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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3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9-03-31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리반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일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내외 행사 참석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 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1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흥덕, 보라택지개발지구의 입주에 따른 세대증가와 죽전택지개발지구의 지번 부여에 따른 지번 확정과, 기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의 전원주택단지의 1개리, 김량장동 다세대 및 원룸주택단지 밀집지역의 2개 과대 통을 분리 증설하고, 기흥구 흥덕 및 보라택지개발지구, 공세동 대주아파트 및 상하동 진흥아파트 입주예정에 따라서 29개통 및 422개 반의 증설과, 수지구 죽전2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입주에 따라 2개 반을 증설하는 등 총 1개 리 31통 443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2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요지는 1997년 11월 1일 당시 수지읍 죽전리 일부를 도로를 경계로 수지읍 풍덕천리로 관할 법정리가 변경되었으나 1개 필지 죽전동 1105-6번지인데 이것은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누락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3호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내용은 구갈동 및 신봉동 주민센터의 신청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09-6호 금년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기 조성된 수지레스피아 내 아트홀 건립안 등 3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5페이지 추진사업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지레스피아 아트홀 건립안은 수지레스피아 내에 체육공원 등 주민편의시설과 연계한 연건평 1만3,382㎡에 1200석 규모의 공연문화 인프라를 조성해서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리사업은 남사면 아곡리에 위치한 경기도 기념물 제44호인 처인성지에 역사탐방객을 위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대몽항쟁 승첩지인 처인성의 얼을 후손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12페이지 고매리 레스피아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현재 건설 중인 농서동 고매레스피아 부지 내에 하수처리시설의 이미지 개선과 인근 주민 건강을 위해 실내 배드민턴장인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사 고적지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 협력과 배려를 당부드려 마지 않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흥덕 및 보라택지개발지구와 기타 아파트 등의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통·리·반의 설치를 총 1리 31통 443개 반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7년 11월 1일 행정구역 조정 당시 수지읍 죽전리 일부를 풍덕천리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으나 변경에서 누락된 죽전동 1105-6번지 1필지에 대하여 관할 구역을 풍덕천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갈동 및 신봉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는 임대 건물의 주소지로 정하였던 것을 2008년 4월과 동년 5월에 각각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주소지를 소재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수지레스피아 용인아트홀 건립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지레스피아 용인아트홀 건립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133회와 제134회 임시회시 다목적홀 건립 건으로 제출되어 부결된 건으로 금번회기에 연면적 1만3,882㎡에 지하2층, 지상4층에 1,200석 규모의 용인 아트홀 건립 안으로 다시 제출된 것인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토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건입니다.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43번지 일원, 경기도 기념물 제44호 처인성 부근에 4,950㎡의 부지를 매입하여 420㎡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142㎡에 홍보교육관과 화장실을 신축하며, 기타 조형물설치 및 주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람객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고매 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건입니다. 기흥구 농서동 48번지 고매 레스피아 부지 내에 19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축면적 852㎡, 코트 4면의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레스피 용인아트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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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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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지레스피아 용인아트홀(다목적홀)건립. 이 괄호 왜 열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전에 부결이 될 때 당초 명칭이 다목적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가칭입니다마는 이름을 정확히, 명확히 하기 위에서 괄호 내로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다목적홀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왜 문화관광과에서 왔는지 본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목적홀을 건립하면 이 건립에 따른 운영을 맡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예산은요? 발주는 누가 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기위원

예. 예산편성 무슨 재주로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할 수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아트홀 자체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수지레스피아 내라고 하더라도 토지는 그 토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일반회계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용인아트홀. 즉, 다목적홀이 건립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맞지요? 아마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인지가 잘 안됐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예를 든다면 별건으로 발주해서 다목적홀을 만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수지레스피아에 다목적홀은 별건이 아니지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별건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아트홀은 문화시설로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 후에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부지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발주도 할 수 있지만 민투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서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꼭 거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자체발주도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회계로 넘겨서 민투사업으로 협약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사항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이것이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가 했던 최초협약입니다. 최초협약 6페이지 수지 부속시설 수지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위치할 상부조경. 스포츠센터, 생활체육시설 및 연관되는 경관육교 등의 주민친화시설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수지 부속시설입니다. 즉, 수지레스피아의 부속시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 BTO 사업으로 하는 수지하수처리장 수지레스피아의 부속시설이라는 상부조경, 스포츠센터, 생활체육시설 및 연결된 경관육교.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부속시설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다 그 자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됐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준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도 2008년도 10월 29일날 협약이 변경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조항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조항이요?

김민기위원

제가 아까 읽어드린 수지 부속시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 자체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시설을 부속시설로 봐야지 아트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나 그 외에 체육시설이나 그 자체는 하수도사업 시설이 절대 아닙니다. 공사만 그 사람들이 했을 뿐이지 일반회계 재산으로 다 넘겨줄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김민기위원

자 들어보세요. 수지 부속시설 똑 같은 항입니다. 수지하수처리시설 부지 지상에 위치할 스포츠센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주차장, 전망타워, 다목적홀 등의 주변 친화시설을 말한다. 즉, 이유 없이 협약서가 변경이 되거든요. 이유 없이 협약서가 변경이 됩니다. 최초의 협약서가 이런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다목적홀 등. 이 얘기는 지금 여기에다 괄호열고 다목적홀 건립이라고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용인 아트홀 그러면 틀립니다. 여기에서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명칭이라는 것은요...

김민기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즉, 이거 혹시 변경실시협약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해당 소관은 아니지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수지주민들이 강력히 원 했고, 하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에 부닥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뭐 뭐를 해 달라고 해서 시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이 추가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 법이요. 민투법으로 공연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애초 협약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민간투자법으로 공연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클린워터에서 그것을 만들어도 되게 끔 되어 있지요.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협약이. 클린워터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요. 법이 바뀐 것을 기화로 해서... 법을 어떻게 바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협약을 바꿔 내는 겁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의 민원이 많고...

