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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2본회의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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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배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제1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5월 6일 김정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김희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신현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의 제정 조례안과 같은 날,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가 요구되어 경로당의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질 높은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던 교육경비의 자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간 균형 있는 지원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의 지원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조문의 내용을 보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세 또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주택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은 2008년 6월 13일 용인시 고시 제2008-204호로 용인 덕성 일반산업단지 지구 지정에 따라 이동면 덕성리 일원 679필지 1,015,035㎡를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대상 지역으로 변경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 지급금액의 범위를 조정하여 장래 재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거주기간 산정에 따른 분쟁의 여지를 방지하며, 동 조례 개정 당시 5년 거주기간 요건으로 인해 명예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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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영덕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 의원입니다. 제1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5월 1일 이상철·박원동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5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영덕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확산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 되며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내용 수정·보완으로 인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영덕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운영 관리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이 고도처리 공법으로서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에 기술력, 운영관리 등의 전문성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시설운영 관리가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적격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김경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위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영덕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시민의 편익과 보다 나은 용인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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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