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5-12-03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광명시 전 지역이 폭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시장님과 또 관계부서인 시민안전국장 그리고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은 이석하여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비상조치를 주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 분은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석하셔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과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승인안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접수하셨으며 접수 순서에 따라 김정호의원, 안성환의원, 조화영의원, 김익찬의원, 이윤정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발언 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동안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나상성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286억3,600만원이 증액된 7,301억4,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716억1,800만원, 기타특별회계 745억5,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3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85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100억, 세외수입 16억3,800만원, 지방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 158억9,500만원, 보조금 1억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생계급여 1억9,3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보강 공사 2억원, 복합지원공간 조성사업 1억1천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8,8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700만원, 스마트 도서관 장비 구입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자체사업으로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사업(광명동굴 세계로 비상하다) 150억,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10억원, 하안3동 주민센터 민원실 증축 7억원, 광명동 도로정비공사 5억원, 안양천 찬빛광장 포장 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수 시비 자체 사업으로는 시흥대교 확장공사 차입금 원금 상환 30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6,194만6천원이 증액된 74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지원 4,20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행정비 지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39억7천만원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화영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승인안 등 총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등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설립·운영되는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김정호의원께서 답변과 질문을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하셔서 네 분의 의원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성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25참전용사 처우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6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국가적 위상을 매우 높아 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6.25참전용사 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수당은 월18만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보훈수당 5만원이 고작인 것입니다. 이분들의 평균나이는 86세 고령이고 우리나라 1인 평균 최저생계비인 61만원의 1/3도 못 미치는 23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PT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PT화면 시청) 그동안 정부에서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처우를 보면 입으로만 애국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다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나서서 그분들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참전용사들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챙겨야할 존재인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선심성이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참전용사의 처우는 정치적 좌, 우의 이념을 떠나 마땅히 국가와 지방자치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6.25참전용사 분들은 현재 672명이고 매월 3,360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월5만원을 추가로 인상해준다면 추가부담금이 약 3,120만원정도이고 연간 3억7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에는 전출을 포함해서 52명이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2배 가까운 분들이 감소할 것이고 그 수는 갈수록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감소세로 보면 3년만 지나면 대부분의 625참전용사 분들이 사망하시어 더 이상 지급하고 지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훈 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 선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청주시에서는 참전보훈수당을 1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6.25참전용사의 평균연령은 86세입니다. 매년 많은 참전용사 분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참전용사의 87%가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3~5년 뒤면 거동조차 힘든 분들이 대다수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불편하기 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와 최소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 “사람중심 행복도시”가 광명시의 슬로건입니다. 진정한 사람중심이라면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의 중심이 되도록 6.25참전용사 수당을 한시라도 빨리 2배로 상향조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6.25참전용사 분들이 3년 후 자연적 감소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재정적 여유가 생기는 부분을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 돌리는 방식의 참전보훈수당 인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PT의 마지막 화면을 보셨습니까? 6.25참전용사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광명시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후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조화영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 행정을 이끄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1동, 소하2동, 하안3동, 하안4동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역구 시의원 조화영의원입니다. 그동안 소하권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하2동에 속해있는 역세권택지개발지역에는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하고, 가학광산에 대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소하동 지역을 넘어서 광명시 전 지역의 상권이 변화하고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값, 집값, 전셋값도 올랐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광명에 애정을 갖고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민들의 협조와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형유통상가들이 들어오면서 일반시민들은 편리해졌지만 교통은 혼잡해졌고 중소상인들은 더욱 어려워졌고, 집값,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젊은 부부들은 광명을 떠나고 있고, 가학광산동굴이 많은 관광객을 광명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주변 음식점이나 상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한편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원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께 할 질문은 역세권택지지구의 초등학교 과밀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소하동 지역에는 구름산초, 충현초와 관련되어서 두 번의 초등학교 과밀문제가 발생하면서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큰 상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봐온 저는 앞으로 생길 (가칭)역세3초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3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고 2004년 11월 개발계획 승인이 될 당시 역세권 택지개발지구의 수용인구는 2만598명, 건설호수는 6,866호였습니다. 