김민기위원

아니 그것은 표면적이고요. 주민이 원한다고 했었으면 별건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입찰을 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별건으로 올리셨어야지요. 이것은 회계도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냐하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갑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가 하수도사업소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거기에 계약에 의해서...

김민기위원

공사가 효율적으로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수영장에서 연결 통로 만들고, 기타 등등 다른 시설과 연결시키는 것이 명품 아트홀을 만드는 것의 전재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품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최초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유명한 것들 보다 더 중요하게 더 유명하게 만들 것이며 기타 등등이 다 있어야 됩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 자체도 문화관광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김민기위원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BTO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클린워터에 올라 태워서 그냥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해서 저희 자체에서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과...

김민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체에서 할 수도 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할 수도 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협약을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이 협약을 변경한다. 그러면 변경해서 올리셔야지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그것하고...

김민기위원

지금 저하고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틀리는 겁니다. 위원님.

김민기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 협약서 내용에는 작년 7월 29일 최초에 올라온 것이 몇 월달입니까? 9월달이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주민의 욕구가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무조건 처음부터 있었던 거지요.

김민기위원

그런데 협약이 바뀐 이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7월 29일날 협약이 바뀌면서 여기에다 다목적홀 집어 넣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민간투자법이 바뀌었습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업이고 예산집행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다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집행을 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하는 그쪽으로 넘겨줘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합니다.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있다면 이것을 별견으로 발주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회계과와 협조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정식으로 예산집행이 과다한지, 아닌지 따져서 완벽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민기위원

별건 발주 할 수 있다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어떻게 제공하겠습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설계한 다음에 계약할 때 조달청으로 정식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다 조달청에서도 가격을 깎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말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수지 부속시설로 명시되어 있고요. 수지 레스피아를 하는 곳은 클린워터입니다. 그러면 클린워터에서 짓는 겁니다. 짓지 않아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민기위원

뭐까지 짓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지하주차장, 전망타워, 다목적홀. 이것입니다. 이것이 플러스 된 거예요. 이 얘기는 클린워터에서 그것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계획도 있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렇고요. 민투법에 의해서 그들이 변경을 한거예요. 제안을 하고.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들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제안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기위원

다목적홀도 다 제안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이라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약을...

김민기위원

논점은 간단합니다. 논점이 뭐가 간단 하냐면 민투법에 의해서 클린워터가 BTO 방식으로 수지레스피아를 지으면서 부속시설로서 이것을 같이 짓느냐,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여망을 담아서 최고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별건 발주해서 짓느냐 이겁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끝나면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정식의뢰해서 설계를 하면서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설계 반영된 금액이 나오면 계약을 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회계과로 넘겨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금액이 낙찰되겠지요. 공사하는 방법자체를 특별회계에서 할 것이냐,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위원장님! 하수도사업소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내려 보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내려 보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할 수 있다 라니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데 편한대로 예산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협약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시의 방침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별도 발주도 할 수 있고, 민투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김민기위원

민투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민간투자법상 제안서 받아보셨어요? 다목적홀 짓겠다는 제안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제안서가 없다는 것은 기 제안된 것에 부속시설로서 태워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덧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다목적홀을 별도의 공연시설로 우리가 발주되고 민간투자를 제안을 받는다면 우리 관청이 제안을 하거나 두 번째는 민간이 제안을 해야지요. 그렇다면 민간제안 받은 적 없지요. 이거?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시에서 제안을 했으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면 제안서 받으셨어요. 그쪽에?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협약서를...

김민기위원

이 협약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 공고를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수익률 다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제안한 것 맞아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시에서 하려고 한거지요. 민투사업자들이 그것을 내용을 알고 제안하겠습니까?

김민기위원

우리 주무관청 제안사업이라면 내가 할 테니 누구한테 제안했어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민투사업자하고 제안이 됐겠지요.

김민기위원

지금 말씀이 전후 좌우가 안 맞아요. 제안을 한다는 얘기는요. 자, 우리 용인시가 다목적홀을 천억을 들여서 이것을 지을테니 이것을 지으실 분? 이렇게 하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사업을 하고 있는 BTO사업으로 레스피아 사업을 하고 있는 클린워터에 ‘이거한번 해 볼래?’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지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저희가 원래부터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민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민간투자 제안사업이 아닙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아니에요. 원래는 민투로 그게 될 수가 없었어요. 법에. 그렇다면 문광과에서 별도 발주를 하는 겁니다. 하려고 했었으면... 그러면 문광과에서 별도발주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요. 별도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입찰 통하고, 설계 경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던 사람한테 클린워터한테 ‘이거 한번 해 볼래?’ ‘그거 법상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협약서 변경하지’ 변경했지 않습니까? 변경하고 그냥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안이라고 하세요. 이것은 특혜지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변경협약이 됐습니다만 아직 설계도 안 된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설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협약에 대한 내용은 또 변경할 겁니다.

김민기위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얼마로 올라왔어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780억 들어왔습니다.

김민기위원

780억이라는 것은 대충 견적 받은 것 아닙니까? 설계 전혀 안 뜨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에다 문제를 맞추고 있어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거지 확실한 설계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장님! 하수도사업소 가능하겠습니까?

