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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재흥 의원 발언

17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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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재난안전과, 12월 9일 제4차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에 해당하는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예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예병호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녹색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에 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필수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1억 4,822만 원 보다 13억 6,643만 원이 증가한 65억 1,465만 원이며, 일반회계 63억 5,165만 원과 특별회계 1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0억 1,645만 원이 증가한 22억 6,232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6억 8,698만 원이 증가한 40억 8,93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광고물 도로사용료 1,000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광고물 허가 수수료, 도로사용 수수료 등 2억 1,000만 원, 잡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4,200만 원,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가로수 조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3억 8,312만 원, 일반회계에서 산림보호, 산불관리, 숲 가꾸기 사업 등에 3억 5,342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이 산림보호, 숲 꾸기, 가로수 관리 및 신규사업인 칠곡로 간판 정비사업 등에 12억 6,37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말까지 미신고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라 자진신고 광고물 증가로 광고물 도로사용료, 광고물 허가수수료에서 3,200만 원이 증액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강화되어 이행강제금을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08년도 대구시 전구·군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저조로 광특회계 보조금 중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이 7,238만 원 감액된 반면, 가로수 조성 보조금이 4.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산림 분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600만 원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구안국도 칠곡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신규 계상되어 시·도비보조금이 10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는 금년대비 1억 64만 원 증액된 15억 612만 원으로,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2억 1,387만 원,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장비 구입에 2,370만 원, 산불진화 인건비, 운영비 등에 7,623만 원, 산불헬기 임차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강화를 위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인건비로 7,836만 원, 산림서비스 인력경비로 공익요원 보상금 1,780만 원 등, 총 5억 7,996만 원을 편성하고 2,9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1억 3,321만 원,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7,537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에 재료비로 2,740만 원,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로 1억 1,400만 원 등, 모두 3억 5,118만 원을 편성하고 3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식목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행사 운영비 및 재료비로 221만 원, 가로수·조경지 조성 및 관리 시설비로 1억 157만 원, 가로수 조성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변 수목 꽃길조성 시설비로 8,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는 등 1억 648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에 시설비 등으로 1억 8,554만 원, 조림사업에 2,333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6,112만 원을 각각 편성 2,674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한 것이 예산액 증액의 주요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전년대비 5억 8,812만 원 증액된 23억 5,049만 원으로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대현동 어린이 공원 조성 분할 보상금으로 4억 1,559만 원을 편성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8,041만 원, 공원 시설물 운영비 및 관리대행 민간위탁 수수료로 1억 5,241만 원, 공원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 재료비 1,126만 원, 공원 시설장비 유지 운영비 등 3,478만 원, 공원시설 긴급보수·정비 운영비 및 시설비로 1억 1,699만 원 등을 계상하여 2,649만 원이 감액된 총 5억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940만 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832만 원 등 2,772만 원을 편성하고 3,3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구역 내 거주자 생활비용 보조 직접지원비로 5,90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연경지, 안도덕 마을간 도로확장공사 등 주민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는 등 2억 598만 원이 감액되어 모두 3억 5,9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운영비,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비,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인건비,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등 2,05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2,500만 원, 칠곡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등으로 시 보조금 10억을 신규 편성하는 등 9억 5,729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국비 지원과, 구안국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시 보조금 지원이 증액의 주요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2억 3,270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 부문이 직급 변동 및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상승 등 인건비가 소폭 증액된 1억 2,255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부문에 일부 절감하여 1억 1,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9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도 대비 3억 3,700만 원이 감소한 각각 1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억 3,900만 원, 국가귀속금 징수교부금 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지자체 귀속금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부담금 미징수분에 대한 사무용품비 100만 원, 예비비 1억 1,200만 원, 과오납 반환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구와 시, 그리고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비용만으로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시관리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1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53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예산서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동력예초기 5대, 동력톱 5대, 동력전정기 2대, 2008년도 구입한 것이 동력예초기 2대, 동력톱 2대, 동력전정기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9년도 보면 본 위원이 왜 놀랐는가 하면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역시 동력예초기 5대, 동력톱 5대, 동력 전정기 2대, 353쪽에 2010년도 예산에 보면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초기 5대, 동력톱 5대, 전정기 2대, 그러면 매년 구입한 장비는 어디다 둔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보다가 놀랐습니다. 매년 2대, 1대 구입한 장비는 어디로 가고 똑같이 예산서 올라온 것은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숫자는 똑같습니다. 매년 구입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력예초기하고 동력톱하고 전정기에 대해가지고는 매년 장비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대씩 구입을 요청했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대씩, 3대씩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초기하고 동력톱하고 전정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산림 쪽이나 시설녹지 쪽에 사용을 합니다만 예초기 같은 것이 40만 원, 성능에 따라서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3,40만 원입니다. 1년 동절기 추운 시간 빼고는 거의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빈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동력전정기나 예초기 같은 경우는 톱날도 오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일부 사용하다 보면 돌에 부딪치기도 해서 마모가 심하고 고장이 잦아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구입하는 것도 1년 내지 2년 정도 쓰면 예초기, 사실 저희들이 1년에 7,8개월 이상을 계속 돌아가면서 쓰다보면 집에서 쓰는 그런 정도의 사용빈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수명이 2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동력예초기 하나 사는데 4,50만 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5대가 1회 사용하는데 유지비를 12만 원, 4회, 240만 원 했는데 이렇게 유지비를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도 1,2년밖에 못 쓴다는 말입니까? 유지비에는 날 값도 들어갔을 것이고 기름값도 들어갔을 것인데 날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1,2년밖에 못 써서 매년 구입한 것이 매년 사는 만큼 폐기처분한다는 말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년 예를 들어서 5대면 5대, 2대면 2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입은 매년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비점검을 마치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1대 정도씩은 작업할 때, 작업할 때 1대만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쓰던 장비도 활용을 하고 신규로 구입한 장비도 쓰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숫자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매년 구입하는데 매년 숫자가 똑같습니까? 2008년도 당초에 숫자가 5대, 5대, 2대 있었으면 2008년도에 구입했으면 2009년도에는 플러스 되어서 동력예초기가 7대가 되어야 되고 동력톱도 7대가 되어야 되고 전정기도 3대가 되어야 되는데…,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물품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3대를 사고 2009년도에 2대를 사면 5대가 지금까지 계속 오면 되는데 2008년도나 2007년도에 샀던 것은 2009년도에 오면 마모가 되어서 불용처리하는 것도…,
재흥