2007년도 11월에 있었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오히려 수용인구가 1만9,938인으로 줄고 이에 따라 건설호수도 6,646호가 줄더니 2010년 12월 개발계획 4차 변경, 실시계획 3차변경안이 승인이 난 시점에는 수용인구가 2만7,120인, 건설호수는 9,040호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2015년 11월 12차 변경까지 승인이 나고 나서 수용인구는 2만7,042인, 건설호수는 9,744호로 당초 계획보다 수용인구는 6,444인, 건설호수는 2,878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3차 변경당시 인구가 1만9,938인에서 2만7,120인으로 7,182인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역세권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나밖에 없던 중학교 부지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광명시와 교육지원청은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역세권택지개발지구 파크자이 1·2차, 푸르지오, 호반베르디움, 양지·자경·호봉·구석 마을을 포함한 단독필지 그리고 엠시에타자리에 들어오는 (가칭)데시앙 등에서 등하교 할 아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계획된 역세3초의 수용인원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현재 역세3초는 일반학급 48학급, 특수학급 2학급 총 50개 학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다 입주하고 난 뒤에 수용해야 할 학생 수는 1,693명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1학급 3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9개 학급을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5년 11월 5일 광명시에서는 광명역세권지구 내 특별계획 구역 복합단지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건축재심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11월 10일까지 광명교육지원청에 검토 의견을 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복합단지 오피스텔 세대가 744세대에서 1,230세대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대비 주거용 오피스텔 192세대 및 업무용 오피스텔 294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반영되어있는 50학급 보다 2학급 가량 추가 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청 반영 후에 과대 과밀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학생교육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바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광명시 주택안전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끝에 12월 7일 건축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날 교육청과 본 의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시에서는 학생 수가 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더 증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재정압박을 당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현재는 부족합니다. 학교를 증축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시간에 부모들과 아이들을 그리고 선생님들은 너무 지치고 상처를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구름산초등학교와 충현초등학교에서 겪어봤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개발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에 맞춰서 학교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학교를 그리고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그 여건에 맞춰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양기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공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진정성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게 공공관리제도 관련해서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의 투명성, 공익성 회복을 위해 공공관리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자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에 대해 광명시장이 공공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인 공공관리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 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취지는 첫째, 현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 미비, 둘째,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발생, 셋째, 조합원간 갈등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비용이 과다발생 등의 이유가 도입 취지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지원하기 위해 광명시에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사업진행 중 투명성 확보와 주민갈등 해소로 인한 사업기간의 단축에 그 의미를 갖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 등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행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고 우리 광명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주민 스스로의 추진위원회 구성 역량이 부족하고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조달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주민 갈등 및 OS 요원 동원 등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추진위원회의 건축사무소와 조합의 설계자를 구별하여 따로 선정하여 기간 연장 및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내역 없이 입찰하여 향후 공사비 증가 시 검증이 어렵습니다. 또 철거업체의 주민이주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대표 선출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곳곳에서 유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넷째, 광명시의 공공관리 행정력 부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관련 공개정보가 한정되고 공공의 정보공개 관리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즉, 공개의 방법,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형식적인 정보공개로 주민 갈등 유발 및 비대위 결성의 빌미로 작용하는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단계별 사업비 증가 내역 검증이 곤란합니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액 미제시로 주민갈등이 유발하고 조합설립 무효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초창기 때 경험했던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가 업체와 결탁하여 음성적 자금조달 등 부조리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이미 시행 중이고 경기도는 주민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성남시가 2013년 말경부터 시행 중에 있고 한 구역당 약 2억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입해서 참여업체의 불법 개입을 방지하고 합리적 공사계약 및 공사비 증가 내용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단축 및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특히, 주민간 갈등 해소 및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액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의사가 결정되고 사업비 증가 내역의 검증이 가능하여 주민대표의 책임성 강화 및 불필요한 주민갈등 해소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 광명시가 손 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2010년 7월 16일부터 전면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정비구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제도 