김정식위원장

그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셔도 발언권을 엇고 나오세요. 위원이나 위원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신대로 수지레스피아 용인아트홀 건립안은 고매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안 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매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실내 배드민턴장이 몇 면이에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4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 안 나오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다른 체육시설을 할 공간은 안 나옵니다. 현재 실외에 2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2면을 더 확충해서 실내 4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를 쓸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하해서 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농서동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다목적홀을 해 달라고 하는데 면적이 안 나와서 저희가 실내 배드민턴장을 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부터 추진하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이번 1회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시설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이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4면이 나올 정도면 탁구장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주민이 왜 배드민턴장만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다목적홀로 다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배드민턴장 하나가 가장 적절하다. 아니면 4면이라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확실한 타당성이 있어야 다른 쪽의 반대의견이 줄어들 것 같은데 다른 서비스종목의 욕구조사까지는 안되더라도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현재 농서리 48번지 상에는 고매레스피아는 총 부지면적이 1만2,478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처리장, 관리동, 또는 도로나, 조경 이것이 1만1천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1,478평방이 남는데 여기에 다목적 강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면적이 부족해서 못 만듭니다. 가장 적게 드는 것이 실내 배드민턴장 4면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배드민턴장이 활용하는 회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흥 쪽에 또 있지 않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신갈리 상미마을에 있습니다. 고매레스피아에 만들려고 하는 실내 배드민턴장도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여기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체육시설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민자치시설은 못 들어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런 시설을 넣으려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배드민턴장 4면이면...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최대한으로 해서 4면이 나오는 거지요.

김정식위원장

여기에 보면 관람석도 있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관람석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관람석 없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 지역의 특성상 여기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아시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그만큼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런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데 차라리 부족한 시설에 비싼 땅에 지을 때 1층은 주민들을 위한 활용공간... 아무리 적더라도요. 이 정도면 농서동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요. 꼭 1층만 해서 배드민턴장 하는 것 보다 1층은 주민들을 위한 활용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 위로 2층으로 배드민턴장을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짧다기 보다는 급히... 너무 급히 성급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 해 오셨다는 것이 여기에서 보여 집니다. 우리가 더 돈을 투자해서 이쪽 주민들에게 해드리지 못할 거면 이런 공간이 있을 때 1층이나 2층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3층은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을 20억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적어도 10배내지 15배정도는 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배드민턴장만 해도 높이가 11미터가 돼야 됩니다.

김정식위원장

20억의 10배면 200억입니다. 과장님! 3층 짓는데 200억씩는 들어갑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정식위원장

4면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목적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관람석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장

다목적이 아니라 1, 2층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노인복지시설이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하수과장님이 도착을 안 하셔서... 그러면 고매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수지레스피아 용인아트홀(다목적홀) 건립안에 대하여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이라고 했어요. 동법시행령 제7조를 보면 7조에 어떤 근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것이지요? 법10조는 됐고요. 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어느 조항으로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어요. 어느 항?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1항입니다.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2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인 10억원 이상의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이런 조항이 있어서...

김민기위원

1항 1호겠네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2항 한번 보실까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2항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2항은 해당이 안 되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2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민기위원

2항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 13호를 보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홀이 별도의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별도의 시설물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별도의 시설물의 정의가 뭡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수지레스피아...

김민기위원

별건 발주할 수 있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여기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지요. 사업승인시 조건 외에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이라고 간주 했었으면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딸린 시설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것을 별건으로 그냥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별건으로. 본 위원은 협약서. 용인시와 클린워터 간에 치러진 협약서는 계약서라 간주하고 그 건이 별건이 아닌 클린워터가 그냥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여기에 올라오지 말았어야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별건으로 생각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1항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별건이라 하면?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트홀 별도의 시설물이지요.

김민기위원

아트홀 별건이라 하면 지금 현재 별도의 발주를 하는 작업.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에게 계약체결이 오면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제가 별건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민기위원

만약에 별건이면 투융자심사라든지, 모든 절차 이행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공연장이기 때문에 국도비 받을 신청, 투융자 심사... 2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까지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 없이 올라와 있는데요. 별건이라고 했을 때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고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고 여러 절차를 이행하게 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건이라면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여기에서 저희는 일반회계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과장님 오늘 무지하게 바쁜 날인데 죄송합니다. 수지에 계셨는데 급히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레스피아에 다목적홀이 지어지면 그 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됩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특별회계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아트홀은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출 받아서 하게 됩니다.

김민기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전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전출을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주관부서는 문광과지만. 저희가 자금을 전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를 전입 받아서 거기에서 세출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아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회계과장님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고 하셨고,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좀...

김정식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트홀이 별건으로 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금이 넘어오는 거지요.

김민기위원

최종적으로 통장 입금은 누구 돈으로 되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되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법적 검토를 해서 이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민기위원

알아요. 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일반회계에서 되느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되느냐?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일반회계에서 편성됩니다.

김민기위원

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에 임해 주세요.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김민기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다목적홀 건립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지요?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정식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과장님! 작년 7월 29일날 변경협약이 됐습니다. 변경협약에 가장 특징있게 나타난 것이 2조 1항 57호지요? 거기에 보면 수지부속시설은 수지하수처리시설 부지 지상에 위치한 스포츠센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주차장, 전망타워, 다목적홀 등의 주민친화시설을 말한다. 이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 하고. 왜 바뀌었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작년에 변경협상을 한거거든요. 변경내용이 공법 변경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트홀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강수계 공법변경이라든지, 전체적인 변경사항을 시행사측과 협상에 의해서 최종 협약이 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 없이 변경한 거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특별한 사항이 있지요.

김민기위원

특별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공법변경이라든지...

김민기위원

공법변경하고 다목적홀과 무슨 관계있어요? 다목적홀과 하수처리시설의 공법변경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처리장 내에서 당초 사업시행자와 협약한 내용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변경협상을 하는 거지요.

김민기위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변경이라든가...

김민기위원

공법변경하고 다목적홀과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다른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관계없이 고쳤다고 보여 지는 거지요. 별 관계없이 이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성급하게 고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고친 것인지, 적절한 시기에 고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성급하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변경이라는 것은 하시라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요인이 있다면 항상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1년에 한번정도 하나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김민기위원

누가 필요에 의해서 하지요? 우리시입니까? 아니면...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쌍방간에 필요에 의해서.

