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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3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5-14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가 요구되어 경로당의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로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알선 등 수익활동 지원에 노력하도록 책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여가활동과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 지원대상을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주요 지원 내용으로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였으며, 또한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의 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경로당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하고, 필요시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법령 또는 보조조건의 위반, 목적외의 용도 사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지금까지 경기도 및 용인시 노인복지사업 계획에 의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건강기구 수리 및 구입비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지원근거와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의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처음 만드는 거지요?

김정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정식의원

경로당 환경개선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거기에 꼭 적합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맞도록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마다 어르신들 숫자가 많으신 곳은 많고, 적으신 곳은 적은데...

김정식의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전에는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것을 차등 지원할 수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안을 보니까 가평, 안양, 남양주, 동두천시가 유사 조례안이 있네요. 여기 네 군데가 만들어 졌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경기도 내 점차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정식의원

전국의 시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이 조례안이 조금 늦은 것 같고요. 가평이나 안양이나 남양주, 동두천 이런 곳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혜택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김정식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만듦으로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가시간을 활용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책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노인정 나와서 어르신들끼리 대화 나누고 소일 하시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 알선 등 수익사업을 벌여서 노인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는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김정식의원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그 외에서도 할 수 있는...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취임 초기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잘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어르신 모시는 경로당 지원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용인시가 경기도의 기준보다도 훨씬 많이 초과해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 제정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업을 오히려 막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의원

경로당이 총 689개가 용인시에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계시는 것이 아닌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그냥 시에서 나온 규칙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난방비를 아껴서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 외 비용을 사용하시는데 그렇지 못 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둬서... 규칙은 언제 이렇게 변하고 오너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용인시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미연위원

6조에 수익사업도 집어 넣으셨는데요. 아까 여가시간 안에 그 자리에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소득을 올 릴 수 있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동시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가시간을 보내시는 유한하신 분들... 그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관계가 없는데 연세가 드셨지만 아직까지 생계를 주 목적으로 하실 수 밖에 없는 분들... 그분들과는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식의원

일률적으로 시에서 어느 경로당은 일자리를 주고, 어느 경로당은 여가활용을 하라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도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을 시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그게 빠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정식의원

도비는 그래도 30%가 나오고 시비가 70% 따라가는 선에서 들어갑니다. 명확한 규정만 안 들어 있고 도비는 나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의원

계속 하셔도 되는데요.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의가 있으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김희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질 높은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로 심의·평가 적용대상을 유료공연의 경우를 제외한 500인 이상의시민이 참여하는 단위행사, 1회당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행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기능을 문화행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문화행사의 내용과 개최 변경·조정, 예산에 관한 사항, 문화행사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문화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0조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그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1조로 사후평가 결과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향후행사에 반영하도록 부서장의 책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12조로서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 규정으로 문화행사 개최 6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을 다음 문화행사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로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에 대하여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통해 문화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질 높은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의원

김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관별로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는 문화행사에 대하여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통해 문화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질 높은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3조 심의평가·적용대상의 범위를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단위행사와 1회당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행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의 기능에 문화행사의 신설 및 폐지, 문화행사의 내용과 개최변경·조정, 세부추진계획의 사전심의, 개최결과의 사후평가를 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회 의원, 학계전문교수, 문화예술계전문가, 기타 사회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토록 한 것은 위원회의전문성을 고려한 점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문으로 통상적인 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인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11조 행사에 관한 사후평가에 따라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행사시 필히 반영하도록 부서장의 책무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로 행사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행사 후에는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평가결과를 다음 문화행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제정안의 규정형식, 형식체계,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5조 구성에 봤을 때... 그 전에 심의하시기 전에 하고, 행사 후에 평가를 위해서 분명히 또 모이시는 거지요?

김희배의원

위원회가 꼭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사 도중에 시민 설문조사라고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행사가 행사 후반기 정도에 쭉 다니면서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런데서도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취합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소집을 사전, 사후에 두 번 소집하게 되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0번을 하고 있는데 20번정도 모이면 엄청 바쁜 위원회가 되요. 그런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사후 평가라는 것은 그 위원들이 평가해서 다음 행사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권고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후에도 위원회를 소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미연위원

위원회 회의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신 이유가 정기회는 본 위원이 이해했을 때는 용인시가 주체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기회때 하고 20회씩이나 본예산 반영 안 된 사업들이 주관하고 주최하는 것이 1년에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희배의원

왜 그러냐면 문화행사가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 20건 정도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 조례가 공포되면 어쨌거나 1년 안에 20건 행사 심의를 하게 되겠지요.

지미연위원

사전도 중요하지만 여기 조례명처럼 사후에 평가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체평가보고서를 부서장이 쓰고 여기 심사위원회에서도 평가보고서가 나오는 거지요 나중에?

김희배의원

그래야지요.

지미연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조 구성에 보시면 3항에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 실 국장으로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어느 하나면 기술되어 있는 다섯 호 중에...

