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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우현 의원 발언

14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6-17

이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산업정책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오세동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75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입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관내 IT산업의 집중육성과 진흥을 위해 설립되어 그동안 관내 IT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왔으나, 최근 IT기업 외에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들이 진흥원의 지원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흥원의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해서 디지털산업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지식기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용인지식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진흥원의 사업을 디지털산업분야에서 용인시를 지식기반 첨단산업도시로 육성으로 하기 위한 지식산업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69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 용인자연휴양림이 개장 예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인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과 안 제6조에 징수 및 예약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안 제9조에 입장료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21조에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따른 이용·입장·행위제한이나 점용 및 사용허가, 손해배상, 근무, 징수요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먼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진흥원의 명칭변경을 통한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기업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법률」제17조에 근거하여 용인자연휴양림의 입장료ㆍ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세부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와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본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은 시에서 직영하고,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장료ㆍ시설사용료의 면제와 이용시간의 제반사항을 정하고, 자연휴양림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별표 1ㆍ2」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실시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이며, 우리시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휴양림 요금 징수액과 비교해 볼때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양림의 연간 예상 수입액은 약 5억7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관리인력과 운영비의 확보가 필요하며, 기타 상위법의 저촉이나 조례제정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자료의 자연휴양림 연간 운영수익 현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비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용인시기업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아이티산업의 집적육성과 진흥을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진흥원 설립이후에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여기서는 설명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바로 설명 드리기는 미약합니다. 다른 직원이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좋습니다. 모르신다고 그러면, 진흥원에서 그동안 육성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도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10개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에이블하이테크, 주)프라이머스코즈, 작은별엔터테인먼트...
재신

박재신위원

좋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서 육성하시는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인적, 물적지원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목적은 IT산업의 집적육성과 진흥이에요. 지금 진흥원 설립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만들거나 해외전시회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이 진흥하는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포괄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게 2008년도 디지털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 보셨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내용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기업지원시책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과 다 맞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맞는다고 칩시다. 지금 전국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기도 것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안양, 성남, 부천, 고양...
여기 책자에 나있는 것은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없는 지자제에서도 다 하고 있는 업무들이에요. 기업지원부서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업무들이에요. 특화된 진흥업무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할게요. 작년도 실적보고서에 보면 진흥원 실적보고서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진흥원에서 용인 IT산업 집적시설 개발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용인 IT산업 집적시설 개발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억에 없다는 얘기는 안했다는 얘기예요. 또 진흥원에서 용인 U-City 프로젝트 실행전략 연구용역 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재신

박재신위원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사업실적을 했다고 보고한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제가 책자는 봤는데, 지금 이름 자체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디지털산업진흥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수반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산지원해서 이 보고서 만들었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류경 깊게는 저희가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IT기업 지원을 못하니까, 지식기반산업까지 하겠다고 그러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업무내용에 대한 검사는 회계검사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회계검사가 아니잖아요. 진흥원에서 기업지원과에다 업무실적 보고한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많은 내용을 제가...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무슨 많은 내용이에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진흥원에서 했다고 크게 떠든 사업인데, 진흥원에서 한 것이 이 사업실적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디지털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대로 이 목적대로 진흥원이 일을 했나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조례의 목적대로 안 되었다고 그러시면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역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역사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흥원이 아무 일도 못 하니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잘 해야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거지, 현재 주어진 업무도 못하면서 뭘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조례의 내용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조례가 너무 협소하니까 IT산업보다는 지식기반산업으로 넓혀서 하겠다는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뭘 새로 하겠다는 것인지 질타하는 겁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제 뜻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정보통신과 문화콘텐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점을 인지하고 이번에 지식기반산업으로 조례를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종류가 뭐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IT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인데, 지식기반산업은 업종별로 분류할 때 지식기반제조업도 있고, 지식기반서비스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기술별로 분류하면 IT, BT, CT 종류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일을 있는 조직 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지금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 이 업무도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용인시에 IT와 BT기업만 육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처음에 지적하신 게 IT, BT사업도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사업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사업과 부합되게 하고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도 지식기반산업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바보들은 항상 실행도 못하고 결심만 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현재 진흥원 설립이후 4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은...
재신

