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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14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6-17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치안봉사단체 지원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치안봉사단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관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73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는 광역도시 체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서관 등 교육 문화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을 예상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8개의 도서관과 여성회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2009년 5월 18일 경기도와의 4급 기구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 도서관과 여성회관을 연계해서 정보문화기획단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립도시관을 동부도서관과 서부도서관으로 분리하고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정보문화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 기타 기능직, 별정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74호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치안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양에서 발생된 혜진, 예슬양 유괴 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 부녀자, 청소년 대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말에 경기도로부터 법질서 확립관련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제정 사항이 통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육성과 그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용인시민들을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치안봉사단체의 요건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처리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육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치안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치안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치안봉사단체의 범죄예방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로 치안봉사단체의 요건과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사회 안전예방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로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예방활동과 사업의 발굴·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3조 사업의 보조는 협의회 의결을 통해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사무는 주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주민복지증진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2호 라목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인바 조례제정에 있어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과 여성회관을 연계한 정보문화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보문화기획단을 신설 그 운영을 위한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고 신규 행정수요 지원인력 재배치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성 및 대응력 확보를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문화 기획단의 직제는 현행 2관장 10담당에서 1단장 3관장 14담당으로 조정하고, 정원 증감이 없이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이 순증이 되고, 9급 5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조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조정 정원초과로 기준비율을 조정한 것이며 기능직과 별정직의 경우는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준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구와 정원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치안봉사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신 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우선 시범으로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을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1년에 한번이고 모여서 1년 단위로 결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임시회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지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우리시에 여성이 41만2천여명, 초등학교 학생수가 7만3천여명 근본적인 조례제정 취지가 어머니폴리스단 이런 분들이 등·하교 길에 아동 및 부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경찰서에서도 하지요. 협력단체는 다 지도를 하고 소방서에서도 다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단체장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지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원범위는 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저희에게 신청하면 의회에 상정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어머니폴리스단의 장비가 필요하다. 의복이 필요하다. 하면 이런 것을 사주는데도 근거조례가 없어서 사주는데 불편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를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이 치안봉사단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머니폴리스와 자율방범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육성,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원해 주는 마음을 갖고 있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자율방범대와 어머니폴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현재 치안봉사단체는 그렇게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치안봉사단체 요건 중에 2조에 보시면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30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30인 이상은 구별로 인가요, 아니면 용인시 전체 30인 이상인가요?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어머니폴리스 그밖에 청소년 선도위원도 있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은데...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단체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단체별로 3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을 한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현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 10인 이상 구성이 되어 있고, 어머니폴리스도 그렇고 청소년선도위원도 그렇고 거의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단체만 해도 30명 가까이 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인시에서 전체적으로 30명이상을 둔다고 하면...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단체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용인시 전체에 34개 지대에 960명, 97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폴리스는 91개 학교가 있는데 91개 학교에서 1개 학교당 10인 내지 30인 미만으로 구성된 어머니폴리스가 2,17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읍면동에. 아니면 학교별로?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어머니폴리스가 91개 학교가 있는데 91개 학교에서 선발된 인원이 10내지 30명 이내다 그랬을 때 전체인원이 2,179명 아닙니까? 그 전체인원 2,179명이 1개 단체다 그런 이야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문구가 언뜻 볼 때는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한 단체당 3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30명.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그러면 용인시에 그 단체가 30명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문구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설명 드린대로 그런 뜻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내용을 잘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청소년선도위원들, 어머니폴리스는 생긴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가장 오래된 부분이 자율방범대와 청소년선도위원 이런 부분들인데 그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지금까지 지원이 안됐거든요. 