박재흥위원

마모가 된 것은 날만 갈면 되잖아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1,2년 정도는 날만 교체해 가지고…,
재흥

박재흥위원

예초기 1,2년 쓰고 폐기한다는 말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길어봐야 2년 정도 쓰면 예초기는 계속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장비를 현장을 보시면…,
재흥

박재흥위원

날 갈고 기름 넣고 하는 유지비가 들어가는데도 1,2년 쓰고 폐기한다는 말입니까?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숫자가 매년 사는 것이 플러스가 되어야하는데 매년 그대로입니다. 숫자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매년 1,2대씩 신규로 구입도 하지만 2,3년 전에 샀던 것은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3대를 샀다면 2대는 쓸 수 있지만 1대는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2대 쓸 수 있고 1대는 폐기했다면 그 2대가 예산서에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 3년 동안 그대로 숫자가 똑같이 내려오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똑같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새로 구입하는 것은 2대, 3대 구입하는 때도 있었고 내년에는 1대씩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유지·관리비가 지난해 3대 사고 2008년도에 3대를 샀으면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계속 구입한 만큼을 그 연도에 장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유지가 되든 안 되든 숫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매년 산 것이 플러스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난해에 5대 있어서 금년에 1대 샀으면 6대가 되어야 되는데 산 숫자는 없어지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물론 단순하게는 작년에 5대 샀고 올해 1대 샀으면 6대가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5대 중에 한두 대는 마모가 되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을 못하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1대는 못 쓴다고 봅시다. 3대를 샀으면 한두 대는 못 쓰면 1대라도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3대 샀는데 3대 그 숫자만큼 폐기시킬 것은 아니냐, 다만 한두 대라도 늘어야지 매년 그대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서 금년에 3대를 폐기시키겠다고 생각하고 3대를 사지는 못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물품관리대장을 제출하시면 안 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대장보다도 유지장비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지장비 쪽에는 장비유지·관리비가 매년 똑같은 대수가 들어가느냐는 말씀 아니십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매년 구입하는데 왜 늘어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금년에 3대를 샀는데 금년에 3대가 똑같이 폐기가 되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대를 사면 1대가 폐기되고 3대 사면 3대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유지장비관리비에 표기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대로 꼭 장비내용을 관리하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대수가 매년 똑같다면 잘못된 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초기, 동력톱, 고지 체인톱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끊는 것입니까? 대당구입가격도 65만 원인데 한번 사용하는데 유지비가 20만 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세 번 사용하면 구입비하고 똑같은데 매년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각종 장비가 고지 체인톱이라든지 예초기라든지 동력톱이나 전정기는 사용빈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날이라든지 부속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재흥

