는 것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 여기 순수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하는 것은 일일이 법 개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운영의 폭이 재량성이 있어서 판단하기 좋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부적인 안을 할 때 의회의견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설립을 할 때도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을 모시는 것이 좋은지 어떨지 등의 구성문제부터 시작해서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무 작업을 추진할 때는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주는 장학금제도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예, 상위법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 이 장학금, 그 장학금이 따로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채동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장학금을 줄 수 없어서 물어보니까 해당이 되겠다고 해서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상위권이라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이 올라오면 상위권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성적비교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도 해당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으니까 실장님이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법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모자가정 같은 경우도 포함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획실장님께서 안을 만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성적기준을 좀 더 상향시켜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북구 학생들 인재를 육성한다면 제 생각에는 채동수 위원장 말씀하신 학생은 상위권이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는 우수학생으로써 북구 명예를 높이는 학생, 이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성적만 할 것인가 재능부분까지 범위를 넓힌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없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해야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설립하잖아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곤란한 학생도 있고, 인재도 발굴 육성하는 것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 학생은 이때까지도 해나가지만 특히 인재를 육성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와 위생과로 과를 더 늘인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힘이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자체에서 진급을 시키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통상과는 경제진흥담당으로 되면서 하나가 없어집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쪽에 보면 제4조 이것은 무조건 이사회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조례에 근거해서 법인이 설립하게 되면 관계법령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하고 그 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정관을 받아서 정관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창순위원

의회에서는 의결을 안 받아도 됩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의회에 사전보고는 드립니다.

김창순위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정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김창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네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의회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관련자료를 받아서 지적을 하거나 개선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1쪽에 보면 합의에서 문화공보실, 주민생활지원과, 토지정보과와 합의되었다고 했는데 토지정보과와 상관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재단법인을 만들게 되면 공유재산 사용문제 때문에 토지정보과와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공무원파견을 몇 명시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초창기에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마는 한 사람 정도로 운영하다가 업무량이 많아지면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창순위원

3쪽 제9조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는 없네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10쪽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에서 2이상이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영리재단법인이 하는 사업이 구청으로 말하면 공보실소관 사업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도 한다면 부서가 2개가 됩니다.

김창순위원

내말은 2개 부서라고 쓰던지, 두 사람이라고 쓰던지 해야지 2이상이 뭡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련법령을 복사해서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관계법령도 잘못됐으면 고쳐야지요. 쉽게 말하면 읽기 좋게끔 2개 이상의 주무관청이라고 하던지 해야지, 잘못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에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의한 사면에 의해서 집행을 안 받기로 결정이 되거나 이렇게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늘 부도를 냈다가 3년 뒤에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형을 받은 자는 전과자인데 살다 나와서 좋은 일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고형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법명이 아니라 민법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세부법령을 저희가 조례의 안에 관련된 법령을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법령을 위원님들께서 물을까봐 복사해서 참고자료로 내 놓은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지방자치제가 우리에게 맞도록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법령을 따지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은 금고형을 받은 자는 임원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김창순 위원님 말씀에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필요하다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을 움직이는데 영리든 비영리이든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획실장님은 못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이런 것이 있느냐 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충분히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직접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출석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김창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인데 왜 우리가 그 돈을 투자하면서 감사권도 없느냐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1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든지 투자될 수 있거든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감사를 하거나 내용을 파악코자 할 때는 우리가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들면 해당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주무부서에 출연금이나 집행내역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해서 그것을 심사하시고 개선지시를 내리면 비영리재단법인은 정관 승인을 받은 주무부서에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직접 받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각 부서 말고 예산지원 하는 단체에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만들어놓고 당연히 과는 응해야 되지만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사회단체 출석요구를 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채동수위원장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김창순위원

지금 현재 청소용역업체가 3곳인데 출석요구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용어를 넣든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넣든지 하십시오.

채동수위원장

실장님도 의견이 틀리고 우리도 틀리니까 우리도 확인하고 실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이 삽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삽입이 안 되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비영리나 법인은 궁금한 것이 있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때 해당하는 법인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보시켜 놓고 끝날 때 돼서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채동수위원장

맞다면 문제가 없지만 맞지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100억원이나 가는데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에 대해서 활용하다가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순위원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삽입하면 안 됩니까?

채동수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든지 같은 용어를 넣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할 시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정관을 변경할 때 구청장과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면 구청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김창순 위원님은 법이 잘못되면 고치라고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 상위법에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상위법에서도 국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을 붙여 놓은 상황인데 관계법령을 보시는 뜻은 이 규정에 따라서 만드는데 이 법 근거 내에서 수정을 해야지 물론 그중에서 재량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있을 수 있지만,

채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영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기능이 뭡니까? 감사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출석요구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정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채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감사를 할 때 엑스코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안받고 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채동수위원장

실장님, 이때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출석을 했습니다. 청소년회관장님도 출석을 합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재단법인을 출석할 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장

이때까지 했잖아요?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창순위원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뭡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 맞는 체제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북구사랑 장학회 조례를 제정한 이후라도 또 개정할 수 있으니까 북구사랑 장학회가 빨리 조성이 됨으로 해서 북구에 상당한 덕을 기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보고 통과시킨 이후에도 다시 개정안에 넣으면 되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안 올라오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삽입을 하십시오.

채동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된다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시행규칙에 넣든지 운영규칙에 넣든지 하나 삽입을 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질의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24일 화요일 오전11시부터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