적용이 되면 그동안 막대한 자금지원을 했던 건설업체들에서 자칫 시공사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너나 할 것 없이 조합원들을 부추겨 동의를 얻어 시공사 선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내용처럼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각종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말 없는 말 다해가면서 그들을 현혹까지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조합원들에게 프라이팬 등의 선물을 돌리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 지역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관리 제도의 도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과 극으로 뚜렷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적용대상지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은 지역과 앞으로 진행될 하안동 재건축, 철산동 재건축,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특별관리 구역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찬성하는 쪽은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 즉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은 (가칭)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위원장 이하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으로 “조합장이 한명 정도 구속이 돼야 재건축사업 등이 마무리 된다”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이들의 횡령, 배임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전국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광명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명지구의 몇몇 추진위의 경우 그 위원장으로 나온 사람이 문제가 되어 비대위가 구성되고 소송을 한 경우도 있었고, 전문성을 따져보자면 정비사업과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정비업체들 역시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추진위 설립이전에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그들을 부추겨 일정자금을 지원하고 추진위 승인 후 정비업체 선정을 강제하여 결국 시공사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설립된 조합을 통째로 시공사에 넘기듯 이익을 추구하여 결국은 조합원의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작금의 정비업체 수익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조합원들은 투명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적극 도입해주길 원하고 있고 저 역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쉽게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추진위가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주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도를 도입해서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동안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는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그 사업기간에 따른 비용의 가감이 현격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 중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을 때 공공에서 주민주도하의 사업진행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할 때도 이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시공사 선정에 있어 비리를 행할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기한 의문과 우려 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당 기관장의 사심이 배제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견제책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견제책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의 입장은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주민들에게 이로움을 주는지 주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판단을 위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시민설명회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와 주민들 간 대화채널인 광명뉴타운 홈페이지 시민참여 의견 게시란에는 235건 정도의 의견이 전달되고 있을 뿐, 어떤 내용도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4년도에 18건, 2015년에도 고작 2건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29일 날짜로 뉴타운 관련 소식지도 중단됐고 공지사항에도 2013년 3건, 2014년에 6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15년에도 단 한건도 공지내용이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시에서는 제도를 만들고 하루빨리 공청회를 준비해서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가 전액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제도의 내용에 대해 홍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시 서울시 사례를 보면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한 결과가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공사비는 10%이상 절감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재생과가 있고 재생협력과가 있습니다. 재생협력과에는 공공관리정책팀, 공공관리운용팀 등 6개의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광명시 갑지역의 뉴타운 지역, 가까운 미래에 진행될 재건축을 할 철산 12단지, 13단지, 하안 1~13단지 등 그리고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전 보금자리지역의 특별관리구역에서의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이미 진행돼버린 일부 뉴타운 지역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공공관리정책팀 등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용지물이 돼버린 뉴타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뉴타운, 설월리, 가리대, 40동 마을, 철산 12단지, 13단지, 하안 1~13단지, 특별관리구역사업, 그리고 진행 중인 철산4단지, 7단지, 10단지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 한 곳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보공개방법의 구체화,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의 제대로 된 운영 등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얘기 했습니다. 여기 재건축관련해서 반대하신 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시장실에 찾아가서 요구했을 때 항상 문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님께서는 광명시민의 대표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광명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청사를 대문을 잠그고 반대하신 분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어서 고소·고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잘 처리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신뢰하는 양기대시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뢰하는 양기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홈페이지 통합개편, 둘째, 공공관리제도를 도입 및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공공관리와 또는 팀 신설, 그리고 시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공관리제도 도입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잠깐 얘기하셨던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장실에 오셨을 때 시청사를 닫지 않고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나상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기대 광명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소하1동, 소하2동, 하안3동, 하안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이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 문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비롯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도약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관내 문화공연시설의 활용과 우리 광명시 문화예술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광명시 시민회관의 현주소를 분석하여 광명시의 중·장기적인 문화정책 비전과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내 공연이 가능한 공간 활용 건과 광명시 시민회관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내 공연이 가능한 공간 활용에 관한 건입니다. 