박재흥위원

구입비가 고지 체인톱이 65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6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1년에 6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 못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산상 보면 비효율적인 면이 보이지만 산림이나 녹지시설에 인부들도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용해서 하는데 작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장비가 마모라든지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고, 유지·관리 대수문제는 앞으로 확실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장비유지에 대한 것은 내역서를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장비관리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늘던지 줄던지 해야지 어떻게 3년 동안 숫자가 같으냐, 장비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방금 고지 체인톱도 문제가 있고 관리비가 구입비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60쪽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405자산취득비에 여기도 예초기, 트리마는 뭡니까? 동력톱하고 또 산다는 말입니까? 한 부서에서 여기에 353쪽에 있는 것은 쾌적한 도심 및 녹지공간 유지, 360쪽에 구입한 난을 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자산취득비에 예초기 1대, 트리마 1대, 동력톱 1대는 왜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방금 지적하신 353페이지에 있던 예초기나 동력톱이나 전정기는 산림녹지 쪽에 사용하는 장비, 등산로 주변, 산지, 가로수, 시설녹지 지역에 하는 것이고, 360페이지에 나오는 예초기하고 동력톱 트리마는 공원지역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트리마는 뭡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트리마는 조금 길게, 쉽게 이야기하면 공원에 조경수 전정할 때 모양을 내기 좋게 큰 가위 비슷 한 동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있는 세 가지 장비는 공원에 있는 각종 수목이나 잔디, 잡초를 정비하는, 공원도 침산공원이나 대불공원 같은 산지도 있습니다만 공원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 구분해서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빌려 쓰면 되지 꼭 사야 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산림이나 녹지하고 공원 쪽에 보시면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비가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장비관리대장만 보여 주시고 그리고 361쪽에 보면 지적임야도를 매년 한번씩 구입해야 됩니까? 관내 지적임야도가 한 권에 15만 원인데 지난해에도 사고 금년에 또 샀는데 매년 사야 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적임야도나 도시계획도 같은 도면책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에 와 보시면 도시계획도라든지 지적도가 변경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주민들도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지도책을 1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너덜너덜하고, 단 하나만 변경되어도 지적도나 도시계획도면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한 권 정도는 구입해야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도시공간녹지를 쾌적하게 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부탁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습니다. 36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2010년도 예산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 국내월액여비가 20%, 일반운영비 10% 감축된 것은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63쪽에 칠곡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시비가 10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이 사업의 내용이 뭔지 기대효과가 뭔지 10억이라는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위원들이 당연히 질의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대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지 싶은데 사전준비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에게 미리 저희들의 주요시책사업을 사전 설명을 위원회에서 설명 못 드린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주요사업이 있으면 미리 설명하는 자리가 잘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우선 칠곡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뿐만 아니고 수성구나 중구 쪽에는 미리 시작이 되었고, 시에서도 한꺼번에 도시환경정비 광고물 사업을 다 못해서 내년도에 북구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강북지역에 팔공산맥 사거리에서 강북네거리까지 0.79㎞ 정도 됩니다. 점포가 277개소가 있고 간판은 500여 개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10억이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만 구비가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아직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연차사업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단년도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추경에 올라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마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초예산에 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구비가 5억이 추경이라든지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서구나 다른 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동수위원

예산확보는 좋습니다. 북구가 이렇게 넓은데 칠곡에 한정되어서 특별히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꼭 칠곡로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기를 왜 해야 되느냐는 아니고…,

