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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3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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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번 제13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우선 처리하고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8회 임시회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후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시어 의결을 보류한 건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이 문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지미연위원외 8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미연 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의원

지미연 의원입니다.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시관과 관련된 용어 정의 및 전시관의 기능, 운영조직, 정기휴관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밖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시관을 보다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위치 및 적용범위는 유적전시관의 소재지를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위치’사항만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조례 제정의 목적자체가 전시관 운영 전반을 규정함에 있고 제1조에 제정목적이 있기에 중복 표기되는 부분이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전시품, 유물, 소장품의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능’에 대해서는 2호의 내용을 역사유물(유적) 관련 강연회 등만을 전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적전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고, 4호는 여타의 문화센터와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의 방지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운영조직’은 공무원 행정체계의 항상성을 감안 간략화 하였고, 3항에 전시관 운영의 탄력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예를 들면 계약직 문화해설사 등 관련분야 전공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습니다. 안 제7조 ‘개관 및 휴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휴관일로 하는 것은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전시관 또는 박물관, 도서관 등은 기본적으로 휴일에 개관함이 원칙이라 판단됩니다. 어려워져만 가는 경제상황에서 전시관마저 휴관을 한다면 서민의 고충은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연속 2일의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시장께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안 제8조 ‘개관시간’은 1개항으로 의미를 함축했습니다. 안 제12조 ‘변상조치’에서는 당해 시점 기준 훼손물의 가치 산정에 따라 변상 조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기본운영계획,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을 자문하도록 한 위원회 기능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 규정은 내용별로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는 유물감정위원의 전문가 위촉조문을 보완하였고 유물감정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본 수정안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의안번호 2009-67호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 할 기본이 되는 운영규칙으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번지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청소년수련관에 두며, 법인의 사업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임원의 선임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임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직무는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운영재원은 용인시의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금, 시 또는 공공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외 기타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 또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 및 시의회 동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법인의 경영사항등에 대하여 시 및 의회가 보고 또는 감사를 요청한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4조 사업의 범위, 안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규정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7조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안 제11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안 제12조 상임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1회 시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 하였고, 안 제30조 임원의 보수로 상임이사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 회계감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37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1조 및 안 제42조로 재단의 상임이사 및 직원의 겸직제한, 직원의 신분보장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3조 및 안 제44조로 법인해산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관안 전반적으로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본인은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단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될 때 의회의 동의안을 얻는 조건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 이후에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할 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것은 모든 조례들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고요. 지난번에 청소년육성재단 조례를 제정할 당시 정관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관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위규정인 규칙과 각종 위원회의 규정 등을 의회에서 또 다른 동의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재단운영에 지나친 침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시가 하고 있는 조례에서 위임한 모든 규칙들도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물론, 우리 의회가 잘 알지 못하고 뒤 따르지 않는 결과가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규칙이나 규정에 관한 것은 정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는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당연히 드릴 수가 있고요. 재단운영의 모든 사항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 결산,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와서 보고드릴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조례 통과 중이나 정관때 나온 중요한 이야기들은 담당 의원한테 사전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주면 좋겠는데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는 절차도 계속적으로 거쳐 왔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추세는 육성이라는 표현은 잘 안 습니다. 지금은 용인시 청소년재단. 이렇게 씁니다. 그것은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간단한 의견만 얘기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법들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는데 조례의 제명으로 ‘육성’자를 넣지는 않았으며 모든 법에 청소년을 육성하여야 한다,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육성의 의미는 어감상 이상하지 않느냐는 다양한 검토를 거쳤는데 다른 시군도 그것에 대한 논란 속에 청소년재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은가 해서 ‘육성’자를 넣습니다. 