김민기위원

쌍방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혹시 그 조항할 때 누가 제안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저희 정부 측이나 사업시행자 측이나 같이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김민기위원

협약서에 보면 별첨22 재무모델이라고 첨부CD 1매 참조라고 되어있는데 저에게 첨부CD 한매 주실 수 있을까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서 변경협약이 된 협약안도 주시고요. 협약안 보안 아니지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뭐...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부록 목록이 있습니다. 본 협상 자료부터 2004년부터 최근까지지요. 2008년 6월 5일까지 부록68까지 부록 목록도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예, 가능하다면.

김민기위원

가능하다면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특별한 비밀이 아니든지, 가능하다면 위원님께...

김민기위원

비밀이...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거라면 오픈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시한 목록 거기에 최초 고시문까지 해서 목록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은 김민기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780억이 들어가는 아트홀이 이 협약서대로 한다면 클린워터에게 수주를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 우리 측 주민의견 전부 수렴해서 공사자체를 어디에서 한다고 미리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세워서 저쪽에 전입금으로 클린워터에서 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회계부서에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780억이 물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클린워터에게 간다면 특혜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조달청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금액이 780억에서 100억이든, 얼마든 더 다운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입찰도 진행과정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지금 김민기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고요. 수지 주민뿐이 아니고 용인시민이 바라는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레스피아 준공 멋있게 잘해 놨습니다. 잘 해 놨는데 거기 한쪽 구석에 보시면 타워크레인이 두개나 한쪽에 그냥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것이 몇 년동안 방치될지 모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레스피아 용인아트홀(다목적홀)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반대토론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쟁점이 잘못 어긋난 것 같습니다. 김민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김민기 위원이 하수도사업소에 요청한 자료를 우리 모두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반대와 찬성토론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것을 저는 뒤로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응답시간에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은 토론을 하겠다고 했고 토론시간으로 잡혀서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토론을 시작한 상태이고 현 상황에서는요...

지미연위원

제가 토론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식위원장

이 사업은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 누구나 다 원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신 분들은 하려면 잘 하고 정확히 가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 의원 없어요. 어느 의원이나 다 이것이 분명히 용인에 존재해야 된다한 것을 몸으로 다 느끼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가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큰 이견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자료가 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지요? 토론은 시작되어 있으니까...

김민기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김정식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 변경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다목적홀 건립 건은 수지레스피아 BTO사업을 시행중인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780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14일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의 실시협약 제2조 1항 56호를 보면 수지부속시설. 수지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위치할 상부조경, 스포츠센터, 생활체육시설 및 연결되는 경관 육교 등의 주민 친화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29일 변경 실시협약을 보면 수지 부속시설은 수지하수처리시설 부지 지상에 위치할 스포츠센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주차장, 전망타워, 다목적홀 등의 주민친화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홀과 전망타워, 지하주차장, 주민센터가 다르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지요. 이는 클린워터에 다목적홀 공사를 주기 위해 협약이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미 변경협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다목적홀은 공사할 업체가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별개의 발주로 해서 공개경쟁을 거쳐 투명하게 발주를 한다면 시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시행령 제7조2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13호를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BTO 사업으로 실시하는 기존사업에 의해 취득되어지는 것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클린워터 주식회사에 특혜 발주하기 위한 협약변경의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별건 공사를 해서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해야만 했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별건 공사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최소 10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예산절감에 노력이 부재합니다. 네 번째, 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BTO사업으로 한다면 국비와 도비확보가 전재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클린워터와 용인시의 실시협약으로 클린워터가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보고 시행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로 다목적홀은 별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건립해야 하며 이래야만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각 실과소가 유기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일관된 주장을 해야 마땅하나 예산지출의 범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지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민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속개하시지요.

김정식위원장

정회하자는 의견에 동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동의해요.

김정식위원장

정회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먼저 김민기위원께서 반대토론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찬성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반대토론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간단히 반대토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하수도사업소장님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뜯어보면 지금 이 협약서에는 클린워터가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몰아칠 수 있는 파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바로 잡은 뒤에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나, 별건으로 해서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다시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중복되지 않는 토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민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클린워터로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새로운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식위원장

지금 신승만위원님 의견 집행부에서 충분히 피력한 내용이에요. 굳이 다시 들어봐야 말씀 번복하시는 것 밖에 안 되고... 공직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의견 말고 또 다른 의견에서 번복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아까 분명히 각 국장님, 실과 소장님이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셨던 부분이니까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잠깐만요. 지금 신위원님 얘기하시는 뜻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승만

신승만위원

공개경쟁입찰해서 만약에 클린워터가 안 됐을 경우에...

김정식위원장

정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개입찰로 갔을 경우에 클린워터가 안됐을 경우 클린워터에서 협약위반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위험한 일이 초래가 되지 않겠냐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얘기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표를 잠시 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공개경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클린워터에서 민투사업으로 가느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설계해서 공사 금액이 됐을 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공개경쟁으로 할 것인지, 민투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 얘기가 나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항은 향후 예산이 서서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으로 가느냐, 민투사업으로 가느냐,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시에서 결정할 사항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의 의견을 100%는 아니더라도 51%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을 꼭 만들어 주시고 의원님들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의 대표로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것을 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듣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김민기위원

지금 토론 다 끝나고 표결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내용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하면 민투사업으로 갈 것이냐, 가지 않고 별건으로 단독발주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 이전에 돼야지요. 어떤 거냐면 민투사업 같은 경우에 민투사업은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해야 된다고요. 법적인 문제 무지하게 길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오해를 하신 것이 있어요. 민투사업이라는 것을 클린워터에 그대로 태워서 할 것이냐, 그것을 민투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공개로 갈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김정식위원장

하수시설과장님!

김민기위원

이 협약서에는 지금 안 그러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시 한 번 공직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하수시설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정식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규택

김규택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미연위원.
안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님 잠깐...