이동수위원

칠곡에 지정되어서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북구 중에 여러 가지 관문도로가 몇 개 있습니다만 서북부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문지역이고 관문도로여서 저희들이 상가가 밀집되었고 관문지역이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이라면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었더라면 회의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주요사업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내년도에 사업추진 일정이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회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칠곡로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10억 정도 되면 당연히 자료를 미리 줘야 회의를 빨리 진행합니다. 칠곡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방금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칠곡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서 부서장 날인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문의하는 것은 등산로 정비사업의 항목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시의원과 대화 중에 침산 오봉산 공원에 수목 정리 및 식재 또 정자 주변 정리사업으로 예산을 7억 배정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구시에서 본예산에 포함되었다면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배정받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절차라든지 사업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침산공원에 대해가지고는 오래 전부터 근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 중의 한 가지였던 아카시 수종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수종개체를 끈질기게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비요청을 해서 수종개체와 각종 산책로 정비명목으로 5억 원 정도를 요청해서 시에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7억을 배정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2억 원은 경상여고에서 도로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침산공원에 순환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인근지역에 보면 침산1동에 백사벌 경로당이라든지 주변에 가면 무허가 무단 경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를 요청해서 아마 그 7억이 아직 확정적인 최종 통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청을 그렇게 했고 시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구에는 재배정사업으로 옵니다. 우리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고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이동수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합니까? 시에서 공사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재배정사업은 저희들에게 예산만 재배정해 주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2,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수위원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들었습니다. 35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산불녹지 관리 공익요원 국·시비가 1,780만 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348쪽에 보면 산불관리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약 450만 원이 있고, 또 340쪽에 가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351쪽에는 산불녹지관리 공익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정용어가 유사하고 유사한 사업의 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348쪽하고 351쪽의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군대체 복무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48쪽 밑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을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로 기간제로 저희들이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활용하는…,

이동수위원

회의를 3년 동안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작성자는 의도를 알지만 우리 의원들은 서류를 보고 질의하고 듣지 않습니까? 348쪽에는 산불감시공익요원 관련 보상금이 있고 351쪽의 보상금은 산불녹지감시, 녹지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각할 수밖에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표기는 하는 일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같은 내용이면 국비가 1,780만 원 추가 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국비가 추가가 아니고 1,780만 원 351쪽의 내용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주인건비입니다. 병장은 97,500원, 상등병은 88,800원, 일병은 79,5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780만 원에 대한 내용이고 앞에 있는…,

이동수위원

과장님은 전문적으로 행정을 30년 하셨고 348쪽에도 보면 301 일반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51쪽에 가서 또 301일반보상금이 나오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중복 배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중복된 내용은 아니고 351쪽을 위로 올라가보면 인건비입니다. 351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병장, 상등병, 일병에 대한 인건비 위주이고 348쪽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보상금입니다. 인건비 보상금이다 보니까 따로 편성이 되었고 보상금하고 인건비다 보니까 목이 다르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앞에는 보상금이고 뒤에는 인건비입니다.

이동수위원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할 때는 녹지라는 글씨가 하나 들어가니까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기하는데 의원들이 쉽게 보시도록 표기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55쪽 가로수조성에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꽃길조성에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가로수조성은 증액된 이유가 옥산로에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띠녹지한 곳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옥산로는 구청 앞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홈플러스 가는 곳도 옥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작년에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완료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쪽에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00%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했던 부분에서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가로수나 띠녹지가 덜 조성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만평네거리에서 침산교로 공단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불량목이 조금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김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401가로수에 대해서…,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가로변 꽃길조성예산 8,000만 원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로수는 도시개발공사 네거리 쪽의 일부 띠녹지나 가로수 하는 것 하고 만평네거리에서 공단로 쪽으로 침산교 쪽으로 가는 은행나무 불량목 대체가 주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꽃길조성 관계는 팔달교와 태전교, 동천교, 거동교에 올해는…,