그리고 활동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봉사정신이 없으면 도저히 이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저도 같이 참여해 본적이 있는데 회원 스스로가 봉사정신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협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에 보면 용인시장, 용인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안 가보셨으면 그분들이 힘든 상황을 몰라요. 그리고 실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위촉돼서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실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만들기 위한 한 가지의 방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한달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같이 이분들과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구성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많아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6조에서 나머지 분들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촉직들이 별도로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의회를 구성하시고 조례를 만드시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마음의 가짐과 자세와 병행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머니 폴리스가 만들어진지 언제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2008년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년 동안 지원해 준 것이 8천정도 되는데 조끼, 모자, 피신간판. 피신간판은 상가에 문방구에 되어 있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문방구에 피신간판을 해 주는 사업이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문방구에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근처에 가장 인접해 있고, 문방구는 학생들이 들락날락거리기 쉬운 장소이고 학생들이 피신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문방구 주인과는 안면이 많고 해서 학교주변을 많이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나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심각성은 없는 것 같고요. 초등학교당 2, 3군데 있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90개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용인시 전체 개소수는 382개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머니 폴리스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줄 것 같고요. 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각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요. 저희에게는 작년도에 360만원 보조금 신청이 됐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취소를 해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 찾아갔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금액 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신청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방범순찰대 가보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안 받는다는 이유는 조금 그러네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자부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머니폴리스나 방범순찰대. 그것 외에 치안 부분에 단체가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율방범순찰대 같은 경우도 신청하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도 조끼 이런 것 해주는 거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어려움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박원동 위원님이나 이상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협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형식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시장, 용인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세무서장들은 방범 순찰을 참여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마다 의원들처럼 관심이 많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의원들도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부분을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범대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릴게요. 지금 박남숙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방범대는 제복지원이 하나도 안됐어요.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재작년에 경찰서에서 지원해 준다고 방범대 자체에서 제복하라고 해 놓고 하고서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제복 값이 만만치 않아요. 저도 1주일에 한번씩 가서 방범대 근무를 서지만 지원이 너무 열악해요. 이것은 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왜 시에서만 다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치안이면 경찰서쪽 아니에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근본적인 골격자체는 경찰서가 되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와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냥 행사에 참석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러 와요? 참석도 안 해요. 의장이고, 시장이고 거기 회의에 참석해 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30인 이상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방범대원 34개 지대라고 그랬지요. 34개 지대면 인원도 엄청 많아요. 30인 이상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봉사하러 나오는데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때요. 이것은 수정을 바라고요. 형식적인 지원조례는 하지 마시고 방범대에 1년에 25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겨울에 기름값도 안되요. 간식비만 나오는 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조례를 만드셔서 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용두사미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이번에 조례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머니폴리스에서 지원해 달라고 2008년도에 누차 왔었어요. 문이 두드려지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용인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상부기관에서 지시한 사항은 곧 이행이 되는데 의원들이 얘기해도 잘 이행이 되지 않아요. 어머니폴리스나 방범대나 그 사람들이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바쁜데 나와서 하면 피복이나 그것이 균일하게... 리더가 바뀐다 해도 10년, 20년 장기적인 측면을 보면 균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이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범대도 순찰차가 없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지역 유지한테 동냥이라면 어폐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도 50%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주무과에서 계획을 해서 용인시는 치안 질서만은 타시에 못지않게 확고하다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계속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지침이 만들어서 방범대나 어머니폴리스나 균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가서 피복을 걱정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는 봉사는 마음대로 와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왜 제정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처음에 이것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안양시에서 혜진, 예슬양 유괴사건 이후 경기도청, 경기도 경찰청에서 아동, 부녀자 등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는가? 그 전에도 보호를 했었지만... 그래서 청소년, 여성 대상 범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됐고, 또 실종아동 한사람이 유괴돼서 집에까지 오는데 약 5억원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정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협의회 구성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이 조례가 안고 있는 키워드가 협의회 구성입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미연위원