김희배의원

그러니까 다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지미연위원

‘어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김희배의원

어느 특정부분만 다 위원회 위촉할까 걱정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예. 문장에 ‘어느’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것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다섯 호 중에 한 사람만 위촉해도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구를 정정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김희배의원

예를 들어서 시의원, 전문가, 문화예술로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골고루 하겠지요. 모든 조례가 그 부분은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은 어느 어느 부분으로 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명문화 하는 것은... 거기에서 골고루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왕 하시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가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김희배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재위원

심의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심의를 해야 되지요?

김희배의원

대충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무슨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것을 몰아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반영을 했을 때...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120건을 문화관광과장이 다 하는 것을 보고 착안을 한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추리고 추리다 보니까 한 건데 일부에서는 2천만원 이상 하지 3천만원을 했느냐면 하는데 2천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3천만원 짜리로 출발을 해 보고...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민설문조사라 함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행사를 3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1억이고 간에 행사를 치렀다 이거지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잘했다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 설문조사를 그때 받든지, 전년도 행사를 꼬여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전년도 행사를 해 보니까 이 행사는 폐지를 시켜도 마땅하다.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지 예산이 반영된 후에 심의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희배의원

그렇게 되면 전체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다 모아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혹시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사전 심의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과 대동소이한...

이종재위원

먼저 그런 조례에...

김희배의원

두달 후에 시장이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이종재위원

심의는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심의를 해야지요.

김희배의원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 적다까지도 손땔 수 있게 해서...

이종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심의를 했으면 그것으로 족해야지 이것을 이원화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김희배의원

그러면 의회기능을 침해하잖아요.

이종재위원

의회 기능이라니요?

김희배의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기 위원회가 뭔데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것은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희배의원

이 위원회에서 폐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 행사는 맞지 않다.

이종재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조례가 됐으면 그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당연히 작년도에 3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안 되겠더라. 한 2천만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 되겠는데...

김희배의원

그런 부작용은 예를 들어서 1년동안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나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것을 모아서 한다는 것은...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총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뭐 연예인은 출연료가 얼마고, 어떤 사람은 얼마이고... 같은 시장 휘하에 예총들이 하는 것을 들쭉날쭉 하니 그런 것도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김희배의원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를 모아서 문화행사 전체예산을 여기에서 손대는 것은 우리 의회기능을 침범하잖아요. 안되지. 그래서 단위행사 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거지요.

이종재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데...

김희배의원

이원화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 행사가 좋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관에서 올린 것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번 더 하는 거지요.

이종재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보완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지 말고 본청에 있는 조례를 다시 보완해서 누가 봐도 투명해 질 수 있도록...

김희배의원

본청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가 아니고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종재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김희배의원

전체예산을 심의하고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요.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신현수 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던 교육경비의 자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간 균형있는 지원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의 지원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용인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학교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 기반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그밖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보조결정의 변경,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4조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였고, 그 밖의 기능,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 간사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로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안 제16조로 보조사업의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 학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로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는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결정의 변경,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4조는 위원회 관련 운영규정으로 그 기능은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교부 결정,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구성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밖에 위원장의 임무, 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이며, 안 제15조로 시로부터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로 학교경비에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관련 보고와 필요시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자체 지원근거를 확보하여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만

신숭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별도로 자료를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은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용인시만 빠져 있네요?
현수

신현수의원

용인시만 빠져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수

신현수의원

제가 1년 전에 이 조례를 타 시군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타시군 하는 것을 보고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조례발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조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 보자고 해서 다른 곳보다 조금 늦어졌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면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현황에 보니까 지원율 해서 예산범위 내, 시세의 5%, 이런 식으로 전전년도 시세의 3내지 7%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회계의 1%, 2%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원율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현수

신현수의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게 %를 정해 놓다 보면 꼭 %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는데 용인시는 기반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면 꼭 정해주고 예산이 문제가 됐을 때 예산범위 내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기존에 용인시가 교육경비지원을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있지요?
현수

신현수의원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지미연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안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예산의 비율을 아시지요?
현수

신현수의원

예.

지미연위원

이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는 우리시가 100% 다 하자.
현수

신현수의원

자체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로 안 만들었을 경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많이 하고 있지요. 위원회도 보면 각 구청별로 1명씩 해서 각 구청별로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전문가도 없이 전문가를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 자체도 없이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하게 맞춰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지미연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포인트는요. 기존에 용인시는 이 조례가 없었을 때 현재까지 용인시 70%와 교육청 30%의 룰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조례는 도비 받는 30%를 제외하고 100% 시비로 지원하자는...
현수

신현수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그 룰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시가 잘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현수

신현수의원

도비가 내시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내시되고...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용인시가 교육경비지원을 했을 때는...
현수

신현수의원

용인시 자체에서 해 주는 것도 있었지요. 자체에서 도시비 없이 나가는 것도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도 도시비가 내시돼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자체에서 부족한 곳에 해서 자체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지요.