광명시의 시정방침 중 누리는 문화·복지, 폭 넓은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을 목표로 2015년 기준 문화예술 분야에 본예산의 2.66%인 132억3,889만7천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많은 문화예술인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연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특정 공간에만 행사와 공연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우리 광명시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일부 공연장은 틈틈이 크고 작은 행사와 공연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연법의 조건 불충분이라는 사유로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례로 광명시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에 부착되어 있는 광명동굴 내 예술의 전당 맵핑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행사와 공연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연장법 제도권 밖에 있다는 사실을 광명시민이 안다면 매우 실망이 클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3가지 세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연장법이 적용되지 않은 관내 공연장에 대한 해결방안 둘째, 광명시 시민회관에만 행사와 공연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셋째, 공공기관 내 행사와 공연이 가능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광명시 시민회관 관련 건입니다. 문화예술도시 광명시의 상징인 광명시 시민회관에 관한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몇 가지 세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넷째, 권역 내 공공기관 중 행사와 공연이 가능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사와 공연이 광명시 시민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해결방안 다섯째, 광명시 시민회관 내 음향 및 조명시설이 고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순환식 보직으로 배치되는 등 전문성 결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여섯째, 광명시민회관 사용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징수하려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많은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기에 광명시 시민회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운용 목적, 활용적용 범위 등 조례 개정에 대한 방안에 대해 양기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이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실 시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정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윤정의원님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1문 1답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양기대 시장님의 공공기관 내 공연이 가능한 공간 활용에 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각 지역의 개성을 살리고 권역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이 보장된 공간에서 많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본의원이 추가질문을 두 가지를 준비하였으나 양기대 시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마저 해주셔서 정리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음향 및 조명 관련 전문가가 없다면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을 재고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공감을 해주시고 확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관련전문성이 담보된 공무원이 없다는 것 또한 모순된 논리였으나 여러 형태의 채용과 재교육이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사용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사용료와 징수방법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자료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사진을 보시다시피 시민회관 후문 복도에 어르신들께서 돗자리를 펴고 술도 드시고 놀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합창단 출입문이 있는 곳이며 바로 앞 화장실을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모 지역지에는 커피포트, 보온병 및 커피 등을 보관하는 비품함까지 설치되어있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현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월, 수, 토에 연습하고 시립합창단이 화, 목, 금에 연습하기에 일주일 내내 연습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가족 혹은 자녀분이 합창단원이라면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는데 걱정 안하실 수 있을까요? 단원들 화장실 편히 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운영 관련 목적이 본질적으로 불분명하다보니 시민회관 관장님의 운영 방침이 중심을 못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상황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방치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쉼터에 대한 대안마련과 함께 광명시 시민회관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대대적인 조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시는 문화도시, 문화예술도시라는 슬로건을 활용하고 있지만, 잘 조성된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우리 35만 광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하여 현재 개선 중에 있는 광명시 홈페이지 공공예약시스템이 곧 운영이 된다면 공공기관 공간 활용 방안이 개선되고 문화 창작활동 및 관련 공연 또한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광명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공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는 필연적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우선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부터 재정비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인프라도 구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이 담보된 전문 인력 확보 또한 간과해서 안 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책수립, 조직체계의 진정한 문화도시 광명을 전국,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에 있어 관련 예술단체들과 시민들의 수요조사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 후 올바른 운영방안에 대해 진중히 고민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광명시 시민회관이 광명시의 문화예술 경쟁력에 기여하는 측면 및 광명시 문화예술 공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문화도시에 따른 인프라 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윤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1문1답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인데요. )”
일괄이에요? 그러면 일괄로 하시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먼저 양기대 시장님께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답변 못하실 줄 알았는데 과감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입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2017년에도 도입할 수 있고 2018년에도 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이 2016년이기 때문에 2016년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3월까지 5월까지나 전반기나 후반기 언제까지 세부계획을 잡고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세부계획을 언제까지 날짜를 박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확답을 좀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기계신 분들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하니까 12월내에 한번 간담회를 갖고 싶어 하니까 12월내에 간담회 한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