이 제명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 표현이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면 조례의 제명이나 정관의 이름 등을 고칠 수는 있으나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법에서는 육성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다각도로 쓰여지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센터라는 표현도 자주 쓰는데 육성재단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제 말의 의미를 알 겁니다. 그리고 제6장을 봐주세요. 6장에 사무국이라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협의의 개념이에요. 어떤 부서의 사무에 중점을 두는 것을 사무국이라고 하는데 운영본부라고 명칭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37조에 사무국 1항, 2항, 3항, 4항 다 있는데 그것을 운영본부라고 고쳐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특히 2항에 사무국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사무국장도 본부장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사무국이나 운영본부는 모두 사무적인 일을 총괄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저희가 사무국이라고 일반적인 통념상 받아들일 때 사무국은 어떤 업무를 총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운영본부라는 것도 사무국의 업무를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예를 들어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저희 청소년 관련 쪽에서는 운영본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개념은 어차피 사무적인 일을 총괄하는 부서, 그래서 각각의 수련관, 수련원, 문화센터, 지원센터의 센터장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그들의 일하는 것을 사무적으로 총괄하는 의미의 사무국이기 때문에 그 개념은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본부라 해서 사무국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운영형태에 따라 조금은 다르나 청소년 관련 쪽에서는 운영본부라는 말을 흔하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과장님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을 인정을 안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센터라든가 다른 것을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정관 없이도 운영은 잘 됩니다. 그러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드렸으면 합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니면 국장님의 답변을 원할 겁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은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해 놓고 나중에 수정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의회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제14조1항에 보면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보다”는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시에는” 그리고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보다”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표현이 맞는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조항도 저희가 정관을 만들 때는 이미 육성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정관과 지금 경기도가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의 청소년과에 법인정관을 보내서 실무자가 20일간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에 사고라든지, 유고의 개념의 차이는 약간은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병가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사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이사장이 그러면 이번 이사회는 누가 하는지 운영하는데도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사장이 상임이사가 이번 회의는 진행해 달라’고 임명을 한다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2항의 경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예를 들어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변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직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고라는 표현으로 쓴다든가, 사고라는 표현은 표현상에 어떻게 하느냐는 의원님들의 생각을 모아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고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단기간에 자리를 비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항, 3항도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검토도 없이 너무 서둘러서 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2조1항에 상임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임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여기에 맞는다고 답변을 하실 거니까 위원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게 옳으면 그렇게 해주시든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것이 표시된다고 하셨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어떠한 사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 할 것인가 최선을 다 했으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정관을 작성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철학을 가진 것이 이렇게 엉성하게 하면 안 되지요. 본을 따 오려면 제대로 해 오든가, 다른데 위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지식을 가졌는지 도에서 내려온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이 고치게 되면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고쳐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하지만 제21조에 제척사유가 있는데 2항을 가만히 보시면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보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산상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재단이 이득을 보는 경우와 재단이 이득을 보는 경우와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지요. 상반된다는 의미는. 그것에 더불어서 나도 이득을 보고 재단도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안된다는 거예요. 상반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재단은 10정도의 이익이 있고, 나는 90정도의 이득이 있다. 상반되지 않습니다. 이익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되지 않고, 이런 문구가 나중에 결정적인 흠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제척사유 대신 회피사유를 두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내가 이득이 될 경우에 내 스스로 빠져 나가라 라는 회피 의미를 두는 건데 여기에 회피의무가 없어요. 대개의 경우 이해관계가 관여되는 법에 관해서는 제척이 있으면 회피가 따라 다니게 되어 있어요. 상호 보완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볼 수 있지만 더 완벽해 지려면 상반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회피의 의무. 이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거의 같습니다. 회피의미를 하나 넣으면 이것을 보완한다고 보여져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시면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 왜 그러냐면 이 동의안이 다시 올라오기가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잠시 뒤에 정회를 요청할 텐데요.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실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가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에 대하여는 가부만 허용되며 수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 의회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바,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 동의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김민기위원님과 신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회를 해 주시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온 안 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지적사항은 운영규칙에 반영토록 권고하고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