지미연위원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니라 아까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이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여기에서 통과되고 나면 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주관하시고 일하실거지요? 돈 지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미 협약서대로 다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은 공개경쟁이냐, 뭐냐를 다시 따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 선택의 여지없이 클린워터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추후...

지미연위원

추후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렇다면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이십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제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민투사업일 경우 민투사업의 변경기관인 여기에서 결정될 부분을 다시 수용해야 됩니다. 지난 해 변경 협약된 사항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공법을 더 강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님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지금 질의 답변시간이 아닙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민투사업으로 할 경우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주무부서인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모든 부서들이 다 협의하고 회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올라왔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올라오기 전에 자체에서 다시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줘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저는 집행부에 모멸감을 느낍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찬성투표 할 시간에... 아까 질의 시간 충분히 드렸고, 찬반토론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 지금 무기명 투표로 찬반이냐를 얘기해야 될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에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무기명 투표에 찬성에 동그라미 치신 분은 원안에 대한 통과이고 반대에 기표하시는 분은 원안에 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및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중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수지레스피아 용인아트홀(다목적홀) 건립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매 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매 레스피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8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운영조례안 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활동,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인프라로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및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역할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의 기본재산은 용인시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재단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 및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9호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그동안 대관 이용도가 저조한 문예회관 2층 회의실을 한국예술문화단체 용인지부에 임대하여 사무실 및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별표 3의 문예회관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에서 1. 기본 사용료 및 2. 부대설비 사용료 중 2층 회의실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조문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 재단법인 설립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안 제3조 재단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보호, 청소년 복지,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기타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로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근거와 예산범위 안에서 시가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 정관 및 임원, 이사회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였고, 안 제8조 위원회는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자문하기 위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결산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재단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자로써의 권한과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과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4개소와 건립중인 3개소의 청소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용인지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누리 예술 아카데미 교실 운영 활성화와 동 지부 사무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문예회관 시설 중 대관 실적이 저조한 2층 회의실을 임대하여 사무실과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시설 회의실이 전용 공간화 되는 만큼 관계부서나 관련단체에서는 시설이용률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조직이 지금보다는 비대화되고 관리체계가 방만해 진다고 사료되거든요. 지금보다 인력이 늘고... 지금은 청소년 관련 운영하는 인원이 30명이지요. 제 생각에는 20명이 더 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보조금이 증가되고 예산의 과다편성이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청소년 관련시설은 운영되고 있는 시설수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청소년수련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련원, 문화의 집이나 지원센터는 4명 내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이 방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위수탁 관계로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인원이 늘어나기 보다는 기존에 시설을 관리하던 직원들은 일부 감원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유기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해야 되는 직원이 늘어난다면 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인원의 증가는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중복 인원은 일부 조정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이미 시설에 운영비가 다 보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후에 설립 때문에 생기는 예산의 증액 보다는 청소년사업 자체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거나 할 때는 자연스러운 사업비는 증가될 수 있지만 재단설립과는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재위원

흔히 생각하기를 위탁을 줬을 때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지만 우리 시에서 재단을 설립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인원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작년에 청소년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 예산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2,800만원을 의원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인원도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분석 작업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인원이 많다고 느끼는 시설은 용역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용역을 바로 착수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 시키도록 애 쓰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원래 바꾸게 된 목적이 뭐예요?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개별위탁에 따르는 장점도 있겠지만 청소년사업이 연계성을 갖고 통합관리 돼서 유기적인 체제를 이루어나가야 더 효율적인 청소년 관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덜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는 시군에서 수련관 하나만 하고 있는데도 재단을 설립해서... 안양 같은 경우는 99년에 이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내에 9개 시군이 이미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단설립을 했을 때 가장 크게 꼽고 있는 장점이 시설간의 유기적인 통합체제 관리가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사업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성남이나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시작한지 작년 11월달에 시작했지요.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성남이 가장 최근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1월에 설립이 완료됐는데요. 성남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아직 흡수가 되지 않았고, 성남도 수련관이 1개소가 있고, 문화의 집이 3개소가 있어서 4개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성남시가 성과물이 크게 있다, 없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경기도나 안양이나 부천, 안산, 고양에서 이미 이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재단을 200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성공사례 지자체는 어디라고 보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안양이 처음에 수련관 하나에서 청소년재단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양도 지원센터, 쉼터, 문화의 집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재단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완료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위탁을 주고 그러지 않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재단을 해산 시키고 위탁 가는 사례는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재단에서 한다고 해도 재 위탁을 주는 곳이 있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단체에만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탁 받은 자가 다시 위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시기적으로는 어떻다고 보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볼 때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청소년시설은 2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해서 민간단체 위수탁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개소가 올해 말에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시설이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이 올해 말에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작년 말에 수련원과 상담센터가 협약이 됐을 때 이미 이런 시의 조직의 변동이 생길 때 중간에라도 계약기간 이전에라도 시와 협약할 때 그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야 하는가 라는 우려는 없도록 문구를 삽입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원래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재단으로 바뀌면 자기들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염려하는 것도 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재단을 운영하게 됐을 때 약 75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위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어쩔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는데요 위수탁관계에 없다 라는 것은 A라는 단체와 협약을 했을 때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향후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관계에 들어갈 때 그 단체가 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재단으로 들어오는 것이 직원들의 근무의 연계성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내고 있고요 이미 있는 직원들을 재단에서 흡수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재단설립 안을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재단이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혹시 시설들의 특성화가 조금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려를 합니다. 이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시설마다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청소년 관련되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런 일을 하겠는데요 자격기준이 맞는다면 물론, 공개모집이나 정관에 인수규정은 따로 정하겠지만 그것이 100% 승계가 된다, 안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게 되겠고요. 이미 그 직원들은 그 단체가 위수탁 관계에 있을 때 신분이 늘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시에서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청소년쉼터라고 있지요. 청소년쉼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쉼터는 푸른 꿈 청소년상담원이라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설립을 해서 위탁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인체가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가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국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청소년쉼터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통합할 수 없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시가 설립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설립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는 저희들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대주는데 육성재단에 흡수시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 육성재단으로 흡수를 해도 어떤가 라는?