박재신위원

실적도 답변 못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재신

박재신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업지원 안내책자에 보면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컨버전스사업도 있고...
재신

박재신위원

컨버전스사업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산 1억5천만원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컨버전스사업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답변해 보시라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IT사업과 연계사업도 하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IT사업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업무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못하셨어요. 용인시 관내에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통계자료에 의하면 1,500개...
재신

박재신위원

1,500개인데, 컨버전스사업을 했으면, 어떤 컨버전스사업을 했다고 알아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못하는 것이 그게 과장으로서 도리입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 문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용인시 지식기반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IT기업이 2007년도 사업자 통계조사에 보면 300개 기업이 되거든요. 전체 사업체 수는 3만2,225개인데, 거기에서 지식기반 제조업체가 316개 업체이고, 지식기반서비스업체가 3,383개, 3,699업체가 지식기반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T는 300개인데, 10배 정도가 지식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결론은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산업진흥원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도 IT라든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사업보다는 좀 더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증가되겠네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사업이 확장이 되면 증가되는 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계속 유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산업진흥원에서 확장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현재 300개 정도의 회사가 해당되는데, 3천개가 넘는 회사를 지원하겠다면 10배로 확장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네, 업무영역을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영역이 10배가 늘어나면 인력이나 예산도 10배가 늘어나는 거지, 업무만 그렇게 하시면 공무원들께서 힘드셔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확대하겠다는 얘기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면 과에서 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밑에 과가 없고, 그냥 과가 국으로 그냥 갑니까? 인력과 예산 증원 없이 그런 법도 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300개 업체를 지원하다가 3,000개로 늘리겠다고 하면 10배 아닙니까? 그러면 10배까지는 못가더라도 5배는 늘리셔야지,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맞지요? 아닌가요?
세동

오세동산업정책국장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예산이나 인력이 증원이 되겠지요. 사실 조례가 두 줄짜리 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내용은 심오하네요. 예산수반이라든가 인력이 늘어난다? 과장께서는 현재 용인시 재정상태를 어떻게 보시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번에 하는 추경 자체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추경이지요. 그렇지요? 거의 모든 용인시의 국, 과, 소가 10% 감액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서 거기 있으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긴축정책을 쓰고, 다들 어려워 허리띠 졸라매자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 뭐 뜻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0개가 아닌 3만개의 기업을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일부터 저희가 얼마를 줄여야 되느냐, 얼마나 고통을 감수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 시점에 이렇게 반대적인, 모순되는 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적절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것이 괜찮지요. 그런데 지금 감액추경을 해야 될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특별한, 꼭 필요사항이 아닌 것에서 예산이나 인력을 수반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명칭만 바꾼다고 잘할 수 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자꾸 부연해서 설명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하는 업무와 또 추세로 봤을 때 명칭을 바꿔놔야...
경태

김경태위원

IT도 잘 못하는 진흥원한테 BT, CT를 어떻게 맡기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인적기반을 보면 지식 있는 분들이 안계세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제 의견은 현재 그렇게 인력구성이라든가...
경태

김경태위원

BT, CT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지원하지요. 그러면 결국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을 가르쳐서라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가르쳐서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서 언제 지원하느냐고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지식” 자를 오히려 빼세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이게 우리 용인시만 유독 IT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에...
경태

김경태위원

진흥원에 1급 자리가 몇 명 있습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1명
경태

김경태위원

그 자리 무슨 자리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기획실장 자리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획실장의 기획의 의미가 뭡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경태

김경태위원

“기획”의 본래 뜻이 뭐예요? 그 자리가 그냥 총괄하는 자리입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추진하고...
경태

김경태위원

기획은 플래닝하는 자리입니다. 플래닝은 뭐예요? 무엇을 할 건가, 그 계획을 짜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플래닝이 있는지, 플래닝대로 움직이는지...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1급이 두 명입니다. 산업팀장과 기획실장, 두 명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획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 조직에다 이것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현재 디지털산업진흥원 조례에 의해서도 현재 사업범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백화점식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본위원은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예상수입액, 조례 이런 것은 다 나왔는데, 그것을 연간 운영함에 있어서 경상비, 고정비... 예를 들어서 수도, 전기요금, 인건비 등 연간지출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지출내역은 제가 계상은 해 놨는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입예상액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5억7천만원... 전문위원님이 과장님께 여쭤봐서 했겠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
준석