이동수위원

금호강변을 얘기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교량난간에 2009년도에 팔달교 같은 경우에 시에서 시설비로 조성을 했습니다. 시설을 하고 난 뒤에 북구로 처음 이관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면 호밀을 심어 놓았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꽃을 피우고 겨울에는 꽃이 피기 어렵기 때문에 호밀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꽃길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에 우리가 전체 국가예산편성이 목 중심으로 올라오다보니까 뒤에 장이나 관에 가서는 동일사업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 용어라는 것이 미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가로수는 두 군데 일부 추가해야 될 부분이고 개체해야 될 부분, 꽃길은 기존 시에서 시설비를 들여서 북구로 이관되어온 교량도 있습니다만 교량난간을 시에서 투자한 것을 방치한 것 보다는 구에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54쪽에 해마다 식목일 행사 추진을 합니다만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지난해에는 식목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식목일에 서변동 쪽에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식목행사를 하려다가 산불현장에 오셨습니다만,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꼭 식목행사를 해야 될 것으로 담당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크고 작은 산불이 읍내동 큰 산불 말고도 있었고, 급식비는 산불현장에 가는 직원들과 공익근무요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덩이도 파고 나무도 옮기는 작업하는 분들의 점심식사비라고 보시면 되고, 재료비는 그날 각종 장갑, 마대, 삽이나 괭이, 각종 비료 등 재료비를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최소화해서 식목행사가 알차게 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편성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재료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포함은 안 되지만 예산서를 보면 식목행사하는데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이팝나무 같으면 이팝나무 500그루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어느 목에 편성되었는지 없는데 어떤 나무를 심을 예정이고 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이 예산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기재를 잘못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묘목이라든지 나무는 앞에 보시면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하면서 산지에 조림사업할 때 묘목을 같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매년 식목일행사 추진사업이 올라오면 같은 목에 같이 올라오는데…,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산서 편성은 사업별로 하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변경은 되었지만 어느 목에서…,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조림 관계는 356쪽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해서 조림사업비가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여기에 포함해서 나무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묘목구입은 이 예산 중에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355쪽 301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가로수 및 조경관리에 따른 민간피해보상,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회 40만 원 상당에 12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차원에서 가로수 피해보상을 해 줍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아마 9월초인가 8월인가 강풍이 불었을 때 운전면허시험장 앞의 도로를 작업했습니다. 인도블록을 새로 개체하다 보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가로수가 거수목이 되다 보니까 강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히 태풍이 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그 때 나무 한 그루가 도복이 되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본네트 위에 나무가 넘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주민이나 장비나 차량에 가끔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최인철위원

금년도에는 80만 원 되어 있는데 두 번 정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그 분들이 차량수선비라든지 저희들에게 소액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 전에 판결이 나서 일부 보상금, 전액은 아닙니다만 본인도 주차한데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담을 더 많이 했습니다만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운암지 수변공원 내 시설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물론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으니까 하겠지요.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북구에는 그래도 운암지공원처럼 못이 있는 곳은 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달서구, 수성구에 수변공원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분수시설을 몇 억 들여서 해 놓았지요. 야간에만 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야간에는 안 틀고 거의 주간 오전 오후에 봄부터 가을까지 가동을 합니다.

최인철위원

수변공원을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사무실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길래 몇 시간을 트느냐고 물으니까 9시부터 9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트는데 음악수변시설을 해 놓았는데 1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음악분수대가 음악에 따라 빠르면 빠른 음악에 맞추어서 분수가 나오고 늦으면 늦게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운암지공원에는 칠곡주민이 염원하고 거기에는 도시화의 공원으로써의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등산로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운암지공원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수만 올라오고 낮에 내려왔다 분수만, 음악분수대도 아름답고 이렇게 해야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좋은 일입니다. 지금 달서구 도원지가 음악분수를 하고 있고 수성못이 레이저스크린 음악분수를 올려서 막을 만들어서 하는 첨단적이고 고급화된 문화를 접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암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선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주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입구가 너무 좁고 경사로가 그래서 우선은 음악분수 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입구가 썩다시피 있고 해서 입구를 새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운암지는 조성한지가 오래되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편의시설부터 하고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음악분수라든지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서리지나 도남지라든지 수량이 그래도 나름대로 풍부한 지역에 저희들이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찾아올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운암지도 우선 시설위주로 하고 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7쪽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4억 1,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감액이 2,300만 원 되었고, 조성사업과 밑에 보면 대현1동 어린이공원 분할보상금이 따로 있는데 공원조성이 아니고 보상금에 따른 금액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대현동 어린이공원은 조성한 지가가 벌써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성할 때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를 분할해서, 그 때 예산이 너무 부담이 많아서 총 분납금이 1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못해서 매년 분납하기로 계약을 하고 총 5회 분납하기로 했는데 올해까지 4회 분납을 마치고 마지막 올해 남은 5차 분납 4억 1,500만 원 정도를…,

최인철위원

공원은 해 놓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공원은 조성해 놓고 시설비를 한꺼번에 못해서 분납하기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5회 분납하는 예산입니다.