실종아동이 돌아오기까지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차라리 조례를 제정해서...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지미연위원

안양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용인시 안 만드실 때 분명히 사전검토 하셨지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확합니다. 모든 시민과 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당위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는. 시장이 아닙니다. 시입니다. 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과 시민단체육성, 확보, 지원에 그런 것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 안 보세요. 협의회를 위한 조례입니다. 정말로 중심. 수혜자인 용인시민 그것도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신 아동과, 청소년과 여성. 들어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 조례 자체에. 이 조례는 용인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봤을 때 이 안이 추구하는 내용. 아!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용인시가 어떻게 정책을 펴고 나가겠구나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의회 구성이 주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범죄예방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을 일은 아니에요. 단지,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로컬 거버넌스 형태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발한 것이 안양의 예이고, 그것이 도가 잘 하고 있으니까 지침으로 내려 보낸 거라고요. 그것을 헤아리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도 거기에 맞도록 하셔야지요. 우리는 지금 내용은 쏙 빠져있고 형식만 들어왔습니다. 결국 아까 이윤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부연하겠어요. 3조 안에 보시면 30인 이상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못 박으신 것 자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순찰활동을 하기 위한 범죄활동을 하기 위한 적정한 인원수만 있으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숫자를 명문화 시켜서 단체를 조직하시는 일이 무엇을 위한 조직이신가 다시 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박남숙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가 내용인데요. 학교 앞에 일반 문구점이나 이런데 피신간판이 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상하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명 ‘빨간 모자’라는 사람이 정신이상한 사람이 학교주변을 돌아서 아이들의 공포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효과를 못 봐서 그 자리가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작다면 작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범죄이든, 납치사건이든... 그쪽 주인이 전혀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을 안했거나, 관리를 안했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인지?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2호 라항.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이것을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모두에 말씀하신 것이 여성이 41만명, 초등학생 7만3천명이 있기 때문에 만든다. 그래서 이 법에 부합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겁니다.

김민기위원

예가 지금 여기에 건장한 사람을 위해서 치안봉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봉사단체는 근거법령이 없는 거예요. 그지요? 부녀와 아동과 청소년, 심신장애인, 노인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국가가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치안봉사단체 지원조례안 모양은 그럴 듯한데 이것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까 이윤규 위원님 말처럼 치안은 국가에서 하고 국방도 국가에서 합니다. 그런데 치안 중에 여성보호와 부녀의 보호와 청소년, 아동, 노인은 용인시가 지방자치에서 거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에 제목은 치안봉사단체 지원조례안입니다. 누구를 위한 봉사단체인지 분명하지 않은 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포괄적인 용인시민이 되겠지요.

김민기위원

용인시민 중에 건강한 장년은 아니에요. 그지요. 그것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아까 안양시 예를 들으셨는데 안양시에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이 치안에 대해서 참여하면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참여하면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도 했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맹이 없잖아요.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알맹이가 없잖아요. 대단히 미흡합니다. 대단히 미흡하고요. 제6조 구성을 한번 보실까요? 용인시장,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용인세무서장, 이거 어디에서 들어본 듯 한 느낌 없어요? 관계기관 대책회의. 국가로 치면 그렇지요? 지금 정말 생뚱맞은 것이 용인세무서장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청소년과 아동하고?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협조차원에서...

김민기위원

세무서가 무슨 협조가 됩니까? 교육장은 이해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책임지고 있고요. 서장님 압니다. 우리 의회의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소방서장님 구난, 재난 알지요. 세무서장님이 생뚱맞지 않습니까? 왜 집어 넣으셨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세무서 관할은 각 시민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협조사항을 구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김민기위원

세무서장님의 협조사항을 받으려면 사업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영업하는 사람들과 협조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민기위원

세무서장님께서 영업하는 사람들과 협조관계를 왜 맺습니까? 정상적인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지요. 법 집행을 하는 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생뚱맞다는 것은 용인세무서장입니다. 또 하나. 시장님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용인시의회 의장이 된다는 것은 누구 발상입니까? 당연히. 말이 잘 안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의장이 공동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공동의장체계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제가 단언코자 합니다. 단 한차례도 회의를 100% 참석 못할 겁니다. 그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잘 참석이 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까지는 잘 참석이 됐어요. 조례도 없었는데 위원회 그냥 구성되고.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치안협의회라고 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민기위원