지미연위원

아까 얘기는 그렇게 자체로 나가는 것, 100% 지원하는 것이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가 이러하니 그런 것을 체계를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것은 여기에 녹아있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현재 시가 집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것이 있을 경우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담아서 끌어올려줘야 되는 것이 조례인데 이 안에는 오히려 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기록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당연히 도비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가 내시되는 거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세부 지침이라든지, 계획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미연위원

그 전에는 용인시가 도와 5대5 였습니다. 시비보다는 도비 50%가 전재된 안에 용인시가 하다가 점차적으로 그 비율이 줄어서...
현수

신현수의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이 될 수 있고 국도비에 5대5 하는 것도 있고, %에 국비가 50%, 시도비가 25%, 25%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지 무조건 5대5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미연위원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조례 안에서는 비용, 이것은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부터 교육세... 재원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하지만 도비를 받는 것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근거. 100% 시비만 지출하겠다는 것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한 것을...
현수

신현수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가 비율을 그렇게 정했는지, 어느 문구 안에 되어 있는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에 보조하고 있는 7대3의 비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신현수의원

7대3이라는 것은 7대3 비율로 해서 나간 것도 있겠지만 7대3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이 조례 근거는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제가 국장님들이나 교육청 관계된 교육장님이 추천해서 교육 관계자가 왔었고, 의원님 두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전문가도 두명정도 더 집어넣고 의원들도 들어가면 걸러줄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걸러줄 부분이 있을 거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지원된다고 보지 않고 비율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따라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는. 그것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무조건 삭제하고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보세요. 발의하신 분이 제4조에 지원사업의 범위라 해서 학교의 급식시설 쭉 나열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이것은 거의 국도비가 내시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이것은 기존에 이미 도비 30%가 들어와 있는 건데 비율을 자체지원이기 때문에 100% 짓겠다는 얘기고 그 밑에 사업도 100% 하겠다는 것이고...
현수

신현수의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문구가 그렇게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지원사업의 범위에 4항에 보시면 외국어 기반사업은 무엇입니까?
현수

신현수의원

외국어 기반사업은 학교 내에 보면 어학실이나 학교 내에 설치되는 것... 어학정보실이나 잉글리쉬 죤 같은 것이 있잖아요.

지미연위원

그것은 1항에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과 같은 맥락이지요?
현수

신현수의원

외국어 기반사업이라는 것이 학교 내에 외국어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외국어 기반사업이지 특정한 어떤 집단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사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타시군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미연위원

발의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영어마을을 생각하고 염두 해 두신 겁니까?
현수

신현수의원

영어마을과는 전혀 다르지요. 영어마을이 여기에 어떻게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지미연위원

외국어 기반사업 아닙니까?
현수

신현수의원

마을이 아니고 학교에 주는 거지요. 학교에 영어기반사업을 해 주는 거지요. 학교 내에 설치해 주는 것이지 영어마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어마을이 학교입니까?

지미연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의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 범위 안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발의자는 4조에 지원사업의 범위 안에 4항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령에서는 그것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없는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현수

신현수의원

4항 학교건립. 이것은 현재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명문화 시킨 거지요. 현재 학교건립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특성화 사업이니까 원어민 교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어 있고, 외국어 기반시설도 학교 내에 설치된 어학실 언어를 위한 것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명문화 시킨 거예요.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이 시의회의 감사권한 안에 있습니까?
현수

신현수의원

시의회 감사권한 없지요.

지미연위원

그 얘기입니다. 100% 시비를 지원한다 한들 이것에 대한 감사권한도 없고...
현수

신현수의원

없지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걸러서 조례가 있음으로서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전문가 집단도 같이 들어와서 해 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례가 없고, 늦어지고 있어서 조례로 명문화 시켜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현재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신현수의원

셋이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가 더 들어가지요. 이 조례에 보면 세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0조 3항에 보면 용인시의회 시의원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5항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둘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지미연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가 70%를 보조하고 도비 교육청에서 30%를 보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6조 1항에 보시면 “다만, 신청한 보조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한 교육경비지원사업은 30%가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심의를 다 안하면 심의를 할 것은 없거든요.
현수

신현수의원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은 %가 정해져요. %가 국비가 정해지면 도비, 시비가 정해지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굳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다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30%가 항상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신청하신 부분이...
현수

신현수의원

역으로! 역으로...

김정식위원

예, 역으로. 우리가 70%만 줘야 되는데 30%는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렇다면 심의를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현수

신현수의원

진짜로 이것은 역으로네.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김정식위원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꼭 필요치 않고 했을 때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따르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해주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은 순서에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우선적이다. 꼭 조례로서 정하지 않고 내부규칙으로서 우리는 이것이 우선권이다. 공부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권이고, 신청한 것 중에 어떤 것은 우선권이 아닌데 우선권을 두고 하고, 작년도에 연이어서 두 번, 세 번 받았던 학교보다는 한, 두번 쉬었던 학교에 우선권을 주자고 하는데 30% 도비를 내려오는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심의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청에 이런 것을 올리느니, 차라리 도교육청이나 거기 가서 30%는 거의 내려오니까요. 거기 가서 얘기하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활동할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사항을 시비가 내시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
현수

신현수의원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김정식위원

이것은 얘기가...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용인시의회 시의원 3인, 교육담당,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땅한데 “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인”
현수

신현수의원

국도비 내시돼서 심의를 안했던 것이 많이 있거든요.