오준석위원

5억7천이면 하루 평균수입이 150만원, 그러면 용인시민은 무료입장이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용인시민이 아닌, 서울이나 주변에서 입장객이 몇 명이나 와야 돼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거기 하루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을 185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용객은 제가 정확하게 추산은 안 했는데, 용인시민이 무료라고 해서 입장료만 무료거든요. 시설사용료는 돈을 내는 거고, 단지 입장료는 성인기준으로 해서...
준석

오준석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수입은 일 150만원, 그렇지요? 단순하게 그러면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입장객이 많아서 숙박하면 전기료도 많이 들 거고, 수도요금도 많이 나올거고.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뭐에는 얼마, 뭐에는 얼마 그렇게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저희가 총 수입에 대한 계상을 할 때 지출은 3억을 계상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이익이 나는 거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조례 같은 것을 많이 검토하고 참고하셨을 텐데, 다른 지자체는 수익이 나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거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제가 왜 우려하느냐? 하면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일지, 흑자일지, 딱 균형을 맞춰야 할지... 예를 들어서 흑자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려야 될 거고, 적자일 경우에는 또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고, 원래 균형을 맞추는 경우가 제일 좋은데... 과연 그것을 예상을 해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하게 잘 운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괜히 만들어 놓고 돈 먹는 하마가 된다던지,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가적인, 비즈니스적인 것도 참고가 되어야 될 거고. 어떤 로고나 기념품을 만든다던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입장객이 없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강제로 불러들이고, 뭐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다고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 목적을 산림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시민한테도 제공한다는 목적도 있었고,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것도 있었고, 또 수익사업도 생각했고 해서...
준석

오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준비해 오신 멘트 다 하시네.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지금 “입장객이 없을 거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준석

오준석위원

“없을 거다”가 아니라, 없으면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문제가 될 거고, 또 너무 수익이 많이 나도 사용료나 이런 것을 내려야 될 거고. 제 얘기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입장객이 없을 때 대처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석