최인철위원

마지막으로 4억 1,500 주고 나면 없겠네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번에 마지막분납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36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액이 2억 7,000, 2억 3,000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사업은 어떤 지원사업을 얘기합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간접지원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주민들이나 생활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포장을 해 주고 농로를 넓혀주고 이런 사업 위주로 한 간접지원사업이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연경지역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에 3억 정도 요청해서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새로 생긴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새로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됩니다. 원주민이라고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대 당 52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최인철위원

연간 52만 원 지원해 줍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는 아니지만 그 후에라도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50% 정도인 세대 당 연간 26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90%, 구비가 10% 부담합니다.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라든지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실·과가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부서가 아닌가, 그 중에서도 도시관리과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봤을 때 의회사무국 내년 예산액이 22억입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액이 40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답답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여기에서 어디에 몇 백 만원, 몇 십만 원 따진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돈 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암지는 전체적으로 재공사를 해야 됩니다. 모 의원이 구정질문할 당시에 예산이 전체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운암지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쪽 불법현수막하고 불법광고물 보상제가 있습니다. 보상제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신고보상제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른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불법벽보라든지 전단지를 수거해 오시면 1매당 얼마를 계산해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번 달에 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계산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가로변이나 뒷골목에 불법벽보나 전단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정비를 하는 역할을 맡기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려고 제도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현수막도 보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은 신고보상제가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현수막은 보상금이라기보다 각 동 주민센터별로 현수막 정비를 예를 들어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참여해서 정비를 많이 한 동네에 포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우수 동주민센터는 50만 원, 우수는 30만 원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금액은 미미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올해 북구 전체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잘되었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토요일 오후도 산불근무하면서 나가서 뜯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뜯고 돌아서면 요즘은 금요일 오후부터 달아놓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는 죄송스럽고 주민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빛이 안 나는 것이 불법광고물 정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정비방법을 강구해서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만 유독 감액이 다 되었습니다. 굳이 이 부분이 감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가, 전년도 대비해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을 굳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손을 대더라도 이 부분은 증액시켜도 증액시켜서 북구가 더욱 쾌적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감액된 부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 다 하기 어려워서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단이나 벽보를 정비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각종 민간단체,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에서 참여해서 불법현수막을 정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감액이 되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다 해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워낙 우리 구에서 어려워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50만 원씩, 몇 백만 원씩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지나고 나면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더 증액이 되어서 많은 시책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그 때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353쪽 제일 밑에 재료비 여기도 수목시비용 비료구입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화초를 심으려면 수목이 한 그루라도 줄어드는 게 아니고 많아져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밥을 안 먹고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료구입 같은 곳에 감액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금액이 많이 삭감된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녹지공간, 해마다 공원도 몇 개씩 늘어나고 올해도 매천지구가 새로 되었고, 내년 같으면 금호, 사수나 연경지도 개발되면 공원이 늘어나는데도 인력도 별로 안 늘어나고 예산도 크게 안 늘어나니까 직원들이 애를 먹고 각종 인부들도 그만큼 작업강도가 많아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나 시설녹지 같은 곳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더 잘 가꾸어야 시민들이 피부로 좀더 잘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다든지 제자리걸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만 아마 금년도에 크게 도시관리과 속에서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은 칠곡간판 시범거리에 10억짜리 큰 시책사업이 새로 되었거나 아니면 국비가 크게 감소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구비가 180만 원, 50만 원 감소된 것은 내년도 구비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적게라도 감소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감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삭감되어도 일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올봄에 사업설명회도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서리지 자연생태학습장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2009년이고 내년이 2010년인데 내년예산에 자연생태학습장 개발하겠다고 본예산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내년도부터 사업을, 용역을 올해 마무리했고 해서 계획대로 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었고 방침이었고 의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아까 말씀대로 10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70억 이상 75억 정도가 국비나 시비로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국비, 시비 지원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국토부가 아니고 환경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에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1년 정도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말씀대로 국비,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건설부 쪽에서는 예산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환경부 쪽에 자연생태공간 개발하는 쪽으로 공모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데 그것도 100% 장담은 못합니다만 저하고 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시는 박쌍도 계장하고 환경부에 대구시에도 두세 차례 직접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올해 마치고 나면 내년 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 때 올라가면 국비 예산편성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할 수 있고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예산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9월 정도 되어야 예산이 최종적으로 교부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예산을 확보하러 서울에 올라가실 때 기왕이면 김규학 위원장, 집행부와 의회를 분리시키기 보다는 다 같이 북구가 잘 살고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김규학 위원장 위시해서 동료의원들도 같이 힘을 보태고 갑 쪽에는 이명규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을 쪽에는 서상기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기왕이면 과장님 한 분보다는 의원이 같이 힘을 보탠다면 더 쉽게 예산확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의회 상임위원회, 본회의뿐만 아니고 시의회라든지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사업이라서 국비확보가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 가면, 현재도 여의도도 방문합니다. 과천의 정부청사 갔다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면 여의도에 가서도 의원님들 쪽에도 지원받기 때문에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에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50쪽 봐 주시겠습니까? 산불진화헬기임차는 출동횟수나 관계없는 연간계약입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계약은 11월 1일부터 산불예방기간이 시작되고 이듬해 5월말까지 하고 일괄기간으로 계약합니다. 계약할 때 헬기가 최소한의 출동하는 빈도라든지 한번 출동하는데 드는 경비를 감안해서 조달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산불예방진화헬기가 북구에서 임차한 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사고는 없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은 헬기사고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지형이 어려운 곳에서 사고가 한 두 번 난 것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헬기사고가 없고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사나 정비사하고 평소에 협조를 강화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최근 3년 것을 계속 본 결과 2009년도 도시관리과에 2차 추경에 양지마을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수입계획 용역 1,000만 원, 두 번째, 도남지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 원, 세 번째, 팔달동 금호강 수변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 약 9,000만 원의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반된 2010년도 사업예산 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양지마을 입구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거기에 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불지공원 옆이라든지 무태 서변동 지역의 시설녹지 쪽 옆, 여러 가지 있고 도남지하고 팔달경관녹지, 팔달수변공간 개발하는 용역 이런 것이 추경 때 이루어졌습니다. 팔달수변공간 개발문제는 10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꼭히 올해 추진하게 된 이유는 4대강 사업 중에 지류사업으로 금호강 정비사업이 올연말부터 사업이 착공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지역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구의 방침을 가지고…,

