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3월 13일 김민기의원, 김정식의원, 김희배의원, 박남숙의원, 박원동의원, 신승만의원, 이상철의원, 이윤규의원, 이종재의원, 지미연의원, 조성욱의원으로부터 각각 의안 발의된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3건의 개정조례안과 같은날,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기자 위촉 대상자의 범위, 임무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명예기자의 출석수당, 원고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구성, 참여, 역할에 대한 조문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비밀유지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자체운영 지침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규정 목적 의미를 보완하고,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의 상징물 중 CI , BI 등, 개발된 디자인류는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상징물의 사용료 금액결정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시청. 구청.
읍면동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에 한하여 종료시까지 무료주차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고, 그밖에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각 해당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수탁관리자의 의무규정, 수탁자에 대한 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지원금액과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의 운영결과 및 그 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하고, 시의회 요구시 평가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각 해당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근인력의 용어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을 정비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사 또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와 수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입증지 첨부방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의 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처리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는 규정 및 수탁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에서 수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관련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증지의 오손 또는 훼손관련 변상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문화예술진흥법」및「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각 해당 인용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문별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고, 위촉규정과 해촉규정을 입법체계에 맞게 독립조문화 하였으며,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상담자를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문식으로 표현된 제명을 개정하고, 진료비 등의 감면결정자를 보건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진료비, 수수료, 검사비의 감면대상 폭을 확대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위촉규정을 별도의 독립조문으로 분리시키고,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만 실비를 변상하게 하도록 정비하였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수를 읍·면·동별로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지도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흥덕 및 보라택지개발지구와 기타 아파트 등의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통·리·반의 설치를 총 1리 31통 443개 반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7년 행정구역 조정당시 누락된 죽전동 1105-6번지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풍덕천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갈동 및 신봉동 주민자치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주소지를 소재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수지 레스피아 용인아트홀 건립 건은 수지구 죽전동 1003-43번지 수지 레스피아 내 1,200객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처인성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리 건은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 43번지 일원에 부지 4,950㎡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홍보교육관을 신축하며, 기타 주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람객의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매 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건은 기흥구 농서동 48번지에 건축면적 852㎡, 코트 4면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보다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시설 중 2층 회의실을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용인지부에 임대하여 사무실과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치매예방 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사무를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