김정식위원

아니요. 없어요.
현수

신현수의원

없어요? 제가 그 위원회를 잘 들어가서 모르겠는데요.

김정식위원

심의를 다 합니다. 저희가 지원한 곳이 100개 학교가 있으면 100개 학교를 다 놓고 거기에서 추리고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자료 놓고, 여기에 원래 했던 자료 놓고... 여기에 안 계시는 의원님이 같이 들어가는데 저야 들어가서 직접 활동하니까 문제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52인치 벽걸이 텔레비전이 어디는 50만원이고 어디는 100만원씩 신청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찾아서 나중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신청하라 이런 것도 있고요. 10조 3항 5번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학교장님들이 서로 들어오시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들어와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한다고 쳐도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전문가들은 학교장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학교장님들은 발언권도 세시고 지식과 학식을 갖추셨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저희가 말하는데 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받아 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현수

신현수의원

해당 받아가는 곳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을 할 때 마다 계속 1년에 한번씩 바꿔줘야 되는데요.
현수

신현수의원

처음에 할 때부터 전문가를 임명을 할 때 잘 선정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대로 했잖아요.

김정식위원

시장 임의가 아니에요. 10조 3항, 1, 2, 3, 4번까지는 똑같아요. 틀린 것은 용인시의회 의원이 2명이었는데 3인. 3인은 각 구별로 한분씩 들어가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어느 구만 쏠리지 않는 한쪽으로 예산이 몰리지 않는 것 때문에 저도 이것은 환영하는데 4번까지 똑 같아요. 5번이 더 늘었는데 학교장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매년 그런 것도 있을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이 안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경우인데요. 지원사업의 범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의한 조례안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2조 보조사업의 범위인데요. 이 보조사업의 범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지미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원사업 보조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학교건립.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건립은 이것은 우리시가 만약에 한다면 시책사업입니다. 국가가 한다면 국책사업이고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학교건립을 하는데 건립도 안 된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에서 입법취지는 보조사업의 범위라는 것 자체가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체가 우리 시청이 학교를 짓겠다는 것을 구체화 시킨 법이거든요. 이 조례는. 이 조례에 그것이 포함돼서는 전혀 안 된다. 그리고 또 외국어 기반사업이라고 하는데 기반사업은 이사람, 저사람 교실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사업을 기반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반사업은 외국어의 교육체계를 잡는 것을 기반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로서 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지 외국어 기반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학교건립도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조례에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어마어마한 조례가 되는 거지요. 법 위에 존재하게 되는. 다른 것은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 일정부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4조 1항 4호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외국어 기반사업. 이것은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신현수의원

용인시에서도 학교건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서도 학교건립을 필요에 따라서 특별하게 특수학교나 학교건립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외국어 기반사업이라는 것은...