이윤규위원

예.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에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용인시가 시설물을 만들어서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시설만 4개 시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문화의 집이 전체 확충 계획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되겠고요. 민간단체 시설까지 재단에 흡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은데 시에서 주는 일부의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거기에 인건비와 아이들의 급식비, 관리운영비, 이런 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15조를 보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업무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상임이사 포함?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 이사회에서 뽑아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5조 규정을 여기에 삽입한 이유는 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 재단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모집을 통해 뽑아 지겠지만 혹시 청소년사업에 연계성이 필요하다면 직원도 일부 정착되는 기간은 파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근거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직원들이 시설물 인수인계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누수현상이 생길까봐 직원들이 들어가서 정착될 때까지는 돌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이 이미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거나 하면 이 조항은 굳이 넣었어도 직원을 파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자체에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착단계까지만. 이것은 행정적인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15조를 꼭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차피 청소년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가서 처음에 간섭하거나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파견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김희배위원

언뜻 생각에 상임이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시장님이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아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그쪽 가서 근무할 수는 다른 시군의 경우를 봐도 없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 결국은 육성재단이 용인시에서 설립될 수밖에 없었던 타당성 안에서 생각되고 있는데요.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으려고 합니다. 3조3항을 보시면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 사업에 대한 조정까지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그야말로 우리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서 해도 충분한데 그것까지 굳이 너무 방대하게 한 것은 아닌가. 이것은 재단이 임의로 독단적인 것으로 할 것도 아니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과잉하게 넣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또 우려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재단 그러면 비리가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정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5조2항에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는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의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거든요. 우리 또한 여기에 이것을 명시하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정관의 개정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모순 위탁문제의 모순으로 시작됐다고 하시지만 처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관을 제정하셨을 때도 의회의 동의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시의회에서의 심의 대상은 각 개별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런 규정이 있을 때 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고 정관을 개정하거나 제정을 할 때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는 없는 줄로 합니다. 이미 다른 시에서도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고 우리 장학재단이나 용인시 내에 있는 재단에서도 없습니다만 성남시의 경우 저희도 그 정관과 조례를 봤는데요. 성남시에서도 의원님들이 육성재단이 더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램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조례에 그 조항을 넣자고 말씀하셨다는 성남의 사례는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우려되는 것은 재단이 정관 안에서 다시 또 우리가 우려하는 위탁의 문제에서 직영으로 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데 반대로 이 재단이 정관 안에서 위탁을 결정해 버리면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조 운영규정 안에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재단은 재 위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첫 단추를 끼울 때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사실은 위탁받은 단체가 다시 위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문구를 넣고 싶다고 하시는 뜻에는 저희도... 일반적으로 재 위탁 하지는 않지만 그 규정을 넣어서 확실하게 못 박고 싶다고 하면...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정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확실히 그 위에 있는 조례에서 명문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앞서 질문한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발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먼저 잘해보자고 하는 시스템을 변화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성재단을 만들어서 흩어져 있는 것을 한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봤는데 현재 서울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에는 민영화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만 유독 했는데 경기도에서 사례가 될만한 곳이 안양과 성남이지요. 다른 곳은 다 하려고 하거나 여섯군데인데 시도를 안 했거나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욕은 좋지만 잘해야 됩니다. 성남이 절반만 인수받았는데 현재 13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75명이고 비정규직이 50명입니다. 그리고 경비 이런 것은 별도로 외주 줬고요. 그리고 안양도 말씀하셨는데 안양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 성공하기에는 이르고요. 안양은 10개월정도 됐고 육성재단 한 것은 2달 됐는데 안양이 생기자마자 두달만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노조가 생겨서 노조는 내부 노노 갈등으로 해서 와해 직전에 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노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정부의 추세는 다 민영화 하는 추세예요. 재단을 설립하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수동적으로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성남에 벤치마킹 하러 가셨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그 쪽에서는 용인에서는 온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 직원들이 갔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현재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상담센터까지 셋이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4개소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문화의 집까지 해서 더 있을 예정이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현재 우리시의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액이 51억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산액이 51억입니다. 이 중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청소년수련관의 올해 예산액이 33억인데 이중에 29억은 자체 수익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승만

신승만위원

2억만 보조되는 거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자체 수익이라는 자체도 법인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운영해도 발생되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얼마가 지원되냐고요? 지금 51억이 아니잖아요. 51억에서 수련관만 보더라도 29억을 빼야되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전체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의 올해 예산액은 51억이고요. 그중에서 29억이 운영수익으로 생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억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우리가 이것이 생기게 되면 정규직이 몇 명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현재 75명인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여기에 시설직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이 노선이 직위체제가 일부...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에는 상임이사라든가 전체를 통합 관리해야 되는 정도의 직원.
승만

신승만위원

15인 이하라고 했는데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15인이라는 것은 이사회요.
승만

