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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139회 제2본회의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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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배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이상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신승만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의원입니다.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 되었던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제1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9년 5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금년 10월 개관예정인 문화유적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조문의 내용을 보완,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 할 기본이 되는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장대리

신승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위원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을 신승만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신현수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양승일, 이재승 전직공무원, 김명돌 세무사 5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신현수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39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