김민기위원

교육경비지원이라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조례라면 괜찮은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교건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인 김정식 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인인 김정식 위원장이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합의로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조항의 문구를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교육경비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4조로 지원사업의 범위중 제4호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 기반사업”의 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6조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항 중 “다만 신청한 보조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의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5호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인”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16조로 보고 및 검사 조항의 제2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본 수정안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 이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관택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3단계인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을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도 0.15%에서 0.5%까지인 것을 0.1%에서 0.4%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승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도시계획세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9년 도시계획세 세율을 0.15%에서 0.14%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3일 용인시 고시 제2008-204호로 용인 덕성 일반산업단지 지구 지정에 따라 이동면 덕성리 일원 679필지 1.015평방킬로미터를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은 총 387평방킬로미터에서 1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나서 388평방킬로미터로 0.26%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른 세수증가액은 4,200만원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 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을 현행 0.15%에서 0.5%까지를 0.1%에서 0.4%까지로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계획세는 과표 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전년도 대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으로 마련한 행정안전부 권고안과 같이 세율을 현행 1,000분의1.5에서 1,000분의 1.4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은 본 고시안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417-1번지 일원 679필지 1,015,035㎡의 면적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용인 덕성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바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제238조 및 용인시 시세조례 제8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2건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60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급금액의 범위를 조정하여 장래 재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거주기간 산정에 따른 분쟁의 여지를 방지하고자 하며, 동 조례 개정 당시 5년 거주기간 요건으로 인하여 명예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6.25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수혜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민원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보훈명예수당 월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를 “보훈명예수당을 월5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9조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둔”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용인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둔”으로 하며, 부칙 3조를 신설하여 6.25참전 유공자로서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던 수급자는 계속하여 월5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61호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백택지개발지구 조성 중 발견된 유적 및 유물을 전시하여 시민에게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유적전시관이 건립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전시관의 관람과 전시관 운영위원회, 유물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전시관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규정하였으며, 제12조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22조 유물의 감정을 위하여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전시관의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 공개 구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 지급금액의 범위를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당지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동 조례 개정 이전 폐지된 용인시 6.25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명예수당을 지급 받다가 동 조례의 5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6. 25 참전 유공자에 대해 계속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은 동 조례와 폐지 조례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에 의한 혼란을 조정하고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과규정 마련으로 지원 받게 되는 6.25 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지원 받지 못하는 기타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거주기간의 요건 강화로 인하여 조례의 근본적 취지 훼손우려가 예견되고, 미 수급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바 거주기간의 요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금년 10월 개관예정인 유적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3조 전시관의 기능으로 소장품의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 전시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전시회 등의 개최, 전시관에 관한 간행물제작·배포, 교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운영,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연구,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운영조직으로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시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는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도록 하였고, 전시물 관람료와 전시관 시설 및 전시자료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였으며, 그밖에 관람시간, 관람금지, 행위의 제한,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안 제21조는 위원회 관련 운영규정으로 그 기능은 전시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전시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전시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구성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그밖에 위원장 등의 직무, 임기, 회의, 위원의 해촉, 간사 및 서기, 의견청취,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이며, 안 제22조 내지 안 제27조까지는 유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을 받은 후 시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는 등 유물 구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존·전시·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대여·위탁관리·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물을 기증한 자 등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하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의 20%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유물 감정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유물의 감정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정안의 규정형식, 형식적 체계,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하도 그래서 이 조례 때문에 7만원 주다 5만원 주고 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힘드시지요? 현재 이렇게 개정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도 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불만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다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는 안되니까요. 왜냐하면 기간이 5년이니까 5년이 안된 분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불만은 기 6.25참전용사들이 받다가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요. 그 불만이 대부분이었고 혹 가다 5년이 됐는데 살기는 용인시에서 실제상으로 5년이상을 거주했으나 중간에 잠시 주소를 옮겼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민원은 그 사항이 다입니다.

김희배위원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전체 시민의 몇%까지 얘기는 안 되겠지만 많이 있어요? 여기는 계속해서 5년을 두는 것으로 바꾸니까 어쨌든 살다가 어디 잠깐 갔다 합산해서 5년 이런 것 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되신 분들이 그것을 주장하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주소라는 것은 공부상의 주소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물론, 다 비위를 맞출 수는 없겠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중간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소를 잠깐 옮겼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다 인정을 해 줘서 살은 기간을 다 계산해서 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배위원

주로 6.25참전 하신 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거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예, 그 분들이 받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주다 뺏느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크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얘기 안 하셔도 잘 알겠지만 이런 건데. 이것이 계속 가면 갈수록 사망하시다 보니까 줄게 되잖아요. 3년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제 생각에는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불만은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으로 고쳐줬을 경우에 또 2년 된 사람들이 우리도 가서 주장을 하면 또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이 됐을 때 바로 다 주지 않는 한은 불만은 다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희배위원

그렇겠지요. 2년, 1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사무인데 우리가 할 일은 없겠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25참전유공자면 나이가 70이 넘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거의 75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길게는 10년, 15년인데. 또 생존해 계신분이 몇 명 안 되시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6.25참전이 올 12월달에 2,157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1년 이상 줬을 때. 6.25만.

김정식위원장

들어가는 예산이 다 주는 것과 5년 경과 후 주는 것에 대한 금액적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차이가 5년 미만을 다 줬을 경우에 1년에 14억, 15억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5년이상 됐을 때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5년이상 됐을 때는 현재 저희 예산 있는 것에서 2억2천. 올해 같은 경우에 3년이 될 때까지는 총 4억2천이 더 소요가 됩니다.

김정식위원장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과...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만 조례가 변경되면서...

김정식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가 변경돼서 기존에 받던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못 받는 부분은 금액적인 차이가 많으냐는 거예요. 1, 2억씩 안 나잖아요. 그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제가 이해가 덜 됐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이 아까 2,157명인데 그러면 기존에 받던 분들은 몇 분 되세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기존에 받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못 받는 분들이 550명입니다. 2,157명에서 550명이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 인원이 5년이상 거주자만 했을 때 3,125명인데 여기에 550명을 더 플러스 하면 3,700명 가량 됩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지요? 6억정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용인시 예산에서 6억 때문에 다 안 해주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가는 예산이 몇 십억도 아니고 몇 백억도 아니고 그분들이 오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15년, 짧게는 몇 년 더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결국은 처음에 용인시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던 이유가 바로 그 점이잖아요. 한시적인 것. 그것에 준해서 시가 그 뜻대로 갔다면 이러한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서서 발언하신 김정식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듯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시가 품었던 그 마음을 안고 가는 것, 어차피 경과규정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는 처음에 했던 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6.25참전 유공자 말고 다른 유공자들도 다 1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은 다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지미연위원

아니요. 6.25참전 유공자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6.25참전 유공자는 5년에 관계하지 않고 다 주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인데 6.25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만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다른 단체는 그렇게 안 해주면 거기에 또 불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 받던 분에 대한 것만... 조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정성도 없고...