신승만위원

관리직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볼 때 몇 명은 당연히 늘어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이 가족여성과에서 청소년을 한다는 것도 언밸런스이고 우리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 1월자로 오셨지요.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전문성이 없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보고 섣불리 달려들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성남이 시도를 했다 3년 만에 진통을 겪어서 지금 겨우 된 거예요. 그리고 건물 짓자는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전문가가 들어올 것 같지요. 유력인사가 앉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몇 개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은 2년 내지 3년을 검토한 후에 해야 되요. 즉흥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시행착오가 많아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육성재단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서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급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준비 없이 성급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 청소년 계장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미 평택에는 수련원이 하나 있었는데도 재단을 만들었고요. 안양에도 수련관이 하나 있을 때 이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준비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실무 선에서는 실무 계장들이 계속 바뀌기는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실무선에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커다란 조직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사회적인 여건과 이런 것이 함께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단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압니다. 너무 급속하게 즉흥적으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혼자의 생각은 아니고 전문가나 의원들이나 언론에서 나 여론화 돼서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론조사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자치행정위원인데 이 얘기 들은 것이 며칠 안 됐어요. 의회와 교감했던 것에 대해서 성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성남이나 안양에서 앞서 간다고 해서 선진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면 용인시가 이제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육성재단 취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성재단이 왜 만들어졌냐면 유력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유독 경기도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서울이고 뭐고 전혀 없어요. 경기도에 6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남이나 안양에서 하는 것을 보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용인시가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급하지 않느냐,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연구나 평가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요. 조례에. 아까 탄력성 얘기하셨는데 탄력성은 분명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윗사람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각자 나름대로 재량권으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탄력성이 없게 된다고요. 인수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 성남도 세 곳 밖에 인수를 못했어요. 안양도 세 곳 밖에 인수를 못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런 인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사무실을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실 더 크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육성센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준비가 덜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비용 면에 있어서도 아까 물어 봤지만 성남이 절반 인수한 상태에서 130억 그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용인시 규모면에서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돈은 더 들어가고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조 결성입니다. 비정규직 노조결성이 되면 절대 막을 길은 없습니다. 안양도 노조가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 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안양이나 성남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비칩니다. 혹시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의원님! 많은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는데 이런 우려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관 제정이라든가 내부 규정을 만드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아닌 지미연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부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지미연위원으로부터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미연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대상 용인시 수련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시설 및 내용운영 등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보다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따른 재단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지정, 재단설립 취지와 역할위임·감독권한·책임추궁의 토대를 분명히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3호로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기능 내용’ 중 조정 문구를 삭제해 용인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권한을 수호하고 안 제5조제2항으로 ‘변경하고자’를 ‘제정·변경하고자‘로 수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를 삽입, 시민의견의 전달을 도모하여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으로 ‘공무원이 아닌’을 “관계공무원이 아닌”으로 수정, 위원회를 주관하는 관계공무원 이외의 기타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안 제15조제1항, 제2항으로 ‘법인의’를 ‘재단의’로 수정하고, 시장은 재단 운영·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삽입,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 제2항으로 ‘조례에서’를 관련조례에서‘로 수정하고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재 위탁할 수 없다.’를 추가하여 위·수탁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본 수정안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 운영규정 수정안에 보면요.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관련조례에서 정하는 법위 안에서 이랬는데 관계법령과 관련조례라는 것이 엇비슷한 말인데요. 여기에서 관련이라는 것을 굳이 넣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지미연위원

법령은 관계로 했고, 조례는 관련조례로 어떠한 조례에 영향력을 받는가를 명확하게 하려고 추가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련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겠다고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층 사무실을 아카데미 교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고자료를 살펴보니까 2층에 있는 회의실이 2007년도 2008년도에 대관 횟수가 1년 통 틀어서 30회 정도 밖에 안 되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2007년도는 30회 정도 됐고요. 2008년도는 17회에 일수로는 19일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층 회의실을 1년 내내 비워 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아카데미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제안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임대료도 시금고로 들어오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름누리 예술아카데미 강의실도 굉장히 협소한데 아름누리 아카데미도 2층으로 올라갑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하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하가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이 저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2층으로 바꿔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 8개 과목을 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중에서는 예총이 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조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 수채화나 서양화나 이런 부분은 조용하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음악이나 국악이나 이런 것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지 지하 1층에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는 조용한 부분을 일부 하고 나머지 시끄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남숙

박남숙위원

분리해서 한다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1년 사용횟수가 한달건수 밖에 안 되고 2008년에는 17건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사전에는 이러한 발상을 하지 못하셨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지하 1층에서 하는 아카데미 교육이 무료였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던 거고, 올해는 아카데미 교육예산을 최소한 수당은 줘야 되겠다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예총 사무실을 가 보면 문예회관이 지은지 오래 되고 시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예총사무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용인시의 예술인들이 자기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 로고처럼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인들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뒤 늦게라도 이렇게 예술시설의 운영 사용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해서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문예회관 2층 회의실 대관료 2007년보다 2008년도 수입이 더 많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대관료 부분은 많습니다.