경찰서 주관으로요. 그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액이 부족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알맹이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원을 하려면 부녀자와 아동을 위해서 시원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시원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민참여는 이 단체가 가입되지 않으면 30명 조항에 걸려서 지원받으려면 30명이상의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20명 만들어서 열심히 지역 아동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일체 지원이 없도록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오히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방금 전에 김민기위원이 지적을 하다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공동의장 체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저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의장이 됐는데 의장이 부의장이 된다는 것은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의장은 시장이에요. 협의회에. 부의장에 경찰서장과 의장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꼭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용인을 책임지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보다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 통과 시켜 줬으면 의장은 그 업무에 협조해야 되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넣고, 시장 당연하고, 경찰서장 자기 고유업무이고 다 되는데 별도로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큰 일을 하셔야지요. 치안을 위해서... 봉사단체가 하는 조례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들어가서 용인에 더 큰 단체가 없어 보이는... 구성협의회 임원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런 것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붙임에 보니까 안양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 이 조례를 안양시 조례를 보고... 안양시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협의회구성에 대한 것은 안양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세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잠깐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한분도 빠짐없이 질의를 다 해주셨는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고, 이 단체들이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용인시 인구에 비해서 경찰서도 하나밖에 없어서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봉사단체에서 치안단체에서 보완을 해주시는 것인데 어머니폴리스와 자율방범대만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적으로도 시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에서 보조금식으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청소년선도위원, 청소년봉사단체, 해병대, 해병전우회도 있고요. 퇴직한 경찰들이 하시는 청소년 유해업소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식으로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꼭 짚어서 어머니폴리스와 자율방범대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사전에는 설명을 받았을 때는 저한테는 어머니 폴리스만을 말씀하셨고, 제가 그때 자율방범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사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이런 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범 CCTV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미숙한 부분을 치안봉사단체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조례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정확히 해서 당당하게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다는 전재 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올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을 상대로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치안봉사단체 지원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지역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치안봉사단체 지원조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정보문화기획단을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효율적인 조직관리라면 현재는 비효율이 전재가 된다는 겁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과 여성회관이 있는데 도서관은 8개, 여성회관이 하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증설되는 도서관이 8개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문화기획단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결국 도서관이 커지는 거잖아요. 거기와 본위원이 봤을 때 여성회관을 결합시켜서 하는 그게 더 효율일까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은 어차피 용인시민을 위해서 도서관 자체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성회관도 수지에 있는 여성회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동부쪽에 하나가 더 생기게 되면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미연위원

정보문화기획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한시적기구인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현재 우리시가 건설사업단이 있잖아요. 이 사업단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정보문화기획단 그러니까 이것도 한시적인 기구인가?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전부 주 책임자가 관장님이세요. 그러면 단장님이 되는 거네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단장님은 4급이고 그 밑에 5급은 관장이 되시나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명칭은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교육문화회관정도. 왜냐하면 정보문화기획단. 기획하니까 도서관과 여성회관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은 도서관과 여성회관의 기능을 어떠한 4급의 서기관이 관장한다. 조직이 1개 과 안에 만약에 주무계로 친다면 둘인데 둘이 너무 상이하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이것이 과연 효율일까? 그냥 4급의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붙인 것은 아닐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단장 또는 소장의 직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5급이 2명으로 증가하잖아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하나에서 둘이 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이 구조에 의하면 정보문화기획단은 여성회관과 동부도서관과 서부도서관. 그러면 어차피 여성회관의 관장님은 5급이시고, 지금 시립도서관도 5급이시고, 서부도서관이 생기니까 1명이 증이잖아요. 그런데 왜 2명이예요? 2명이 증가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수반사항?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산수반은 4급 하나가 진급됨으로 인해서 5급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반사항은 예산이 맞습니다. 정원은 동결된 상태에서 4급 하나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여성회관에 관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하는 거지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효율성이 꼭 떨어 진다기 보다도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직재를 만드는 거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행정과장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 직접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적임자인지는 잘 판단이 안 되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승만