지미연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요. 처음에 조례 제정한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때 먹었던 마음이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제정하셨어요. 그때도 지금 같은 그 마음 아니었어요. 제정당시에 6.25참전 유공자라는 조건을 줬다는 예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을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니 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조례를 정해서 했으면 다 드려도 거주기한 1년, 2년, 여기에서 잠깐 받고 다른 곳에 가서 돈 몇만원 받으시려고 이중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다 드렸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 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개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유적 전시관을 준비 중이신데 이 조례 4조에 보면 관장을 두고 필요한 공무원을 두신다고 그랬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관장이 뒤에 조례에 보면 유물감정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관장으로 위촉되시는 분은 유물을 감정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분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여기에 관장은 담당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시의 담당과장?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유물에 조예가 없으신 분이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유물감정은 전혀 없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냥 관리만 하시는 분이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장이라고 해서 유물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 관장을 맡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운영에 필요한 것을 따지면 관장이 전문가가 별도로 위촉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규모나 전체적인 현황을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규모가 작아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도 혹시 외부에서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관장이라고 하면 유물에 조예가 있으셔서 질문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 가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을 단 시간적으로 보시지 말고 지금 현재는 규모가 작지만 뒤에 보시면 유물구입도 있고 조례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상태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전시관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면적 자체가 3층 규모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더 커질 수는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유물구입도?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유물구입은 전시실이 일부는 있습니다. 거기에 확보할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추가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뒤에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도 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부분에서만 관장을 두고 공무원을 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관장은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전문가로 학예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해당되는 학예사로 공무원이 위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학예사를 공무원으로 위촉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계신 공무원 중에 학예사가 계셔서 위촉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학예사는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이 관장으로 가신다고 해서 특별한 조예가 없으시면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으로 되어서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조에 보시면 전시관 운영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운영상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물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영리법인이 되겠지요. 그것 역시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로 다시 그 때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인시가 많은 부분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학예사를 위촉해서 관장을 세우시겠다고 하면 시에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심도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항에 명시된 거지만 위탁할 경우에는 행정부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2조에 보시면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한다고 하셨어요. 유물감정위원은 상시 있는 건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위촉하는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상시가 아니고요. 필요할 때. 그 유물을 감정할 수 있는 권위자. 그 사람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때 어떠한 유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위원이 그 유물을 감정할 수 있는 위원이 만약에 위촉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유물감정위원은 그 유물 감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원에서도 해촉이 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필요할 때만 위촉을 하신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유적 유물에 대해서 전시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보존하도록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 꼭 유물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용인시에 해당이 되는 유물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자체가 많은 양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큰 비중은 안 두시는 거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물론, 꼭 필요하고 용인시에서도 그렇고 주민을 위해서 그 유물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용인과 관계되는 유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다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24조에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물을 구입한다.”고 나왔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산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를?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전시하기까지는 실지 유물을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증받거나 이런 식으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실지 예산을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유물을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몇 번 읽어보셨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지미연위원

만족 하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는 만족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의 관리와 운영. 용인문화유적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정의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용인에서 발굴된, 발견된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미연위원

명시가 안 되 있고. 아까 박원동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시기를 용인에서 이렇게 발굴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시 시설이 좁기 때문에 더 구입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평 부지에 건립되고 있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부지면적은 천평입니다. 그 중에서 연건평이 2,970평방미터 890평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바닥면적 말고요. 바닥면적은 385밖에 안되지 않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3층까지가 890평정도.

지미연위원

그것은 지하부터 연면적이고. 바닥면적 398평이 앉아 있는 전체 테두리가 몇 평 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부지면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평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398평 말고 나머지는 뭐로 메우실 생각이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주차장과 야외전시실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주차장에 주차대수 32대. 지금 현재 600평이 부대시설이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실외유물이 유구하고 가마하고 구석기 문화층, 석관묘층 이것이 야외 전시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류 들어올리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조감도 안이 전부 천평이에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천평이고 건물이 앉아있는 바닥면적만 398평이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거기 야외전시실 안에 뭐가 들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유구하고 가마, 구석기 문화층, 석관묘.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안에 전시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전시실이 세군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지상 1층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2층에 있고, 3층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층에 전시실입니까? 문화체험실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미디어 아트샵이 하나가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전시실이냐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문화체험실이 따로 있고요. 그것은 미디어 전시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미디어? 이것은 왜 나온 거지요? 유물전시실이잖아요. 미디어 아트 전시실은 뭡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문화유적에 대한 미디어 영상으로 전시가 되어있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지미연위원