지미연위원

본위원은 3월 27일날 자료 받았습니다. 그때 2008년도 29회, 아까 말씀하신 17회보다 12회가 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대관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전문위원님 검토 안에도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예회관이 개장된 것이 올해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되고 거기에 주차장이 넓지 못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노후된 부분 때문에 대관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에 맞도록 대관료를 인하하시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시민을 위해서 지어지고 공공을 위해서 만인이 누구나 공평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안에서 대관료를 인하해서 빈도수를 높게 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는 전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전혀 계획이 없다가, 어느 단체가 특정 단체가 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도와줄까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담아야 될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의와 공평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용인예총에 이분들 보고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올 2009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임대료, 공사비 확보시켜 줬습니다. 그 얘기는 용인시 관내 어디든지 가서 임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이 문예회관이었던가, 문예회관에 집중을 두고 이 예산을 올렸다면 우리시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규정. 그러면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거 못 쓰고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 해서 조례 바꾸어서 임의대로 가면 이것은 또 하나의 특혜입니다. 용인시가 언제부터 시민이 대상이 아닌 일부단체를 위한 특혜성 조례를 만들고 있었는가, 제가 이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용인시에 주민자치센터 무려 17군데 있습니다. 알아 봤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 거의 봉사로 미술에서 수채화나 이런 것 하는 강사님들 봉사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 이 강사진 활용하는 방법 써보셨습니까? 그것도 전무한 상태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예총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예총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끄럽게 하는 것과 조용하게 해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채화 서양화... 여기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유화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강사진이 대상이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꼭 그 공간 안에서 그리로 와야만 하느냐, 아니면 필요자를 위해서 수요자를 찾아서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시가 문화관광과가 주로 해야 하는 일은 예산을 무조건 세워서 쓰고 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재와 수요, 수요와 공급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맞춤으로 계획해 주셔야 되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총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에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괜히 왜 문화예술시설 운영 조례에서 대 시민이 써야할 공간을 임대를 위해서 한 집단만이 점용하는 것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카데미 교육자체는 예총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 시민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단체에 혜택을 준다는 사항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거기에 혜택을 못 받겠지요.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을 꼭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대관실적이 저조해서 준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대관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대관료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더 시민을 위해서 대관료를 낮추고 또 한 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2층은 왜 이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이들만의 점유 장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관료 낮춘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쓰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총에서 하시는 이 사업을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줬어요. 줬으면 이걸로 충분히 그분들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건드려서 만인이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이로 인해서 용인시민은 문예회관 2층 회의실을 쓰고 싶어도 지금까지 보세요. 그분들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비싼 대관료를 주고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시가 앞장서서 하시냐 그 얘기지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했고 금액이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예산은 예산대로 줬기 때문에 놔두셔도 이것은 하실 거예요.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여기에서 이 문구를 바꾸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임대료도 예산이 섰고, 교육아카데미 예산도 섰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임대를 해서 써도 되는데 왜 2층 회의실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사실상 대관이 없고...

지미연위원

말이 또 돌잖아요. 대관이 없다. 대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낮추지 못했다. 그러면 또 그 시도를 하셔야지요. 문화예술시설 안에 대관료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이것은 특혜성 그 시비에... 왜냐하면 이미 예산을 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되는 거지요. 이 조례 안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은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건드려서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를 고치는 것은 조례가 갖는 의미는 정의와 공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그 정신 안에서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용인예총에서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임대료가 예산안에서 보조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문예회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고쳐서까지 그것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지미연위원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인시 예술인들의 입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수지레스피아 개장식을 갔다 왔고, 주민들이 원하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예술 공간을 많은 용인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인시에 있는 예술인들의 존재를 그분들의 가치를 용인시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예총에 저희 용인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각 분과별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지만 그분들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군다나 본인들이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예술인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문예회관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문예회관을 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지, 당장이라고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단시일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임대료를 내고 같은 공간에서 그 분들이 오랜 동안 활동해 왔던 공간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시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위원과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거수가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배부 및 투표) (투표함 개함)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치매예방 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과 사회적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전체 노인의 8.3%인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며, 용인시 치매환자는 65세 노인이 6만5,870명중 약 5,467명으로 추정되고,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치매관련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치매 관련하여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 시킬 수 있으며,일부의 치매는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예방, 조기검진, 치료, 재활 등 원활한 수행과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와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노인건강관리에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3개구 보건소에서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비는 금년도의 경우 시비 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기부할 1억5천만원 총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건강관리차원과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보건복지사업인 만큼 치매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치매예방 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본 사무는 치매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과정으로 이어지는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 등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는 사무로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그 사무를 위탁함으로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지역사회의 치매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예방중심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기부금이 점차로 줄어드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줄어들지는 않고 거기 삼성전자 측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보건관련 사업을 관심과 공헌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경제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과 올해와 비교할 때 줄어들었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줄어들지 않고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지만 관심을 계속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운영인력 5인인데 이분들은 센터장 1명하고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1명인데 이분들은 새로 뽑는 건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뽑는 것이 아니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된다든지 하는 인건비 변동 부분은 없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변동부분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사업내용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009년 1월1인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인데 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인데 민간위탁동의 기간은 3년을 봤고 위탁기관은 중간에도 간혹 사유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3년이면 3년에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셔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관련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 후에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3년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종재위원

조례를? 예산은 매년 2억1천만원씩 되고?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약간씩 중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현재 용인에 하는데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치매노인들이 많지요.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용인시 치매환자가 5,467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매년 증가 되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5,400명. 몇%씩이나 증가 되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지금 헌재는 전체노인의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로 증가된다고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예방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원래 삼성전자에서 2007년도에 1억5천만원 기부하고 1년간 사업을 하셨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로 2008년도에 7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돈을 다 못 냈지요. 삼성전자에서?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올해 것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갑자기 민간위탁동의안 제출하신 건데 지금은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까지 3년으로 동의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삼성전자가 기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탁자 선정이 지정위탁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고 또 문제되는 것은 과연 삼성에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부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펑크가 나듯이 못 내면 결국 시가 다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우리는 돈도 안 내는 업체가 지정위탁한 자에게 위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치매예방관리센터는 2007년도부터 삼성전자 측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용인시 지역사회 주민건강관련에 공헌하고 환원사업으로 삼성전자 측에서 노인관련사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치매사업이 대두되고 있어서 전액 기부금으로 관내 치매관련 전문병원과 지리적 여건, 연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립 노인병원에 사업을 요청해서 같이 협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쭈어 보면 핵심은 그것입니다. 처음에 협약했을 때는 삼성전자 측의 기부금에 의해서 그때는 기부자가 위탁을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금도 당장 6천만원이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문제는 누구에게 위탁을 주느냐, 위탁권한이 시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돈도 안 내고 있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계속 갈 것이냐? 보세요. 2009년 12월 31일까지가 원래 만료인데 우리에게 동의안 올리신 것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무려 3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받은 업체. 그 사람들이 계속 한다. 이것은 어폐가 있지요. 그 점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관련해서 기부금과 또는 재원과 관계없이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위탁기관을 공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요. 내년부터라도 삼성전자가 돈을 다 내면 시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취지가 어긋나지요.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삼성전자에서 기부금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우리시가 주관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말씀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꼭 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치매예방 관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