신승만위원

여성회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연을 월20회를 할 수 있는데 공연이 열 번도 안 된다는 것 정도가 비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과 정보기획단으로 묶는 것과 비교를 해 보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부 쪽에 하나 더 생기잖아요. 지금은 정부추세가 민영화 내지는 민간위탁 추세예요. 공무원 수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효과성도 그렇고요. 그런 것이 이리, 저리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데 묶자. 묶으면 단장도 하나 생기고 서로 나중에 자리싸움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비근한 예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고려해 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을 보니까 구청 인원이 마이너스 7명이 되고, 직속기관에서 9명이 플러스 됐는데 쉽게 말하면 구청직원이 이리로 오는 겁니까?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예. 구청직원이 도서관으로...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배치되는 거지요. 구청에 잉여인력이 아닐 텐데 구청에서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저희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65명이 정원 외로 나가고부터는 인력을 빠듯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랬으면 더 공감을 했을 텐데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조직을 만듦으로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해서 직원을 축소할 수 있다. 적은 인력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도 한분 계시고, 도서관에도 한분 계시고,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생길 때 있고 해서 쉽게 말하면 4, 5명이 하실 일을 묶어 놓으면 2명이 하나니까 3명이 남는다. 이렇게 되면 공감이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주는 인력은 하나도 없고, 처인구 인력을 재배치하는 상황인데 이런 점들 면에서 정말 효율적이 되느냐 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문사항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969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직 등 별도정원이 100여명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65명이 정원 외로 넘어간 사람들을 빼고도 5명 정도가 정원 외로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정원이 4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TF팀 만드는데 어디해서 저희 자체에서 4명이 다른 곳에 가서 근무지변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용인시 전체가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잘 하시겠지만 이왕 처음에 시작할 때 조직을 짤 짜야 나중에 있는 직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없앤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국 대단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국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참에 4급 하나 늘리면서 분리하는 도서관과 여성회관 관장하기 위해서 말은 사업단이지만 그런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 국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이 참에 국을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것은 어때요? 문화 쪽이라고 띠어내면 그 쪽이 힘이 덜 들지 않을까요?
광렬

김광렬행정과장

지금 신설할 때 4급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서관과 여성회관을 합치는 이유는 2012년도까지 기흥도서관부터 서천, 보라 해서 8개 도서관이 더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생활지원국도 방대하지만 그것은 인구 90만 이상 될 때 국 하나가 신설될 규칙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90만이 돼서 하나를 신설하고 100만 이상 될 때는 분구까지 중기 인력수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장

!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정보문화기획단의 신설에 주민생활지원국의 공연기획 문화에 대한 업무를 정보문화기획단으로 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68호 용인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기금은 시대적·사회적 제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설립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융자신청감소 등 자금운용이 비효율적이며 융자대상자는 거의 동일하나 융자한도, 대출금리, 융자기간 등이 보다 유리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운영되어 동기금은 융자되지 않고 매년 유휴자금을 낮은 금리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단지 보유만 하고 있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폐지 이전 규정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의 상환, 체납 처분 등은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동 조례 폐지 이후 운용중인 기금 및 이자는 일반회계로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융자금 및 연체된 융자금은 폐지 전 조례에 의거하여 회수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전문위원

용인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13억2천만원의 기금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융자실적을 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융자건수는 7건, 융자금은 기금의 10% 정도인 1억4,2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시대적 여건변화의 측면, 실효성 측면, 자금운영의 비효율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의 존치의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 당해 조례에 의해 유지된 여러 가지 권리·의무관계,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효력을 가지거나 진행 중에 있으므로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그 효력의 존속여부 등을 규정해야 하는 바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사항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운영하는 것과 4H기금이라든가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어요.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과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통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상철

이상철위원

농민단체조직에 기금운영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4H후원회 기금,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이런 것이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통합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지원에 대한 조례만 폐지를 하는 건데요. 이 조례가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에서 하는 사업보다 이율도 더 비싸고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같이 존치를 하니까 그쪽에 있는 자금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금상태를 없애자는 겁니다. 시대에도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농업발전기금을 받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대상자가 거의 같습니다. 중복지원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존에 지원되던 수준보다 더 잘못되는 일은 없다.
남숙

김남숙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것은 연리가 3%되는데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연리 1.5%입니다. 거기에도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