문화유적 전시관 그러면 전시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물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세워서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문화유적 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 했을 때 나왔던 의견이 부지사용면적 천평 규모에 건축면적 700평으로 지어라. 그 다음에 부대시설 공간에 있어서는 4실 중에 세 곳은 유물전시관으로 쓰고 한곳은 일반 전시관으로 활용하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일반전시관 그런 나낌이거든요. 기존에 4실을 짓기로 했는데 왜 2개 밖에 안 지으신 거예요? 유물전시관에 정말 그런 전시관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나, 아니면 말은 전시관인데 다른 기능으로 하시려고 하시나?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에 관련된 기능이고요. 별도의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3조의 기능보세요. “소장품의 보관, 보존 처리 및 전시” “전시관에 관한 강연회” 이것은 뭡니까?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에 관한 유물에 대한 강연입니까? 2항 좀 설명해 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거기 전시되어 있는 유물에 대한 강연회나 강습회, 연구회, 전시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결국 우리가 전시관에 전시하려고 하는 전시품. 그러니까 문화유적에 대한 개념도 안 들어와 있고 정의가 없고, 문맥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4항 보세요.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운영.” 이것이 전시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문화유적에 대한 일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하나의 명칭만을 가지고 유적전시관.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폭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가 향토자료나 전통 예술 물품관리를 위하고 어떻게 운영하나 그 조례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례는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됩니다.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운영” 이것은 문화센터나 자치센터가 하는 기능. 앞으로 전시관이 전시관 본연의 목적은 차치하고 다른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유적에 관련된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다른데도 똑 같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립박물관도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양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의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에서 전시할 유물의 정의요. 용인에서만 출토된 발굴된 것만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에 조성되어 있고 건립되는 것은 동백지구 내에서 발굴된 것만 일단은 전시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 문화재청의 조건 승인사항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에게 인수인계하기 전까지는 동백에서 발굴된 것만 전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유물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향토사료관에 있는 용인 유물, 이동면 서리에 있는 유물전시관도 같이 이리로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는 계획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는 조건부.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옮겨가는 시설을 다 해 주지는 않거든요. 조건 자체가 동백지구에서 발굴된 유물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맡으면 용인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옮겨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상됐던 700평 건축면적으로 들어갔으면 용인시 안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전시관을 기부채납 받아가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면적도 작아지고 지금 계속 용인시 유물이 많다고 하시는데 기껏해야 전시실 두 곳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시에 대한 기능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시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다른 것 보다는 시설을 보면 일반 전시관에 꼭 갖추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수장고라든 이런 것도 실질상... 물론, 전시실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 체험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문화 체험하는 이러한 시설로 꾸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동백지구에서 발굴된 유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시설을 안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험실로 했는데 그것은 향후라도 예를 들어서 용인문예회관에 있는 유물을 그리로 옮기게 되면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운영조직 안에 관장은 아까 답변이 업무담당 과장님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겸직입니다.

지미연위원

위원회에 회의가 열리면 간사가 업무담당 과장입니다. 결국 우리는 관장이 운영위원회 서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 검토하셨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검토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겸직이기 때문에 상시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미연위원

관장이 운영위원회 하는데 간사 역할을 본다. 그리고 위탁관리라고 5조에 명시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아까 답변이 위탁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시겠다고 하셨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고. 현재 계획으로는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8조 보겠습니다. 전시관의 전시물 관람료와 전시관 시설 및 전시자료의 이용을 무료로 한다. 다른 지자체에 있는 전시관을 보면 관람료는 무료로 합니다. 이해하지요. 그런데 전시관 시설 및 전시 자료의 이용을 무료로 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민간이 위탁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빌려줄 공간이 없고요. 사용허가 해줄 사항도 없습니다. 다는 아니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일반시설을 무료로 하고 있고요.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시실 관람료도 실질상 무료가 추세로 가는 측면이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관람료 무료를 질의한 것이 아니라 전시관 시설. 보면 아시잖아요. 2층에 다목적실, 세미나실, 문화체험실, 소회의실 다 있습니다. 이것이 학예사 그 분이 다 쓸 것은 아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빈 공간을 남겨 두실 것도 아니고. 왜 상설할 수 있는 전시관의 기능인 전시실은 제외하고 이러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드신 이유는 그 공간을 놀리시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학예사 한분이 매 시간마다 채울 것도 아니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실질상 비어있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다목적실과 세미나실 두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간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미연위원