이동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듣고 싶은 내용은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호지구 서리지 주변 조성관련, 또 팔거천 수변 생태하고 이렇게 수립용역만 하시고 그 뒤에 결과라든지 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또 예산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하면 그 후속사업이 본래의 목적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용역도 해 보고 더 좋은 안을 만들어보는 사업인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리지 동호지구 종합개발계획은 금년도에 용역을 했고 내년도에 국비지원, 조금 전에 김병규 위원께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달수변공간 개발도 지금 용역을 하고 내년 봄 정도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을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변에 경관녹지라고 해서 일반녹지지역도 아니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 비닐하우스만 수십 년 동안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구청장 권한사항인 경관녹지는 용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제를 할 계획이다, 용역기간 중에라도 경관녹지를 해지를 해서 그 지역을 더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이동수위원

의욕적인 업무추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용역만 자꾸 하고, 벌리기만 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왜냐, 지금 예산편성에 각종 용역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용역만 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내용은 그겁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사업추진에 대한 과정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용역한 동호지구, 올해 진행 중인 팔달수변공간개발, 또 도남지는 집행부의 저 뿐만 아니고 국장님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꼭 저희들이 변화를 가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이 되고 나서 도시관리과 뿐만 아니고 북구청에 있는 모든 예산편성에 소위 세부사업 편성목에 들어가서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과 특히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더 어려워지고 더 질의가 많아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연간 예산서 제출하실 때 아까처럼 10억짜리 큰 사업추진이 있다면 단위사업명을 표시했으면 필요하다는 생각을 회의 때마다 본 위원은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가 도시관리과에는 전년도 예산 1억, 금년도 예산 1억 변동이 없습니다. 또 건설과의 도로사용료는 전년도 보다 1억 3,600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그렇다면 도시관리과에서 변동이 없고 건설과에서 1억 3,600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1억 3,600이 늘어났다면 전체 도로사용료가 1억 3,600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1억 5,200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도로사용료가 저희들은 광고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보차도라든지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총액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133쪽을 먼저 보시라 했지 않습니까? 133쪽에 도시관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용료가 1억 3,600이 2009년도 비교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설과에서는 1억 3,600이 늘어났고 도시관리과에 변동이 없다면 17페이지에 가서 도로사용료가 1억 3,600이 증가해야 되는데 왜 1억 2,500을 표시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하나 건의를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세입세출예산서(안)이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3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전년도 예산액은 34억 234만 7,000원으로 표시했는데 도시관리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청의 모든 실·과·소가 그렇습니다. 실제는 2008년도 본예산이 34억 234만 7,000원이고 1차 추경에 1억 3,417만 원이 늘어난 35억 3,651만 7,000원이고 2차 추경에 4억 945만 9,000원이 늘어난 39억 4,597만 6,000원입니다. 실제 비교증감이라는 것은 2차 추경예산 39억 4,597만 6,000원에 대비한 2010년도 본예산 40억 8,932만 7,000원, 실제는 1억 4,335만 1,000원밖에 증가가 안 된 예산편성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잘못 표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최종추경을 기준으로 비교증감을 해야지 실·국·과에서 얼마나 새해사업에 대한 추진력,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서 산출기초라든지 표기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추경안 하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부서와 건의를 하든지 개선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 산불예방감시, 그러니까 347쪽부터 350쪽까지 보면 산림녹지에 관한 예산편성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 산불예방 차원에서는 각 동네 지역산불감시초소나 증감이 초소보강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지난 감사기간에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보강차원에서 증가하여야 하는 곳곳에서 감소하여 올라왔습니다. 