오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조 10항을 보겠습니다. “성수기라 함은 매년 7, 8월을 말하고, 비수기라 하면 9월부터 익년 6월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수기가 보통 대부분의 휴양림이나 모든 시설을 보면 두 군데 성수기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왜 성수기가 7, 8월만 되어 있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성수기가 적은 것은 여름 휴가기간을 해서 두 달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과연...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겨울 연말에 성수기를 계산해 봤는데 그때 날이 춥고 하면 많이 방문객이 오겠나? 또 다른 휴양림도 조사해 봤는데, 그 때 두 달 정도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추계를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타 휴양림 같은 곳, 아마 휴양림 중에 가장 잘 운영이 되는 곳이 유명산 휴양림이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의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올 때 분위기 좋다고 해서 예약이 안 되거든요. 아닌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성수기로 잡은 것은, 물론 주말이면 1년 내내 예약은 사실 힘듭니다. 전국 휴양림이. 그런데 주중에 예약이 몰리는 기간을 잡은 겁니다. 주말에는 사실 전국 휴양림이 예약이 힘들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보통 우리가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성수기와 비수기의 개념에서 성수기라고 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통념적으로 휴가철, 보통 학생들 방학기간을 치지요. 7, 8월, 12월, 1월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운영하다가 12월, 1월, 다시 방학기간에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조례를 수정한다던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것처럼 세심하게 조례검토가 안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사용료를 볼 때 주중과 주말은 어떻게 나누실 거지요? 그 내용도 없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주말은 요금표에 보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표2에 보면 시설사용요금표라고 해서 사용료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했고, 비수기에는 공휴일과 평일로 구분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주말을 성수기로 보셨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조례상에 이 규정이 없어서, 규칙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있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운영주체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 과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 하면 조례에 있나 봤더니 관리주체가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운영만 한다고 되어 있지, 명기는 안 되어 있거든요. 제15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되어있지,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저희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난 번 직제 조직개편 할 때 산림휴양계를 별도로 해서 거기서 추진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5조에 보면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너무 운영계획에 주체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직영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위원님! 제4조 3항에 보면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라 함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용인시장을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휴양림 연간이용 수익현황을 보면 숙소기준이나 체험관 위주로 운영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보면 휴양림 차원이 아니라, 숙박업 차원으로 보여 지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전체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 소규모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잡은 거지요? 지금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사실 입장료를 안 받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입장료를 2천원부터 차등해서 계산한 이유가 다른 휴양림을 다녀보셨겠지만, 다른 휴양림은 놀이를 할 수 있는 광장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평상이나 습지체험을 할 수 있는 습지나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개장한 다른 휴양림인 가평에 팔봉산이나 축령산이나 이런 곳을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가보면 다들 잠을 자고, 그 옆에 있는 시설이나 관광지를 둘러보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장료를 계상한 이유는 지난 번에도 가보셨겠지만, 잔디광장이 약 3천평되고, 습지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계곡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 평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숙박을 하지 않는 사람도 거기 드나들 것을 계상해서 입장료를 계산했고요. 어느 휴양림을 가든 실질적인 수입은 숙박시설에 1박하는데서 되지, 다른 곳에서는 수입이 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1일 사용자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름에는 물놀이시설을 잘해 놓고, 또 겨울에는 눈썰매 시설을 해 놓아서 실질적으로 하루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스키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갔을 때 거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체험장과 휴양림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실 돈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많이 갖추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조 14항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여자는 무료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국비지원도 받고 했으니까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만 무료로 하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빼고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가 운영하는 곳의 조례를 보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을 이용한다면 저희 체험관의 회의실이나 세미나장에 7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으로 오지,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하루를 둘러보고 가는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니까 입장료는 면제해도 별로 무관하겠다는 차원에서 했고요. 또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보면 거의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입장료가 있는 곳은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용인시로 끌어 들이겠다는 거네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입장료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객을 많이 걱정들 하는데, 저희가 언론보도에 9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 전화문의가 쇄도 하거든요. 언제 개장하느냐? 임시운영은 언제 하느냐? 예약은 언제부터 하느냐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용객은 사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제16조 보시면 장비비치가 있어요. 조례안을 전부 앞부터 죽 검토해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무료이용자 현황, 장부비치에 보면 무료이용자 현황이 빠진 것 같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빠진 것 같고요. 빠졌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무료이용자 현황 장부를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조례에 보면 제7조 3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7조 13항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는 자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해 휴양림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당해 휴양림 소재...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재신

박재신위원

뒤에 보시면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무료이용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못 찾으셨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별지 7호 서식 바로 뒤에... 찾으셨어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 보면 7조 13항과 여기에 나와 있는 무료이용자 현황이 틀립니다.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무료이용자 현황은 주민등록을...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당해 휴양림 거주자로 되어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별도로 한 란을 만들던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입장료 면제는 용인시 주민등록자로 되어 있고, 무료이용자 현황에는 당해 휴양림소재 읍·면·동 거주자로 되어 있으니까 안 맞아서 수정하라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19조 손해배상 등을 보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실비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연희

이연희산림휴양과장

이것은 손해배상이라는 뜻을 그대로 하면 손해 본 것에 배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요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손해 본 액수에 한해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재신

박재신위원

협의로 실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

이병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설입니다. 금일 상정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76호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 제정(안)은 먹는물 수질기준의 강화 및 수질민원의 신속·정확한 대처를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목적, 명칭, 수질검사의 범위 및 의뢰절차 등을 명시하고 수질검사수수료의 부과기준, 징수, 반환 및 수질검사성적서의 교부, 회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및 별지 서식에는 수질검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처리기간, 시료소요량, 신청서등의 양식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를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질검사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수질검사의 의뢰 및 검사수수료의 징수ㆍ검사성적서 교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검사 항목별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에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기관이 지정되지 않아 그 동안 타 시 지역으로 이동하여 수질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본 조례제정으로 먹는물 등 검사관련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의 저촉이나 조례제정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자료의 검사항목별 수수료현황, 년간 수입예상액, 타시 수수료 감면 적용현황,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