소회의실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소회의실은 규모도 적고, 그것은 직원회의나 이런 용이거든요. 실질상 6, 7평 밖에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전시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세곳에 전시관을 만들고 다목적홀이나 세미나실 같은 곳에서 직원회의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문제는 공간활용입니다. 기부채납 받았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우리 공유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보셨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시자료의 이용료. 전시되어있는 것은 유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무료로 해요? 이것은 도서관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조례를 혼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아까부터 그거예요. 전시관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던가? 14조에 3항 보시면 위원은 쭉 나오고 두 번째 줄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어느 하나라는 것은 밑에 있는 1호, 2호, 3호, 4호 중에 어느 하나만 되면 위촉한다는 얘기예요. 1호에 있는 분도 한명, 2호에 있는 분도 한명, 3호에 있는 분도 한명. 이것이 아니라 4개 중에 하나만 해당사항이 됐으면 위촉한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0조 보세요. 행위의 제한. 2항에 보시면 이것은 오히려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는 강제로 퇴관할 수 있다.” 여기에서야말로 제1호의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는 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문구라면 3개를 다 해야지만 퇴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과, 아닌 것. 그 다음에 유물의 감정이 4장에 튀어 나옵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유물에 대한 정의가 앞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느 유물이든지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간단하게 이것은 바꿀 의향이 있는지 여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람금지 1. 술에 취한 자. 이것은 누구나 다 이해가 가고요. 2. 정신 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이상 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다만 2호 정신이상자입니다. 정신이상자를 이것이 일종의 장애판정을 받는 거거든요. 정신이상이 되고 싶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이상자가 관람을 할 수 없다는 근거도 없어요. 정신이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문가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옛날에는 이런 표현들이 법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이것도 장애의 영역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서 부적합한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받기 전에 이것도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정신이상자를 육안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과연 가능하겠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지적대로 저희도 하면서도 곤란합니다. 확인이 가능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전혀 육안으로 확인도 안 되는 사람까지 규제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김민기위원

사실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지만 이러한 자녀를 둔 부모라든지, 이러한 부모를 둔 자녀라든지, 그런 분들이 법을 보시면 이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차라리 이것은 5호에 “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관람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자로 해서 그 분야로 슬그머니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르고 소외감도 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수정 발의해 주신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문화전시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향토유적전시관이요.

김정식위원장

용인에 이런 식으로 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에 전시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제가 들어보니까 수지에도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수지에 임진산정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에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세군데. 향토문화유적 보관을 했든, 전시를 했든, 그런 곳이 세군데 있다. 그러면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서리에 있는 것은 관광해설사들이 오전 호후로...

김정식위원장

아니요. 관리상태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일단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장

잘 안되고 있잖아요. 먼지도 많고 볼만한 것 몇 개 없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용인시에 홍보도 거의 안돼서 연간 관람객은 몇 십명, 몇 백명 수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에 있는 것은 많이 오고요. 나머지...

김정식위원장

문예회관이야. 다른 관람을 하러왔다가 시간이 남아서 밑에 뭐 있나 해서 한번 들려보는 수준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고요. 다른데?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다른데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몇 백명도 안 되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1년에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관리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서리 것은 관광해설사만 배치가 됐기 때문에...

김정식위원장

해설사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아무 것도 안 되고 해설사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컨테이너박스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리할 것은 없거든요. 청소를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일부 관리를 하고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은 수지구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김정식위원장

관리가 소홀하고 잘 안됩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시관이라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용인시민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아까도 과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물품 몇 개 안되지요? 물품 몇 개 안 되고, 시민들이 한번 왔다 가면서 실망과 괜한 시간을 헛되이 소비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관리도 안 되 있고, 물품도 준비가 안 되 있다는 것이 맞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백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기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기는 건데...

김정식위원장

기존에 있던 것도 어디나 가도 있는... 흔히 얘기하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군데 있는 것을 이것이 준공돼서 우리에게 이관되면 이것을 다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립박물관도 현재는 약간의 관람객이 있지만 처음에 했을 때 아시지요? 물품 몇 개 없고 들어가면 무료에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몇 개 안되는... 도대체 저게 유물인지? 도립박물관에서... 저희 지역구라 저도 가봤지만 도대체 어떤 것을 전시해 놓고, 어떤 것이 전시 안된 것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물품이 몇 개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경쟁력은 도립박물관도 있고, 다른 박물관들도 많고. 요즘은 교통도 좋아서 이 인근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용인시민이 와서 보고 “아! 용인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이것이 조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무원도 배치하고 위탁해서 돈이 몇 억씩 들어가고 나중에 물품을 구입하면 몇 십억 짜리도 될 수 있고 기백만원, 몇 십만원짜리도 될 수 있지만 시민이 왔을 때 감동을 느끼고 용인에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느낄 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동백에서 발굴된 것만 가지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근 상갈동에 경기도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경쟁력으로 따진다면....

김정식위원장

박물관도 지금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것을 조례로 해서 동백에서 나온 물품만 몇 개 되지도 않는 물품을 갔다 놔서 한번 갔다 오면 두 번 다시 안 찾는 그런 곳을 만들지 마시고,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할 거면 크게 제대로... 아니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똑 같이 몇 백평짜리로 가서... 동백에서 도립박물관까지 10분 거리도 안되요. 그런데 2개가 비교되면. 지금 도립박물관도 용인시민은 겉에 산책하러 가도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학생들이 소풍으로 현장 학습으로 오는 경우 외에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다른 곳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동백지역에 지어지는 이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더 다듬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고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이번에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이것이 다음달에 오픈을 해야 되고, 유적전시관은 용인에 꼭 있어야 되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것을 한군데 모으는 의미이고 이것이 용인시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지은 건데 저는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할 때는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지적하는 것이 더 현실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론상으로 일했다가는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좋은 지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큰 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지금 안 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로인한 낭비도 있을 거고 해서 저는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찬성발언을 드립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