실제 각 초소 보강문제라든지 내용은 있는지 차후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하고, 주로 보면 특히 산림자원보호 및 보존에 대해서 감소요인이 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347쪽에 일반 및 병해충 방제가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지, 그 다음에 생활권 수목민간인 진단 컨설팅하고 전년도에는 왜 없었으며 해마다 보면 해충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없는 이유와 350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서 인건비가 약 1,4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초소감시인원이 줄었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산불감시초소가 증설이 필요하고 인력보강도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산불초소가 증가되고 산불에 증가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산불예방 활동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산불초소운영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하다보니까 인원을 늘리거나 초소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여름철에는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겨울철에는 산불예방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초소증설이나 인력추가가 어렵다는 말씀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각종 산림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적게는 1~2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감소된 부분은 일부는 국·시비 보조가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347쪽부터 350쪽까지 보면 거의 국·시비가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구비 단독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이라서 일부 국·시비 보조 증가가 있어 가지고 변경되는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산림병해충 방제라든지 없던 것이 왜 생겼느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병해충 방제도 그 밑에 보면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일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쪽으로 예산편성하는 기법상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350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중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느냐 하는데 올해 산림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그 다음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산림보호감시원, 이렇게 산불이나 산림이나 녹지에 관련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3명에서 5명 정도씩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인원을 줄이고 어떤 분야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평가해 보니까 이 부분은 인원을 한두 명 더 증원시켜주는 것이 좋겠고, 이 부분은 한두 명 감소를 해도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분야별로 인원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서를 훑어보는 과정에 금호케이블에 시청료를 주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는 2대를 12월해서 48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1대는 국장님실이고 1대는 과장님실, 전체 예산은 도시국 전체를 보니까 재난안전과에는 시청료를 굉장히 많이 내는 것이 1대, 노점상 정비계에 1대, 민방위교육장에 1대 해서 내고 있고,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정보통신과에는 TV시청료를 내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거기에는 TV가 없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건설과에도 있다고 봅니다.

최인철위원

예산서 전체를 봐도 건설과하고, 내일 질의해도 되는데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정보통신과에는 TV시청료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일반 TV로 안 보고 그냥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예산서에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구청 내의 각종 케이블방송 시청은 제가 여기 와서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 있을 때 HCN 금호케이블방송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구청 내에 전체 TV가 각 실·과마다 1대씩 있습니다. 우선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상품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 따라서 채널수라든지 여러 가지 화질이 HD 고화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 방송까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상품별 차이가 되는 것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없는 부서는 케이블 시청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그냥 시청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개 채널이 시청료를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나머지는 시청료를 그 당시에는 안 주었는데, 그래서 그 때 새로 나온 인터넷방송까지 포함된 것을 가입하라고 해서 일부 몇 개 부서는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 부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인철위원

케이블을 안 넣으면 TV가 안 나오잖아요.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케이블 없이 보는 TV도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과마다 가 보면 1대 내지 2대는 다 있는데 총괄해서 묻는 이유는 2개 과만 이렇게 있고 4개 과 정도는 TV 시청료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닌데, 내일 국장님이 올라오실 때 다른 과에는 왜 시청료를 안 내는지 안 그러면 시청료를 저렴하게 몇 대는 구청에서 쓰고 몇 대는 금호방송에서 해 준다든지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예.

김규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흥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녹지공간 시설장비와 공원 내 시설장비에 대해서 시설장비 취득 및 관리대장 내역서 요구가 있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그 다음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칠곡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효

김명효도시관리과장

예.

김규학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예산편성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2010년도 예산편성은 부족한 예산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