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의사팀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의견 청취안 1건, 동의안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5회 추가 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동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6일 김정호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각종 조례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각종 규칙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광명시의회가 1991년 원을 구성한 이후 의회기 등의 사용에 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이 없어 이에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기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장 14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희선입니다. 11월 6일 조희선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는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노사관계 뿐 아니라 고용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응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회관과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기능중복에 따른 역할과 기능 재정립 필요에 따라 여성회관과 여성새일센터를 통폐합하여 광명시 여성비전센터로 운영하고자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광명시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 실습현장 제공 및 산업체 전문 인력공급을 위하여 설치 운영 예정인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 화합을 위하여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회로 결성된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광명시발전연구회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선되고 보완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여 인권정책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시의 인권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회관과 여성새일센터의 기능중복을 재정립하고 안정적인 평생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업교육 및 취 창업기능 확대운영을 통해 여성일자리 분야 성과를 창출하고자 광명시 여성비전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상이법령의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광명시 조례와 조례의 별지서식 등을 일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 주차장의 관리 운영 사업이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추가됨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광명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1.20명보다도 낮은 비율로 현재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둘째 아이에게도 3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여 우리시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의료 지원을 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 전부 개정되었고, 2015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해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인용 조항에 대해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었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상위법령과 관계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평생교육사업소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스마트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장 14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정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2일 오윤배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에 대한 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과 2015년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별지서식 등을 일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및 관련법령 중 현행과 불일치하는 부분 등을 개정하여 광명시 조례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명시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근거가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014년 2개년에 걸쳐 청백리 수상자가 미 선정된 것은 다른 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청렴에 관한 상들에 비해 수상자 수와 시상금이 현저히 낮아 수상대상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의 상임화를 통하여 근무조건 및 환경 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시의 대표적 홍보사절단으로서 대내외적인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와 광명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주관 체육 행사와 관련하여 광명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을 통하여 우리 시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지방의회 해제 권고를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의 사무 및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3개 지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계약이 2016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합리적인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윤정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부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희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명을 건설하는데 애쓰시는 양기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고용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의 정원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변형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정산 및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주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한사항의 건수는 부서공동 1건, 미래전략실 4건, 홍보실 5건, 감사실 5건, 고용경제국 21건, 자치행정국 17건, 보건소 8건, 평생교육사업소 19건, 동주민센터 1건으로 총 81건이 되었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부서공동 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인쇄관련 수의계약 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지역 업체와 골고루 수의계약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내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청년일자리 사업추진 시 관공서뿐 아니라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일인이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과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서는 광명시흥 공공 주택지구가 해제되고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련규정의 변경으로 종합소득세 등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공무원이 자체설계를 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이용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점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KTX, 지역택시, 승차거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 및 민원콜센터 상담상들의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등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 검토의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을 처리 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정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시민안전국,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증언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제안사항의 건수는 부서별 공통 4건, 시민안전국 33건, 복지돌봄국 52건, 시민행복국 69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47건, 환경수도사업소 23건으로 총 228건이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부서 공통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은 의사를 물어 재정비하고 위촉직 위원 총수 40% 이상은 여성의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되는바 연1회 정도는 대면회의로 진행될 것을 요구하였고, 어린이놀이터 담당 부서들은 연계하여 어린이놀이터의 보험가입여부와 담당부서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복지 분야 사업이 예산낭비, 인력낭비 되는 중복사업이 많으므로 전수조사 후 통폐합 정리를 요구하였고, 버스정류장 및 보도에 점자 블럭이 미설치된 곳이 많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정비를 요구하였으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공개공지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센터에 형식적인 해결이 아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실시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도 포함할 것을 검토 요구하였으며,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관련하여 기존시설에 대한 이전 장소 및 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고 공사기간동안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광명시 관내 산림보호를 위해 휴림기를 두는 것과 광명시 기후에 적합한 식재를 발굴하여 테마 있는 가로수나 등산로 조성 등 중장기적 산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윤정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5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정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이윤정의원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면서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27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기춘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5년 11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7,301억2,058만8천원이며, 기정예산인 제4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286억1,206만5천원이 증액되어 약 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285억5,011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5,715억9,42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194만6천원이 증액된 총 1,585억2,632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사유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54건에, 예산액은 390억3,751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249억755만9천원이며, 이월액은 141억2,664만1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목감천 자전거연결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부서별 홈페이지 서버 통합운영을 위한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사업, 광명동 도로정비공사, 광명동굴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 소하도서관 가구 구입비 및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비 등 50개 사업에 122억5,061만8천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 수립 용역 등 4개 사업에 18억 7,602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 주요원인으로는 사업기간 연장 및 도비 내시 지연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예산은 아닌지, 낭비성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의 2016년도 본예산은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230억5,589만7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55억5,440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 본예산 대비 584억6,229만6천원이 증가한 4,977억1,570만3천원으로 79.9%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9,210만5천원이 증가한 1,253억4,019만4천원으로 약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55건에 33억1,488만2천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16건에 4억4,370만원을 삭감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39건에 28억7,118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광명시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성평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총10개 기금으로서 조성 금액은 606억5,859만4천원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삭감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윤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5년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2016년도 본예산 안건심사를 위해서 늦게까지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양기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광명시의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